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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3,226 건 검색)

필리핀 수출 내연기관 자동차 관세 31일부터 철폐…한·필 FTA 발효
2024. 12. 26 07:15경제
... 한·필리핀 FTA는 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한국은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미 FTA 폐기 주장한 나바로, 트럼프 2기 무역 고문으로 내정
2024. 12. 05 20:14국제
...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그는 내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 같은 불공정한 무역협정을 재협상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모든 관세 및 무역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다시, 트럼프
트럼프, 무역고문에 ‘한미 FTA 재협상 압박’ 했던 피터 나바로 내정
2024. 12. 05 07:28국제
...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그는 내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같은 불공정한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모든 관세 및 무역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FTA 타결도 속도 내기로
2024. 11. 25 15:42정치
... 타워도 건축했고, 메르데타 118 건물에도 기여했다”고도 말했다. 공동 성명에는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가속화 합의도 담겼다.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은 2019년 3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나 말레이시아...

스포츠경향(총 56 건 검색)

박병석 국회의장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 예방 받아 “FTA·기술협력 개정협정 맺어, AI·자율주행 등 하이테크 분야 협력 가능”
2021. 05. 11 20:11 생활
국회의장실 제공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의장집무실에서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이스라엘 FTA(자유무역협정)와 기술협력 개정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한국에 오셨는데, 그간의 노력에 감사하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양국은 AI(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페렛츠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많은 국가들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올해 한국과의 FTA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게 됐다”며 “한국과 맺는 FTA와 기술협력 개정협정을 제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장은 “한국은 방역으로 세계적인 모범을 보였고, 이스라엘은 백신의 세계적 선도국가”라며 “한국의 방역과 이스라엘의 백신을 결합한다면 전세계를 코로나로부터 방어하고 물리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예방에는 아키바 토르 주한이스라엘대사, 오하드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통상본부장,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고윤희 공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박병석
한미FTA 개정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 12. 07 23:10 생활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한미FTA를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를 상정해 재적 의원 204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의정서에는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미FTA 어디로 가나…美 철강관세 셈법 방향성은
2018. 03. 17 16:34 생활
우리 통상당국이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해 ‘운명의 일주일’을 맞게 됐다. 우리나라를 관세 면제 대상국에 포함시키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오는 23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워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등 통상 라인은 16일 미국에서 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마무리 지었지만, 현지에 계속 머물며 미국 측과 비공식 철강 관세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들은 철강 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면서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특정 철강 품목에서만이라도 ‘관세 면제’ 조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다만, 문제는 이 같은 철강 관세 협상이 한미FTA 개정협상과 맞물리면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두 협상 시기가 사실상 겹치고 미국 측 협상 창구도 모두 무역대표부(USTR)로 같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미국은 철강 관세 면제를 지렛대 삼아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 파격적인 양보를 얻어내려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국 측은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 철강 관세와 연계하면서 자동차·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우리 측은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수입 규제 강화 조치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 2차 협상 테이블에 올렸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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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동연 “한미 FTA, 국익 최우선에 두고 협상 임할 것”
2017. 12. 06 08:53 생활
김동연 “한미 FTA, 국익 최우선에 두고 협상 임할 것”(속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주간경향(총 86 건 검색)

한·미 FTA 개정협상 ‘절반의 성공’(2018. 10. 08 15:18)
2018. 10. 08 15:18 경제
ㆍ‘장사치’ 김현종, 1년여간 진두지휘… 통상분야 불확실성 상당 부분 제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9월 23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우리가 개방 DNA를 깨우고,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킨 효과가 있었다. 이번 개정협상은 한국이 더 이상 국제무대에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힘차게 뛰어다니는 돌고래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59)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협정문’에 서명한 뒤 지난 9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협상을 이같이 평가했다. 한·미 FTA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각국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통상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가장 먼저 개정이 타결된 무역협정이다. 지난 1년여간 개정협상을 진두지휘한 김 본부장은 양국 간 통상분야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는 점을 최대 소득으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 앞에서 양국 간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때부터 예열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초반에는 양국 간 입장 차가 매우 컸다. 