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24 건 검색)
- 국회 측, 윤석열 탄핵심판에 김용현·여인형·노상원 등 증인신청
- 2024. 12. 26 18:09사회
- ... 꾸려졌다. 국회 측은 오늘 27일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와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첫 변론준비절차에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 윤석열 탄핵 정국
- 내일 윤 탄핵심판 첫 준비 기일···이르면 오늘 입장 표명
- 2024. 12. 26 08:31사회
- ... 있다. 대통령실제공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은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헌재는 오는 27일...
- 윤석열탄핵심판윤석열 탄핵 정국
- 윤석열 측 “대통령, 25일 출석 어려워”…“헌재 6인 체제 탄핵심판엔 논쟁적 요소” 주장도
- 2024. 12. 24 11:28사회
- ...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 윤석열 탄핵 정국
- 윤 측 “탄핵심판이 우선” 내란죄 수사 불응 뜻
- 2024. 12. 23 22:04사회
- ...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워딩”이라며 “어떻게 탄핵소추된 지 열흘 만에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내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기본 입장을 밖에서...
- 윤석열 탄핵 정국
스포츠경향(총 159 건 검색)
- 헌재 소장 지명된 이진성 재판관은 누구? …박근혜 탄핵심판 때 세월호 보충의견
- 2017. 10. 27 15:04 생활
-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은 이론과 실무에 능통한 정통법관 출신의 헌법재판관으로 ‘온건한 합리주의자’로 통한다. 부드러운 성격이지만 주관이 뚜렷해 ‘외유내강’ 스타일로 불린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는 소신 있는 소수의견도 많이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 이준헌 기자 1983년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2012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법원 주요 보직을 맡아 재판 실무와 이론 연구, 사법행정을 두루 경험한 뒤 헌재로 합류했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형법 제250조 2항(존속살해죄) 위헌심판 사건에서 직계존속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1항 위헌심판 사건에서도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법원에 몸담았을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5년 여배우가 ‘교도소 경비대원이 수의를 입고 있는 사진을 유포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개인채무자 면책기준을 정립해 경제적 약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도산 절차에서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실무 원칙을 확립했다. 2011년 한국도산법학회장을 지냈다. 2008년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에는 사법부 과거사 문제 논의에 힘을 쏟았으며 국회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에 법원 대표로 참석해 헌재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올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심판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도 지명돼 이 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탄핵심판 선고 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내용의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 박근혜 탄핵심판 대리한 변호사, 선임료 횡령으로 벌금형
- 2017. 10. 05 12:28 생활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으로 활동한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서 의뢰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ㄱ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ㄱ씨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소속 변호사 B씨가 2015년 1월 탈퇴하며 벌어졌다. ㄴ씨는 법무법인 소속 당시 사건을 수임했는데 2015년 4월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심 소송대리인을 다시 맡게 됐다. 사건을 의뢰한 업체는 ㄴ씨가 법무법인에서 나온 사실을 모르고 항소심 변호사 선임료 330만원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금액을 돌려 달라고 ㄱ씨에게 요구했지만, ㄱ씨는 항소심 변호사 선임료 역시 법무법인의 수익금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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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탄핵심판,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였지만 민주주의 도약”
- 2017. 05. 18 15:44 생활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이었던 이정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18일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였지만 민주주의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고려대에서 열린 고대 법학전문대학원·미국 UC얼바인 로스쿨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발전’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탄핵심판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정미 교수는 한국 헌법에 명시된 탄핵심판 절차와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을 간략히 소개한 후 “이 사건은 재판관이나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고 사상 최대의 국가위기 사태였다”고 회고했다. 이정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이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필요성과 함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탄핵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까지 신중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교수는 “우리(헌법재판소)는 92일간 거듭 고뇌한 끝에 결정을 내렸고, 대다수 국민이 승복하셨다”면서 “돌이켜보면 약간의 혼란스러운 사태는 있었지만 유혈사태같은 큰 혼란 없이 비교적 빠르게 국정 공백이 평화적으로 수습됐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매우 아프고 힘든 결정이었다”며 “하지만 한국 속담에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했듯, 힘들고 어려웠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정미 교수는 또 “탄핵심판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고비마다 헌법재판소가 있었다”면서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확고하게 보장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공고히 발전시킨 수호자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정미 교수는 지난 3월 13일 헌법재판소를 퇴임한 후 모교인 고려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돼 학생들에게 법조교양을 가르치고 있다.
