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06 건 검색)
- 진화위, 형제복지원 수용 아동 31명 ‘해외 입양’ 첫 확인
- 2025. 01. 21 20:53사회
- ... ‘부랑자 선도’를 앞세워 시민과 어린이를 부산 형제복지원에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에 감금된 이들은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 형제복지원이...
- 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 수용 아동 31명 해외 입양 최초 확인
- 2025. 01. 21 17:14사회
- ... 통해 제기됐으나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아동 중 최소 31명이 해외 입양됐다. 해외 입양된 이들 중 친생모 17명의 신원도...
- 항소심 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책임 재차 인정
- 2025. 01. 16 16:08사회
- ...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약 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가 발효된 이후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 형제복지원
- 법무부, 37년만 인정된 형제복지원 손해배상 상고···피해자 “참담하다”
- 2024. 11. 28 15:20사회
- ... 항소이유서에도 “국가가 배상 의지는 있지만 위자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스포츠경향(총 12 건 검색)
- ‘꼬꼬무’ 첫 시청률 5.1%…형제복지원 사건 조명
- 2021. 10. 22 15:56 연예
- SBS 제공정규편성으로 돌아온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꼬꼬무)’가 시청률 5.1%를 기록했다. 2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 ‘꼬꼬무’는 첫 회 시청률 5.1%를 기록했다. 정규편성 첫 방송에서는 1980년대 초 부산에서 발생한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뤘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 선도’를 이유로 천 명의 미성년자와 일반인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 등을 강요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분 단위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장면은 장현성이 “어떻게든 막아”라고 외치며 열정적으로 반응한 순간이다. 윗선에 의해 형제복지원 수사가 중단된 대목이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김용원 검사와 피해자들 증언도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다. ‘꼬꼬무’는 오는 28일에는 ‘대한민국 악인열전 피도 눈물도 없이’ 편을 방송한다. ‘꼬꼬무’는 누구나 들어봤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는 역사 속 사건을 쉽게 풀어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즌제로 방영되다 이달부터 정규 편성이 됐다. 시즌 2까지 ‘장 트리오’로 불리는 장항준, 장도연, 장성규 입담으로 인기를 얻었고, 정규 편성과 함께 장항준 대신 배우 장현성이 합류했다.
- ‘그것이 알고 싶다’ 사라진 아이들의 비밀, 선감학원에서 형제복지원으로 숨겨진 일제의 그늘
- 2020. 08. 14 11:48 연예
- .그것이 알고 싶다‘. SBS 제공‘그것이 알고 싶다’ 8월 15일(토) 방송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일제 강점기에 세워져 40년간 운영된 ‘선감학원’의 실체를 파헤쳐본다. 2017년 어느 날, 한 무속인이 경기도 안산의 명산에서 기도를 드리고 난 뒤, 차를 타고 해변의 한 섬마을을 지나치다가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며 귀에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상한 체험을 한 무속인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지역을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 섬은 어디였을까? 그리고 울음소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섬의 이름은 선감도(仙甘島). 이곳에는 1942년 일제 강점기부터 1982년까지 ‘선감학원’이라는 소년 수용시설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소위 ‘부랑아’ 즉, 고아나 걸식아동을 구호한다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일하는 양이 적고 동작이 느리다면서 이제 머리통도 치고 조인트도 까고”, “새우젓에 구더기가 이렇게 간다고요. 그걸 우리는 먹었어요”, “밤마다 성폭행을 당해야 했어요”라는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처럼 참혹한 인권유린이 벌어졌다고 한다. ‘선감학원’에 온 아이들의 2/3는 부모나 연고가 있는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길에서 막무가내로 경찰이나 공무원들에 의해 ‘수집’되었다. 선감학원에 입소한 후, 가족이 있다고 말하면 무자비한 구타가 이어졌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력과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상당수의 아이들이 섬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갯벌과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아동 삼청교육대’라 불리는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는 국가였다. 경기도가 보관하고 있는 4,691명의 선감학원 원아대장 기록에 의하면 선감학원에서 사망한 아동은 24명. 그러나 피해 생존자들은 실제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말한다. 2017년, 전문가들이 GPR(지하탐지레이터) 탐사를 통해 선감도의 한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유골들을 조사한 결과, 매장된 시신은 150구 이상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진상규명과 유해 발굴은 숙제로 남아있다. 