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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2,593 건 검색)

“KTV, 부당한 계엄방송 지시 거부한 노동자 해고 철회해야”
2024. 12. 26 16:42사회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교철씨에 대한 계약해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엔딩 크레딧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KTV)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단체 “김용현 변호인단, MBC·JTBC 취재제한 철회해야”
2024. 12. 25 19:08사회
... 25일 긴급 성명을 내고 “김용현 변호인단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취재 제한 조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 예정으로, MBC와 JTBC 등 특정 언론사의...
[길 잃은 한국경제③]작동 안 한 낙수효과···‘감세’ 철회 넘어 증세로
2024. 12. 22 15:21경제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달 5일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ㆍ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윤석열...
길 잃은 한국경제감세증세이재명세금
“‘친일 논란’ 한국사 교과서 채택 철회해야”…교육계·시민단체 반발 계속
2024. 12. 17 16:01사회
... 대책위원회’는 17일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채택 철회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경북교육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등 20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스포츠경향(총 291 건 검색)

천안 축구단,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공약 철회 촉구 “축구센터 협약 위배 공약에 강한 우려”
2024. 12. 20 05:50 축구
천안 축구단,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공약 철회 촉구 “축구센터 협약 위배 공약에 강한 우려” 프로축구 2부리그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일부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후보의 공약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협약에 위배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19일 오전 천안시청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천안 구단 이사진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부 공약이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 간 체결된 축구종합센터 건립 협약을 위반하며, 지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 구단이 문제 삼은 공약은 △파주 NFC(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와 천안 축구종합센터의 투트랙 운영 △대한축구협회 사무실 천안 이전 재검토 등이다. 이사회는 이 공약들이 축구종합센터 준공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천안시와 구단이 보여준 축구에 대한 열정을 간과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사진은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한 협약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는 2019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부지 공모에서 20개가 넘는 전국 지자체를 제치고 최종 선정됐다. 당시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계기로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논의가 시작됐고 현재 구단은 K리그에 참여한 지 2년 차다. <입장문 전문> 최근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 관련하여 일부 후보들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운영관련 공약으로 지역사회가 크게 동요되고 있습니다. 관련 공약은 파주 NFC와 천안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투트랙으로 운영한다는 것과, 축구협회 사무실 천안 일부 이전 공약입니다. 이는 5년전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와의 협약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안입니다. 우리 축구단은 지난 2019년 전국 24개의 지자체가 참여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부지선정 공모에 최종 천안시가 선정되었을 당시, 축구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프로축구단 창단도 동시에 논의하여, 현재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프로 2년차의 신생구단으로 K리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준공 6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후보들의 공약은 천안시 및 우리 축구단 뿐만 아니라 유치전에 참여했던 전국 지자체의 축구에 대한 열망을 무시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NFC를 유치했을때의 건설적인 미래에 전국의 축구인들을 비롯한 시·도민들이 지원이 매우 컸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축구발전을 위하여 회장 후보에 출마하신 분들의 건투를 빌며, 부디 대한축구협회와 천안시의 협약 내용을 위반하는 후보자 분들의 공약 철회를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임원 일동
[전문]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입장 철회하라” 한매연 입장
2024. 12. 03 08:47 연예
지난달 28일 서울 모처에서 하이브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기자회견을 연 뉴진스 멤버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이 어도어·하이브간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그룹 뉴진스의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한매연은 3일 입장을 내고 “어도어와 뉴진스 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모든 절차를 무시한 현재 뉴진스 측 입장은 처음부터 계약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상호간 노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뤄진 계약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해지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분쟁을 다루고 있다”며 “계약의 완전한 해지에 이르기까지는 해당 계약을 보호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뉴진스 측 계약 해지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한매연은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는 단순 근로관계가 아니고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 속에서 업무가 진행된다”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예술산업 그 중에서도 특히 대중 가수에 대한 우리 산업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선투자 후회수’ 원칙 아래 이뤄져 왔다”며 “회사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이상 전속계약의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한매연은 “각종 아티스트들을 최대한 보호해 계약을 잘 유지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며 “각종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을’의 입장으로 전속계약 유지와 보존을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뉴진스와 같은 접근은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이라며 “뉴진스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회사와의 대화에 응하길 바라고 해당 분쟁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소속 레이블인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13일 자신들의 시정 사항을 담은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어도어와 하이브가 전속계약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며 “하이브의 무성의한 태도에 지쳤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했다. ■ 이하 한매연 입장문 전문 최근 어도어와 뉴진스 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본 연합은 뉴진스라는 그룹과 이로 인한 전속계약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관점과 산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허탈감에 대해 토로하고 이에 대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장문을 전합니다.