- 박근혜이정미
- [박근혜 탄핵심판 인용] 윤균상, 은유적인 축배 “봄이 왔구나 따뜻한 봄이”
- 2017. 03. 10 12:08 연예
- ● 윤균상, 은유적인 축배 “봄이 왔구나 따뜻한 봄이” 윤균상 인스타그램 배우 윤균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결정된 후 글을 적었다. 윤균상은 10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봄이온다면 봄이 왔구나 따뜻한 봄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은 KBS2 <역적> OST ‘봄이 온다면’ 가사 한 구절로 “다 같이 만세를 불러 슬픔이 녹아내릴 때 손을 맞잡고 손을 맞잡고 봄이 온다면”이라는 가사가 눈에 띈다. 이를 본 누리꾼은 “드디어 봄이 왔네요” “따뜻한 봄이 왔는데 가슴 한켠이 먹먹하네요” “다같이 만세를 불러”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권한을 즉시 박탈했다.
- 윤균상
주간경향(총 4 건 검색)
- 탄핵심판 전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될까···여야 다른 목소리(2024. 12. 17 10:33)
- 2024. 12. 17 10:33 정치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며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냐”라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수괴 탄핵이 인용돼 내란 사태가 종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법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한 권한대행이 큰 착각을 하는 것 같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소극적 권한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길 바란다”고 말했다.
- [표지이야기]피소추인 박근혜 ‘탄핵심판 타이머’ 작동 시작됐다(2016. 12. 13 15:49)
- 2016. 12. 13 15:49 정치
- ㆍ헌재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나… 절차와 제도 집중 탐구 국회가 12월 9일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 역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됐다. 피소추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며, 소추위원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다. 2016년 박근혜 탄핵안 의결은 2004년 노무현 탄핵안 의결 때와는 다르다. 2004년에는 탄핵심판 절차를 정해야 했고, 인용과 기각의 기준을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과 대통령이 적대적인 상황이 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다.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의 미묘한 절차를 확인하면서, 헌법이 마련한 탄핵제도의 근본 의미까지 살펴본다. 1 언제쯤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선고할까 박한철 소장 퇴임일이 1월 31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이 3월 13일이다. 현재 상황에서 후임이 임명되기 쉽기 않은 게 사실이다. 1월을 넘기면 8명, 3월 중순부터는 7명이 남는다. 물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7명만 있으면 심판은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사건도 아닌 탄핵사건을 7~8명이 선고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재판은 헌법재판관 9명이 치열한 토론을 벌여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7명의 토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헌재 스스로에게 적잖은 부담이 된다”고 했다. 그래서 헌재가 내년 1월 선고를 목표로 한다는 예측이 나온다. 기술적으로는 탄핵인용 수준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나머지 부분 심리를 적절히 정리하고 심판을 마치는 방법이 있다. 2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나올까 가령 박 소장이 검사 출신이라 보수적이고 그래서 탄핵 인용에 소극적이든가, 안창호 재판관이 새누리당 추천이라 박 대통령을 구할 것이라는 추측은 막연한 인상비평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 근무경험이 있는 복수의 법조인들은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이들의 관측은 예민한 감각과 정확한 정보에 바탕한 것이다. 오랜 기간 헌재에서 일한 사람들 특유의 헌법감각이 있다.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느낌이다. 여기에 현직들에게 듣는 생생한 소식까지 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탄핵인용 수준에서 심판을 정리하더라도 결정문 작성에 문제가 없다. 인용에 필요한 사유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로 적고 잘라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3 탄핵심판 막바지에 박 대통령이 사임할 수 있나 관련법 해석이 팽팽하게 갈린다. 국회법 제134조 2항의 후단은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이다. 그렇다면 임명권자 없는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 사임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는 이 조항을 만든 취지가 피소추자가 막판 사임으로 파면에 따른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고, 대통령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사임 가능하다는 견해는 국회법이 명확하게 정한 범위인 임명권자 있는 피소추자를 넘어서 임명권자가 없는 피소추자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확장해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이 제시한 사임시기인 4월이 너무 늦어 탄핵으로 나아간 지금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사임을 막자는 논의를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4 박 대통령이 사임하면 헌재의 탄핵심판은 어떻게 되나 박 대통령이 사임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은 계속된다는 의견이 다수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상당수가 참고하는 한수웅 중앙대 로스쿨 교수의 을 풀어서 인용하면 이렇다. “국회의 임기종료, 당사자의 사임 등은 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탄핵심판은 헌법적 문제를 해명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절차이다. 