제작진은 피해 생존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선감학원’에 수용됐던 피해 생존자 중 성인이 된 이후 ‘형제복지원’으로, ‘삼청교육대’로 다시 끌려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왜 또다시 끌려가야만 했던 걸까? 아이들을 강제로 수용시켜 쓸 만한 인적 자원으로 개조하려던 일제의 계획은 해방 이후 군사정권에 그대로 대물림돼 각종 인권유린 시설을 탄생시켰다. 형제복지원, 서산개척단, 삼청교육대 등 수많은 인권유린 시설의 뿌리는 바로 일제가 만든 선감학원이었다. 그렇다면 누가 선감학원을 설립했고, 발전시켰으며, 은폐했는가? 취재 도중 밝혀진 더욱 놀라운 사실, 숨겨졌던 대한민국 사회복지사업의 어두운 그늘이 이번 방송을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8월 15일 광복절 토요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선감학원’의 실체를 파헤치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실책이 어떤 비극으로 이어졌는지를 고발하고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 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눈물의 사과 “인권침해 실상 제대로 규명 못해”
- 2018. 11. 28 00:00 생활
-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인권침해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총장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한종선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 들인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만나 당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과문을 읽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이어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였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형제복지원 감금범죄의 근거가 됐던 당시 정부훈령과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의 특수감금죄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정부가 법률에 근거없이 내무부훈령을 만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형제복지원 수용시설에 감금했다”며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는데, 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재발방지도 약속했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복지원 자체 기록만 봐도 폐쇄될 때까지 12년간 운영되는 동안 513명이 사망했고, 그들의 주검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수사와 수사축소 의혹까지 제기됐고, 재조사 끝에 문 총장은 지난 20일 법원의 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 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위헌인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다. 이후 검찰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당시 수사 검사와 수사관, 검찰 지휘부, 수용자 등을 상대로 불법수용과 인권침해, 수사방해 등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수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입장을 밝히면서, 과거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이 비상상고 재판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문 총장이 비상상고한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 대법에 비상상고…재심과 다른 이유는?
- 2018. 11. 20 19:00 생활
- 참혹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지만 관련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이 30여년 만에 대법원 재판을 통해 이뤄진다. 대검찰청은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로 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 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로 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 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비상구제절차다. 검찰은 “위헌인 내무부 훈령 410호가 적법하고 유효함을 직접적 근거로 삼아 특수감금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심판의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당시 ‘부랑인을 임의로 단속할 수 있게 하고, 수용인들의 동의나 수용기한도 없이 수용시설에 유치하도록 한’ 내무부 훈령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 훈령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다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훈령이 법률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훈령이고, 부랑인 등의 개념이 극히 모호하며, 수용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고, 법에 근거 없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적법절차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지난 9월 