지난 1~2월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열린 1·2차 협상에서 미국은 농축산물 개방뿐 아니라 경쟁법과 디지털 교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다방면에 걸쳐 ‘백화점식 요구’를 내놨다. 양국 모두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더 이상 등 터지는 새우 아니다” 3월 초 김 본부장을 비롯한 30명 규모의 협상팀은 1주간 체류를 예상하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협상이 순탄치 않아 4주간 현지 호텔 방을 전전해야 했다. 여유를 부리면서 식사할 시간이 없어 햄버거와 컵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 협상이 속도를 낸 것은 철강관세 면제가 동시에 논의된 3월 15~16일 3차 협상부터다. 이어 같은 달 23일 미국의 수입산 철강관세 부과 시행일 전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면제와 FTA 쟁점을 ‘일괄 타결’하기 위해 밀고 당기기가 있었다. 이후 김 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담판 회동을 벌여 합의에 이르렀다. 일찌감치 김 본부장은 미국의 농업시장 추가 개방과 자동차 원산지 기준 강화 요구를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못박았다. 대신 자동차분야에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했다. 또 미국 내 안전기준만 충족해도 국내에 수입할 수 있는 차량을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렸다.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는 한국에 유리한 쪽으로 개선됐다. 여러 국가에 법인을 보유한 다국적기업이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 제소를 한 사안을 다시 한·미 FTA를 이용해 제소할 수 없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대한국 투자보다 큰 상황에서 자국기업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멕시코에 이어 캐나다도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쿼터(할당)를 수용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는 연간 260만대의 승용차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내 자동차업계에서는 미국이 유사한 형태의 합의를 한국에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수출입 동향 브리핑’에서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해 “향후 조치 내용은 일본과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미국의 무역협상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완전 면제가 합리적인지, 가능한 것인지, 또 EU와 일본은 어떤 입장인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서 미국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주요 국가들이 하나둘 ‘쿼터의 덫’에 걸려드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한·미 FTA 개정과는 무관하게 미국과 추가적인 협상을 해야 하는 형국임을 시인한 것이다. 미국발 자동차 관세 등 현안 첩첩산중 최근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 감소율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 9월 30일 ‘미 자동차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이 수입산 완성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율은 한국산이 22.7%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국가별 수출 감소율은 일본 21.5%, 중국 21.3%, 독일 21.0% 등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작년과 대비해 크게 감소했다. 지난 30일 미국 통계국의 ‘월간 상품교역 동향’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1∼7월 한국과의 교역에서 99억 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은 같은 기간 한국에 318억 달러를 수출하고 416억 달러를 수입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작년 동기 대비 32억 달러(24.4%)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작년 미국이 10번째로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한 나라였지만 올해에는 13위로 내려앉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무역불균형이 일부 해소된 것이지만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 입장에서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통상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장사치 아저씨’로 부르는 김 본부장은 다시 시험대에 섰다. 그는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도 2006년 원 협상 때 마음 그대로 임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제게 ‘장사치 논리로 협상하고, 조건이 불리하면 하지 말라’며 전권을 맡겼다. 이번에도 같은 마음으로 불리하면 바로 깨겠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밝혔다. 대미 협상에서 10원 한푼 손해보지 않기 위해 실리를 추구해왔다는 그의 발언처럼 지금의 위기도 별탈 없이 넘길 수 있을까. 앞으로도 미국은 통상분야에서 전례없는 요구사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김 본부장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국지적 파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는 조류”라며 “미국의 백인사회가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절실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오래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체결 ‘일등공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재수생’ 김 본부장이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특집]한·미 FTA 재협상, 당당하게 하기나름(2017. 07. 11 15:07)
2017. 07. 11 15:07 사회
ㆍ우리 정부도 미국 요구에 “폐기까지 고려한”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진짜 ‘스트롱맨’인 게 맞는 모양이다. 지난 6월 30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에 나선 트럼프가 “우리는 지금 한국과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있다”고 발언한 이후 그 배경과 파장 등을 놓고 한국이 들썩이고 있다. 트럼프가 역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당장 8월부터 당사자 간 협의에 착수한다. 트럼프의 발언을 그냥 불쑥 던진 말로 넘기기 어려운 이유다. 원칙적 재협상은 기존 협정 폐기해야 사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손봐야 한다고 말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처음은 아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랬다. 2009년 1월 취임하자마자 그는 “한·미 FTA는 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정”이라고 지적했고, 그 길로 양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정문을 손봤다. 