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742 건 검색)
- 통상교섭본부장 “리스크 상당하지만…올해 수출 7000억달러 넘을 것”
- 2025. 01. 07 16:01경제
- ...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정책 변화와 중국발 공급 과잉 등 우려할 부분이 있지만, 한국의 수출 실적이 7000억달러를 넘어설...
- 네이처스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표창 수상
- 2024. 12. 28 08:55경제
- ... 시상식에서 ㈜네이처스파엠알오는 국민건강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기획재정위원회 표창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 5월 보건복지위원장 및 여성가족위원장 표창을...
- 판례 변경한 대법 “재직·근무일수 조건 단 상여도 통상임금”
- 2024. 12. 19 21:06사회
- ...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 여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재직 조건부 임금과 관련해 “근로자가...
- 대법 “‘재직 조건’ 단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기업 ‘꼼수’에 철퇴
- 2024. 12. 19 16:35사회
- ...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돼...
스포츠경향(총 63 건 검색)
- ‘지오비스타 (The GeoVista)’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트럼프 2기 통상 정책 분석
- 2024. 12. 20 03:08 연예
- 아리랑TV 아리랑TV ‘지오비스타 (The GeoVista)’ 11회가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 학부 교수 진행으로 지난 17일 트럼프 2기 통상 정책에 대해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의 분석이 이어졌다. 단순한 무역 제재를 넘어 외교적,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관세’를 활용해 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멕시코산 모든 제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은 물론 한국에도 철강 관세를 레버리지로 한미 FTA 재협상을 유도한 바 있다. 무역 정책을 넘어 미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이 되어 버린 미국의 ‘관세’를 분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은 무역 적자 축소, 미국 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 경쟁 우위 확보로, 관세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이 됐다. 아리랑TV 한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 폐지 요구와 더불어 내연기관 회귀 정책으로 전기차 시장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수출 감소가 최대 44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립외교원 이효영 교수와 함께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글로벌 제조 강국을 목표로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이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강제 노동과 저렴한 노동 비용 문제는 무역 및 경제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 문제 역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이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를 도구로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리랑TV 트럼프 당선인이 예산 절감을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칩스법) 보조금 폐지를 고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CHIPS법의 폐지 가능성은 낮지만 시행 지침이 수정될 수 있어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IRA는 폐지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EV)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라며, “IRA의 일부 에너지 정책은 유지될 수 있으나 일부 요소는 폐지될 가능성이 커 한국 자동차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오비스타 (The GeoVista)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방송되며, 전문가 대담은 방송 전날인 월요일 오전, 아리랑TV 유튜브 채널에서 미리 시청할 수 있다.
- 서울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지원사업’ 산업통상부 장관상 수상
- 2024. 09. 04 19:34 생활
- 서울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3일, 성수동의 특화된 도시문화 경관을 조성한 ‘붉은벽돌 건축물 지원사업’이 ‘제10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성수동의 독특한 도시문화 경관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붉은벽돌 건축물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노력을 인정받아 일반 및 공공건축 부문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붉은벽돌 건축물 지원사업’은 성수동에 분포한 과거의 붉은벽돌 공장 및 창고, 소규모 주택 등을 보존함으로써 그 지역만의 고유한 매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17년 7월에는 성동구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붉은벽돌 건축물의 보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숲 북측 아틀리에길 주변의 건축물 약 30곳을 대상으로 붉은벽돌 건축물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1970~1980년대 지어진 붉은벽돌공장과 창고, 1980~1990년대 조성된 붉은벽돌 주택의 보전 지원을 통해 특색있는 붉은벽돌마을을 조성한 것이다. 이로써 붉은벽돌 재료가 성수동의 새로운 도시경관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성수동 이제 다양한 세대가 찾는 매력적인 장소로 발전하게 되었다. 2023년에는 뚝섬역 남측 일대 약 28,000㎡를 추가로 ‘붉은벽돌 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재 5건의 건축물이 신청 등록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3월, 성동구는 이 사업을 확대하여 기존 시범 사업지였던 서울숲 북측 아틀리에길 일대에서 방송통신대 일대, 성수역 주변 카페거리까지 ‘붉은벽돌 건축물 밀집 지역’을 확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수동은 붉은벽돌 건축물이 주는 독특한 디자인과 감성으로 많은 주민을 매료시키고 있다”라며 “성동구는 이러한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붉은 벽돌 건축물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후원하는 이번 시상식은 고효율 및 친환경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고, 녹색 건축문화와 건설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열렸다.