13일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문 총장에게 권고했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복지원 자체 기록만 봐도 폐쇄될 때까지 12년간 운영되는 동안 513명이 사망했고, 그들의 주검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개혁위는 “위헌·위법인 내무부 훈령 410호를 적용해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등 원생들에 대한 특수감금 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당시 판결은 형사소송법이 비상상고의 대상으로 규정한 ‘법령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에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문 총장이 권고를 수용해 비상상고를 청구하면서 형제복지원 재판이 열렸던 1987년 이후로는 31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이 나온 때로부터는 29년 만에 대법원의 사건 심리가 다시 이뤄지게 됐다. 비상상고된 사건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된다. 다만 대법원 심리를 통해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미 확정된 무죄의 효력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판결이나 소송 절차에서 위법이 발견됐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인 비상상고는 원심이 증거 등을 부당하게 판단해 생긴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거나 적용된 법이 위헌으로 결정됐을 때 진행하는 ‘재심’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검찰의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무죄를 선고한 원 판결을 파기할 수는 있지만, 그 효력이 이미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주간경향(총 4 건 검색)
-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참상(2022. 08. 26 15:26)
- 2022. 08. 26 15:26 사회
- ㆍ‘국가 범죄’ 인정까지 35년… 이젠 비극 멈출까 지난 8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관련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인 피해자 박순이씨의 손을 최승우씨가 잡고 위로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그때는 형제복지원이나 나라를 원망하기보다 아버지랑 할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내를 안 찾았나.” 최승우씨(53)는 1986년 10월 집으로 돌아왔다. 4년 만의 귀가였다. 중학교에 갓 입학한 최씨가 1982년 갑작스레 사라진 후 할머니는 실종신고를 했다. 어디서도 그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두 살 터울 남동생마저 종적이 묘연해지자 집에 비상이 걸렸다. 최씨의 원망과 달리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수용생활은 더 길어졌을 것이다. 아버지는 막연한 추측에 의지해 형제가 갇혀 있던 형제복지원을 찾았다. “내 자식 있는 거 안다. 안 내보내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난동을 피운 끝에 최씨 형제를 되찾았다고 했다. 사실이야 어떻든, 최씨에게는 누구라도 원망할 사람이 필요했다. 형제는 실종 전과는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봤고, 폭력을 배웠다. 구타와 성폭행을 당했다. 최씨가 열일곱 살, 동생은 열다섯 살이었다. 귀가 첫날 바라본 부산 송정의 바닷가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해안선을 따라 철조망이 늘어서 있었고, 사이사이 무장한 군인들이 보였다. 최씨는 두려웠다.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선 자칫하면 또 잡혀간다’고 생각했다. 기껏 돌아온 집을 제 발로 다시 나갔다. 비극이 계속됐다. 한동안은 잘 곳이 없어 부산 동천강 인근에서 동생과 노숙을 했다. 여자친구를 만나 정착을 꿈꾸던 때도 있었다. 둘 사이의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최씨가 형제복지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여자친구 집에서 알게 됐다. “부랑아 출신은 안 된다”는 반대에 부딪혔다. 아이는 입양 보내졌고, 여자친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때 한국을 떠나기도 했다. 형제복지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밤이면 악몽이 찾아왔다. 중학교 1학년 최씨가 경찰관에게 붙잡혀 형제복지원에 인계된 날, 형제복지원 중대장에게 맞아 머리가 터지던 날, 하루가 멀다고 성폭행을 당하던 날, 이빨이 깨지고 생니가 뽑히던 날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꿈을 꾸지 않으려 밤새워 마시다 보니 알코올 중독이 됐다. 툭하면 경찰과 싸워 교도소도 들락거렸다. 역시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동생은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씨의 말대로 그의 삶은 “온전치 않았다.” 최씨의 갈 곳 없는 원망을 오랫동안 짊어져야 했던 아버지는 지난해 숨을 거뒀다. 최씨는 임종을 앞둔 아버지에게 그간의 빗나간 원망을 사죄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었구나, 국가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스스로 알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가 지난 8월 2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근식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침해 국가가 빠르게 대처했다면 그의 삶은 조금은 달라졌을지 모른다. 국가가 나서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지난 8월 24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판단했다.