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575 건 검색)
- 불안한 청약시장···내년 입주물량 22%줄고, 분양가는 1억 가까이 상승
- 2024. 12. 23 14:10경제
- ... 오르면서 ‘어제 분양한 단지가 가장 싼 단지’라는 말이 나올정도”라며 “내집 마련을 원하는 청약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분양가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시장은 지금
- 내일부터는 ‘수도권 8억 빌라’ 소유해도 청약서 ‘무주택자’
- 2024. 12. 17 07:43경제
- ... 1억6000만원 이하(지방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이번 규칙개정으로 앞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고...
- 무주택자빌라수도권청약부동산비아파트부동산 시장은 지금
- “여보 이혼해요, 청약 당첨되게”
- 2024. 11. 21 06:00경제
- ... 6개월간 실태를 점검해,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들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가장 많은 부정청약 사례는 ‘위장전입’으로, 전체 위반...
-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분양 포기 속출
- 2024. 11. 20 20:46경제
- ... 대한 청약 접수를 공고했다. 그러나 사전청약 당첨자의 52%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A1블록의 사전청약 당첨자는 423가구로 이 중 부적격 등으로 제외되고 남은 217명 가운데 110가구만 본청약을 신청했다....
- 사전청약분양청약
스포츠경향(총 96 건 검색)
- ‘마포 에피트 어바닉’ 청약 1순위 950여명 신청…평균 경쟁률 10대 1·최고 34대 1 기록
- 2024. 10. 10 17:34 생활
- 94가구 모집에 952명 청약…34㎡F타입 최고 34대 1 기록 당첨자 발표 16일, 계약 27일~29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에피트 어바닉’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10대 1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8일 마포 에피트 어바닉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94가구 모집에 952명이 청약 접수했으며, 7일 특별공급 청약 527명을 합해 1479명의 관심을 받았다. 1순위 가장 경쟁률이 높은 유형으로는 34㎡F형이다. 3가구 모집에 102명이 몰려 경쟁률이 34대 1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어 46㎡A유형은 경쟁률은 10.6대 1, 42㎡E의 경쟁률은 10대 1을 기록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에피트 어바닉’ 조감도. 해당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4층 2개동 총 407세대로 전용면적 34~46㎡ 아파트 198세대와 전용면적 42/59㎡ 오피스텔 209실 규모다. 오피스텔은 ▲전용 42㎡ 38실 ▲전용 59㎡ 171실로 구성되어 있다. 분양일정은 10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16일 발표하며 동시에 오피스텔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아파트 미당첨자들은 오피스텔을 중복으로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내집 마련의 기회가 있다. 오피스텔 당첨자는 22일에 발표되며, 정당 계약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27~29일 3일간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청약결과에 대해 예견됐다는 반응이다. 분양 관계자는 “공급이 희소한 서울 마포구에 선보이는 단지여서 오래 전부터 분양을 기다려온 수요자가 많았고, 초역세권 입지에 우수한 상품성까지 갖춰 많은 관심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 열기가 계약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사통팔달 교통망과 생활인프라, 교육환경 등을 모두 누릴 수 있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도보 2분 거리인 초역세권다. 해당 노선을 이용하면 여의도와 광화문 업무지구까지 1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도 도보권이고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도 한 정거장 거리에 있다. 차량 교통망도 우수하다. 마포대로와 신촌로 등 간선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진입이 쉬워 자차를 이용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단지 주변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등 유통·쇼핑시설과 CGV, 메가박스 등 문화 편의시설등이 위치해 생활인프라가 탄탄하다. 이어 마포경찰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등 관공서도 인근에 있다. 자녀들의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아현초, 아현중, 서울소의초가 인근에 위치하며, 반경 1㎞ 내에는 공덕초, 한서초, 숭문중, 서울여중, 환일중, 배문중, 환일고, 배문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돼 교육 여건이 탁월하다. 손기정문화도서관, 손기정어린이도서관, 마포평생학습관, 청파도서관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주요 대학도 가깝다. 다양한 특화 커뮤니티도 이용할 수 있다. 피트니스와 GX룸, 골프클럽, 탁구장, 댄싱룸, 라커룸&샤워실 등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지하 2층에 조성된다. 지상 2층은 카페 그린하우스와 코쿤카페, 힐링가든, 리프레쉬 라운지, 릴랙스 라운지 등이 예정됐다. 또 스마트도서관 등이 포함된 스터디카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를 위한 ‘마포 베이비시터 하우스’ 등도 눈길을 끈다. 최상층에 있는 루프톱에는 BBQ가 가능한 다이닝과 펫플레이그라운드, 키즈플레이존, 라운지 등이 들어서 가족·지인과 색다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한편, 마포 에피트 어바닉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에 마련돼 있다.
- [종합] ‘17억 로또 청약’ 이시언, 부산 주택 매입 “돌아가신 할머니 집” (한혜진)
- 2024. 09. 10 20:13 연예
- 유튜브 채널 ‘한혜진’ 배우 이시언이 고향 부산에서 할머니와 살았던 집을 공개했다. 9일 유튜브 채널 ‘한혜진’에는 ‘기안84, 한혜진, 부산 토박이 이시언이 알려주는 부산 풀코스 (feat. 허성태)’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이시언은 한혜진, 기안84와 함께 부산 여행을 떠났다. 이시언은 두 사람과 함께 어릴 적 살았던 집으로 향했다. 인적이 드문 동네에서 좁은 골목길 끝엔 고층 아파트 숲을 전망으로 하는 주택이 있어 시선을 끌었다. 유튜브 채널 ‘한혜진’ 이시언은 “(아파트가) 원래 하나도 없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다”고 소개하며 집으로 들어섰다. 이시언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해당 집을 매입하게 됐다고. 내부에는 이시언의 할머니가 사용했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있었다. 이시언은 “나는 별채에 살았었다”며 새로운 공간의 문을 열었고, 바로 보이는 화장실 옆에는 작은 방이 있었다. 이시언은 “너희와 오니까 이상하다. 내가 여기에서 꿈을 키웠다”며 남다른 감회를 느꼈다. 유튜브 채널 ‘한혜진’ 이후 이시언은 한혜진, 기안84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옛 시절을 회상했다. 한혜진은 “이시언 집을 보면서 내 어렸을 때 살던 집이 생각났다”며 추억했고, 기안84 역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기안84는 “19살까지 할머니가 길러주셨다. 할머니 좋은 곳 가시라고 기도 두 번 했다”며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에 이시언은 “할머니한테 내 직장 동료들을 소개시켜 준 느낌이었다. ‘내가 꿈을 이뤄서 훌륭한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라는 느낌이었다. 마음이 찡했다”고 했다.