- ‘위 아 디플로맷’ 하비에르 히메네스(Javier Giménez)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장관 “메르코수르 국가들이 주목 할 국가 중 하나가 한국”
- 2024. 08. 30 22:01 연예
- 아리랑TV 9월 2일 오후 5시 아리랑TV에서 방송이 될 ‘위 아 디플로맷(We are Diplomats) – 너도나도 디플로맷’ 파라과이 편에는 하비에르 히메네스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직접 출연해 한-파라과이 간 경제협력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진행자인 나누리 피디와 나눈다. 지난달 23일, 한국과 파라과이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TIPF)를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은 브라질에 이어 남미공동시장. 즉 메르코수르 회원국과 두 번째로 TIPF를 체결하게 됐다. TIPF란 FTA, 즉 자유무역협정과는 사촌 격인 경제협력체계로 FTA와 같이 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무역·투자·공급망 등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담고 있다. 이날 TIPF 체결식에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하비에르 히메네스(Javier Giménez)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했다. 히메네스 장관을 포함한 파라과이 정부 고위급 공무원 8명이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양국 간 신뢰 증대 및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 기업을 견학하고 산업 시설을 시찰했다. 아리랑TV 아리랑 TV의 외교 전문 프로듀서인 나누리 피디가 파라과이 고위급 공무원들의 일정을 밀착 취재하고 히메네스 장관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먼저 TIPF 체결에 대해 히메네스 장관은 “이 협정을 통해 한국 기업들은 파라과이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파라과이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성공 사례가 정말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메르코수르 간 FTA 체결 추진에 대해서는 “파라과이를 포함한 메르코수르 국가들이 주목해야 할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다.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도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과 파라과이는 특히 기술, 무역 분야 등에서 양국의 번영을 위해 많이 교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전했다. 이번 파라과이 고위급 공무원들의 방한 일정의 핵심 키워드는 ‘자동차’다. 이번 방한의 목적에는 국내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친환경 자동차산업에 대한 이해도 증가와 파라과이 자동차산업 정책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아리랑TV 방문 장소가 주로 자동차와 관련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히메네스 장관은 “파라과이는 자동차 부품 생산부터 시작해 자동차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려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직은 단순 조립 이외에 자동차 생산이 없지만, 파라과이는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관세 면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파라과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질적인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 자동차산업 중에서도 파라과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진 분야는 ‘전기차’다. 파라과이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파라과이 전기차 인센티브 및 촉진법 발효’를 통해 전기차 구매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국가 사업 수행을 통해 전기차 사용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2027년까지 전기버스를 1,000대를 구입하겠다는 계획 역시 그 중 하나다. 방한에서 히메네스 장관은 친환경 버스 제조업체인 KGM커머셜을 방문했다. KGM커머셜의 해외 첫 수출국이 바로 파라과이다. 파라과이 고위급 공무원들은 현장을 방문해 한국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발전 경험과 파라과이 자동차산업 정책 역량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현장에서 히메네스 장관은 직접 전기 버스를 시운전해보기도 했다. 히메네스 장관은 전기차 정책에 대해 “파라과이 정부는 현재 사람들이 이용 중인 버스를 대체하기 위해 새 버스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버스 구매는 이 계획의 일부다.”라고 설명했다. 전기버스와 관련해 한국을 파트너 국가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물론이다”라고 운을 떼면서 “파라과이는 에너지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 하나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파라과이 안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자 한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전기버스를 더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수도인 아순시온와 근처 도심 지역을 위해 약 3,000대의 전기 버스를 구입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파라과이에서 전기버스를 생산할 수 있다면 남미 지역 시장에서 매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리랑TV 이번 방한 중 히메네스 장관은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KODMIC)에서 교육받은 파라과이 교육생들의 수료식에 참석했다. 10명의 파라과이 교육연수생들은 약 4개월 동안 이곳에서 금형 제작, 제품 품질 관리, 제품 제조 기술 등을 배웠다. 교육생들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교육연수생 중 한 명인 마커스 루이즈 베라는 “4개월이라는 교육 기간이 매우 짧게 느껴졌다. 이곳에서 파라과이에 돌아가서 사업을 시작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등 많은 것을 배웠다. 또 한국 산업,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경영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던 것도 매우 좋은 경험이 됐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또다른 교육연수생인 클라우디오 토레스는 “내 꿈은 오프로드 바이크를 디자인하는 것인데 이곳에서의 교육을 통해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외교 전문 프로듀서 나누리 피디가 하비에르 히메네스 산업통상부 장관을 포함해 파라과이 고위급 공무원들의 방한 일정에 동행하고 한국과 파라과이 간의 경제 협력에 대해 알아본 ‘위 아 디플로맷(We are Diplomats) – 너도나도 디플로맷’ 파라과이 편은 9월 2일 월요일 오후 5시에 아리랑 TV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된다.
