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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3,617 건 검색)

이재용 3일 운명의 날…‘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2심 판결 영향 줄까
이재용 3일 운명의 날…‘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2심 판결 영향 줄까
2025. 02. 02 20:25사회
... 문제가 있었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새로운 변수들이 떠올랐다. 검찰도 새 증거들을 제출했다. 2심 판결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이재용삼성
선생님에 성적인 언동 “봉사 처분 정당” 판결
2025. 02. 02 20:24사회
행정소송 낸 중학생 패소 수업 중 성적인 언동을 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강제키스에 “왜 혀 깨물지 않았냐”며 불기소…‘걸림돌 판결’ 선정[플랫]
강제키스에 “왜 혀 깨물지 않았냐”며 불기소…‘걸림돌 판결’ 선정[플랫]
2025. 01. 31 17:17사회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를 퇴색시킨 판결도 선정됐다. 대법원 2부는 자폐성 장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성범죄...
플랫
日 ‘쿄애니 방화 살인범’ 사형 판결 확정
日 ‘쿄애니 방화 살인범’ 사형 판결 확정
2025. 01. 29 09:35국제
... 사상자를 낸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쿄애니) 방화 사건의 피고인 아오바 신지(46)에 대한 사형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방화범인 아오바 피고가 27일 오사카 고등법원에...

스포츠경향(총 463 건 검색)

‘K-pop활성화’의 주역 ‘응원봉’, 특허침해소송전서도 화제…대법원에서 판결 뒤집히나?
‘K-pop활성화’의 주역 ‘응원봉’, 특허침해소송전서도 화제…대법원에서 판결 뒤집히나?
2025. 01. 09 16:14 연예
‘K-pop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K-응원봉’ 관련 ‘특허침해 소송전’이 응원봉 업계를 비롯한 K-엔터테인먼트 업계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소송전 속에 본 사건의 판결여부가 IT를 바탕으로 한 K-pop 영업모델(BM)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의 응원봉 업체인 팬라이트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20년부터 비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최근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리 논쟁 끝에 상고심에서 심리를 계속하기로 결정되었다.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는 최근 팬라이트가 비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이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결정하였고, 이는 평균 70%가 넘는 높은 기각률을 보이는 상고심에서는 상당한 이례적인 결정으로 업계에선 원고가 다시 한번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대법원 상고심은 ‘심리불속행제도’(상고이유가 헌법 등 법률이나.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는 제도)로 인해, 대부분 높은 확률로 기각되지만 이번 ‘팬라이트-비트로 소송’에서는 이러한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되어 대법원의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는 비트로 손을 들어준 1심과 2심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한번 심리를 해보아야 한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앞선 판결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업계에선 소송결과 또한 ‘뒤집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팬라이트 관계자는 “한마디로 이번 결과는 1,2심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달라는 팬라이트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며, “기술적으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는 특허침해소송의 특성상 피고(비트로)측에게 유리한 판결을 낸 1,2심 재판부가 낮은 기술적 이해도로 판결을 잘못 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또 이번 결정이 2019년 신설된 ‘특허법 제126조의 2(행위태양 제시의무)에 대한 법적용도 미비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특허법 제126조의 2(행위태양 제시의무)에 대한 법’은 원고가 특허권 침해의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면, 이를 부인하는 피고는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특허침해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피고가 그와 관련해 적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할 경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의 승소로 볼 수 있는데, 하급심에서는 이 점도 간과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피고인 비트로는 그동안 1,2심에서 특허권침해를 주장한 팬라이트 주장에 대한 적절한 대응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업계에선 사실상의 비트로의 패소로 봐야 함에도 불구, 1,2심에서 이같은 법적용도 제대로 하지 못해, 원고가 피해를 봤다고 보고 있다. 한 법률 관계자는 “원고가 보유한 특허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선 제어 신호를 통해 수만 개의 응원봉을 실시간 제어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기술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을 경우 전혀 다른 판단과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특허법 상 침해라 함은 원고의 등록 특허 권리와, 피고가 업으로서 실시한 기술에 관하여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때 피고측은 침해 소송에서 자신이 실제로 업으로서 실시한 기술에 관하여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심에서부터 2심 재판과정 내내 원고의 지적이 있을 때 마다 자신의 주장을 변경·철회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보았을 때 피고는 특허법 제1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며 업으로서 실시한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2심 재판부는 충분한 기술적 이해 없이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가 심리불속행 기간을 도과하여 계속 심리를 하고 있는 점은 위와 같은 내용을 심리하여 다시 한번 피고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율촌이 2020년 12월 31일 특허청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인 “특허침해 판례분석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침해소송 대응전략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의 원고로서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는 침해 입증의 어려움, 법원의 전문성 부족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특허법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불이행에 대한 특별한 불이익조항이 없어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행위 태양만을 제시할 수도 있어 침해태양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특허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본 침해입증책임 등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부담이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전자, BM 발명에 관한 기술을 침해하는 피고가 허위 주장을 한다던가, 증거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버티는 등 침해 기술을 감추려고 하면 특허권을 가진 원고는 특허권 침해를 입증하기 점점 불가능한 영역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K-pop 관계자들은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으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BM발명 특허도 당연히 보호받아야만 지속적인 한류가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이번 소송이 과연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정 규정 위반 맨시티, 유죄 판결 받는다면 강등 피할 수 없을 것” 연초 판결 앞두고 승점 60~100점 삭감 전망
“재정 규정 위반 맨시티, 유죄 판결 받는다면 강등 피할 수 없을 것” 연초 판결 앞두고 승점 60~100점 삭감 전망
2025. 01. 08 21:12 축구
맨체스터 시티 엘링 홀란. 게티이미지코리아 맨체스터 시티 페프 과르디올라 감독. 게티이미지코리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5연패 도전이 사실상 무산된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에 더 큰 위기가 밀려온다. 맨시티는 지난 9월부터 재정 규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독립위원회의 재판을 받고 있다. 맨시티는 EPL 재정 규정을 14시즌에 걸쳐 115건이나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리그 사무국은 맨시티가 2009~2010시즌부터 2017~2018시즌까지 정확한 재무 정보를 54차례, 같은 기간 선수, 감독에게 지급한 돈에 대한 세부 정보를 14차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3~2014시즌부터 2017~2018시즌까지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등 유럽축구연맹(UEFA) 규정도 5차례 위반했다. 또 2015~2016시즌부터 2017~2018시즌까지 EPL의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 규정(PSR)을 7차례 위반한 혐의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EPL의 조사에 35차례나 협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2025년 초 판결을 앞두고 있다. 맨시티는 일부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축구 베팅사이트 ‘스카이벳’의 금융 전문가 키어런 매과이어는 8일 ‘메일스포츠’가 공개한 인터뷰를 통해 “맨시티는 115건이 아니라 크게 3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며 “스폰서로부터 받은 자금을 위장해 구단주에게 돈을 받았다면 사기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걸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엄청난 규모의 승점 삭감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EPL과 잉글랜드풋볼리그(EFL)는 서로 독립돼 있어 강등 징계를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승점이 60~100점이 깎인다면 강등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버턴과 노팅엄 포리스트도 지난 시즌 PSR 위반으로 최종적으로 각각 승점 8점, 승점 4점 삭감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맨시티가 리그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도 중징계가 예상되는 지점이다. 맨시티가 항소하면, 시간을 끌 수는 있겠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매과이어는 또한 맨시티 외에 프리미어리그 다른 한 팀이 재정 규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리그 최상위 팀들은 지난해 연말 재정 상황이 담긴 자료들 리그에 제출해야 했다. 최근 4시즌 연속 EPL 우승을 차지한 맨시티는 2008년 아랍에미리트(UAE)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인수한 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급성장했다. 맨시티는 이후 8차례나 리그 정상에 올랐으며, 2022~2023시즌에는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창단 첫 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회, 리그컵 6회 등 유럽 최고의 팀으로 군림하고 있다.
