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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322 건 검색)

윤석열 탄핵심판 맡게 된 ‘6인 체제’ 헌법재판소, 완전체 구성은 언제쯤
2024. 12. 15 10:59 사회|사회
..., 이르면 18일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감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영상
[뉴스토랑]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으로 탄핵 가능?
2024. 12. 14 23:22 정치|사회|사회
...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12월 16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재판관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속보]헌법재판소 주변 경찰 기동대 확대 배치···경비 대폭 강화
2024. 12. 14 18:51 정치|사회|사회|사회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탄핵 정국
[속보]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신속·공정한 재판 하겠다”
2024. 12. 14 18:41 정치|사회|사회|사회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4일 헌재가 접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윤석열 탄핵 정국

스포츠경향(총 50 건 검색)

KBS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만 불편해··헌법재판소에 판단 구할 것”
2023. 07. 12 18:59 연예
김의철 KBS사장. 연합뉴스 KBS 김의철 사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사장은 12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K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000억 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고,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또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지난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오늘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강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 조치가 공영 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방식의 수신료 징수가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이와 별개로 “공영방송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방통위와 산자부는 12일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된다. 윤석렬 대통령이 해외순방중이던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재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4당은 “수신료를 볼모로 노골적인 언론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지만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청자가 고지서를 받아 들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별도의 TV수신료 고지서 제작과 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 시스템 보완 등을 위해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가 별도 제작돼 발송되면 TV수신료 징수 비용은 급증하고 실제 걷히는 TV 수신료는 적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비용 부담 문제로 KBS와 한전 양 측의 분쟁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난 6일 보도자료에서 “징수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징수 수수료는 더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은 제작비와 우편 발송비로 1건당 약 680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연간 추가비용 1850억원이 쓰인다. 여기에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처리 비용, 전담 관리 인력 인건비 등 TV수신료 비용은 연간 최대 2269억원에 달할 것으로 한전은 추산했다. 한전은 현재 KBS수신료 위탁 비용으로 수신료의 6.2%를 받고 있다. 한전은 분리 징수 시 수신료의 30%를 수수료로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위탁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KBS측이 이 계약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KBS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이른다. 1994년 수신료 통합 징수 제도가 도입된 것은 공영방송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만일 TV 수신료가 분리징수 된다면 방송사는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대신 상업광고 의존도를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7대 종단 공동의견서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사형폐지 염원”
2022. 07. 15 22:10 생활|사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위헌심판 결정을 앞두고 지난 14일,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헌재는 1996년 첫 번째 결정에서는 합헌 7 대 위헌 2, 2010년 두 번째 결정에서는 합헌 5 대 위헌 4로 두 번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리사회를 대표하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의 7대 종단의 대표들이 직접 동의한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7대 종단 대표들이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사형폐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최초의 일입니다.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정부와 국회, 국민들을 향한 사형폐지 동참 호소 성명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 14일 공개변론에는 특별히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_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유럽연합_EU 대사와 1975년 전 세계가 비판했던 사법살인으로 기록되는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사형집행을 당했으나 지난 2005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수병 선생의 부인 이정숙씨가 참여했다.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게 사형이 집행된 지, 24년이 넘었고, 그 사이 여섯 번의 정부가 바뀌었지만 더 이상 사형집행은 없었다. 사형제폐지특별법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매 국회에서 총 아홉 건이 발의되었지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단 한 번도 넘어서지 못했다. 2020년에는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유예(모라토리움)에 찬성 표결을 하는 큰 진전도 이루었지만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도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7대 종단은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이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가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참혹한 형벌로 복수하듯 생명을 빼앗는 똑같은 방식을 택해서는 안된다. 국가가 참혹한 폭력의 한축을 담당한다면 반복 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멈출 수가 없다.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모순들을 해결하면서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정책을 확산하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는 것,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가 힘을 쏟아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엔(UN)이 이미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목표로 선언한지 오래되었고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되는 필수 조건 중 하나가 사형제도 폐지다. 모든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109개국과 군형법 제외 일반범죄에서 폐지한 8개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처럼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28개국을 더하면 유엔 회원 193개국 중에서 사형폐지국의 수는 145개국입니다.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종단 대표들은 “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국회의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폐지되기를 기원한다”며 “우리는 7대 종단 대표들과 함께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평등한 존엄을 선언다. 우리는 세계사형폐지운동연합_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과 사형반대아시아네트워크_Anti Death Penalty Asia Network 등 국제연대 단체들과도 연대하여 대한민국과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하여 마음을 모으겠다. 죽음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위헌심판에 앞서 유럽연합(EU),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 천주교 주교단 등에서 ‘사형제도는 헌법정신에 반하며 폐지되어야 하는 형벌’이라는 입장을 공식 의견서로 제출했다.