- 이노그리드 ‘탭클라우드잇’, 클라우드 산업기술 성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 2023. 12. 08 02:34 생활
- 이노그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및 디지털전환(DT) 전문 기업 이노그리드(대표 김명진)는 자사의 지능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CMP) ‘탭클라우드잇(TabCloudit)’이 ‘대한민국 기술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기술대상은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미친 기술을 개발한 기업·연구소·대학 등에 수여하는 상으로, 요건심사, 서면평가, 공개검증, 현장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수상을 통해 이노그리드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다시 한번 입증받았다. 시상식은 6일 코엑스에서 진행된 ‘2023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됐다. 2023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산업기술의 성과와 동향을 교류하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로, 주요 산업의 우수 성과 전시, 기술대상 시상식, 정부 세미나, 전문가 심포지엄, 기술 교류회 등으로 풍성하게 구성됐다. 장관상을 수상한 탭클라우드잇은 기술의 가치, 기술개발 역량, 기술의 사업화와 관련된 세부 항목에서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자체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센터에서 개발됐으며, 수십여 종의 자사 특허 기술이 적용되었고, 다양한 영역에 고객 사례를 보유함으로써 기업 및 산업의 성장을 이끈 제품이라는 점이 주목받았다. 탭클라우드잇은 국내에 출시된 CMP 제품 중 최다 통합 운영 모듈을 제공하며, 최다 기능을 보유한 AIOps 운영관리 엔진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AI 기반의 지능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자원 관리 기능을 통해 클라우드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용량과 비용을 최적화하는 등 맞춤형 관리를 돕는다. 또한 클라우드별로 다른 UI 환경에 직관성이 뛰어난 동일 UI를 적용하고 클라우드의 상태를 시각화한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제공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으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GS인증 1등급을 획득하는 등 안정성도 확보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 2019년 출시된 이후 우리금융그룹, D그룹금융계열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서울시, 관세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다수의 공공, 민간, 금융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도입되며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의 표준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이노그리드의 연간 매출액은 2018년 35억 원에서 2022년 141억 원으로 약 303% 증가했고 올해는 34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직원 수는 2018년 28명에서 2023년 180여 명으로 약 543% 늘어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또한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이노그리드는 클라우드 A to Z 방안을 제시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CMP 제품인 탭클라우드잇을 포함하여 IaaS, PaaS 등 디지털 전환을 돕는 자사 클라우드 풀스택 솔루션 4종을 시연하며, 관람객들이 이노그리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10여 년간의 성장세와 R&D 성과, 향후 비전 등도 소개한다.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이사는 “클라우드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CMP 제품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노그리드의 대표 CMP 탭클라우드잇이 장관상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을 돕는 우리만의 핵심 기술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간경향(총 15 건 검색)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43) 통상임금 변경, 내 월급도 오르나(2025. 01. 03 15:00)
- 2025. 01. 03 15:00 사회
- 한 사람이 지갑을 열어보고 있다. 언스플래시 2025년, 다시 통상임금이 화두입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수당 산정 ‘기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 연차수당, 휴업수당의 기준이자, 평균임금 최소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50만원, 상여금 80만원, 식대 20만원,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로계약에 “월 15일 이상 출근자에게 지급한다”(또는 “월 15일 미만 근무 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상여금에도 식대에도 각각 붙여놓은 경우, 조건을 제외한 임금만 산정한다면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250만원 기준)은 시간당 1만1961원(250만원/209시간)이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5배인 시간당 1만7941원, 하루 연차수당은 9만5688원이 됩니다. 통상임금 소송은 통상임금을 높여서 수당을 다시 산정한 뒤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 통상임금 기준을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올리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6746원(350만원/209시간)이 되고 연장근로 수당도 2만5119원(1만6746×1.5)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차가 생각보다 커서 소송도 많았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의 3가지 요건 중 1개를 삭제해 통상임금을 높이는 중요한 판결을 했습니다(대법원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제1요건)·일률적(제2요건)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여기에 “고정성”도 제3의 요건이었습니다. 201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2월 19일 오후 2시까지는 그렇습니다.