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23 건 검색)
- 광주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시민단체 “기본권 수호” 환영
- 2024. 12. 13 13:40지역
- ... 인권 등 기본권을 지켜낸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했다. 종교단체 등은 지난해 9월 21일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를...
- 학생인권조례 등 현안 속 ‘진보 교육감’ 하차 “법원 결정 존중하지만…기막힌 현실에 회한”
- 2024. 08. 29 21:34사회
- ... 내세웠던 서울시 교육 정책도 오는 10월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1인 시위 등을 하며 대응했던 조 전 교육감이 물러나면서 학생인권조례 유지의...
- 서울 ‘학생인권조례’ 기사회생
- 2024. 07. 23 21:16사회
- ...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2년 만이었다.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 대법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 2024. 07. 23 18:57사회
- ...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지 12년 만이었다.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스포츠경향(총 2 건 검색)
- 네티즌 응답자 82%,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
- 2024. 06. 27 16:26 사회
- 13% ‘학생 인권 존중 위해 조례 유지 되어야…폐지 반대’ 20대 남성은 29% 폐지 반대, 전체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아 SK컴즈 “일방적 전면 폐지 아닌 보완적 개선 목소리도 여전”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교육과정 내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이후 각 지방 교육청이 연이어 제정해 왔던 학생인권조례가 최근 잇따르는 교권 침해 사건들과 함께 교권 추락의 원흉으로 지목되며 폐지 기로에 서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방적 폐지 움직임에 대한 항의와 함께 보완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학교현장에서의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첨예한 논쟁 속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다. SK커뮤니케이션즈 (SK컴즈, 대표 장우홍) 시사 Poll 서비스 ‘네이트Q’가 최근 성인남녀 7420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무려 82%(6150명)가 ‘교권 보호를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어 전체 응답자 중 13%(1023명)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며 학생 안전 보호, 공정한 교육 환경 조성 등 학생 인권 존중을 위한 조례 유지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설문결과 모든 연령대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대 남성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이 29%로 가장 높았다. 20대는 대표적인 ‘학생인권조례’ 세대다. 한편, 설문조사 댓글에는 ‘체벌은 금지하더라도 학생인권을 위한 과도한 제약으로 다른 학생의 교육권과 학급 안전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선 교사의 교권 보호가 필요하다’, ‘가정에서부터 기본적인 인성과 예절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 아이 감싸기에 급급한 부모들로 인해 선생님도 몰라보는 폐단을 만든 듯 싶다’, ‘선생님 뺨을 때리고 화를 못 참아 친구들 때리며 수업 중에 뛰어나가는 이런 아이에게 치료 받기를 요구했다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는 지금의 우리 교육이 맞는 건가?’ 등 추락하는 교권에 대한 우려의 글들이 이어졌다. 반면, ‘교권향상 시킨다고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문제점들은 균형있게 보완하면 될 것’, ‘학생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나 교권묵살 모두 힘있는 사람들의 갑질에서 비롯되곤 한다. 교권 보호와 함께 학생 역시 인격적 대우를 받아야 된다’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들을 지적하는 글들도 눈에 띄었다. 안지선 SK컴즈 미디어서비스 팀장은 “세대나 성별을 불문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많은 이들이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전면 폐지가 아닌 보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한 만큼 이에 대한 경청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균형적인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 대법, ‘서울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소송 각하
- 2013. 11. 28 11:18 생활
- 대법, ‘서울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소송 각하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학생인권조례에 옮겨붙은 ‘혐오’의 불똥(2023. 05. 26 11:00)
- 2023. 05. 26 11:00 사회
- ㆍ“동성애와 성전환 조장한다”…서울 등 폐지 추진 3월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학폭)’을 소재로 삼았다. 방영 이후 일반 시민의 학폭 피해 폭로가 이어지는 등 아직도 큰 반향을 낳고 있다. 학폭 가해자로는 동급생들이 주목받았지만, 드라마는 분명 또 다른 ‘가해자’를 가리킨다. 주인공이 자퇴서를 제출하며 학폭 피해를 자퇴 사유로 들자 이를 못마땅해하던 담임 교사가 무자비하게 주인공을 폭행하는 장면에서다. 요즘 세상엔 학생을 폭행하는 교사를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 글로리>의 이 장면이 낯설다면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드라마에서 담임이 주인공을 폭행한 시점은 2004년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직접 체벌’을 금지한 게 2011년 3월이다. 사실 아득히 먼 이야기가 아니다. 불과 10여년 전까지는 교사의 폭행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개정 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해당돼 정당화될 수도 있었다. 국내에서 ‘학생인권’이라는 용어가 본격 등장한 건 1990년대 후반부터다. 한창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두발자유화운동’, ‘학교체벌금지운동’ 등이 일었지만 당장 교육현장이 달라지진 않았다. 2007년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에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지만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0년대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제정 13년째를 맞은 학생인권조례가 올들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7개 지자체 중 4곳에서 조례의 폐지 내지는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폐지를 요구하는 측은 학생인권조례가 위헌 소지가 있고, 교권침해와 동성애 조장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학생인권단체 등은 폐지 요구 자체가 성소수자 등에 대한 또 다른 혐오와 차별이라고 맞서고 있다. 