WADA, CAS에 신네르 징계 제소 “과실 없다는 판결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
WADA, CAS에 신네르 징계 제소 “과실 없다는 판결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
2024. 09. 29 11:25 스포츠종합
얀니크 신네르. AP연합뉴스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세계 랭킹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에게 출전 정지 징계가 필요하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WADA는 28일(한국시간) “CAS에 지난 26일 제소했다”며 “신네르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1~2년 자격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WADA는 신네르에 대한 자격 정지 징계의 소급 적용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CAS가 신네르에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더라도 올해 신네르가 우승한 호주오픈, US오픈 우승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신네르는 지난 3월 두 차례나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가 ‘금지 약물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신네르의 해명을 받아들여 출전 정지 징계 없이 사안을 마무리했다. 도핑 검사 기간에 신네르가 참가했던 대회에서 받은 상금과 랭킹 포인트를 무효로 한 것이 이 사안과 관련한 징계였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ATP 투어 차이나오픈에 출전 중인 신네르는 이에 대해 “이번 WADA의 조치는 예상 밖이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AP통신은 “CAS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신네르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며 “CAS 결정은 빠르면 수개월 안에 나온다”고 설명했다. 얀니크 신네르. AP연합뉴스
“위자료 역대 최대 판결 받아보죠” 장나라, 불륜녀 임신에 반격하나 (굿파트너)
“위자료 역대 최대 판결 받아보죠” 장나라, 불륜녀 임신에 반격하나 (굿파트너)
2024. 08. 23 13:05 연예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 ‘굿파트너’ 이혼팀 4인방이 사건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극본 최유나, 연출 김가람, 기획·제작 스튜디오S·스튜디오앤뉴) 측은 23일 차은경(장나라 분), 한유리(남지현 분), 정우진(김준한 분), 전은호(표지훈 분)가 한자리에 모인 회의 현장을 포착했다. 차은경의 부탁으로 법정에 선 정우진의 모습이 궁금증과 함께 기대감을 높인다. 지난 방송에서는 차은경과 한유리 부모 사이 얽혀있던 숨겨진 사연이 드러났다. 차은경은 한유리 엄마 김경숙(서정연 분)과의 만남을 통해 이혼 당사자로서의 감정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한편 임신을 한 최사라(한재이 분)의 엔딩은 향후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고조시켰다. 차은경과 김지상의 이혼 소송이 한창인 가운데, 법무법인 대정 회의실에서 포착된 이혼팀 완전체가 호기심을 자극한다. 사뭇 진지한 이들의 분위기에서 심상치 않은 사건을 마주했음을 짐작게 한다. 이어 법정에 선 정우진의 모습도 흥미롭다. 어쩐지 자료를 살피는 그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미팅 자리에서 눈물을 참는 의뢰인을 바라보는 정우진과 전은호의 안타까운 시선 역시 눈길을 끈다. 앞서 공개된 예고편에서 “위자료 역대 최대 판결 한번 받아보죠”라는 정우진의 비장한 표정이 궁금증을 자아낸바, 이들이 맞닥뜨린 새로운 사건은 무엇인지 이목을 집중시킨다. 23일 방송되는 8회에서 정우진이 차은경을 대신해 또 다른 양육권 소송의 변호를 맡게 된다. ‘굿파트너’ 제작진은 “정우진은 부정 깊은 의뢰인 부자의 사연을 통해 고민의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라며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정우진의 심경 변화, 숨겨진 그의 서사도 놓치지 말고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한편,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 8회는 23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주간경향(총 59 건 검색)

25년 누명···‘김신혜 재심 판결’이 말하는 것
25년 누명···‘김신혜 재심 판결’이 말하는 것(2025. 01. 20 06:00)
2025. 01. 20 06:00 사회
‘친부 살해’ 무기징역 선고받았지만 재심서 무죄…재심제도 들여다봐야 법원, “경찰의 증거수집 위법, 회유·압박으로 인한 자백은 증거 못 써”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신혜씨가 지난 1월 6일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전남 장흥군 장흥교도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고인은 무죄.” 이 말을 듣기까지 25년이 걸렸다. 2000년 3월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던 김신혜씨(48) 이야기다. 지난 1월 6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강지성·변이섭)는 재심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경찰이 위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 김씨가 한 자백은 수사기관과 주변인들의 회유와 압박에서 나와 증거로 쓸 수 없고, 다른 증거에 의해 범죄가 증명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오늘날의 수사·재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49쪽 분량의 재심 무죄 판결문을 상세히 살펴봤다. “친척들 추궁·동생 보호 때문에 자백” 사건은 2000년 3월 7일 일어났다. 이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A씨(당시 52세)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딸인 김씨를 체포했다. 이후 김씨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1심 법원이 김씨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때 김씨는 23세였다. 이듬해 12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재심 무죄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지켜져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고,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범죄 수사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 원칙들은 범죄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선 안 된다는 철학에서 나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경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봤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김씨 집을 압수수색한 것이 대표적이다. 집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범죄와의 관련성,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법관이 신중히 심사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할 수 있지만, 당시 경찰은 영장을 받지 않은 채 김씨 집을 둘러보고 물건을 가져왔다.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수색 며칠 뒤 김씨로부터 압수물을 임의제출한다는 동의를 받았다는 것으로는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집에 있던 노트 등의 물건은 위법 수집 증거이고, 이 물건을 기반으로 한 진술도 위법 수집 증거의 2차적 증거로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됐다. 사건 발생 2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씨(왼쪽)가 지난 1월 6일 전남 장흥군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돼 박준영 변호사(오른쪽)와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가 했다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재심의 핵심 쟁점이었다. 김씨는 사건 초기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이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주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재심에서 김씨 측은 이 자백이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쳐서 자백한 게 아니라 친척들의 강한 추궁과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회유, 동생을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에 자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는 이렇다. 김씨의 친척들은 김씨가 동생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면서 김씨에게 행적을 캐묻고 “경찰에 자수하라”고 했다. ‘성추행을 핑계로 내세우면 법정에서 참작이 될 것’이라는 조언도 했다. 재판부는 “20대 초반의 사회적 경험이 일천한 피고인(김씨)으로서는 자수하고 피해자의 성추행 사실을 이야기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졌을 것”이라고 했다. 구속 후 접견 온 친척에게 김씨는 ‘내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수사관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사람 취급도 안 한다’고 말했지만, 친척들은 김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공범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라’고 추궁했다. 경찰이 김씨의 자백 번복을 인지했으나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있다. 판결문을 보면 김씨는 2000년 3월 13~14일 현장검증 때 범행을 부인하고 현장검증도 거부했다. 범행을 자백하던 피의자가 갑자기 범행을 부인한다면 경찰은 그의 진술을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지만, 현장검증 이후 작성된 추가 피의자신문조서는 없었다.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일부러 듣지 않은 게 아닌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경찰은 현장검증 이전에는 매일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경찰이 여러 장소에 김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범행 재연을 강요했다고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 의원은 2016년 재심 요건 완화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김씨가 당시 동생에게 준 만화책에는 “누나가 너가 혹시 사건에 말려들까봐 겁이 나서 자수부터 했는데 오빠랑 잘 상의해봐. 나는 결백해”라고 기재돼 있었다. 김씨는 검찰에서 다시 자백 진술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것도 증거로 쓸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 당시 피고인(김씨)은 (키)150㎝, (몸무게) 35㎏ 정도로 작고 마른 22세 여성으로, 이복동생들 외에는 아무도 피고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강압적인 경찰조사로 인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됐고, 이러한 심리적 상황이 검찰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물적 증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이번 재판부 판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버지 A씨의 위액에서 수면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다량 검출된 것이 과연 김씨의 범행 증거라고 볼 수 있는지가 하나의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부검 때 아버지의 위 내용물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수면제 30알가량의 흔적은 볼 수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수면제 30알로 독실아민 혈중농도 13.02ug/㎖가 과연 검출될 수 있는지, 독실아민 혈중농도 13.02ug/㎖에 의해 사망했는지도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계속 불복, 길어지는 재심 기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수원노숙소녀 상해치사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등은 모두 김씨 사건처럼 애초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들이다. 이중에는 20년 이상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도 있다. 이 사건들에는 대체로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와 이로 인한 허위 자백 문제가 얽혀 있다.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범인을 정해놓고 증거를 범인에 맞춰 해석하는 식이다. 