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594 건 검색)
- 급식 노동자 파업 뒤에는···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 있다
- 2024. 12. 03 16:08 사회|사회
- ... 사측은 월 6만6000원 인상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일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조리실무사, 교육실무사,...
- 급식기본급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임금교섭총파업
- 37년 만에 최저임금 정하는 방법 바꾼대요···그런데 왜?
- 2024. 11. 08 15:19 사회|사회
- ....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2개의 협약(제26호 최저임금결정제도협약, 제131호 최저임금결정협약)을 두고 있습니다. ILO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노·사단체와 기관이 참여해야 하고,...
- 최저임금 깎아내리고 ‘재정준칙’은 띄우고 ‘경제배움e+’, 정부·재계 홍보 플랫폼 전락
- 2024. 10. 24 20:27 경제
- ... 가구주가 아니라 대부분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가계 빈곤 정책으로서의 최저임금의 의미가 퇴색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면만 소개했다고...
- 경제교육최저임금경제불평등기재부윤석열
- [단독] 정부 입맛 따라 춤추는 경제교육? “최저임금이 소득 불평등 심화”
- 2024. 10. 24 11:38 경제
- ... 가구주가 아니라 대부분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가계 빈곤 정책으로서의 최저임금의 의미가 퇴색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면만 소개했다고...
- 경제교육최저임금경제불평등기재부윤석열
스포츠경향(총 143 건 검색)
-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올해보다 1.7% 인상
- 2024. 07. 12 07:00 생활|사회|생활
- 역대 두번째 낮은 인상률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사진은 회의가 끝난 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자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천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8590웡(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올해 9860원(2.5%)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9000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
- 2023. 07. 19 11:43 생활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인상됐다. 이같은 최저 임금 인상은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며, 기획재정부의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3.3%)보다 낮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한 시민이 이날 오전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스티커 설문에 참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아쉽지만 내년 임금 역시 노동계의 염원인 1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한편,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다음달초 시작…최저임금 60% 지급
- 2022. 06. 15 14:43 생활
- 아프면 집에서 쉬면서 소득 일부를 보전 받는 제도가 마련됐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 경기 부천 등 6개 지역에서 시작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시행할 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이상민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서울 종로구 등 6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이 다른 모형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 최대보장기간은 90일이다. 종로와 천안 역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대기기간은 14일,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로 적용한다. 순천과 창원은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이용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노동자다. 이들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396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대본은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과 신청방법 등은 이달 중 별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상병수당’ 7월부터 시범사업…6개 지자체서 3개모형 시범 운용
-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5.0% 인상…월환산액 191만 4440원
- 2021. 07. 13 01:06 생활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 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0%로 높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에 달한다. 국내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4월부터 2개월 연속으로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지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요구해온 대폭 인상과는 거리가 멀다.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나되 인상 폭에는 제한을 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영난이 여전한 현실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 기준 역할도 한다.
