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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859 건 검색)

[속보]경찰, 윤석열 ‘삼청동 안가 CCTV’ 압수수색 착수···경호처와 또 대치
[속보]경찰, 윤석열 ‘삼청동 안가 CCTV’ 압수수색 착수···경호처와 또 대치
2024. 12. 27 14:43사회
... 장소다. 특수단은 삼청동 안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내 대통령경호처에도 수사관을 보냈다. 안가 CCTV와 관련된 정보를 경호처에서도 보관 중이라고 특수단은 보고 있다. 다만 압수수색이 실제 이뤄질지는...
윤석열 탄핵 정국
CCTV 모니터 끄고 치료실에서 쉬던 국립암센터 방사선사 피폭
CCTV 모니터 끄고 치료실에서 쉬던 국립암센터 방사선사 피폭
2024. 12. 20 14:47사회
... 준비를 위해 치료실에 들어갔다. 이때 B씨는 치료실 옆 조정실에서 치료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모니터 6개 중 4개를 껐다. 낮 12시50분쯤 정비 작업자 A씨는 조정실에 들어갔다. CCTV 모니터...
CCTV 연동 AI로 승강기 범죄 예방한다
2024. 12. 18 21:13경제
... 의결을 거쳐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외부에 표출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입주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심의위는 범죄 예방...
[단독]수방사, 국회 ‘비상계엄 해제’ 가결 후 우원식 의장 공관 쪽 CCTV 봤다
[단독]수방사, 국회 ‘비상계엄 해제’ 가결 후 우원식 의장 공관 쪽 CCTV 봤다
2024. 12. 18 18:33정치
... 비상계엄 해제 선언 전 국회의장 공관 인근 CCTV를 확인한 것이다. 수방사 군인들이 확인한 CCTV는 우 의장 공관으로 들어서는 골목길을 비추는 CCTV 6대였다. 우 의장 공관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스포츠경향(총 298 건 검색)

[스경연예연구소] ‘찐’을 향한 여정…CCTV 예능 전성시대
[스경연예연구소] ‘찐’을 향한 여정…CCTV 예능 전성시대
2024. 12. 10 16:50 연예
JTBC에서 방송 중인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포스터. 사진 JTBC 대한민국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CCTV(폐쇄회로TV)의 숫자는 54만대에 달한다. 그리고 장착하고 도로를 다니면 그 자체로 CCTV의 역할을 하는 블랙박스나 우연한 기회에 켜놓고 촬영하는 휴대전화를 합하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대한민국이 범죄에 취약하지 않고, 어떤 범죄가 나오더라도 그 꼬리가 잡히는 이유는 이 촘촘한 CCTV의 존재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방송에서도 이 CCTV를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부쩍 늘었다. 초반 다큐멘터리의 성격을 띠던 프로그램들도 서서히 예능적 재미를 가미하며 ‘CCTV 예능’은 하나의 인포테인먼트(교양+예능)의 장르로 자리 잡았다. JTBC 인포터엔민트 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10일 방송 주요장면. 사진 JTBC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JTBC의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다. 2022년 9월22일 방송을 시작한 프로그램은 지난 10월22일 100회 특집을 방송했고, 현재까지 107회가 방송됐다. 원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던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가 시초였던 프로그램은 채널의 영상과 시청자 제보를 묶어 영상들을 패널과 함께 분석한다. 흥미롭거나 때로는 충격적이고, 안타깝기도 한 영상은 박미선, 이수근, 규현, 한보름, 수빈(우주소녀), 조나단 등 패널들의 리액션으로 그 감정의 폭이 확대된다. MBC에브리원 예능 ‘히든아이’ 한 장면. 사진 MBC에브리원 지난 8월 MBC에브리원에서 선보인 ‘히든아이’는 도로 위를 분석하는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와 달리 일상 곳곳에 분포한 CCTV 영상을 분석해 범죄의 양상을 보여주는 쇼다. 프로파일러 권일용, 표창원씨 등을 비롯해 김성주, 박하선, 소유, 김동현 등 연예인들이 출연한다. 최근 막을 내린 SBS ‘맨인블랙박스’와 지난 여름 방송한 tvN ‘천 개의 눈’ 역시 CCTV를 소재로 삼았다. ‘맨인블랙박스’가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와 비슷하다면, ‘천개의 눈’은 ‘히든아이’와 유사하다. 이외에도 CCTV 예능이라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KBS2 ‘동물은 훌륭하다’나 E채널 ‘용감한 형사들’ 시리즈 역시 동물의 행동분석이나 범죄패턴 분석 등에 CCTV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지난 8월 방송된 tvN ‘천 개의 눈’ 포스터. 