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09 건 검색)
- [사설]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 ‘내란 피의자 한덕수’ 탄핵하라
- 2024. 12. 26 18:49오피니언
- ... 보류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한 대행은 어느 나라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반대로 가는...
- 헌법재판관 선출 표결 보이콧···국민의힘 ‘윤석열 비호’ 계속
- 2024. 12. 26 17:25정치
- ...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가, 징계위원 추가 위촉으로 징계 처분이 무효가 된 사례를 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자인...
- 헌법재판관 표결 불참한 여당, 임명 거부한 한덕수…윤석열 방탄 공조
- 2024. 12. 26 17:09정치
- ...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행사하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먼저...
-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여당 편들며 책임회피”
- 2024. 12. 26 16:57정치
- ... 보기 어렵다.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은 오히려 선택적 권한행사로 해석된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스포츠경향(총 27 건 검색)
- KBS 신임 이사장에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 2024. 09. 04 16:57 연예
- 서울 영등포구 KBS 신관. 조태형 기자 KBS 이사회 신임 이사장에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이 선임됐다. KBS에 따르면 4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대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서기석 이사를 이사장을 선출했다. 서기석 이사장은 “KBS가 방송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사 경영 최고 의결기관이자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다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서기석 KBS 이사장. 서기석 이사장은 제21회 사법 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방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헌법재판관을 지냈고 지난해 8월부터 1년여 동안 12기 이사장직을 수행했다.
- [속보]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본회의 선출
- 2018. 10. 17 15:11 생활
- [속보]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본회의 선출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속보]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본회의 선출
- 2018. 10. 17 15:10 생활
- [속보]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본회의 선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속보]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본회의 선출
- 2018. 10. 17 15:10 생활
- [속보]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본회의 선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간경향(총 4 건 검색)
- 한덕수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2024. 12. 26 14:34)
- 2024. 12. 26 14:34 정치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2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한덕수 “특검법·헌법재판관 국회 타협”…우원식 “권한대행 본분 다해야”(2024. 12. 24 13:55)
- 2024. 12. 24 13:55 정치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2월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며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정치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요구를 일축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며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한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그것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 탄핵심판 전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될까···여야 다른 목소리(2024. 12. 17 10:33)
- 2024. 12. 17 10:33 정치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며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냐”라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수괴 탄핵이 인용돼 내란 사태가 종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법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한 권한대행이 큰 착각을 하는 것 같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소극적 권한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재일동포 보육료 차별’ 전직 헌법재판관이 바로잡는다(2015. 10. 20 10:49)
- 2015. 10. 20 10:49 사회
- ㆍ민형기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헌법소원 착수… 수임료는 국선대리인 수준 “아이들 보육료를 두고 국가가 이유 없이 재일동포만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입니다. 국민, 다문화가정, 난민에게도 주면서 유독 재일동포를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상임고문변호사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이 사실상 재일동포만을 차별하는 정부 정책( 1143호 참조)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로고스는 민 변호사와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 전직 재판관, 최진녕 변호사 등이 포진한 헌법 분야의 선두주자다. 로고스는 이번 일이 세계적으로 난민문제가 논란인 시점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국선대리인 수준의 상징적인 수임료를 받았다. 청구인 김모씨 등도 “보육료 지원금 두세 달치 정도이지만 내 비용으로 소송에 참여해 뿌듯합니다. 보육료를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차별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니까요”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정책’을 통해 만 0세는 40만6000원, 만 1세 35만7000원, 만 2세 28만5000원, 만 3세부터 22만원을 주고 있다. 