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450 건 검색)
- ‘쌍방울 대북송금’ 항소심, 이화영에 징역 7년8개월
- 2024. 12. 19 21:10 사회
- ...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10개월을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 쌍방울대북송금이화영이재명이재명 사법리스크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8월…이재명 대표 방북비 대납 인정
- 2024. 12. 19 15:13 사회
- ... 징역 7년8월(정치자금법 8월·뇌물 등 7년)에 벌금 2억5000만을 선고했다. 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 10월을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 쌍방울대북송금이화영이재명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오늘 항소심 선고
- 2024. 12. 19 07:48 사회
- ... 9년 6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10월 31일 진행된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 이화영쌍방울이재명
- ‘오송 참사’ 유발 제방 부실 공사한 현장 책임자들 항소심서 감형
- 2024. 12. 18 17:18 사회|사회
- ...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공사 현장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1-1형사부(빈태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 제방공사감형선고현장
스포츠경향(총 350 건 검색)
- 추락한 영예···‘대가족’ 통편집된 오영수, 현재 항소심 중
- 2024. 11. 22 14:20 연예
- 배우 오영수. 박민규 선임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배우 오영수가 거론됐다. 영화 ‘대가족’을 연출한 양우석 감독이 강제추행 혐의로 하차한 그를 두고 “안타까웠던 일”이라고 말하면서다. 양 감독은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열린 ‘대가족’ 언론시사회에서 “(오영수가)같이 못하게 됐으니 어느 분이 할지 고민을 시작했는데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배우 이순재가 최적임자라고 말해줘 바로 연락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몹시 안타까운 일이 있었으나 전화위복이 됐다”며 “이순재 선생님이 워낙 훌륭하게 빈자리를 메워주시고 큰 울림을 줬다”고 했다. ‘오징어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오영수는 본래 ‘대가족’의 큰스님 역으로 캐스팅돼 촬영까지 마친 상태였다. 2022년 11월 촬영을 시작해 지난해 1월 촬영을 완료했다. 하지만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대가족’ 제작진은 오영수 출연분을 통편집하고 이후 이순재를 다시 캐스팅하면서 재촬영에 임하는 불상사를 맞이했다. 양 감독은 이를 두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고 표현한 것이다. 당시 오영수가 ‘오징어게임’ 출연으로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 남우조연상을 받는 등 한창 주가가 높아진 때였다. 이외에도 오영수는 KBS로부터 방송 출연 정지 처분 또한 받았다. 오영수는 2017년 9월쯤 대구광역시 상당구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며 ‘한 번 안아보자’고 하며 A씨를 강하게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시 달서구 A씨 주거지 앞 복도에서 현관 자동센서 불이 꺼지자 오른쪽 볼에 입맞춤하며 2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A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재수사를 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오영수가 A씨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고 뒷받침할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수는 2022년 11월 JTBC에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 뿐”이라며 “지난해 A씨에게 사과한 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 혐의를 인정하는 건 아니었다”고 했다. 이외에도 그는 “해당 사안에 입장을 밝힌 때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혐의에 대해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해당 혐의로 인해 오영수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오영수는 수지난해 2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연극 ‘리어왕’ 출연을 위해 대구에서 머무르며 A씨와 산책을 하고 집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오영수 변호인은 “범죄와 관련해 특정한 시간이 포괄적”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는 만 22세의 말단단원이었고 피고인은 50세 많은 주연 배우였다”며 “피고인은 우월적 경력을 활용해 말단단원을 껴안고 기습 키스하며 추행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해자가 사과를 하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오영수가) 죄를 인정했다”며 “악몽 같은 기억을 심어주고 추가 고통을 안겨줬지만 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일 결심 공판에서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요청했다. 법원에 출석하는 배우 오영수. 연합뉴스 당시 검찰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삐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며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15일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오영수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영수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오영수가 고령이고 초범인 데다,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정이 양형에 고려돼야 하며 형이 과도하고 영화에서 줄줄이 하차하는 등 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오영수의 주장 일부가 뒤바뀐 것이다.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8월 29일 수원지법에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당시 오영수 측은 “제출할 증거가 많다. 피해자의 상담 기록 등 관련 증인 진술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꼽을지 내부적으로 결정하지 못했으나 부를 수 있다면 피해자를 다시 부르고 싶다”고 했다.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항소심 패소 “35억 지급하라”
- 2024. 11. 07 00:15 연예
- 배우 강지환 강윤중 기자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 약 3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1부(김제욱 강경표 이경훈 부장판사)는 6일 강지환 옛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젤리피쉬)가 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소속사가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강씨와 젤리피쉬 간 계약 만료 뒤 발생해 강씨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젤리피쉬는 강지환 잘못으로 젤리피쉬가 드라마 제작사에 34억 8000만원을 배상했다며 청구 취지를 보강해 이에 대한 구상금을 함께 청구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에서 강씨 귀책 사유로 소속사가 제삼자에게 배상한 경우 강씨 수입에서 그 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춰 젤리피쉬가 배상한 돈 전부를 강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범행은 사적 영역에서 강씨의 행위로 발생했고 당시 소속사가 강씨 주거지에서 야간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이 됐다. 이 사건으로 그는 촬영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를 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과 젤리피쉬를 상대로 63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강씨와 젤리피쉬가 제작사에 53억 8000만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이에 젤리피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에이핑크 정은지 스토킹’ 50대, 항소심서 일부 감형
