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5 건 검색)
- 구글 캐시 악용하는 마약 거래 확산(2023. 03. 31 11:24)
- 2023. 03. 31 11:24 경제
- ㆍ구글 검색→SNS 거래 유도…구글도 방심위도 방치 “마약 문제도 심각하다. 일부러 노린 것 같다. 실제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검색쿼리가 남는 점을 악용해 제목에 마약 관련 은어와 텔레그램 아이디를 병기하는 식으로 글을 올리는 것이다.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곳에서는 올릴 때 검색어를 필터해 자르는데 구글은 조금 느슨하니 그 틈을 노리는 것 같다.” 윤영 익스웨어랩스 대표의 말이다. 전화통화 후 윤 대표는 메시지로 직접 캡처한 구글 검색결과를 보내왔다. 3월 30일 현재 마약류를 지칭하는 은어인 ???, ???, ?로 찾아본 구글 검색결과. 최상단 노출 결과부터 마약 거래를 유도하는 게시글이다. 실제 게시물이 삭제되었더라도 캐시 기능을 악용, 제목에 거래가 가능한 텔레그램 아이디를 노출하는 식으로 구글 검색이 이용되고 있다. / 구글캡처 ??, ???, ??, ?와 같은 마약 관련 은어로 기자가 직접 구글에서 검색해봐도 첫 순위부터 마약 거래를 조장하는 검색결과가 나왔다. 이런 식이다. “서울?팝니다【텔@ha????】서울???팝니다?강남○○○...”(편집자 주: 마약 은어와 텔레그램 아이디는 삭제) 글이 올라왔던 사이트는 엉뚱하게 독일 연방고용청이다. 클릭해보면 “해당 게시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는 독일어 메시지만 나온다. 그런데 마약 거래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텔레그램 아이디’라는 접촉창구가 제시돼 있다. 글이 삭제돼도 글의 제목 정보는 남는 구글 캐시 기능을 악용한 마약 거래 수법이다. 마약 단속 관련 부처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물론 우리 쪽에서는 구글 쪽에서 삭제해주면 좋죠. 사실 우리도 첩보수집은 인터넷에서 합니다.” 김대규 경남경찰청 마약수사계장의 말이다. 최근 들어 보편화된 텔레그램과 같은 SNS 계정을 통한 접촉에서 ‘던지기’와 같은 비대면 접촉식 마약 거래 방식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원천 차단할 필요는 있는데, 검색결과의 원천 차단과 같은 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김 계장의 의견이다. 방심위 “검색결괏값은 심의대상 아냐” “위원회 심의의 경우 검색결괏값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사회법익보호팀 관계자의 말이다. 기자는 방심위에 ‘마약 관련 은어+SNS 판매유도’ 검색결과 삭제요구를 1년에 몇 건이나 하는지 의뢰했다. 돌아온 답은 “검색결괏값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는다”였다. 말하자면 구글 검색결괏값을 매개로 이뤄지는 위의 형태 거래의 경우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앞서 방심위 홍보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외국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의 경우 국제협력단을 통해 협조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 경우 판단이 완료된 DB값, URL을 제시해야 한다. 구글 검색결과의 경우 심의가 가능한 부분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서치엔진의 특성상 검색결과가 매번 바뀔 수밖에 없고, 또 검색결과에는 마약을 지칭하는 특정 은어뿐 아니라 마약이 아닌 다른 내용을 담은 결과가 섞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색결괏값 자체의 차단은 불가능하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할 수 있는 조치가 정말 ‘차단’밖에 없을까. 구글 측과 협의해 검색알고리즘의 가중치를 조금만 수정해도 불법적인 거래를 유도하는 검색결과 노출을 줄이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방심위 측의 답이다. “지적한 부분 역시 폭넓게 퍼지는 마약 정보 유통을 막는 데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한정된 인력으로 거기까지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력 한계상 당분간 개선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 구글 한글검색 품질, 왜 나빠졌나(2023. 03. 24 12:50)
- 2023. 03. 24 12:50 경제
- ㆍ상위 검색결과에 사기성 불량광고 페이지 노출 빈번 매주 주말, 기자는 그 주 출고된 기자의 기사 제목을 구글에서 검색한다. 신문사 홈페이지나 포털 네이버나 다음 등에 전송된 기사에 달린 댓글 이외에 크고 작은 인터넷 커뮤니티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구글링’을 하는 이유는 FM코리아나 루리웹, 딴지일보 자유게시판, 오늘의 유머 등의 사용자들이 기사를 링크하고 단 댓글이나 논평이 네이버나 다음 검색결과에서는 나오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다. 기사 제목으로 검색하면 커뮤니티 반응의 경우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퍼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포털에 전송된 기사의 링크를 제시한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여론이다. ‘홍차넷’과 같은 토론사이트에서는 기자의 기사를 두고 포털댓글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돼 흥미롭게 살펴본 적도 있다. 