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475 건 검색)
- 신임 해양경찰청장에 김용진 중부해경청장 내정
- 2025. 02. 05 13:18사회
- ...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경 관계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 청장을 임명하면 치안정감에서 치안총감으로 승진,...
- 해양경찰청해경중부지방해양경찰청치안총감
- “엔진고장 어선 도움 주려다 둘 다 좌초”…해경, 실종자 2명 수색 이어가
- 2025. 02. 02 12:42사회
- ... 애월 선적 채낚기 어선 A호(32t·승선원 7명)와 B호(29t·승선원 8명)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승선 인원 15명 중 A호의 50대 한국인 선장과 B호의 40대 인도네시아인 선원이...
- 어선수색좌초사고해경제주해양경찰청제주토끼섬암초실종자선원선박
- ‘KTX 예매 후 취소’…해경, 교통지원금 부정 수령 무더기 적발
- 2025. 01. 24 20:47경제
- ... 근무 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2022년부터 교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감사 결과, 적발된 해경들은 KTX 표를 예매한 뒤 실제 이동하지 않거나, 결제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수증을 제출해...
- 해양경찰청해경KTX교통지원금부정수령
- 울산 20대 잠수부 사망, 수사 본격화…해경 업체대표 등 4명 입건
- 2025. 01. 13 20:22사회
- .... 결국 김씨는 물속에 들어간 지 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34분쯤 수중 드론에 의해 발견됐다. 해경과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잠수부가 호흡용...
- HD현대미포잠수부해경수사사망
스포츠경향(총 108 건 검색)
- ‘쇼퀸’ 김소연·왕해경, 송가인 ‘월하가약’ 국악X발라드로 재해석
- 2023. 07. 14 21:42 연예
- TV조선 TV조선 ‘쇼퀸’ 3라운드 진출자들이 1 대 1 진검승부를 펼친다. ‘당신이 꿈꾸던 무대-쇼퀸’(이하 ‘쇼퀸’)은 지난 13일 네이버TV를 통해 5회 선공개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단아한 분위기를 드러낸 김소연과 왕해경이 등장해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에너지 넘치는 보이스의 김소연과 판소리 창법이 돋보이는 왕해경은 송가인의 ‘월하가약’을 자신들만의 색깔로 재해석하며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 김소연과 왕해경은 애절한 음색과 몰입감을 높이는 목소리로 현장을 찾은 관객들과 심사위원단 모두의 감성을 자극했고, 박선주는 소름 돋는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두 사람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 이에 김소연과 왕해경의 풀버전 무대를 향한 시청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쇼퀸’은 앞서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강은지와 박규연의 김건모 ‘스피드’ 무대를 공개하며 보는 이들의 궁금증을 자극한 바 있다. 이어 ‘쇼퀸’은 독보적인 감성으로 무장한 김소연과 왕해경의 무대까지 차례로 공개하며 본 방송을 향한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더 화끈하고 치열해진 3라운드 무대로 시청자들과 만날 ‘쇼퀸’은 음원 및 음반을 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의 10세~54세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X세대부터 Z세대까지 세대를 대표하는 아마추어들의 꿈의 오디션이다. 가수의 꿈을 가진 여자들을 위한 꿈의 무대 ‘쇼퀸’은 오는 16일 일요일 밤 10시 40분에 방송된다.
- 남해해경청, 배우 안보현·황범 아나운서 명예해양경찰관 위촉
- 2021. 11. 12 22:11 연예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KNN 아나운서 황범씨와 배우 안보현씨를 명예 해양경찰관으로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우 안보현은 넷플릭스 드라마 ‘마이네임’을 통해 이름을 알린 배우로 2007년 모델로 데뷔해 ‘이태원클라쓰’ ‘카이로스’, ‘유미의 세포들’ 등 다수 드라마에 출연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2일 KNN 아나운서 황범과 배우 안보현을 명예 해양경찰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명예 경감으로 임명된 황 아나운서는 1995년 KNN에 입사해 ‘모닝와이드’ ‘행복한 책 읽기’ ‘생방송 투데이’등 시사·교양·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명예 경위로 임명된 배우 안보현은 부산 체육고를 나와 2007년 모델로 데뷔한 뒤 JTBC ‘이태원클라쓰’, MBC ‘카이로스’, tvN ‘유미의 세포들’, 넷플릭스 드라마 ‘마이네임’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연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범 아나운서는 “해양 도시에서 나고 자라며 평소 해양경찰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며 “그동안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것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해양 정책을 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보현은 “고향인 부산에서 명예 해양경찰관으로 활동하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해양경찰의 명예를 드높이는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해해경청 서승진 청장은 “앞으로 대한민국 해양경찰과 함께 안전한 바다를 지켜나가는 데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명예 해양경찰관으로 해양경찰 홍보 활동과 해양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한다. 이들은 첫 활동으로 위촉식 행사와 함께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에 참여했다.
