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531 건 검색)
- 미국판 ‘입틀막’에 전국 들썩…트럼프 건드린 ‘수정헌법 1조’에 비판 속출
- 2025. 03. 14 15:04국제
- .... 그가 범죄 이력이 없고, 영주권을 보유해 체류자격을 갖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칼릴의 체포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미국 언론들은 체포와 구금, 당국...
- “헌법정신 따라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변호사 105명 시국선언
- 2025. 03. 14 14:05사회
-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은 “헌법파괴 행위”라면서 “헌재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 윤석열 석방 파장
- ‘원형 철조망’ 설치한 헌법재판소…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경비 강화 [현장 화보]
- 2025. 03. 14 11:38사회
- ... 둘러싸서 ‘진공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건너편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14일 서울...
- 현장 화보철조망윤석열헌법재판소탄핵심판
-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헌법·형사법 원칙 훼손”
- 2025. 03. 14 09:40정치
- ...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공소시효 제도 취지에도...
- ‘명태균 게이트’ 확산
스포츠경향(총 183 건 검색)
- [공식] 이승환, ‘콘서트 취소’ 구미시에 헌법소원 청구 “끝까지 간다”
- 2025. 02. 06 16:17 연예
- 가수 이승환.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승환이 구미시를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를 냈다. 6일 이승환 소속사 드림팩토리 측은 공식 SNS에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인증샷을 올렸다. 소속사 측은 “2024년 12월 20일 구미 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라며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간다”라고 전했다. 이승환 측이 올린 헌법소원심판청구문. 앞서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콘서트용으로 대관했다가 작년 12월 20일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이승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제시하며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이승환은 당시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2024년 12월 한 음악인은 공연 직전 ‘십자가 밟기’를 강요당했고, 그 자체가 부당하기에 거부했고 공연이 취소됐다”며 크게 반발했다.
- 이승환, ‘공연 취소’ 구미시장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끝까지 간다”
- 2025. 02. 06 16:15 연예
- 가수 이승환 SNS 가수 이승환이 경북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승환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드림팩토리(이승환의 소속사)는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다.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콘서트용으로 대관했다가 작년 12월 20일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이승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대관을 일방 취소했다. 이승환은 당시 “구미시가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크게 반발하며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 ‘이슈 PICK 쌤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 2025. 02. 02 06:26 연예
- KBS 2일 오후 7시 10분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는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는 누구인가?’편이 방송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또다시 기로에 섰다. 헌정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엄중한 시국을 겪으며 대한민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정의와 가치를 추구해 왔을까. ‘이슈 PICK 쌤과 함께’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와 의의를 짚어보고, 대한민국의 기본법으로서의 헌법이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요즘 들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선언한 조항이다. 5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전제군주국가에서 어떻게 민주공화국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KBS 국민이 주권자라는 민주공화국 선언의 사상적 기초는 1917년 발표된 대동단결선언에서 드러나 있다. 신규식, 조소앙 등의 독립운동가들이 상해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작성한 선언문인 대동단결선언문은 ‘황제권이 소멸한 때가 바로 민권이 발생한 때다’라며, 황제에서 국민으로 주권이 넘어왔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후 국민주권주의가 확립되었고, 이후 대한민국의 첫 근대적 헌법의 근간은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주목할 만한 점은 국민의 권리에 관한 조항으로,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임’과 같이 모든 권리 중 가장 먼저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3·1운동 당시 거리로 뛰쳐나온 젊은 여성들이 희생하며 임시정부 건립과 임시헌장 제정을 가능케 했고, 그 지위를 인정받아 헌법에서도 남녀평등을 제일 먼저 규정하게 된 것이다. 김 교수는 “헌정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총 네 단계로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순서대로 헌정 준비기, 헌정 실험기, 헌정 암흑기, 헌정 실행기이다. 첫 번째 헌정 준비기는 1919년부터 1948년으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임시헌장을 거쳐 1945년 광복 이후 1948년 제헌헌법이 공포되기까지의 시기를 의미한다. 두 번째 헌정 실험기는 1948년에서 1961년까지의 시기를 뜻한다. 이 시기에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12년간 이어진 정권의 연장을 위해 여러 차례 불법적인 개헌을 거듭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의원내각제 헌법으로 개헌했으나, 헌법이 실행되기도 전 군사쿠데타가 발생했다. KBS 세 번째, 헌정 암흑기는 1961년부터 1987년까지의 시기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 개헌과 유신헌법 공포를 거친 군사독재가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며 겪었던 어두운 시기이다. 