- 2024. 09. 07 00:37 연예
- ST엔터테인먼트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쫓아간 50대 스토커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이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은지의 자택에 찾아가거나 SNS 등을 통해 수백건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정은지를 쫓아가는 식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고 소속사에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다섯 달 동안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과 연예인과 소통할 수 있는 유료 플랫폼을 통해 544회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강제추행 혐의 ‘오징어 게임’ 오영수 측, 항소심 첫 공판서 “1심 형량 과중”
- 2024. 08. 30 03:17 연예
- 연합뉴스 여성을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오영수의 변호인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화에 줄줄이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영수 변호인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사건 관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해보고 (피해자의 증인 채택 여부를)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도 참석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원심은 앞서 오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올해 3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각각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다음 기일은 10월 29일이다. 오영수는 2021년 OTT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라는 애칭을 얻RH 2022년 한국 배우 최초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후 지난 5월에 KBS 출연 정지 조치를 받았다.
주간경향(총 4 건 검색)
- 법정은 과학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가습기 살균제 ‘반전의 항소심’(2024. 01. 19 15:00)
- 2024. 01. 19 15:00 사회
- 서울고법, ‘가습기메이트와 천식 인과관계 인정’ 전향적 판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월 11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인 SK·애경·이마트 선고공판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성동훈 기자 마침내 그 가습기 살균제에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인 SK·애경·이마트의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만든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 살균제의 대명사가 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과 성분이 다르다. 피해자는 있었지만, 옥시 제품과 달리 초기 동물시험에서 폐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때문에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모든 조치는 한 발씩 늦어졌다. 사건 초기에는 강제 수거 대상 제품에서 빠졌고, 피해자 구제가 늦어졌으며, 기업에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와 기소도 늦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야 기소됐지만, 2021년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가습기메이트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은 건 늘 ‘시험실 과학’이었다. 이번 항소심 판단으로 피해자들은 뒤늦게나마 한 발 내디딜 발판을 갖게 됐다. 세계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이자 원조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가 1994년 세상에 나온 지 약 30년 만이다. ‘과학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답한 항소심 재판부 “1심 재판부처럼 완벽한 증거를 요구한다면 여전히 상황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의 시각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2022년 12월 항소심에서 가습기메이트의 건강 피해를 입증할 새로운 연구가 증거로 제출되자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과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재판부의 태도가 1심과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떤 연구가 나온다 한들 상황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놨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이 학자의 말대로 ‘과학을 다루는 태도’였다. 1·2심은 도합 4년간 진행됐는데, 주로 가습기메이트의 건강 피해 관련 각종 연구 결과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근본적으로는 법과 과학의 긴장 때문이었다. 형사재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전제 아래 엄격한 증명책임을 요구한다. 반면 100%가 없는 과학 연구는 ‘단정’하고 ‘확신’하기보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기업 변호인단은 각각의 연구가 ‘가습기메이트가 폐 손상이나 천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채 ‘가능성만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 측은 이들 연구를 개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100점 만점에 70점, 80점, 90점짜리 연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모두 기준에 못 미치니 증명력이 없다’는 게 변호인단의 논리였다면, ‘평균 80점으로 증명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변호인단 논리에 힘을 실었다. 1심은 판결문에서 20여 가지 연구를 다뤘는데, 각 연구의 결과를 쓰고 그 연구의 한계를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예컨대 한 역학조사는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폐렴, 천식 등 호흡기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비율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나 “인과적 관련성이 의심된다”고 결론 내렸는데, 재판부는 “‘의심된다’는 표현 자체에 의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리고는 가습기메이트의 건강 피해를 입증한 연구는 한 건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항소심은 