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했다. 1987년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 원생 3000여명이 퇴소조치된 지 35년, 1960년 형제복지원 전신인 형제육아원이 부산에 최초로 설립된 지 62년 만이었다. “국가는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첫 번째 권고사항을 읽어내려가자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형제복지원 피해자 박순이씨(51)는 얼굴을 감싸쥐고 눈물을 흘렸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잡혀간 박씨는 형제복지원에서 7년을 살았다. 또 다른 피해자 연생모씨(54)는 고개를 숙이고 이마를 짚었다. 연씨는 중학생이던 1983년 낡은 옷을 입고 다닌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붙잡혀 형제복지원에서 4년을 보냈다.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연씨는 사람이 많은 곳이나 공간이 협소한 곳에 가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연씨는 몸을 떨면서 “제일 시급한 게 트라우마 치료입니다. 치료할 수 있도록 길 좀 열어주십시오. 몸이 마비가 오고 떨려서 미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형제복지원은 군인 출신 박인근(2016년 사망)이 설립한 민간 사회복지법인이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를 일부 민간인들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가 묵인 또는 방조한 ‘국가범죄’라고 봤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박창범씨의 어린시절 사진. 국민학생이던 박씨는 1984년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다가 2년 만에 한쪽 눈이 실명된 채 돌아왔다. 박씨 어머니 제공 학생과 아동들의 시설 수용에 공권력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상당수의 피해자가 경찰의 손에 붙들려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다. 최승우씨도 1982년 봄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씨의 가방을 뒤져 빵과 우유를 발견하고는 다짜고짜 “훔친 게 아니냐”며 절도범으로 몰아갔다. “학교에서 줬다”는 최씨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길로 최씨는 형제복지원에 보내졌다. 최씨는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도 사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형제복지원에 보냈다”고 했다. 불법 단속과 감금의 근거를 제공한 건 정부였다. 내무부는 1975년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훈령(통칭 내무부 훈령 제410호)을 제정한다. 이 훈령에 따르면 시·군·구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구성한 부랑인 단속반은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을 어떤 형사 절차도 없이 무기한 강제수용할 수 있다. 법령도 아닌 훈령으로 시민의 신체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을 경찰 등에 부여했다. 더 큰 문제는 부산시가 손이 많이 가는 부랑인 단속 권한을 형제복지원에 넘기면서 발생했다. 부산시는 1975년 형제복지원과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해 형제복지원이 직접 부랑인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원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형제복지원은 마구잡이로 학생과 아이들을 잡아갔다. 왜 피해자들은 돌아가지 못했나 코앞으로 다가온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은 부랑인 단속 강화 흐름에 기름을 부었다. 1981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국무총리실로부터 ‘걸인이 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후 “88년 올림픽 개최 이전 서울 거리에 걸인이 없도록 하라. 걸인 중 정상적인 사람이 40%가 된다는데 대공적 용의점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부랑인 몰이가 시작됐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향직씨(51)는 중학교 1학년 때인 1984년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다. 그날은 가출했던 이씨가 마침 장을 보러 거리에 나온 아버지에게 붙들린 날이었다. 이씨 아버지는 번잡한 부전시장에서 이씨가 또 도망을 갈까봐 “이노마 순 꼴통이니까 감옥에 보내라”며 이씨를 파출소에 맡겼다. 화가 나서 한 얘기였지, 파출소에서 잠깐만 이씨를 봐달라는 얘기였다. 아버지가 장을 보러 간 사이, 부탁을 받았던 경찰이 근무를 교대했고 파란색 운동복에 완장을 찬 형제복지원 사람들이 파출소에 들어왔다. “오늘 뭣 좀 있었요?”라는 그들의 말에 한 경찰관이 “저기 뭐가 있긴 한데” 하며 이씨를 가리켰다. “그 안에 가서는 알려진 대로 허구한 날 맞고 기합 당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했다”고 이씨는 말했다. 귀가 후에 물으니 아버지는 “(경찰들이) 아가 도망갔다는데 어데서 찾노”라고 했다. 진실화해위가 1985년 신병인수인계대장과 1986년 부랑인수용일보를 분석한 결과, 2년간 부랑인 단속·인계에 관여한 경찰·공무원은 최소 3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찰은 2700여명이었다. 당시 부산시 경찰의 총 정원이 5808명이었다. 단순 계산하면 부산 경찰의 절반가량이 부랑인 단속에 관여한 셈이다. 전폭적인 국가의 지원 속에 형제복지원은 규모를 급속히 불렸다. 형제복지원을 거쳐간 입소자는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명에 달한다. 이 기간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한 해는 1984년으로 수용자가 4355명에 달했다. 1987년 1월 촬영된 부산 형제복지원의 전경. 