위법적 수사 관행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지편향, 법 적용의 오류, 약자에 대한 무관심 등이 오판의 원인으로 꼽힌다. 재심에서 김씨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1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와 재판은 한 사람의 인생과 그에 얽혀 있는 주변 사람들의 삶을 다루기 때문에 삶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하면 사건 속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한 해석도 쉽지 않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김씨 사건은 법률가들이 삶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법적 구성요건이라는 틀 안에서만 너무 타인의 삶을 재단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만든다”며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와 공부를 충분히 하면서 형사사건에서 사건 관계자의 말과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심이라고 하면 흔히 권위주의 정권 시절 불법 연행과 고문, 감금이 동반된 과거사 사건을 떠올린다. 그러나 사법정책연구원의 ‘형사재심의 현황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2024)’ 보고서를 보면 재심의 45.8%가 일반 사건이었다. 일반 재심사건 접수인원은 2002년 230명에서 2022년 1142명으로 20년 사이 5배가량 늘었다. 이 기간 일반 재심사건에서 무죄 등을 선고받은 인원은 4.75%인 524명이다. 524명은 수사·재판에 위법이 있었음이 인정된 것이다. 연구진은 “(일반 재심사건이) 가장 전형적이고 지속해서 문제 될 유형”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 경향신문 자료사진 재심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심 재판을 받으려면 재심 개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확정판결을 깰 만한 아주 높은 개연성이 있어야만 한다. 특히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거를 몰랐던 것이어야 재심이 허용된다.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한국보다 재심 기준이 낮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진은 “진범의 자백과 같은 기대하기 어려운 행운이 있어야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설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에 다른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재심사유를 인정받아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형의 확정판결 이후라도 유·무죄를 다시 다퉈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는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김씨 사건은 재심 신청부터 무죄 판결까지 10년이 걸렸다. 2015년 11월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으나 검찰이 불복해 항고, 재항고를 했다. 2018년 10월에야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됐다. 6년 심리 끝에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지난 1월 13일 항소했다. 2심에서 재차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재심 재판은 더 길어진다.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불복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률적인 문제로 재심 불복 사유가 제한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사형제도와 오판 문제를 연구해온 이덕인 부산과기대 경찰행정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형사소송법에는 자백이 증거의 왕이 아니라고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자백이 증거의 왕이고, 그 자백을 받쳐주는 보강 증거를 만들어내는 구조”라며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을 오염시키는 무리한 증거들이 자백의 뒷받침이 되기도 하는데 김씨 사건에서 나타났고, 그의 항변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은 채 관행처럼 판결이 나왔던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잘못된 수사와 판결에 의문을 품고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체념하고 덮는 경우가 많다”며 “재심의 청구 요건이 까다로운 부분 등 재심제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성인의 난세직필](23)K디스카운트 해소와 삼성 부당합병 판결
[전성인의 난세직필](23)K디스카운트 해소와 삼성 부당합병 판결(2024. 02. 26 05:30)
2024. 02. 26 05:30 경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2월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니치 아우어 포럼’에 참석해 ‘정책여건과 금융정책 방향’이라는 강연에서 선순환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가 특별히 올해 경제부처의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지난 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상생금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상속세 등 “과도한 세제를 개혁”할 것을 천명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분명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해묵은 숙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약속에 환호하기에 앞서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 방향이 과연 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 효험이 있는지, 또한 이 문제의 해소와 관련한 또 다른 정책과제는 없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초기에 언론이 집중적으로 조명한 부분은 과도한 상속세제의 개편이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대주주의 경우 추가 할증을 통해 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수준이 한국 경제의 관점에서 적정한 것인가는 별론으로 하고, 과연 과도한 상속세율 때문에 한국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되는지를 생각해보자. 멀리 갈 것 없이 일본을 보자. 일본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5%로 알려져 있다. 그럼 일본 주가도 이것 때문에 짓눌려 있는가? 그렇게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일본의 닛케이지수는 지난 2월 22일 34년 만에 거품경제 때 달성했던 최고치를 경신했다(물론 닛케이지수의 급등에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등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지만, 어쨌든 상속세 때문에 주가가 짓눌려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도한 상속세가 원인이라고? 과도한 상속세가 주식 저평가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과도한 상속세가 대주주로 하여금 상속세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주가를 하향 관리하고 싶은 ‘유인’을 줄 수는 있다. 그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이런 ‘유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에서 곧바로 ‘억압된 주가’로 귀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왜냐하면 이런 주장은 ‘대주주가 맘만 먹으면 상당한 정도로 주가를 하향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가 관리 행위’는 거의 언제나 불법이다. 일부러 불리한 풍문을 흘리거나, 분식회계를 하거나 또는 시세조종을 수반한다면 당연히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또 유리한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도 대주주의 상속상 필요 때문에 고의로 그런 사업 기회를 포기해 기업가치를 낮추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자 아마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만일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주식시장을 둘러싼 경제질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상속세가 곧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요 요인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세금 좀 안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그러니까 불법을 감수하고서라도 주가를 억지로 낮게 관리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는 명제들이다. 여기서 일부 독자들은 “네가 현실을 몰라서 그래. 대주주가 주가를 관리하는 것은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팩트야”라고 필자의 무지를 개탄할지도 모른다. 아마도 맞는 말일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속세를 낮춰야 하는가? 아니다. 상속세 수준은 조세 정책의 관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문제의 핵심은 ‘탈세 또는 절세의 유인’이 실제로 ‘주가 짓누르기’로 나타나는 통로를 정비하는 것이다. 그것은 상법과 자본시장법령을 보완하고 분쟁의 최종 심판자인 법원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여러 법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고, 이에 관한 법률 분쟁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판단을 내린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무죄 선고한 법원, 대오각성해야 아마도 상속세 논쟁이 부각하는 우리 현실의 어두운 점은 상속세 부담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이 자본시장의 이상적 모습에서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상속세에 민감한 사람들이 재벌 총수와 같은 최고위 자산가들이라는 점, 이들은 언제든지 정권과 직거래하고(국정농단 사건을 보라), 법원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재벌 총수에게 늘 내려지는 집행유예 판결을 보라) 등을 생각하면 더욱 이런 어두운 점이 현실로 다가온다. 이런 점을 가장 압축적이고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제1심 판결이 내려진 ‘삼성 부당합병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건희 전 삼성회장이 병석에 누운 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이전하기 위해 온갖 부당한 방식을 동원했다고 비판받는 사건이다. 대통령 측근에게 말 세 마리 사주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구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만들기 위해 분식회계, 유용한 사업 기회의 포기 등 여러 불법적 행위를 자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공장 바닥을 뜯어서 그곳에 숨기고, 기업 가치 평가에도 여러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은 합병을 앞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모두를 지배하는 공동의 지배자로서 중대한 이해상충 상황에 처한 상태였다. 합병 비율은 제로섬 게임 같은 것이어서 한쪽 회사에 유리하면 반대쪽 회사에는 불리하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이 전 부회장은 불리한 대접을 받은 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이사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 2월 5일 기소된 모든 피고인에 대해, 그리고 기소된 모든 죄목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급심 법원의 판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향후 상급심의 추가 판단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은 개탄했다. ‘법은 있지만 어기면 그만’이고, ‘문제 제기는 있겠지만 법원을 우군으로 확보하면 된다’는 식의 정글의 법칙이 자본시장의 근저를 관류하고 있다는 증표를 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인 한, 아니 설사 현실이 아니라도 이런 인식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인되는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되기 어렵다. 정부와 국회가 자본시장 관련 법령을 잘 만들고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법원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법원이 제도 정착의 궁극적 주춧돌이기 때문이다.