판결문에서 23건 연구의 목적·방식·결과를 하나씩 기재한 뒤에 이를 묶어서 한 번에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구 및 시험 결과 그리고 이를 수행한 교수 내지 전문가의 증언을 개별적으로 봤을 경우 일반적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각 연구 및 시험 결과, 각 전문가 증언이 모두 가습기메이트 성분 노출과 폐 손상 사이의 일반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증거 전체를 종합해 보면 가습기로 분무된 가습기메이트의 반복적 흡입이 폐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과학자들의 전문성을 존중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단적으로 학자들이 동물독성시험을 하면서 가습기메이트 성분의 농도를 높인 것을 두고 1·2심의 평가는 엇갈렸다. 1심은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이 나오면 농도를 비현실적 수준까지 높이면서 시험을 계속해서 진행해왔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독성학 교과서를 인용하며 ‘고용량의 독성물질에 시험동물을 노출시키는 것은 사람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을 발견하는 데 필요하고 유효한 방법’이라고 봤다. 동물시험은 대개 수개월 내로 진행되는데, 기간의 한계로 수년간 가습기메이트에 노출된 사람의 건강피해를 확인할 수 없으니 농도 상향이 필요했다는 학자들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사가 증거를 믿을지 말지에 대한 심증을 형성하는데, 판사의 자의에 의한 판단이 되지 않으려면 경험 법칙에 부합해야 한다. 판사가 모든 것의 전문가가 될 수 없으니 학자들의 경험 법칙을 존중한 것 같다. 재판부 스스로 재량을 최대한 줄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지난 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던 중 한 피해 관계자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법정 구속 없이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성동훈 기자 “동물시험은 보충적인 증거로 봐야” “동물시험은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서 보충적인 증거로 봐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험용 쥐보다 가습기메이트 사용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에 무게를 뒀다. 검찰이 SK·애경·이마트를 기소하면서 범죄 피해자로 적시한 사람은 98명이다. 이중 4명은 다른 가습기 살균제는 쓰지 않고 가습기메이트만 사용했다. 1심은 동물시험을 각개격파했듯이, 4명의 피해자 각각의 기저질환이나 다른 화학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들어 제품 사용과 건강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입은 피해가 “동물을 상대로 이루어진 몇 가지 제한된 시험 결과보다 일반적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면 종간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동물시험의 한계 영역 내의 건강상 피해에 대한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물시험 자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1심은 동물시험 결과가 옥시제품과 달랐고, 이후 이뤄진 동물시험은 농도 등 그 조건이 가혹했으며, 권장사용량대로 썼다면 문제 성분의 공기 중 농도가 유해영향이 확인되지 않는 기준값(무영향농도·NOEL값)을 한참 밑돈다고 보고 이들 연구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은 2016~2019년 수행된 동물시험에서는 가습기메이트 성분의 폐 손상 가능성이 증명됐다고 봤다. 또 “시험이 반드시 실제와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수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실제 사용환경과 달랐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방식이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실사용환경과의 차이가 시험 결과에 미친 영향을 과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면 그 인과관계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끝으로 1심이 동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량을 의미하는 NOEL값을 사람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 적용할 때는 시험동물과 사람의 차이, 같은 사람이라도 개체 간 차이를 고려해 NOEL값을 100(불확실성계수)으로 나눈다. 1심은 이런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 독성반응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역학 연구를 수행한 학자들이 항소심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역학 연구는 특정 인구집단에서 질병이 발생한 원인을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심은 이들 역학 연구가 조사 대상이 대표성이 없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어서 인과관계를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봤다. 아예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원인미상 폐질환 환자 16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해 1심은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사례는 없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습기메이트와 다른 가습기 살균제를 복합 사용한 환자가 5명 있었다.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한 사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후 천식 등 호흡기계 질병으로 입원하는 비율이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신청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전체를 대표하는 인구집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연구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체 사용자에 대한 자료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완전무결한 연구를 요구한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역학 연구를 통해 증명되는 것은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 인정 신청자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천식 등 호흡기질환이 가습기메이트로 인해 발생했을 일반적인 가능성”이라며 “가습기메이트의 사용과 폐 질환 및 천식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가 일정 부분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피해자들의 천식 피해도 가습기메이트가 원인이 됐음을 인정했다. 천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런 질환을 법정에서는 ‘비특이 질환’이라 부른다. 반대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에게서만 나타나는 폐섬유화는 ‘특이 질환’이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기에 법정에서도 인과관계 인정이 비교적 수월하다. 반면 비특이 질환은 어떤 특정 요인이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인과관계 인정이 더 까다롭다. 