당시 수용자 폭행 치사 사건이 발생하며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왜 피해자들은 돌아가지 못했을까. 형제복지원이 완전히 사회와 차단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학생이던 이상명씨(49)는 1985년 여름 형제복지원에 인계됐다. 이씨는 “‘집에 보내달라’는 소리 자체가 ‘나 좀 때려달라’는 소리다. 집에 편지를 쓰게는 해준다. 그런데 편지가 집으로 안 갔다”고 했다. 군인 출신 박인근이 세운 형제복지원은 군대처럼 움직였다. 실질적인 관리자는 중대장이었다. 소대별로 소대장이 있었고, 그 아래 서무 1명, 조장 3~4명이 있었다. 1986년 기준으로 48개 소대에 각각 60~90명의 원생을 배치했다. 이씨는 “소대에서 누구 하나가 잘못하면 소대장이나 서무가 중대장한테 깨지고 온다. 그러면 조장들이 문제된 애를 부직포 같은 것으로 말아놓고 85명한테 때리라고 한다. 단체로 안 맞으려면 때릴 수밖에 없다. 나도 곡괭이 자루로 100대 가까이 맞아서 아직도 왼쪽 다리를 전다”고 했다. 수용자 최소 657명 사망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1975~1988년까지 형제복지원에서는 최소 657명의 수용자가 사망했다. 기존에 확인된 사망자 552명보다 100여명가량 많다. 맞아 죽는 사람도, 병에 걸려 죽는 사람도 많았다. 한 소대에 많게는 90명씩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 전염병에 취약했다. 1986년 형제복지원의 결핵사망률은 0.41%로 당시 일반인구의 결핵사망률(0.014%)에 비해 29.2배 높았다. 피해자 설수영씨(54)는 1974년 여섯 살 때 형제복지원에 끌려갔다. 설씨는 “피부병을 앓는 애들이 늘어나니까 피부병에 효력이 있다며 드럼통에 소금물을 받아놓고 차례대로 들어가 씻게 했다. 멀쩡한 애들도 다 옮았다”고 했다. 약물로 수용자들을 통제하려 한 흔적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이 1986년 1년간 클로르프로마진(일명 CPZ·조현병 증세 완화제)을 25만정 구입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인 바리움, 달마돔 등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약물은 형제복지원 내 정신요양원 수용자들뿐 아니라 이른바 ‘근신소대’ 원생들에게도 처방됐다. 형제복지원은 자신들의 통제에 반항하는 수용자들을 근신소대로 분류해 따로 관리했다. 실종 가족을 찾으려는 시도는 대부분 수포로 돌아갔다. 형제복지원이 수용자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이 찾아와도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오기재와 부실한 자료 관리는 현재도 피해회복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생년월일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용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국가손해배상 청구에 나서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한다.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향직씨는 “입소카드를 만든 것도, 관리한 것도, 분실한 것도 모두 대한민국이다. 왜 이제 와서 피해자들이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실종자가 형제복지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왔을 때는 가족에게 거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 최모씨는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왜 아버지를 돌려주지 않느냐’고 묻자 아버지를 데려가려면 돈을 내야 한다며 200만~300만원을 요구해 모시고 나오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형제복지원장 박인근이 1987년 1월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고보조금 받고 노동력도 활용 형제복지원 측은 부랑인 수용을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한편, 수용자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며 재산을 불렸다. 형제복지원은 수용자들을 동원해 산을 깎아 수용시설을 세우는가 하면, 돈을 받고 수용자들을 건설현장에 파견했다. 복지원 안에 낚싯바늘공장, 봉제공장 등을 들여 제품을 생산하기도 했다. 복지원 측은 임금을 모아 수용자들이 시설을 나갈 때 자립적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았다는 수용자는 많지 않다. 복지원 내 봉제공장에서 2년간 근무했던 이향직씨는 귀가 후 아버지와 함께 형제복지원을 찾아가 14만원을 받아냈다. 이씨는 “당시 사회에 나와 봉제공장에서 일했는데 그때 첫 월급이 딱 14만원이었다. 2년 동안 일한 대가를 한 달치 월급만큼 준 것”이라고 했다. 형제복지원이 문을 닫은 뒤에도 피해자들과 가족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박창범씨(50)는 초등학생이던 1984년 겨울방학 때 실종됐다가 1986년 겨울 피투성이가 돼 돌아왔다. 멀쩡했던 아이는 한쪽 눈이 실명됐고, 다리를 절었으며, 지적장애 증상을 보였다. 하루에도 여러 번 불안증상을 보였고, 밤에 불을 끄면 잠을 자지 못했다. 박씨의 어머니는 나중에야 아들이 형제복지원에 있었음을 알게 됐다. 어머니는 10대였던 박씨가 50대가 될 때까지 30여년간 그를 돌봤다. 박씨 어머니는 “살아 나온 사람 중에 아들이 제일 심한 것 같다. 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가는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을 알고도 묵인했다. 1982년 2월 피해자의 가족 A씨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형제복지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도리어 A씨를 무고죄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87년에는 또 다른 피해자의 아버지 B씨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부산시 공무원들과 안기부가 회유해 고소를 취하했다. 문제가 불거지고도 단죄는 없었다. 