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에 맺은 전속계약을 서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간에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 간의 배려와 신뢰가 녹아있으며, 이는 단순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 해지의 완성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들을 무시한 현재 뉴진스 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계약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상호간의 노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해지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완전한 해지에 이르기까지는 해당 계약을 보호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주장을 통한 계약의 효력 상실은 전반적인 전속 계약의 신뢰 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는 단순 근로관계가 아니며,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 속에서 업무가 진행됩니다. 전속계약 상 아티스트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발휘해 소속사의 활동에 협조해야 하며,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각종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헌데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누구나 선언만으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속 계약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계약을 토대로 누가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계약의 해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하며, 계약의 유지와 보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계약의 해지 문제가 거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 그중에서도 특히 대중 가수에 대한 우리 산업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선투자 후회수’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 왔습니다. 회사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이상 전속계약의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투자를 통해 신인을 키워낸 회사들은 최소한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해당 아티스트들을 최대한 보호해 계약을 잘 유지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종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을’의 입장으로 전속계약의 유지와 보존을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러한 회사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히, 악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뉴진스와 같은 접근은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합은 뉴진스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회사와의 대화에 응하길 바라며, 해당 분쟁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불어 현행 법령들이 안정적인 계약 유지에 얼마나 큰 약점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부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해당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저희 한매연에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훈의 스포츠IN] 무책임한 여자축구연맹, WK리그 운영 포기를 철회하라
2024. 11. 24 08:06 축구
한국여자축구연맹 이미지 한국여자축구연맹이 리그 운영을 포기하면서 여자실업축구(WK리그)가 내년부터 파행으로 진행될 위기에 빠졌다. 여자연맹 오규상 회장은 내년부터 WK리그 운영을 포기한다고 최근 선언했다. 오 회장은 12월 말 또는 내년 1월 초 여자연맹회장 선거에서 5선에 도전한다. 현재로서는 대항마가 없다. 단독 후보면 무투표로 당선된다. 여자연맹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체육진흥기금, 협회 예산 등으로 25억원에서 30억원 정도를 받고 있다. 이 중에는 WK리그 운영비(약 2억5000만원), 상무축구단 운영비(약 5억원),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창녕 WFC 지원금(17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물론 이돈만으로는 연맹과 리그를 여유있게 운영하기 힘들다. 별도 후원사를 잡거나 구단 회비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태다. 그래도 여자축구 수장으로서 여자축구 최고리그 운영 포기를 선언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러면서도 여자연맹 회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16년 동안 유지돼온 WK리그는 풍전등화다. 현재 리그는 8개 팀 체제다. 명문으로 꼽힌 이천 대교가 2017년 해체됐고 연맹이 창녕WFC를 자체 예산으로 운영해왔다. 리그 및 구단 재정 상태는 호전될 기미가 없다. 연맹 사무국 인원은 4명뿐 인데다, 전문성과 의욕 모두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구단 관중 동원력도 약하다. 이번 시즌 리그 한 경기 평균 관중은 261명이다. 유일하게 입장료를 받는 수원FC 평균관중도 183명에 불과하다. 구단 재정상태도 좋은 곳보다는 나빠지는 곳이 더 많다. WK리그를 살리려면 여자연맹부터 리그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해야한다. 이미 적잖은 기본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연맹으로서는 리그 운영을 포기할 게 아니라 새로운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주체를 새로 마련하는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자축구 최고 조직으로서 최상위 리그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여자축구를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대한축구협회도 조금 더 투자해야한다. 올해 협회 예산은 1800억원 정도다. 그중 천안축구센터 건립비용을 빼면 1000억원 정도가 경상비다. 각급 대표팀 운영비 277억원, 국내 대회 운영비 176억원, 기술발전 및 지도자·심판 육성비 125억원, 생활축구 육성비 97억원 등이다. 여러곳에 들어가는 예산을 조금씩 줄여서라도 여자축구 투자비를 마련해야한다. 협회가 마련하는 비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여자축구발전에 들어가는 체육진흥기금 예산을 늘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오직 정부뿐이다. 누가 WK리그를 운영하든 적잖은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회수가 불가능한 환경이라 적잖은 기간 돈을 쓰기만 해야 한다. 연맹, 협회, 정부와 함께 WK리그를 살릴 기업이 나올 수 있을까. CEO가 남자든 여자든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이 있다면, 연맹과 협회, 정부는 기업이 흥미를 느낄만한 지원책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 전현직 여자축구 스타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무조건 도와달라는 식으로 미디어를 통해 읍소하는 것으로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선수, 지도자들이 후원 기업 물색, 크라우드 펀딩 조성 등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동시에,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한 비전을 제시하며 협회와 정부, 정치권도 열심히 설득해야 한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도와주겠다” “투자하겠다”는 사람들도 나오지 않을까.