전성인의 난세직필
10년 세월 죄인처럼…긴 송사 끝에 무죄판결 누가 알아나 줄까요
10년 세월 죄인처럼…긴 송사 끝에 무죄판결 누가 알아나 줄까요(2024. 01. 19 15:00)
2024. 01. 19 15:00 사회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누구든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다. 한국 헌법이 그렇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피의사실이 마구잡이로 공표된다면 이런 원칙과 권리는 무용지물이 된다. ‘여론 재판’에서 이미 유죄를 확정받아 범죄자로 낙인찍힌다. 특히 혐의 내용과 무관하거나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공개되면 피의자 등의 인격이 말살되고 만다. 수치심과 모멸감, 압박감에 자살하기도 한다. 법원에서 무죄가 나와도 이런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상흔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목격했다. 하지만 지금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누구도 피의사실공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인산염 먹인 오징어채’? A씨(79)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피의사실공표 등을 둘러싼 송사로 오랜 세월을 보냈다. 그는 2013년 해양경찰에 구속됐지만 2015년 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국가를 상대로 피의사실공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해경의 피의사실공표가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이 판결은 2023년 2월 확정됐다. 명예회복에 10년이 걸린 셈이다. 2013년 3월 “인산염으로 무게를 부풀린 오징어채 제조 업자가 구속됐다”는 내용이 연합뉴스 등 여러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다. 오징어채를 제조하는 과정과 이를 압수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도 기사에 담겼다. 기사에는 ‘인산염 먹인 오징어채’, ‘인산염에 불린 못 먹을 오징어채 팔아’ 등의 제목이 달렸다. 이는 통영해양경찰서의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었다. 해경이 A씨를 구속하자 이를 공표했다. A씨는 경남 사천에서 냉동오징어를 가공해 오징어채를 만들어 판매하는 일을 했다. 그는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식품제조·가공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A씨가 무허가 식품제조 공장을 차려놓고 냉동오징어를 인산염에 희석한 물에 담가 중량을 부풀렸다’는 취지였다. 또 ‘A씨가 생산한 오징어채에서는 허용치보다 28배가 높은 인산이온이 함량된 것으로 확인돼, 다량의 인산염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라는 대목도 있다. ‘인산염을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쇼크와 같은 상태, 혈압 강하, 혼수상태, 그리고 때때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 치명적인 인체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오징어채를 감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해경은 A씨가 마치 인산염이 포함된 오징어채를 유통했으며 이런 행위가 범죄인 것처럼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이는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미신고 영업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그마저도 2015년 5월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18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해경의 위법한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명예·신용이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 10월 항소심은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고, 2022년 1월 판결이 선고됐다. ■“의심을 넘어 단정적 표현 사용” 수족관 속 오징어 모습 /정지윤 선임기자 대법원은 먼저 피의사실공표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기준을 설시했다. 기존 민사판례를 인용했다. 피의사실공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이 되는 사항이어야 한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및 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 등이다. 즉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내용의 공공성,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대법원은 해경의 발표 내용 가운데 ‘A씨가 신고를 하지 않고 냉동오징어를 제조·가공했다’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미신고 영업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1·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경이 보도자료에서 비중 있게 다룬 ‘인산염을 사용했다’는 내용은 위법한 피의사실공표라고 결론 내렸다. 일단 인산염 사용은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조차 아닌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의사실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피의사실에 포함해 발표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본 것처럼 A씨가 기소될 때는 인산염 사용 내용은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해경은 인산염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크게 부각해, 마치 A씨가 인체에 유해한 첨가물을 사용해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을 제조·가공했고 이를 수사기관이 밝혀낸 것처럼 표현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인산염 사용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국과수의 실제 감정 결과는 “오징어채에서 유해중금속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산이온이 과다하게 검출된 것에 비춰 인산염 사용이 의심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해경이 의심을 넘어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인산염을 물에 희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도, 해경은 인산염 사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거나 조사하지도 않았다. 대법원은 “실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왜곡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인산염은 식품첨가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그 자체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 수 있는 연구 결과나 자료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도 인산염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량의 기준을 둬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해경 공표행위의 공적 목적이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해경이 성급하게 내용을 발표해 시민들이 A씨의 인산염 사용이 범죄행위인 것처럼 여기게 하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나 실제 배상액 지급은 인정하지 않았다. 해경이 압수한 오징어채 150박스를 위법하게 폐기해 A씨가 손해를 본 점은 인정돼 국가가 약 4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 판결은 2023년 2월 재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됐다. ■70년 동안 기소 ‘0건’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이 공식 발표하는 수사 내용은 상당한 공신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그 내용을 진실로 여기며 신뢰하게 마련이다. A씨의 사례처럼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언론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된다. 그런 만큼 피의자 등에게는 큰 피해를 줄 우려도 상존한다. A씨처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온전한 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언론 기사와 사진은 지금도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고, 해경의 피의사실공표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독자들은 이런 기사를 보면서 A씨를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특히 수사 진행 중에 민감한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행위’는 문제가 더 크다.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술이나 증거, 나아가 허위내용이나 범죄사실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면 당사자에게 치명적이다. 배우 이선균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자살한 것을 두고 피의사실공표가 논란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사실공표를 통해 피의자에게 망신을 주고 압박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대로 수사를 진척시키려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한다. 검찰·경찰 등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안 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피의사실공표는 범죄인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인격 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재판 전부터 유죄 심증을 심어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일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학계와 법조계에는 ‘국가 수사기능 보호’도 피의사실공표죄의 입법 취지라는 견해도 있다. 범죄사실이 공개됨으로써 다른 사건관계인 등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 등이 있어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에서 피의사실공표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런 점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등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해 이런 학설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9월 형법이 첫 제정될 때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지난 70년 동안 기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대검찰청 <검찰연감>을 보면, 2008~2022년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은 611건이다. 기소된 사람은 0명이다. 불기소 처분은 유형별로 ‘혐의없음’ 124명, ‘공소권 없음’ 9명, ‘각하’ 186명이다. ‘죄가 안 됨’도 4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이 인정될 때 내린다. 또 범죄로 인정은 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은 ‘기소유예’가 2명이다. 이는 ‘가짜 약사’ 사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으로 보인다. 울산경찰청은 2019년 1월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혐의로 B씨를 구속하면서 수사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자 울산지검은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경찰관 2명을 수사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2019년 7월 ‘수사 계속’을 권고하면서 검찰이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검찰은 그러나 2020년 7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기소 전 공보는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고 기소 전에 공표가 불가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며 “공보 과정에서 내부 규칙이나 비례 원칙을 충실히 준사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범죄가 성립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공보의 동기,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위법성의 인식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대검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는 2023년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은 27건이며 역시 기소 사례는 없다. 