[로앤톡] 음주운전, 처벌이 가벼워질까? (FEAT. 헌법재판소)
2021. 12. 09 09:59 생활
윤예림 변호사|법률사무소 활최근 헌법재판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일명 ‘윤창호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많은 음주운전으로 수사 및 재판 중인 분들의 마음이 한 결 가벼워졌을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수사 및 재판 중인 사람들은 삼진아웃도 아니고 이진아웃이라니,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헌법재판소가 알아주고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하는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를 것이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이 문제되었는데,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과거 음주운전과 2회 째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제한이 없어 법령이 모호하여 죄질을 일룰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결정을 낸 것이다. 판사들은 판결을 내릴 때 형량을 결정하고, 형량 결정 시 많은 요소를 고려하는데, 성별, 연령 등 개인적인 부분과 죄질을 꼭 따지게 된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 한 순간 잘 못된 판단으로 인해 재판정에 온 것과, 마치 법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수시로 재판정을 들락날락하는 사람에게 같은 형량이 내려지면 그것 또한 불공평하다. 짧은 시간 동안 같은 죄목으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는다면 이는 아주 중요한 형량 가중 요소이다. 즉, 도로교통법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할 때 가중처벌 하도록 법이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하여 왔다는 것이다. 다만 지속적인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되니 이를 명문화하였는데 그 내용이 좀 모호하다고 하여 위헌 결정이 난 것이다. 따라서 몇십년 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데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몇 미터 운전하였는데 음주운전으로 걸린 것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운전 재범은 계속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을 것이다. 특히 요즘같이 음주운전에 여론이 좋지 않을 때 과거와 같은 느슨한 형량을 줄 수 있는 판사님도 없을 것이다. 음주운전은 여전히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며, 피해자가 있다든지, 혈중알콜농도, 음주 운전 거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형이 늘어날 수 있는 요소는 매우 많다. 물론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으로 과거 너무 낮은 양형은 불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가능하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문제되는 다회의 음주운전 사건은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기 때문에 문제되고 이러한 사건에서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이다. 만약 음주운전 재판 중 윤창호법 위헌 결정도 났으니 형량을 낮춰달라고 판사님께 이야기했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지거나, 상상치도 못하도록 높은 형량 선고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제 자체가 잘 못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모호성을 지적한 것일 뿐이다.
[로앤톡] 음주운전처벌이 가벼워질까? (FEAT. 헌법재판소)
[이진우 변호사의 아하, 이런 법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명예훼손죄 관련 결정
2021. 05. 11 07:00 생활
자신의 신용이나 평판 등 그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다는 상담을 종종 받는다.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분쟁은 더 다양하고 극심해지는 추세이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07조). 전파가능성이 있어 불특정 다수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공연성’ 요건과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특정성’ 요건이 필요하다. 신문, 방송, 잡지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또는 ‘온라인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성립하여 가중처벌 하는데, 다만 위 각 경우는 ‘비방할 목적’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승전)2021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의미 있는 결정이 두 차례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5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합헌이라고 선언한 최초의 헌법재판소 결정이었다. 앞서 청구인 A씨는 “반려견 치료 시 부당 진료로 불필요한 수술과 실명 위기를 겪었다”며 담당 수의사 실명과 잘못된 진료행위를 적시하고자 했으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명예훼손적 표현 전파 속도와 파급 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다”면서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9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수사를 하고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 처벌할 수 있다. 앞서 청구인 B씨는 모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당 연예인의 팬들로부터 고발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범죄자의 보복이나 사회적 평판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입법자는 공소권 행사 제한에 따른 이익 조화를 종합적으로 형량해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를 달리 정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여전히 명예훼손죄가 가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폐지하거나 사실적시의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입법 보완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억지해야할 필요성도 분명하다. 자신의 언행이 명예훼손죄로 성립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역지사지하며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광복 70년 역사르포](38)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케케묵은 칼로 ‘민주주의 목’을 베다(2015. 12. 15 10:48)