K팝 종사자 “하이브 ‘으뜸기업 철회’ 청원인 고발예정” 응수예고
2024. 11. 09 18:04 연예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하이브 제공 K팝 업계 종사자를 주장하는 이들이 하이브 으뜸기업 철회 청원 등을 제기한 청원인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팀케이팝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고발인 조사 일정을 통보받은 사실을 공유하며 수사 관련 사안을 공유했다. 이들은 “팀케이팝은 청원 선동으로 해당 케이팝 소속 아티스트, 스태프, 팬덤에게 억 단위 손해를 끼친 ‘선동자·가담자’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형사 고발 예정 공지한다”며 “약 1주일 후 검토 후 반성 의지 없으면 고발한다”고 했다. K팝을 위해 헌신하는 ‘업계 종사자’로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1일 입장을 내고 “수십억원을 정산받는 아티스트가 2~300만원 월급 받는 업계 종사자에게 ‘확인되지 않은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 라이브 방송 등으로 업계 종사자에게 일방적인 명박을 주고 악마화하는 아티스트”라고 했다. 또한 “아티스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자신을 찬양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과시하고 아티스트를 이용해 자신을 신격화하며 회사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오로지 직의 권리만을 누리려 하는 업계 종사자”라며 “다음과 같은 행동을 지양한다”고 했다. 이들이 고발을 주장하는 부분은 ‘하이브 으뜸기업 선정 취소’ 국회 국민청원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오전 기준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돼 논의될 예정이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15일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하이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으뜸기업 취소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진정 접수와 조사를 이유로 으뜸기업 취소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제도의 건정성 확보 요구에 대한 부처 태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미 전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 차원 조사와 조속한 처리 촉구를 요청했다”고 했다. 하이브에서 발생한 뉴진스 멤버 하니의 따돌림 의혹이 국회 환노위 국감 안건으로 올라와 김주영 어도어 대표와 하니가 각각 증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이외에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주장한 뉴진스 차별 문제와 사내에서 발생한 직원 과로사 은폐 의혹 등 여러 이슈가 불거지면서 하이브 으뜸기업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하이브 임원용 보고서인 ‘주간 음원산업리포트’가 유출됐고 하이브 소속 아이돌뿐 아니라 타사 아이돌의 외모를 비방하는 내용이 알려져 이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되기도 했다. 다만 국회 국민청원인을 고발하겠다는 팀케이팝 계정은 그간 주로 방탄소년단과 아일릿, 르세라핌 등 하이브 소속 아이돌의 지지 게시물을 올려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최근 르세라핌 쇼케이스에도 참석하며 르세라핌과 관련한 글을 꾸준히 올려 온 누리꾼이 민 전 대표 생일날 축하 메시지를 전한 방탄소년단 멤버 뷔를 상대로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간경향(총 16 건 검색)

동덕여대 총학 “공학 전환 철회될 때까지 본관 점거 계속”(2024. 11. 22 15:50)
2024. 11. 22 15:50 사회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학생들이 지난 11월 20일 교내 운동장에서 학생총회를 열고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과 관련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11월 22일 “남녀 공학 전환이 철회될 때까지 본관 점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덕여대는 지난 11월 21일 남녀공학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향후 논의 재개 시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학교 측이 발표하는 것을 전제로 본관을 제외한 강의실 봉쇄 해제와 수업 재개에 합의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이날 “대학 본부가 제시하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때까지, 남녀 공학 전환에 대한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본관 점거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대학 본부는 기존과 다른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 구조를 가져올 것을 중앙운영위원회(학생대표기구)와 약속했다”며 “학생 의견 수렴 절차는 교무회의 이전에 이뤄져야 하며 형식적인 것과 달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학교 측과 한 합의를 바탕으로 이날부터 본관을 제외한 백주년기념관과 인문관 등 건물에 대한 점거를 푼다. 아울러 학우들에게 강의실 문을 막는 등의 수업 방해 행위를 지양해달라고 공지했다. 다만 “중앙운영위원회는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수업 거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대학 본부와 학생 측은 오는 11월 25일 이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집
[전성인의 난세직필] (32)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정, 즉각 철회해야(2024. 11. 15 15:30)
2024. 11. 15 15:30 경제
지난 11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를 비롯한 교수·연구자들이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지난 11월 13일 전·현직 교수 309명과 연구자 26명 등 335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천명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월 4일 ‘금투세 시행 유예’와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 사이에서 좌고우면하던 기존 당론을 뒤엎고, 아예 금투세 자체를 폐지하는 새로운 방침을 천명해 세상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참으로 놀랍고 애석한 일이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적어도 겉으로나마 진보와 정의를 숭상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온 민주당의 실체가 사실은 강자의 논리를 대변해온 국민의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오죽했으면 한국은행 독립성이나 삼성 승계 사건도 아닌데 ‘엉덩이 무거운’ 교수들이 앞장섰겠는가. 