미국은 눈덩이 같은 무역적자 문제의 원인을 늘 밖에서 찾았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해 미 대선이 치러지기 전부터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미 FTA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그리고 ‘올 것이 온’ 이상 이 문제를 놓고 내부에서 자중지란하는 것보다는 재협상 국면을 계기로 최대한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6월29일 미 백악관 만찬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트럼프의 발언 후 한·미 FTA는 ‘재협상(negotiation)’에 무게가 쏠리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양국 협정문에 ‘재협상’이라는 단어는 없다. 재협상은 협정문이 발효되기 전에나 가능한 개념이지 이미 발효된 협정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실제 제24장 ‘최종규정’에 명시된 제24.2조를 보면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amendment)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트럼프가 말한대로 한·미 FTA를 정말로 재협상하려면 기존에 있는 협정을 종료(폐기)하고 새로 체결하는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말하는 재협상의 의미가 협정문에 있는 ‘개정’의 개념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협정을 없애고 다시 협정 체결을 하자는 뜻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청와대는 트럼프의 발언이 개정의 의미에 가깝다고 해석하고 있다.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간 실무회담 시 경제분야 담당자로 참석했던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7월 1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무역불균형 문제 등을 거론한 건 맞지만 재협상을 언급한 적은 없다. 분위기상 재협상까지는 안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올 4월 취임 100일 기념 외신 인터뷰에서도 한·미 FTA에 대해 “끔찍한 협정이며 종료하거나 재협상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전과’가 있다. 그럼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 중 트럼프의 돌출발언을 예상치 못했던 것일까. 그렇진 않다는 게 실무자들의 이야기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만 해도 밤샘작업을 해가며 정상회담을 준비했다. 여한구 산업부 FTA정책관은 “한·미 FTA가 양국에 모두 유익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많이 준비했고, 수행단 내부에서도 준비가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제사절단으로 문 대통령을 따라간 대기업들도 최대 40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계획을 트럼프에게 안겼다.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던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 총수들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였던 데다, FTA 재협상 논란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었다”며 “기존에 준비하던 것 외에도 대통령 방미에 맞춰 추가로 넣은 투자계획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재협상 요구는 ‘적반하장’ 하지만 논리적인 자료와 40조원의 ‘선물 보따리’로도 트럼프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트럼프는 기어이 재협상 문제를 끄집어냈고, 전문가들은 “어차피 만족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 배경을 정치논리에서 찾는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한·미 FTA의 호혜성을 주장한다 해도 트럼프에겐 자신의 지지기반인 ‘러스트 벨트’의 자동차·철강산업을 만족시킬 희생양이 필요할 뿐이라 뭔가 내주고 그의 체면을 적당히 살려줘야 이 게임은 끝이 난다”며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논의의 출발점이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치논리를 배제하고서라도 한·미 FTA의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트럼프가 미국의 피해를 주장하며 재협상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적반하장에 가깝다.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2016년 6월 작성한 ‘FTA의 경제적 영향 평가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는 283억 달러(32조6600억원)로, 양국 간 FTA가 없었을 경우 추산되는 무역적자인 440억 달러(50조7800억원)에 비해 157억 달러(18조여원)가량의 교역수지 개선효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돼 있다. 반대로 말하면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이 2015년에만 18조원가량을 손해봤다는 이야기가 된다. USTIC는 한술 더떠 “한·미 FTA 체결은 미국 경제, 교역수지, 소비자후생, 투자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높은 수준의 규범이 도입됐다”고 보고서에 언급하기도 했다. 한·미 FTA를 ‘FTA계의 모범생’으로 꼽은 셈이다. 최승호 이화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한·미 간의 무역수지 문제는 FTA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 기업의 경쟁력, 기타 외부환경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며 “이를 외면하고 FTA를 고쳐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하겠다는 정책은 미국이 내세우는 ‘자유무역 정신’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입에 달고 사는 양국 간 자동차 수출입의 불균형 문제만 해도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건 2016년 1월부터다. 이에 비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015년부터 이미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북미지역에 팔리는 국산 자동차 상당수는 이미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 중이라 관세 철폐로 인한 혜택을 봤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트럼프가 불만을 갖는 국내 미국산 자동차 판매 부진의 경우 무역장벽 문제보다는 품질이나 브랜드 가치 문제”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적반하장은 미국 내부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캐빈 브래디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장은 7월 5일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놓고 “행정부는 의회의 절차를 준수하고 협의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데이브 레이처드 세입위 무역소위원장도 “내가 출생한 주에서는 한·미 FTA 이후 한국으로 감자 수출이 80% 늘었고, 체리에 대한 한국 내 수요도 200%나 늘었다”며 “한·미 FTA를 옹호한다”고 밝혔다. 국내 진출한 미국 로펌들 짐싸게 할까 트럼프가 그간 돌발행동을 일삼아오긴 했지만 미국 내 반발과 이미 FTA로 국내에 진출한 수많은 미국 기업들을 감안하면 그의 ‘스트롱맨’다운 화법과는 달리 실제 한·미 FTA를 다루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내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미 한·미 FTA 수혜를 입어 국내에 진출한 미국 로펌만 20개가 넘는다”며 “협정이 폐기되면 이들 모두 짐을 싸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점을 들어 정부가 한·미 FTA 문제로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도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협정문을 개정하든 재협상하든 일정 부분 손을 봐야 하는 입장이다. 