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고정성과 관련해 유형별로 ①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재직조건부 임금’)과 ②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임금(‘근무 일수 조건부 임금’)은 조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 근로자 측은 “고정성” 개념은 법에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고, “조건”을 무효로 만들어서 통상임금을 높이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그에 화답해 2024년 12월 19일 오후 2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그 이유로 통상임금은 법적 개념인데 고정성 개념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회사가 의도를 가지고 근무 실태와 동떨어진 근무 일수 조건을 제시하는 점, 고정성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연장근로 억제라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 표현상 “고정성 개념은 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이날 대법원은 지급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장애인 접근권 방치의 국가 책임 여부, 친일재산귀속법 관련 사건 관련 선고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월 15일 이상 출근하면 수당을 지급한다”, 또는 “만근 시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이 있습니다. 이게 ‘근무 일수 조건부 임금’인데,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므로 고정성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②월 기준급여의 8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정기상여금(짝수 월), 설·추석상여금, 하계상여금으로 나눠 연간 총 9회 분할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해 지급하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경우: ‘재직자 조건부 임금’인데 재직 중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정기상여금의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입니다. ③재직자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재직자 조건’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대법원판결 이후에는 재직 조건만으로는 통상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다만 휴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는 사안별로 봐야 합니다). ④성과급: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일정한 최소 지급액이 보장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보지만, 순수 성과 기반의 성과급은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⑤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일정 금액을 미리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받아야 할 시간외금무수당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연차를 다 써서 연차휴가수당을 받지 않는 근로자도 역시 실익이 낮습니다. ⑥재직 “조건”과 최소 근무 일수 “조건”, 조건 자체가 무효인가: 조건 자체는 무효는 아니라고 ‘보는 듯’합니다. 대법원은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 “조건의 효력 문제와 그 조건이 부가된 임금 항목의 통상 임금성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전자는 ‘자율’의 영역에 속하고, 후자는 ‘후견’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보아 유효한 것처럼 해석했습니다. 정리하면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판결을 기점으로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산정 기준이 높아져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법원이 비교적 빠르게 11년 만에 견해를 바꾸었는데, 통상임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 분쟁이 양산되므로 법률로 조금 더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과거는 묻지 마세요? 통상임금 판결 선고가 나자마자, 노동조합 사무실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 민주노총은 “실질적으로 고정적 상여금을 재직 중의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바람직한 판결”이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많은 근로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우리도 통상임금 소송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 경영계도 연간 추가 임금이 6조7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통상임금 2라운드 소송에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모두 궁금한 이유는 대법원이 2024년 12월 19일을 기점으로 소송을 걸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과거의 법리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이례적으로 선언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법리를 전면적으로 소급 적용하면 종전 판례를 신뢰해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에 바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보호에 반하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이미 소송 중인 사건들(당해사건+병행사건)은 고정성 폐기 법리를 적용받더라도, 나머지 소송을 하지 않은 다수의 근로자는 소송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의도했습니다. 사용자의 경영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 법리는 대법원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있다”는 법이 없습니다. 법률이나 판례법리의 변경을 소급적으로 제한할지 장래적으로만 인정할지 여부는 사법부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부가 법률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 해석이 더 많습니다. 대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경우는 위헌 선언을 해도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해당 소송을 건 사람(당해사건)과 이미 걸려 있는 사람(병행사건)만이라는 법(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 명확합니다. 대법원은 ‘과거는 묻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18일까지 통상임금 소장을 제출했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다시 최고법원에 확정될 때까지 안타깝게도 갈등을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 [원희복의 인물탐구]국제통상변호사 송기호 “아베, 8월 말쯤 한계 느낄 것”(2019. 08. 16 15:22)
- 2019. 08. 16 15:22 사회