생성형AI 등장으로 인터넷 검색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사기·애드웨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불량사이트를 구글 검색 알고리즘이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걸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 비치는 구글로고 / 로이터/연합 기자는 ‘주말마다 기사 구글링’ 작업을 10년 넘게 꾸준히 해왔다. 그런데 최근 구글 검색결과가 달라졌다. 개선되거나 좋아지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지만, 확연히 나쁜 쪽이다. 일단 전체 검색결과 중 노출되는 양이 줄어들었다. 지난주 기자가 작성한 ‘‘지지자 리스크’의 덫…민주당, 탈출구 있나’(3월 18일 인터넷 노출)의 구글 검색결과는 “약 45000개(0.23초)”라고 표기돼 있지만, 대부분 검색결과는 생략돼 있고 노출된 것은 13건에 불과하다. 이중 실제 기자가 작성한 기사 관련 검색결과는 경향신문, zum뉴스, 루리웹사이트에 올라온 기사링크와 토론, 네이버뉴스 등 4건이 고작이다. 나머지는 기자의 기사와 무관한 검색결과다. 물론 검색결과가 왜 이 내용이 제시됐는지 추론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다룬 다른 언론사들(중앙일보·MBC) 기사와 핵심키워드가 비슷했을 수 있고, 그날 이슈가 된 뉴스 링크를 자동으로 아카이빙하는 사이트(southkoreanews라는 사이트) 결과가 구글의 크롤링봇에 걸렸을 수도 있다. 구글은 왜 사기·스팸 검색결과 방치할까 더 큰 문제는 검색결과에 배드웨어 설치를 강제하는 링크를 제시하는 경우다. 기자의 기사 중 포털댓글이 많았던 기사의 예다. ‘이태원 맞불집회 우파단체, 왜 “윤석열 잘한다” 주장할까’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이 기사의 포털 네이버 댓글은 2515개였다. 그만큼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도 많았으리라 예상해볼 수 있다. 이 기사 제목을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약 11300개(0.21초)”의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나온다. 이중 구글이 제시하는 검색결과는 약 38개. 그런데 실제 기사와 관련된 검색결과는 약 5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은 악성 소프트웨어 설치를 유도하거나 응모하지도 않은 아이폰14pro에 당첨됐다는 광고로 포워딩 되는 악성 사이트들이다. 구글 측이 제시하는 검색 표제어도 ‘죽일 놈 가사’, ‘세월이 가면 모닝 실내’, ‘b91ed4bee0’ 등 뜻 모를 단어들이다(아마도 앞의 키워드는 기사 본문 중 이태원 유족 비난 유튜버의 욕설, 세월이 가면 등은 기사 본문 중 언급되는 ‘세월호 유족’ 등의 단어에서 추출된 듯하다). 이 기사 제목으로 검색했을 때 배드웨어 설치를 강제하는 검색결과는 가장 상단에서 다섯 번째로 제시되고 있었다. 구글 검색결과가 제시하는 악성 사이트들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 일단 도메인에서 국가나 사이트의 성격을 표시하는 확장자(.com이나 .co.kr과 같은)가 .ru(러시아)나 .lt(리투아니아) 등 콘텐츠 내용과 상관없는 국가이거나 새로 나온 확장자인 경우가 많다. 위 기사 구글 검색결과에는 러시아와 리투아니아 이외에도 .tec, .pro 등의 확장자를 단 결과가 눈에 띈다. 둘째로, 서브도메인, 그러니까 도메인 주소의 첫 부분이 복잡한 난수로 이뤄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앞서 언급한 구글이 다섯 번째로 제시한 링크는 ‘https://fc6b4680.jonicatenda.com’이다. ‘fc6b4680’과 같은 서브도메인은 이들이 웹크롤링으로 수집한 임의의 말뭉치에 맞춰 임의로 자동생성한 서브도메인일 가능성이 크다. 의문은 이것이다. 대충 눈대중만으로도 실제 클릭했을 경우 사용자의 단말기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검색결과들이 상단에 노출되는데, 구글은 왜 이 결과를 방치하는 걸까. 의외로 이 이슈에 대해 따라잡고 조사하고 있는 전문가를 찾기 어려웠다. 2010년대 초반 구글코리아가 주최한 망중립성 포럼에서 주제강연을 맡았던 한 보안 전공 교수는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구글은 악성코드가 내재돼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걸러내는 데 톱랭크에 올라와 있는 회사”라며 “구글 검색결과에서 악성코드 탐지율이 떨어졌는지 확인하지 못했으니 코멘트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길민권 데일리시큐 대표는 “왜 이 문제가 국내 보안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예컨대 이번에 논란이 된 쿠팡 기업 정보유출 사건처럼 기업의 고객데이터 유출과 같은 이슈 중심으로 솔루션이 발전해왔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사실 구글의 경우 그런 보안사고 같은 경우 굉장히 민감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구글프로젝트제로’라고 해서 구글 크롬이나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취약점을 발견하고 패치하는 팀이 있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검색결과를 어떻게 걸러내는지에 대한 연구는 외부에 공개된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구글만의 문제는 아니다” 구글의 검색엔진에 탑재된 기술은 페이지랭크다. 이 기술의 핵심은 구글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가 1998년 공동저술한 논문에 요약돼 있다. 17쪽짜리 이 논문은 지금도 스탠퍼드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페이지랭크 아이디어를 요약하면 특정한 웹페이지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데서 기준은 그 페이지를 많이 링크했느냐 여부다. 즉 링크가 많아질수록 그 페이지의 중요도는 올라가는 것이다. 