경제민주화를 추구하고 서민과 약자를 보듬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 의지에 반해 한·미 FTA 협정문에는 이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과 자본 등 기득권 세력의 자유와 이익을 보장하는 조항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 대통령이 공약한 ‘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문제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로 지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제한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적합업종으로 등록된 품목은 74개다. 동반성장위 내부 규정상 이 제도는 최장 6년까지만 유지할 수 있다. 당장 올해부터 적합업종 품목 중 49개 품목이 순차적으로 해제되고, 2022년이 되면 74개 품목이 모두 해제된다. 문 대통령은 적합업종 해제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민간 자율합의 형식으로 이뤄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특별법을 만들어 법제화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최근 이를 위한 ‘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을 약속했고, 이미 국회에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도 제출돼있다.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이 특별법을 만들 경우 한·미 FTA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게 최대 문제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직접 적합업종을 지정할 경우 이는 ‘조치(measure)’에 해당돼 통상규범상 국가 대 국가 간 분쟁대상에 해당되는 행위가 된다”며 “특히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이미 진출했던 외국계 기업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한·미 FTA 제11.6조 수용 및 보상’ 위반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제소 및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도 특별법안을 검토하면서 “통상마찰의 염려가 있으니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3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폐지까지 고려하고 당당하게 간다” 이밖에도 정부가 국내법을 개정할 때 한·미 FTA 위배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법안만 수십 개다. 한·미 FTA를 체결할 당시 자국법을 거의 고치지 않은 미국에 비해 한국은 협정문에 맞게 국내법을 대폭 고쳐야 했던 탓이다.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한·미 FTA 협상 이후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무려 63개의 법령이 무더기로 제·개정됐다. 우정사업본부만 해도 2011년 11월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하고 우체국 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다. 하지만 미국 금융업계를 등에 업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국영보험의 가입한도를 높이면 민간보험시장을 위축시켜 한·미 FTA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고, 결국 증액은 없던 일이 됐다. 정태인 소장은 “한·미 FTA 관련 통계를 보면 상품 무역상의 거래이익은 거의 없거나 무역수지만 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손해라고 볼 수도 있다”며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이를 계기로 상품 무역부분(농산물 제외)과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부분 등의 ‘독소조항’을 교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장기적으로는 FTA에서 벗어나 새로운 통상전략으로 통화 협력, 에너지·환경·식량 협력 등 다양한 동아시아 협력 의제를 만들어 중국, 북한, 아세안, 일본 등에 제시해 포괄적인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다듬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지만은 않겠다는 분위기는 정부 내에서도 감지된다. 문 대통령이 평소 자주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협상테이블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한·미 FTA 폐기까지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라며 “미국이 폐기하자면 우리도 폐기하자고 하면 된다. 당당하게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특집
[포커스]한·미FTA 재협상의 쟁점은(2017. 06. 27 11:36)
2017. 06. 27 11:36 경제
ㆍ미국은 자동차산업 장벽 인하 요구할 듯… 한국도 불평등 조항 시정 말해야 6월 29일부터 2일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이다.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중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가운데 하나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다. 이미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에 못마땅해 했다. 그는 한·미 FTA를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 “재앙” 등으로 불렀다. 취임 이후인 4월 27일에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 또는 종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이미 미국은 3월에 발표한 대통령 통상정책 의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자신들의 통상정책 일부를 내보인 바 있다. 3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발효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자동차·의약품 한국시장 점유율 상승 미국의 박한 평가와 달리 한국 내에서는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보는 목소리가 많았다. 지난 3월 15일, 한국무역협회는 FTA 발효 5주년을 기념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동복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상대국 수입시장 점유율 동반상승으로 윈·윈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실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FTA 발효 직전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한국의 전체 수출량은 연평균 3.5%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전 세계 교역규모도 매년 2.0%씩 줄었다. 그러나 한·미 양국 사이의 교역은 매년 1.7%씩 상승해 지난해 약 1096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를 제외하면 한국의 대미수출은 매년 3% 이상씩 성장했고, 미국도 자동차와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한국 내 점유율을 높였다. 특히 한국은 상품수지에서 큰 흑자를 봤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2011년 약 243억 달러 규모였던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2015년에 451억 달러로 대폭 늘어났다. 반면 서비스시장에서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었다. 한국의 대미 흑자의 중심은 자동차산업이다. 2015년 한국의 대미 자동차산업 흑자액은 약 222억 달러로, 전체 대미수출액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하지만 자동차산업에서의 FTA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에는 오히려 자동차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어떻게 설명해도 FTA 효과 운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백 교수가 6월 19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자동차산업의 대미 수출액은 그 전 해보다 19억 달러가량 하락한 218억 달러였다. 자동차산업의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액도 11%가량 낮아진 197억 달러였다. 