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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0 건 검색)

대구 특별사법경찰, 분뇨수집·운반업체 3곳 불법행위 적발
대구 특별사법경찰, 분뇨수집·운반업체 3곳 불법행위 적발
2023. 12. 24 09:24지역
... 특별사법경찰이 분뇨수집·운반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분뇨 수집 및 운반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벌여 3곳을 적발했다고 24일...
특별사법경찰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청소년에 술 담배 판매·성매매 집중 단속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청소년에 술 담배 판매·성매매 집중 단속
2022. 11. 07 14:12사회
... 청소년에 술과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7일 수능과 연말을 맞아 7일부터 25일까지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인천특별사법경찰청소년번화가성매매청소년보호법수학능력시험
투기우려 지역 현지 영농인 심의 거쳐야 농지취득, 특별사법경찰도 도입
투기우려 지역 현지 영농인 심의 거쳐야 농지취득, 특별사법경찰도 도입
2021. 03. 29 16:21경제
...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농지 특별사법경찰제가 도입된다. 투기우려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지역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LH 혁신안 내놨지만...
[울산시]의무·약무 분야도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의료법·약사법 위반행위 신속 대응
[울산시]의무·약무 분야도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의료법·약사법 위반행위 신속 대응
2020. 01. 02 10:13지역
... 2일 올해부터 병원과 약국 등의 의료법·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특사경 직무범위에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했다....
울산시특별사법경찰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이병훈 의원, 스포츠윤리센터 특별사법경찰 권한 법제화 추진.
이병훈 의원, 스포츠윤리센터 특별사법경찰 권한 법제화 추진.
2020. 09. 02 21:05 스포츠종합
이병훈 의원. 이병훈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스포츠윤리센터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특사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정부는 2019년초 빙상계 성폭력 사건이 불거지자 체육계 폭력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스포츠윤리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두 달여 앞두고 발생한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으로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실태가 다시금 세상에 드러났고 전국민의 공분을 샀다. 지난 8월 5일 예정대로 체육인 인권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됐으나, 정작 가해자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사권과 징계권이 없어 사건발생 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에게 사법경찰 직무를 부여하도록 하여 직접적인 수사와 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서 보듯 체육계에서는 폭행과 폭언,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영화 속 금감원 직원, 특별사법경찰이 되다(2019. 04. 01 15:02)
2019. 04. 01 15:02 경제
ㆍ법 조항 있지만 그동안 사문화… 금융위 올해부터 활용계획 밝혀 “여기 이렇게 남의 집 앞에 함부로 찾아와도 돼요? 영장 있어요? 영장 없죠? 거기 감독만 하는 데니까 영장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 경, 경찰이랑 같이 오시든가. 불쑥불쑥 나타나셔가지고 겁주고 그러면 제가 경찰 부릅니다.”(조일현·류준열 분) 영화 에서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으로 나오는 배우 조우진(한지철 역). / 앤드크레딧 제공 “아, 예. 일현씨 생각보다 재밌는 사람이네.”(한지철·조우진 분) 지난 3월 20일 개봉한 영화 <돈>의 한 장면이다. <돈>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실제 명칭은 자본시장감독국) 수석검사역 한지철이 불공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번호표’(유지태)와 이를 실행한 증권사 직원 조일현을 쫓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이 통합돼 1999년 1월 출범한 금감원이 국내 영화 전면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실제 금감원은 2년 전 영화 제작 자문과 장소 협조를 해주고 개봉 전날 금감원 직원 20여명이 시사회에 초대받아 영화를 관람했다. 2015년부터 특사경 임무 수행 가능 금감원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을 검사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검기관에 자료제출, 시정명령, 직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임원 해임권고도 가능하다. ‘금융 검찰’ 금감원의 감리·검사 계획과 결과에 여의도 금융가가 촉각을 곤두세운다. 금감원은 연간 100~200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이 중 일부를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고 있다. 조일현 말대로 금감원 직원은 검사는 물론 형사, 즉 사법경찰관(리)도 아니다.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 체포, 구속영장 청구, 출국금지 요청 등 ‘강제수사’ 권한은 없다. 조사 대상 기관이나 관계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도 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만약 한지철이 사법경찰권이 있었다면 조일현을 찾아갔다가 ‘잡상인’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일현에게 “번호표의 존재를 말하라”며 애원할 필요도 없다.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폐쇄회로TV(CCTV) 기록을 얻으면 된다. 영화 후반부에서 한지철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으로 파견돼 조일현과 그가 속한 동명증권을 압수수색하지만 실제 금감원 직원은 합수단에 파견됐더라도 강제수사 권한은 없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금감원에 경찰과 같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받으면 관할 지방검찰청의 지명을 받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5년 8월 11일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금감원 직원도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의 임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2017년 7월 퇴임할 때까지 한 번도 금감원 직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추천한 적이 없었다. 후임자인 최종구 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검찰 요청을 받고 합수단에 파견된 금융위·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추천을 추진했지만 금감원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금감원은 파견직원에 대한 인사 문제 등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지명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추천권이 있는 금융위가 금감원장 지휘권 밖인 외부 파견직원만 특사경으로 추천하는 선에서 추천권 행사를 마무리할까봐 우려한 측면도 있었다. 올해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무협의도 몇 차례 열렸다.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3월 14일 금융위에서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지명과 전통적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기 위한 5번째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 금감원 권한 커질까 고민 다만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오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에 찬성하는 검찰과 달리 금융위는 이래저래 고민이 많다. 금융위는 일단 합수단이나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에 파견 중인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우선 지명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다. 금융위, 금감원, 검찰은 우선 금감원 본원 직원 10명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는 데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는 금감원에 강제수사권을 주더라도 강제수사 담당 부서와 행정조사 부서 간 정보교류는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 금감원 직원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일반 조사업무를 하는 부서에 넘어가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들의 사무실을 금감원 본원이 아닌 별도 건물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동의 본원 건물에 특사경 직원 사무실을 두되 조사업무 부서와 층을 달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 산하에 특사경팀을 운영하되 해당 팀은 다른 임원이나 직원들의 지휘를 받지 않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사대상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없이 바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사건이다. 금융위는 비공무원인 금감원 직원에게 행정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사경 권한을 주는 데 대해서도 썩 달가워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이 문제는 이미 2015년 법 개정 때 거론된 문제이고 실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선장이나 기장도 비공무원이지만 특사경 권한을 갖고 있다. 금융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추천권이 금감원장에게도 주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민간인(금감원장)’이 ‘민간인(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에 추천할 경우 국민의 권리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반면 금감원은 물론 검찰도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금융위가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지도·감독 대상인 금감원의 권한이 커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가 지난해부터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추천을 준비한 것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을 우려해서라는 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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