주간경향(총 42 건 검색)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었지만···인상률은 고작 1.7%(2024. 07. 12 12:03)
- 2024. 07. 12 12:03 사회
-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종한 1만120원과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 4명이 불참하면서 투표에는 23명만 참여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긴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다. 그러나 인상률 1.7%는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1일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2∼4차 수정안이 잇따라 나왔지만 4차안의 노사 격차도 900원에 달했고, 결국 노사 위원들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이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노사 위원들은 논의 끝에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 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의원들은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이 터무니없다며 투표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제한된 조건 속에서 결정된 시급”이라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본격 심의 전부터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 사용자 편향적 공익위원 임명 등 비정상적 구성 속에서 대단히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상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표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전호일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논의를 무력화하는 공익위원의 ‘답정너’ 권고안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기만적인 최초 요구안부터 최종안도 고작 1.7%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우롱한 사용자 위원들에게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장애인 임금은 주는 대로…최저임금도 그림의 떡(2024. 03. 12 06:40)
- 2024. 03. 12 06:40 사회
- 월평균 52만7000원…최저임금 보장해도 지원금 등 기업 손해는 없어 지난해 11월 28일 광주 서구 무각사 앞 도로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 관계자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통합 교육 보장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시행했다. 고용의무제도 적용을 받는 국가·지자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1년 0.79%에서 2022년 3.12%로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전체 190만4866개 기업 중 3.4%인 6만4115개에 불과하다. 2022년 말 기준 장애인 노동자는 21만명으로 전체 노동자 중 1.41%에 그친다.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5.2%)의 4분의 1 수준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3년 현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3.6%, 민간기업이 3.1%다.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관행은 여전히 강하다. 특히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은 답보상태다. 2022년 8534개 사업체에서 약 8586억원의 고용부담금을 징수했는데, 전체의 14.6%에 불과한 1000인 이상 사업체가 부담금의 59.4%를 냈다. “최저임금 지급은 인간으로 보느냐의 문제” 최근의 화두는 장애인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다.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업 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주된 장애 유형은 발달장애인으로 82.3%를 차지했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2020년 기준 52만7000원, 평균 훈련수당은 10만4000원으로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는 장애인은 스스로 선택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은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으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2020년 9060명인데 이중 90%가량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직업재활시설은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가장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 3가지로 나뉜다.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을 거쳐 개방된 고용시장으로 옮기도록 돕는 것이 직업재활시설의 목적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차별 금지 차원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9월 제614차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참여를 배제·제한하는 차별적 법률에 우려를 표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허용하면서 많은 장애인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보호작업장으로 분리된 채 개방된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환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을 고용한 재활시설 운영법인에 고용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등 장려금을 주는데, 법인과 시설이 대부분 분리 운영돼 직업재활시설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직업재활시설 수당이나 지원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김원호 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건 생산성과 별개로 우리가 이 사람을 인간으로 보겠다는 의미”라며 “기업에서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거의 2000만원 가까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고용률이라는 수치보다는 장애인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을 인사 관리자로 채용해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정 한걸음마음상담센터 센터장은 “장애인이 고용돼 일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임금은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상황”이라면서 “최저임금제도가 장애인 고용을 막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꺼리는 편견이 훨씬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장애인이라는 낙인 탓에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 먼저 봐주고 장애를 개인차, 그 사람이 갖는 특성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학생의 STEM 과목 접근성은 제로” 최중증 장애인이 소득 활동에 나서면 사회보장제도에서 이탈될 수 있어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다. 