검찰은 1987년 살인죄가 빠진 특수감금, 횡령 등 혐의로 박인근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3차례에 걸친 상고심 끝에 횡령 혐의 등만 일부 인정해 박인근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벌금도 없었다.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박인근의 특수감금 혐의를 무죄로 본 대법원 판단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이를 기각했다. 피해자 이상명씨는 “원장이나 전두환이나 우리한테 사과 안 하고 죽어버렸다.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이 미치겠다”고 했다. 35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진실화해위의 조사는 미완이다. 정부가 권고대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내놓을지부터 미지수다. 진실화해위 권고에는 강제력이 없다. 박인근 일가에 대한 재산 환수를 권고사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막판까지 논의했지만, 이번 결정에서는 빠졌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진실규명이 전체 신청자 544명 중 191명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오는 12월까지 추가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받아 조사결과를 순차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 특집
- [시사 2판4판]‘국가 폭력’ 형제복지원, 35년간 지연된 정의(2022. 08. 26 14:59)
- 2022. 08. 26 14:59 정치
- 시사 2판4판
- [내 인생의 노래]‘바위섬’-형제복지원 수용자들 기억의 노래(2016. 12. 19 14:36)
- 2016. 12. 19 14:36 문화/과학
-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분들이 모여 노래를 부를 때면 누구든 빼지 않고 부르는 노래가 있다. 바위섬. 1984년에 발표돼 널리 불려진 이 노래를 28년이 지나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분들의 입을 통해 다시 듣게 되었을 때, 잊어버렸던 세월이 되돌아온 듯했다. 바위섬은 1984년 소록도 한센병 회복인 마을에서 영감을 받아 배창희씨가 작사·작곡한 노래로, 당시 전남대 학생으로 1980년 광주민중항쟁에 참여했던 김원중씨의 첫 앨범 에 실려 발표된 곡이다. 당시는 광주 5·18을 말하고 기억하는 곡은 군부에 의해 모두 검열되고, 금지되었던 시절이었다. 때문에 소록도에서 영감을 받아 광주 5월의 고립상태를 상징하던 이 노래 역시 금지되지 않을까 염려되었지만, 다행히 입에 입을 타고 대중에 널리 전파되어 1980년대에 인기 대중가요가 되었다. 그렇게 대중으로 퍼져가던 노래가 소록도와 광주의 공간을 넘어 형제복지원 수용소 한편 제27소대 근처에서 매일 밤 한 수용자의 노랫소리로 울려퍼졌다고 한다. ‘폭풍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섬과 흰 파도라네.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이제는 갈매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이 노랫말이 울려퍼질 때, 빼앗긴 보금자리에 대한 한탄과 집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리운 마음이 뒤엉켜 눈물이 났다고 한다. 형제복지원 수용자라면 기억하는 노래. 당시 9살, 12살, 15살 소년들이 39살, 42살, 45살 성년이 되어 형제복지원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며 흩어져 있던 자신들의 존재 증명과 기억을 증언해주는 노래가 된 것이다. 1960년대부터 존재한 형제복지원에 1975년 이후 박정희 정권은 모호한 부랑인의 정의와 범위를 내세워,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사회정화사업으로 부랑인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였다. 그렇게 불법 수용되고 인권유린이 자행된 형제복지원 사건은 김용원 검사의 수사와 함께 1987년 2월 한 원생이 구타로 맞아 죽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해 3월 22일 30명이 넘는 원생들이 형제복지원을 탈출하며 세상을 경악케 하고 분노케 했다. 신민당의 조사 등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듯했지만, 6월항쟁의 거대한 민주화 물결 속에 다시 조용히 수면 아래로 잠겨버렸다. 그 후, 9살 나이로 12살 누나와 함께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한종선씨는 형제복지원 폐쇄 이후 20여년 만에 찾은 아버지와 누나가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음을 알고 2012년 국회 앞에 나와 1인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국회 앞에서 처음 만난 한예종 전규찬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형제복지원에서의 기억을 고스란히 글과 그림으로 담아 (한종선, 전규찬, 박래군 공저)라는 책을 발간하고 고발자로 세상에 나선다. 그리고 형제복지원 사건은 25년 만에 그 침묵을 깨고 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국가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다시 침묵하고 있다. 야만의 시간,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고립된 형제복지원에서 불려진 바위섬은 아직 그 고통의 기억을 끊지 못했다.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은 명예회복과 국가의 사과를 받기 위해 다시 모였다. 더 이상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리는 절실한 외침들이 수용소 한편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소록도, 광주, 그리고 형제복지원이라는 고립된 시공간을 넘어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한국 현대사의 대감금의 역사였음을 인식하고, 시민이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매개로 기억되기를 소망해본다.
