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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2,300 건 검색)

헌재, ‘불출석’ 조지호 경찰청장 다시 불러···오는 13일 신문기일 지정
헌재, ‘불출석’ 조지호 경찰청장 다시 불러···오는 13일 신문기일 지정
2025. 02. 05 13:37사회
... 형사재판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헌재의 신문기일 지정에 대해 조 청장 측 변호인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항암치료로 건강이 쇠약하고 감염...
조지호헌법재판소윤석열윤석열 탄핵 정국
[속보]헌재, “윤 탄핵심판, 오는 13일 조지호 증인신문”
[속보]헌재, “윤 탄핵심판, 오는 13일 조지호 증인신문”
2025. 02. 05 11:13사회
...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5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증인 조지호에...
윤석열 탄핵 정국
[속보]헌재, 김봉식 증인 채택···윤석열 측 신청 31명 중 8명 채택
[속보]헌재, 김봉식 증인 채택···윤석열 측 신청 31명 중 8명 채택
2025. 02. 04 21:21사회
... 신청했는데, 헌재는 이 중 8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중 김봉식 증인을...
헌재서 김용현 전 장관 직접 신문했던 윤석열, 오늘은 눈감은 모습 왜?
헌재서 김용현 전 장관 직접 신문했던 윤석열, 오늘은 눈감은 모습 왜?
2025. 02. 04 18:40정치
... 지난 4차 변론이 끝난 뒤 헌재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정한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5차 변론 진행에 앞서 “증인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고, 피청구인 본인(윤...

스포츠경향(총 223 건 검색)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악플러 고소했으나…헌재 “모욕죄 아냐”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악플러 고소했으나…헌재 “모욕죄 아냐”
2024. 09. 19 16:06 연예
최종범. 연합뉴스 고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풀려난 최종범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모씨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고, 헌재는 재판장 만장일치로 해당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21년 7월 최종범의 근황을 담은 기사에 “저런 X은 자살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는 댓글을 썼다. 이에 최씨 측은 정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같은 해 12월 인천지검은 정씨의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정 씨는 2022년 5월 헌재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당시 그는 “댓글을 단 건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헌재는 정 씨가 댓글을 단 경위와 횟수, 의미 등을 따져본 결과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종범은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현재 출소한 상태다.
‘수신료 분리징수 반발’ KBS, 헌재에 탄원서 2만 3000천건 제출
‘수신료 분리징수 반발’ KBS, 헌재에 탄원서 2만 3000천건 제출
2023. 08. 16 19:22 연예
KBS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낸 KBS가 분리 징수에 반대하는 탄원서 2만 3000여 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KBS는 16일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서면과 온라인으로 탄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국에서 2만3천114명이 제출했고, 이를 헌재에 냈다”고 밝혔다. 탄원서는 K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 효력정지 신청에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앞서 KBS는 지난 6월 방통위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자 개정 절차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의 40일보다 짧은 10일로 정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냈다.
김동연 지사 “여권, 헌법수호 입버릇처럼 말하며 헌재 결정 비판 옳지 않아”
김동연 지사 “여권, 헌법수호 입버릇처럼 말하며 헌재 결정 비판 옳지 않아”
2023. 03. 27 21:08 생활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정부와 여권의 반발을 비판했다. 김 이날 경기도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헌법 가치의 수호를 그렇게 입버릇처럼 외치면서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을 판결에 대해 여당에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긴동연 지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도 “만장일치든 5:4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적으로 수용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재 입법 유효 결정과 무관하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헌재 결정과 관련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비난한 바 있다.