드라마 에서 담임 교사가 주인공(학생)을 과격하게 폭행하는 장면. 드라마에서 담임 교사는 학교 폭력의 주요 ‘가해자’로 묘사된다./ 넷플릭스 화면 갈무리 서울은 폐지안 제출, 경기는 “개정 추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제정 순으로 경기(2010년),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 충남(2020년), 제주·인천(2021년) 등 7곳이다. 조례 제정은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시행된 2009년 이후 급물살을 탔다. 제주·인천의 경우 보수단체 등이 문제 제기하는 조항 등을 빼거나 조례명을 변경했다. 나머지 5곳의 조례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두발 등 신체 자유 보장 및 체벌 금지, 종교와 정치 성향·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 학습권 및 휴식권 보장,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보장, 학교 운영 참여권 보장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조례는 내내 순탄치 못한 길을 걸었다. 2010년대 초반 조례가 생긴 지역은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이다. 태생부터 좌우 진영 논란에 시달렸다. 제정 이후 끊임없이 위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폐기 요구가 이어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조례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당시 교육부는 서울과 전북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조례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왔지만, 조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다른 지자체로 조례가 확산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한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 반대 집회에서 혈서가 등장하기도 했다. 전북 이후 충남에서 다섯 번째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다. 문재인 정부에서 잠시 확산 조짐을 보이던 학생인권조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폐지 또는 개정 추세로 돌아섰다. 폐지까지 거론되는 지자체는 서울이다. 서울은 만 18세 이상 시민 2만50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조례 발의가 가능하다. 조례 폐지 서명에 모두 6만4347명이 참여했고, 이중 4만4856명이 유효서명으로 확인돼 조례 발의 요건을 충족했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청구안을 받아들여 지난 3월 13일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조례 폐지안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한 줄로 돼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당시에도 주민발의 과정을 거쳤다. 당시에는 9만7702명이 유효서명으로 확인돼 발의 요건을 갖췄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폐지안에 대해 수차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교육감이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규정상 주민청구조례안은 1년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하고, 본회의 의결 시 추가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야권의 한 서울시 의원은 “발의는 됐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폐지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며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 등을 감안해 시간을 충분히 두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3일 브리핑을 통해 “연말까지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도교육청은 “자율 속에서 책임을 배우는 균형 잡힌 생활교육”을 개정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청소년인권단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도교육청의 조례 개정 방침을 사실상 조례를 없애기 위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교권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학생인권만을 과도하게 강조한 학생인권조례도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라고 밝히는 등 조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쳐왔기 때문이다. 전북에선 지난 4월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통합해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북도교육청은 “교권과 학생인권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기존 조례에 있던 학생인권 보장기구 관련 조항이 일부 삭제돼 “학생인권조례 무력화”(전교조) 등의 비판이 나온다. 조례가 생긴 지 3년도 채 안 된 충남에서도 현재 조례 폐지청구안이 주민발의를 통해 접수돼 유효서명 검증에 착수하는 등 전국적으로 조례 폐지 내지는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혐오와 편견이 폐지 사유돼선 안 돼” 우려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아무래도 서울이다. 폐지안이 발의되기도 했고, 주요 학군과 대학이 몰려 있어 타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조례 폐지를 주도하는 단체는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가칭)’라는 곳이다. 지난해 11월 3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이 단체는 조례 폐지 사유로 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는 등 위헌·위법이고, 교사와 부모의 교육권과 훈육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조례가 중학생 제자의 교사 폭행 사건 등과 같은 교권침해를 일으키고, 기초학력 미달 등 학력저하 초래, 소지품 검사 등 금지로 인한 학교 안전 위협, 학생의 비행과 일탈 등을 조장한다고도 했다. “조례가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조장한다”는 것도 폐지 청구 사유다. 지난 3월 열린 조례 폐지촉구 집회에서 이들은 “(조례가) 성인권과 사생활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10대들의 성해방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회에는 “조례가 임신, 낙태,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가르친다”, “성혁명(동성애·성전환·유아 및 청소년 성행위) 교육하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 등의 손팻말도 등장했다. 