이 대표, 인기 올리려다 더 큰 손실 이재명 대표가 ‘유예’도 아니고 ‘폐지’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아마도 인기만 조금 더 올라간다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절박함의 발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대표는 본인이 인식하건 아니건 간에 더 큰 손실을 보았다. 우선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력의 깊이가 얼마나 얄팍한지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천명하면서 거론한 이유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이 논리는 ‘유예’의 빌미는 될 수 있어도 ‘폐지’의 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현재 시장 여건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적절하지 않다면 시장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말짱 도루묵’을 천명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주식시장이 어려운 경우 금투세 도입의 충격은 오히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이 있을 때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융투자소득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황일 때 크게 발생한다. 따라서 그때 세금 부담도 크다. 반대로 이 대표 말처럼 주식시장이 어렵다면 활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투자로부터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투자 손실이 있을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약세장이 오히려 세제 도입의 적기일 수도 있다. 물론 약세장에서는 투자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가 많고, 따라서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의 장점을 차분히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지, 시행하기로 예정된 제도를 뒤엎어버릴 일은 아니다. 이 대표가 얻은 가장 본질적인 손실은 본인의 정체성에 관한 대중의 실망감이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가 국가를 운영하는 확고한 원칙이나 철학 없이 그저 대중적 인기에만 영합하는 기회주의자에 불과하다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 대표가 작은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국을 통치하는 대권을 추구할진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인기영합적 기회주의자 이미지는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다. 세수 더 줄어 정부 살림살이 압박 불 보듯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금투세는 왜 도입해야 할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일해서 돈을 번 근로소득에 세금이 붙는다면 돈을 굴려서 돈을 번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어야 마땅하다. 일하는 것이 무슨 반사회적 행동이어서 세금을 부과하고, 돈을 굴려서 돈을 버는 것은 축복해주어야 할 행동이어서 면세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이 무너지면 국가는 더 이상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없다. 당장 근로자들이 반발하지 않겠는가? “왜 돈 굴려서 돈 버는 사람한테는 세금 안 때리고, 일해서 돈 버는 우리한테만 세금 때리냐? 우리가 호갱(호구 고객)이냐?”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또 어떤가? “돈 굴려서 돈 번 사람은 봐주고 달랑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2년 이내에) 팔았다고 세금 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지 않겠는가? 그때 과연 “금투세 폐지야 주식시장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만, 근로자 너희들은 등 따습고 배부르게 잘살지 않냐? 그러니 세금 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시장이 어렵다고 세금 빼준다면 부동산시장 침체기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인가? 소득이 있더라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이번 결정이 초래할 문제점은 전문가들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세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이라는 보고서에서 소득에 따른 과세 원칙의 훼손을 우려하면서 금투세의 존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조세 부과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금투세 폐지는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저버렸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따른 비난의 도피처로 거론한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권익 제고 부분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정말 금투세 부과와 주주 권익 제고는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다른 하나를 획득하면 큰 문제가 없는 상호 대체 관계에 있는 두 가지 덕목일까? 전혀 아니다. 하나는 과세 원칙의 정당성과 관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시장의 인프라를 튼튼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둘 사이에는 과세 원칙을 세우는 대신 주식시장 인프라를 엉망으로 방치하거나, 아니면 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대신 인프라를 튼튼히 하는 그런 거래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프라 정비와 과세 원칙 모두가 필요하다. 문제는 더 있다. 이번 결정은 이 대표 본인이나 민주당의 몰락을 초래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당장 세수 감소로 귀결되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그동안 존재했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기존 세금은 폐지하고, 그 대신 도입하려던 다른 세금도 폐지하면 당장 세수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세금이 모자라서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잔뜩 끌어 쓰고 있는 정부의 살림살이가 더 쪼그라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이것을 관리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은 기획재정부에 있다. 그러나 거대 야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책임을 행정부와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민주당도 이번 결정의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금투세 폐지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전성인의 난세직필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연말 주총서 ‘경영권 분쟁’ 판가름(2024. 11. 13 14:09)