경찰도 피의사실공표죄를 수사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2022년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은 모두 40건이다. 이 가운데 인원으로 치면 2017년에 1명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49명은 불송치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1명도 검찰에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 여부 주목 지난해 12월 27일 사망한 배우 이선균씨의 빈소가 서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사진공동취재단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례가 없는 건 수사기관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경이 내부 구성원이나 상대를 처벌하기 꺼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피의사실공표죄도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법원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재정신청을 통한 기소 사례도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의 자체 자정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배우 이선균씨 사례를 보면 더욱 그렇다. 이씨가 사망한 데는 경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흘리기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이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세 차례 경찰에 출석할 때 모두 언론에 공개돼 포토라인에 섰다. 전후 맥락과 사정은 생략된 채 특정인의 진술이 공개됐고, 사생활 정보가 담긴 녹취가 보도되기도 했다.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지난 1월 12일 이씨의 사망 관련 기자회견에서 수사당국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보책임자의 부적법한 언론 대응은 없었는지, 공보책임자가 아닌 수사업무 종사자가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자 등으로부터 수사사건 등의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경우 부적법한 답변을 한 사실은 없는지 한치의 의구심도 없이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길 요청한다”라며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만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고 제2, 제3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 성명서를 경찰청에 전달했다. 경찰청 측은 그러나 진상조사 여부 등을 두고 지난 1월 17일 “입장이 없다”고 주간경향에 밝혔다. 경찰의 공보 기준·절차를 규정한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의 제1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라고 목적을 명시한다. 피의사실공표의 예외 사유를 담고 있다. 위반 시 조치 내용도 있으나 다소 약하다. ‘규칙에 반해 수사사건 등의 내용을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유출 경위와 내용 등을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튿날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씨 수사의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을 담당했던 인천경찰청 김희중 청장은 “수사가 잘못돼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수사사항 유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해당 수사가 철저히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선균씨 사망을 둘러싼 피의사실공표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수처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를 수사할 수 있다. 또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은 기소도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1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에 앞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에는 피의사실공표 사건이 여럿 접수돼 있다.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등을 더불어민주당 측이 지난 1월 8일 피의사실공표죄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피의사실공표죄는 한 건도 처벌된 사례가 없다. 검사들이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피의자를 괴롭히는 특권처럼 사용하고 있다”라며 “공수처가 적극 수사해 헌정사상 첫 처벌 사례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사를 받고 있는 뉴스타파 측도 지난해 11월 성명 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같은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의 수사 관계자들도 피의사실공표죄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다만 수사기관이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식으로 이뤄진 피의사실공표는 ‘검찰 관계자’나 ‘수사 관계자’ 등으로 표기되고, 취재원 보호 등을 이유로 출처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피의사실공표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시민의 알권리 및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가 대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공인이거나 공익적 성격이 짙은 사건의 경우, 기소 전 피의사실 공개를 원천 차단하면 알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기본권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언론,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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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 있습니다](2)‘김용균씨 사건’ 1심 판결이 확인시켜준 것(2022. 02. 18 13:57)
2022. 02. 18 13:57 사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2월 10일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및 임직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산재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 2월 1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기자회견을 하던 중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연힙뉴스 한국서부발전은 한국발전기술에 태안발전본부에서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 등 연료환경설비 운전·점검, 낙탄 처리 및 사업수행 장소의 청소 등 설비 운전 관련 업무를 위탁했고, 한국발전기술 소속이었던 피해자는 2018년 12월 10일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롤러) 점검, 탄 처리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 사이의 물림점에 끼어 사망했다. 원청 한국서부발전에 무죄 선고 서산지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들이 한국서부발전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형법 제1조 제1항). 2018년 12월 10일 당시 구 산안법은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과 함께 관계수급인 노동자의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공동책임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장소가 추락, 토사 붕괴 등 22개의 위험장소가 아니라면 수급인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도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김용균씨가 수행했던 작업은 위 22개의 위험장소에 해당하지 않았다. 한편 구 산안법(제66조의2)은 이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제23조 제1항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구 산안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김용균씨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고, 한국서부발전에 구 산안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법원은 ①한국발전기술이 작지 않은 규모의 사업체로서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②한국서부발전이 한국발전기술에 위탁한 석탄취급설비 운전업무는 기기와 설비에 대한 지식과 일정 수준 이상의 현장경험이 필요한 업무로서, 한국발전기술이 작업지침서를 직접 작성하고 설비의 시운전 당시부터 투입돼 업무를 수행하는 등 나름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던 점, ③한국서부발전 노동자들의 한국발전기술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지시와 요청이 일상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한국발전기술이 그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하고,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배정하며 근태를 관리한 점, ⑤한국발전기술의 노동자들이 한국서부발전 직원들의 업무를 대체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 피해자를 비롯한 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들과 한국서부발전 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의 불비로 처벌 피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한국서부발전에 산안법 위반 책임을 물으려고 나름 최선을 다했다. 1심 법원도 기존 판례에 따라 판단했다. 그래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 무죄를 선고한 걸 마음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 한국서부발전의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의 불비로 인해 한국서부발전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김용균법’이라고도 부르는, 2019년 전면 개정한 산안법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하청노동자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산안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으나, 기업들의 반발로 개정을 이루지 못했다. 김용균씨 사건의 발생으로 법 개정 여론이 다시 높아졌고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안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산재 사망자들에 빚진 법들 이후 산안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주장이다. 김용균씨가 한 발전소 운전·점검 업무는 도급금지 대상도, 승인 대상도 아니었다. 건설현장이나 조선소 등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상당 부분도 마찬가지였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에 대한 실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으로 이어졌다. 다만 발전소 운전·점검 업무가 도급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정 산안법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노동자와 관계수급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개정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후에 김용균씨 사건이 발생했다면 도급인인 한국서부발전은 산안법 위반죄로 충분히 의율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최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인인 한국서부발전의 대표이사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었다.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한다. 필자 또한 잊고 있었다. 정혜진 변호사가 쓴 <이름이 법이 될 때>라는 책 제목이 상징하듯, 2019년에 전면 개정한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고 김용균씨를 포함한 많은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망에 빚지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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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대 동성 간 성관계’ 무죄 판결…국제엠네스티 “LGBTI 인권에 중요한 승리”
대법원 ‘군대 동성 간 성관계’ 무죄 판결…국제엠네스티 “LGBTI 인권에 중요한 승리”