이 단체의 주장은 대부분 법원의 판단을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거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사안들이다. 위헌 논란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2013년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고, 헌법에서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도 과거 제기됐던 조례 무효확인 청구 소송 판결(2018년)에서 “조례는 전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학생의 권리를 열거해 학생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내용 역시 이미 교육기본법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된 인권 사항을 확인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확인했다. 단체가 “조례가 종교와 양심에 근거한 표현조차 혐오 표현으로 간주해 금지한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헌법재판소가 2019년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 의식을 함양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별·혐오 표현을 못 하도록 학내에서 규제하는 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일축한 사안이다.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최근 서울시의회가 조례 폐지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을 뿐 부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며 성립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학력저하, 교권침해 주장의 경우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 시의회는 검토보고서에서 2012~2016년 조례가 제정된 지역과 미제정 지역 간 기초학력 미달률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기초학력 미달률이 증가하는 등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보고서는 다만 “추가로 객관적 분석과 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교권침해의 경우 교육부의 교육통계서비스 집계를 보면 조례가 본격 시행되기 직전인 2010년 당시 교권침해 건수는 전국 2226건이었다. 침해 건수는 조례 제정 시점인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까지 늘었다가 이후 다시 줄기 시작해 2016~2019년 2400~2600건대 수준을 유지해 제정 이전 시점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례 폐지 사유 중 판결이나 통계 등을 통해 검증이 가능한 사안을 제외하고 나면 “조례가 동성애, 성전환, 임신과 낙태, 일탈 등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남는다. 그러나 각 지자체 학생인권조례 어디에도 동성애 등을 “옳다”고 옹호하거나 장려하는 조항은 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례가 의도하는 것은 성적 지향은 다르지만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하자는 것이지, 동성애를 하라거나 동성애자가 되라고 가르친다는 건 완벽한 오해”라고 밝히기도 했다. 동성애·성전환 등을 이유로 타인을 비판하거나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동성애 등을 조장하기 위함은 아니라는 취지다. 3월 10일 서울시청 주변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제공 조례 폐지를 주도하는 단체에는 동성애·성전환 등 성적 지향에 대해 혐오와 차별 표현을 줄곧 제기해온 단체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인권단체 등은 조례 폐지의 주된 사유도 결국은 ‘혐오와 차별’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교실붕괴나 교권침해는 이미 1990년대부터 제기된 것인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심화되자 원인을 학생인권 신장이라는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다”며 “동성애 조장 등의 주장도 성소수자에 대한 편협하고 혐오적인 시각과 이들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양립할 수 없나 조례 폐지 요구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함에도 매번 등장하는 데는 조례 제정 후 학생 인권의 전반적인 사회 인식과 지위가 향상된 것에 반해 교사들의 교권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교단의 심각한 현실도 자리 잡고 있다. 지방 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조례가 제정되고 직접 체벌이 금지된 뒤 학생이 교사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수업 방해,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교사가 학생을 제재할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교사들 사이에서 널리 자리 잡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를 위시한 일부 학부모·학생들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인권침해·아동학대 신고나 소송제기 등도 교권을 흔드는 주요 원인으로 교육계에서는 본다. 2021년 부산에서는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교사가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 권한의 경우 조사범위나 법적 효력을 놓고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안’으로 통합 개정된 배경이기도 하다. 때문에 교육계는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아동피해 문제에 대해선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나 교원지위법 등을 개정해 무분별한 신고와 소송을 일삼는 학부모를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요구 중이다. 민천홍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실장은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례나 관련 인권보호 조항을 악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학교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필요한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상담국장은 “인권침해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모든 것을 교사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학내 아동학대 문제 등을 전담할 공무원과 기구를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해 교육의 틀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권침해 행위 기준 마련과 예방 활동, 갈등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인경이 만난 사람]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탓 비겁한 선생님 느는 것 묵과할 수 없어”(2014. 02. 18 17:31)