사형제, 12년 만에 다시 위헌 심판대로…7월 헌재 공개 변론
사형제, 12년 만에 다시 위헌 심판대로…7월 헌재 공개 변론
2022. 05. 30 22:16 생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모습. 연합뉴스사형제도가 12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7월 14일 연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A씨다.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A씨의 동의를 받아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주교회의 측은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며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엄숙히 청원한다”고 했다. 2020년 말에는 염수정 추기경 등 한국 천주교 주교단 전원(27명)이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고,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1953년 제정 형법부터 존재한 사형제도는 1989년 2월 강도 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처음 헌재 심판대에 올랐다. 그 이듬해 추가 사건까지 모두 두 건을 다룬 헌재는 청구 기간이 지났다거나 청구인이 이미 사형 집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가 위헌 여부를 처음 판단한 것은 1995년 살인과 특수강간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B씨 사건에서다. 헌재는 이듬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헌재는 “인간의 생명이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만 이것이 서로 충돌하거나 생명 침해에 못지않은 중대한 공익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어떤 생명이 보호돼야 하는지 규준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악으로 선택된 사형이 아직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화 수준이나 사회 현실에 비춰 사형을 완전히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뿐 사형 역시 ‘제도 살인’이므로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2008년에는 이른바 ‘보성 어부 살인사건’을 심리하던 광주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사형제가 사상 두 번째로 심판대에 올랐다. 법원이 피고인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 판단을 구한 사례다. 헌재는 2010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론을 내렸지만 합헌 의견 재판관 5명 중 2명이 대상 범죄를 줄이거나 시대상을 반영해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입법부에 과제를 남겼다. 종교계와 인권단체들은 헌재가 7대2(1996년), 5대4(2010년)의 의견 변화를 보여온 만큼 10년여의 터울을 둔 이번 ‘3차’ 사형제 헌법재판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위헌 법률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헌재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 9명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적극 검토 의견을 낸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석태·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5명이다. 헌재는 7월 공개 변론에 청구인 A씨 측과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 등을 대심판정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당시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형사정책적 기능과 국민 여론, 법 감정 등을 종합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주간경향(총 26 건 검색)

헌재,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10일 변론 재개
헌재,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10일 변론 재개(2025. 02. 03 12:49)
2025. 02. 03 12:49 사회
지난 2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2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2월 3일 오전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같은 취지로 재기한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애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를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2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국회가 이들과 함께 선출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 같은 결정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1월 22일 1차 변론에서 최 권한대행 측의 증인신청 등을 기각하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지난 1월 31일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취지의 변론 재개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직무복귀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직무복귀(2025. 01. 23 10:15)
2025. 01. 23 10:15 사회
이진숙 방통위원장(오른쪽)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 측은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정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재적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방통위의 재적 위원은 피청구인(이 위원장)과 김태규 2인뿐이었다”고 했다. 이에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며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방문진 이사들의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각하한 것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은 방통위에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김태규 1인만 남게 해 그 자체로서 위원회의 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는 탄핵소추 사유는 “회피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KBS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를 부실하게 심사해 부적격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후보자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회의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45분 정도였다는 것만으로는 추천·임명 과정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며 “피청구인으로서는 방통위 구성·운영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최소화하고 방통위를 온전하게 구성해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국회에 방통위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취재진에 “헌법과 법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준 헌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 장주영 변호사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도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헌재가 엄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자신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묻지 못한 ‘검사의 공소권 남용’
헌재가 묻지 못한 ‘검사의 공소권 남용’(2024. 06. 17 06:00)
2024. 06. 17 06:00 사회
검사 탄핵심판 기각…재판관 9명 중 6명은 ‘공소권 남용’ 인정 “법원이 검찰권 통제에 소극적인데 탄핵심판 기각이 맞나” 지적 지난 5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책임을 물어 안동완 검사를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지난 5월 30일 기각했다. 결론은 기각이지만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명의 헌법재판관이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거나 불합리한 공소제기를 했다고 인정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 이어진 검찰의 재수사 등 유씨가 겪은 과정은 최근 몇 년간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정치적 편향, 불공정성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그해 유씨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2013년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거센 비판에 직면했고, 관여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2014년 안 검사가 애초 기소유예 처분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해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 국회는 이런 안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대법도 인정했는데…문제는 헌재 안 검사 측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유씨의 범죄혐의를 인지한 게 아니라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이었다며 유씨에게 보복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외부에서 수사 단서를 제공했고, 시민단체 고발장에 다양한 소스로 취재한 언론 기사 2건이 첨부돼 있어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 측은 언론이 검찰 수사 내용을 보도하고, 시민단체가 그 언론 기사를 활용해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그 고발장을 기화로 재수사를 벌인 일련의 과정을 보면 보복 의도가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21년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유씨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중요 증거가 새로 발견된 점을 소명하지 못했기에 검찰이 각하로 종결했어야 하는데도 재수사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문제는 헌재였다.