입증 책임이 무거운 형사재판에서 더욱 그렇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천식과 가습기메이트 사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동물시험과 역학 연구 이외에 전문가 의견도 쟁점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역학 연구를 다수 수행한 김재용 연세대 의대 교수는 “특이 질환이라는 용어는 현대 역학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현대 역학은 일대일의 특이적 관계란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하며, 다대다의 관계를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견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항소심 재판부의 천식 인과관계 인정은 전향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옥시와 공범…과실 책임 무겁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유가족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 31일 서울역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12주기를 맞아 가해기업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더불어 희생자들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는 ‘만일 그때로 다시 돌아갔더라도 달리 행동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한다.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답변은 300쪽에 달하는 판결문이다. 방대한 답변은 “이 사건은 제품 출시 전 동물들을 상대로 한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연령대의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유통됨으로써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유해 화학제품을 안전성 검증 없이 제조·판매한 기업들의 과실 책임을 무겁게 본 것이다. 화학물질에 독성이 있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지만, 대기업인 SK·애경·이마트 누구도 책임감을 갖고 제품 안전성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유공은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하면서 안전성 검증을 서울대에 의뢰했는데, 이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인 1994년 11월 제품을 출시했다. 1995년 8월에 나온 서울대 보고서는 백혈구 수치 감소 등이 나타나 좀더 시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유공을 인수한 뒤 가습기메이트 사업을 넘겨받은 SK도 2000년 6월에는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 없이 이듬해 제품을 출시했고, 2002년에는 애경과 가습기메이트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SK 측은 가습기메이트 성분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애경에 넘기면서 물질의 안전성을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하기도 했다. 서울대 보고서 등을 건네받은 애경은 물질의 안전성을 우려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가습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을에 맞춰 가습기메이트를 2002년 9월 출시했다. 그러고도 제품 라벨에는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마트는 2006년부터 애경 가습기메이트의 PB상품인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제품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소비자의 민원이 수차례 접수됐지만, 이마트에는 제품의 안전성을 관리할 조직이나 인력이 전혀 없었다. 이 과정에서 엿보이는 것은 대기업의 안전성에 대한 무시와 무지만이 아니다. 앞뒤 가리지 않는 이윤추구도 읽힌다. 홍지호 당시 SK케미칼 대표는 시즌 상품인 가습기메이트의 판매가 종료된 후 해당 시즌 매출액 예상이익을 보고받았다. 애경 관계자는 검찰에서 ‘안용찬 당시 애경 대표가 제품 하나라도 출시하는 것이 급했기 때문에 그냥 안전성 자료가 없어도 출시를 허락했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을 보면, 이마트가 가습기메이트 PB 상품을 출시하던 당시 정용진 부회장 등 그룹의 최고경영진은 ‘PB 상품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가격혁명을 이루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반대편에서 대기업의 임직원들은 실적을 쌓고 사업을 확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애경·이마트가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진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옥시 재판에서 서로 성분이 다른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와 세퓨의 공범관계가 성립한 바 있는데, 이를 SK·애경·이마트까지 확장한 것이다. 옥시와 세퓨의 성분은 고분자인 반면, 가습기메이트 성분은 저분자로 물리화학적 특성이 다르다는 기업 변호인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장에서 이들 제품이 경쟁적으로 판매돼 각 제품이 건강 피해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가려내기 어려운 데다, 기업들이 영업비밀이라며 성분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성분을 가려서 제품을 구매하기도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제 한 발을 디뎠을 뿐이다. 피해자들은 아직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1월 16일 최고 금고 4년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각각 금고 4년이 선고된 홍지호·안용찬 전 대표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퇴사자의 공범 인정 여부 등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 특집
- [포커스]‘과거사’ 청산한 이재명 지사 항소심도 낙관할 수 있을까(2019. 05. 24 16:51)
- 2019. 05. 24 16:51 정치
- ㆍ1심 재판부, 전부 무죄 판결… 이 지사 측 “검찰의 무죄증거 은폐 명명백백히 다툴 것” ‘전부 무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재명 경기도지사(55)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5월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들조차 전부 무죄까지는 확신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검찰의 항소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어디를 어떻게 공략해 유죄를 이끌어내느냐에 있다. 물론 항소심 역시 검찰의 완패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4월 16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변호인들과 법정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 연합사진 법원 인정사실 검찰 공소사실과 배치돼 이 지사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위반이다. 이 지사가 경기도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0년 7월에서 2014년 6월 사이 시장이라는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5~6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형님을 강제로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허위발언을 하고, KBS <추적60분> 취재 협조과정에서 검사 사칭을 했음에도 한 적이 없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 경기도지사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그러나 5월 16일 이 지사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정황 자체는 인정되나 이는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측의 법정공방을 통해 새롭게 구성한 범죄사실은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사실관계와 많은 부분에서 배치된다. 