- 하정우 덕에 ‘로또 청약’ 당첨···“또 써드릴게요” 화답
- 2024. 08. 02 14:49 연예
- 하정우. 하정우 SNS 캡처. 배우 하정우가 ‘로또 청약’ 당첨자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다. 2일 하정우는 자신의 SNS에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을 공유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하정우 꿈을 꾸고 청약에 당첨됐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240만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행운의 사나이가 바로 나다. 돌잔치에 가서 그 흔한 상품 타본 적 없었는데 나에게 이런 큰 행운이 왔다”며 “어젯밤 꿈에 배우 하정우 씨가 내게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를 주는 꿈을 꿨다. 열심히 살겠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하정우는 해당 글을 공유하며 “또 써드릴게요”라고 화답한 것. 최근 진행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약 294만명이 몰려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해당 청약은 최소 10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낼 수 있을 거로 예상돼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 “대전 청약경쟁률 다시 썼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청약 7천여 건 폭주
- 2024. 07. 26 16:19 생활
- 1단지 30일, 2단지 31일 당첨자 발표 정당 계약 8월 12일~16일 5일간 현대건설이 대전 유성구 도안2-2지구에 선보인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가 1∙2순위 청약 접수 결과 올해 대전에서 가장 많은 청약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최근 지방 분양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평가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3~24일 이틀간 1∙2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는 총 154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070건이 접수돼 평균 4.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포함하면 총 7636건이 접수됐으며, 최고 경쟁률은 1단지 전용면적 151㎡P타입으로 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대전에서 분양한 총 8개 단지 중 최다 청약접수 건수다(부동산R114, 7월 24일 기준). 특히, 앞서 대전 최다 청약접수를 기록한 ‘힐스테이트 가장 더퍼스트(1052건)’의 6배가 넘는 통장이 몰린 점은 단지의 월등한 가치를 수요자들에게 인정받은 결과라고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의 청약 결과에 대해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이다. 대전의 ‘강남’으로 불리는 도안신도시에 들어서는 충청권 최대 규모의 브랜드 타운이라는 상징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대전국가산업단지(예정)로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근접 입지와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힐스테이트’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차별화된 상품성 등도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7월 기준 64개월 연속 아파트 브랜드 평판지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와 대전에서 분양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유토개발의 합작품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는 총 5개 단지,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총 51개 동, 5329가구 규모이며, 1단지(1124가구)와 2단지(1437가구) 2,561가구가 1차로 공급됐다. 이중 임대를 제외하고 1단지(891가구), 2단지(1222가구) 2113가구를 일반분양 했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 7월 30일 △2단지 7월 31일이며, 정당 계약은 8월 12~16일 5일간 진행된다. 단지는 압도적인 규모로 조성되다 보니 상품도 남다르다. 먼저 1·2단지 모두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독서실, H아이숲, H 위드펫, 사우나, 세탁실,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선다. 특히 1단지의 경우 수영장, 2단지의 경우 프라이빗 영화관이 마련될 예정이다. 일대에서 보기 드문 수영장, 게스트하우스, 프라이빗 영화관 등이 조성되는 만큼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다양한 문화 및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상 25층 이상으로 이뤄진 동 라인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포함하여 엘리베이터 2대 이상이 설치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세대 내부도 공을 들였다. 전 주택형에 현관 창고, 안방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조성된다. 전용면적 84㎡A타입의 경우 4Bay 판상형 구조로 맞통풍이 가능하며, 호텔식 건식 세면대를 적용해 쾌적하고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입주민의 취향에 맞게 다이닝룸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가 하면, 침실 2와 3을 통합하여 룸인룸으로 꾸밀 수 있는 등 선택의 폭을 넓힌 것도 장점이다. 우수한 입지도 장점이다. 대전국가산업단지(예정)가 조성될 예정인 교촌동이 반경 2km 내에 위치해 있다. 이 곳에는 나노·반도체 산업과 우주항공, 도심항공교통(UAM) 연관산업이 유치될 예정으로 향후 대표적인 직주근접이 가능한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의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7년 8월(1단지), 9월(2단지) 예정이다.
주간경향(총 4 건 검색)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심 ‘후끈’(2020. 09. 24 16:41)
- 2020. 09. 24 16:41 경제
- ㆍ홈페이지 개설 한 달 만에 방문자 100만명 넘어서 경쟁률 높을 듯 기존 신도시와의 중복 논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파괴 논란 등 말도 많고 탈도 많게 시작한 3기 신도시가 2021년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 일정이 공개된 뒤 ‘활활’ 타오르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10년 만에 공공택지 대상 ‘사전청약’이라는 회심의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내년 중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6000가구로 올해의 5만3000가구보다 공급량이 많이 적다. 수도권 전체로도 내년 입주 물량이 13만4000가구로 2017년 이래 가장 적다. 정부의 사전청약 카드는 일시적인 공급 부족 현상과 이로 인한 아파트값 급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하남교산지구 조감도 / 국토교통부 급조된 카드임에도 정부의 사전청약은 흥행대박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9월 17일 기준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개설 한 달여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몇 년간 과열 양상까지 띠고 있는 수도권 청약시장의 흐름이 3기 신도시 청약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 대비 1~2년가량 앞서 진행되는 터라 실제 입주가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다. 정부가 밝힌 3기 신도시의 가장 빠른 입주 시점은 2025년, 이마저도 사업이 현재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됐을 경우다.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지만 3기 신도시는 국토교통부가 밝힌 대로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예정이라 수도권에 아파트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좋은 기회임은 틀림없다. 2만2000여가구 사전청약, 2025년 첫 입주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1·2(6만6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 등 총 17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사전청약 대상 물량은 총 2만2200가구(12.8%)다. 2만2200가구 중 9700가구가 내년 중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나머지는 2022년 상반기에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내년 사전청약은 7~8월 중 인천 계양(1100가구)이 스타트를 끊은 뒤 9~10월 남양주 왕숙2(1500가구)가 진행되고, 이어 11~12월 중 남양주 왕숙(24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등이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2022년까지 사전청약이 완료되면 2023년 본청약, 2025년 첫 입주로 이어지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이미 5곳 모두 지구지정이 완료돼 사업 진행이 빠른 곳은 올 연말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간다. 택지 개발과정에서 보상절차 지연은 사업 속도를 늦추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입주를 일정대로 맞추기 위해 보상절차도 앞당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사전청약 이후 늦게는 2∼3년 뒤에 보상절차를 진행했으나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 1년 전에 보상공고하는 등 보상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양창릉지구 조감도 / 국토교통부 정부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60~85㎡ 규모의 중형 이상 주택 비율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공공택지의 경우 중형 비율이 15% 이내로 제한되지만 이를 대폭 완화해 ‘공공주택은 작다’는 선입견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간 공급이 미미했던 60∼85㎡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공개한 3기 신도시 85㎡ 타입 아파트 평면도를 보면 기본 4베이 구조에 방 3, 거실, 주방, 화장실 2개를 갖추면서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주목받은 ‘알파룸’도 포함하고 있다. 