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형사소송법은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 제3자의 고발권을 규정한다. 오로지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 체제에서 범죄 피해자 등이 직접 국가에 가해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제도를 둔 것이다. 그러나 고소·고발이 정치적 사건에서 악용된다는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피고소·고발인이 일단 수사 선상에 오른다는 점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한쪽에선 고소·고발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선 검찰이 고소·고발을 발판삼아 정치적 사건 수사로 나아간다고 주장한다. 급기야 검찰 측과 고발인 측이 내통한 의혹인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도 터졌다.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4월 11일 ‘검찰의 수사가 야권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저희가 원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고소·고발이나 국민적 의혹에 대한 수사 요청이 있어서 그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수사한다고 오해하는 것은 없었으면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 공소권 남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가 시민단체 고발 내용이 부실했음에도 고발 건을 배당받자마자 재수사에 착수했다며, 이는 공소제기를 통해 유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 검사는 고발건을 배당받은 다음 날 기소유예건을 처리한 검찰청에 긴급 공문을 발송해 기록을 급히 송부받고 그날 바로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 재판관은 고발장에 첨부된 언론 기사 2건은 의혹 제기 수준이라고 했다. 다른 증거자료가 없었는데도 안 검사가 즉시 대검찰청에 계좌 추적이 필요하다며 수사관 2명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재판관들은 “혐의를 다시 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재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종석·이은애 재판관도 기소유예 이후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었다며 “현저히 불합리한 공소제기였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시민단체 고발 취지는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의 연계성을 밝혀야 한다는 것인데 간첩 혐의가 모두 무죄였다며 기소유예를 번복할 만한 중요한 사정 변경이 아니라고 했다. 안 검사 측은 기소유예 때는 유씨가 탈북한 대학생 신분이고 모르는 사람인 ‘연길삼촌’ 지시를 받아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재수사를 통해 유씨가 재북 화교이고 연길삼촌은 그의 외당숙이라는 점이 밝혀졌다며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재판관은 이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를 번복하고 유씨 기소를 정당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은 아니다”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한 지난 5월 3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전문가 “헌재 결정에 시민의 관점 빠져” 결과적으로 헌재는 국회의 검사 파면 청구를 기각했다. 공소권 남용을 아예 부인한 재판관 3명에 더해 이종석·이은애 재판관이 불합리한 공소제기여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에 섰기 때문이다. 두 재판관은 안 검사를 파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 결정문에서 “헌법과 법률에는 검사의 법 위반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라며 “그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적절히 작동한다면 검사의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도 어느 정도 방지하거나 회복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권 견제를 법원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법원이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 대법원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이는 경우를 공소권 남용으로 본다는 법리를 제시한 적이 있다. 하지만 공소권 남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유씨 건이 최초였다. 법원이 검찰권 통제에 소극적인 마당에 정치적 책임추궁 절차인 탄핵 심판을 기각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법원 내부에선 검찰권 통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법원 내부 판례연구회에서 검찰의 수사 재량 남용을 법원이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장판사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범죄 처벌과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가 허용되지만, 그러한 수사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지 법원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비례성 원칙은 수사의 목적·동기가 정당한지, 수단이 적합한지, 수사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했는지, 기본권 침해보다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큰지를 말한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수사 목적의 정당성 심사와 관련해 “수사가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에 비해 급작스럽게 착수됐다거나 특정한 외부적 상황에서 개시됐다면, 그 외부적 상황과의 관련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헌재 결정에 ‘시민의 관점’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가서 혐의를 다툰다는 것 자체가 심적으로나 시간적·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과 고통이고, 바로 그런 점을 노리고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검사가 권한을 남용했는지, 남용으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생활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이것이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되는지였다”라며 “권력형 검사들의 행태를 헌재가 제대로 지적해줬어야 했는데 아쉬운 결정”이라고 했다. 유씨는 안 검사의 공소제기로 법정에 25번 나가야 했고, 죄 없음을 항변하기 위해 8년여간 공력을 쏟아야 했다. 반면 안 검사는 아무런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현역도 중대재해법 보호받아야”…헌재 찾은 ‘김 상병’
“현역도 중대재해법 보호받아야”…헌재 찾은 ‘김 상병’(2024. 06. 10 06:00)
2024. 06. 10 06:00 사회
김다민씨 “현역병에게도 적용 땐 채 상병과 같은 안전사고 없었을 것” 정부 무대응에 2년 넘게 끌어…“별개로 국회 입법 논의 필요” 지적도 현역병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다민씨가 지난 5월 2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2018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 뒤 국회는 산재 사망을 막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 따라 안전 예방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가 죽으면 기업의 대표이사까지 처벌된다. 안전을 경영방침으로 정하지 않거나, 사업 특성에 따른 위험·유해요인을 확인해 개선하지 않은 근본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현역병이 군 복무를 하다가 사망했을 때 중대재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강원 춘천시 한 육군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김다민씨(27)는 2022년 5월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역병을 중대재해법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는 해석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재가 선언해 달라는 청구였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현재 심리 중이다. ■직업군인 보호하는 중대재해법, 현역병은 배제 지난 5월 2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김씨는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이 군 내부망에 올린 중대재해법 관련 카드뉴스를 보고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거나,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중대재해법 보호대상인 ‘종사자’로 규정한다. 