사임한 사람도 소추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는 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사임하더라도 헌재는 그가 재임 중에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해 미래의 대통령에게 경고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소추하는 의회와 심판하는 헌재의 역학관계는 어떤가. 원고와 재판부의 관계인가 아니다. 탄핵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권한이다. 헌법재판연구원 발행 에서도 “탄핵제도는 의회를 통한 국민주권의 실현으로서, 의회가 행하는 탄핵소추의 의결은 탄핵 대상자에 대한 대의적 책임추궁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탄핵절차의 핵심주체는 의회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독일과 같이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권한을 분리하여 후자의 권한을 의회가 아닌 사법기관에 부여하는 유형이라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탄핵과정은 의회권력과 집행권력 간의 대결구도로 짜여져 있고 사법기관은 그 가운데에서 공정한 판정을 내리는 제3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권한과 절차를 어떻게 배분하든, 탄핵의 사유를 어떻게 설정하든 전체로서의 탄핵절차의 핵심적 주체는 의회이다”라고 돼 있다. 6 그렇다면 헌재는 어떤 경우에 탄핵소추를 인용하나 헌법 제65조 1항의 후단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이다. 이 때문에 2004년 대통령 노무현 탄핵사건 당시 논란이 있었다. 김기춘 소추위원 측은 “헌재는 법 위반이 있는지만 판단해서, 있다면 인용해야 한다”고 했다. 탄핵절차는 의회가 주도하는 권한이므로 헌재는 절차적 결함만 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리한다. 연방대법원을 비롯한 사법기관은 끼어들지 못한다. 살펴본 대로 독일에 연방의회(하원)와 연방참사원(상원)의 소추 이후 연방헌법재판소 재판이 있지만, 실제 탄핵이 개시된 적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탄핵사건을 심판한 우리 헌재는 법 위반이 중대한지까지 심사해 이런 경우에만 인용한다고 했다. 그리고 뇌물 등 5가지 예시를 밝혔다. 7 박 소장이 청와대와 선고시기 등을 협의해온 것 아니냐는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 영향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 선고시기를 두고 양측에 교감이 있었으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탄핵심판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으리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사실은 정당해산 사건을 심판하던 2014년 여름부터 이제는 선고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통진당이 증거를 대량으로 내면서 오히려 선고가 연말로 늦춰졌다. 청와대의 뜻에 따라 당겨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들이다. 여기에 박 소장은 선고는 가능한 한 신속해야 한다는 소신이 강하다. 일례로 지난 3월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김영란법은 시행일인 9월 전에, 국회선진화법은 20대 국회 개원 전인 5월 전에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헌재법이 정한 180일 선고시한이 사실상 지키지기 어려운 것인데 개정하는 게 어떤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박 소장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박 소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별달리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 표지 이야기
- [표지이야기 03-이것이 알고 싶다 탄핵]탄핵심판, 이르면 1월 중에도 결정 가능(2016. 11. 29 10:12)
- 2016. 11. 29 10:12 정치
- ㆍ국회 통과 후 헌법재판소 9인 재판관 중 6인 찬성 있으면 대통령 파면 야당은 오는 12월 2일, 늦어도 12월 9일에 탄핵소추 의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시작하게 된다. 11월 25일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4%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치적으로 파면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통해 법적으로도 파면될까. 곧 있을 탄핵소추 의결안 표결처리를 앞두고 탄핵에 대한 쟁점들을 짚어봤다. 1. 탄핵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가 탄핵은 탄핵소추 발의와 탄핵심판 두 가지 절차로 진행된다. 탄핵소추 의결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발의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한다.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는데,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재 300인의 국회의원 중 탄핵소추 의결을 위해서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11월 22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을 제외하고 최소 28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소추 의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이후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심판 절차로 넘어간다. 대통령의 권한도 이때부터 정지된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며 파면 결정은 9인 재판관 중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 김정근 기자 2.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나 헌법재판소는 제38조에 따라 ‘탄핵심판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11월 25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80일은 훈시규정일 뿐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학자들은 정 원내대표의 주장이 현실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헌법학자)는 “헌법재판소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정 전반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헌재가 가능하면 빠른 결정을 내려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원로 헌재 관계자는 “51조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재량규정이다. 