알파룸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시 서재로 쓰이거나 자녀들의 온라인 학습공간 등으로 활용되면서 각광받는 추세다. 3기 신도시에는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평형도 지역별 수요에 맞춰서 공급된다. 3기 신도시 51㎡ 타입 평면도는 3베이 구조에 방 2, 거실, 주방, 다용도실, 드레스룸 등으로 구성되면서도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2개의 화장실을 배치했다. 하남 교산이 인기 최고, 청약은 전략적으로 정부는 3기 신도시를 기본적으로 서울 도심 접근이 ‘30분 이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입지별로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 차이는 있지만 도심에서 먼 지역일수록 철도나 도로를 새로 건설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도심과 거리상으로는 가장 멀리 있는 남양주 왕숙1의 경우 단지를 관통하는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 역사가 신설된다. 그럼에도 일단은 서울 도심권과 최대한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게 수요자들의 우선 심리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가 꼽은 사전청약 선호지역 취합자료에서도 이는 입증된다. 사전청약 선호지역 순위는 하남 교산(20%), 과천(18%), 고양 창릉(17%), 남양주 왕숙(15%), 부천 대장(13%), 인천 계양(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남 교산은 서울 송파·강동구와 인접해 있고, 이미 미사신도시 등이 들어서는 등 수도권 내 거주지역으로 인기가 높다. 올해 경기도의 전셋값 상승률 조사에서도 하남시는 13%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 대비 인구유입 순위도 도내에서 2위권(4.9%)을 유지하고 있다. 하남 교산에는 교통대책으로 송파구 등 서울 주요 도시권을 연결하는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가 2028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된다. 송파구를 관통하는 동남로의 연결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천호와 하남지구를 잇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수도권의 주요 신축아파트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많게는 수백 대 1에 달할 정도로 치열한 만큼 사전청약 역시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향후 진행된 본청약과 청약 자격요건이 동일하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등 특별공급(특공) 역시 본청약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신청하려면 해당 시점에 특공 자격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다만 청약 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청약 시점에선 달성되지 못해도 본청약 시점에서 달성이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으니 사전청약 전 확인해보는 게 필요하다. 본청약에서는 사전청약의 합당성 등을 따지게 되는데, 이때 허위요건 등으로 당첨된 사실이 밝혀지면 청약자격을 박탈당한다. 업계에서는 사전청약에서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일정 부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컨대 공공택지 분양의 경우 가점순위가 높은 순으로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요건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따져서 당첨자를 정한다. 이에 따르자면 1순위 요건으로 필요한 ‘해당 지역 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는 게 유리하다. 하남시에 최근 인구유입이 꾸준히 이뤄진 것도 3기 신도시 청약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청약 전문가는 “일단 거주요건을 갖추면 1순위에서 밀려도 2~3순위까지 당첨을 바라볼 수 있어 유리하다”며 “다만 서울 거주자의 경우 향후 서울 지역에도 4만가구 이상 공공물량이 확충될 예정이니 선택지를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공모주 청약 광풍 ‘속 빈 강정’(2020. 09. 11 14:31)
- 2020. 09. 11 14:31 경제
- ㆍ저금리, 넘치는 유동성에 돈 몰려…막대한 증거금 내도 몇 주 못 받아 ‘1500 대 1’ 지난 9월 3일 카카오게임즈가 달성한 일반청약 통합 경쟁률이다. 지난 1∼2일 주관사 3개사가 접수한 카카오게임즈에는 청약 증거금만 58조원이 넘는 돈이 모였다. 323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SK바이오팜이 흡수했던 청약 증거금 31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였다. 이 같은 열풍은 저금리에 달라진 ‘공모주의 위상’을 실감 나게 한다. 투자처를 찾는 유동성에 공모주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것이다. 지난 9월 3일 마감된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에는 청약증거금만 58조원이 몰리는 등 역대급 열풍을 몰고 왔다. / 삼성증권 제공 공모주 투자가 역대급 열풍을 몰고 온 배경에는 상장 후 무조건 수익을 낼 것이란 강한 기대감이 작용해서다. 중장년층은 물론 주식투자 경험이 없던 20~30대 직장인, 자영업자, 가정주부도 증권사 객장으로 몰려들었다. SK바이오팜의 상승장을 지켜보며 얻게 된 투자자의 학습효과도 있었다. 때마침 시중에는 저금리, 부동산 규제에 막혀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넘쳐나고 있었다. 다음 달에는 기업공개(IPO) 대어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일반청약이 예정돼 있어 공모주 투자 열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은 치솟는 공모주 청약 경쟁률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증시에 상장한 총 40개 기업 수요예측 평균 경쟁률은 839 대 1로, 지난해 596 대 1과 비교하면 1.4배 더 심해졌다. 공모청약 경쟁률 역시 823 대 1에 달하면서 지난해 500대 1 수준을 크게 뛰어넘었다.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점 열기는 지난 6월 상장 절차를 밟은 SK바이오팜에서 본격 시작했다. SK바이오팜은 수요예측에서 835 대 1, 공모청약에서 32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상장 첫날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후 상한가)’을 기록했고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공모가(4만9000원)보다 4배 이상 올랐다. 9월 9일 현재 SK바이오팜은 19만1000원에 거래됐다. SK바이오팜 상승장 학습효과 영향 지난 7~8월 사이 등장한 공모주들은 공모금액과 경쟁률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현재까지 높은 수준의 주가 상승률을 지속 중이다. 이루다가 역대 최고인 3040 대 1을 기록했고, 영림원소프트랩은 2494 대 1을 기록했다. 위더스제약, 셀레믹스, 미투젠도 100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한국거래소가 취합한 올 8월 공모금액은 총 1조26억원으로 매년 8월 기준 최고를 기록했다. 상장 IPO 기업수는 최근 4개년간의 평균 수준이었지만 공모금액은 상장 시장이 형성된 이후 최고 규모를 달성했다는 게 증권가의 평가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공모주의 공통점은 코로나19 혹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수혜가 전망되는 제약·바이오·언택트 관련 종목이었다는 점이다. 청약 경쟁률 기준 상위권 기업인 한국파마, 에이프로, 이루다, 영림원소프트랩은 제약, 전자,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등 정부가 새롭게 육성하는 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을 영위한다. 증권계좌에 머물던 자금도 공모시장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 청약 전인 지난달 31일 투자자 예탁금은 60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카카오게임즈 청약 진행 후인 지난 3일은 47조3964억원으로 21% 줄어들었다. 투자자 예탁금은 실제 주식에 투자될 수 있는 대기성 자금으로 이런 자금이 카카오게임즈로 일부 넘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모주 투자에 대한 열기는 투자처를 찾고자 하는 시중 유동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고 있다. 신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모주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는 건 저금리와 넘치는 시중 유동성이 코로나 이후 급변한 주식시장 상황과 맞물린 결과”라면서 “국내를 보면 5월 이후 IPO 종목들의 상장 당일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흥미로운 건 이 같은 상황이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IPO 종목들에 투자하는 ETF는 3월 저점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이는 연초 이후로도 50% 넘게 상승해 S&P500(10%)과 나스닥 기술주(38%)보다 수익률이 높다. 이들 공모주의 실제 수익률은 어떨까. 유진투자증권이 취합한 수익률에 따르면 올해 8월 상장된 기업(스팩 및 리츠 제외)들은 평균 45.6%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단순 계산으로 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이 스팩 및 리츠를 제외한 일반 기업 공모주를 받아서 보유하고 있으면 32.2% 수익률을 낼 수 있었다. 특히 상장 첫날 매도를 했으면 45.6%의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치열한 청약 경쟁률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주식은 청약 경쟁률에 비례해 배분되기 때문이다. 만약 공모가가 1만원인 주식에 청약해 청약 경쟁률이 100 대 1로 집계됐다고 가정하면 1억원을 투자했어도 100주밖에 못 받는다. 증거금률을 50%를 가정하면 애초 청약 단계에 최소 5000만원은 필요하다는 얘기다. 여윳돈 100만원을 가지고 증거금 50만원을 내 100주를 청약하면 겨우 1주 받을 수 있다. 실제 청약 경쟁률은 대부분 100 대 1보다 높다. 경쟁률이 200 대 1, 300 대 1로 올라가면 결국 1억원이 있어도 50주, 30주밖에 받지 못한다는 계산이다. 100주 청약한다면 1주도 못 받는 셈이다. 카카오게임즈도 증거금 1억원을 내고 5주를 받을 수 있었다. 1주를 받기 위해 최소 2000만원이 필요하고 이마저도 치열한 경쟁 때문에 주식을 배정받기 어렵다 보니 공모주 투자자 사이에서는 화려한 공모청약 대박이 ‘속 빈 강정’이란 말이 나온다. 공모주 펀드나 장외주식시장 ‘대안’ 종잣돈이 부족해도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는 우회 방법은 있다. 