사진 tvN 이러한 CCTV 예능의 번성은 대본으로 상황을 재구성하는 상황극에 이어 리얼리티를 더욱 강조하는 관찰예능보다 더욱 생생한 진짜 그대로의 화면을 보려는 시청자들의 욕구 때문이다. CCTV에서 발견된 화면들은 실제 일어난 일이고 이 상황이 주는 충격은 어떤 가공된 장면보다 실재감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들어 더욱 리얼리티를 강조해 다큐멘터리화되고 있는 예능의 일면을 CCTV 예능은 상징하고 있다. 게다가 CCTV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이 즉각적이어서 TV 외에 다양한 플랫폼에 쓰일 수 있고, 짧고 자극이 큰 영상에 호응하는 지금의 주 시청자 층 기호와 일치한다는 분석도 있다. CCTV 예능은 앞선 프로그램들의 호조로 2025년 방송 장르를 주도할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졌다.
[스경X이슈] “하니 ‘무시해’ 부분만 쏙”…뉴진스 母, 하이브 CCTV 은폐 의혹 제기
[스경X이슈] “하니 ‘무시해’ 부분만 쏙”…뉴진스 母, 하이브 CCTV 은폐 의혹 제기
2024. 10. 07 14:52 연예
뉴진스. 뉴진스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하이브가 하니 따돌림과 관련한 CCTV 영상 일부를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7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어머니들이 하이브 측에 여러 차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CCTV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으나 하이브 측한테서 문제의 주요장면이 지워져 증거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들은 “어떻게 하니가 타 그룹 멤버와 인사하는 영상만 남겨두고, 문제의 ‘무시해’가 담겼을 영상은 지워졌다고 할 수 있냐”고 성토했다. 나아가 해당 문제를 제기한 건 사건 발생 직후였으나 하이브 측은 CCTV는 30일 지나면 삭제하게 돼 있다는 엉뚱한 답변만 내놔 이들을 더욱 격분케 했다. “왜 문제가 되는 장면만 삭제했냐”는 뉴진스 멤버 어머니들의 지적에 하이브 측은 “지운 것은 퇴사한 사람이라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포렌식이라도 해서 복원하자는 제안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안 된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면담 자리에선 김주영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린 것에 대해서는 나이가 어린 멤버들한테 죄의식을 갖게 하는 것 아니냐는 어머니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앞서 지난달 11일 뉴진스 하니는 라이브 방송 도중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른 아이돌 팀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메이크업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 분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 매니저님께서 제가 들릴 정도로 ‘무시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다”고 폭로했다. 민지는 “저는 하니가 겪었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한 팀의 매니저님께서 다들리게 무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실수가 있는지... 회사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회사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 그쪽팀에서는 사과는 커녕 잘못을 인정하시지도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뉴진스 하니 등의 참고인 출석과 하이브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스경X이슈
중국 축구팬 ‘미워도 다시 한번’···사우디전 CCTV 중계 결정에 다시 응원 목소리
중국 축구팬 ‘미워도 다시 한번’···사우디전 CCTV 중계 결정에 다시 응원 목소리
2024. 09. 09 10:20 축구
