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향(총 17 건 검색)
- 연 13억 소득 연예인, 건강보험료는 0원?…고액 소득 프리랜서, 건보료 ‘쥐꼬리’
- 2022. 05. 03 17:18 연예
- 억대 소득을 올리는 가수, 연예인, 스포츠선수, 웹툰 작가 등 고소득 프리랜서들이 건강보험료를 깎아달라며 조정신청을 해서 실제 감액 혜택을 받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1억원 이상 프리랜서 중에서 최근 3년간 이른바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감액받은 경우는 665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227건, 2020년 2716건, 2021년 1708건 등으로 2021년 소폭 감소했으나, 해마다 2000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조정 신청해 조정받은 소득금액도 2019년 3천974억4천584만원, 2020년 4천854억8천468만원, 2021년 3천111억2천781만원 등으로 매년 3천억원을 훌쩍 넘었다.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여기에는 한 명 프리랜서가 여러 건을 신청한 사례도 포함되기에 조정 건수와 신청자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를 통해 이들 억대 고소득 프리랜서 중에는 건보료를 감면받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심지어 한해 10억원 넘게 벌었는데도 이듬해 소득이 ‘0’원으로 처리돼 적어도 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내지 않는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다. 가수 A씨는 2020년에 13억 5515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조정신청을 거쳐 한 푼도 벌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아 이듬해 소득 건보료를 면제받았다. 웹툰 작가 B씨도 2020년에 10억213만원의 소득을 거뒀지만, 역시 소득이 0원으로 조정 처리돼 소득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다달이 월급에서 건보료를 떼이는 ‘유리 지갑’ 직장인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지역보험료 조정제도 맹점 때문이다. 당해연도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가 매겨지는데, 이때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소득은 프리랜서 등이 당해연도에 거둔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이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은 경기에 민감해서 전년보다 올해 소득이 적은 경우가 종종 생기며 이 과정에서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매긴 건보료는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지역가입자가 폐업(휴업)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감소증명원, 퇴직(해촉)증명원 등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프리랜서는 이전 계약사업체에 요청해 해촉 증명서를 받아서 건보공단에 내면 되는데, 이를 통해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은 단발성 소득일 뿐 올해도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건보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전년도 소득 정보를 최대 ‘0’원으로 처리해 소득 건보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문제는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약 1년 시차가 벌어지면서 현재 보험료를 낼 만한 여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것일 뿐인데, 이를 마치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들마저 해촉 증명서를 악용해 편법으로 건보료를 회피한다는 점이다. 일부 프리랜서 중에는 이런 식으로 소득을 조정해서 직장가입자 가족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아예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얌체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속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 2020. 04. 03 10:41 사회
- [속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 정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석 달 간 50% ↓
- 2020. 03. 18 15:36 생활
- ‘코로나19’로 각계각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면서 정부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석 달 간 50% 낮춰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서는 건강보험료 가입자 절반에 대해 경감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전국 직장·지역 가입자 가운데 하위 20%에 해당하는 484만5000가구는 향후 3개월간 건강보험료의 50%만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반씩 나눠 부담한다.