- 이근 대위 “세월호 때 입수 준비 다 됐으나 해군·해경 세력다툼으로…”
- 2020. 09. 22 11:30 연예
- 이근 대위가 유튜브 ‘KOREA NOW’ 채널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참여 당시를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처이근 대위가 세월호 구조에 참여했지만, 당시 해군과 해경의 알력 다툼으로 인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안타까운 과거 이야기를 공개했다. 이근 대위는 지난 18일 유튜브 ‘KOREA NOW’ 채널과 인터뷰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근 대위는 세월호 사건 때 참여를 묻는 질문에 “당시 제가 군대에서 재대한 후였는데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제 머릿속에 든 첫 번째 생각은 제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거였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미국인 잠수부들과 제가 한 구조대를 구성했고 우리는 바다로 나가서 남아있는 사망자들의 수습을 돕는 게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근 대위는 “한국 잠수부들은 임무를 정말 잘 수행했다. 제한된 장비로 굉장한 임무를 해냈다. 한국 잠수부가 대부분의 사망자를 찾아냈다. 제가 미국인들과 팀을 결성한 이유는 그들에게 특별한 장비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당시 해경과 해군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아실 거다. 어떻게 구조해야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당시 계속되고 있었다. 목적은 사람을 구하거나 혹은 사망자를 찾아내는 것인데 세력 싸움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 이야기하다가 긴 한 숨을 쉰 이근 대위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한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입수할 준비가 되어있었고, 오직 필요한 건 승인이었다. 그러나 세력 싸움을 보면서, 자존심 문제로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이게 실제 상황인가? 이 상황에 진짜 자존심에 관해 이야기 하고 싶을까?’ 하는 기분이었다. 더 많은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마무리했다.
- ㅇ
- 실미도 놀러갔다가 고립된 관광객 13명 해경에 구조
- 2020. 06. 21 15:28 사회
- 실미도 인근 해역에서 관광객 구조하는 해경. 인천해경 제공인천시 중구 실미도에서 밀물에 고립된 관광객들이 해경에 구조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실미도에 관광하러 들어간 ㄱ씨(61) 등 11명이 갑자기 불어난 바닷물에 고립됐다. 인천 해양경찰청은 신고를 받고 민간 구조선과 합동으로 이들을 모두 구조했다. 같은 날 오후 3시께도 실미해수욕장 앞바다에서 무의도로 건너던 2명이 고립되자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구조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섬 실미도는 하루 2차례 간조 때에만 드러나는 바닷길을 이용해 인근 무의도에서 걸어 들어갈 수 있다. 물때를 잘 파악해 이동해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8∼9m로 크다”면서 “실미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바닷길이 잠기기 전에 다시 나와달라”고 당부했다.