얼마나 링크돼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전체 웹페이지를 크롤링해 연결된 수나 빈도를 측정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구글 알고리즘의 초기모델이다. 예를 들어 이 단계에서는 구글 검색결과에서 순위를 올리기 위해 허위의 페이지를 만들어 서로 링크를 주고받는 방식의 품앗이 ‘기만’이 가능하다. 마치 창과 방패처럼 구글 알고리즘은 허점을 파고드는 이런 사기에서부터 흔히 ‘검색엔진 최적화(SEO)’로 불리는 합법적인 방식의 상위노출 노력을 포함해 도전에 ‘응전’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언제부터인가 허점이 발생했고, 방치되고 있다. 구글검색 결과 중 맬웨어를 포함한 사이트에 접속하려 할 때 뜨는 안티 바이러스 경고메시지. ‘JS애드웨어’가 발견되었다는 안내다. 특정검색어의 경우 최상단 5번째 이내의 검색결과에 애드웨어를 강제설치하는 불량사이트가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구글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동일한 조건이면 네이버나 바이두가 더 심할 것 같다.” 관련해서 기자의 문의를 받은 김범수 라이브다임 이사의 말이다. 김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과거에도 피싱사이트나 스팸성 사이트는 많았다. 다만 일반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그중 신뢰할 만한 검색결과를 일부만 제시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실제 검색결과가 1000개 나온다면 10개씩 제시하는 페이지의 99번째 페이지에 가서야 스팸사이트가 간혹 보였는데, 지금은 100위 내에서 그런 사이트들이 눈에 띄어 총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다. 내가 보기엔 일반 사용자에게 구글이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총량을 줄인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문제는 구글 검색의 품질 악화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지각변동이 예고된 현 검색시장의 변화와 아주 무관해 보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도안구 테크수다 대표의 말이다. “오픈AI의 등장으로 기존 검색시장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색시스템과 채팅시스템은 인프라가 다르다. 검색의 경우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명이 사용하는 93%의 시장을 장악해왔는데 전 세계 사용자의 10억명이 넘는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실적발표를 보면 유튜브를 포함 매출의 76%가 검색 쪽이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빙의 경우 검색 점유율은 그동안 미비했다. 문제는 채팅시스템의 경우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냐가 관건인데 구글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면 10억이라는 사용자 정보에 바탕을 둬야 한다. 그 경우 검색결과 산출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종전 수입의 대부분은 검색이 아니라 클라우드나 오피스와 같은 제품에서 나왔다. 온라인광고가 연동돼 있는 검색시장에서 1%만 올려도 추정컨대 2조원 이상의 돈을 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구글 주가가 폭락한 이유다.” 결국은 테크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검색품질 악화 이슈는 한글검색뿐 아니라 영어검색에서도 이슈가 된 문제이며, 지난해 워싱턴포스트를 통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리처드 블루먼솔 미 상원의원이 “구글 검색결과가 사기와 부적절한 검색기록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구글CEO 순다르 피차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구글 측은 이런 부적절한 광고들을 삭제했다고 답변했지만 의원실 측은 여전히 유사한 광고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결국 구글의 대책이 그리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암시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기자는 구글코리아 측에 기자가 경험한 한글검색 품질 저하 문제를 제기했다. 문의 이틀 만에 돌아온 구글 측의 답변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글은 현지 법을 엄격하게 따르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상에서 노출돼서는 안 되는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특정 콘텐츠의 위법 여부는 구글이 결정하기에 적절한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은 일반 시민들 및 정부 관계자들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콘텐츠들을 구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번지수가 틀린 답변이다. 기자가 문의한 페이지들이 예컨대 포르노 사이트나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은 한국의 사회적 맥락에서 ‘불법성’ 논란에 해당한 경우라면 그럴 수 있다. 문제는 해당 사례들이 위의 워싱턴포스트가 지적한 ‘사기와 맬웨어 설치·피싱 사이트들의 구글 검색결과 상위 출현빈도가 부쩍 높아졌다’는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현지 법 사정이나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와 관계없이 검색엔진에서 검색결과로 노출돼선 안 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22일 구글 측에 재답변을 요청했지만, 기사를 마감하는 시점까지 적절한 회신은 돌아오지 않았다. 