- 2014. 02. 18 17:31 사회
- 곽노현 전 교육감의 사퇴 후 보궐선거로 서울시교육감이 된 문용린 교육감은 행복학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국내 최초로 EQ(감성지능)를 소개하기도 했다. 보수 교육감답게 서울시의회나 진보교육단체와 마찰을 빚기도 하지만 보수층의 지지도 뜨겁다. ‘국민행복시대’를 주장하는 이 정부에서 행복 전문가인 문 교육감은 행복할까 궁금했다. 그는 서울시민의 여론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4월 말쯤 재출마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감의 정책을 펼치기엔 짧은 시간이라 재출마를 할 것이라는 이들도 있고, 개각과 함께 다른 부처의 수장으로 간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한 인터뷰에서 선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재출마를 고민 중이라는 말도 했는데. “너무 소문이 나서 오히려 안 부르는 것 같다.(웃음). 재출마는 4월 말쯤에 결정할 생각이다. 교육감으로서 보람도 컸고 지난 선거에서 수많은 지지를 보내준 서울시민의 성원도 무시할 수 없다. 다른 상황이나 현재 서울시민의 여론도 충분히 고민해야 할 문제다. 모든 변수들을 충분히 숙고한 뒤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사실 선거 비용도 고민거리 중 하나다. 선거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공영제는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포스터 및 유세차량 등의 경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먼저 지불하거나 비용을 아예 명시해 정해주는 방식이다. ‘로또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의 이름을 균등하게 나열하는 교호순번제 도입도 옳다고 본다. 직선제, 선거공영제, 교호순번제 등 세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3일 교과부 업무보고에서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을 강조했다. 교학사 교과서가 논란이 됐고, 국정교과서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감의 생각이 궁금하다. “교육부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 오류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층적으로 검토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혼란을 고려하여 다시 국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검인정 교과서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교과서의 선정과 채택에 검정제도가 문제 없이 정착되고 있다면 국정체제로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를 두고 특정 교과서는 안 된다는 식의 논쟁이 심화된다면, 적어도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정치권의 문제제기에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등 책을 두 권이나 펴냈다. ‘오늘 행복한 아이가 내일 성공할 수 있고, 교육의 본질은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게 주제인 것 같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학생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공부’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교육이 미래의 성공을 위해 무조건 현재의 고통을 참는 ‘고진감래형’ 공부를 강요해 왔기 때문이다. 초등학생부터 심지어 대학생까지 공부를 할 때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좋은 상급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능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라는 목표가 늘 앞세워진다. 이런 목표를 위해 우리 학생들은 행복을 유보한 채 고통스런 공부를 강행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무조건 고통을 참는 고진감래형 공부가 아니라, 희망과 꿈,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 공부를 하면 그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역경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 교육학자 시절부터 강조했던 ‘행복 교육’은 바로 전통적인 고진감래형 교육과 공부의 틀을 깨고자 하는 시도들이었다. 사람은 행복할 때 공부도 잘 되고, 성장과 발달의 교육적 효과도 크다. 긴장, 불안, 초조, 강박적 집념이 학습성과를 올릴 것이라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학생들은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 기억도 잘 되고, 추리력과 창의성도 증가하며, 문제도 잘 풀고, 주의 집중도 잘 되어 오히려 학습성과가 커진다. 따라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행복은 유예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제 곧 우리 학생들도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과 더불어 꿈을 강조한다. 그런데 정작 학생들을 만나 보면 꿈이 없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혹은 부모의 꿈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는 아이들도 많다. 꿈을 주고 싶다고 했는데, 꿈은 자기가 꾸는 게 아닌가. “맞다. 꿈은 당사자인 학생 본인이 꾸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꿈을 주고 싶다는 건 꿈도 희망도 없이 공부만 강요당하는 아이들에게 꿈을 꾸는 단초를 주는 것, 희망과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싶다는 것이다.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진로체험활동 강화, 독서를 통한 꿈과 끼 찾기, 서울학습공동체 구축을 통한 체험학습기회 확대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각 학교에서 작년 1년 동안 다양한 진로체험을 하고 꿈과 끼를 찾는 노력을 한 결과, 많은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과 진로를 이야기하고, 또 집에서 부모님과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듣고 있다. 막연히 부모가 강요한 꿈을 따르거나, 혹은 공부 못하면 희망도 꿈도 없다고 좌절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사회의 다양한 직장을 방문하고 직업을 체험하며 자신에게 어울리고 가슴 뛰는 일을 찾으라는 것이다. 꿈을 갖게 되면 자연히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에도 흥미를 느끼게 된다.” 