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1 건 검색)
- 민주당, ‘횡재세’ 대신 은행 출연요율 상향 법안 등 당론 추진
- 2024. 06. 12 16:10정치
- ...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기존에 민주당이 추진하던 ‘횡재세’ 세목 신설이 포함되진 않았다. 일각에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은행이 얻은 막대한 이윤에 비해 약한...
- 민주당, 당론 추진한 횡재세 속도조절…종부세 완화 이어 감세정책으로 후퇴
- 2024. 06. 02 21:04경제
- ...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앞둔 지난 4월22일에도 횡재세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횡재세는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외부 요인으로 초과수익을 올렸을 때 매기는 세금이다....
- 횡재세민주당감세종부세
- [단독]횡재세 도입 속도조절 나선 민주당···“기여금이나 출연금 강화”
- 2024. 06. 02 16:06경제
- ... 앞둔 지난 4월22일에도 횡재세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유럽 국가들, 코로나 이후 도입해 취약계층 지원 횡재세는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외부 요인으로 초과수익을 올렸을 때 매기는 세금이다....
- 횡재세민주당감세종부세
- 이재명 “대통령에 민심 전달…횡재세 도입도 제안” 영수회담 의제될까?
- 2024. 04. 22 09:58정치
- ... 내린다는 불신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얘기한 바 있다. 실질적 조치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 영수회담횡재세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13)횡재세는 반시장적 제도인가(2022. 11. 18 11:20)
- 2022. 11. 18 11:20 경제
- ㆍ스페인·이탈리아 등 도입…정부는 반대 입장 “유가가 상승하면 왜 정유사의 이익이 늘어나느냐? 조금 마법함수와 같은 게 있지요.” 이 발언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정유사들은 원재료인 원유를 구매해 정제해 만든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판매한다. 원재료인 원유의 가격이 오르면 이를 얼마나 판매가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정유사들의 수익성이 달라진다. 유가 상승기에는 매번 정유사의 이익이 급속도로 커졌다. 이를 이 발언자는 ‘마법함수’라고 표현했다. 같은 사람의 다른 발언을 살펴보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7월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칼텍스 본사 앞에서 재벌 정유사의 폭리를 규탄하고, 정부에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알뜰주유소는 그 세금(유류세) 인하 효과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 주유소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함에 있어서도 그 효과가 시차를 두고 상대적으로 조금 굉장히 천천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4대 정유사들에 직접 공급을 받는 주유소들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간에 유류세 인하 효과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 이상을 판매가에 반영하는 정유사들이 유류세의 인하분을 바로 판매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다. 지난 7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횡재세에 대한 추 부총리의 입장을 물었다. 추 부총리는 ‘마법함수’ 등 정유사의 시장지배력에 대해서는 여러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지만, 횡재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렇게 말이다. “저는 그들이 법인세를 제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횡재세 이런 접근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외부 요인으로 얻은 과도한 이익에 부과 횡재세(windfall tax)란 기업이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닌 특정한 운이나 외부 요인으로 얻은 과도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영어로 횡재를 뜻하는 윈드폴(windfall)은 ‘바람에 떨어진 과일’에서 유래했다. 횡재세보다 더 많이 사용된 비슷한 단어로 ‘초과이윤세(excess profit tax)’가 있다. 초과이윤세는 역사 속에서 여러차례 도입된 적이 있다. 학계의 기존 연구에서도 ‘물가 상승 국면에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들이 판매가를 인상하며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며 누리는 이윤’이라고 정의됐다. 현재의 국면에선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원재료 비용 증가를 상회하는 판매가 인상으로 횡재 이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공론장에선 횡재세라고 부르고, 법률에선 초과이윤세란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할 뿐이다. 국내에서 지난 4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정유사에 횡재세를 거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국내에서는 처음 제기했다. 필자도 지난 7월, 이 지면을 통해 물가대책으로 횡재세를 거둬 대중교통 지원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그 이후 용혜인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국회에 횡재세 도입 법안을 법인세법 개정안으로 발의했다. 앞선 추 부총리의 발언과 같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이후 국회 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여러 이유가 있다. 일단 횡재세가 우리 사회에서 낯선 제도다. 기업이 많이 벌었다고 그 이윤에 추가적인 과세를 하겠다는 조치가 반시장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른 국가들의 분위기는 우리와 사뭇 다르다. 스페인은 2021년에 부담금의 형태로 초과이윤세를 처음 도입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올해 3월부터 도입했다. 헝가리는 에너지 기업에 주로 부과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금융, 보험, 소매, 제약 등에도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역시 하원에 석유와 가스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푸틴 전쟁에 따른 수익취득 금지법’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예상대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면 횡재세 도입이 어려우리라 관측됐지만, 민주당이 상원 과반을 유지하는 의외의 결과가 나와 논의의 불씨가 살아 있다. 윤석열 정부의 리시 수낵은 누구일까 국가 단위로 이뤄지던 횡재세 논의가 최근엔 더 확대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9월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모든 선진국에 화석연료 기업들의 횡재 이익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유럽연합은 보다 실질적인 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연대기여금(solidarity contribution)’이란 이름으로 횡재세를 공식화했다. 