2024. 11. 13 14:09 경제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지나 10월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고려아연 유상증자 등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아연이 지난 10월 30일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11월 13일 철회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6일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고려아연에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요구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마친 뒤 “지난달 30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할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주주와 시장 관계자의 우려 등을 지속해서 경청하고 이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10월 30일 자사주 소각 후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증자 규모는 발행주식 전체의 20% 정도였다. 유상증자가 성공하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우호 지분 3∼4%가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자 거센 비판이 나왔다. 앞서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하면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며 주당 89만원에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했다. 그런데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일주일 만에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다.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는 주주에게 빚을 갚게 한다는 비판이 컸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고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일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가 끝난 뒤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의 예측을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불안정성이 극도로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공시한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해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등의 우려가 있었고, 금감원으로부터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등이 있었다”며 “이는 애초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할 당시에는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이 무산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이르면 연말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 대결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영풍 MBK파트너스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9.83%다. 최윤범 회장과 우호 지분은 약 34.65%로 추산된다.
“사업 철회가 아니라 유예란 점에 희망도”(2023. 07. 14 11:21)
2023. 07. 14 11:21 경제
ㆍ현장연구 토대로 펴낸 조문영 교수 동자동 주택사업을 다각도로 분석한 저자 연세대학교 조문영 교수가 7월 4일 서울 신촌캠퍼스 연희관에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2021년 2월 5일, 정부는 쪽방촌이 밀집한 동자동 일대의 토지를 수용해 직접 개발하고, 공공임대 단지를 조성해 쪽방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총 건설호수 2410호 중 1250호를 공공임대로 짓겠다는 내용이었다. 2020년 기준 1083명으로 추정되는 쪽방촌 주민 전원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다. 조문영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이 같은 쪽방촌 정비사업은 국가가 주거를 모든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며 개발이 곧 내쫓김이던 한국 도시빈민의 역사를 새로 쓴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평했다. 2년 5개월이 지난 지금, 동자동 사업은 공공개발을 반대하고 민간개발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소유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표류 중이다. 아직 사업 첫 단계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지구지정)’도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 3월, 조문영 교수는 연세대 학생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벌인 동자동 현장연구를 토대로 표류하고 있는 동자동 사업을 다각도로 조명한 책 <동자동, 당신이 살 권리>(글항아리)를 발간했다. 동자동 사업의 탄생 배경과 사회적 의미, 2년 넘게 표류하는 원인, 공공개발을 적대시하는 부동산 문화, 쪽방 세입자들의 공동체 및 공공의 의미 등을 짚었다. 지난 7월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조문영 교수를 만났다. -2022년 1학기 ‘빈곤의 인류학’ 수업 주제로 ‘동자동 사업’을 다뤘다. “‘동자동’을 21세기 한국사회의 빈곤, 주거, 개발을 두텁게 이해할 수 있는 ‘핵심현장’으로 주목해왔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첫째, 2021년 2월 국토부의 동자동 쪽방촌 일대 공공주택사업 결정은 어떻게 가능했나. 공공주택을 지어 세입자인 쪽방 주민이 정착해 살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주거권을 헌신짝 취급해온 지난 재개발 역사를 돌아볼 때 커다란 진전이었다. 둘째, 현재 이 사업이 마주한 난관은 무엇이며 어떠한 논의와 개입이 필요한가. 두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학생들을 네 팀으로 나눠 각각 한국의 주거·개발 정책, 반빈곤·주거권 운동, 부동산 문화, 동자동 쪽방촌 커뮤니티를 살펴보기로 했다.” -동자동 사업이 이전 재개발 정책과 다른 차별점은 무엇인가. “1980년대 이후, 토지·가옥을 소유한 개인들이 조합을 설립해 재개발을 추진하는 합동재개발 방식이 도시의 재개발을 주도해왔다. 