- ㅇ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 ‘허위 문건’ ‘우왕좌왕’ 해경 지휘부(2021. 06. 04 15:43)
- 2021. 06. 04 15:43 사회
- ㆍ주간경향,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진술조서 입수 무능은 형사처벌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닷새 앞둔 지난 4월 11일 전남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앞에서 유가족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제공 주간경향이 입수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의 무능에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수단은 2019년 11월 꾸려져 해경 지휘부의 세월호 참사 구조 책임을 수사했다. 특수단은 항소이유서에서 “현장지휘세력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를 지휘하는 피고인들의 지휘 책임이 더욱 가중되는 것이 맞다”고 전제한 뒤 사건의 본질을 해경 지휘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규정했다. 특수단은 “이 사건(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역량이 안 되는 현장구조세력을 투입하고도 그들에게 구조 책임을 모두 미루며 상황을 방치한 채 실질적인 지휘없이 보고만 받고 있었던 해경 지휘부의 무능력한 대처이고, 이러한 무능함과 무책임함이 바로 해경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특수단은 2020년 2월 해경 지휘부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심에서 10명 전원 무죄가 나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들의 사망과 사상으로 이어졌을 때 적용한다. 성수대교 붕괴 당시 공사 감독 공무원, 흡입 독성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 책임자에게 적용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지난 2월 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이 있던 해경 지휘부 1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해경 지휘부에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업무상 과실은 없다고 봤다. 해경 지휘부의 관리책임 부실에 관한 질책을 넘어 구체적인 구조업무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경 지휘부가 ‘사정상 세월호 선내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거나 ‘가정적 상황을 어디까지나 예측하긴 어려웠다’고 봤다. 2014년 7월 2일 열린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오른쪽 두 번째)과 간부들이 의원들의 질타에 굳게 입을 닫고 있다. / 김기남 기자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의 ‘적극성 부족’으로 1심 재판부 논리를 반박한다. 상황을 몰라 대처를 못 한 게 아니라 적극적이지 않아서 상황을 모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구조지휘에 실패했다는 논리다. 항소이유서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승객 퇴선 여부를 파악했어야 했다”, “(퇴선 유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파악했어야 했다”, “세월호와 (현장에 출동한 구조정이) 교신이 되고 있지 않다는 바로 그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아무런 사실 확인도, 조치도, 지시도 내리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상황을 방기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1심에서 무능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해경 지휘부의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주간경향은 특수단에서 조사를 받은 해경 지휘부의 진술조서를 입수했다. 일부 조서는 재판에서도 공개됐다. 조서를 교차해 분석한 결과,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넘게 규명되지 않았던 의혹이나 해경 지휘부의 거짓말이 사실로 확인됐다. 또 드러난 거짓말 세월호 최초 조난신고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2분에 들어왔다. 해경은 줄곧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이 오전 9시 5분에 보고를 받은 뒤, 오전 9시 10분에 본청 상황실 내 중앙구조본부(위기관리실)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청장 입장과 동시에 중앙구조본부가 가동돼 구조지휘를 했다는 논리를 폈다. 중앙구조본부는 상설 조직이지만 보통 비상시 구성·운영된다. 2014년 검찰수사나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같은 답변을 했다. ‘늑장 대응’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짙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지난 2월 15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재판 과정에서 김석균 전 청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 28분 해경 본청 중앙구조본부에 들어온 사실이 명확해졌다. 