- 내 인생의 노래
- 형제복지원 특별법도 민생과제다(2016. 05. 10 17:33)
- 2016. 05. 10 17:33 사회
- ㆍ잔혹한 인권유린 등 ‘비리의 수용소’에 대한 진상규명 법안 국회서 4년간 표류 “제가 19대 국회에서 가장 애쓴 것 중 하나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왜 형제복지원에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의심스러워서’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부랑인으로 의심돼서 만에 하나라도 사회질서를 해칠까 의심스러워서 형제복지원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집 앞에서 놀고 있던 아이였거나 도시에 왔다 길을 잃은 지방 사람이었습니다.”(2016년 2월 2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 마무리 발언 중) 2년 전 발의 아직 상임위 문턱도 못 넘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여전히 ‘피해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배·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3년간 피해 생존자들과 진선미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신문·방송을 통한 여론화, 진상규명법 발의, 국가기록원 자료 제출, 단식, 삭발식, 토론회, 그림 전시회, 외신과의 인터뷰, 기자회견 등 각양각색의 활동을 벌였으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법’ 처리는 20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3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발의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은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19대 국회 회기 종료 시점인 이달 29일까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법’의 상임위인 안전행정소위는 11일에 한 차례 남아 있다. 이날 법안이 통과돼야만 19일 전체 회의에서 다뤄질 기회라도 얻는다. 지난 2년간 상임위 심의를 넘어가지 못했으며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여야 합의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본회의에 가기도 쉽지 않고, 본회의에 가더라도 행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6일 과의 통화에서 “11일 회의가 있으니 기회는 남아 있는 셈이다. 아직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당내에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라면서도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서 진상규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 보상은커녕 사과도 못 받아”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이슈는 19대 국회에서는 해결이 어려워질 전망이지만 ‘국제적 이슈’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P통신은 지난달 19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상세히 다루며 ‘S. Korea covered up mass abuse, killings of vagrants’(한국이 부랑아들의 집단적 학대와 살인을 은폐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했다. AP통신은 부산 개성중 2학년이던 시절 밤 늦게 귀가하다 경찰로부터 도둑으로 몰려 강제로 형제복지원에 입소한 뒤 상습 성폭행을 당한 최승우씨의 사례 등 형제복지원 입소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와 복지원 내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행위를 상세하게 전했다. 부산시 문건을 찾아내 복지원이 원생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하고 임금 170만 달러(약 19억500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찾아냈다. AP통신은 무엇보다도 ‘권위주의 정부 시절 벌어진 인권참사를 민주화 이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AP통신은 “정부 고위층에서의 조직적인 은폐로 인해 지금까지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성폭행과 살인에 대해 누구도 처벌 받지 않고 있다. 현 정부도 증거가 너무 오래됐다는 점을 들어 야당의 조사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 수천 명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상은커녕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정태 행자부 사회통합지원과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은 2000년대 중반 설치됐던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 자신과 관련된 문건을 제출했어야만 했다”며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졌던 만큼 각 사건에 대해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준민 형제복지원대책위 사무국장은 “상당수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이 사건 당시 어렸고, 시설 폐쇄 이후 뿔뿔이 흩어져 사건의 피해를 증언하기 어려웠다. 국가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피해 증거를 모으고 진상규명을 하라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인데, 거꾸로 증거가 부족해서 어렵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의 상세한 보도가 나간 뒤 프랑스 르몽드, 영국 데일리메일, 독일 타게스차이퉁 등도 형제복지원 사건을 보도했다. CNN과 한 스페인 방송사도 이달 초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을 취재해 갔다. 진 의원은 AP통신의 보도가 나간 뒤 같은 달 28일 TBS 교통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엄청난 충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점점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고, 수많은 나라의 인권참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득력과 국가의 품격이 너무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은 2014년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발의됐다. 