투자금액 제한이 없고 분산 투자로 위험성을 낮춘 공모주 펀드에 투자하거나 장외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 주식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낮은 청약 시장보다는 장외 시장과 펀드를 통해 우량 종목을 선점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다. 공모주에 대한 뜨거운 열기는 연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 청약 광풍에 증권사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63조원(9월 7일)을 넘어섰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대어급 기업이 연내 상장을 계획하고 있어 공모주 열풍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짙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불구하고도 신규상장하는 기업의 수와 청약 경쟁률은 높게 유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현재 심사승인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업체는 47개로 10월까지 다수업체들의 심사승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공모절차에 돌입하는 업체들이 이어진다는 얘기다. 이소중 SK증권 연구원은 “올 하반기 상장이 예정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소속그룹인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공모청약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재무설계]‘준비된 청약’이 확률 높인다(2007. 06. 05)
- 2007. 06. 05 경제
- “내집 마련은 언제쯤으로 계획하세요?” 청약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주택 마련이 필요한 무주택 고객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대답은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답을 압축하면 ‘가능한 빨리’라는 문구로 좁힐 수 있다. ‘가능한 빨리’라고 대답한 고객들에게 현금흐름상 가장 적정한 시기를 짚어주는 일이 상담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택의 본디 의미인 ‘편안함과 투자가치의 조화를 어떻게 접목해야 하는지의 문제’다. 집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는 방법과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 공매나 경매로 시장에 나온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는 방법은 일반인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청약제도의 변화에는 많은 이의 관심이 쏠린다. 2007년 9월부터 청약가점제 시행 올 9월부터 청약제도가 변경된다. 3월에 공청회를 거쳐 수렴한 의견을 약간 수정해 입법예고안(2007. 05. 16)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후에도 국민의견 수렴이라는 절차를 지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9월부터 확정된 청약제도 변경안(청약가점제)이 시행된다. 청약가점제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에만 해당한다. 예전 방식은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고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을 주어 추첨을 통해 분양을 하던 방식이다. 청약가점제는 청약저축이 납입액으로 당첨순위를 정한다면 부금과 예금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부금이나 예금의 가입기간’인 청약가점으로 분양의 순위를 정한다는 것이다. 추첨제의 부분적 도입 그리고 감점제의 시행 무주택 우선공급물량은 가점제의 시행으로 그 의미가 가점의 한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논란이 되었던 청약부금의 활용방안인 추첨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1주택자의 1순위 범위, 감점항목의 신설, 그리고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만 실시하려던 방침에서 민간택지 내의 민영주택까지 확대, 실시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사항이다. 철저한 준비가 청약 확률을 높인다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청약가점제의 시행은 기존의 ‘로또당첨’을 바라는 청약 추첨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청약저축의 납입액이 늘어갈수록 당첨순위가 높아지는 것처럼 청약부금과 청약예금도 청약상품의 가입기간이 늘어갈수록, 무주택기간이 늘어갈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무조건 마련하고 보자’에서 필요자금과 시간적인 준비 후에 ‘우리 가족의 생활에 가장 적합한 지역에 확률 높은 청약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최대홍〈포도에셋 개인재무상담사〉
- 재무설계
- [재무설계]임대주택 분양받으면서 웬 청약저축?(2006. 12. 05)
- 2006. 12. 05 경제
- 홀아버지 모시고 두 자녀 둔 30대 후반 박용길 부부의 경우 지방대 광고학과를 나온 오인영씨(가명)는 어렵사리 서울의 작은 광고업체에 취직했다. 그가 받는 월급은 세금을 떼고 나면 130만 원이 조금 넘는다. 오씨가 혼자 사는 집은 차가 들어가지 않는 경사진 곳인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이다. 소득의 5분의 1에 가까운, 그에게는 벅찬 금액이다. 그나마 이 정도는 다행이다. 전에는 선배와 함께 지하철 역이 가까운 대로변 원룸에 월세 40만 원을 내고 살았다. 선배가 먼저 친척 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오씨도 비용이 적은 곳으로 옮긴 것이다. 오씨가 살던 원룸 건물에는 대학 때부터 사귀다 함께 사는 커플이 있다. 주거비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오씨가 선배와 살았던 것과 다르지 않다. “돈 많이 벌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오씨가 얼마 되지 않는 이삿짐을 나르며 한 다짐이라고 한다. 아이 낳는 것은 둘째 치고, 결혼 자체도 아직은 오씨의 관심사가 아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기 전에는 연애나 결혼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각오다. 우리 사회 저출산 현상의 한 단면이다. 행복추구권이 아니라 차라리 의식주기본권을 헌법에 행복추구권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보기 좋으라고 넣어놓은 미사여구로 생각할 뿐이다. 행복은 주관적 요소가 더 중요한데, 그런 추상명사로 뭘 보장하려고 하는지 모를 일이다. 차라리 ‘의식주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지 않을까. 현대사회에서는 교육, 의료, 노후, 체육문화활동 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요소다. 그러나 지금 집값에 대한 부담을 보면 결코 앞선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주거문제의 핵심은 땅이다. 집이야 자신의 형편에 맞게 지을 수 있다. 거래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이라면 얼마든지 싸고도 실용적으로 지을 수 있다. 국가는 주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집 없는 사람들에게 싼 값에 다양한 집터를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땅은 한정된 자원이고 국가는 법으로 집터를 규제한다. 언제부터 집터가 법으로 규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쾌적한 환경을 위해 일정 정도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런데 이런 규제 때문에 땅장사 폭리가 가능해진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 폭리의 가장 밑바탕에 정부(한국토지공사)가 있다는 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집 공급을 늘린다면서 신도시를 만드는 건 한편으로는 기존 주택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기존 주택 가운데서 가장 열악한 주택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낙후된 주거지역의 재개발에 많은 자원을 투여해야 한다. 아들 딸에게 따로 방을 쓰게 할 방법은? 출판업계에서 일하는 30대 후반 박용길씨는 서울 외곽의 임대아파트에 산다. 내년에 칠순이 되시는 홀아버지를 모시고, 일곱 살과 네 살 난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박씨의 세후 소득은 월 270만 원이다. 가계수지를 살펴보면 식비가 65만 원으로 의외로 많다. 나이 드신 아버지를 위해 형편에 비해 외식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하는데, 줄이기가 어렵다고 한다. 또 하나 특이한 건 피아노 학원비다. 자녀가 다니는 게 아니라 아내가 다닌다. 빠듯한 다섯 식구 살림을 하는 아내의 유일한 낙이라고 한다. 현재 주거는 아버지 명의로 된 주공 임대주택이다. 5년 만기가 다 되어 내년 초에 분양을 받을 생각이다. 45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고 이자율은 연 6%다. 이 모든 현실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박씨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편이다. 경제적 여유보다 가족들 간의 애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축현황을 살펴보는데 청약저축 통장이 있다. 3년 전에 가입한 통장인데 잔고가 270만 원이 조금 넘는다. 지금도 월 10만 원씩 계속 불입하고 있다. 현재 사는 집은 방이 셋이다. 아이들이 크면 딸애와 아들을 따로 방을 줘야 할 것이다. 그럼 방 넷 짜리가 필요하다. 물론 박씨가 어릴 때는 그렇게 각기 방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기본이다. 비록 그 집이 대치동에 있건 강북 어느 곳에 있건, 아니면 서울 밖에 있건 말이다. 다른 저축상품을 보니 5년 만기 근로자우대저축에 월 10만 원씩 불입하고 있다. 만기가 두 달 남았고 금리는 연 4%다. 반면 15% 이자를 내는 카드할부금이 70만 원 있다. 만기가 다 되었으니 해약해서 할부금을 갚고 새로운 금융상품을 가입하자고 제안했다. 남은 저축상품이 하나 더 있다. 두 자녀 명의로 각기 가입한 월납 3만 원 적금(연 4%)이다. 사실 박씨 가정의 자금배치 순서로 치면 이 적금은 한참 뒤로 밀린다.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인 박씨의 위험관리도 충분하지 않고, 아내는 아예 없다. 모시고 있는 아버지 역시 보험은 전혀 없고, 아버지의 병환에 대한 예비자금도 준비된 게 없다. 주택확장 자금도 청약저축 월 10만 원뿐이다. 그런데도 박씨는 아이들 이름으로 월 3만 원씩 꼬박꼬박 찍히는 적금통장을 만들어준 것이다. 3만 원짜리 적금으로 대학 학자금이 될까 어디에 쓸 거냐는 질문에 “대학 갈 때 써야죠” 하며 또 웃어 보인다. 두 자녀가 대학갈 때까지는 대략 15년이 걸린다. 월 3만 원이면 원금 540만 원이고, 세금을 떼고 받을 금액은 678만 원이다. 이 돈으로 대학을 보낼 수 있을까. 물론 그 정도 준비금도 없이 대학에 간 사람도 많다. 