민간의 역할이 컸고 공공의 역할은 미미해 가난한 주민들이 내쫓기는 상황이 반복됐다. 동자동은 남산 고도제한과 암반지대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 그동안 민간 재개발조합의 진입이 어려웠다. 수십 년 동안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동자동 사업이 결정됐다. 가장 큰 차별점은 쪽방 주민들을 구역 내 게스트하우스나 모듈러주택으로 이주시킨 뒤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해 재정착시키는 ‘선(先)이주 선(善)순환’ 기조를 바탕에 뒀다는 것이다.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거권이 재산권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돼왔던 그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분명 다른 행보다.” -이전에도 공공임대아파트나 LH 매입임대주택 등 임대정책은 있었다. “기존의 공공임대정책은 지역공동체를 해체했다. 뉴타운 사업이 한창이던 2007년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재개발 사업에서 선주민 재정착률은 토지·주택 소유주의 경우 40% 내외로 집계되지만, 세입자까지 포함하면 10% 내외로 뚝 떨어진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인 환경이다. 둘째,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이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고립돼 외롭게 죽는다. 특히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 대부분은 일찌감치 혈연 가족에서 떨어져 나왔다. 주민들은 주민조직인 ‘동자동 사랑방’,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를 통해 새로운 관계망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 관계를 지속하고 발전시키는 게 이들에게는 너무도 소중하다. 주민 중에는 사망 후에 시신을 인수할 법적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쪽방 주민들이 참여해 함께 장례를 치른다. 연고가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죽었을 때 누군가 나의 주검을 거둬주고 애도해준다는 것 자체는 너무도 중요하다. 물론 쪽방촌 내에서도 여전히 고립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도 많고, 주민조직을 ‘그들만의 리그’로 보기도 한다.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싸움이나 불화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렇지만 살면서 계속해서 내쫓기는 경험을 했던 이들이 동자동 쪽방촌이라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장소에 모여 다시 연결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간은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동자동 사업은 물리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환경 또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기존 임대정책과는 다르다.” -부동산의 의미가 ‘주거’보다 ‘자산’에 방점이 찍힌 한국사회에서 ‘동자동 사업’ 계획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정부 주거정책에 오랫동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동자동 사업에 대해 ‘적극 행정이라고 하기에는 무모해 보일 정도의, 누군가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는, 나의 상상력 밖에 있는 창의적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그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이 정책이 출현하게 된 배경에는 의도적으로 또 우연적으로 연결된 반빈곤·주거권 운동과 한국도시연구소 등 연구·운동 네트워크의 역할이 있었다고 본다. 2018년 11월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거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잇따랐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오랫동안 반빈곤·주거권 운동과 연구를 해온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한국도시연구소 등의 단체들은 주거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현미·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에서 활동하며 주거권과 공공주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전문가들은 시민사회와 언론의 문제 제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움직임을 끌어냈다. 동자동 사업은 사실상 빈민운동의 오래된 역사 속에서 태동한 것이지 정책적 결단만으로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맥락에서 이후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정치화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소유주 중 일부는 지금도 원희룡 장관 앞에서 민간개발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집요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언론이 ‘부동산 투자가 대세다’라는 보도만 반복하면 수행성(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내는 성질) 효과로 이러한 담론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동자동 사업이 보수 정부 이후에도 전면 폐기되지 않고 유예 중인 상황에 주목했다. “민간개발을 요구하는 소유주들은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의 공공개발계획은 폐기될 거라고 말해왔다. 지난해 11월 이한준 LH 사장이 ‘(동자동 사업이) 주민(소유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지난해 12월에는 국토부가 서울역 쪽방촌 민간개발 검토에 나섰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서울역 쪽방촌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명했다. 사업 발표 후 2년이 넘도록 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공공개발을 염원하는 사람들을 지치게 하지만, 소유주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정권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도 사업이 철회되지 않고 유예된 채 남아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동산 문제로 정권을 잡은 측면이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약자와의 동행’ 프레임을 내걸고 있다. 