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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31 건 검색)

또 다른 미정산 사태 알렛츠…정부 피해기업에 유동성 투입
2024. 10. 02 08:25경제
... 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4일부터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내에서 알렛츠 피해기업에 유동성 지원을 해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같은 한도로 최대 1억5천만원 이내에서 직접...
피해미정산피해기업알렛츠
[단독]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실적 목표액 대비 33% 그쳐
2024. 09. 30 13:53경제
... 참여한다. 30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취합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14일 시작한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 실적은 전체 목표액 5700억원의 33%인 1898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인...
티몬위메프티메프소상공인티몬·위메프 사태
인터파크쇼핑·AK몰 입점 피해기업도 최대 1년 만기연장·상환유예
2024. 09. 08 12:00경제
... 지원금 중 중소기업 비중을 900억으로 기존 200억원에서 대폭 확대한다. 지난 4일까지 티메프 피해기업에 지원한 금융지원은 총 1559억원규모(1262건)가 실행됐다. ...
인천시,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에 325억원 지원
2024. 08. 08 09:26경제
... 9일부터, 중소기업은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19일부터 접수한다. 인천시는 또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전담 상담창구와 피해 접수처’를 설치·운영한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인천티몬위메트경영안정자금판매대금미정산경영위기티몬·위메프 사태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이낙연 의원 1호 법안은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법’···의원 56명 동참
2020. 06. 11 20:01 생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협회 언론인 출신 21대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종로)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정부가 다양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정부의 피해기업 지원방법이 자금융자에 한정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발의됐다.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융자뿐만 아니라 보증,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원 방법 다양화로 피해기업들의 개별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금융지원 업무관계자들이 업무 처리결과에 있어서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지나치게 신중한 심사로 기업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다. 이낙연 의원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적시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로컬즈-피해기업]규제 족쇄 찬 기업들 규제 완화를 요망한다(2007. 10. 09)
2007. 10. 09 사회
수도권 규제로 51조3500억 원 투자 지연 사례 1 사례 1 ㅅ사 경기도 ㅂ시에 위치한 반도체부품 제조업체인 ㅅ사는 최근 진퇴양난에 빠졌다. ㅅ사는 전도유망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신규투자에 따른 자재창고 및 부대시설 확보가 시급하나 공장 부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종전보다 건폐율이 감소(40%→20%)되어 증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ㅅ사는 신규투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외국에 있는 본사 그룹 차원에서 국내 공장의 축소 운영도 고려하는 실정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투자 유치 당시의 건폐율은 인정해줄 것을 경기도를 통해 중앙정부에 요청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 결과는 종전 외자 투자에 대한 기대가 넘치던 모습이 오간 데 없어진 것이다.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공장증설 예정 부지에는 천막으로 둘러싸인 각종 건축자재와 몇 대의 화물차만 놓혀 있어 을씨년스러운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ㅅ사는 한국에서 철수할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례 2 사례 2 ㅌ사 경기도 내에서 낙농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 ㅌ사는 생산성 제고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해 도내 ㅇ시 등 3개시에 분산, 운영 중인 공장의 통합 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다. 그러나 공장의 지방이전 통합은 연간 추가로 발생하는 물류비 50여억 원을 차치하더라도 원재료 공급자가 경기도 지역주민인 관계로 고려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ㅌ사는 오는 2014년까지 공장 신·증설이 가능한 경기 북부 주한미군 공여 지역에 입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낙농공장은 이 지역 입지가 허용된 61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계획대로 공장 입지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ㅌ사는 미군공여구역특별법에서 정한 61개 업종을 경기 북부지역 기업들의 업종과 부합하는 업종으로 재조정을 요망하고 있다. 사례 3 사례 3 ㄱ사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한 기업들의 경우 주변 지역은 모두 해제되었음에도 여전히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공장 증설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중 ㄱ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입지한 기업으로 주변 지역이 대단위 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각종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기존 부지의 지목이 도시지역 대지로 되어 있어 매년 30여억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하는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ㄱ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한 전향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들어선 공장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장 증설만이라도 가능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망하고 있다. 화장실 보수 위해 군 동의 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들이 신음하고 있다. 이중·삼중의 규제 ‘족쇄’에 발목을 잡힌 기업들은 신기술·신제품 개발 대신 규제를 푸는 해법에 더 골몰하고 있다. 획일적이고 융통성 없는 규제정책과 법령이 기업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갉아 먹고 있는 동시에 국가경쟁력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올해만도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경기도 내 53개 기업이 투자를 보류한 금액은 무려 51조 원에 달하고 있다. 한국에 투자한 기업은 물론 투자를 계획 중인 외국기업들은 한국의 수십 가지에 달하는 기업 규제 사슬에 혀를 내두르며 한국을 속속 떠나고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규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인한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유·무형의 생활상 피해도 만만치 않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화장실 설치도 일일이 군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장 증설에만도 수십 개의 도장이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법령만 모두 56개에 달한다. 공장 증설이나 신규사업 개발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16개의 규제법령을 피해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든 게 현실이다. 수도권에서 기업 규제와 관련된 핵심규제법으로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과밀 해소 등을 목적으로 1983년부터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공장 입지를 제한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등이 있다. 두 법 모두 경기도 전역(1만183㎢)에 적용된다. 수정법은 경기도 전체를 ▲과밀억제권역(1175㎢) ▲성장관리권역(5169㎢) ▲자연보전권역(3838㎢)으로 나눠 대기업 공장 신·증설 금지, 관광지·대규모 개발사업 제한, 대학 신설·이전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하고 있다. 산집법으로는 과밀억제권역 내 대기업 공장 신설 금지,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에서 25개 첨단 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증설 금지(2010년 말까지 한시 허용) 등의 입지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수도권 규제관련 법령은 무려 56개나 돼 이밖에 주택 등의 신·증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군사시설보호법, 경기 파주·연천 등 2213㎢), 한강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건축물·숙박시설 등을 금지하는 팔당특별대책지역 규제(환경정책기본법 등, 경기 양평·광주 등 2102㎢) 등이 ‘규제 위의 규제’로 추가되어 경기도 전체를 첩첩이 에워싸 ‘규제의 중첩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 그린벨트 면적(4034㎢)의 31%(1251㎢, 도 전체 면적의 12%)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건축물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 수도권을 규제하는 족쇄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수도권을 옥죄는 규제법령만도 56개에 달한다. 이 중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농지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기업을 옥죄는 대표적인 규제법령들이다. 수도권 기업의 발을 묶는 규제는 결국 투자 부진, 생산성 저하, 공장 해외 이전, 일자리 감소, 실업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다수의 견해이다. 실제로 경기도가 올 초 3~5월 조사한 ‘수도권기업규제피해사례집’을 보면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경기도에서만 53개 기업에서 총 51조3436억 원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류된 투자가 이뤄졌을 때 경기도에서만 모두 3만7582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집계됨으로써 수도권 규제가 곧 실업 악화를 발생시키는 주요인임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들 기업 중에는 고육지책으로 1개 업체가 같은 지역 또는 지방에 2개 소규모 공장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어 물류비용 증가 등 경쟁력 약화를 불러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 규제개선 담당 박수영 계장은 “올 상반기 대기업 10여 개를 포함한 정보기술(IT), LCD업체 등 첨단 업종 51개 기업이 투자를 보류한 금액만 51조 원에 이르며 대부분이 규제로 인해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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