실제로 박씨는 가정형편 때문에 고교를 중퇴하고 혼자 힘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그러나 자녀 세대에는 그보다 더 여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어렵더라도 자녀교육을 책임지겠다는 박씨 부부의 뜻을 존중하는 것은 최대한 저축여력을 높이는 것이다. 현실에 더 가깝게 많은 저축목표를 실천함으로써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유지하지 않는 아쉬움을 보상받을 수 있다. 월납 15만 원. 박씨의 부족한 보험을 감안해 유니버셜장기보험으로 선택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사망보험금은 어느 시기에서건 저축보다 많다. 또 필요하다면 교육자금으로, 비상자금으로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단 보험이 계속 유지되어야 의미가 있고, 그것도 10년 이상 장기여야 비과세와 복리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 근로자우대저축의 환급금에서 보험유지의 최저선인 18개월분 270만 원을 선납으로 불입했다. 또 하나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은 보험료 납입이 장기간 유지 가능한가이다. 아무리 재무목표를 의욕적으로 잡았다 해도 오래 유지하지 못하면 그만큼 새는 돈이 생기게 된다. 초등학교 방학계획표를 6시간 자고 10시간 공부한다고 짜는 것과 같다. 어른이 되어 1년에 종자돈 3000만 원 모으겠다고 이웃들에게 신세만 지면서 자린고비 생활을 하는 것도 초등학교 방학계획표와 결코 다른 게 아니다. 목표와 현실의 아름다운 조화가 필요하다. 그 첫걸음은 가계수지를 맞추는 것이다. 6시간 자고 10시간 공부하는 초등학교 방학계획표 상담을 받으며 부부가 가계지출을 점검해 보았다. 많은 가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박씨부부도 “어, 왜 적자지?” 하는 반응이 나왔다. 전에는 경비 일을 했던 부친이 가끔 목돈을 대줘 적자를 메워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눈 수술을 하고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온전히 가계수지를 맞춰야 한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지출은 늘어날 것이다. 40대 중반까지 박씨 급여가 늘어나리라 예상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재무상담사는 교육비 설계가 아니라,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를 놓고 마음을 나눠야 했다. “아빠가 아이들을 믿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면 스스로 제 길을 잘 찾아가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박씨 부부는 여유가 없어 사교육비는 거의 들이지 않는다. “부모한테 물려받을 재산이 없다는 걸 아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잘 들인다”는 어느 교육전문가의 말을 믿어본다. 멀지 않은 장래에 부친 때문에 목돈이 들어갈 일이 분명히 생긴다. 그 외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박씨 부부가 마련한 예비비는 저축은행에 넣어둔 400만 원뿐이다. 박씨 가정만이 아니라 이 시대 많은 30대 부부의 현실이기도 하다. 행복추구권까지는 아닐지라도, 의식주와 교육 그리고 노후에 대한 기본권이 지금보다 폭넓게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광구〈포도에셋 기획팀장〉
- 재무설계
레이디경향(총 10 건 검색)
- "청약 철회 안 되네'···온라인 구독서비스 피해 속출
- 2021. 01. 27 17:07 재테크
-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영화·음악 등 해당 컨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독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상담이 총 609건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콘텐츠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품목별로는 영상 콘텐츠가 2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18.6%), 게임(16.7%), 인앱 구매(13%), 음악·오디오 (3.3%)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제한(16.1%), 계약 불이행(11.3%), 부당행위(9.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월 단위 정기결제 방식의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 앱 25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18개가 사실상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앱 가운데 6개는 약관을 통해‘구매 후 사용 내역이 없는 경우’에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한정했고, 나머지 12개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환불 정책에 따른다고 밝혀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2일로 제한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콘텐츠의 분량이나 사용 기간 등을 나눠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 계약은 콘텐츠 제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과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잔여 대금 환급, 중요 계약 사항 변경 고지 의무를 약관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관련 부처에는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 내집 마련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주택종합청약저축’ 궁금증
- 2009. 06. 02 재테크
-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종합청약저축이 지난 5월 6일 판매가 개시된 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과 예금·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었을 뿐 아니라, 연령이나 지역별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내집 마련’을 위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만능 통장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살펴보자. Q 주택종합청약저축이란? 기존에는 청약저축(85㎡ 이하의 공공주택), 청약예금(모든 민영주택+85㎡ 초과인 공공주택), 청약부금(85㎡ 이하인 민영주택) 세 가지 주택청약 통장이 있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청약 저축자만 공공주택을 청약받는 혜택이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그래서 하나의 통장에 모든 기능을 묶어놓았다. Q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 이유? 과거에는 전용면적이나, 공공주택 혹은 민간주택에 따라 청약통장이 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통장만 있으면 주택의 종류나 크기에 상관없이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또 나이와 세대주의 자격 제한이 없어지면서 미성년자까지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어, 만능 통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 Q 장점은 무엇인가? ① 가입 자격에 제한이 없다. ② 공공과 민영, 모든 주택에 청약 가능하다. ③ 청약 이후, 아무 때나 주택 선택이 가능하다. ④ 금리도 꽤 높은 편이다. 신규 가입시부터 1개월 이전에 해지할 경우는 무이자, 1개월~1년 사이에 해지할 경우 2.5%, 1~2년 사이에 해지할 경우 3.5%, 2년 이상 납입 후 해지했을 경우 4.5% 금리가 적용된다. 또 당장 일정 금액을 납입할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통장은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최저 가입 금액인 2만원으로 통장을 만들어두었다가, 청약 시점에 나머지 298만원을 불입하면 청약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Q 단점은 무엇인가? 일부에서는 지금 몇백만 명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년 뒤 청약 경쟁도 과열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하기도 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 해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오히려 좋게 해석할 수 있다. 또 개개인의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경쟁이 몰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Q 기존 청약 가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운 주택종합청약저축은 기존 청약저축과 전환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새로운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종전의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새로운 종합저축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당장 1~2년 안에 청약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나 불입 기간이 꽤 지난 통장을 해지하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기존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들 중 이미 1순위인 사람들, 조만간 아파트 청약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년 미만이거나, 향후 어떤 종류의 아파트를 청약할지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은 갈아타도 괜찮다. Q 미성년자 가입 통장은? 이번 청약통장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의 이름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자녀가 어릴 때부터 통장을 만들어 불입하면, 10년 동안 1천5백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Tip 주택청약저축 100% 활용하기1 자동이체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국민주택 청약을 하려면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한다. 24회 이상 월 납입 금액을 납입해야 청약 1순위가 된다. 때문에 납입 최소 가능 금액인 2만원씩이라도 꾸준히 넣은 것이 좋다. 2 목돈을 한꺼번에 입금하지 말자 목돈이 있어도 회차를 24개월치로 나누어 선납하는 것이 좋다. 3 통장은 가급적 빨리 만들자 지금 당장 자금 여력이 없더라도 미리 통장을 만들어놓는 것이 좋다. 실제 청약할 시점에 나머지 금액을 한꺼번에 불입하면, 청약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꼼꼼히 따져보고 갈아타자. 기존의 청약저축과 예금·부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자신의 목적을 신주히 따져보고 갈아타야 한다. ■글 / 김민주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도움말 / 이관석(신한은행 재테크팀장)