이전 4개년 과세가능 이익 대비 20%를 상회한 이익을 과세 대상의 ‘초과이익’으로 정의한 뒤 유럽연합 회원국에 초과이익의 최소 33%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설계했다.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헝가리, 루마니아, 네덜란드 등 이미 시행 중인 회원국엔 연대기여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보수정당이 집권한 한국은 마찬가지로 보수당이 집권당인 영국의 사례를 눈여겨볼 만하다. 영국에서 연초에 노동당 쪽에서 발의한 횡재세 법안에 보수당 정부는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당시 보리스 존슨 총리는 “횡재세가 도입되면 에너지 기업은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가 상승으로 국민의 생계 부담이 커지자 리시 수낵 당시 재무장관은 5월 26일 석유와 가스 업체에 법인세율에 25% 세율을 더하는 초과이윤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석유와 가스 요금이 정상화되면 세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영국은 감세 정책을 내세운 리즈 트러스 총리가 집권해 횡재세 폐지가 예측됐지만,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감세안으로 환율과 채권 금리가 요동을 치며 혼란을 자초한 뒤 45일 만에 실각했다. 차기 총리는 횡재세를 도입한 전 재무장관이자, 트러스에게 감세의 위험을 미리 경고한 리시 수낵이었다. 리시 수낵도 보수성향의 정치인이지만, 인플레이션 국면에 감세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자주 드러냈고, 고물가에 피해를 받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세 조치를 천명했다. 반면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정유사들이 역대 최대 이익을 얻고 있지만, 물가 상승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안기고 있다. 그나마 취한 대책이 유류세 인하였다. 이 역시도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름 실행하고 있는 물가 정책이 있다. 바로 원가 상승으로 천문학적으로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한전을 방치하는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가와 연동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눈치를 보며 전기요금을 찔끔 인상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페트롤프라이스닷컴에 따르면 석유와 가스의 가격이 급등한 지난 1년 반 동안 횡재세를 도입한 이탈리아, 영국의 전기요금은 2배 정도 올랐지만, 한국은 17.5% 인상에 그쳤다. 이들 국가는 원가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대신에 횡재세로 거둔 세수입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체계를 정책으로 만들어 위기에 대응했다. 한국에선 한국전력이 올 한해에만 24조원 이상의 채권을 발행해 채권시장의 자금조달 금리를 올렸다. 그마저도 일반 회사채가 팔리지 않아 기업들이 연쇄도산 위기에 빠졌다. 여기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엉뚱하게 던진 폭탄으로 채권시장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섰다. 정부가 이런 위기에 대응하려면 리시 수낵과 같은 인물이 윤석열 정부에도 나와야 한다. 감세 조치를 철회하고 적절한 증세 조치로 얻은 세수입으로 고물가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한다. 이 국면에 증세할 수 있는 대상은 초과 이윤을 얻는 기업이 되는 게 당연하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열리는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지난 11월 16일 기후활동가들이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EPA연합뉴스 독과점 교정하는 시장친화적 방안 물론 횡재세도 딜레마 속에 있다. 일단 횡재세는 기업의 늘어난 이익에 추가적인 과세를 하기 때문에 반시장적이란 비판을 받는다. 이런 비판은 “기업이 어려울 땐 손실을 감내하게 하더니, 실적이 좋아지니까 추가로 과세하려 하느냐”는 반문으로 이어진다. 정유사들의 3분기 실적이 대폭 악화해 횡재세 부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과연 그럴까. 횡재세는 독과점 상태의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시장친화적인 방안이다. 주류경제학은 시장의 가장 중요한 미덕을 ‘유효한 경쟁’으로 꼽는다.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시장은 이런 유효 경쟁이 없는 독과점 상태다. 만일 유효한 경쟁이 있다면 기존 사업자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 이상을 판매가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른 사업자들이 새로 시장에 진입해 그보다 낮은 판매가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유업은 엄청난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어서 아무나 진입할 수가 없다. 최근 국책연구원의 보고서에도 횡재세가 유효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온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난 9월 28일 낸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특징과 시사점’에서 “석유·석탄제품은 가격 상승률이 비용 상승률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아 양자 간 격차가 가장 크다”며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기초해 비용 상승분을 훨씬 초과하는 과도한 가격 상승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한 인플레 대응 정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비판들은 어떨까. 어려울 때 손실을 감내한 기업은 다음 해의 법인세 납부액에서 감면을 받는 이월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정유사들이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빠진다면 자연스레 거둘 횡재 이익이 없어진다.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현실은 올해 3분기 정유 4사의 영업이익 2조7356억원이 2분기의 7조5536억원에 견줘 줄어든 수치일 뿐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규모라는 점이다. 횡재세가 기업의 투자를 줄인다는 비판은 그나마 합리적이다. 유럽연합이 횡재세를 고려한 주된 배경은 에너지 기업들이 거둔 초과 이윤을 재투자하기보다는,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내부에 유보를 하기 때문이었다. 횡재세를 부과하면 공급이 줄어 오히려 구매력이 부족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횡재세는 판매세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무엇보다 지금의 횡재세 논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엄청난 비극으로 인한 공급발 물가 상승은 모두에게 동등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누군가에겐 극심한 고통을 주고, 누군가에겐 견딜 만한 고통을 준다. 또 에너지 기업, 금융사, 글로벌 식품업체들엔 횡재의 이익을 주고 있다. 과연 이게 공정할까. 이 횡재와 고통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주체는 정부뿐이다. 그런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주체는 우리밖에 없다.