전면적으로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어떤 정부라도 이 사업을 마음대로 엎을 수 없는 뭔가가 우리 사회에 형성됐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공공개발계획을 가능케 했던 여러 연결망 중 어떤 부분은 뜯겨 나갔지만, 한국사회에서 쪽방촌과 같은 비주택은 사라져야 하며 최소한의 주거조건은 인정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형성된 연결망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 들어 국토부는 소유주에 대한 보상방식을 강화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계속 저울질을 하면서도 법 개정이라도 해서 공공개발을 해보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 눈여겨볼 지점이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투자가 일상화되고 대중화되는 흐름이 강화돼왔지만, 한편에서는 동료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주거조건을 요구하는 운동 또한 성장해왔다. 이 두 개의 흐름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동자동 현장이다.” -정부가 눈치만 보고 시간만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일각에서는 동자동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사회의 성숙’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개발사업이 과거와 같이 국가가 주도해 밀어붙이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보다는 지자체 선거 등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대중의 여론을 살피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게 맞을 것이다.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되는 한국사회에서 주거의 최전선을 끌어올리는 작업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해야 할 일이다.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열악한 주거환경이 어떻게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지 팬데믹 시기에 보지 않았나. 이런 재난은 앞으로 더 자주 반복될 것이다. 국가를 정부로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으로 본다면,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등장해야 할 때라고 본다. 산업화 단계의 국가를 넘어선 선진국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려면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의 비주택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쳐내면서 집단적인 보장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초·중·고 의무교육이 당연시되는 것처럼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갖춘 집에서 누구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 정책결정권자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본다.” -동자동 사업이 한국사회에 어떠한 의미 및 파급효과를 지닐 수 있을까. “‘87년 체제’는 경제적 민주화, 분배에서 실패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인데, 동자동이 중요한 현장이 되면 좋겠다. 동자동은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과 진화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현장이면서 또 한 편에서는 한국사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두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각축을 벌이는 곳이다. 홈리스 운동에서 ‘최저선이 최전선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교각의 지지력은 그 교각의 가장 취약한 기둥의 강도가 결정하듯 한 사회의 역량은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삶의 질이 결정한다’는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의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동자동은 재난이 일상화된 한국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가늠하는 최전선, 핵심현장이다. 각자도생을 넘어 ‘다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집요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표지 이야기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청약 철회 안 되네'···온라인 구독서비스 피해 속출
2021. 01. 27 17:07 재테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영화·음악 등 해당 컨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독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상담이 총 609건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콘텐츠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품목별로는 영상 콘텐츠가 2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18.6%), 게임(16.7%), 인앱 구매(13%), 음악·오디오 (3.3%)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제한(16.1%), 계약 불이행(11.3%), 부당행위(9.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월 단위 정기결제 방식의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 앱 25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18개가 사실상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앱 가운데 6개는 약관을 통해‘구매 후 사용 내역이 없는 경우’에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한정했고, 나머지 12개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환불 정책에 따른다고 밝혀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2일로 제한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콘텐츠의 분량이나 사용 기간 등을 나눠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 계약은 콘텐츠 제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과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잔여 대금 환급, 중요 계약 사항 변경 고지 의무를 약관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관련 부처에는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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