백 교수는 자동차, 전기기기, 원자로 등 주요 수출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시장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4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농산물시장에서 발생한 56억 달러 적자를 감안하면, 한·미 FTA의 실질적 효과는 마이너스라는 게 백 교수의 분석이다. 2007년 6월,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미 FTA에 서명을 하고 있다./AFP연합뉴스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참고해야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도 한·미 FTA의 성과에 비판적이다. 이 교수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수출대기업들의 가공무역, 중계무역이나 현지 영업이익까지 경상수지 흑자에 포함되는 바람에 흑자가 과대해지는 결과가 났다.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미국에서 투자를 늘려서 발생한 이익은 결국 미국의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한국 내의 경제순환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수출기업의 미국 현지에서의 활동,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수입액 등을 고려하면 2015년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471억 달러가 아니라 59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한·미 FTA 5년을 해보니 정부가 설정했던 경제효과, 통상마찰 회피 등 여러 가지 목표 중 달성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미 양국이 서로 무역 점유율을 높인 것은 사실이나, ‘윈·윈 효과’라는 표현은 “억지주장”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와 미국 상무성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미국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2011년에 비해 2.14%(8.50→10.65)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0.62% 증가(2.57→3.19)하는 데 그쳤다. FTA 발효 이후 미국이 한국에 실행한 수입규제는 15건에 달한다. 한·미 FTA 발표 이전 미국의 수입규제는 총 9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산업에서 한국이 많은 대미수출 흑자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다. 이 교수는 “일단 현대차의 미국 현지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다음으로 미국차 수입 확대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등 추가적인 혜택을 고려할 것”이라고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안을 예측했다. 이미 미국은 한국에 자동차산업 관련 장벽을 낮출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에 30가지 무역장벽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자동차산업 관련 무역장벽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미국차의 한국 내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USTR이 거론한 장벽 중 차량 연비 규제가 핵심이라고 봤다. 이 연구원에 의하면, 한국의 자동차 연비 측정방식과 미국의 측정방식이 달라 결과적으로 한국의 연비 규정이 미국보다 20%가량 높다. USTR은 이 장벽을 낮추라고 요구했다. 또한 USTR은 차량 수리이력 보존에 관한 규제, 대리점이 아닌 곳에 수리 및 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규제 등 안전에 관한 규제까지도 낮춰야 할 장벽으로 보고 있었다. 한국 내 간접수용 문제 등도 손봐야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전략을 어느 정도 읽을 수도 있다. 지난 4월 USTR은 미국 의회에 NAFTA 재협상 개시 의사 초안을 제출했다. 김대원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초안에는 미국이 생각하는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들이 적혀 있다. 특히 미국의 NAFTA 재협상 주요 대상인 멕시코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에 열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의하면 미국은 USTR 초안과 대통령 통상정첵 의제를 통해 4차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미국은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와 법률·의료 등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설정하고 있다. 이해영 교수는 “미국이 자국 서비스산업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환율조작국 지정 등 무역규제나 미국산 무기 도입 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한·미 FTA 재협상 과정을 통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노동·환경 등 분야에 대한 규정들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미 FTA의 19조인 노동분야는 노동3권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과 관행으로 보장할 것을 명시했다. 환경을 다룬 20조는 람사르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등 7가지 다자간 환경협정 이행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 교수는 “한·미 FTA는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조항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우리 법체계에서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다. 노동이나 환경 규정의 경우 미국 내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문제제기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이 노동 기본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됐다고 판단한 상품에 대해서는 교역을 제한시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 한·미 FTA 재협상에서 내걸 조항은 많다. 한국 내에서 대표적인 문제조항으로 꼽힌 것은 간접수용 문제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제도다. 간접수용은 정부의 규제 등을 국유화와 같은 효과로 보고 그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간접수용으로 인한 보상에 대한 부담으로, 국가 정책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ISDS는 투자유치국과 투자자 사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엔이나 세계은행 등 국재중재기관에서 이를 다루게 한 것이다. 한·미 FTA 발효 전부터 논란이 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김대원 교수는 지난 5년간 연구성과가 많이 축적됐다고 말했다. 그는 “ISDS의 경우 투자유치국의 공공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ISDS를 대신하여 국가 대 국가 분쟁 해결제도를 활용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할 방향들도 나와 있다”며 “미국에서도 미국이 ISDS의 제소 대상이 되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난다면 간접수용과 ISDS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의 여러 가지 불평등한 조항도 재협상에서 논의될 대상이다. 대표적인 예가 협정문 서문이다. 서문은 한·미 양국 모두 상대국 투자자에 대해 자국민 투자자와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를 명시했다. 민변 국제통상위 등 한·미 FTA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은 서문에 포함된 “미국에서처럼”이란 문구가 미국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항이라고 해석한다. 지난 2월 민변은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한·미 FTA 협상 당시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한국에서처럼”이란 문구를 넣으려 했으나 결국 미국 측의 요구대로 문구가 완성됐다며, 서문의 해당 조항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요구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해영 교수는 대담한 전략을 짠다면 한·미 FTA 재협상이 한국에 유리하게 끝날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한·미 FTA는 미국의 21세기형 FTA의 기본모델이다. 미국에서 협정을 폐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우리 측 협상단이 오히려 한·미 FTA를 폐기할 수도 있다는 태도로 대담하게 나가야 한다. 과연 한·미 FTA가 한국에게 유리한 협정이었는지 명확히 따진다면 승산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FTA농어촌 상생기금은 계륵?(2015. 12. 15 10:07)