중국 축구팬들이 지난 5일 일본 사이타마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3차예선 일본전에서 선수들을 뜨겁게 응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워도 다시 한번.’ 중국 축구가 일본전 0-7 역대급 참패의 충격을 딛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홈경기에 집중하고 있다. 당초 사우디전 역시 생중계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CCTV 중계가 확정되면서 중국 축구팬들은 ‘그래도 열심히 응원하자’는 분위기다. 중국 ‘소후닷컴’은 9일 “CCTV5 채널에서 중국-사우디전 생중계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2026 북중미월드컵 3차예선 첫경기였던 일본전에 중계권료가 과하게 비싸다며 중계하지 않았던 CCTV가 뒤늦게 사우디전 중계를 결정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 5일 북중미월드컵 3차예선 C조 첫경기에서 일본에 충격적인 0-7 패배를 당했다. 이후 중국 축구팬들은 거센 비판을 넘어 자조의 낙담으로 절망하며 큰 충격에 빠졌다. 10일 오후 8시에 열리는 C조 2차전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홈경기에 대한 기대치도 크게 떨어졌다. 중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지난 5일 일본전 0-7 참패 후 낙담한 표정으로 팬 앞에 서 있다. 신화연합뉴스 그러나 며칠 시간이 흐르고 홈경기가 다가오자 다시 대표팀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 안방에서 하는 경기인데 ‘미워도 다시 한번’을 외치며 대표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CCTV도 사우디전을 중계하기로 했다. ‘소후닷컴’은 “중국 축구팬들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다시 뜨거운 열정을 점화시켰다”면서 중계 확정과 함께 팬들의 응원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대표팀 선수들도 홈으로 돌아온 이후 충격을 딛고 훈련에 매진하며 다시 심기일전하고 있다. ‘소후닷컴’에 따르면 “브란코 이반코비치 감독은 선수들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홈경기에서 심기일전하자며 선수들을 다독이는 한편 일본전과 다른 5-4-1 포메이션으로 전술 변화를 시도한다”고 전했다. 일본전에서 완전히 무너진 수비를 되짚으며, 수비 강화를 위해 파이브백을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5일 중국을 상대로 잇달아 골을 터뜨리자 일본 축구팬들이 열광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사우디 아라비아 역시 팀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인도네시아와의 홈경기에서 1-1 무승부에 그치며 거센 압박을 받는 사우디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은 중국전에서 공격을 더 강화하는 전술을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수비 안정을 찾는다면 공격 라인을 올린 사우디에 역습으로 충분히 득점도 노려볼 만하다. 중국 또 다른 포털 넷이즈에 따르면, 만치니 감독은 중국전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경질될 가능성도 있어 큰 부담 속에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안방에서 다시 심기일전해 명예회복을 벼른다. ‘소후닷컴’은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 회복력을 발휘할 기회다. 수억 명의 팬들이 기다리고 있다. 중국 축구가 생사를 건 싸움에서 승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뻔한 패배 두려워서?” 중국 CCTV, 일본전 생중계 안한다···대신 패럴림픽 방송키로
“뻔한 패배 두려워서?” 중국 CCTV, 일본전 생중계 안한다···대신 패럴림픽 방송키로
2024. 09. 05 15:06 축구
일본과 중국이 5일 사이타마스타디움에서 2026 북중미월드컵 3차예선 1차전에서 맞붙는다. 일본 축구협회 홈페이지 중국 CCTV가 5일 저녁에 열리는 2026 북중미월드컵 3차예선 C조 1차전 일본과의 경기를 중계하지 않는다. 중국 포털 넷이즈닷컴은 5일 “오늘 밤 중국 축구대표팀이 일본과 원정 경기를 벌이는데, 안타깝게도 CCTV가 생중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6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최종예선 성격의 3차예선 첫판에 일본을 만난다. 중국 축구팬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정작 TV 생중계로는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넷이즈닷컴에 따르면 중국 시간 오후 6시35분(일본 시간 오후 7시35분)에 CCTV에서는 2024 파리 패럴림픽 탁구를 녹화방송하며, 이어 7시부터는 패럴림픽 블라인드 축구 경기를 생중계한다. 파리 패럴림픽에서 중국 시각장애인 축구대표팀은 이날 본선 6차전에서 모로코와 경기한다. 한국 축구국가대표 황인범이 지난 6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중국전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2024.6.11 권도현 기자 넷이즈닷컴은 “지난 6월 한국에서 열린 월드컵 2차예선 원정경기는 생중계했는데, 이번 일본전은 왜 중계하지 않는 건지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국가대표 축구 월드컵 예선이 블라인드 축구보다 재미없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한 것” “(일본에)지는 게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팬들의 감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계를 계획하지 않은 것”이라며 자조섞인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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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판4판]CCTV에 찍힌 문제의 ‘배송 장면’