도안구 대표는 “결국 앞으로는 테크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과거 단순 페이지 랭킹 검색결과의 경우 구글은 책임 문제를 피해갈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인용해 상위에 노출된 것이었다고 하면 됐다.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채팅시스템의 경우 다르다. 생성 AI가 잘못된 답변을 내놓았는데 영향을 받았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구글이 챗GPT에 맞서 내놓은 것이 바드였는데 시연에 잘못된 정보가 나와 있었다. 구글 내부에서도 그걸 걸러내지 못한 것 아닌가(편집자 주: 우주망원경 제임스웹이 태양계 밖 행성의 최초사진을 찍었다는 오답을 제시했고, 나중에 천문학자들이 팩트 오류를 발견한 사건). 팀 마케팅 기획자들이 엔지니어팀들이 쏟아낸 결과들이 잘못됐다는 점을 보지 못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광경이다. 뛰어난 엔지니어가 만들어낸 것이니 똑똑한 마케터 기획자도 신뢰했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는 “검색량이 적은 결과라도 상위 검색결과에 맬웨어가 포함되는 링크가 나오도록 알고리즘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사회적 이슈화가 가능한 문제”라며 “구글 측이 성의 있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했다.
- [IT칼럼]‘구글갑질방지법’은 시작일 뿐이다(2021. 11. 05 14:50)
- 2021. 11. 05 14:50 경제
- 지난 8월 말 세계최초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인앱(In-app)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9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간 구글과 애플이 모바일 운영체제와 앱 마켓 시장을 독점함에 따라 여러 문제가 제기돼왔다. 지난 10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앱 마켓에서 벌어지는 주된 불공정 행위를 살펴보면,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 마켓을 통해 앱을 배포하는 조건으로 앱 개발자에게 자사의 앱내 결제시스템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자사 앱 마켓에서의 판매가격 및 판매조건을 다른 앱 마켓보다 더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자사 앱이나 파트너 앱을 우대하기 위해 초기화면이나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하는 등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런 문제점 중에서 최근 크게 이슈화된 것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다. 애플은 처음부터 모든 앱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해왔다. 반면 구글은 지금까지 게임에만 인앱결제를 강제해왔는데, 올해 10월부터 모든 앱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법안이 통과되자 카카오, 네이버, 엔씨소프트, NHN 등을 회원사로 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안 통과 후 구글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며 법안을 준수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법안 통과 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안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면서 반발한 바 있다.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점검 등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구글과 애플은 10월 말까지도 구체적인 법안 준수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앱 개발사들도 구글과 애플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에 따르면 우회결제시스템을 준비 중인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글갑질방지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여러 불공정 행위 중 인앱결제 부분만 규제했을 뿐이다. 계속 독점 폐해가 커짐에 따라 앞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앱 개발사들은 현재 30%라는 높은 앱 마켓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제대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독점시장에서는 합리적인 수수료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정부의 규제 강화와 이를 피하려는 플랫폼 기업의 대응이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규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규제로 얻는 이점보다 규제의 부작용이 클 때도 있으며, 심지어 시장 왜곡을 가져오기도 한다.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규제도 신중하고 규제 완화도 신중해야 한다. 세계최초로 시행된 구글갑질금지법이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함께 지켜보자.