- [이것이 부동산이다]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모든 것
- 2007. 10. 16 재테크
- 고의성이 있든 없든 청약가점제의 점수 계산이 바르게 되지 않아 생긴 오류는 모두 청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어렵게 청약 당첨자가 됐다 하더라도 분양권 전매제한에 의해 몇 년 동안 주택 거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달라진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보자.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가 신규 분양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무엇보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가점 규모가 청약자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싼 분양가를 환영할 만하지만, 동시에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무시할 수 없는 걱정거리다. 전매 제한기간은 분양 계약 후 7~10년(민간 5~7년)으로, 이 기간 중 사고파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청약가점제도 고민이다. 당첨권에 들 수 있는 가점 규모가 신규 분양단지마다 제각각인 데다, 분양가상한제마저 적용되면 역시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규정에 묶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 모델하우스에 수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관심을 모았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택지개발지구 동시분양의 경우 최근 접수를 받은 1순위 청약에서 모두 5천9백27가구 공급에 1천7백66명만이 나서 평균 0.29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데 그쳤다. 이 가운데 5개 업체가 분양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는 3개 단지에서 공급가구 수 대비 청약자 수가 14~24%에 머물렀다. 비교적 분양가격이 저렴했던 경기지방공사 ‘자연앤’도 1순위에서 0.40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 이런 청약저조 현상은 공급업체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3순위까지 이어져 청약률이 20~30%대에 그쳤다. 공급업체 입장에선 장기 미분양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진접지구의 청약 부진은 비싼 분양가에다, 전매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전용 85㎡ 이하 소형 평수 계약자는 10년간 전매제한에 묶이게 돼 수요자들이 나서지 않은 것. 이에 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입주 후 곧바로 전매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평수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5백36가구를 공급한 신도브래뉴는 8백48명이 신청, 평균 1.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127㎡(38평형)의 경우 수도권 3순위에서 무려 59.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인기를 끌었다. 급기야 일부 공급업체들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이른바 ‘제4순위’에서 모집가구 수를 간신히 채웠다. 아직도 헷갈리는 청약가점제와 판단이 쉽지 않은 분양가상한제에 분양권 전매까지 수요자들의 혼란은 여전하다.아직도 혼란스런 청약가점제‥이럴 땐 어떻게 하나? 은평뉴타운 개발을 위해 철거된 구파발 주변의 상가들.청약가점제는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가점제 적용 물량의 첫 청약접수는 17일부터 시작됐다. 9월 14일에야 은행권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청약시 자동 계산되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제외하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의 점수 계산은 철저히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뤄진다. 때문에 사전에 관련 서류를 챙겨 오류 입력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문제는 잘못된 점수 계산이 청약자가 악의로 했느냐, 착오나 실수로 했느냐를 가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악의가 아니더라도 구제해주지 않는다. 청약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주택법 39조 규정상의 ‘공급질서교란금지’ 위반으로 당첨 취소는 물론 재당첨 제한에 묶이게 된다. 다만, 실수로 입력을 잘못했어도 본인의 점수보다 낮게 입력해 당첨된 경우 당첨자로 인정된다. 물론 본인 실수로 점수를 낮게 입력해 당첨이 되지 않은 경우는 구제되지 않는다. 청약가점 계산시 오피스텔은 주거용·사무용 구분 없이 무주택으로 계산한다. 아파트 입주권 역시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으로 본다. 무허가 주택은 등기부등본이 없지만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어 무주택 계산시 주의가 필요하다. 무허가 건축물 구분은 재산세를 납부할 경우 주택으로, 내지 않으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전용면적 85㎡(25.7평) 초과 민영주택은 채권입찰제가 적용, 채권액을 많이 써낸 청약자 가운데 당첨자를 결정한다. 이때 채권입찰제 적용 아파트가 미분양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선착순으로 계약자를 찾는다. 따라서 채권입찰자가 적용되는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액을 쓰지 않아도 된다. 3순위는 통상 청약통장 없이도 접수할 수 있다. 때문에 100% 추첨제만 적용된다. 3순위 인터넷 접수 신청은 전자금융(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가 신청돼 있고 출금계좌에(건설사가 지정한)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고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다. 인터넷 청약신청시 취소는 신청 당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이미 인터넷으로 신청한 청약 내용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는 ‘청약신청 취소’를 클릭한 후 재신청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청약신청 취소는 1·2순위에 한한다. 100% 추첨제만 실시돼 청약신청금으로 접수하는 3순위는 은행지점(대행은행)을 찾아 청약신청을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늘에서 본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예정지역.상속을 통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주택이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가 된다. 전용면적 20㎡(6평)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다만, 이때 아파트는 제외된다. 건물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지만, 거주자가 없는 폐가이거나 멸실된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멸실시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최근 연도의 개별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한 경우 무주택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자인 남편이 직장 문제로 지방에 혼자 떨어져 있고 부인(배우자)이 세대를 분리,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인이 세대주여야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미혼 자녀로 한정하며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부모가 사망한 미혼의 손자·손녀를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하는 경우 (손자·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다만, 30세 이상의 손자·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청약자나 배우자의 같은 주민등록에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청약통장 가입자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 신고일부터 계산한다. 30세 미만에 결혼한 후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혼인일자 가산점은 최초 호적등본상 기재된 혼인신고일로부터 산정한다. 예를 들어 만 35세로 만 26세에 청약통장에 가입한 수요자가 만 27세에 결혼하고 1년 후 이혼한 뒤 6개월 후 재혼했다면 무주택기간은 만 27세인 최초 혼인일자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한 조부모나 부모를 모시는 경우 청약통장 가입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다만, 이들 조부모나 부모가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점에서 감점을 받는다. 감점 점수가 전체 가점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된다.입주 후 곧바로 되팔 수 있는 아파트 아직도 많다 정부가 직접적인 가격 통제를 위해 도입한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동반한다. 그만큼 청약자 입장에선 최대 난제이자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건설교통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 등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나온 이 제도는 지난해 판교신도시에 적용됐으며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다. 올 9월부터는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9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거나 오는 12월 1일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모든 신규 분양 아파트가 대상이다. 민간 확대 적용 전까지는 공공택지 아파트를 제외한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준공 후 등기를 마치면 팔 수 있었다. 하지만 일단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정기간 전매할 수 없다. 수도권 공공택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계약 후 10년, 85㎡ 초과는 7년 동안 되팔 수 없다.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85㎡ 이하도 7년, 85㎡ 초과는 5년간 팔지 못한다. 