검찰은 이 지사가 자신의 사익(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방해가 되는 큰형의 각종 행동을 제거할 목적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것을 지시하고, 성남시 공무원과 성남시 소속 정신보건센터 전문의에게 거짓 진단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큰형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에 자신(이재선씨)이 불륜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을 올리거나, 해당 내용을 취재하기 위해 전화를 건 기자에게 의미를 알기 힘든 말들을 늘어놓고, 자신이 원하는대로 일을 추진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가족에게 해서는 안 되는 험한 말들을 하는 등 애초에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상증세를 보여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재판부는 이 지사의 큰형이 성남시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약 156건의 글을 게시하고, 성남시 산하기관 임직원, 소속 공무원, 시민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부은 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다. 이 지사가 단순히 자신의 시정활동에 방해가 되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선(큰형)이 2012년 2월 22일부터 계속적으로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피고인의 시정운영, 시장의 자격, 성남시나 성남시 소속 공공기관의 운영 및 인사, 피고인과 성남시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등에 관한 지속적인 비판 내지는 비난글을 올리고,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게시글들과 관련한 무리한 민원 요구·폭언·욕설 등을 행하고, 성남시청 시장실 앞을 점거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피고인은 그러한 행동들이 이재선의 조울증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여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 둘러싼 각종 루머 해소되나 이어 “피고인은 이재선이 자신을 향한 적대적인 행위를 반복하면서 시정운영이 어려워지고, 소속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의 상황이 계속됐음에도 모친, 형제자매들의 권유만으로는 이재선과 그 가족들의 협조를 받아 정신건강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받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시장의 권한에 따라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를 통해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이재선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명시했다. 여기에는 이 지사 측의 적극적인 공소사실 탄핵이 유효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지사 측은 22번의 공판에서 총 55명의 증인 등을 법정에 세워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판결문 역시 이 지사의 큰형이 저지른 각종 기행을 설시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의 한 변호인은 <주간경향>과의 전화통화에서 “어떤 사건보다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탄핵하고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사실 인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지사로서는 아직은 1라운드의 승리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자신의 발목을 잡아왔던 각종 루머 중 하나인 ‘큰형 강제입원’건에 대해 이번 판결을 통해 누명을 벗은 셈이 됐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큰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각종 정황은 있으나 이는 단순히 사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신과 전문의의 ‘환자 직접 대면’이라는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해 결국 강제입원을 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지사의 큰형은 2014년 10월 우울증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가족들과 함께 터키 여행을 떠났으나 여행지에서 다툼을 벌인 뒤 각자 귀국, 이후 부인 박모씨의 요청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피고인이 큰형의 정신병원 입원 시도와 관련해 아무런 사실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인상을 심어줘 그 결과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어 그 범위에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답변은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를 특정할 수 없는 불분명한 발언이고, 그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혐의의 경우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법원 판사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까지도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것은 다퉈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 지사 측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각종 증거들을 은폐하는 등 사실상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기소를 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항소심에서도 강조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이미 1심에서 사실조사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법리 위주로 다툴 계획”이라면서도 “검찰은 이재선씨가 교통사고 전에는 정신병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으나 이미 어머니가 치료를 이전에 권유했던 통화기록, 교통사고가 졸음운전이 아니라 자살 시도였다는 통화기록, 의사로부터 조울증약 처방을 받았음에도 안 받은 것으로 하자는 듯 말을 맞추는 통화 등 공소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것을 검찰이 숨기고, 변호인 측의 열람·복사를 거부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항소심에서도 같이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 1심 판결 사법농단 재판에 유리할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보면 눈에 띄는 이름이 등장한다.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다. 황 변호사는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의 변호사이자,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였던 인물이다. 황 변호사는 지난 1월 재판부가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을 주 4일 집중심리로 진행하려 하자 이에 항의, 변호인단 전체가 사임하면서 현재는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아니다. 그러나 황 변호사의 등장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있다. 