또 장애인의 노동을 생산활동에만 국한하지 않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김 교수는 “긱노동 등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사용자 관계에 맞지 않는 일이 등장했다”며 “최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도 무조건 직장에 출근해서 일한다는 전통 노동의 개념을 깨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에만 머물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한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을 하거나 환경 정화나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 이를 사회적 차원의 일자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나 지자체의 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책이 돌변하는 것도 문제다. 김 교수는 “장애인 고용은 사회보장과 고용, 연금 등이 다 맞물려 있어 범부처 협업이 중요하고, 좌우 교체에 따른 일관성의 문제도 있다”며 “기관 간 협업이 안 되거나 명확한 이유 없이 예산이 들쑥날쑥 변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기업이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일자리 지형에 적응하는 것도 과제다. 반도체·인공지능 관련 일자리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장애인의 절대다수는 수학·과학 등 이공계 분야 학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IT 대기업에서 이공계 분야 장애인을 고용하려 해도, 애초에 인재를 키워낼 수 없다. 김 교수는 “수학 과목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나 청각장애인이 과학 실험에 참여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는 게 전혀 없다”며 “미국에는 강력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어 대학이 접근성 보장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실효성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장애 대학생은 거의 전부 비이공계를 전공하는데, 실제 일자리는 이공계 쪽에서 많이 나오니 현실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 표지 이야기
- [할 말 있습니다](12)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 적용을(2022. 07. 15 14:30)
- 2022. 07. 15 14:30 경제
- “후보로 최저임금 1만원을 내세우면 당선은 확실하겠네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분위기가 실제로 그랬다.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실현 시기만 차이가 있을 뿐 최저임금 1만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불과 5~6년 만에 상황은 정반대가 됐다. 2022년에 연거푸 치러진 대선과 지자체 선거에서 최저임금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정치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6월 2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문재원 기자 어쩌다가 최저임금은 찬밥 신세가 돼버린 것일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간단한 계산만 해봐도 사실이 아니다. 2017~2018년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긴 했지만 2019~2021년까지 인상률은 최악이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 4년간의 평균인 7.4%에도 못 미쳤다. “최저임금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최저임금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어쩌면 이 한마디에 지금 최저임금 제도가 가진 모순이 모두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은 제도로서의 실효성·보편성을 잃어버렸다. 한마디로 그 권위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다. 그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때문이다. 월 1회 지급하기만 하면 교통비·식비는 물론이고, 유류비·생산장려수당·통신비·자기능력개발수당 등 온갖 수당이 죄다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상여금과 수당까지 다 포함해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기만 하면 법 위반을 피해갈 수 있도록 법을 바꿔버린 탓에 최저임금액을 아무리 올리더라도 실제로 내가 받는 임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둘째, 수직계열화된 한국 산업구조의 원·하청 거래 관련 제도개선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하청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청업체 사장의 지불능력이 뻔한데 돈줄을 쥐고 있는 원청의 부담과 책임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않으면 하청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큰 기대를 걸 수가 없다. 셋째,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면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물론이고, 최저임금법 적용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퀵서비스·대리운전·택배·배달기사들을 생각해보면 쉽다. 최저임금 인상과 이들의 수입 사이에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는가. 넷째, 최저임금 인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근로감독이 매우 부실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근로감독을 완전히 포기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적용대상 확대의 역사 돌아보면 최저임금이 ‘국민임(금협상)투(쟁)’라 불리며 엄청난 관심을 얻어온 과정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근로계약서 쓴다고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감시·단속 업무 종사자는 2007년에야 비로소 최저임금의 70%를 보장받기 시작해 2008년에는 80%, 2012년에는 90%로 늘어난 후 2015년부터 비로소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택시노동자들 역시 사납금이라는 기만적 임금시스템을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이 배제되다가 2007년에 법이 개정되며 비로소 최저임금제도 내로 들어왔다. 이 과정들 모두 순탄하지는 않았다. 경비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노조를 결성하며 최저임금 감액적용이라는 명백한 차별에 맞서 싸웠고, 택시노동자들 역시 최저임금법 적용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매년 최저임금 교섭이 열릴 때마다 최저임금위원회 앞으로 처음에는 청소노동자들이, 그다음에는 경비노동자들이, 그다음에는 택시노동자들이 합세했다. 집회가 열리면 언제나 수많은 업종의 다양한 노동자가 함께한다. 집회는 이들이 겪는 말도 안 되는 저임금의 폭로 경연장으로 바뀐다. 한번 참석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음에 또 가고 싶은 집회 1순위로 최저임금위원회 앞 집회를 꼽을 정도로 최저임금 투쟁은 역동성이 넘쳐흘렀다. 감시·단속 노동자의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폐지되고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법 적용이 이뤄지면서 이들은 실제 자신의 임금이 오르고 삶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당연히 저임금 노동자들 속에서 최저임금은 보편성이라는 신뢰를 얻기 시작했고,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가 전체 노동자 속으로 퍼져갔다. 