- 상위 1% 직장인 13만 4000여 명,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상한액 인상
- 2018. 12. 23 15:11 생활
- 내년부터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안’을 개정, 공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이 월 309만 6570원에서 월 318만 2760원으로 오른다. 또 고액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월급 이외의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된다. 월급이 7810만원(연봉 9억3720만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의 경우 내년부터 건보료를 더 내야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에 적용을 받는 직장인이 약 13만4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대개 수십억, 수백억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로 전체 직장 가입자 1%가량 수준이다. 약 99%에 달하는 대부분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개정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에 연동해 매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를 반영해 2019년도에 부과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조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또 직장 가입자 경우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서 보험료를 부담한다. 다만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일하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월 보험료는 소득이나 보수에다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올해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24%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6.24%에서 6.46%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3.49% 인상률로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으로 3746원이 오른다. 또 지역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으로 3292원이 오르게 되는 셈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건강보험료
- 직장인들 지갑 또 줄어든다…건강보험료 내년 3.49% 인상
- 2018. 11. 06 09:46 생활
- 건강보험료가 결국 내년 1월 1일부터 또 다시 인상된다. 3.49% 오른다.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따라서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이 나란히 오른다. 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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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재정 악화 우려, 술에 국민건강부담금 검토
- 2018. 09. 03 17:22 생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에 주로 의존하는 취약한 재정확보 통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외부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보험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상황인식에서 건보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건보재정은 20조원 가량 누적적립금을 가지고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와 만성질환자 증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서비스 확대 요구 등 건보재정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래 건보재정이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건보재정을 안정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반회계예산으로 건보재정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부과금이나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재정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법적으로는 정부가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런 국비지원 규정을 지금까지 지킨 적이 없다.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소주와 맥주 등 주류에 이른바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담배와 마찬가지로 술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 위해 요인으로 판단했다. 또한 연구원은 건보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자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처럼 주식배당수익 등 투자수익과 양도소득에서도 건보료를 거둬들이는 등 건강보험의 신규 재원을 발굴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 건강
- 직장인들 내년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를까…‘수가’가 관건
- 2018. 05. 12 08:02 생활
- 건강보험공단과 의약 단체들이 ‘수가’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어느 정도 오를지 관심을 끈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로,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건보료 인상수준이 결정된다. 12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각 보건의료단체는 다음 주부터 2019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낸 건보료를 관리,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이달 말까지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들과 유형별로 의료·요양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협상한다. 수가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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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일 건강보험료 축소 논란 해명, “세무사 실수에서 비롯된 오해”
- 2016. 09. 22 17:41 연예
- 배우 박해일(39)이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논란에 휩싸였고 소속사는 이를 해명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박해일이 아내 ㄱ씨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2012년부터 약 4년간 건강보험료 7490만원을 적게 냈다”고 했다. 박해일은 아내의 회사에서 월급 70만원을 받는 직원으로 등록됐고 월 2만1240원의 건강보험료을 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보험료를 낼 때와 비교하면 최근 4년간 7000만원 더 적은 금액이다. 배우 박해일.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건강보험공단은 박해일은 월 근로시간 60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위장취업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미납 건강보험료를 환수했다. 이에 대해 박해일의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박해일이 보험료 납부를 줄이기 위해 위장 취업을 했다는 건 오해”라고 했다. 소속사는 “세무사 실수로 박해일이 직원으로 등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배우들이 그런 걸 자세히 신경쓰지 않는다. 우리도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전화가 와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 인지한 당일 바로 금액을 납부하고 아내 회사에서도 퇴사처리를 했다. 벌써 1년 전의 이야기”라고 했다. 또한 앞서 박해일이 아내 회사 직원으로 등재돼 직장보험에만 해당 됐다는 것 역시 오보라고 했다. #박해일 #건강보험료 축소 논란 #소속사 해명
- 박해일
- 건강보험료 내년에도 인상…직장인 월평균 보험료 10만원 육박
- 2015. 12. 15 14:24 생활
- 의료보험료가 내년에도 올라 직장인 월평균 보험료가 10만원에 육박하게 됐다.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오른다. 이에 따라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으로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으로 756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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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건강보험료 0.9% 인상…직장인 월 평균 보험료 879원 ↑
- 2015. 06. 29 20:14 생활
- 사진|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내년 건강보험료 0.9% 인상…직장인 월 평균 보험료 879원 ↑ 내년 건강보험료가 0.9% 인상된 6.12%로 결정됐다. 2009년 동결된 이후 7년만에 최저 인상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건강보험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0.9%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오르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으로 879원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도 올해 8만5013원에서 내년 8만5788원으로 765원 더 부담해야 한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09년 보험료가 동결된 데 이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건겅보험 재정이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계속 둔화되는 추세다. 그동안 건강보험 인상율은 2010년에는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올해 인상율은 1.35%였다. 일각에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따른 병원이용 급감과 건강보험의 재정흑자에 따라 보험료를 동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지만 보건당국은 인구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최소한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내년 건강보험료 0.9% 인상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 등에 1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들어간다”며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내년 건강보험료 0.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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