지금은 안보상으로나 경제상으로나 대단히 시급하고 중대한 상황이다. 헌재는 1심 판결 등에 구애없이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꼭 법원 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 판결과는 상관없이 먼저 탄핵심판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도 검찰의 수사기록이라든지 공판조서라든지 증언이나 녹취록 등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법원에서 판결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에 근거해서 한다? 헌법재판소도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데 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나? 헌재는 규범적 판단도 하지만 사실 판단도 하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3. 탄핵심판 결정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전문가들은 예단할 수 없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소추인 측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겠지만 사실 헌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다. 1월 중에도 탄핵심판 결정이 나는 것이 가능한 게 사실이다. 문제는 거기에 대해 헌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다. 국민들이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로 헌재 관계자는 “기간을 예단할 수 없지만, 헌재가 국민들의 요구를 감안한다면 좀 더 빨리 끝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늦어질 수도 있다. 빨리 끝나면 40~50일 내에도 끝날 수 있다.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이 측이 자료를 계속 내고 증인들을 더 신청하고 그렇게 시간을 끌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헌법 재판부가 적절하게 그런 것을 끊어내면서 시간을 단축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인호 교수는 사안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복잡할 수 있어 그때보다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판단하기에 확보된 자료가 사실인정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본다. 스스로 사실인정을 하거나 1심 재판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지켜볼 수도 있다. 2004년보다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이 있어 63일 걸렸던 그때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다.” 4. 탄핵의 사유가 되는가 탄핵심판 결정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문의 내용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된다’고 기준을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도 결정문에 적시했는데, 다음의 다섯 가지다.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뇌물수수·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 권한을 남용해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 국가 조직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부정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나 조작을 꾀하는 경우 등이다. 임지봉 교수는 이 기준에 근거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중간에 박탈할 정도로 대통령의 법률위반행위가 국민들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가 이번 사안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대통령이 헌법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뇌물수수 등의 부정부패행위를 한 경우다. 제3자 뇌물죄다. 이에 대한 혐의가 있지 않나. 그것이 증거를 통해 밝혀지고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또한 해당된다. 선례가 구속력이 강한 만큼 탄핵사유로 충분하다.” 반면 이인호 교수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만으로는 탄핵이 어렵다고 했다. “공모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나한테 돈을 넣어라’고 했다거나, ‘돈을 착복했다’는 구체적인 팩트가 없으면 공소장 내용만 가지고 탄핵사유라 보기 어렵다.” 5. 1월에 박한철 헌재 소장이, 3월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은 9명 중 2명이 빠진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될 경우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 결정이 이뤄진다. 원로 헌재 관계자는 “2명이 그만두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본다. 2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평의해서 결과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임지봉 교수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과 같이 중요한 결정사항에 있어서 9명으로 구성원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시간을 끌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헌재도 부담을 느낄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와 국무총리의 합의로 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는 방안도 일각에서는 제시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원로 헌재 관계자는 “국회는 국회대로, 총리는 총리대로 자신의 편 사람을 지명하려고 할 것이고, 그럼 절차가 쉽게 종료가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6. 