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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482 건 검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여당 배제 특검법 ‘합헌’ 헌재 결정에 동의”
2024. 12. 23 16:17사회
... 추천하면 특검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 마 후보자는 국정농단사건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마은혁헌법재판관윤석열 탄핵 정국
헌재 “가족이 행정기관 다니면 코로나 생활지원비 못 받게 한 규정, 합헌
2024. 09. 06 12:06사회
... 규정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사업’ 제외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3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 해제 다음...
헌재 “강제추행 처벌받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는 합헌
2024. 09. 05 07:49사회
...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나 청소년성보호법상...
헌재, ‘골프장 입장세’ 1만2000원 ‘합헌’···“골프, 대중적 소비로 보기 어려워”
2024. 09. 04 12:00사회
...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11월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스포츠경향(총 41 건 검색)

헌재 “방송편성 규제·간섭 금지 방송법은 합헌
2021. 08. 31 15:50 연예
청와대 사진기자단.방송 편성에 관한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방송 편성에 관한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정한 방송법 조항에 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방송법 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호 법익과 그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알 수 있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인 이정현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하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 정부 대처와 구조 문제점을 다룬 기사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며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 전 의원은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7월 방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같은 해 1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방송법이 금지한 ‘간섭’의 개념이 불명확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고, 의견 내지 비판까지 간섭으로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방송법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이 사건 조항은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 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편성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 자유롭고 독립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취지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는 “이 사건 조항은 방송 편성에 대한 일체의 의견이나 비판까지 금지한 것이 아니라 간섭에 이르렀을 경우에만 금지하며, 방송법이나 다른 법률로 인정되는 다양한 의사 표현 방법과 통로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속보] 헌재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 합헌
2019. 04. 11 15:52 생활
[속보] 헌재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 합헌
[속보] 헌재 “‘재판취소’ 헌법소원 안된다…관련 헌재법도 합헌
2018. 08. 30 15:26 생활
[속보] 헌재 “‘재판취소’ 헌법소원 안된다…관련 헌재법도 합헌”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진성 헌재소장(가운데) 등 헌법재판관들이 ‘긴급조치 국가배상 부정’ 재판 등과 민주화운동 보상법 사건·과거사사건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선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대체복무제는 2020년까지 도입”
2018. 06. 28 15:30 생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위헌법률 심판 6건과 헌법소원 22건을 판결한다. 또,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가 위헌인지도 결정한다. 연합뉴스 이번 위헌 심판 사건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면서도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둘러싼 논란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과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는 “처벌조항은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전제했다. 헌재는 그러나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역종류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부의 개선입법 및 법원의 후속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병역법 5조를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이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기한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다.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해당 병역법 조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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