그 역동성은 2015년부터 양대 노총이 요구안으로 결정한 ‘최저임금 1만원’ 슬로건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사실 최저임금을 인상해온 원동력은 ‘1만원’이라는 선명한 액수가 아니라 최저임금에 대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강력한 신뢰에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선거를 앞둔 정치세력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이런 열망을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보편성과 권위에 생채기 내는 자본 따라서 자본의 공세는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무너뜨리는 쪽에 집중된다. 가장 먼저 최저임금이 오르면 상여금과 수당을 기본급에 녹여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편법·불법을 동원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부터 조선업 위기를 빌미로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상여금 530%가 지속적으로 기본급에 녹여져 사라지고 만 일이었다.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하청노동자 임금은 몇년 동안 한푼도 오르지 않아 무려 30%의 임금삭감을 겪게 된다. 이게 바로 지금 거제의 하청노동자들이 한 달 넘게 파업과 농성을 지속하는 발단이 된 사건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함으로써 이런 편법·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해주고 말았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내 임금도 오르던 ‘보편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강한 신뢰도 무너져 내린다. 실효성과 권위가 사라지자 최저임금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낮아졌다. 산입범위 개악 직후인 2019년부터 최저임금 인상률도 떨어져 올해는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을 기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감시·단속 노동자 감액적용 폐지가 엊그제 일인데 아예 업종별로 다양한 감액적용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제도의 권위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시도다. 영리하게도 경총은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면 자연스럽게 인상률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가 강해지면 인상률도 따라서 높아졌다는 경험에 따른 학습효과다. 경총이 최저임금 동결보다 업종별 차등적용 쟁점화에 온 힘을 다 쏟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플랫폼·특수고용으로 적용 확대를 애물단지로 전락한 최저임금을 다시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으로 만들려면 다시 한 번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보편성을 강화해야 한다. 확대의 방향은 이미 답이 나와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노동과 특수고용 쪽으로 적용대상을 넓혀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현행 최저임금법에 플랫폼·특수고용처럼 도급제로 임금이 정해지는 경우에 대비한 조항이 마련돼 있다. 1988년 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조항으로 시행 34년 동안 잠만 자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 있는 조항이기에 사용하기로 결단만 내리면 된다. 게다가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화물운송 분야의 안전운임제도와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옳거니!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투쟁 당시 이 제도가 화물운송 분야의 최저임금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자주 다루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이 제도를 최저임금과 연결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에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 적용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보고서까지 나왔으며, 지난 3월 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공개 토론회까지 거쳤다는 사실이다.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은 여전히 쟁점이지만 플랫폼 노동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은 이미 연구용역을 완료한 과제다. 그렇다면 이제 배달·배송 분야처럼 상대적으로 적용이 용이한 부문을 뽑아 안전배달료·안전요금과 같은 이름으로 시범실시를 추진해볼 충분한 근거도 마련된 것 아닌가. 다시 역동성의 광장으로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이 망가진 이유로 4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플랫폼·특수고용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만이 아니라 정부 근로감독 강화, 개악된 산입범위 원상회복, 최저임금 인상 시 원·하청 거래에서 납품단가 조정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중 뒤의 2가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중장기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반면, 앞의 2가지는 관련 법 조항이 이미 존재하며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도 가능한 과제이기에 지금 당장 이의 실현을 요구하는 운동을 조직해볼 수 있다. 이를테면 최저임금 위반이 가장 극심한 부문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시민단체가 특화된 최저임금 위반 고발센터를 운영해 실태를 폭로한다면 정부 근로감독을 압박할 좋은 수단이 돼줄 것이다. 배달라이더, 택배·대리운전기사 등에게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실제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상을 한번 해보자.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앞에 청소·경비·택시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합류하는 모습을 말이다. 각 업종에서 저임금을 강요하는 기상천외한 사례들 폭로대회가 열리고, 이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라 요구한다면? 최저임금 제도의 보편성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운동의 역동성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안전운임제라는 형태로 화물운송 분야 최저임금 제도가 실시되다가 일몰제로 사라지려 하자 화물노동자들이 이 제도의 유지·확대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지 않았던가. 이 역동성이 살아난다면 최저임금 인상률과 인상폭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 할 말 있습니다
- [시사 2판4판]최저임금 ‘찔끔’ 인상(2022. 07. 01 14:49)
- 2022. 07. 01 14:49 정치
- 시사 2판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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