2015. 12. 15 10:48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매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디딤돌 판결’(최고의 판결)과 ‘걸림돌 판결’(최악의 판결)을 선정한다. 민변이 2015년 올해의 걸림돌 판결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선정했다. 민변은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자유와 다원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공개한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가 최악의 판결로 혹평 받은 것은 1988년 9월 1일 헌재 창립 이래 처음일 것이다. 1987년 6·10 시민항쟁의 결과물인 제6공화국 헌법으로 탄생한 헌재는 ‘유신헌법 긴급조치 위헌’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 ‘동성동본 혼인금지 위헌’ 등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헌재는 최근 소장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더니 급기야 최악의 판결 당사자로 지목됐다. 위기의 국정원 살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헌재가 언론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사건이다. 이는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김성태 미디어학부 교수)가 빅데이터 업체에 의뢰해 헌재 설립 이후 언론 보도와 트위터 등 1억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2위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3위는 간통죄 폐지 결정, 4위는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5위는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헌재가 창립 이래 가장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결정이 곧 최악의 판결로 꼽힌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해산시켰다. 정당해산은 우리 헌정사에서 1958년 2월 25일 이승만 정권이 ‘평화통일론은 북괴의 남침 구호’라는 이유로 진보당을 해산하고, 정적 조봉암을 사형에 처한 이후 처음이다.(그러나 2011년 재심에서 조봉암은 억울한 누명으로 법살(法殺)됐음이 드러나 국가는 상당액을 유족에게 배상해야 했다.) 1년 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정당성 논란에 휩싸여 있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앞서 맥락부터 파악해야 한다. 국정원은 2013년 4월 30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팀장)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8월 22일 국정원이 수사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조작으로 드러나 무죄가 선고됐다. 특히 이 사건에서 외교문서를 조작하고 남매의 정까지 악용한 것으로 드러난 국정원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다. 8월 5일 공안검사 출신으로 유신헌법 기초에 참여한 김기춘 비서실장이 임명됐다. 그리고 20여일 후인 8월 28일 새벽 6시30분, 국정원은 진보당 전·현직 당직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튿날 한 언론은 진보당 일부 당원이 지하 혁명조직 RO(아르오)를 만들어 경찰서, 통신·유류시설을 파괴하기로 모의했다는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이른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다. 대부분 언론은 이를 검증 없이 확대보도하면서 사태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온통 나라가 내란음모 위기로 들썩거렸다. 위기에 몰렸던 국정원은 180도 회생했다. 국정원은 수사착수부터 헌법과 형사소송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허위로 영장을 고지하는가 하면 영장을 제시하더라도 자세한 설명이 따르지 않았다. …이는 압수수색이라기보다 주거침입 성격이 짙다.”(-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회, 2014.2.12) 헌재 뒤뜰에 있는 헌법의 수호자 동상. 11월 5일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헌재에 제소했다.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신청에 대해 독일이 정당을 해산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독일이 독일공산당에 정당해산 신청을 제기한 것은 냉전 시기인 1951년이다. 게다가 헌재는 이를 5년간 심리 끝인 1956년 해산을 결정했다. 냉전시기에 있었던 독일의 이 정당해산 사례는 최근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에 비추어 다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정당민주주의와 정당해산 국제학술회의-독일 아데나워 재단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주최. 2014.10.28) 정부는 국제적으로 거의 사문화되고, 우리도 55년 전에 단 한 번, 그것도 재심을 통해 정치 탄압으로 판명난 정당해산의 칼을 뽑은 것이다. 게다가 헌재는 많은 ‘이례적’ 사례를 기록하면서, 1년 만에 초스피드로 진행됐다. 헌재는 민사재판을 준용, 신속히 심리에 착수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8대 1로 정부의 해산청구를 인용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심판관 8명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한편 헌재 결정의 기준인 이석기 내란음모 재판은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이 ‘전면전은 안 된다’는 대목은 ‘전면전이야, 전면전’으로, ‘통일적 대응’은 ‘폭력적 대응’ 등 ‘의도적’으로 조작된 곳이 무려 450곳 이상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는 내란음모 사실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RO의 실체는 없다는 이유로 내란음모죄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신 문제의 강연이 내란선동이라고 판단했다. 