[시사 2판4판]CCTV에 찍힌 문제의 ‘배송 장면’(2024. 08. 26 06:00)
2024. 08. 26 06:00 정치
시사 2판4판
[오늘을 생각한다]왜 CCTV 열람을 포기했을까
[오늘을 생각한다]왜 CCTV 열람을 포기했을까(2021. 02. 19 14:22)
2021. 02. 19 14:22 오피니언
‘정치하는엄마들’로 아동학대 피해가족의 연락이 끊이질 않는다. 대개 이미 관할 경찰서에 입건된 사건들이다. 피해가족들은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 사건을 조사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경찰 등 수사기관까지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채 우리에게 연락을 취한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가족들은 보호나 지원은커녕 2차, 3차… n차 폭력을 경험한다. 학대가 의심될 때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다. CCTV를 확인했는데 학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괜히 아이만 밉보일까 하는 우려에서다. CCTV를 보겠다고 해도 원장들이 ‘내가 확인해 보겠다, 확인해 봤는데 별일 없더라, 걱정하지 말라’고 대응해버리면, 열람을 요구하는 건 더 어렵다. 가해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물 7잔을 연거푸 먹여 구토 경련을 일으킨 학대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울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의 엄마가 원장과 함께 CCTV 열람하던 중 학대행위가 나오자 원장이 열람을 중단하고 엄마가 기록하던 메모지를 빼앗아 찢어버리고 CCTV를 경찰에 넘겨 버렸다. 어린이집 CCTV 의무보관 기간은 60일이고, 휴무일을 제외하면 40일 정도 된다. 원장이 CCTV를 경찰에 넘겨도 경찰은 60일치 영상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 무작위로 날짜를 10개 정도 찍어 확인하고 학대 정황이 안 나오면 사건을 종결한다. 그마저 8배속으로 확인하는 등 ‘날림’이다. 피해가족이 CCTV 열람을 요청하면 경찰은 ‘가해교사를 포함한 등장인물 전체의 동의를 받아오거나, 비식별화(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내라’고 한다. 경찰이 요구한 비용은 울산 남구 3000만원, 부산 기장군 1억원, 경남 창원시에서 2억원에 달한다. 피해가족들은 열람을 포기했다. 아동학대가 확인돼도 원장이나 지자체는 같은 어린이집의 보호자들에게 알리지 않는다. 즉 다른 피해아동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원장들은 이런 제도를 악용해 ‘피해아동이 문제아’라거나 ‘부모가 유난스럽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다.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어린이집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 피해가족을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어 버린다. 가해교사는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원장들은 버젓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이때 피해가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단지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다. 피해가족들은 구체적인 피해사실도 모른 채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해야 한다. 수사가 종결돼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일람을 보기 전에는 피해사실을 알 수가 없고, 수사관이 확인한 피해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다. 언어표현이 안 되는 영아는 CCTV 열람 없이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하다. 수사 종결 전까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 가해자가 교사인지, 친부모인지, 양부모인지, 계부모인지만 따지지 말고 대한민국 아동보호체계가 엉망진창이란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자.