군사독재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1987년 6·10 민주항쟁이 분수령이 되어 대통령 직선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9차 개헌을 거친 헌법이 지금까지 유지됐다. 그렇기에 1987년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를 일컫는 말이 바로 ‘헌정 실행기’다. 1987년 현행 헌법을 개정할 당시,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 후 그 외의 조항까지 철저히 고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그렇기에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채 여·야 정치인들의 타협으로 개헌이 이루어졌고, 아직까지도 헌법에는 독재 시대의 문제적 조항들이 남아있다. 현행 헌법의 문제적 조항 개정은 끊임없이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다. 연사는 “시대착오적인 조항을 시대에 맞게 바꾸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축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개헌 트라우마가 있다”며 과거 대통령의 부당한 권력 연장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 개헌이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던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개헌을 거치면서도 국민이 주체가 되어 개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기에,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려면 헌법의 주체인 국민이 개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국민 참여 개헌을 시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 있다. 남아공은 철저한 흑백 인종분리정책 ‘아파르트헤이트’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90년 2월 11일 넬슨 만델라가 석방된 이후 1991년 흑백 인종분리정책이 폐지되었고, 개헌을 계획했다. KBS 이 과정에서 모든 국민 구성원이 참여하는 포괄성과 누구나 개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성, 그리고 개헌의 모든 과정과 정보를 공개하는 투명성을 운영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탄생한 남아공의 새 헌법은 ‘새로운 국가의 영혼이자 새로운 국민의 출생증명서’로 불리고 있다. 또 다른 국민 참여 개헌의 사례로 아이슬란드를 들 수 있다. 2008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맞으며 심각한 경제위기에 몰린 아이슬란드의 국민은 집에 있는 솥과 냄비를 두드리며 시위에 나섰다. 결국 ‘주방용품 혁명’을 통해 집권당을 물러나게 한 뒤 2009년 국민 포럼을 만들어 시민 총 1,500명이 토론을 벌였다. 그 후 2011년 시민 25명으로 구성된 헌법심의회를 통해 헌법개정안 작업에 착수했다. 이러한 시민 참여형 개헌은 전 세계에 영감을 준 민주주의 개헌의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았다. 김 교수는 “헌법은 국가와 국민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하는 사회계약”이라며, “21세기 우리나라에는 전례가 없는 새로운 국민이 등장했다”고 전했다.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주권 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사회계약을 열망한다는 것이다. 연사는 “현재 상황이 진정된 후, 우리 국민들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헌법을 재정비할 순간이 올 것이기에 헌법적인 시민의 자세로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과 함께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슈 PICK 쌤과 함께’217회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는 누구인가?’는 2일 저녁 7시 10분에 확인할 수 있다. 방송 후에는 KBS홈페이지와 wavve, 유7튜브 KBS교양, KBS다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전문] 한국기자협회 등 “윤석열 당장 하야하라···비상계엄 헌법 위반”
- 2024. 12. 04 12:10 생활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언론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하야를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8개 단체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설명한 계엄 선포 배경은 어느 하나도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헌정질서 파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철회하고 지금 당장 하야할 것 ▲국회는 즉시 비상계엄 철폐를 의결할 것 ▲군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에 경거망동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을 것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대착오와 반헌법으로 점철된 계엄포고령은 윤석열 정권이 정상궤도에서 일탈한 독재정권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언론단체는 “비상식적, 반민주적 비상 계엄 선포는 비판언론과 정치적 반대세력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는 대국민 전쟁선언”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했다. ■ 이하 언론단체 등 성명문 전문 21세기 대명천지에 상상키 어려운 일이 현실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온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반 세기 동안의 역사적 성취와 6공화국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반민주, 반역사, 반자유의 폭거이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의 현실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상황에 놓여 있는가. 아니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인가. 대통령이 설명한 계엄 선포 배경은 어느 하나도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헌정질서 파괴이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 통제를 선포하는 등 시대착오와 반헌법으로 점철된 계엄포고령은 윤석열 정권이 정상궤도에서 일탈한 독재정권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비상식적, 반민주적 비상 계엄 선포는 비판언론과 정치적 반대세력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는 대국민 전쟁선언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철회하고 지금 당장 하야하라. 하나, 국회는 즉시 비상계엄 철폐를 의결하라. 하나, 군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에 경거망동해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주간경향(총 42 건 검색)