2015. 12. 15 10:07 경제
FTA는 이달 20일 시작, 상생기금은 미지수… 1년 1000억원 액수도 역부족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공유자본주의’가 언급됐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회사가 노동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업이 노동자에게 이익을 배분할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의 ‘이익공유제’ 도입을 약속했다. 경영학에서는 ‘이익을 공유해 성장한다’는 ‘공유가치 창출(CSV)’ 개념이 자본주의 위기의 돌파구로 제시되고 있다. 공유자본주의는 자유무역 담론에서도 등장했다. 자유무역 도입 후 개발도상국들이 수출단가를 줄이기 위해 아동노동 착취를 벌이는 등 폐해가 보고되자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무역과 고용: 정책 연구에 대한 도전들’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교역 자유화로 발생하는 혜택의 일부를 승자들에게서 패자들에게로 재분배하기 위한 노동 및 사회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 전체의 ‘부’가 늘어도 부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계층·산업의 피해만 늘어나자 주류 경제학의 바탕을 이뤘던 ‘공리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선(善)’이라는 공리주의 패러다임 대신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분배돼야 하고,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의롭다’는 존 롤스의 ‘정의론’이 주목받기 시작한 셈이다. 농축산연합회 회원들이 11월 27일 국회 앞에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김창길 기자 수익자부담원칙 ‘무역이득공유제’ 한국도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업계 피해가 이어지자 2011년부터 농업계를 중심으로 공유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 차원의 농업 지원금은 동시다발적 FTA에 대한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므로, 자유무역으로 이득을 본 부문의 ‘부’를 농업 부문으로 이동시키자는 ‘무역이득공유제’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여·야·정 협의체가 한·중 FTA 대책으로 합의한 ‘FTA 농어촌 상생기금’은 무역이득공유제를 현실화한 것이다. 예전에도 비슷한 시도들이 있었다. 농어촌특별세(농특세)나 FTA피해보전직불금이 대표적이다.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체결 이후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등장했다. 취득세 등 기존 세금에 별도로 붙는 부가세로 정부는 특별회계를 운영한다. 하지만 정부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연례적으로 세수 부족문제가 발생하고, 거둔 세금도 사용하지 않아 매년 불용예산이 발생한다. FTA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상대국에서 수입이 늘어 가격이 급락해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가격 하락분의 90%를 보전하지만 발동요건이 까다로워 2004년 도입 이후 실제로 발동된 것은 2013년, 2014년, 2015년 세 번뿐이다. 직불금이 발동돼도 직불금 계산방식이 워낙 보수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금액수준이 피해를 보상할 수준이 못 된다. 2013년에는 한우와 송아지에 발동됐는데 한우 1마리당 1만3545원, 송아지 1마리당 5만원이 지급됐다. 재계는 “이득을 본 사람이 세금을 더 내니까 그것으로 농촌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고 주장한다. 이익이 나는 만큼 법인세 자체가 늘어나니 그 돈으로 농촌을 지원하면 별도의 세금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FTA피해보전직불금, 농특세, 기타 농업 지원금을 다 합쳐도 농업예산 증가분은 전체 예산 증가분에도 못 미친다. 한·미 FTA 보완대책, 한·EU 보완대책 등 농업분야 지원규모 25조4000억원도 기존 농업예산을 FTA 예산으로 제목만 바꾸는 수준이다.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특세가 늘면 농업예산을 줄이고, FTA지원특별법을 만들어도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무역이득공유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정신을 아예 법으로 못 박아서 앞으로의 FTA에 지속적인 지원 근거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자발적 기금 형태 도입… 기업이 ‘승자’ 상생기금이 도입됐지만 승자는 농민이 아닌 ‘기업’이다. 자유무역으로 이득을 본 만큼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기금 형태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기존에 운영했던 농어업 분야 협력사업의 일부를 상생기금으로 전용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1사1촌 사업, 기업과 농·수협이 출연하고 있는 각종 기금, 공기업이나 발전사들의 지역 상생협력사업들이 적잖다”며 “강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면 기존 사업 재원의 이전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들은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협력기금 참여 기업에는 7%의 세액공제와 법인세 손금산입이 제공된다. 법인세 손금산입이란 기업 회계상에서는 기부금이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만,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기부금을 제외하고 과세된다는 뜻이다. 김 실장은 “100만원을 기금에 기부하면 실질적으로 29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셈”이라며 “기금 확보 가능성에 대해 전경련을 통해 기업과 협의했으며,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문제는 예산당국과 이미 논의가 완료된 만큼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이득공유제’가 상생기금 형식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는 효과도 누리게 됐다. 한·중 FTA가 오는 20일 발효되면, 수출기업들은 당장 2년분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발효일인 20일 1차 관세인하에 이어 내년 1월 1일 2차 관세인하가 이뤄진다. 정부는 수출이 ‘죽을 쑤는’ 상황에서 한·중 FTA 발효로 수출 부진을 만회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경제부총리를 지낸 대표적인 원로 경제학자인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FTA 등 대기업 중심의 수출 증가에 기대는 성장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전망한다. 상생기금은 국내 자유무역 논쟁에서 공리주의 패러다임을 공유자본주의로 전환한 첫 사례지만, 무역이득공유제의 타협안으로 제시되다 보니 농업계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장을 지낸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은 “상생기금이 결국 실익은 없으면서 농업인이 특별세나 기부금을 징수해 간다는 비난과 함께 자칫 자존심만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비판한다. 