김석균 전 청장이 최초 보고를 받은 시각은 오전 9시 24분(혹은 오전 9시 19분)으로 추정된다. 해경 지휘부나 일선 직원들은 검찰조사에서 ‘9시 10분’ 김석균 전 청장 중앙구조본부 입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모 당시 해경 상황담당관은 과거 진술까지 바꿨다. 그의 진술조서를 보면 “2014년 8월 11일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보고를 받은 후 즉시 해경청장실로 간 것처럼 진술했는데, 사실은 (중략) 물리적으로 오전 9시 10분은 넘은 것 같다”고 쓰여 있다. 또 다른 해경 지휘부 ㄱ씨의 진술은 김석균 청장만이 아니라 국장급 이상 간부들의 ‘지휘 공백’을 보여준다. ㄱ씨는 특수단 조사에서 “상황보고서 2보에 ‘09:10경 중앙구조본부 설치’라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09:10경에는 저만 상황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때였고, 그 전에 상황실에서 수색구조과 등에 전화를 걸어서 각 담당 부서에서는 여객선 침몰 사실을 어느 정도 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해경 본청에서 국장급 이상의 간부들은 아무도 세월호가 침몰한지 몰랐다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ㄱ씨의 진술에서 가리키는 ‘상황보고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작성됐다. 이 보고서를 해경이 의도적으로 수정한 정황도 발견된다. “그건 나중에 수색구조과 쪽에서 오전 9시 10분쯤 중앙구조본부가 구성된 것으로 전파하라는 지시가 있어 2보에 (1보에 없던) 그 내용을 삽입한 것이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중앙구조본부가) 구성됐다는 오전 9시 10분보다 많이 지난 시간이어서 제가 속으로 ‘왜 시간이 지났는데 9시 10분으로 거슬러서 하는 거야?’라고 생각했다”(해경 직원 ㄴ씨)는 진술이 나왔다. 해경이 ‘김석균 전 청장 상황실 입장=중앙구조본부 가동=오전 9시 10분’이라는 구도에서 움직였던 이유는 ‘빠르게 움직였다’며 도의적 책임을 덜기 위해서였다. 2019년 검찰의 재수사 이후 국면이 묘해졌다. 김석균 전 청장이나 일부 해경 지휘부 입장에선 ‘보고를 받기 전까지 몰랐다’는 전제 아래, 오전 9시 10분이 아닌 오전 9시 28분 이후에 구조지휘 책임이 부여됐다고 주장하는 게 법적 책임을 덜기 유리했다. 김석균 전 청장도 재판에서 오전 9시 28분 상황실 입장을 인정했다. 문건에도 허위사실 기재 김석균 전 청장이 오전 9시 28분 상황실 입장을 인정하게 되면서 해경 지휘부가 결재한 문건에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중앙구조본부가 가동된다면 청장이 상황실에 임장(臨場)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해경 직원 ㄷ씨)이라는 진술을 따라가 보면, ①김석균 전 청장의 오전 9시 10분 상황실 입장 ②오전 9시 10분 중앙구조본부 가동을 적시한 해경 문건은 허위사실을 담은 공문서일 가능성이 크다. 해경의 2014년 5월 문건인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에는 ‘해경청장에게 처음 보고된 시간과 상황실 임장시간’에는 ‘09:10분 상황실에 있는 위기관리 회의실 임장’이라고 쓰였다. ‘09:10 해경청, 중앙구조본부 설치(해경청장 주관)’라는 문장도 적혀 있다. 2014년 국회 국정조사에 대비해 해경 내부에서 만든 문건이다. 특수단이 수사과정에서 입수한 해경의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2014년 5월 30일)’을 보면, ‘본청에 중앙구조본부 설치 후 현장과 가까운 서해청에 중앙구조본부 설치·운영’이라고 쓰여 있다. ‘설치 후’와 ‘현장과’ 사이에 손글씨로 ‘(9:10)’을 넣은 흔적도 보인다. 이 문건은 “최종적으로 김석균 청장 등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후에 보고했다. 최소한 5~6회 정도는 팽목항에 내려가 회의를 했다”(여모 당시 해경 해양경비과장)라는 진술처럼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의 논의를 거쳐 결재됐다. “별안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약 한두시간 정도 사이에 ‘09:10 중앙구조본부’라는 문구를 넣으라는 지시가 있었고, 짐작하건대, 청장이나 국장선까지 회의가 없었다면 위 문구가 들어갈 수 없을 것”(해경 직원 ㄷ씨)이라거나 “해경의 여러 대응 문건에서 청장이 주관하는 중앙구조본부가 09:10경 가동됐다고 작성됐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거짓이라고 한들 오히려 묻히는 분위기였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가 아니었다”(해경 직원 ㄹ씨)는 진술도 이어졌다. 2014년 11월 18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간판 시공업자들이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의 책임을 지고 창설 61년 만에 해체된 해경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석균 전 청장이 참사 당일 오전 9시 28분에 상황실에 입장했다고 해서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현장에 있던 해경 인사는 모두가 우왕좌왕했던 당시 상황실 모습을 증언했다. “(본청) 상황실 안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거렸고, 파트별로 대응할 수 있는 직원들을 지정해서 맡겨야 하는데도 전담업무 매뉴얼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청 상황실은)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였고 제대로 상황실 전체가 통제되지 않았다”(해경 지휘부 ㅁ씨)는 진술은 해경 지휘부가 상황실 통제에도 무력했음을 보여준다. 