2022. 04. 23 09:16 화제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지난 21일 대법원이 내린 ‘군대 동성 간 성적 행위’ 무죄 판결을 두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네엠네스티 제공 대법원이 지난 21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군형법(제92조의6ㆍ추행)으로 인한 유죄 판결을 뒤집고 국내 LGBTI(성소수자)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판결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차별에 직면한 성소수자 인권 투쟁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고 논평했다. 앞서 2017년 군 당국은 동성 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군인을 확인하고 처벌하기 위한 공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두 군인은 각각 징역 3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로 20명 이상의 군인이 같은 혐의를 받고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기소됐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동성 간 성적 행위가 부대 밖에서, 근무 외 시간에, 상호 합의하에 이뤄졌다면 군형법의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의 범죄화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헌법상 보장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평등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고로 근무시간 여부와 상호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동성 간 합의된 성적 관계를 유죄로 판결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장보람 동아시아 조사관은 “이번 대법원의 획기적 판결은 차별에 직면한 LGBTI 인권 투쟁에 있어 중요한 승리다. 한국이 오랜 기간 군대 내 동성 간 합의된 성적행위를 범죄화해온 것은 충격적인 인권 침해였다”며 “오늘의 판결은 군인들이 기소의 위협없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국의 LGBTI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만연한 낙인을 끝내기 위한 다음 조치로 즉각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9년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 군대 내 동성 간 합의된 성적 행위의 범죄화가 LGBTI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폭로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독]사기사건 연루 후 4년만에 무혐의 판결 받은 강성훈
[단독]사기사건 연루 후 4년만에 무혐의 판결 받은 강성훈
2015. 02. 26 16:56 연예
강성훈은 그대로였다. 예의 ‘귀공자 같은 외모’도, 천진한 미소도. 변하지 않은 미성으로 촬영장에 울려 퍼지는 1990년대 노래들을 따라 부르기도 했고, 문득문득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 「레이디경향」이 단독으로 그를 만나 인터뷰했다. 대중은 때때로 열광해 마지않았던 ‘왕년의 스타’들이 사건 · 사고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목도하곤 한다. 언제부턴가 익숙해진 그 풍경에 하루 혹은 반나절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를 장식하고 사라지는 것이 일상이 됐지만 그의 경우는 유독 충격이 컸다. H.O.T.와 함께 1990년대를 이끌었던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의 리드 보컬, 귀공자 같은 외모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팬들과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강성훈(35)이 사기 사건에 연루돼 뉴스에 등장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성훈은 사기 혐의를 받았던 4건의 소송에서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4년 동안의 지루한 공방을 끝내고 긴 터널에서 빠져나온 그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었다. 무혐의 판결을 받고 난 며칠 뒤 기뻐할 새도 없이 5중 추돌 사고로 크게 ‘액땜’을 한 그는 “통과의례를 톡톡히 치렀다”라고 말하며 옅게 웃었다. 오랜만에 하는 촬영이었을 텐데, 어땠어요? 옛날 생각 났어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도 들고, 설레기도 했고요. 빈말이 아니라 예전 모습 그대로여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나이가 들었죠(웃음). 체질상 살이 쉽게 찌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몸무게도 예전에 활동할 때와 거의 비슷해요. 건강 상태를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얼마 전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몸은 괜찮아요? 회복 중이에요. 차가 많이 부서졌는데 다행히 저는 덜 다쳤어요. 교통사고는 17년 전에 한 번 나고 이번이 두 번째예요. 앞으로 항상 주의해야죠. 하필이면 이맘때 나서 자꾸 ‘악재’라는 말이 붙더라고요. 액땜을 크게 했다고, 이제 잘될 거라고 주변에서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교통사고 나흘 뒤에 재능 기부 콘서트에 참여했더라고요. ‘러빙핸즈’라는 사회복지 NGO에서 진행하는 재능 기부 콘서트였는데 함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거든요. 가수 생활을 하며 10대를 바쁘게 보낸 경험도 있고, 아이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런 자리에는 다른 스케줄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에요. 복잡한 사기 사건에 연루돼 곤욕을 치렀어요. 사건에 대해 얘기해줄 수 있나요? 2009년께 가수 복귀를 앞두고 공연 기획을 하는 동료의 제안으로 대형 한류 콘서트를 추진했어요. 그 과정에서 돈을 빌리게 됐는데 갚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돈을 빌리고 갚은 사람은 중개인이었고, 실제 채권자들이 따로 있었어요. 중개인이 제가 갚은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 채권자들에게 전해주지 않은 거예요. 흔히 말하는 횡령인 거죠. 그 때문에 채권자들이 저를 고소했고 사건이 벌어지게 됐어요. 최근에야 이 고소 건들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어요.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소송이라는 게 제 사건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기다리는 시간이 참 길었어요. 2010년에 시작돼 2014년에 마무리됐으니 4년 동안 지루한 송사에 매달려 있던 셈이에요. 그러는 사이 기사화되는 내용들만으로 제가 파렴치한이 돼버렸더라고요. 당시 소속사나 변호인 없이 혼자서 사건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무척 억울하고 답답했죠. 이런 사건을 보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표적이 되기 쉬운 것 같아요. 연예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작은 일을 크게 칭찬받을 때도 있고 저처럼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요. 저는 저를 고소한 사람들과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어요. 제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코너로 몰아 압박하려고 했던 거죠. 무혐의 판정을 받고 일부 고소인들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예요. 꼭 처벌만이 목적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연예인들이 매번 이용당하는 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무혐의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풀었지만 여전히 강성훈씨에 대해 나빠진 여론이 존재해요. 제 잘못으로 인해 시작됐기 때문에 변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돈 관계에 있어 판단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사실과 다르게 여전히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잡아드리고 싶어요. 왜곡된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화도 내고 당당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떳떳하지 않다면 이렇게 인터뷰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어떻게 견뎠나요? 생각보다 담담해 보여요. 스스로도 좀 놀랐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정말 안 좋은 생각도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톱스타였다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그것도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렸을 때 그 현실을 견디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우울증에 시달려서 집 밖으로 못 나간다고 하던데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겨낸 것 같아요. 비싼 수업료를 치른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죠. 인생에 큰 공부가 됐어요. 영원한 이름, 젝스키스 1990년대 사랑받았던 가요들을 재현한 MBC-TV ‘무한도전-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방영 이후 일명 ‘토토가’ 열풍에 힘입어 젝스키스의 재결합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역시 멤버들이 다시 모여 무대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다. 과거의 인기를 다시 바란다거나 화제성 ‘추억팔이’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가 10대를 바친 젝스키스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운 이름이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화려한 10대를 보냈어요. 지금 돌아보면 어때요? 요즘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어릴 때는 그 나이에 맞는 경험을 하며 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린 나이에 연예인이 돼 무척이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물질적으로도 풍족했고요. 그래서인지 세상 물정에도 어둡고 나이 들어서도 내가 최고인 것처럼 주위 사람들의 충고를 귀담아듣지 않았던 탓에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남을 탓하기보다는 제가 그만큼 성숙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10대에는 주위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환경은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느냐가 기본인 것 같아요. 강성훈씨는 어땠어요? 항상 주위에 유명 연예인들이 포진돼 있었죠. 매니저와 방송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막상 사회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치게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일반 사람들과 이질감을 느끼게 돼요. 생활 패턴부터가 다르니까요. 화려하지만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는 정상적인 삶은 아닌 거죠. 원래 어렸을 적 꿈이 가수였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우상이었어요. 중학교 때 하와이로 유학을 갔다 그곳에서 만난 은지원씨와 함께 음악 공부를 하며 음악쪽으로 마음이 완전히 기울게 됐어요. 마침 하와이에 와 계시던 기획사 사장님에게 발탁돼 한국으로 들어와 가수 준비를 하게 됐죠. 이건 멤버들도 잘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처음에는 은지원씨랑 듀오로 활동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룹으로 바뀌며 안 하겠다고 살짝 발을 빼기도 했는데(웃음), 결국 마음을 돌려 멤버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렇게 젝스키스가 완성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섯 개의 수정’이 모이게 된 거군요. 당시 H.O.T.와 함께 활동하는 내내 큰 성공을 거뒀는데, 그때 생각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정말 스케줄이 많았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김밥을 엄청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는 물려서 못 먹겠더라고요. 한동안 배가 고파도 김밥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웃음). 우리 멤버들이 대부분 마른 체형이었는데 그때 다들 살이 많이 빠져서 50~52kg 정도 됐어요. 사실 지금도 대부분 그래요. 얼마 전에 (장)수원이를 봤는데 53kg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주름이 지더라고요(웃음). 생각보다 젝스키스로 활동했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더라고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활동했으니 햇수로 4년이에요. 그 후 솔로로 2004년까지 앨범을 냈고요. 힘들기도 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젝스키스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영혼과 같은 이름이에요.