-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많은 전문가·교수들이 이번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을 말하지만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다. 한 언론전문가는 “제발 일본을 아는 분들은 아베 정부가 왜 저러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가 아닌 논변으로 말해달라”고 공개적으로 하소연할 정도다.(이준웅 서울대 교수·<경향신문> 8월 12일자) 이 중 돋보이는 사람이 있다. ‘국제통상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단 송기호 변호사(56)다. 한·일·대만 변호사들과 다중채무자 구제를 위한 국제공동체 작업을 해온 그는 일본 재계의 ‘작동체계’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에게 정부·민간·언론 할 것 없이 자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그는 요즘 며칠째 밤을 새울 정도다. 8월 9일 인터뷰 도중에도 계속 전화가 울려 ‘코멘트’와 ‘보고서 독촉’이 이어졌다. 일본재계 ‘작동체계’ 객관적 관찰자 -8월 초 직접 일본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다.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 최근 일본이 포괄허가 취급품목을 지정하지 않고, 또 1개월 만에 수출허가를 내주는 등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다.(한국은 8월 1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맞대응을 했다.)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법인에 3억 엔의 벌금, 3년간 수출을 못하는 등 일본 기업에는 엄격한 규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조치의 이유로 안보문제를 들고 있지만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일본 수출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비판이 현재화되지 않았을 뿐 8월 말쯤이면 아베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다. 나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저강도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아베의 이 조치로 국제 분업질서가 무너지거나 교란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사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지만 시일도 오래 걸리고 실효성도 작지 않지 않나. “이번에 일본 가서 들은 것은 ‘지난번 방사능 수산물 문제를 놓고 WTO에서 패소하더니 이번에 또 지려 하나’였다. 아베는 이번 조치가 WTO에서 또 패소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가 WTO에 제소하는 것은 최대한 아베의 조치를 좁히자는 것이다.” -우리도 맞대응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일본이 수입하는 품목 중 80% 이상 우리가 독점하는 품목은 장미나 파프리카 같은 꽃과 농산품이라고 한다. 결국 일본여행 자제나 일본상품 불매운동, 심지어 시멘트 원료인 연탄재 수입 규제 등의 대응카드밖에 없는 것 아닌가. “찾아보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90% 이상 가져가는 것이 있다. 수출기업이 기꺼이 그런 정보를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나.” -한·일무역은 철저히 하청·조립 수출구조이다. 그래서 ‘가마우지 무역’이라는 비난도 있다. 재벌이 수백조 원의 사내보유금을 쌓아 놓으면서도 소재·부품 중소기업 육성을 게을리한 것도 문제다. “일본 소재를 수입한 뒤 우리가 부가가치를 굉장히 높여 재수출하기 때문에 가마우지 수출구조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과 산업생태계를 함께하려 했던 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중소기업이 아무리 좋은 연구·개발(R&D) 실력을 가졌어도 제품을 납품해 수익을 올려야 한다. 우리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제품 테스트 기회도 주지 않은 점은 반성해야 한다.” 한·일 무역전쟁의 본질은 역사전쟁 송 변호사는 ‘의외로’ 이번 한·일 무역분쟁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깨는 우리의 조치도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영토(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면서 “아베가 핑계대는 안보는 허구인데 그 허구 때문에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질문했지만 이번 한·일 경제전쟁은 안보문제라는 ‘외형’을 띠고 있지만 본질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양보할 수 없는 역사전쟁 요소가 강하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더해 박근혜가 10억 엔에 종군위안부 문제를 불가역적으로 끝내기로 합의한 것을 폐기한 것이 그것이다. 아베도 이 점을 시인했다. 게다가 한·일 과거사 문제의 시원인 1965년 한·일협정도 그렇지만, 위안부 합의나 지소미아 체결 등 모두 동북아 이익을 염두에 둔 미국의 ‘종용’으로 이뤄진 것이다. 결국 이 싸움에는 미국도 깊숙이 개입돼 있다. 심지어 남북의 급격한 접근에 민감한 일본·미국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간 무역갈등을 “남북경협으로 푼다”고 발언한 것은 이 같은 맥락을 반영한 것이다. 송 변호사 의견처럼 ‘쉬운 해결’에 기자는 동의하기 어려웠다. 그도 이 한·일 무역전쟁의 본질은 역사전쟁이라는 것에 공감했다. “그렇다. 이 싸움의 본질은 역사문제다. 그러면 역사문제가 왜 생겼느냐. 아베가 일본의 식민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본질이다. 그리고 아베는 이 평화헌법 체계를 깨려는 것이다. 일본 국민은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것에는 찬성하지만 평화헌법을 깨려는 개헌에는 반대한다. 아베·일본 우익과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다수 일본인은 구별해야 한다. 식민지 지배의 잘못을 인정하고 평화헌법을 유지하려는 다수의 일본 사회와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 송기호 변호사가 국회에서 이번 한·일 경제전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우리는 일본의 양심이나 지성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과거 우리가 공영방송의 모델로 평가하던 NHK는 아베의 충실한 우익 대변인으로 전락했다. 리버럴 신문의 대명사였던 <아사히신문>조차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번역출판할 정도로 보수적으로 변했다. 결국 일본 사회 전체가 우경화한 것은 아닐까. 3연임에 성공해 2021년까지 집권하는 120여년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 아베를 만든 것이 일본 유권자다. 아베는 그런 유권자의 표를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닐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정치적 이해(연임 등) 때문에 중국과 환율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게 국제사회인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트럼프나 아베가 국제 룰을 깨뜨리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들은 정치인일 뿐이다.” -정치인이니 표를 의식한다. 외교는 국내정치의 연장선이고 통상도 마찬가지다. 결국 아무리 세계화를 얘기하지만 본질은 자신의 표인 자국의 이익, 결국 민족주의로 귀결되는 것 아닐까. “우리의 대응이 민족주의여서는 안 된다. 표를 주는 주체들(국민)은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트럼프나 아베가 착근된 국제 분업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세계화에 부정적 영향도 있지만, 고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송 변호사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세계 무역질서나 국제 분업질서는 자국의 이익보다 후순위다. 