- 12·3 비상계엄, 헌법의 심판만 남았다(2025. 03. 10 06:09)
- 2025. 03. 10 06:09 정치
- 헌재, 탄핵심판 조만간 선고…‘중대한 법 위배’ 핵심 쟁점 윤 측 “2시간짜리 내란 어딨냐” 국회 측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열린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낸다. 윤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그를 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행위인지가 판단기준이다. 헌재가 선고한 역대 탄핵심판 7건 중 파면을 인용한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1건뿐이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형사재판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탄핵심판은 권한을 박탈해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다. 헌재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판단한다. 11회, 총 52시간에 걸쳐 진행된 헌재 변론 내용 중 선고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을 뽑아 짚어봤다. ①정당한 계엄이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2월 25일 최종변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주장은 ‘계엄이 정당했다’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임을 스스로 판단하고 ‘국익을 위해’ 계엄을 정당하게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비상사태의 근거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이익에 반해 입법·예산에 관한 권한을 남용했다, 북한 공작에 민주당이 합세해 체제 전복을 획책했다, 중국과 북한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 측은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척결하려고 한 민주주의 파괴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가비상사태라는 윤 대통령 판단에 합리적·구체적 근거가 있는지,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더라도 계엄이라는 수단을 사용했어야 하는지를 헌재가 판단한다. 국익이란 무엇인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도 결정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직접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 다만 1994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 계엄선포권을 규정한 헌법 제77조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언급한 적이 있다. 1971년 만들어진 특별조치법은 국가비상사태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해 사회 전 영역을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법이 위헌이라면서 “국가긴급권의 인정은 일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권력의 집중과 입헌주의의 일시적 정지로 말미암아 입헌주의 그 자체를 파괴할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따라서 헌법에서 국가긴급권의 발동기준과 내용, 한계에 관해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그 남용 또는 악용의 소지를 줄이고 심지어는 국가긴급권의 과잉행사 때 저항권을 인정하는 등 필요한 제동장치도 함께 마련해두는 것이 현대의 민주적인 헌법 국가의 일반적인 태도”라고 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특별조치법이 국가긴급권 발동 요건을 ‘중대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식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대통령이 마음대로 발동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요건에 맞는지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②나는 지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 때 군, 경찰의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에 대해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는 태도를 취했다. 국회 출입문을 막고 국회의원 연행을 논의한 게 모두 군과 경찰 스스로 한 일이라는 취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이 계엄 당일 받은 ‘조치사항’ 문서에 대해서도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 흔들기 전략을 폈다. 이들의 진술이 민주당 때문에 오염됐거나, 이들이 아예 민주당과 함께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헌재에서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선서를 하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말을 들었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는 말을 들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대통령의 지시 여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쟁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연설문을 최서원씨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국정 관련 문건 전달은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문건 유출은 큰 틀에서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게 근거가 됐다. 헌재는 당시 결정에서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는 청와대에서 많은 문건이 오랜 기간 동안 외부로 유출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번 윤 대통령 사건에서 국회 측은 “여러 증거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가 명백히 확인된다”며 “(윤 대통령이 지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군인과 부하들에게 자기의 죄마저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관이 서 있다. 한수빈 기자 ③계엄으로 입은 피해 없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법 위배행위인지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대성 요건’을 적용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파면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할 정도로 법 위배행위가 중대하다는 게 입증돼야 파면이 가능하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건은 법 위배가 중대하지 않다며 기각했고, 박 전 대통령 건은 법 위배가 중대하다며 인용했다. 