일거수일투족 감시 ‘CCTV 갑질’(2020. 07. 17 15:53)
2020. 07. 17 15:53 사회
ㆍ직장갑질 제보 중 가장 많은 비율… ‘보안과 안전’ 내세워 동의 없이 설치도 “나를 훔쳐보는 시선에 쫓겨 허우적거리는 꿈을 꾸다 깬 적도 있어요.” 대학생 신모씨(22)는 지난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점주의 잔소리가 심한 것까지는 참으려 했지만, 그 잔소리가 일하는 시간 내내 폐쇄회로TV(CCTV)로 자신을 지켜보면서 나온 것이라 더는 참기 어려웠다. 코로나19가 걱정된다며 점주는 점포에 자주 들르지 않고 CCTV를 보면서 신씨를 비롯한 알바들에게 세세한 지시를 내렸다. “잔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손님 없을 때 알아서 할 일을 빨리 마쳐놓으려고 했는데 꼭 한발 먼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앉아서 놀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일하는 동안 내내 시달리고 나면 퇴근 뒤에도 메시지만 오면 덜컥 겁이 나요.” 신씨는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대만 되면 점주가 보낸 메시지가 빗발쳐 오히려 일에 방해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회사 사옥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CCTV를 통해 직원을 감시하며 보다 심각한 갑질을 일삼은 사업주들의 사례도 많다. 직장 내 갑질 및 노동권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활동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올해 상반기 동안 접수한 직장갑질 제보 중 CCTV 감시와 관련된 제보만 80건에 달했다. 특히 CCTV 감시는 해당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총 제보 건수 1588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모욕·명예훼손·폭언폭행 등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유형과 함께 이뤄졌다고 직장갑질119 측은 밝혔다. CCTV 영상을 해고의 근거로 삼아 신씨가 일했던 편의점처럼 도난방지 등 명확한 목적을 위해 합법적으로 CCTV를 설치한 곳도 있지만 직원들만 드나드는 공간에 사측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경우도 흔했다. 직장인 ㄱ씨의 회사 대표는 ‘보안과 안전’을 빌미로 직원들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한 뒤 “CCTV로 보니까 화장실 갈 거 다 가고, 인터넷하고 그러더라”며 직원들을 질타했다. ㄱ씨의 제보내용을 보면 대표는 편집된 CCTV 영상을 보여주며 근무태만을 지적하는가 하면 직원들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심지어 CCTV 영상을 해고의 근거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전형적인 가족회사여서 대표이사의 가족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ㄴ사는 최근 일을 못 한다는 이유를 대며 직원 1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무슨 근거로 일을 못 한다고 하느냐”고 묻자, 대표의 부인이 나서 동료와 대화를 하는 CCTV 영상을 ‘잡담한 증거’라고 제시했다. CCTV 감시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까지 얽혀 있었다. CCTV를 통한 직장 내 감시만 놓고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CCTV는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그 목적을 범죄·화재 예방,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분석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상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고 음성을 녹음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더라도 CCTV가 비추는 사람에게 설치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으로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의 취지와는 달리 설치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 감시용으로 CCTV를 사용해도 위법한 것이다. 게다가 버스나 민원실, 접객서비스 영업장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일터가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 해당한다. 이 경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시설비를 설치할 때 원칙적으로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사가 감시설비 설치 여부를 논의하는 기구인 노사협의회는 30인 이하 근무 사업장에선 설치 의무가 없다는 허점이 있다. 이런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하는 업주나 관리자에게 맞서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개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감시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직원에 대한 감시가 법에 따라 금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구멍이 숭숭 뚫려 애꿎은 직원들만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공개되지 않은 곳은 근로자 동의 얻어야 ‘동의 없는 감시’ 문제는 2014년 발간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6년 동안 CCTV를 포함한 감시장비의 숫자와 범위가 크게 늘었음에도 대책 마련은 물론 추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결과를 보면 CCTV를 활용하는 회사의 비율은 전체의 70.5%에 달했고, 설문에 참여한 노동자 중 30.1%는 회사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 노동인권 침해 사례 중에서는 CCTV와 블랙박스를 이용한 인권침해의 비율이 74.7%로 다른 방식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실태조사를 수행한 한국법제연구원의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개별적 동의만 받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이 동의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어서 강제적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감시당한 직원들이 위법한 CCTV 설치·운영을 이유로 사업주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CCTV가 실제 감시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노동감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가 ‘CCTV 갑질’을 감독·제재할 근거가 모호하다는 한계도 여전하다. 때문에 갑질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서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 역시 괴롭힘의 한 예로 들고 있는 점을 참고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처분을 노동청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오랜 문제 제기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노동감시와 갑질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 근로자를 지켜보거나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감시 문제가 불거지면 근로자에게 ‘감시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즈 법률카페](3)CCTV 열람신청권은 내 아이 보호 권리