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줬고 또 깨닫게 해줬어요. ‘토토가’의 열풍이 거세요. 요즘은 어딜 가나 1990년대 노래가 나와요. 함께하지 못해 참 아쉬워요.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멤버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보고 싶어요. 그 시절의 인기를 다시 누리고 싶다거나 추억팔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멤버들과 손잡고 노래하는 그 자체가 무척 그리워요. 생각하면 울컥할 정도로요. 올해 목표이자 소원이에요. 멤버들과는 어떻게 지내요? 젝스키스도 재결합할 수 있을까요? 자주 연락하고 얼굴도 보는 편이에요. (이)재진이 형은 3일에 한 번꼴로 연락을 주고받아요. 어찌 보면 재진이 형이 제일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김)재덕이 형도 마찬가지고 수원이는 워낙 친한 친구라 편하게 연락하고요. 다 함께 무대에 오르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얼마 전 아이 아빠가 된 (고)지용이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하는 일도 있고 가정생활에도 충실해야 하니까요. 아쉽지만 한 명 정도 빠진 상태로 콘서트나 무대에 올라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재결합하게 돼 지용씨가 빠진 자리에 새로운 멤버를 영입하게 된다면 누구로 하고 싶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섯 명이잖아요. 지용이의 자리를 누군가로 채우기보다 우리 다섯이 그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용씨도 그렇고 1세대 아이돌들이 하나둘 결혼하고 부모가 돼가고 있어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조금 더 있다가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강성훈의 미래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라고, 담담한 미소로 말을 이어가는 그는 분명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은 듯했다. 그리고 여전히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이었다. 지금 당장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리며 “사랑해요, 여러분”을 외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그때 그 시절의 강성훈처럼 말이다. 장수원씨가 ‘로봇연기’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 어때요? 자극이 된다거나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수원이가 잘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나도 활동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활동을 하고 싶었다면 진작 했을 거예요. 젝스키스로 4년을 열심히 일했고 또 그 후 4년 동안 솔로 활동도 했어요. 열일곱 살 때부터 20대 중반까지 연예인으로 살고 보니 활동에 대한 미련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휴식기가 필요했군요. 2004년까지 솔로 앨범을 내고 한동안 원 없이 자유를 누렸어요. 평범한 사람처럼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니고요. 그러다 30대로 넘어올 무렵 K-pop 산업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워낙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 아이돌로 활동해본 경험도 있으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도전 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사건을 겪게 됐지만요. 30대 통과의례를 톡톡히 치른 셈이네요. 그렇죠. 현실을 깨우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한 관문을 통과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는 좋은 파트너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면서 제 삶을 찾아가고 싶어요. 이제 강성훈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뭐예요? 최근에 드라마 OST 작업을 시작했어요. 솔로 앨범도 준비 중이고요. 이르면 4월이나 5월께 다섯 번째 솔로 앨범으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번 일을 겪으며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멤버들도 그렇고, 믿어주고 응원해주신 팬들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복귀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예전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요즘 연예계가 만만치 않잖아요. 살아남으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젝스키스 때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는 뮤지컬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무대에서 노래하고 연기했던 기억이 참 강렬해요. 기회가 된다면 뮤지컬에 도전해보고 싶고 무엇보다 밤 시간대 라디오 DJ를 꼭 해보고 싶어요. 요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러빙핸즈’ 홍보대사로서 청소년들을 위한 재능 기부도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에요. 활동을 쉬는 동안에도 재능 기부나 자선 콘서트에 꾸준히 참여해왔어요. 강성훈씨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오랫동안 활동을 쉬면서 목적을 잃어버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일찍 나이 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의 인기와 유명세도 이제는 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재능 기부를 통해 제 이야기와 경험들을 나누며 그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겪은 일들이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굉장히 반가워해주시고, 제가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많이 배우고 큰 힘이 돼요. 1년 전부터 박수홍 형, 뮤지컬 배우 정영주 누나와 함께 재능 기부 콘서트를 이어왔는데 그게 인연이 돼 올해부터 ‘러빙핸즈’에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됐어요.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에요. 그리고 제가 힘들어봐서 그런지 앞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하고 싶어요. 장수원씨도 하고 있는데, 연기해볼 생각은 없어요? 우울할 때 수원이 연기 보면서 웃곤 해요(웃음). 연기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까지 알고 있던 강성훈은 잘 웃고 조금은 여성스러운 이미지였는데, 오늘 얘기해보니 다른 면이 많은 듯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격이 남자다운 편이에요. ‘도 아니면 모’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스타일.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지나가게 되면 담아두고 있다 언젠가는 꼭 해요(웃음). 그래도 역시 웃는 게 제일 잘 어울려요.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100 중에 20, 30은 항상 안 좋은 기운이 따라와요. 그건 잘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착실하게 살아가는 게 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끝으로 놀란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제 절대 안정을 취하셔도 되고요(웃음). 앞으로 왕성한 활동 기대해주세요. 예전 젝스키스 때의 풋풋한 미소를 전해주는 강성훈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글 / 노정연 기자 ■사진 / 김성구 ■신발 협찬 / 로버스(02-542-0385) ■스타일리스트 / 김영아>
[법 이야기]당신도 원고? 세상을 뒤엎는 특별한 판결 이야기
2011. 08. 09 18:41 문화/생활
법 없이도 잘 사는 사회가 온다면 그보다 좋은 세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때 법을 알고 판례를 알면 손해를 볼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달로 연재를 마치는 법 이야기에서는 남편의 불륜 상대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자녀가 있어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원조 음식점의 비법을 훔쳐 기소된 식당 주인 등의 사연을 소개한다. 남편과 바람피운 여인도 위자료 지급하라 아내 조지처는 남편 전바람이 단란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 가게를 시작하면서부터 외박이 잦았고 주변에 여자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부의 싸우는 횟수가 늘기 시작했다. 남편 전바람 역시 아내의 잔소리로 인해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다 가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여상간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부인과 달리 다정다감한 여상간의 성격에 더욱 호감이 갔다. 급기야 전바람은 여상간의 집에 드나들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남편을 의심하던 조지처는 남편의 뒤를 밟았다. 두 사람이 단란주점을 나와 여상간의 집에 함께 들어간 후 불이 꺼지는 것까지 목격했다. 조지처는 격분했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여상간의 집에서 남편의 속옷과 와이셔츠, 양말, 칫솔을 증거로 확보했다. 아내 조지처는 남편 전바람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소송을 냈다. 함께 바람을 피운 여상간에게도 위자료 지급 소송을 냈다. 조지처는 소송 진행 중 남편과는 ‘위자료 및 재산 분할로 2천만원과 단란주점 운영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여상간과의 위자료 지급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정까지 가게 됐다. 법원은 조지처의 손을 들어줬다. ‘전바람과 여상간의 부정행위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상간은 조지처에게 위자료 1천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상간은 단란주점에서 받지 못한 임금 1천2백50만원으로 위자료 지급을 대체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한 부모, 복지서비스 받는다 노처량(68)은 하루하루 폐지를 모아 근근이 생활하는 독거노인이다. 하나뿐인 아들은 부양은커녕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다. 살길이 막막했던 노처량은 구청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러나 구청은 사회복지서비스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노처량의 부양 의무자인 장남의 가족이 재산 5천여만원을 보유한데다 가구 총소득이 7백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노처량은 구청장을 상대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양 의무자인 원고의 장남이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와 연락 및 왕래, 경제적 지원을 끊는 등 부양을 거부 혹은 기피하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정해진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법 제5조).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 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 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혹은 행방불명되어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가족 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하다. 남친 이메일 훔쳐본 여교사, 벌금형 흑심남은 결혼 20일을 앞두고 교사인 여자친구 차도도에게 파혼을 당했다. 차도도가 해킹을 통해 흑심남의 이메일로 온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봤고 내역에는 유흥주점과 여관 등에서 결제한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차도도는 결혼을 앞두고도 몰래 뒤에서 유흥을 즐긴 흑심남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함께 내용을 본 차도도의 어머니 역시 딸에게 파혼을 종용했다. 파혼 통보에 화가 난 흑심남은 이메일 해킹 사실을 사법 당국에 알렸고,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결국 법정에 세웠다. 법원은 ‘차도도와 어머니는 이틀간 흑심남의 이메일을 열람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침해했다’라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혹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흑심남의 손을 들어줬다. 남자친구의 이메일을 상습적으로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차도도에게 벌금 50만원을, 이를 함께 본 차도도의 어머니에게는 같은 혐의로 벌금 1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성폭행 혐의 교수, 해임 징계 정당 명문 S대 재직 중인 변교수(50)는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함께 술을 마신 19세 소녀가 취하자 성폭행했다는 혐의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변교수는 곧바로 일본행 비행기를 탔다. 