세계적으로 횡행하는 우익 포퓰리즘이 그것이다. 미국은 ‘혈맹’이라면서 막대한 군사비 부담을 요구하고, 무기를 판매한다. 그것이 냉혹한 국제사회 논리다. 이는 고민거리지만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구조에서 이를 내수시장을 키우는 계기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 한·일 갈등의 원인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배상하라는 일본 측과 한·일 기업을 통해 보상하자는 우리 측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일본은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을 받자는 주장을 했다. 송 변호사도 “아베가 우리 역사에 사과할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에 정부가 논의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면서 “일본 시민사회와 한국 시민사회가 피해자와 서로 연대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이 방법이 그마나 현실적 해결책일 것이다. 송 변호사는 1963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다. 부모님 모두 초등학교조차 나오지 않은 가난한 농부였다. 초등학교 때 광주로 유학해 광주일고 3학년 때 광주항쟁의 참상을 목격했다. 1981년 대학(서울대 무역학과)에 들어가자마자 운동권이 된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얼마 전 유시민·심재철 진술서 논란에서 ‘비밀조직’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한 농촌법학회(농법회)가 바로 그가 몸담은 동아리다. 그는 “무학의 부모님은 내가 대학을 졸업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면서 “부모의 소망을 무시할 수 없어 적극적 운동권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1985년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그는 87년 농촌으로 내려갔다. 현장운동이 중시되던 시기였다. 노동·빈민운동은 많았지만 농촌운동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 때문에 고향으로 가지 못했다. 하기야 힘들여 광주·서울로 유학을 보냈더니 시커먼 얼굴로 시골로 와 농사를 짓는 자식을 맘 편히 볼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그는 할 수 없이 해남·영암을 전전하며 수박·배추·무 농사를 지었다. 1987년 수세투쟁에 참여하고, 영암지역 농민회(현 전농) 창립대의원으로 나섰다. 하지만 그는 5년 만인 1992년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객지라 땅도 없는 한계 때문에 농민으로 정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실 80년대 노동·빈민현장에 뛰어든 학생운동가들은 90년대 초반 사회주의 몰락 이후 대거 철수하는 분위기였다. 그는 회사를 다니다 결혼한 후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EU, 한·미 FTA에서 발군의 실력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로펌에 취직해 맡은 소송이 2000년 중국과의 마늘 무역전쟁이다. 중국산 수입마늘 때문에 판로를 잃은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수입제한 관세 부과를 요구한 것이다. 그는 “월급쟁이 변호사여서 공짜로 변론해 줄 수 없었다”면서 “농민들이 준 마늘을 내가 서울에서 직거래로 현금화, 변호사 비용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운명적’으로 농업·무역 변론을 맡게 된 그는 아예 로펌을 그만두고 1년간 호주로 가서 농업법을 배웠다. 그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다. 특히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통상 문제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잘못한 영문 번역을 지적, 외교통상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아직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 당시 우리 농업에 대한 진실된 고려가 없었다”면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S),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모순 등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FTA 실무책임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는 “그 부분은 지금 뭐라 말할 수 없다(웃음)”면서 “나는 여전히 농업의 관점에서 본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는 송파 청소년 공동체 ‘즐거운 家’ 운영위원, 사단법인 ‘위례’ 이사 등 지역활동을 하다 2017년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정치참여 이유로 “나는 남들이 많이 하지 않은 영역만 했는데 정치는 그렇지 않더라(웃음)”면서 “촛불혁명 이후 이제는 시민들이 더 주도적이고 더 민주적인 정당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송파(을) 재선거에 나서려 했으나 최재성 의원에게 경선에 밀려 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정치는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어떤 것이 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를 찾는 것”이라며 “시민운동에서는 배우지 못한, 책임감 있게 설득하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 원희복의 인물탐구
- 통상이슈로 부상하는 ‘구글세’(2018. 12. 03 14:13)
- 2018. 12. 03 14:13 경제
- ㆍ해리스 미국대사, 다국적 IT기업 과세 강화안에 반대 입장 표명 구글세와 망중립성, 망 이용대가, 역차별 논란 등 정보기술(IT) 분야의 쟁점을 두고 국내외 기업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IT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입법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국대사의 입을 빌려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통상이슈로도 부상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고려대 미국법센터와 시민단체 오픈넷,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 주권 지키기’ 토론회는 그간 역차별 논란에 수세에 몰린 구글을 비롯한 미국계 다국적 IT기업들의 반격의 자리였다. 구글 로고가 투사된 화면에 랩톱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경향DB 데이터 현지화·망 중립성 두고 논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한·미동맹이 지리적 국경을 넘어섰고 자유로운 정보의 이동이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에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변재일 민주당 의원 등 국회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구글세’ 등 역차별 해소방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래 구글세란 구글, 애플, 아마존 등과 같은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10월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반드시 국내에 서버를 두도록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서버를 포함시키고 이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이다. 