- IT칼럼
- [IT칼럼]주주 이익극대화 나선 구글의 ‘예고된 행보’(2021. 07. 12 15:17)
- 2021. 07. 12 15:17 경제
- 구글은 ‘프리미엄(Freemium·Free+Premium)’ 전략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프리미엄이란 기본적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면서 고급 기능이나 일정 용량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요금을 부과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구글은 매출액에서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다 광고 소비자를 늘릴 수 있고, 그간 사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었기에 이는 시장에서 똑똑한 전략으로 평가됐다. 새로운 유튜브 서비스 약관 (출처: 유튜브)https://bit.ly/3ArwYQn 하지만 최근 구글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제 구글은 ‘록인 효과(Lock-In Effect)’ 때문에 다른 서비스로 바꾸기 어려운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 록인 효과란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로 바꾸는 데 발생하는 전환비용이 클 때 작용하는 것으로 고객을 서비스에 갇히게 만든다. 최근 구글 클라우드를 무료로 이용해온 국내 대학들에 비상이 걸렸다. 그간 구글은 교육기관에 무료로 무제한 저장공간을 제공해왔다. 이를 이용하면 학생들이 무제한으로 메일, 문서, 사진, 자료 등을 저장할 수 있고 보안성도 높아 서울대, 고려대 등 많은 대학이 교내 시스템을 구글로 전환했다. 하지만 올해 초 구글은 2022년 7월부터 대학별 무료 저장공간을 100TB로 제한한다고 통지했다. 그 이상을 사용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난 6월 1일에는 구글 포토가 유료화됐다. 구글은 그간 구글 포토에 무제한으로 사진을 저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15GB까지만 무료 저장이 가능하다. 또한 구글이 올해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서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을 대상으로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고 15~30%의 수수료를 받기로 정한 방침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구글은 유튜브 광고 정책도 변경했다. 기존에는 채널 소유자가 광고를 넣으려면 수익화 조건을 달성해야 했고,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광고를 붙일지 말지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구독자가 단 1명만 있더라도 무조건 광고가 붙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 수익을 유튜브가 모두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유튜브는 “플랫폼상의 모든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글의 행보는 지난 수년간 구글의 광고 매출성장률 둔화로 인한 영향이 크다. 2019년 1분기 실적 발표 후 성장세 둔화 전망으로 인해 주가가 7% 급락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구글의 광고 매출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자율주행자동차 등 구글의 신사업 부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미국 기업들은 주주 중심주의에 따른 주주 이익극대화에 많은 압력을 받는다. 그래서 주가 부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구글의 유료화 행보는 주주 이익극대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경영상 판단이라 납득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구글은 연달아 일방적이고 갑작스럽게 유료화를 통보해왔다. 사회적 책임 및 고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들을 만하다. 그런데 고객들이 언제나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것이 바로 플랫폼 기업의 본질적 성격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막대한 지출을 하면서 최고의 수익을 올릴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때가 도래하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 IT칼럼
- 국내 통신사·제조사 구글 독점에 협조했나(2020. 11. 06 15:23)
- 2020. 11. 06 15:23 경제
- ㆍ내년부터 본격적 ‘통행세’ 걷기 제동 걸릴지 주목 “법원의 명령이 없다면 구글은 계속 경쟁에 반하는 전략을 써 경쟁 과정을 무력화하고 소비자 선택을 축소해가며 혁신을 억압할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0월 20일(현지시간)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걸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법무부는 “미국 소비자와 광고주들 그리고 인터넷 경제에 의존하는 모든 기업을 위해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멈추고 경쟁을 복구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와 플로리다, 텍사스 등 11개 주는 지난 10월 20일(현지시간)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과 검색 광고 시장을 독점하는 전략을 실행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 AFP연합뉴스 유럽연합 경쟁당국은 검색 결과에서 경쟁사를 누락하고, 안드로이드 폰에 구글 앱 선탑재를 강요했다는 이유 등으로 구글에 수십억달러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 법무부 소송으로 미국도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본격적으로 칼을 댔다. 지난 9월 구글은 내년 1월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 결제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받겠다고 밝혀 국내에서도 큰 반발을 불러왔다. 구글이 본격적인 ‘통행세’ 걷기에 나섰지만 국내외 경쟁당국이 반독점 조사에 나서면서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높다. 