중대성 요건을 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내놓은 주장은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 과정에서 계속해서 계엄의 의미와 파급력을 축소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계엄을 본래적 의미의 계엄이 아니라 야당에 대한 ‘경고용’이자 국민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몽용’으로 규정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실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무력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활동 금지와 전공의 처단 등이 담긴 포고령에 대해선 “계엄에 필요한 형식으로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며 “어떤 실행계획, 의지도 없었다”고 했다. 설령 계엄 선포가 법과 절차를 일부 위배했다고 할지라도 ‘중대한 위배’는 아니라는 뜻의 주장들이다. 국회 측은 계엄이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인 송두환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과연 이 사건에서의 위헌·위법보다 더 중대한 위헌·위법 사유가 과거이든 미래이든 또 있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송 변호사는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면 국회와 대화, 설득, 협상 등 노력을 시도하는 게 필요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난데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정의 최고책임자,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와 책무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 대통령실 실장·수석 일괄 사의···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항의?(2025. 01. 01 10:14)
- 2025. 01. 01 10:14 정치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월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1월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2월 31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지난해 12월 4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 대통령실 참모진이 일괄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기재부가 전했다. 기재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취재진의 관련 문의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 [신간] 지금 여기의 헌법은 왜 위기인가(2025. 01. 01 06:00)
- 2025. 01. 01 06:00 문화/과학
- 헌법의 탄생 차병직 지음·바다출판사·2만8000원 헌법을 안다고 하면, ‘그 나라의 정신을 안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출간돼 주목받은 <지금 다시, 헌법> 공저자 중 한 명인 차병직 변호사가 쓴 <헌법의 탄생>은 세계사의 맥락으로 헌법을 짚어본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권’이라는 말이 처음 헌법에 어떻게 등장했는지, 왜 현재 일본은 헌법의 자위권 해석을 두고 세계와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지, 이슬람 문화권 국가에서는 종교에 따라 헌법의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세계 각국의 헌법 탄생 과정을 살펴본다. 저자는 “헌법은 특정 국가의 발명품이 아닌 오랜 세월에 걸친 인류 공동체와 민족, 국가, 사회 공동체의 역사와 함께 서서히 형성되었다”라며 “시민들의 피와 저항으로 헌법의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역설한다. 아울러 헌법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해방 이후 한반도의 굴곡진 역사 속 지금 우리 헌법의 의미를 톺아보며 국가와 시민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지 질문한다. 똥 브린 넬슨 지음·고현석 옮김·아르테·4만4000원 가장 천대받는 자원이자 가장 많이 낭비되는 똥의 과학적 가치와 잠재력을 탐구한 책이다. 우리가 무시하고 혐오해 온 똥에 얽힌 과학과 의학, 고고학, 환경·자원 문제 등과 함께 똥이 담당하는 역할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하고 친환경 버스 연료가 되며 멸망한 문명을 추적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 똥의 가능성을 밝혀낸다. 책은 “똥에 대한 사회적 혐오는 과학적 근거가 아닌 문화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똥이 건강의 중요한 지표이자 미래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파리의 한국문학 전도사 임영희 지음·자음과모음·1만6000원 번역가인 저자가 프랑스에 한국 작품 250여권을 번역·소개하며 경험한 날들을 담았다. 책은 제3세계 문학으로 여겨졌던 한국문학이 프랑스 출판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어떻게 독자 마음을 꿰뚫게 됐는지 들려주며 번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한다. 동물 유토피아를 찾아서 룽위안즈 지음·량세환, 김영화 옮김·산지니·2만원 동물보호 활동가가 중국 판다 서식지부터 북유럽 모피 경매장까지 동물권 훼손 현장을 폭로하고 동물 보호를 알리기 위해 세계를 다닌 여정을 기록했다. 살아 있는 상태에서 쓸개즙을 채취당하는 곰과 모진 매질 속에서 동물 쇼를 하는 원숭이 등을 보여주며 그 고통을 만들어낸 사회구조를 고발한다. 다른 방식으로 먹기 메리 I. 화이트, 벤저민 A. 워개프트 지음·천상명 옮김·현암사·2만2000원 ‘먹방’ 콘텐츠 열풍 속 음식에 대한 인문 교양서가 나왔다. 책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요리하는 음식과 그 재료들에 대해 사회적 규범과 연관 지어 음식을 이해하는 낯선 방법을 제시한다. 세계 각국의 식탁을 보여주며 음식을 둘러싼 시대와 나라별로 엮인 다양한 욕망을 들춰낸다.
- 신간
-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쌍특검’은 거부권(2024. 12. 31 17:47)
- 2024. 12. 31 17:47 정치
- 최상목 대통령 권행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민주당이 정 후보자와 함께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의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심의해 의결했다.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지난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만 국민들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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