많은 법조인들은 ‘급박하고 실제적 위험’이 없는데도 내란선동 혐의을 적용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사회단체도 비상원탁회의를 구성해 항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정당해산의 이유였던 ‘내란음모’가 없다는 2심 판단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9명의 헌법재판소 심판관 중 8명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재화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RO의 존재가 부정되자 정부는 RO에서 ‘민혁당 잔존세력’으로 바꾸었고, 헌재는 ‘주도세력’이라는 정체불명의 개념을 내세워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당해산 여부를 좌우하는 이석기 의원 등의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최종 판결 결과를 보지 않고 판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헌재에서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자 권영국 변호사가 법정에서 소리를 질러 쫓겨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헌재는 또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문제도 정당해산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대검 공안부 수사 결과 문제의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경선부정과 관련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 2013년 4월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개별적으로 부정투표를 하였지만 주모자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17만5000쪽의 재판기록을 다 봤는지도 의문이었다. 헌재 재판연구원을 지낸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거들을 시간에 쫓겨서 대충대충 훑고 지나가면서 그것을 대충 인정해 버리고 숨은 목적을 인정해 버리는 것, 이게 과연 법치주의적인 입증이라고 볼 수 있는지 개탄스런 결정”이라고 말했다.(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한상희·정태호·이재화 좌담-‘대한민국은 입헌주의의 갈라파고스 섬이 됐다’ 2015.1.13) 박한철 헌재 소장이 진보당 해산을 결정하자 현장에 있던 권영국 변호사는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외치다 경비원들에 의해 입을 틀어막히고 끌려 나갔다. 천주교 제주교구장인 강우일 주교는 “유태인들을 집단수용소에 감금하고 처형까지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최고 재판관들이 히틀러의 비상조치법에 동의했기 때문”이라며 헌재를 나치독일의 최고 재판관에 비유했다. 2014년 12월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따른 비상원탁회의가 열리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헌재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을 입힌 데 대해 규탄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다양성과 상대적 세계관을 인정하고 다양한 이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비난했다. 이밖에 ‘국민주권과 정치적 자유를 유린한 사법쿠데타’(민주노총)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민변) 등 헌재를 비판했다. 세계 언론도 대부분 ‘우려’하는 논조로 보도했다. 은 “한때 군부독재를 겪은 한국에서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는 ‘어떤 것이 내란 음모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다’, 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헌재 결정 부당성 지적하는 움직임들 소수의견으로 유일하게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김이수 재판관은 “근자에 이르러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징표들이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통합진보당 해산이) 꾸준히 진전된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우리 사회의 균형을 위한 합리적인 진보의 흐름까지 위축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탁월한 혜안이고, 대단한 용기다.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지 1년이 됐다. 그 사이 헌재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2월 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실명을 명기하고, 내란선동 유죄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대표적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에서의 인권의 후퇴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또 미 국무부는 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자의적 구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석기 구명위)는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자유권 규약 제19조(표현의 자유)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석기 구명위에는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유시경 대한성공회 교무원장, 정진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소장, 퇴휴 스님(실천불교 전국승가회) 조순덕 민가협 회장,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등 종교·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새로운 사법적 판결도 속속 나오고 있다. 11월 25일 전주지방법원은 헌재 결정으로 도의원직을 박탈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재화 변호사는 “헌재 결정에 따라 타의로 당적을 이탈한 비례대표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당연퇴직 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사유로 의원직을 잃은 광주(광역의원), 여수·순천·해남(이상 기초의원) 의원들도 의정활동에 복귀하고 있다. 1988년 헌재가 들어선 서울 재동은 구한말 우의정으로 개화를 주창한 박규수 선생의 집과 선교의사 알렌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종합병원 광혜원(제중원)이 있던 곳이다. 또 경기여고, 창덕여고 등 여성에게 신학문을 가르치던 곳이다. 바로 그 자리에 수령 600년이 넘는 천연기념물 제8호 재동백송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재동백송은 바로 조선의 개화와 해방·민주화·기본권 수호 등을 말 없이 지켜봤다.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 김선수 대표변호사는 헌재 해산심판 당시 “헌재 대심판정 입구에 있는 수령 600년 백송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오늘 이 재판의 결과를 후세에 길이 전할 것이다”라고 변론했다. 그리고 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후 그는 “헌재의 백송은 후세에 매카시즘의 광기 어린 판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고 전할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 도서출판 말, 2015) 재동백송은 12월인데도 불구하고 푸른 솔잎을 여전히 뽐내고 있다.