무려 세 개의 강의를 맡고 있으면서 28일간 해외여행을 신청한 것이다. 또 ‘한 업체의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취임하기 위해서’라며 휴직을 신청하기도 했다. 경찰에서 수사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 측은 즉시 귀국을 요청하고 휴직 신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겁을 먹은 변교수는 귀국하지 않았고 그가 맡았던 강의 중 두 개는 다른 교수에게 넘어가고, 한 과목은 폐강됐다. 대학교는 결국 ‘성실·복종 의무, 직장 이탈 금지,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라며 변교수를 해임했다. 변교수는 요리조리 법망을 피하다 귀국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더니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행정법원을 상대로 ‘성폭력 무혐의를 받았으니 대학의 해임을 철회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도덕성·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박씨는 수사를 회피하려고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수사를 회피하고 국외로 도피한 행위만으로도 교수의 품위와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교원 파면·해임 중징계 사유 최근 교원 파면이나 해임 관련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규칙상 파면·해임·정직은 중징계에, 감봉·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최근 3년간 파면(35건) 사유는 금품수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범죄(성희롱·성추행·성폭력) 9건, 학업성취도 방해·복종의무 위반 각 4건, 선거법 위반 1건 등이다. 해임(82건) 사유는 성범죄(24건)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금품수수(11건), 집단행위 제한의무 위반(9건), 품위유지의무 위반(5건), 체벌·음주운전(각 4건) 등으로 조사됐다. 추어탕 비법 가로채, 집행유예 2년 김봉이는 전국 1백여 개 체인점이 있는 모 추어탕집에 식재료를 납품해왔다. 언제나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은 식당을 보며 음식을 만드는 비결이 궁금했다. 김봉이는 식당의 한 직원을 매수해 추어탕의 재료 배합 기술과 조리법 등을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김봉이는 대박을 꿈꾸며 유사 추어탕 가맹점 운영을 시작했다. 맛의 비법을 알 아내 만든 추어탕은 곧 대박이 났고 월 1억2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원천 기술(?)을 빼앗긴 추어탕집 대표는 김봉이를 추어탕 제조 비밀을 빼내 영업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봉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추어탕의 제공 성분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배합 비율과 조리법을 모르면 누구나 맛을 낼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김봉이는 추어탕의 제조법이 이미 알려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체인점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점과 소스 배합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생산직 일부 직원만이 출입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제조법이 알려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또 ‘비밀 관리 부분에서도 중요한 서약서는 없지만 증언이나 수첩 기재 내용 등과 통제구역실 내 CCTV 설치로 추어탕집이 비밀 관리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 사례 내에 사람 이름이나 지명으로 쓰인 표기는 모두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 법 이야기 시리즈는 이달을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정리 / 이유진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자료 제공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법 이야기
[법 이야기]당신도 원고? 세상을 뒤엎는 특별한 판결 이야기
2011. 07. 08 17:06 문화/생활
법 없이도 잘 사는 사회가 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때 법을 알고 판례를 알면 손해를 볼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달에는 50년간 부모를 봉양한 양자의 상속을 둘러싼 재판, 양육비를 주지 않아 철창신세가 된 아버지 등의 사연을 소개한다. 양육비 이행하지 않은 아버지, 구금 판결 채김무와 안사라는 미성년 자녀를 두 명 둔 상태로 협의 이혼했다. 이혼 당시 남편 채김무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결정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인인 안사라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대신 채김무에게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채김무가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안사라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함께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안사라의 청구를 받아들여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안사라로 변경하고 채김무에게 밀린 양육비 2천3백50만원을 지급할 것과 함께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5만원씩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채김무는 장래 양육비 6개월분에 해당하는 3백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다. 안사라는 자녀에 대해 아무런 애정과 책임감을 보이지 않는 채김무가 괘씸했다. 이에 그녀는 전남편을 상대로 감치 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은 양육비를 주라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채김무에게 30일간 구치소 구금 결정을 내렸다. ※ 감치란? 감치는 일반적으로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해 법정 등에서 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대해 행하는 제재다.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날짜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외에도 각종 법률에서 벌칙 사항으로 감치 명령을 규정할 수 있다.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사례처럼 자녀의 양육비를 세 번 이상 내지 않아도 감치를 명할 수 있다. ※ 양육비 미지급시 처벌?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양육비 지급에 관한 이행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에 관한 이행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0일 이하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금 손실 고지하지 않은 펀드사, 배상하라 재택근(72)은 여윳돈으로 재테크를 고심하다 모 금융기관을 찾았다. 그곳에서 펀드매니저를 통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 등이 빠진 설명서를 받아보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채 6천8백만원을 선뜻 펀드에 투자했다. 그러다 가입한 펀드의 가치 하락으로 2천1백여 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깜짝 놀라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융기관은 원고인 재택근에게 금융기관이 지연이자를 포함한 1천7백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 고객이 만기 상환금에 대해 오해하게 한 것은 고객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재택근도 위험성을 신중히 검토한 후 펀드에 투자했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라고 판시했다.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란?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위험, 손실가능성, 운용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만일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금융 당국의 분쟁 조정을 통해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 조정의 한 사례에 의하면 자필 서명한 투자 계약서라 할지라도 투자 경험, 나이, 학력, 지식 등을 고려해 적합한 투자자에게 판매되지 않았다면 무리한 판매 행위로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거나 투자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 펀드를 구매했을 경우, 적극적인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랜드사 옵션 관광도 국내 여행사 책임 국내 굴지의 여행사를 통해 패키지여행을 계약하고 허니문을 떠난 부부. 여행지 피지에서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지 업체의 설명을 듣고 옵션으로 정글 관광을 나섰다. 그런데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부부는 모두 숨지고 말았다. 한국에 있는 부모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부모들은 여행 계약을 담당했던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애끊는 부모들의 손을 들어줬고 여행사에 10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획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목적지와 일정 등을 충분히 검토해 여행자의 위험을 미리 제거하거나 여행자에게 알려 위험을 감수할지 선택할지 기회를 주는 등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랜드사’라고 불리는 현지 여행사와 관련된 불공정한 거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랜드사의 수익은 여행사가 아닌 여행객에게서 나오는 비상식적인 구조 때문이다. 현지 여행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여행자는 여행을 계약한 국내 여행사의 약관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판결이다. 오랜 봉양, 상속도 더 받아야 69세 나효부는 남편 양자군과 함께 40년 동안 시부모를 모시며 살았다. 사실 남편은 양자로 입양된 아들이었다. 부부는 일곱 명의 친자식 대신 부모님을 모셔왔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치매를 앓다 95세에 세상을 떠나고 시아버지도 20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하다 100세에 눈을 감았다. 병 수발 역시 부부의 몫이었다. 그러나 부모가 세상을 뜨자, 형제들 간에 상속 문제가 불거졌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5억5천여 만원의 상속 재산을 남겼기 때문이다. 기존의 판례에서 보면 부모를 부양한 자녀에게는 5~10% 정도의 기여분만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부부는 ‘양자임에도 극진히 모신 대가’를 주장했고 다른 형제들은 ‘친형제 가 아닌 양자의 상속권 주장’이 내심 못마땅했던 것이다. 법원은 양자군의 손을 들어줬다. “40년 동안 부모를 봉양한 양자군에게 상속 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우선 인정하고 나머지 재산도 법정 비율에 따라 나누라”고 판결했다. 오랜 기간 치매와 중병을 앓은 부모를 봉양하고 모든 부담을 감당한 자녀의 노고를 법적으로 인정해준 판례다. 사진 무단 사용 기자, 무죄 판결 정기자는 모 인터넷 매체의 기자다. 그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손당구’의 달인이 사실은 경찰 지명수배자인 것을 알아내 취재한 후 소속 인터넷 매체의 홈페이지에 기사를 올렸다. 이 기사를 접한 허황당은 깜짝 놀랐다. 기사와 함께 게재된 자료 사진에서 손당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던 것. 허황당은 당장 명예훼손 혐의로 정기자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정기자가 기사 내용과 사진 속 인물이 무관하다는 점을 밝히지 않아 일반인들이 착각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인에게 생소한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해당 기사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정기자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진 속 인물의 시선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 지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인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 사례 내에 사람 이름이나 지명으로 쓰인 표기는 모두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정리 / 이유진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자료 제공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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