-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5)물가 대책에 횡재세·대중교통 지원 정책 활용하자(2022. 07. 08 14:23)
- 2022. 07. 08 14:23 경제
- 전 세계가 물가로 난리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로 전년 같은 달보다 6.0% 올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에 기록한 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물가가 외국에서 수입된 유류, 곡물 중심으로 오르다 보니 서민들의 체감도가 더욱 크고, 대외적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고물가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 7월 1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1.37원 내린ℓ당 2133.53원을 나타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7.38원 내린 ℓ당 2160.28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반영된 서울의 한 주유소 / 연합뉴스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다. 정부는 지난 5월 30일 제1차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핵심은 식용유, 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한 관세와 커피와 코코아 원두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면제하는 등 생산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줄여 판매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가 선호하는 이른바 ‘시장친화적 물가 대책’인 셈이다. 시장친화적 물가 대책의 한계 특정한 정책을 선호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선호하는 방식의 장단점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생산자에게 감세하는 방식의 물가 대책은 시장친화적일 순 있어도, 효과가 늦을 수밖에 없다.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느리게나마 줄어든 생산비가 판매 가격에 반영되고, 덜 경쟁적인 시장에선 줄어든 생산비는 생산자의 잉여로 돌아간다. 실제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의 효과는 미미했고, 시장에서 거의 잊힌 물가 대책으로 취급받았다. 뒤늦게 정부는 6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내놨다. 골자는 이미 30%까지 인하한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는 것이다. 7월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시한도 연말까지로 늘렸다. 또한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에게 9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중인 유가연동보조금의 기준가격을 낮춰 지원액을 늘리고, 대중교통비의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렇게 여러 물가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상 유류세 인하가 물가 대책의 거의 전부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딜레마의 관점으로 유류세 인하는 얼마만큼 효과적인지, 다른 효과적인 대책들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유류세 인하는 물가 대책으로 거의 자동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정책이다. 물론 유가가 낮은데 물가가 고공행진 하는 경우엔 고려 대상이 아니겠지만, 한국의 고물가는 대부분 고유가를 동반했다. 이는 고물가의 요인이 외부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 즉 ‘공급’ 측면에서 상당 부분 비롯됐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이듬해 4월까지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20%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엔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고, 인하 시한을 7월까지로 연장하는 등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정책을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 이후로도 기름값은 계속 올랐다. 지난해 11월 1700원대인 휘발유 가격이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한 5월엔 1900원대를 넘어 최근엔 21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기간에 국제유가는 일정 기간 올랐다가 내렸다. 보통 국제유가와 유류세 변화가 유가에 반영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걸린다. 국제유가가 반영되기까지는 비축량에 따라 다르지만 2~3주일, 유류세는 ‘제조장에서 반출될 때’ 부과되기 때문에 가격 반영에 1~2주일의 시차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유류세 인하, 효과는 제한적 문제는 시차를 감안해도 국제유가나 유류세의 변화가 고유가 시기에 국내 가격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점이다. 이를 입증하듯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하고선 매번 전국의 주유소들에 가격을 내렸는지를 점검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7월 1일 “주 2회 이상 전국 순회 주유소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여러 수치로도 드러난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실이 지난 6월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류세 20% 인하 시에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1리터당 182원이 감면됐지만, 실제 가격에 미친 효과는 69원 인하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유류세 인하 전후의 국제 휘발유 가격 차이를 감안한 것이다. 정유사들은 고유가의 상황에서 이익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국내 정유 4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의 합산 영업이익은 올 1분기에만 4조766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유류세 인하는 상당한 세수 결손을 감수하고 실시하는 정책인데도 소비자들이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감세로 유류 소비가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성격도 있어 탄소 배출 감축에도 역행하고, 정유기업의 막대한 이익을 정부가 일부 보장하는 성격도 있다. 