분양가는 싸지만, 장기간 되팔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선 골칫거리를 안고 가야 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수요자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등기 후 곧바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아파트에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된다. 올 9월 이후 연말까지 선보일 예정인 수도권 내 아파트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는 총 40곳. 공급 물량은 1만7천2백45가구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5개 단지 1만3천8백34가구이며 인천이 2곳에서 2천1백3가구, 경기가 3곳 1천3백8가구 등이다. 서울에선 은평뉴타운 1지구 2천8백17가구가 상한제를 피했다. 79~221㎡(23~66평형)로 구성되는 이 물량은 오는 11월 공급될 예정이며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1천 가구가 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도 3곳이나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9월에 공급할 예정인 동대문구 용두동 ‘래미안’은 80~149㎡(24~45평형) 1천50가구로 구성된다. 용두6구역 재개발사업인 이 아파트는 2백6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현대건설이 은평구 불광동에서 선보일 재개발아파트인 ‘힐스테이트’는 단지 규모가 79~167㎡(23~50평형) 1천1백11가구에 달한다. 다만 일반분양 물량이 63가구에 그친다는 점이 아쉽다. 한진중공업이 11월쯤 선보일 계획인 동작구 상도동 ‘해모로’는 80~153㎡(24~46평형) 1천5백92가구 규모다. 지역조합아파트로 전체 물량 중 3백24가구가 일반 청약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강남권에서도 등기 후 전매 가능한 단지가 잇따라 분양된다. 계룡건설산업이 추진하는 강남구 도곡동 재건축단지는 이미 사업승인을 얻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278~338㎡(84~102평형)의 대형 평수로 52가구 중 3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강남구 청담동에서 10월쯤 선보일 예정인 동양건설산업의 ‘동양파라곤’도 사업승인이 확정됐다. 이 아파트는 165~264㎡(50~80평형) 35가구로, 공급가구수가 적은 게 흠이다. 금호건설이 빠르면 10월 중 공급할 예정인 서초구 방배동 ‘금호어울림’ 역시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은 단지다. 주상복합아파트인 이 단지는 142~295㎡(42~89평형) 79가구 규모로 꾸며진다. 이밖에 동작구 상도동 ‘신원아침도시’(8백86가구), 성북구 하월곡동 ‘대우푸르지오’(7백14가구), 성동구 성수동1가 ‘두산위브’(5백56가구), 성북구 길음7구역 ‘두산위브’(5백48가구), 성북구 하월곡동 ‘동일하이빌’(4백40가구), 중랑구 목동 ‘GS자이’(4백11가구), 동작구 신대방동 ‘e-편한세상’(3백92가구), 구로구 고척동 ‘벽산블루밍’(3백39가구), 용산구 효창동 ‘대우푸르지오’(3백2가구) 등도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공산이 커 등기 후 전매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선 최초의 청약가점제 단지로 눈길을 끈 남동구 논현지구 ‘현대힐스테이트’(5백94가구)에 이어 남구 주안8동 ‘한신휴’가 눈에 띈다. 안국·우전·신청운 재건축단지인 이 아파트는 63~146㎡(19~44평형) 4백82가구로 구성되며 조합원분을 제외한 4백8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분양 시기는 추석 전후가 될 전망이다. 경기권에서는 양주 고읍지구 물량이 분양가상한제를 벗어났다. 고읍지구 11블록 ‘신도브래뉴’는 108~258㎡(32~78평형) 7백44가구 규모로, 전용 85㎡ 이하 물량은 10년간 전매가 제한되지만 초과 평수는 등기 후 곧바로 되팔 수 있다. 역시 고읍지구 6-3블록에서 각각 선보일 ‘한양 수자인’도 같은 조건이 내걸린다. 124~185㎡(37~56평형) 4백34가구로 전량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이 단지의 경우 준공 후 등기만 하면 바로 전매할 수 있다. 화성 동탄지구 23-1블록에서 공급되는 주상복합아파트 ‘동양 파라곤’도 전매 규정이 등기 전까지만 걸린다. 151~221㎡(45~67평형) 1백30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는 90가구가 일반 청약자 몫으로 배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들 입주 후 전매 가능 단지의 경우 장기간 되팔 수 없는 상한제 아파트에 비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의 발전성과 가격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감안해 청약할 것을 주문했다. ■글 / 문성일(머니투데이 기자)
- 이것이 부동산이다
- 청약가점제, 제대로 알고 덤벼야 실수하지 않는다!
- 2007. 09. 13 재테크
- 30년 만에 주택청약제도가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을 매겨 점수가 높은 청약자 순으로 우선 당첨 기회가 주어지는 새로운 주택분양방식이다. 내집마련의 꿈을 가진 무주택자들은 다른 때보다 정보를 꼼꼼히 분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올 9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4가구 중 3가구는 청약가점제로 당첨자가 가려지는 셈이다. 청약 예·부금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공급 물량의 75%를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고, 나머지 25%는 현행 추첨방식으로 뽑는 것이다. 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의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한 뒤 채권매입 예정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씩 적용해 당첨자를 정한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 등 최고 84점이다. 무주택기간 가점은 1년 경과할 때마다 2점씩, 부양가족 수는 1명 늘 때마다 5점씩,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 경과할 때마다 1점씩 올라간다. 금융결제원과 시중 은행, 부동산 포털 업체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약가점 계산’ 코너가 마련돼 있어 자신의 청약 점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점수와 청약 시점 예상 점수를 미리 따져 당첨 확률이 높은 분양단지를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주택자는 가점이 높아도 2순위로 청약 순위가 밀려 불리하다. 다만 1주택자는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순위 자격이 유지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든 주택에 2순위 이하로만 청약할 수 있다. 또 주택 1채당 5점씩 감점된다. 청약가점제 시행 이후에도 지역우선공급제도와 세 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는 유지된다. 일반 청약보다 당첨 확률이 높은 데다 떨어져도 일반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해당자들은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재당첨금지제도가 9월부터 민간아파트로 확대 적용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9월 이후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5∼10년간 전국 모든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다. 재당첨금지 대상은 당첨자와 가족(세대원) 모두 해당된다. 청약금지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7∼10년, 민간택지는 5∼7년이다. 이 같은 새로운 주택분양방식에 따라 청약 예정자들도 손익 계산과 가점 높이기에 여념이 없다. 무엇보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이 필수지만, 새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무분별하게 청약통장을 해지하거나 잘못 가입하는 등 실수를 범하기 쉬운 시기다. 이런 실수는 범하지 말자 ! 가점이 낮은 중소형 청약예·부금 가입자라면 청약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청약저축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 함부로 옮기면 득보다 실이 큰 경우가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청약저축의 경우 변경되는 청약가점제와 무관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이율면에서 다른 청약통장보다 유리하다. 하지만 이미 중소형 청약예·부금 1순위인 상태에서 청약저축으로 함부로 갈아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약저축 특성상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납입횟수가 60회 이상이고 납입총액이 많은 청약자가 우선적으로 당첨된다. 때문에 적어도 5년 이상 납입해, 납입금액이 6백만원은 넘어야 청약저축으로 유망 분양 물량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같은 청약저축 1순위라도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가입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청약자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저축총액이 많은 청약자 ▲저축총액이 많은 청약자 ▲납입횟수가 많은 청약자 ▲부양가족이 많은 청약자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의 청약 가능한 물량은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를 기본으로, 불입액을 놓고 당첨 여부가 갈리게 된다. 그만큼 청약저축은 장기 플랜에 적합하다. 다시 말해 청약저축은 장기적으로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불입액을 납입해야 하는데, 청약가점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청약저축으로 새로 변경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청약예·부금을 해지하고 새로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매월 10만원씩 불입하면서 5년 이상 무주택기간을 유지할 각오가 있을 때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단기간 내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거나 청약 계획이 있다면 청약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중소형 청약예·부금을 윗단계인 청약예금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전용면적 101.8㎡(30.8평) 이하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통장의 경우 그 이하 면적은 모두 청약이 가능해 선택의 폭이 넓은 이점이 있다. 