이 지사에 대한 재판이 사실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적용의 또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이재명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은 사실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거론되는 모든 논란을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급심의 판단이지만 사법농단 피고인들에게는 자신들을 방어할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주간경향>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징계의 대상으로서의 ‘갑질’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서의 ‘직권남용’을 명확하게 구분해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사법농단의 핵심쟁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사법농단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꾸준히 논란이 됐던 이유는 해당 죄에 대한 확립된 판례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검찰 내부에서도 명확하게 확립된 기준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검찰 내 최고 이론가로 알려졌던 이완규 박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난 5월 17일 한국범죄방지재단에서 개최한 학술강연회에서 “직권남용죄는 남용이라는 구성요건적 행위유형 가운데 용어의 모호성과 광범위성으로 인해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거나 공직 내부의 징계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해야 할 문제 사이에 기준과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 원고 중). 검찰 출신조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적용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3년 전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위헌 여부를 한 차례 판단한 바 있다. 재판관들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유일하게 위헌의견을 낸 권성 재판관(판사 출신)은 다만 “‘직권남용’과 ‘의무’는 의미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추상적인 개념으로 법원의 해석 역시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할 뿐 직권남용의 의미를 파악해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수사기관이 그 규범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해 어떠한 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일관성 있게 판단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른바 정권교체의 경우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하거나 순수한 정책적 판단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 공직자를 상징적으로 처벌하는 데 이용될 위험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결국 어디까지가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명시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징계사유로서의 과도한 지시와 형벌로서의 직권남용의 경계가 모호해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당시 결정은 그러나 사법부 내에서 크게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판사들이 해당 죄의 당사자가 될 일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사법부 내에 가장 뜨거운 감자다. 수십 년간 재판실무를 담당하고, 각종 판례를 만들어온 고위법관들이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전락해 이 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 공판은 5월 29일 시작된다.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재판도 매주 진행 중이다.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재판을 통해 쌓인 노하우가 사법농단 재판 방어에도 활용될까. 황 변호사는 ‘사임계를 냈지만 다시 임종헌 전 차장의 변론을 맡을 계획이 있으시냐’는 기자의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 특집
- [경제]SK, 변호인단 변경하고 항소심 준비(2013. 03. 25 18:15)
- 2013. 03. 25 18:15 경제
- ㆍ최태원 회장 구속 이후 태국과 말레이시아 협력사업 차질 불가피 1월 31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SK 최태원 회장이 법정구속된 지 40여일이 지났다. 10대 기업 회장이 실형을 받은 초유의 사태로 재계는 충격에 빠졌다. SK는 최 회장이 추진하고 있던 글로벌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태원 회장은 구속 이후 어느 정도 정신적인 안정을 찾고 항소심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최태원 회장의 구속 이후 SK와 최 회장에게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1월 31일 SK 최태원 회장이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 홍도은 기자 그동안 배임, 조세포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그룹 총수들은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쳤다. 이런 전례를 깨고 SK 최태원 회장이 법정구속이 됐을 때 재계는 ‘경제민주화를 의식한 판결’ ‘여론을 의식한 재판’이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SK 인사들도 충격에 빠졌다. SK 고위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판결로 당사자인 최 회장은 물론, SK그룹 전 구성원이 상당히 충격에 빠진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항소심 재판과정을 통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1심 재판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에게 사건의 책임을 미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형제 사이에 죄를 뒤집어씌우고 대신 책임지는 것이 가능하냐는 반문이 재계에서 나왔다. 단기간 사용할 선물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에 손을 댔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1조원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선물투자금을 만들기 위해 회삿돈 465억원을 횡령했다는 검찰과 법원 판단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재계 관계자의 반응도 나왔다. 최 회장은 선고 직후 “나는 이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사건 자체를 2010년에야 알았다. 이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항소심 첫 공판 4월에 열릴 듯 최 회장은 충격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항소심 준비에 몰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영진 일부 관계자 및 변호인과 가족 외에는 최 회장이 면회를 피하고 있다.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무법인도 김앤장에서 태평양으로 변경했다. 3월 12일 최 회장 변호인 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단은 항소이유서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재판 준비과정이 1개월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4월 중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에는 아직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1심 판결을 앞두고 최 회장은 SK그룹에 일대 변화를 줬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최 회장은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김창근 SK케미칼 회장에게 의장직을 물려줬다. 