이 인사는 해경 지휘부의 구체적 업무분장과 지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당시 상황실 요원들이 TRS(해경 주파수공용통신)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코스넷(문자방) 화면이 금방 넘어가버려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으로 안다. (중략) 상황실 요원들은 정신이 없어 교신을 놓칠 수가 있었으므로, 지휘부에서 TRS나 코스넷 전담 요원을 지정해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모두가 무책임했다 특수단 조사 과정에서는 해경이 구조 실패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추가 정황들도 보인다. 책임 있게 구조에 나선 해경 지휘부는 드물었고, 매뉴얼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모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상황담당관은 검찰조사에서 “저는 구조세력만 많이 보내면 모두 구조가 될 줄 알았다. 구조세력만 보내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다. 123정이 현장 지휘관이어서 현장에 대해서는 잘 판단할 것으로 믿었다”고 했다. 검사가 “오전 8시 58분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했는데 사고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묻자 내놓은 답이다. 조모 전 목포해양서 상황담당관은 당시 경비구난과장 직무대리도 맡았다. 일선에서 상황대책팀을 총괄하는 임무가 부여됐다. 그는 검사가 규정된 상황담당관 임무를 언급하자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 규칙이 있으니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해상수색구조 매뉴얼’을 만든 해경 인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임무조정관(SMC)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답한 사실도 확인됐다. 임무조정관은 해상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활동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는다. ‘주변해역 대형해상사고 대응 매뉴얼’이나 ‘2014년도 수난대비 집행계획’에는 임무조정관을 해경 경비안전국장이 맡게 돼 있다. 검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임무조정관은 누구였는지” 질문하자 해경 인사 ㅂ씨는 “제가 (해상수색구조) 매뉴얼을 만들기는 했지만, 저도 임무조정관이 누가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곳저곳의 규정들을 참조해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 저도 임무조정관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해상수색구조 매뉴얼에 임무조정관의 업무 규정은 나와 있지만, 누가 임무조정관을 맡을지는 설정해놓지 않았다. 대형 해상사고 시 신속한 대응과 업무분담을 위해 임무조정관 지정은 필수다. 해상사고 발생 시 구조지휘 책임자를 규정하지 않은 ‘부실한’ 매뉴얼임을 자인한 셈이다.
- [포커스]해경 간부들 ‘면피성 발언’ 통할까?(2020. 05. 22 14:41)
- 2020. 05. 22 14:41 사회
- ㆍ“세월호 이미 많이 기울어 구조 어려웠다” 전·현직 책임자 첫 공판서 주장 “해경청, OO조선사에 ‘자력 탈출 가능 횡경사’ 기술검토 요청(5월 2주).” 2014년 5월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작성한 문건 내용 중 일부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직후 동향을 살피던 중이었다. 문건에는 해양경찰청이 2014년 5월 선박 탑승객들이 자력 탈출할 수 있는 선박 경사각을 대형 조선사에 문의한 내용이 담겼다.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의 모습. / 권도현 기자 기무사는 문건에서 “해경은 선박 손상으로 선체 기울기 45도일 때 탑승자 이동 및 탈출 가능 여부 및 선내 인원이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선체 횡경사 각도 검토 요청”이라고 썼다. 문건에 나온 조선사의 검토 결과를 보면 “정상 보행자세는 아니겠으나 경사각 35도 이전까지는 느리게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선체 내 장애물, 연기, 침수 상태, 사람들의 심리 등 각종 변수들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력 탈출 가능 각도는 신중히 검토돼야 함”이라고 나와 있다. 해경이 검토를 요청한 이유는 기무사 문건에 담기지 않았다. 류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해경의 ‘면피성 검토’라고 봤다. 류 변호사는 “해경은 당시 세월호 참사 수습에 여념이 없어야 할 때였다. 