농민이 조합원인 농협을 기부대상 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무역이득공유제’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생기금이 마련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문제다. 상생기금을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부 소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등 세 가지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내년 총선 전까지는 ‘올 스톱’될 가능성이 높다. 농협 관계자는 “FTA로 인한 농업계 피해는 이달 20일 이후 시작되는데, 취지에 따르면 상생기금도 발효 직후 지원이 돼야 하지만 실제로 언제쯤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1년에 1000억원 수준의 기금은 농업계 피해를 보전하기에도 부족하다. 농업계 인사는 “상생기금은 분명 문제가 많지만 대놓고 반대하자니 무역이득공유제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듯 여겨지고, 찬성하자니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부담된다”며 “상생기금 외에 무역이득공유제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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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한우, 좀 싸게 먹고 싶다” FTA 협상과 한우의 미래는?
2007. 05. 21 재테크
어릴 때부터 부드럽고 고소한 한우의 맛에 길들여진다. 우리 DNA는 한우를 원하지만 너무 많이 오른 한국산 쇠고기값 때문에 서민들은 그 맛을 즐기기 어렵다. 서울 강남 한우 전문 식당에서 4인 가족이 즐기려면 적어도 20만원은 있어야 할 만큼 ‘사치품’이 됐다. 그렇다면 FTA 협상 타결 후에 한우 값은 변화가 있을까? 싼값을 무기로 달려오는 수입 쇠고기의 영향으로 가격이 내려가 맛있는 한우를 맘껏 맛볼 수 있을까? 한국인들에게 미국산 쇠고기는 ‘애증의 대상’이다. 왜냐면 한우 농가 입장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엄청난 위기지만 소비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한우 고기는 서민들에게 사치품이나 마찬가지다. 한우 전문 식당에서 등심 1인분(150g)의 가격은 4만원이다. 4인 가족이 간단한 술과 음료를 시키고 된장찌개를 곁들인 식사를 하면 20만원이 훌쩍 넘는다. 1인분 150g은 결코 충분한 양이 아니므로 욕심을 부리면 훨씬 더 과용할 수밖에 없다. 한우를 먹기 위해서는 상당한 배짱과 결단이 필요하다. 물론 일본 와규에 비해서는 한우 가격이 그리 비싼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한우처럼 일본 소를 뜻하는 와규(和牛) 중 가장 좋은 흑우를 맛볼 수 있는 곳은 고베다. 고베 와규는 120g에 12만원을 호가한다. 비싼 한우 가격 때문에 도시 서민의 상당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내심 환영하고 있다. 쇠고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보다 저렴하게 한우 고기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월 5일 강남의 한 한우 전문점에서 만난 시민 이용오씨(45)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우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만큼 가격이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가 희망하는 한우 600g의 소비자가(1등급 기준)는 3만원 선, 현재의 절반으로 가격이 떨어져야 가능한 수치다. 그러나 미국산 소가 다시 들어온다 해도 이씨의 소망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우가 비싼 이유는 여러 가지다. 산지에서 킬로그램당 9천원 선에서 판매되는 한우가 고급 식당에 오면 20만원이 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무려 20배 가까이 가격이 뛴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한우의 등심과 갈비는 소 한 마리의 10%에 불과하다. 산지에서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보통 35%만 정육으로 나오고 나머지 65%는 뼈와 내장, 그리고 가죽이다. 뼈는 킬로그램당 1만5천~2만원, 내장과 머리는 4천원, 가죽은 1천원 내외에 팔린다. 고급 한우 식당에서는 가장 육질이 좋다는 ‘꽃등심’이 주요 메뉴로 등장하지만 이 부위는 등심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나머지 등심은 국거리나 찌개용으로 사용한다. 이 같은 손실을 감안할 때 1인분(150g)에 5만원을 상회하는 가격은 그리 비싼 것이 아니라는 게 식당 주인들의 항변이다. 그렇다 해도 한우 가격은 그야말로 수직 상승이다. 2003년 1인분 180g의 가격이 3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150g당 5만5천원까지 올랐다. 무려 120% 이상 인상된 가격이다. 1인분 200g 혹은 180g 하던 관례가 어느새 150g으로 정착됐다. 최근에는 1인분을 130g까지 줄인 업소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값싼 수입 쇠고기와 한우가 입맛의 양극화를 가져오면서 한우는 어느새 미식가나 부자들만 즐길 수 있는 사치 품목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한우에 특별소비세가 붙지 않는 한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느냐”는 게 서민들의 항변이다.한우를 더욱 비싸게 파는 식당의 테크닉 이미 고급 식당에서는 한우 가격을 올려받기 위해 여러 가지 ‘테크닉’을 구사하고 있다. 1인분 정량을 줄이고 등급도 식당마다 세분화해 가격을 올려 받는다. 꽃, 눈꽃, 스페셜 등의 이름을 붙여 비싼 가격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봉사료나 부가가치세를 손님에게 전가하며 실제 가격을 인상하기도 한다. 농림부가 인정한 한우의 등급은 모두 5단계다. 최상등급인 1++등급, 그 다음이 1+등급, 그 다음이 1등급이다. 1등급이 모두 3단계로 이뤄져 있고 그 다음 순번이 2등급, 3등급 한우다. 보통 1등급 한우를 최상등급으로 알고 있지만 +가 붙지 않은 1등급은 중간 정도의 육질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부위라 하더라도 등급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등심의 최고등급인 1++는 킬로그램당 6만4천원, 1+등급은 5만8천원, 1등급은 5만2천원이다. 한 등급 차이로 무려 10%가 넘는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도매와 소매 가격 사이에는 무려 2배에 가까운 유통 마진이 붙는다. 시내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에서 팔리고 있는 한우 1++등급 4.8kg 선물세트 가격은 46만원이다. 1kg에 9만6천원인 셈인데 도매 가격은 그 절반 정도인 킬로그램당 5만4천원이다. 식당에서 최상등급 한우1kg은 20만원을 훨씬 상회한다. 양념구이로 사용되는 2등급 등심도 마찬가지다. 2등급 등심의 도매가는 1kg에 3만5천원 선이다. 150g 기준 1인분 기준에 6천원꼴이다. 그런데도 일부 식당에서는 2등급 한우 1인분을 4만5천원에서 5만원을 받고 있다. 도매가의 무려 8배 이상 받고 있는 셈이다. 한우 농가 역시 이렇게 높은 소매 식당의 마진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토로하고 있다. 한우협회 남호경 회장은 “고급 부위를 비싸게 먹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위마저 비슷한 가격에 팔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우 가격은 올라도 축산 농가는 한숨 쉬는 유통 경로 부풀려진 유통 마진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쇠고기의 전체 유통 마진율은 상장수수료 5%, 중도매인용 비용 4~10%, 하역비 2%, 기타 도축 비용을 합치면 전체 가격의 35~40%를 상회한다. 소비자 가격의 거의 절반을 유통 판매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산지의 소값이 크게 떨어져도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인 것이 미스터리다. 동네 정육점, 슈퍼마켓, 재래시장, 소규모 음식점에서 파는 2, 3등급의 쇠고기 값은 요지부동이다. 이 미스터리의 주인공은 바로 중간상인들이다. 요즘 소시장에서 소나 송아지를 산 중간상인은 바로 도축하지 않는다. 무게가 600kg 가까이 나갈 때까지 키워서 판다. 