토론회 주최 측은 이를 개인정보를 현지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는 ‘데이터 현지화’ 조치로 봤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 상 ‘현지 주재의무 부과 금지’ 등과 상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조슈아 멜처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유럽연합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 도입으로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적정성 평가 등을 받은 국가로 엄격히 제한한 것이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과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다고도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는 “중국이 미국에서 물건을 많이 판다고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듯이 용역도 마찬가지”라며 “구글이 한국 회사에 온라인 서비스를 팔고 있다고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전자적 용역의 소비에 있어서는 소비지를 공급지로 인정하는 최근의 흐름과 배치된다. 유럽연합은 2006년 부가가치세 지침에 통신·방송·전자적 용역의 경우 소비지국에서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5년 10월 한국도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를 한다. 비슷한 시기 일본도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에서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로 개정했다. 같은 해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로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재화·용역의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 거주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자·소비자 간(B2C) 거래에서 공급이 이뤄진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주된 거주지가 속한 국가로 본다는 합의도 최근에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망 중립성’ 문제도 다뤘다. 박경신 교수는 ‘망 이용대가’는 없다는 발표문에서 “다음 메일, 네이버 검색,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을 우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망 중립성 덕택”이라고 주장했다.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을 오가는 모든 데이터 트래픽을 속도나 안정성에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망 중립성 원칙은 자신에게 전달된 정보가 누구에게서 왔고, 누구에게로 가는지, 어떤 내용인지에 관계없이 다음 사람에게 무료로 전달해준다는 원칙”이라며 “외국에는 망 이용대가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미국의 AT&T에 트래픽 유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무엇으로 봐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망 중립성 원칙도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망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터넷 기업에 압력을 넣을 개연성이 있던 인터넷 초창기 상황에서 이를 막으려 도입한 망 중립성 개념을 구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이 망 사업자를 압도하는 현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IT기업들, 벌기만 하고 세금 적게 내” 구글세는 국가와 다국적 기업 간의 싸움이기도 하다. 구글과 애플, 아마존과 페이스북 등 다국적 IT기업들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증하는데 전통산업에 비해 훨씬 더 적은 세금만 내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로 재정난을 겪는 국가들로서는 세금을 쓸 곳은 커지는 반면 세금을 거둘 곳은 적어지는 상황을 맞았다. 플랫폼 기업들로 이익이 집중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ICT기업으로의 경제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세계 상위 20대 기업 중 디지털기업의 비중은 2006년 7%에서 지난해 54%로 급증했다. 반면 이들이 실제 내는 세금은 전통기업들에 비해 훨씬 낮다. 유럽연합의 기업군별 평균실효세율을 보면 전통기업들은 23.2%인 반면 디지털 기업은 9.5%에 불과했다. 경제력 집중도는 높아지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시가총액 상위 5대 기업은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3분기 6위로 하락)이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구글세가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자구책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세법이나 조세정책 전문가 그룹에서 구글세가 절실하고 당장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 없다. 그렇지만 BEPS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각국에서 한시적인 조치로 제안하고 있고 실제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구글세는 법적 기반이 허약한 단점이 있고 상대국과 조율이 되지 않은 만큼 통상분쟁의 소지도 있다고 봤다. 그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앱 판매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제대로 걷는지 확인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나 서버가 없어도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거두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과세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미국 통상압력, 속타는 대한민국(2018. 02. 06 11:26)
- 2018. 02. 06 11:26 경제