구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굳이 자력 탈출 가능성을 따져볼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해경이 ‘배가 기울어 퇴선 명령을 내리고 구조에 나섰어도 탑승객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논리를 만들어 구조 실패 책임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취지라는 얘기다. 해경 측은 “재판 중인 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구조 책임이 발생했을 때는 세월호가 이미 많이 기울어 구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논리가 최근 다시 등장했다. 세월호 참사 구조 책임으로 기소된 해경 전·현직 간부들의 첫 번째 공판에서다. 명백한 구조 책임 지난 4월 20일 열린 세월호 참사 구조 책임자인 전·현직 간부들의 첫 재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떤 쟁점을 다툴 것인지 밝혔다. 도덕적 비난은 감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담긴 주장이 여럿 나왔다.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측 변호인은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에 이미 세월호가 많이 기운 상황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다면 구조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국장은 참사 2년 뒤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논란이 일었다. 이 전 국장 측 주장은 ①적어도 나에게 구조 책임이 발생한 시점에는 ②퇴선 명령을 내렸어도 구조가 어려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경 간부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고의는 아니었더라도 ‘주의의무(구조 책임)’를 다했는지 재판에서 다툰다. 주의의무 소홀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해경 간부들의 재판에선 구조 책임 발생 시점과 구조 책임의 범위는 재판의 주요 쟁점이다. 구조 골든타임에 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사실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의 핵심 근거 중 하나다. 해상사고가 일어나면 해경은 매뉴얼에 근거해 중앙구조본부와 광역구조본부, 지역구조본부를 가동한다. 중앙구조본부장은 해양경찰청장이 맡는다. 해경 본청 간부들도 중앙구조본부의 주요 보직을 맡는다. 역할에 따라 주의의무도 조금씩 달라진다. 참사 당시 해경 매뉴얼상 이 전 국장의 역할은 중앙구조본부장(해경청장)과 부본부장(해경 차장) 밑의 중앙조정관이었다. 중앙조정관은 구조대응 상황 분석·판단과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해상사고 구조의 실무를 총괄하는 업무나 마찬가지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당시 매뉴얼에 나온 직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해경이 참사 당일 작성한 중앙구조본부 운영계획을 보면 중앙조정관은 직제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해경은 해경청장 산하에 총괄반·상황반 등 5개 대응반을 꾸렸다. 이 전 국장은 상황반을 맡았다. 산하에는 상황담당관·경비항공과장·수색구조과장·정보통신과장·국제협력담당관이 배치됐다. 국제협력담당관을 제외하면 해상 구조와 관련한 주요 보직자들이다. 직제만 보더라도 이 전 국장이 핵심 구조 책임자인 점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해경 간부들에게 구조 책임이 발생한 시점도 참사 직후다. 해경 측은 참사 당일 오전 9시 10분 중앙구조본부가 가동됐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오전 9시 10분부터 해경 주요 간부들은 모두 세월호 참사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구조 책임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이 전 국장도 예외는 아니다. 참사 당일 최초 신고는 오전 8시 52분쯤 이뤄졌다. 중앙구조본부 가동 시점과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중앙구조본부에서 구조를 지휘한 해경 간부들에게 세월호 참사 전반의 구조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회원들이 지난 5월 5일 서울 세종로네거리에서 세월호 전면 재조사와 성역 없는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17분간 퇴선 명령 지시 공백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을 시간대별로 보면 이 전 국장의 구조 책임은 크게 해경 123정 도착 전후로 나뉜다. 123정은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의 소형함정이다. 해경 주요 간부들이 모여 있던 본청 상황실은 오전 9시 40분쯤 123정으로부터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다. 해경 본청 상황실에선 참사 당일 오전 9시 44분에야 구체적인 구조 지시를 시도했다. 당시 해경 본청 문자상황보고시스템을 보면 ‘현장 상황 판단, 선장과 통화, 라이프래프트(구명뗏목) 등 이용 탈출 권고 바람’(오전 9시 44분), ‘라이프재킷(구명조끼) 입고 갑판상으로 집결 조치’(오전 9시 55분)라고 나와 있다. 