불과 1년 남짓이긴 하지만, 서울시교육감으로서 학생들의 행복 증진에 가장 기여한 정책이나 사업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꿈’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는 ‘꿈’이나 ‘끼’, ‘행복’ 등의 단어에 익숙해져 있으며, 자신의 미래 희망이나 목표를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시행이라든가, 160여개가 넘는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체험학습장 확대 등 진로직업체험교육을 강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 ‘행복출석부’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하루 생활에 대한 심리와 마음상태를 누가적으로 기록하고 파악해 필요에 따라 상담자료로 활용하는 실천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곽윤정, 세종사이버대 교수)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행복출석부를 통해 정서지능과 긍정 정서가 향상되었고, 중학생의 경우 긍정 정서가 향상되었다고 한다. 효과성이 입증된 것이다. 인성교육은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꿈과 끼를 강조한 서울행복교육이 1년 동안 거둔 성과는 학생들이 자신의 내부에 잠재해 있는 ‘끼’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자신의 미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학교에서 자신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아 간다면 서울행복교육도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리라고 기대한다.” 행복해지려면 구속도 없어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학생 및 학부모들도 불만이 많은 것 같다. “가장 큰 불만사항 중 하나가 소지품 검사인 것 같다. 그런데 학생 인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학생과 학생 사이의 폭력, 왕따 등 학생 간의 인권침해가 더욱 심각하다. 어떤 학생이 가방에 흉기를 들고 다니며 수시로 위협하거나, 담배나 라이터 등을 들고 다니는데 그걸 선생님이 못 본 척하는 것이 학생인권을 돕는 일일까. 요즘 스마트폰으로 선생님 모습을 올리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자기 학교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흡연을 하는데도 못 본 척하는 비겁한 선생님들이 많아졌다. 교육감으로서 그런 비겁한 선생님이 늘어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국가가 선생님들에게 교사자격증을 주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데 그에 걸맞게 선생님들이 소신껏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선생님들의 지나친 체벌이나 부당행위 등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다른 법으로 징계를 하면 된다. 지난 10일에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강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 학생인권의 범주를 확장했다. 두발에 관한 사항은 현행 제한 금지에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학생인권만큼 선생님들의 교권도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 최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매 맞는 선생님들 기사가 심심찮게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요즘 선생님들은 고교 시절에 성적이 상위권인 분들이고,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을 꿈꾼, 대부분 성정이 착하고 순수한 분들이다. 그런데 교사생활이 항상 반복적이라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언제부터인가 칭찬보다 폄하되는 사회 분위기에 많이 위축되어 있다. 그분들의 사기를 올려줘야 한다.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전달할 수 있다. 우선 선생님들에게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려 했다. 번듯한 직업과 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대부분 명함이 없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명함을 만들라고 했다. 지난 12월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미술 선생님들의 작품전시회를 열었고, 11월에는 음악선생님들의 연주회도 개최했다. 오는 5월엔 문학사상이나 현대문학 같은 선생님들만의 순수문예지도 창간한다. 전문가임을 인정받으면 교육도 더욱 전문가답게 하고, 부모나 학생들에게도 존중받지 않을까. 또 스승의 날 틀도 바꿔가고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선물 때문에 고민하는 스승의 날이 아니라, 현재 학교 선생님들이 자신의 은사를 학교에 모셔 감사를 표하는 날로 바꾸려고 한다.” 교육감 취임 후 가장 논란이 된 것이 혁신학교 예산 갈등 문제인 것 같다. 전 교육감인 곽노현 지우기란 비판도 있었다. “그렇지 않다. 전임 교육감의 정책을 지운다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혁신학교 운영 4년차를 맞이하여 올해 67개의 혁신학교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혁신학교 지원 예산을 6000만원으로 낮춘 게 그렇게 비친 것 같다.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의 혁신학교 평균 지원 예산도 6000만원이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당 평균 1억4000만원을 과다하게 지원함으로써 일반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여 이를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혁신학교의 정책도 전체 서울교육의 방향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동안 혁신학교는 예산집행 및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에 이를 개선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고 있다. 혁신학교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의지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일반화할 수 있으려면 적은 예산으로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혁신은 예산이 아니라 구성원의 열정과 노력에 달려 있다. 지나치게 많은 예산 지원은 혁신학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혁신학교가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 운영체제 확립 및 교육 본질에 충실한 혁신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예전엔 우리 지역의 교육감이 누구인지 몰라도 행복했는데 요즘은 학생도, 선생님도, 교육감도 참 행복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문용린 교육감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행복해질까. 그는 서울에 얼마나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렸을까. 교육감으로서 그는 행복한 듯 보였는데, 그가 행복한 만큼 학생, 선생님, 학부모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유인경이 만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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