재판관들의 보수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나 헌법재판관 9명의 성향은 8명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찬성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대체적으로 보수적이라는 평을 듣지만 이 사안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원로 헌재 관계자는 “보수·진보로 예단을 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다. 이런 국기문란 사태에서 보수와 진보를 따질 필요가 없다. 헌재가 자기들에게 맡겨져 있는 소임을 국민과 역사만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판단하고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임지봉 교수는 “헌법재판관도 아무래도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나서 총선이 있었다. 열린우리당이 압승하게 되니 헌재가 180일을 채우지 않고 두 달 만에 탄핵사유가 안 된다고 기각했다. 여론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7. 탄핵이 의결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데, 이를 용인해야 하나 한상희 교수는 “권한대행 총리는 현상유지 정도를 할 수 있을 텐데 권한대행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보다 여야 대표와 같이 의논해서 그 의논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며 황 총리 권한이 제한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봤다. 노희범 변호사는 “국민의 신임을 잃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황교안 총리가 국민의 정서에 반해서 권한 행사를 하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야권은 ‘선 총리 선출, 후 탄핵’ 없이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탄핵사유 아니라고 말할 심판관 있을까 싶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 재판소 헌법연구관)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충분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근거해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개별 형법을 위반한 것을 넘어 헌법질서를 위반한 상황이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은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하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측근들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 민간기업에 돈을 내도록 강요한 것 하나만 보더라도 권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다. 그것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 탄핵소추 의결안에 검찰 공소장 내용만 담느냐,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들까지 담느냐의 논의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탄핵심판 절차는 재판을 통해 대통령이 중대하게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느냐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대통령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국정의 상당 부분이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간다. 일종의 국정마비 상태다. 예컨대 대통령에게 10개의 탄핵 사유가 있다고 하자. 그 중 한두 개 명확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만 빨리 확인해서 탄핵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 파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탄핵 절차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느낀 헌재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결을 유보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한다. “헌법재판소가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이 갖고 있는 국민적 함의를 재판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리라고 본다. 일단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사건에 모든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본다. 국정이 일정 부분 마비된 상태에서 기간을 오래 가져갈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재판 때도 헌법재판소가 매주 변론을 해 63일 만에 결론을 낸 것은 이 때문이다. 이번에는 더 위중하다.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의 1심 판결을 기다린다거나 심지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린다면 굳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할 이유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판결문이 이번 탄핵재판에 기준이 될 거라고 한다. “지금 판례가 그것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준이 없었는데, 그때 다 만들어서 외국에서도 그 논리를 많이 참고한다. 그때 판결문에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라고 돼 있다. 사실 탄핵 결정을 심판하는 기준이 상당 부분 있는 만큼 헌재는 오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헌법재판관들의 보수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것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다. 중대한 헌법·법률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다. 솔직히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재판관이 있을까 싶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재판 때는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재판관들이 자신의 결정을 실명으로 내놔야 한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탄핵심판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 “속단할 수는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일주일에 한 번 변론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씩이라도 해야 한다.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탄핵심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독자세상]탄핵심판 소추위원 김기춘 자격 있나(2004. 04. 01)