광복 70년 역사르포
[특집]무기력한 헌법재판소 깨어나라(2015. 08. 24 16:20)
2015. 08. 24 16:20 사회
ㆍ존재감 없는 최악의 침체기… 정권 눈치 보면 ‘권력 통제’ 제 역할 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8월 25일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권력 통제의 핵심 기관인 헌법재판소도 5기 재판부의 반환점을 돈다. 1988년 개소한 헌재는 재판관 임기인 6년을 단위로 기수를 붙여 왔다. 5기 재판부는 오는 9월 15일로 전반부 3년을 마치고 30주년이 되는 2018년 9월 14일 끝난다. 3기까지는 기수와 소장의 임기가 일치했다. 하지만 4~5기 소장 후보가 낙마하면서 기수와 소장의 임기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재판관들도 정년·사퇴로 6년을 채우지 못하면서 ‘○기 재판부’라는 의미가 줄었다(표 참조). 숫자를 붙이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는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소장의 재임기간에 이름을 붙여 ‘박한철 코트’식으로 가리키게 된다. 종교적 이유로 인한 입영 거부도 예외없이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지난 7월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헌재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죄수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연구관, 연구원 잇달아 사표 5기 재판부에 심상찮은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헌재가 규제가 정당하다고 선언하면 오히려 국회가 법을 폐지하고, 그에 반해 ‘생활밀착형 위헌’이나 하면서 별다른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비난이 나온다. 제각각 사정들이 다르지만 연구관들도 사표를 내거나 풀죽어 있다. 최근 들어 대법원이 사법 적극주의를 앞세워 과감하게 나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나눠 갖는다는 상고법원 도입에 성공할 경우 헌재를 흡수통합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얘기도 공공연하다. 어느새 시민의 관심에서 멀찌감치 벗어나버린, 가뭄기에 들어가 있는 2015년 헌법재판소에 관한 기록이다. 얼마 전 헌재를 황당하게 하는 일이 생겼다. 지난 7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학계와 법조계에서 비난이 나왔다. “인터넷 실명제 전체에 대해 이미 2012년에 위헌을 선고해 폐지했는데, 그 핵심인 선거기간에는 오히려 합헌이라는 모순된 결정이다.” 그런데 합헌 결정 직후 국회가 선거기간 실명제를 폐지키로 하면서 헌재는 스타일을 구겼다. 물론 헌재의 합헌 선언과 국회의 법률 폐지는 별개 문제다. 법률은 기본적으로 규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알아서 없애기도 하며, 헌법 위반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재가 폐지한다. 문제는 헌재가 지난 27년 동안 표현의 자유 문제에서만은 좀처럼 물러선 적이 없다는 데 있다. 하지만 지금은 불과 3년 전 결정을 뒤집어가면서 개인의 자유와 정권의 통제를 맞바꾸고 있는 셈이다. 결정의 결론에도 논란이 있지만 더욱 큰 문제는 헌재에서 토론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전·현직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리가 27년 전부를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겪어서 알고, 들어서도 안다. 지금 5기 재판소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침체돼 있다. 당장 내부에서부터 기대가 없고 언론이나 시민에게도 존재감이 없다.” 이들은 특이하게도 ‘침체’라는 말을 썼다. 결정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활력이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물론 결론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진짜 문제는 아무런 토론 없이 간단한 결론만 쓰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은 아주 추상적인 규범이다. 그 조문들을 구체화하는 것이 헌법재판이고 재판관의 사명이다. 논리를 극단으로 밀고가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한다. 그래야 결론에도 수긍이 가고, 또 틈이 보이면서 한참 뒤에 판례가 바뀌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시민들에게 학자들에게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고 결론만 딱 쓰고 만다.” 헌법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요새 결정문이 과거에 비해 짧아지고 과거의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형법상 간통조항 위헌 결정문만 하더라도 과거 결정문에서 발전된 논리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래서 현재 심리 중인 성매매 합법화 사건에도 참고가 안 된다는 것이다. 토론 사라진 헌재, 간단한 결론으로 “끝” 5기에 들어서 재판관들 사이에 토론이 줄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헌법재판소 사정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과거에는 재판관들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재판관실로 돌아와서도 분을 삭이지 못하는 일이 적잖았다. 결정문을 작성할 때도 패배한 쪽에서 반대의견을 쓰면, 다수의견 쪽에서 다시 반대의견을 쓰기도 했다. 그것 때문에 언쟁이 벌어지는 등 정말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고 한다. “재판관들이 무슨 말을 하지 않는다. 그냥 한마디씩 하고 별달리 반박을 하지 않는다. 말을 해야 설득을 하거나 당할 것 아닌가.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덜컥 의견을 낸다. 다수결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생각을 모으자고 하는 것 아닌가.” 5기에 들어 헌법재판소는 1대 8 구도가 굳어졌다.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과 그 외 8명이다. 