이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택해 청약할 수 있다.청약부금·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는 청약가점제 시행 후 당첨 기회가 크게 줄어든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흔히들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중소형 청약예·부금의 당첨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고 알고 있다.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청약부금가입자가 가점제 도입으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가점제 적용 이전에도 투기과열지구인 수도권 내 전용면적 85㎡ 이하인 분양 물량의 경우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도록 돼 있어서다. 즉, 가점제 시행 이전에도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면 어차피 나머지 25% 물량에 당첨을 기댈 수밖에 없다. 청약가점제 도입이후 전용 85㎡ 이하인 분양 물량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 분양 물량을 추첨제로 분양하게 돼 무주택기간이 짧거나 30대 초반의 당첨 가능성은 별반 차이가 없다. 결국 청약가점제로 인해 청약부금 가입자의 당첨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가점 낮은 청약가입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무조건 9월 이전에 청약해라? 역시 아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하기 어렵다. 청약가점제 시행 이후에도 좋은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전략이다. 우선 전용 85㎡ 이하 분양 물량 중 25%는 어차피 추첨제로 공급된다. 추첨제 물량의 당첨 가능성은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면 당첨 확률은 가점제 시행 이전과 같다. 전용 85㎡ 초과 물량의 경우 채권상한액이 같을 경우에만 가점제가 활용된다. 채권액을 가장 많이 써낸 사람을 우선 뽑고 채권상한액이 같아 경쟁이 있는 경우 50%는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물론 송파나 광교신도시와 같은 초특급 물량은 청약자 대부분이 당첨을 위해 채권상한액대로 써낼 공산이 크기 때문에 가점을 따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 채권액을 많이 써낼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때문에 가점제 시행 이전에 아무 곳이나 분양을 받으려는 것은 금물이다. 곳에 따라선 10년간 전매 제한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해당 기간만큼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청약가점 낮으면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가점을 늘려라? 무조건 무주택기간만을 늘리는 것은 기회비용 면에서 좋지 않은 방법이다. 가점제가 시행되면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약자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점을 늘리기 위해 전세로 살면서 무작정 무주택기간을 늘려 청약만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당한 분양 물량을 물색하고 기한을 정해 청약과 기존 주택 매입을 함께 고려하는 게 좋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무작정 무주택으로만 있는 것은 기회비용 면에서 좋지 않다. 따라서 무주택기간이 어느 정도 된 청약자가 가점제에 유리하게 전략적으로 무주택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제 30대 초반인 청약자가 유망 물량을 목표로 무주택기간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4~5년 늘리더라도 유망 물량에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어서다. 만약 무주택기간이 짧다면 무조건 무주택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적당한 신규 분양 물량을 고르면서, 기존 주택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론 초기자금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재개발지역 내 물건도 고려해봄 직하다. 이 경우 청약통장은 계속 유지하면서 분양 물량 가운데 추첨제 물량을 노려볼 수도 있다. 청약예·부금의 경우 1주택이라면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에서는 자격이 동등하기 때문이다. 가점 낮으면 청약통장 없애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게 낫다? 새 아파트를 마련할 기회를 아예 없애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청약통장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청약통장을 없애고 다시 가입하면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기존 주택에서 넓혀가기 위해서도 청약통장이 없다면 미분양이나 기존주택을 사는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청약통장이 있다면 분양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다. 여러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단지는 경쟁률이 치열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청약통장이 없다면 불법 통장거래를 하지 않을 바에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편이 좋다.헷갈리는 청약가점 기준, 내 청약가점 얼마나 되나 ? 남편은 31세, 아내는 28세에 결혼해 4년이 지났다. 결혼 전 둘 다 집이 없었다. 무주택기간은 몇 년일까? 세대주를 기준으로 만 30세 이후를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해 5년이다. 하지만 결혼 전 세대주나 배우자가 소유한 집이 있었거나 결혼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 명의로 집을 샀다면 이 집을 팔 때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는다. 만 37세 남성이다. 26세에 결혼, 28세에 이혼했고 33세에 재혼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면 그때부터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만 30세 전에 이혼을 했다면 쌓아둔 무주택기간은 소멸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만 30세 이후 7년만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를 모실 경우? 무주택자 요건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따라서 가점제 대상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다만 부모가 60세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19.8㎡ 이하 주택(아파트 제외)이면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주택을 갖고 있는 아내가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남편은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부모를 모시면 9월부터 당장 부양가족 수 가점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3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당장 옮긴다면 3년 뒤에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수년간 부양했다가 최근 따로 살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다. 총 부양기간이 아니라 연속해서 3년 이상 부양 여부가 가점 기준이다. 장인, 장모 등 아내의 직계존속을 모실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5년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남편이 세대주고 아내 명의로 청약할 때도 부모님이 부양가족에 포함되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청약할 때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 남편과 자녀만 부양가족 수로 인정된다. 모시고 사는 아버지가 세대주고 아들이 청약할 때도 마찬가지다. 미혼 자녀가 주민등록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된다. 따라서 청약할 때 주민등록을 옮겨오면 부양가족 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청약가점이 똑같다면 당첨자는 어떻게 정하나? 추첨으로 결정한다. 추첨에서 탈락하면 자동으로 추첨제 물량으로 넘어간다.청약가점제 첫 적용 알짜 분양단지 건설교통부의 청약가점제 주택공급규칙 변경으로 이미 분양승인을 신청했거나 이달 중 신청할 단지라도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공고)를 할 경우 모두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9월 중 전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99개 단지에 4만9천여 가구로, 모두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서울에선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1구역을 재개발하는 ‘용두1래미안’을 내놓는다. 총 1,054가구 규모로 조합원분을 제외한 82~142㎡(24∼43평형) 275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극동건설이 짓는 성북구 하월곡동 주상복합아파트 ‘코업스타클래스’도 청약가점제 적용 단지다. 지하 5~지상 41층 규모로, 181~221㎡(54∼67평형) 120가구로 이뤄진다. 현대건설의 은평구 불광동 불광3구역 재개발아파트인 ‘불광동 힐스테이트’는 1,185가구 가운데 일반 분양분은 148∼165㎡(44∼50평형) 41가구다.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뉴타운1구역 ‘쌍용예가’ 45가구와 성북구 하월곡동 ‘동일하이빌’ 402가구도 가점제가 적용된다. 경기권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단지가 많다. 특히 용인 ‘빅3’로 불리는 현대건설의 ‘상현 힐스테이트’,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래미안 동천’, GS건설의 ‘수지 자이2차’는 특급 단지로 주목을 끌고 있다. ‘상현 힐스테이트’는 126~278㎡(38~84평형) 860가구로, 3.3㎡(1평)당 분양가격이 평균 1천5백49만원에 확정됐다. 500 가구 규모의 ‘수지 자이2차’는 3.3㎡당 1천4백68만원에 분양가가 정해졌다. 이들 단지는 모두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별도의 옵션 가격이 추가된다. 인천에서는 한신공영이 남구 주안동 안국아파트를 재건축하는 ‘한신휴플러스’를 눈여겨볼 만하다. 총 1,509가구 중 일반 분양분은 481가구다. 현대건설이 남동구 논현동에 짓는 ‘논현 힐스테이트’ 594가구도 알짜 단지로 꼽힌다. ■글 / 문성일(머니투데이)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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