국민이 대상이며 난민도 포함된다. 다문화가정에는 혜택이 더 많아 맡기는 시간에 따라 최대 59만1000원에서 22만원이다. 일제의 식민지배로 일본에 살게 된 재일동포들은 일본국적 강제박탈로 인해 모든 기본권에서 제외됐으며 이들은 최소한 추방의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주권을 요구했다. 국제 사회에 압력에 못 이긴 일본은 1991년 이들에게 특별영주권을 주었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 정부는 한국에 와서 사는 재일동포라도 특별영주권을 포기해야만 보육료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1967년 일본에서 있었던 재일동포들의 시위 모습. /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민, 다문화가정, 난민에게도 주는 보육료 이런 상황에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의 후손인 이들 재일동포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소송 당사자인 김씨 등은 10년 전 우리말을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다. 남편들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다. 일제강점기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 거주 원폭 피해자에게도 피폭 치료비 전액을 일본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오히려 한국에 사는 한국 국적 재일동포들에게만 유아학비를 거부하는 등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가 이들을 보육료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은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5 보육사업 안내’에 나온다. 주민등록법 6조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주민등록이 없어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한다며 재외동포라도 한국에 거주하면 주민등록을 해준다고 만든 조항이다. 주민등록법 6조1항3호의 대상은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주민등록을 해도 주민증에는 재외국민이라고 적혀 있고, 등본을 떼어도 재외국민이라고 표시된다. 홍익대 김웅기 교수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이나 일본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 가운데 주민등록을 그대로 가진 사람이 부지기수다. 사실상 식민지 이후 건너오지 못한 재일동포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재중동포는 대부분 중국 국적이고 재미동포도 미국 국적자가 많다. 이들이 한국에 돌아와 아이를 낳으면 다문화가정으로 인정돼 보육료 지원 대상이다. 또 김 교수의 설명처럼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외국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도 과거 주민등록 그대로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동포들이 가진 특별영주권은 일반적인 영주권과는 다르다. 일본 정부는 1947년 조선 출신자의 일본 국적을 박탈했다. 당시 한국과 북한이 생기기도 전이라 ‘조선적’이라고 등록했다. 일본은 각종 차별을 가하며 재일동포들을 괴롭히다가 1991년에야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특별영주권을 주었다. 이와 달리 1965년 한일협정 이후 건너간 사람들은 일반영주권을 받는다. 법무법인 로고스 민형기 상임고문변호사는 “아이들 보육료를 지원하는 국가가 이유도 없이 재일동포만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국민, 외국인, 난민에게도 주면서 유독 재일동포만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법무법인 로고스 외국 영주권 가진 국내 재일동포만 제외 “일본 정부는 우리가 조선적 그대로 남아 있든 한국적으로 바꾸든 상관없이 특별영주권을 줘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조선적으로 남아 있으면 한국에 입국시켜주지 않고 있고, 그래서 한국적으로 바꿔 왔더니 특별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보육료를 주지 않는대요.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야 하는데도요.” 소송에 나서는 청구인 김모씨는 울먹이며 호소했다. “부모와 형제가 모두 일본에 있어요. 저 혼자 한국에 시집왔어요. 특별영주권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고통 속에 싸워서 얻은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 아이 보육료를 가지고 이걸 포기하라고 하는 건가요. 내 고향땅인 한국에 와서 제가 나라를 상대로 소송 같은 것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영유아보육법에도 없는 내용을 복지부 안내 형식으로 적어 국민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으며, 백 번을 양보해 복지부 마음대로 대상을 정할 수 있다 해도 그 내용이 평등권, 모자보건권, 경제권 등을 모두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고의 헌법전문가들인 전직 재판관들이 사회적 문제를 찾아내 헌법재판을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좋은 재판은 좋은 사건이 있어야 나온다”고 말했다.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을 설명하기에 앞서 아이들부터 걱정했다. “아이들이 다 압니다. 나이가 어려도 듣고 보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생각할 겁니다. 똑같은 한국인인데 왜 나만 보육료를 주지 않아 부모가 늘 힘들어 했나. 이중국적인 다른 다문화가정의 친구도 키워주는 국가가 왜 나만 버려두었냐고, 마음에 응어리가 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젊은 판사 시절이던 1980년대 독일에 유학한 경험을 설명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독일 정부에서 보육료를 줬습니다. 독일 국민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보육료가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권리이지 국민의 권리는 아니라는 셈이었죠.” 당시 보육료를 받은 두 아들은 서울대에서 독일문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됐다. 독일 정부로서는 30년 전 작은 투자로 자국에 우호적인 법조인들을 확보한 셈이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이번에 보육료 차별에 대한 헌법소원 본안과 함께 재일동포에 대한 보육료 제외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제기한다. 청구인들의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조만간 만 6세가 되면서 보육료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가처분부터 연내에 결정하고 이후 본안을 판단하든지, 아니면 신속하게 본안을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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