특히 중도로 예상되던 강일원 재판관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에서 다수의견에 서면서 확고해졌다. 현재 나오는 김 재판관 혼자의 소수의견은 세월이 흘러도 다수의견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과거처럼 치열한 토론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재판관은 “하도 혼자 의견을 내다보니 나만 생각이 이상한 것 아닌가 싶을 때까지 있다”는 고민을 사석에서 털어놨다고 한다. 그간은 운좋게 대형 사건이 들어와서 침몰을 피해 왔지만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를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학 교과서에 나오듯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정치적 사법기관의 핵심은 권력을 제어하는 것이다. 다수결에 바탕한 권력을 헌법에 바탕한 소수의 재판관이 제어하는 것이 헌법재판이다. 결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난해 통진당 사건은 정권의 요구를 승인해준 사건이었다. 가령 2004년 헌재가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에 제동을 걸면서 파워를 확인시켰다. 물론 정권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영향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보다 통진당 해산 결정의 논리가 훨씬 수긍하기 힘들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비아냥이 ‘생활밀착형 위헌’이다. 헌재가 정권에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만 잔잔하게 위헌을 선고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기기간 인터넷 실명제에 합헌을 결정한 지난 7월 30일 헌재는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위헌을 선고했다.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조종면허를 반드시 취소토록 한 조항이 헌법위반이라는 선언이었다. 헌재가 이렇게 권력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권력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검사 출신 재판관이 두 명이라거나 50대 남성 법관 출신이 많다는 틀에 박힌 분석으로는 최악의 침체가 설명되지 않는다. 사회 상황이 다소 다르다고는 해도, 미국의 사법역사를 뒤바꾼 얼 워런 전 대법원장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출신이며, 현재 연방대법관 가운데도 엘레나 케이건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법관 출신이다. 오히려 학계와 현업에서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이 2017년 1월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소장 지명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가 5년,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이다. 그리고 소장은 재판관 가운데 지명한다. 1988년 개헌 이후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은 전직 대법관을 재판관 겸 소장에 임명했다. 그래서 모두 소장 임기 6년을 꼬박 채웠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재판관이던 박한철 재판관을 소장에 임명하면서, 박 소장은 재판관 잔여임기만 소장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 번 더 지명 기회를 갖고 임기 마지막 해까지 소장 후보를 저울질하는 상황이 됐다. “현직 재판관들 가운데 김이수 재판관을 빼고는 8명 모두가 소장 생각이 있다. 따라서 알게 모르게 임명권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문제는 앞으로도 현재 야당은 정권을 잡기 힘들다는 분위기에 있다.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집권당은 정해진 셈이고, 그렇다면 보수성향으로 남는 게 차차기 소장이든 뭐든 되는 데 유리하다.” 법조계 최고위 관계자의 분석이다. 4기 재판소의 한 재판관은 퇴임을 앞두고 있던 3년 전 이맘때 이렇게 말했다. “재판소도 이제 사반세기가 됐다. 선배들이 군사정부의 악법을 없애고 이후에도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정치적 사건을 다 겪었다. 이제 자유권과 생존권을 억압하는 구시대 위헌법률은 거의 정리가 됐다. 앞으로는 사회 노동권, 경제적 평등 같은 문제로 넘어간다. 우리 때부터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역부족인 면도 있었다. 평생 법관으로 비슷한 경험만 있는 사람들뿐이니 좀처럼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개헌을 하든 어쩌든 해결이 될 것이다. 어쨌든 헌재가 뒤로 갈 일은 없다.” 하지만 그의 판단이 조금씩 엇나가고 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합헌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고위 관계자는 “30년이 다 돼 가는 헌재가 이런 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그러는 사이에 대법원은 외국인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고, 변호사들의 성공보수를 금지시켰다. 대비되는 헌재와 대법원의 행보 마지막으로 전·현직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의 말이다. “우리도 법원 출신이다보니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왜 하려는지 다 안다. 겉으로는 상고법원으로 자잘한 사건들 보내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위주로 한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형사로 크게 다룰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지금 대법원이 전합을 무리하게 많이 열고 있다. 문제는 헌재라고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점이다. 요새는 법령을 엉터리로 만드는 경우가 별로 없다. 형식에서는 손질을 거듭해 문제가 없고, 내용에서도 위헌 논란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정치적인 사건에서는 권력을 제어하지 않는다. 일이 없으면 결국 통합론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목표는 헌재를 흡수통합하는 것이다. 밖에서는 밥그릇 싸움이니 뭐니 해도 대법원이랑 헌재가 통합되면 경쟁이 없어진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쟁이 사라진다. 통합은 개헌을 해야 하는 일이지만 개헌은 머지않은 시기에 반드시 온다. 대법원도 그걸 알고 움직이는 것이다.” 위만 바라보던 헌재가 이제 자신들의 발밑부터 살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집