- ㆍ트럼프 “나쁜 무역협정 고칠 것”… 보호무역주의 공세 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선포한 보호무역주의가 ‘말폭탄’에 그치지 않고 각국을 상대로 한 수입규제조치로 이행되고 있다. 오는 7일부터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효되면서 해당 품목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철강제품에 대해 발동한 이래 16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최대 시장인 미국 내 판매 부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국내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구제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면 ‘급격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산업 피해’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는데, 미국의 이번 조치는 나열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월 3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도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지만 양국 간 입장 차만 확인하고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첫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우리의 번영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기업과 일자리, 국부를 해외로 내몬,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공정한 무역협상의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나쁜 무역협정을 고치고 새로운 협정들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우리 무역규정의 강력한 이행을 통해 미국의 노동자들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중인 한국을 향해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재차 확인해주면서 대(對)한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지난 1월 31일 서울 롯데호텔 입구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 이상훈 기자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 세이프가드 발효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에 적용된 전 세계 수입규제 191건 가운데 미국이 취한 규제조치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한국을 대상으로 신규 규제를 8건 개시하는 등 중국과 함께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그간 주로 철강·금속분야에 집중됐던 미국의 수입규제조치는 최근 들어 화학·섬유·기계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을 상대로 시작된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반도체 등 다른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흐름 때문이다. 미국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호 속에 한국 기업의 불공정무역을 거론하며 자국 정부에 잇달아 제소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조치는 주로 민간기업 제소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과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을 상대로 불리한 판정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으며, 특히 미국법 상에 규정된 ‘불리한 이용 가능한 자료(AFA)’나 ‘특별시장상황(PMS)’ 등을 판정에 반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규정에서 AFA란 수출기업이 미국의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소 기업이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PMS는 조사당국이 수출국가의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제출한 제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조사당국 재량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이다. 한·미 FTA 2차 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은 AFA나 PMS의 자의적 적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미국 측 동의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로 직격탄을 맞은 LG전자는 미국 테네시주에 짓고 있는 세탁기 공장 완공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LG전자는 지난달 25일 열린 2017년도 연간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테네시 공장의 가동시기에 대해 “당초 2019년 초에 가동하는 것이었는데 공기를 앞당겨 올해 3분기 말 내지 4분기 초에 가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보다 앞서 삼성전자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예상되자 올해 초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공장을 완공했다. 미국의 현지투자 강요에 전전긍긍 태양광업계는 대미 수출액이 최대 30%까지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6년 기준 한국산 태양광 제품의 대미 수출규모는 13억200만 달러로 2014년(1억4100만 달러)·2015년(3억9400만 달러)에 비해 급성장했다. 한화큐셀과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등에서 미국에 태양광 셀과 모듈을 수출하는 한국은 미국 시장의 14.9%를 차지해 말레이시아(28.2%), 중국(17.4%)에 이어 세 번째다. 그러나 주요 수출창구인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생산물량을 소비할 곳이 마땅치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다른 나라와의 공조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 캐나다 정부 당국자와 만나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WTO에 제소할 때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이미 캐나다는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와 관련된 6개 관행에 대해 WTO에 제소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7차 한·유럽연합(EU) 무역위원회’에서도 미국의 태양광 제품 세이프가드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WTO 제소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순히 제소만으로 ‘슈퍼 파워’인 미국을 위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미국의 반대로 WTO 상소기구 신규위원 선임절차가 지연돼 위원 7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다. 승소한다고 해도 미국 측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면 WTO 승인을 받아 무역보복을 가하는 방법 외에 별다른 대안도 없다. 이 때문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를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부 역할이 중요한 미국 헌법구조상 대통령이 사법부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 1월 10일 현대제철에 대한 반덤핑조치 재계산 판정 등 한국 기업의 승소 사례가 왕왕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대응방안’ 긴급좌담회에서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WTO 분쟁 해결절차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도 제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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