그래서 산지의 소값이 떨어져도 도축되는 물량이 줄지 않으니 소매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 농가가 한우를 출하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산지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것으로 거세를 하지 않아 품질이 떨어지는 3등급 수준의 소가 거래되며, 전체 도축 물량의 17%를 점유하고 있다. 둘째, 농가가 직접 전국의 14개 공판장과 도매시장에 계통 출하하는 경로로 거래가격은 경매를 통해 형성되며, 전체 도축 물량의 25%를 차지한다. 셋째, 유통·식육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구매한 뒤 도축·가공하는 경로로 전체 도축 물량의 58%를 차지하며, 거래 가격은 주로 농협 서울공판장 경락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한미 FTA 타결 후 한우 가격 폭락을 우려한 농가들이 한꺼번에 소를 팔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FTA 타결 이후 600kg짜리 큰 수소 산지 가격은 4백60만원으로 타결 전보다 5만원 정도 소폭으로 하락했지만, 큰 암소 산지 가격은 5백30만원으로 타결 전보다 무려 30만원 가까이 곤두박칠쳤다. 암송아지도 2백50만원으로 FTA 타결 전보다 32만원이 떨어졌고 수송아지 산지 가격은 2백만원으로 타결 전보다 20만원 정도 떨어졌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개방될 경우 소값 급락을 우려한 한우 사육농가에서 앞 다퉈 출하하고 있기 때문인데, 한우 송아지를 구입하려는 농가까지 크게 줄면서, 향후 가격의 추가 하락이 예고되고 있지만 한우의 소매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뚜렷한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화하면 현재 수입 쇠고기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호주산을 미국산이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산은 부드럽고 호주산은 질기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인식이었다. 한국인들이 적당한 지방이 섞인 마블링(상강도 霜降度) 수치가 높은 쇠고기를 선호해 목초지에서 자연 방목한 호주산에 비해 곡물로 비육하며 마블링 수치가 높게 만든 미국산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주산도 한국인의 기호에 맞춰 곡물 비육 쇠고기 사육을 늘려왔고 미국산이 갖고 있는 장점을 많이 수용해 맛과 품질에서는 경쟁 구도가 더 치열하게 됐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과 유통업자들은 미국산이든 호주산이든 쇠고기 맛과 품질은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어 수입육 시장은 유통과 마케팅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 수입되더라도 당장은 쇠고기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이 굳이 쇠고기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수입 물량도 초기에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한우 가격은 고급육과 저급육 시장으로 이원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주로 저급육이 거래되는 산지 가축시장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고급육 위주의 도매시장 가격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우 가격은 2002년 이후 계속적으로 사육 두수가 증가해 지난해 연말부터 가격 하락이 예상돼왔다. 또 그동안 한우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돼왔기 때문에 하향 안정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유통 마진과 복잡한 유통 단계가 정비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즐길 수 있는 시절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 한우업계의 관측이다. 한우의 명산지 경북 봉화군청에서 20년 이상 축산 공무원 생활을 했던 강신권씨(46)는 한우의 미래를 이렇게 진단했다. “쇠고기 시장의 개방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경쟁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과거처럼 가격에만 매달려 안주하던 시대는 끝났다. 정부 대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우농가 스스로 타개책을 개발해야 한다. 능동적으로 달려들면 한우는 죽지 않는다. 지금의 위기가 훨씬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최고 품질의 한우 싸게 사는 법1등급 한우의 매력은 대단하다. 정육점에서 구입한 3등급 한우를 먹을 때의 맛과는 확연히 다르다. 적당히 질긴 거세된 1등급 황우의 고기는 고소한 감칠맛이 있다. 그 여운은 입 안에 아주 오래 남는다. 문제는 이런 1등급 이상의 한우는 동네 정육점에서 거의 살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요즘엔 전국 축산농가별로 브랜드화된 한우를 인터넷으로 소비자에게 판다. 봉화 한약우의 경우 봉화군청 홈페이지에 가면 등심 1등급 3.8kg이 19만원에 팔린다. 킬로그램당 가격이 정확히 5만원이다. 서울에서도 1등급 한우를 싸게 사는 방법이 있다. 마장동 축산물 도매시장에 가면 된다. 마당동에 가면 1++등급, 즉 최고 육질의 한우를 킬로그램당 4만원에 살 수 있다. 그런데 등심은 30kg 전체 덩어리 단위로밖에 팔지 않는다. 무려 1백20만원이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고객들은 등심 대신 채끝 등심을 산다. 보통 5kg 단위로 20만원이면 살 수 있다. 킬로그램당 4만원 꼴이다. 요즘엔 1백20만원짜리 등심 덩어리를 5~6명이 공동구매하기도 한다. 최상등급 등심을 킬로그램당 4만원에 살 수 있으니 인터넷 구매보다 20%가량 저렴하다. 불고기감이나 양지, 사태는 훨씬 싸다. 보통 킬로그램당 2만~2만2천원이면 살 수 있다. 백화점이나 할인마트에서 사는 것보다는 인터넷 정육점을 이용하는 편이 더 싸다. 축산전문기업 한냉에서 직영하는 ‘人터넷情육점 케이미트’(www.kmeat.com)에서는 매달 10·20·30일이 ‘소 들어오는 날’이다. 갓 도축돼 전날 물류창고에 입하된 한우 1마리를 하루 동안 저렴한 가격에 한정 판매한다. 1등급 이상 고급육으로 갓 도축된 뒤 위생적으로 가공돼 신선도와 맛이 뛰어나다는 게 소비자들의 평가다. 가격도 같은 등급 고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형 할인점보다 20~30% 저렴하다. 고객이 원하는 부위를 썰어주고 500g 단위 소량 판매도 한다. 사이트 오픈은 보통 당일 오전 9시. 소문을 듣고 몰려든 고객이 많은 데다 예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침 일찍 서두르는 게 좋다. 특히 인기 부위인 등심이나 안심은 몇 시간 안에 동이 난다. 1인당 판매 제한은 없다. 오전 11시 이전에 주문하면 서울·경기 지역은 당일 배송해주고 이외 지역도 24시간 내에 배송해준다. 옥션(www.auction.co.kr)에서도 일부 생산자나 육가공 업체 판매자들이 한우, 육우 등 국내산 쇠고기를 시중보다 20~25% 저렴하게 판매한다. 할인점에서 동일 등급 한우가 킬로그램당 7만7천~7만8천원에 판매되는 데 반해 콩 먹인 안동한우는 갈비 혹은 등심은 킬로그램당 5만8천~5만9천원(3㎏에 17만5천원)으로 20~25% 저렴하다. 옥션에서는 또 한우보다 저렴한 국내산 육우를 전문적으로 파는 판매자도 있다. 대부분 도축장과 연계된 육가공 전문 업체들이다. 두메촌은 도축장과 직접 연계돼 있어 오프라인보다 가격이 20%가량 저렴하다. 임규율 고기마을도 도축장과 연계해 국내산 육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인터파크 직영 온라인 할인점 인터파크마트(mart.interpark.com)에서는 매일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열리는 마감 세일 코너를 통해 한우를 시중가 대비 30~40%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또 그날그날 인기 상품이 특가에 판매되는 ‘오늘의 봉사상품’ 코너에서도 저렴하게 쇠고기를 살 수 있다. 우체국쇼핑(www.epost.go.kr)은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산지 육가공 업체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한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다. 같은 등급 고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백화점보다 10~15% 싸다. ■ 글 / 한기홍(자유기고가)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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