[칼럼]헌법재판소장 인준 문제의 본질(2006. 10. 10)
2006. 10. 10 오피니언
정기국회가 열렸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던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정당이 앞 다투어 민생국회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을 때 ‘이번에는…’ 하고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국회는 첫걸음부터 비틀거리고 있다. 이른바 ‘전효숙 사태’ 때문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장 인준 문제’이지 ‘전효숙 사태’가 아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임명동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청와대와 국회가 함께 져야 한다. 먼저 재판관이 아닌 전효숙 후보자에 대해 단순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만 제출한 것은 청와대의 잘못이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뒤늦게나마 청와대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법사위 청문요청서를 보내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다. 절차상의 문제 발생 책임은 국회에도 있다. 국회법을 치밀하게 고치지 않아 법 규정에 허점이 생겼기 때문이다. 국회법을 고친 것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명의 헌법재판관 모두 국회의 인사검증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다. 이제는 이들도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다만 국회의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인사청문을 법사위에서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재판관이 아닌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국회가 빠뜨린 것이 문제였다. 국회는 이런 법률적 하자가 있음을 인사청문회를 한 뒤에야 발견했다.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인사청문회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국회가 신경을 썼더라면 인사청문회 전에 문제를 발견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부터 내라고 청와대에 요청할 수 있었을 터이고 사태가 이렇게까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 신임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먼저 법사위에서 한 차례 하고 또 다시 인사청문특위에서 한 차례 할지, 아니면 인사청문특위에서 한 차례만 할지 미리 조정했다면 파문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법이 미비된 데다가 사전에 보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은 국회의 책임이다. 문제가 더욱 꼬인 것은 한나라당 탓이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으로 바꿔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수정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인사청문특위가 청문회를 열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측이 태도를 바꿔 청문회 효력이 없다고 버텼다. 사태가 악화되자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3당’이 법사위 청문회를 제안했다. 한 사람에 대해 같은 시기에 인사청문회를 두 차례나 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야3당’의 제안내용은 사실 형식논리에 치우친 것이지만 파행으로 치닫는 국회 상황을 감안한 고육지책일 것이다. 이같은 타협안을 여당이 수용했지만 한나라당이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대통령의 후보자 임명철회’를 고집하면서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타협안을 거부하는 게 국회법 조항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절차상의 하자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거부감과 절차상의 실수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의 성격이 비치는 것이다. 후보자 개인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는 청문절차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의 인준투표에서 밝히면 된다.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내세워 청문과 인준 절차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회는 더 이상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및 임명동의안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더구나 국회 자신이 법률적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은가. 헌법재판소장 인준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고 국회가 민생에 전념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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