- 2004. 04. 01 사회
- 탄핵심판 소추위원 김기춘 자격 있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 역할을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이 맡게 되었다는 제566호 기사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김기춘 의원은 유신헌법을 기초한 사람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아무리 공정하게 바라본다고 해도 유신헌법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한국 정치사상 최악의 독재를 뒷받침했던 법률을 기초한 사람이 여전히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서글프다. 그는 또한 1992년 대선에서 부산 지역 단체장들을 모아놓고 김영삼 당시 대통령 후보를 밀어야 한다고, 노골적인 불법선거운동을 주문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한 '초원복국집' 사건의 주모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한다고 했지, 관권선거는 철저히 지양한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그런 그가 탄핵되고, 노골적으로 불법선거하자던 이는 소추위원이 되는 아이러니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나는 김기춘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이미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진 줄로 생각했다. 그가 소추위원이 되었다는 기사를 읽고 나의 정치적 무지를 탓하며 역사는 가끔 거꾸로도 흐르는가라는 생각을 했다.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의 힘이다. 박현성(광주 북구 운암3동 한영아파트 1동) 기자회견은 탄핵 기획 증거와 무관 제566호 '탄핵정국 사전기획했다?'라는 기사를 읽었다. 기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탄핵을 촉발했을 수 있다는 기조다. 나 역시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화가 났다. 죄를 짓고 감옥살이하는 측근을 두둔하고, 형 기평씨를 동정하다가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자살을 초래하고 끝내 사과를 거부한 노 대통령의 태도는 다소 의외였다. 기자회견이 탄핵소추 발의에 반대했던 한나라당-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을 자극했을 것이다. 이 역시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자회견이 사전기획의 증거가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지금 노 대통령 주변에 누가 있나. 비서실장이 정치인 출신인가. 정무수석비서관도 없다. 또 정치적 동지들도 모두 노 대통령의 곁은 떠난 상태가 아닌가. 야당 소장파 의원들이 기회주의적 판단을 하게 되는 과정을 기사화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진진(경기도 군포시 광정도 세종아파트) 겉핥기 보도보다 심층취재를 〈뉴스메이커〉의 여러 기사 중 플래시면을 즐겨 읽는다.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흘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이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제565호에 소개된 문재경 원사의 얘기는 한 사람의 끈질긴 집념과 노력이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모진 고난과 시련을 딛고 일어선 사람의 모습은 보는 이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다. 동시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각오를 새롭게 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앞으로도 이처럼 희망을 전해주는 기사가 좀더 늘어났으면 하는 마음이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기자 한 명당 3~4개의 섹션을 담당하고 있다보니 일부 기사는 화제 소개에 그칠 뿐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회면 '남자는 늑대?' 기사의 경우, 피해 여성의 휴유증 극복 사례와 가해자의 심리 상태, 의학적 분석, 범사회적 차원에서의 성폭행 근절방안 등을 제시해주었다면 좀더 알찬 기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보다 내실 있는 기사를 기대하는 바이다. 김형석(부산시 진구 부암3동 협성아파트 106동) 국론통합 지도층이 솔선수범을 나는 사회계층의 세밀한 분화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점점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함께 계층간의 이념-소득-생활패턴 등 많은 차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소위 국론분열과 계층간 대립 현상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일가족이 자살했다고 하는 뉴스는 그리 큰 충격을 주지 못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광기에 가까운 정신적 패닉 상황에 빠져 들고 있는 느낌마저 들 정도다. 길거리를 지나다보면 자조 섞인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각계 각층에서 국가와 사회를 걱정하는 소리가 들릴 뿐 국민통합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문제는 모범적 국민통합 모델이 선뜻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 같다.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윤곽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는 데 그 심각성이 크다. 국론분열에 대한 우려보다 국론통합과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국가운영의 시스템화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민이 그러한 의식을 가지도록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에게 미래와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한정광(경남 창원시 팔용동 13번지)
- 독자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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