현장에 있던 해경 123정에 전달한 조치다. 이 전 국장은 본인 지휘 아래 123정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작 123정에는 문자상황보고시스템이 없어 이 전 국장의 지시를 확인할 수 없었다. 법원은 김경일 전 해경 123정 정장 재판에서 “현장 상황을 보고받은 해경 상황실에서 오전 9시 57분까지 퇴선 방송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전 국장을 비롯한 해경 본청 간부들은 9시 40분부터 최소 17분간 실질적인 퇴선 명령 지시를 내리지 않은 셈이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정장이 현장 상황을 파악한 오전 9시 44분 이후 적극적인 퇴선 유도를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국장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중앙구조본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했다. 해경 간부들은 참사 직후부터 “해상사고는 중앙보다 현장의 중요성이 크다”는 주장도 이어오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시뮬레이션 자료도 이 전 국장의 구조 책임을 뒷받침한다. 김 전 정장 재판에 제출된 가천대 초고층방재융합연구소의 ‘가상대피시나리오 및 탈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전 9시 45분 37초쯤 퇴선 방송이 실시됐다면 6분 17초 만에 선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탈출할 수 있었다. 세월호가 59.1도 기울어진 상태였다. 법원은 김 전 정장 재판에서 시뮬레이션처럼 전원 구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승객의 탈출 가능성은 인정했다. 이 전 국장에겐 123정의 참사 현장 도착 전까지 구조 책임도 있다. 해경 본청 상황실 교신 등을 보면 123정 도착 전까지 세월호 교신 시도 지시, 항공 구조대 지휘 시도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류 변호사는 “해경 본청 책임자들은 구조 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세월호와 교신을 하라고 일선에 지시하는 시도, 헬기와 교신하며 구조하려는 시도, 적어도 갑판 위로 올라오라고 해서 구조선이 도착하면 바로 구조될 수 있게 하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했다”고 했다. 그는 “현장과 가까운 지역구조본부가 실질적 책임자라는 주장도 핑계다. 지역구조본부가 제대로 구조를 못 하면 이를 바로 잡는 게 중앙구조본부에 있는 간부들의 역할”이라고도 말했다. 퇴선 명령이 인명피해 부른다? 첫 공판에서는 섣부른 퇴선 명령이 오히려 인명피해를 더 키울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조형곤 전 목포해양경철찰서 상황담당관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구조) 선박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퇴선을 지시했다면 사람이 익사하거나 뛰어내리는 도중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상황담당관 측 주장 또한 법원이 내린 결론과 배치된다. 법원은 이미 김 전 정장 재판에서 퇴선 명령이 승객 생존과 직결된다고 봤다. 법원이 든 근거는 해경이 숙지해야 할 매뉴얼이다. 법원은 김 전 정장의 재판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수온(12.6도)과 국제 항공 및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의한 생존 예상 시간을 고려하면 퇴선 유도 조치에 따라 세월호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더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생존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매뉴얼상 생존 예상 시간은 10~15도 사이 수온에서 6시간 미만이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해역에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선박이 있었던 점을 들어 퇴선 명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사고 이후 둘라에이스호, 어업지도선인 전남 201호 등 선박들이 세월호 근처에 도달한 시간, 승선 가능 인원과 해경 소속 CN-235 초계기가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상공에 뜬 상태로 세월호 주변을 관찰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승객 443명이 모두 사고해역에 표류했다고 하더라도 전남 201호가 도착한 오전 10시 6분쯤까지 바다에 표류한 모든 사람의 구조가 가능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법정 증언들도 퇴선 명령의 중요성을 뒷받침했다. 유조선 둘라에이스호 선장은 2014년 8월 세월호 선원 재판에서 “사고 당시 승객들이 맨몸으로 수영을 했거나,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었으면 구조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구조만 됐다면 476명 승객 모두 둘라에이스호에 임시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했다”고 증언했다. 둘라에이스호는 참사 당일 오전 9시 18분쯤 배를 세월호에서 200~300m 인근까지 이동했다.