유류세 인하의 혜택도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린다. 이는 소득계층별로 ‘기름값에 따른 수요의 변동’(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따지지 않아도 분명하다. 고소득층의 유류 소비량이 더 많기 때문이다. 계층별로 가격탄력성은 여러 연구마다 조금씩 결론이 다른데 기본적으론 고소득층이 더 탄력적으로 수요를 조절하는 편이고, 소득계층보다 차량 보유 여부 등 다른 요인들이 탄력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있다. 유류세 인하의 장점은 ‘신속성’이다. 이는 현행 유류세 법체계에서 탄력세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력세율이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정부나 지자체가 신속하게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제도다. 유류세 인하가 물가에 대한 자동반사적 대응인 것처럼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일 때도 자주 나오는 대안은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법 개정이다. 현행 30%인 탄력세율을 50~60%로 확대하자는 법률 개정안들이 다수 제출됐다.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면 신속하고도 과감한 세율 인하가 가능해진다. 유류세 인하가 장단점이 뚜렷하기에 다른 정책 대안들과의 조합을 이뤄 단점을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미 전례가 있다. 유가가 급등하던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유가환급금’ 제도를 시행했다. 명칭이 ‘환급금’이었을 뿐이지, 실제론 유류 구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연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자영업자는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에게 최대 24만원을 지급했다. 수요 측면에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물가로 고통을 받는 소득 계층에 직접 현금을 지급한 선례이고, 당시 소득재분배와 소비효과 등이 충분히 검증됐다. 횡재세와 대중교통 지원 정책 ‘횡재세(windfall profits tax)’라고 불리는 초과이득세는 국내에선 여러 오해가 있지만, 영국과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미국 상원에도 법안이 제출되며 진지하게 논의하는 제도다. 일각에선 초과이득세가 부과되면 유류 공급이 줄어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익에 대한 과세는 공급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과 유럽의 석유회사들엔 횡재세가 공급을 늘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들 업체는 최근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면서도 셰일가스 개발 등 공급량을 늘리는 투자에 인색하고,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다각화를 통해 비정유 사업 비중을 늘리고 있는 국내 정유 업체들에도 횡재세는 괜찮은 투자 유인이 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세계 10위 이내의 배터리 업체이고, GS칼텍스는 수소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고, 에쓰오일은 석유화학 복합시설 등에 투자하며 정유사업의 비중을 꾸준히 축소해왔다. 이들 신산업에 대한 투자액을 늘릴수록 세금이 부과되는 이익의 규모가 줄어든다. 그러고도 거둔 횡재세 세수입은 다른 고물가 대책에 사용할 재원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 자주 회자되는 횡재세 비판 논리가 있다. 적자일 때는 지원하지 않으면서 왜 이익이 날 때만 더 과세하려 드느냐는 주장이다. 통상적인 이익에 과세하는 게 아니라 유류 급등기에 얻은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이고, 심지어 정부가 유류세 인하라는 조세지출을 통해 보장한 이윤이라 과세의 명분은 충분하다. 국내에서도 조만간 횡재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유가가 급등한 해에 정유사가 얻은 이익을 최근 몇년간 얻은 평균 이익과 비교해 ‘초과이득’을 개념화하고, 여기에 일정한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아 법안을 마련 중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유사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자발적인 출연이 안 될 경우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하나 고려해볼 만한 전향적인 정책 분야는 대중교통이다. 이 정책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촉진하는 ‘캠페인’이 될 수 있다. 유류세 인하라는 역진적인 정책을 불가피하게 사용할 때가 실험적인 교통정책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미 독일은 6월부터 석 달간 ‘9유로 티켓’ 하나로 한 달간 근거리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뉴질랜드는 지난 3월 석 달간 모든 대중교통 요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발표했다. 국내에선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수도권에 혜택이 집중되는 단점이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지옥철로 불리는 서울지하철 9호선 등 각 지역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서 지난 7월 4일 주최한 ‘고유가 대책’ 토론회에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대중교통 활성화는 고유가 시대에 유류 사용을 줄일 수 있고,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며 “독일의 9유로 티켓과 같은 정책이 고유가 대책으로 먼저 제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기후친화적, 경제정의적, 서민친화적 정책들과 조합을 이룬다면 정부의 시장친화적 대책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부디 정부가 유연한 자세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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