그런데 육군이 제작한 카드뉴스에는 이 종사자에 간부, 준·부사관,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 도급·용역·위탁업체 직원이 포함된다고 돼 있을 뿐 병사는 언급돼 있지 않았다. 김씨는 ‘중대재해법상 종사자에 병사는 포함되지 않느냐’고 군 측에 물었고, 군 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지난 5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직업군인은 중대재해법상 종사자에 해당하지만, 현역병은 법률에 의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업군인과 현역병이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며 사실상 함께 위험에 노출되는데도 직업군인이 복무 중 사망하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고, 현역병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꼈다. 김씨의 말이다. “부대에서 울타리의 덩굴을 쳐서 옮기고, 풀 정화, 대형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가서 질환을 얻게 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계급에 따라 하는 일이 같지는 않지만 작업과 훈련, 생활을 함께하는 존재들이었거든요. 중대재해법 적용을 차별할 만큼 (직업군인 등과)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똑같은 안전사고가 있을 때 현역병은 차별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현역병들은 각종 재난 때 수해 복구, 제설 작업에 투입되기도 한다. 김씨는 이런 법 해석이 현역병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면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이 병사로서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 바로 다음 날 전문하사로 임관해서 같은 상황(사고)에 놓였으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고 했다. 신분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지난 5월 30일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군기훈련 중 쓰러졌다가 사망한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법이 안전책임자에 대한 강한 처벌에서 나아가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립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현역병에게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씨는 중대재해법을 통해 군내에서 현역병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됐다면 채 상병 사건, 군기훈련 중 훈련병 사망 사건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군에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체화된 경험으로써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문화가 정착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은 안전문화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죠. 중대재해법을 통해서 전문적인 안전관리자가 배치된다면 그분들이 현장의 공기를 직접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안전교육을 몇 회 했고, 몇 명이 들었다는 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장병들에게 안전문화가 얼마나 체화됐는지 평가하고 다시 수정하는 시스템이 중대재해법을 통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요.” 현역병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게 현재 주류적인 해석이다. 헌재는 2012년 현역병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게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현역병이 복무 후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더라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2010년 법원 판결도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지급, 고용보험 적용과 안전사고로부터 현역병의 생명권을 보호할 것인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해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 2008년 헌재가 한 결정문에 쓴 내용이다. ■“믿을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이 병사 사명감도 높여” 병사의 권리를 말할 때 ‘군대 생활 편하게 한다’, ‘당나라 군대가 다 됐다’는 식의 비난이 따라붙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의지 없이 징집된 20대 초반 남성 중에서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헌법에서 유일하게 ‘신성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국방의 의무예요. 국방의 의무를 지고 병역을 수행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그 자체로 신성하고 자랑스러우면서, 사명감 넘치는 일이 돼야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남성들이 군 생활에 사명감을 느끼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아들, 친구, 연인과 같은 사람들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 병사로서 헌신하는 동안 국가 또한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매번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높은 분들이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에서 나아가 신뢰성 있는, 견고한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생명과 안전을 더 강력하게 보장하는 법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병사들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서 그 법과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게 확립돼야 해요. 내가 국가를 지킬 테니까 국가도 나를 지킨다, 이런 상호신뢰가 형성될 때 믿음직스러운 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5월23일 경기 연천군에서 실시된 육군 5포병여단 유격훈련에서 체조를 마친 장병들의 전투복이 흙먼지로 덮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 헌법소원에 무관심하다. 헌재는 국회의장,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이해관계기관에 의견을 내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명시적 답변을 보낸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김씨는 이해관계기관의 답변을 신속히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정부의 무대응 속에서 별다른 법률 공방 없이 2년 넘게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산업안전보건법이 국방행정과 관련해 법 적용을 일부 면해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법은 명시적인 예외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이 군 전체에 적용된다는 해석도 한다. 기자는 국방부에 지난 5월 30일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물었으나 국방부는 지난 6월 6일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헌법소원과 별개로 국회의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대재해법이 애초 종사자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 고교 현장실습생과 같이 고용방식에 따라 보호되지 못하는 노동자군이 생긴다는 것이다. 김미희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4월 ‘국방논단’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중대재해법 취지를 담아 군인 안전에 대한 군의 의무를 규정하자고 했다. 김씨를 대리하는 홍남희 변호사(홍클로버 법률사무소)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린 나이의 현역병들이 군대에서 사망하는 사고를 보면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아 장병들 보호에 태만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헌재가 헌법소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계기로 법과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현역병의 안전과 보호에 신경을 쓰면 좋겠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을 연구해온 손익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그 위험을 창출하는 쪽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중대재해법의 목적인 만큼 채 상병 사건 등 군내 안전사고를 중대재해법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군대에 간 현역병에 대해서는 더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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