- 특집
- [포커스]‘주몽’담배 선보인 (주)영남토바코컴퍼니 서해경 대표(2007. 12. 04)
- 2007. 12. 04 경제
- (주)영남토바코컴퍼니가 '제1회 K그룹 회장기 쟁탈 족구대회'에서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담배는 처음 우리나라에 전해진 이후부터 사람들의 대표적 기호식품으로 자리잡으며 지금까지 그 인기를 이어오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 구역의 확대 등 금연운동으로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담배는 지금도 여전히 애연가들의 벗으로 사랑받고 있다. 2001년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분류되던 담배산업이 민영화되면서 담배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기업과 외국계 담배회사, 민간사업자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금연 열풍이 일면서 담배시장이 위축되는 듯하지만, 여전히 담배는 많은 민간사업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화학성분 줄여 흡연 피해 적도록 (주)영남토바코컴퍼니(대표 서해경)는 코리아토바코컴퍼니의 영남본부로 얼마전 본사에서 개발한 ‘주몽’ 담배를 영남지역에 알리고 공급하기 위해 설립,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코리아토바코컴퍼니는 외국계 자본이 잠식하고 있는 우리 담배시장에서 우리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설립한 대표적 담배회사로 주목받고 있다. 영남본부를 이끌어가는 서 대표는 “우리의 기술력으로 만든 ‘주몽’ 담배는 화학성분을 줄여 건강을 생각하면서 필 수 있는 담배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어 더욱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준비해 오던 영남지역의 유통망을 정비해 이달 중순부터 소비자에게 선보일 ‘주몽’은 세 가지 종류로 출시해 소비자가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주몽 라이트는 초코향을 첨가하여 전통적인 맛을 살렸고, 주몽 슈퍼라이트는 자연의 느낌을 가미하여 애연가들에게 마음의 상쾌함을 전달해줄 것입니다. 주몽 플래티늄은 앞의 두 가지 종류와 차별화시켜 고급 담배를 찾는 분들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기호 맞게 세 가지 종류 내놔 화학성분을 줄여 건강을 생각하는 담배 '주몽' 부산을 비롯한 각 지역에 대리점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앞두고 있는 ‘주몽’은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판기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판기 판매의 경우 청소년들의 부분별한 흡연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성인 인증 시스템이 부착된 자판기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서해경 대표는 여성 CEO로 큰 주목을 받다. 담배가 남성적 이미지가 강한 상품이어서 그런지 대리점 문의 등을 위해 회사를 찾는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놀라기도 한다고.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사업 전선에 뛰어든 그는 여러 차례의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많은 사업 아이템ㄴ을 찾아보고 수익성 등을 따져보다 처음 시작한 것이 수입화장품 판매였는데 가격대가 만만치 않다 보니 저가 화장품과 경쟁에서 밀려 실패를 맛보았다.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아이템을 찾다 발견한 것이 ‘주몽’. 담배의 경우 시장성만 확보한다면 안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과감히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사회가 많이 변해 일하는 여성이 늘어났지만 아직 근무조건 등 사회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제가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직장을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주부들의 경우를 보면 가사와 육아,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아 일자리 구하기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영남토바코컴퍼니는 코리아토바코컴퍼니의 영남본부로 시작하였지만 독자적인 홍보와 영업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부산에서 열리는 유진 박 콘서트의 스폰서로 참여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주몽’ 담배와 (주)영남토바코컴퍼니를 지역민들에게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부산한상대회에도 참여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서 대표는 “‘주몽’ 담배가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하는 데 영남본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배는 누가 언제부터 피웠을까 담배가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인 기호품으로 자리잡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인 1492년이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상륙하여, 원주민인 아메리카 인디오에게 담배를 선물받았고 이것을 유럽에 전파하였다. 담배는 삽시간에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담배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거의 함께한다고 할 수 있다. 담배와 인류의 관계사는 헤로도토스의 기술에서 시작되지만 신석기 시대의 아시아 원시 민족에 이미 흡연의 풍습이 있었다는 학자도 있다. 인디오족들은 유타카 반도 서쪽에 팔랑케의 장엄한 석조 신전을 건조하였고 석벽에는 신관이 흡연하고 있는 모습의 조각품도 새겨 놓았다. 지금도 그것이 풀 속에 파묻힌 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담배는 그 이전부터 종교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신앙적 행사 관계와 인간문화적 의식으로 승화·발전되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담배는 이미 기원전부터 중남미 대륙에 야생종으로 분포되어 있었고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전부터 아메리카 인디오들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담배가 유럽에 전파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흡연용이 아니라 의료용 혹은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알려져 더욱 폭발적인 수요를 얻었다는 것이다. 1565년 세빌리아 대학 교수이며 의사였던 니콜라스 모랄레스는 “이 신비로운 약초는 피부병과 신경통을 치료하고 기침, 천식, 위경련 그리고 몸 안의 기생충까지 구제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의 의사들이나 금연론자들이 들으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이지만 조선시대 실학자인 성호 이익 역시 “담배는 가래가 목에 걸려 떨어지지 않을 때나, 비위가 역할 때, 소화가 안 되고 횟배를 앓을 때 특효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담배의 효용이나 재배법은 비교적 소상히 기록되어 있으나 유입 시기나 유입 경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