국회는 그해 3월 25일 진선미 의원 등 야당 의원 54명이 발의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의 소관 상임위를 보건복지위로 배정했다. 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지면 복지부가 관할할 수 있는 ‘시설비리’에 조사내용이 국한되고, 박 원장의 불법행위를 눈 감아주고 뒷돈을 받고 납치에 가담하기까지 한 정황이 있는 구청·경찰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손쓰기 어렵다며 피해 생존자들과 인권단체들은 반발했다. 진선미 의원실 측에서도 오늘날의 행정자치부에 해당하는 내무부 훈령이 형제복지원 문제의 발단이 된 만큼 책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안행위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부 반대 입장, 법안 처리 계속 지연 신민당이 1987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85년 당시 형제복지원 수용자 3948명 중 3755명이 경찰에, 193명이 구청에 의해 끌려왔다. 1987년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이 구속됐을 때 부산시장이 직접 수사 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박인근을 풀어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복지재단과 부산시, 구청, 경찰 간의 유착관계는 형제복지원 진상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법안은 7월 18일 재발의돼 안행위에 배정됐다. 행정부는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30년 전 부산 정·재계과 박인근 일가와의 비리 연계의혹 등을 캐내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의원실 측에서는 나름 합의를 시도해봤으나 장관 및 주요 보직자들이 바뀌자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은 지난해 5월에는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삭발농성을, 11월에는 단식농성을 진행했으나 이슈가 되지 않았다. 서울 용산구 해방촌에서 형제복지원 참상을 고발하는 한종선씨의 그림 전시회도 열었다. 그럼에도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TBS 교통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창 논의될 때) 안전행정부(현 행자부)에서 계속 막힘이 있었다”며 “초기에는 유정복 당시 장관이 적극적이었지만 장관들이 네 번 교체되면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계속 미뤘다. 2015년 11월 27일 안전행정소위 속기록을 보면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대한 반영해서 논의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더민주의 한 관계자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방영된 직후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으나 이를 이어가기 쉽지 않은 이슈다. 과거사인지라 관심 있는 정치인도 많지 않다. 부처에서도 반대가 거세다. 이런 이슈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해결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지역 초선 의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20대 국회에서는 수월해질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1985~1986년 180명이나 사망 형제복지원에 부랑인들을 수용한 근거는 1975년 공포된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훈령 410호와 1971년 부산시와의 업무협약이었다. 내무부 훈령 410호는 걸인과 껌팔이 등 도시 빈민들을 광범위하게 부랑인으로 규정하고, 구청·경찰 공무원들이 동의 없이 이들을 강제로 수용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이 조치는 전두환 정권 시기인 1980년대가 되면서 더욱 활발하게 시행된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부랑인들을 한곳에 가둬 도시의 범죄율을 낮추고 외국인들에게 깨끗하게 보이도록 할 목적이었다. 1986년 12월 초 김용원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현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가 울주군의 한 목초지에서 대규모 목장공사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기면서 형제복지원 수사가 시작됐다. 박인근 원장이 형제복지원 입소자들을 공사현장에서 불법 감금해 강제로 노동에 동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혐의가 조금씩 드러났다. 병원과의 석연찮은 거래 의혹도 있었다. 형제복지원 내부 문서에 따르면 1985~1986년 180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55명의 사망증명서를 의사 정명국씨(사망)가 발행했다. 정씨는 허위진단서를 발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젊은 김 검사의 수사는 속도를 내씨만 곧바로 외압에 부딪혔다. 김 검사가 1997년 1월 17일 박인근 원장을 구속하자 이튿날 김주호 당시 부산시장으로부터 “박인근 원장을 빨리 풀어줘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검찰 내부로부터의 압력도 거셌다. 1987년 3월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면서 정권 차원에서는 민심이 들끓을 이슈를 최대한 만들지 않도록 덮고 싶어했다. 김 검사는 3000명이 넘는 수용자들을 감금해 목장 건설에 동원했으며, 정부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부산시 공무원 및 정·관계 핵심인사들과의 유착 혐의는 손도 대지 못했다. 1심 법원은 징역 10년에 벌금 6억8178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불법감금을 인정하지 않아 박 원장은 횡령에 대한 혐의만 적용돼 징역형 2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6월 항쟁이 불붙으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은 역설적으로 관심의 뒤편으로 밀려났다. 1988년 복지원 폐쇄로 4000여명에 달하던 원생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2012년 출소 당시 9살이었던 피해 생존자 한종선씨의 국회 앞 1인 시위와 출간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2013년 결성된 형제복지원대책위의 자체 조사 결과 현재까지 알려진 형제복지원 사망자 수는 55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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