[키즈 법률카페](3)CCTV 열람신청권은 내 아이 보호 권리(2020. 07. 03 17:22)
2020. 07. 03 17:22 사회
“지선아, 잘 지내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데, 혹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다뤄봤어?” pixabay 출근길 지하철역 개찰구를 지나면서 받은 카카오톡 문자 속 네 글자가 유독 도드라져 보인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내게도 그 어떤 흉악범죄 못지않게 매번 심장을 떨리게 하는 범죄. 바로 아동학대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아빠라면 다른 집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뉴스만 봐도 마치 내 아이에게 벌어진 일처럼 울분이 솟고 한동안 쓰라린 여운을 가졌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물론 전체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8건이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는 같은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마주하기 어려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이번 회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교육 시설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호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에 대한 열람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법 개정 이끈 ‘영상 속 진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가족 규모가 작아지면서 취학 전 아동을 어린이집 등에 위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된 지 오래다. 필자 역시 딸아이가 생후 26개월이 됐을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다. 지금이야 하원 시간은 늦을수록 좋다고 말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지만, 야근을 하다가 아이 사진이라도 볼라치면 흐르는 눈물에 모니터를 보기 힘들 정도로 마음 아파하던 시절도 있었다. 이조차 2년 넘게 ‘친정엄마 찬스’를 써서 가능한 일이었다. 한데 안타까운 건 이렇게 위탁되는 아동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횟수와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사실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2015년 1월 송도 어린이집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은 분수령을 맞았다. 이 사건은 보육교사가 점심을 먹이고 치우는 과정에서 네 살 여자아이의 머리를 뒤에서 강하게 내리치고 남은 음식을 강제로 먹인 사건이다. 해당 보육시설의 CCTV에는 아동학대 모습뿐 아니라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식판을 치우던 보육교사,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던 또래 아이들의 모습까지도 그대로 담겨 있었다. 참혹한 현실을 여지없이 고하고 있는 영상을 본 우리 사회는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 CCTV 영상이 없었다면 밝힐 수 없었을 무력한 진실 앞에 적어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만이라도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들끓는 여론에 떠밀린 국회는 결국 그해 4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또래 아동이 다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과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영어유치원·놀이학교’에는 의무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반드시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영상의 저장기간(60일 이상)이나 화질(100만 화소 이상) 등 이의 보관과 관리에 대해서도 법에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전부 따라야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 이제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겠구나’ 싶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CCTV 영상에는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들 역시도 ‘개인정보의 개별적 주체’로서 당연히 포함돼 있다. 이렇게 상반되는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 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즉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정확하게 따라야만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것만 기억하자 영유아보육법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총 4가지. 그중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규정은 딱 하나다.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쉽게 말해 아이 몸에 못 보던 상처가 있거나 멍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는 보호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CCTV 영상물 열람요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열람자의 열람 요구권 확인을 위한 증명서’다. 신청을 했다고 곧바로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집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열람 승인 또는 거부 여부와 열람의 형태 및 일시, 장소를 결정해 요청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통상 어린이집에서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자료에 한해 열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영유아 이외 사람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보호조치(영상 속 다른 아동과 교직원 정보를 누설·공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거나 다른 인물을 모자이크하는 등)를 한 다음 열람을 허가한다. 다급한 상황이라면 단 하루라도 기다리는 시간이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때를 대비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어린이집 운영위원장·지역육아종합센터장이 동행하는 경우 즉시 영상정보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내용이 복잡하다면 다 빼고 이렇게만 기억하자. 우리 아이에게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된다면 첫째, 근처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받는다. 둘째, 신분증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가서 CCTV 영상물 열람요청서를 요구하여 작성한다. 셋째, 바로 원장선생님과 함께 CCTV 영상을 본다. 끝! 괜히 유난을 떠는 건 아닌지 주저하는 마음이 들지 모른다. 유명한 법언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CCTV 영상 열람신청권은 법에서 이 방법으로 내 아이를 보호하라고 만들어 놓은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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