수펙스추구협의회는 대기업 사장단회의격으로 ‘수퍼엑설런트추구협의회’의 줄임말이다. 그동안 지주회사가 행사하던 권한을 각 계열사 이사회로 대폭 넘기는 신경영체제인 ‘따로 또 같이 3.0’ 체제로 바꿨다. 그룹 경영에 새로운 변화가 생긴 것이다. 최 회장은 각 계열사가 경영에 책임을 지고, 자신은 글로벌 사업에 매진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변화 덕분에 최 회장의 부재가 그룹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 하지만 최 회장이 진두지휘를 했던 글로벌 사업은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 SK측의 주장이다. SK측은 대표적인 것으로 홍수피해가 많은 태국과의 교류협력건을 거론하고 있다. 최 회장은 2012년 3월 한국을 방문한 잉락 친나왓 총리를 만나 홍수가 잦은 태국에 SK가 가지고 있는 홍수 통제시설 활용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잉락 총리와 두 번 더 만나면서 태국에 SK가 보유한 조기 재해경보 IT시스템 구축사업을 논의해왔지만, 현재 더 이상 진척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2년 10월 23일 SK 최태원 회장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국회의사당에서 나지브 라자크 총리를 접견하고 에너지와 정보통신 등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SK제공 태국 최대 에너지 기업인 PTT그룹과 SK이노베이션 협력사업도 진행이 힘들다고 SK측은 하소연한다. 말레이시아와 협력사업을 모색했던 것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4월과 10월 최 회장은 말레이시아 나지브 라자크 총리를 만나 SK의 주력사업인 에너지와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SK는 최 회장의 부재를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했지만, 최 회장의 추진력과 네트워크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로 또 같이 3.0 체제에는 6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 하나가 글로벌위원회다. 글로벌위원회가 최 회장을 대신해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계 영향력과 해외에서 인정하는 신뢰감을 글로벌위원회가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SK 관계자는 “최 회장이 없다고 해서 당장 국내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따로 또 같이 3.0 체제에서는 각 계열사가 경영을 책임지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최 회장이 중점을 뒀던 글로벌 사업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도 차질 구자영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글로벌위원회를 맡고 있지만, 최 회장처럼 전략적인 대주주의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 회장의 부재가 길어지면 SK 글로벌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K측은 최 회장이 직접 챙겼던 ‘사회적기업’ 육성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해 5월 KAIST와 함께 사회적기업 분야 전문가급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사회적기업가 MBA’를 개설한 것은 최 회장이 인재 양성을 통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해 10월에는 사회적기업가 MBA를 지원하는 ‘SK 사회적기업가 센터’를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회적기업 지원 웹사이트 ‘세상’을 오픈한 것이나, 방과후 학교 수업을 위탁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인 ‘행복한 학교’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최 회장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지난해 11월 초 열렸던 베이징 포럼에 참석한 최 회장은 ‘사회적기업’ 세션에 참석해 실업과 양극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기업 담론을 제시했다. 당시 최 회장은 “오래 전부터 국내외를 넘나들며 사회적기업을 강조해오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둘러싼 실업, 양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의 구속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죄를 엄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정 범죄에 가혹한 잣대를 갑작스럽게 들이대고, 일률적인 형량을 선고하는 흐름이 감지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SK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최 회장이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직책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태원 회장을 SK C&C 이사로 선임하려는 안건을 (정기주주총회에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현재 최태원 회장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SK그룹 모든 계열사에서 즉각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 [HOT 피플]문국현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外(2009. 07. 30)
- 2009. 07. 30 사회
- 문국현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7월 23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이날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순번 추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대표는 “선입관과 편견에 쌓여서 내린 판결”이라며 “의외의 결과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의원직 사퇴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7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장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해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며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천 의원은 “일방적인 역사의 일식을 끝내기 위해 민주주의 광장으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문순 의원도 7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른 의원들과 달리 언론 관련 비례대표로서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책임이 있었지만 이를 다하지 못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장의 사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항소심도 사형 장모와 부인을 포함해 10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항소심에서도 사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7월23일 강도살인,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및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자신의 생명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 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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