구글 독점에 통신사·제조사 협력 드러나 지난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국내 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글은 이통사·제조사와 소위 ‘파편 방지 협약’ 또는 ‘대포크 협약(Anti fork agreement)’을 맺고 야후나 빙 같은 경쟁사 검색 앱이나 검색 엔진 대신 구글 검색만을 깔도록 한 후 여기서 확보한 검색 광고 수입의 일부를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쇠스랑’을 뜻하는 포크(fork)는 개발자들이 하나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통째로 복사해 독립적인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안드로이드에 기반을 둔 타 운영체제가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것을 막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구글은 운영체제(OS) 독점을 위해 대포크 협약으로 제조사들을 기술적으로 조처하고, 제조사·통신사가 경쟁 앱을 탑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나아가 삼성·LG 등 제조사 및 통신사들과 검색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도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게임사들은 구글에 인앱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는데 그중 최대 15%가 이동통신사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의 소장을 보면 이런 수익공유를 알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구글이 (AT&T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통신사들에 10억달러 이상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앱 선탑재와 검색 광고 독점에서 얻는 이익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구글이 작성한 ‘전략 자료 초안’을 보면 구글은 2014년 2억1700만달러에 이르는 돈을 안드로이드폰 제조사에 수익공유 협약에 따라 지급했다. 소장에는 삼성전자·LG전자 같은 휴대폰 제조사들도 이런 수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온다. 같은 해 통신사에 지급한 수익공유 규모는 4억6000만달러이다. 2014년과 2019년 수치만 보면 미국 통신사에 지급하는 수익공유 액수만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국내 통신사도 미국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검색 앱 선탑재 등에 따른 수익공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통신사 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및 구글의 앱마켓 선탑재는 구글과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사안으로 통신사는 이에 개입할 수 없고 관여할 방법도 없다”고 반박했다. KTOA는 인앱결제액 가운데 15%를 통신사가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휴대폰 결제를 했을 때의 수수료를 받을 뿐이고, 그 비중도 (구글이 받아가는 전체 수수료의) 3~4%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통신사·휴대전화 제조사가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협조했다면서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 조사와 재발 방지 입법을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업자나 결제대행(PG)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2.5% 수준인데 무슨 근거로 휴대폰 결제일 때만 15%의 수수료를 가져가는지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대폰 소액 결제 수수료 명목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수익공유 협약에 따른 인센티브일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정위 조사, 구글도 무시 못 해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는지 눈여겨보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구글이 30%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 시장의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구글 조사 계획을 묻는 질의에 “공정위는 운영체제(OS) 관련 사건과 앱 마켓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글의 ‘통행세’가 독점적 지위 확보에 따른 착취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구글이 그간 개방적인 OS 정책으로 앱 개발자들을 끌어모아서 안드로이드 OS 시장 확장에 도움을 받고 앱마켓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했는데 독점적 지위를 얻은 후에 일종의 통행세 부과를 확대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착취 남용으로서 위법한지, 혹은 끼워팔기 또는 배타적 조건부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수익공유는 대부분 불로소득에 가깝다는 점에서 통신사나 제조사가 구글에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구글이 전체적인 끼워팔기의 큰 계획의 일부로 이들을 끌어들여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위법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이 부분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인위적 기업 인수합병으로 독점력을 높이면 반독점 판정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통신사의 시장 지배력을 구글의 독점적 지배력 확대에 활용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기협은 지난 8월 24일 구글의 정책변경이 금지행위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위반이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황 교수는 “30%의 통행세 부과는 과도하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 의견이지만 단순히 비싸다고 위법 여부를 따지긴 쉽지 않다”면서 “결국 문제는 앱 개발자들에게 구글 앱마켓을 이용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느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에서 구글이 독점적 사업자인지, 그리고 그 지위를 남용해서 불법할 정도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하시키는 경쟁제한 효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 포트나이트 개발사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외엔 미국과 유럽연합 등 정부 당국에서 문제삼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인앱결제 강제를 조사하면 경쟁당국 조사로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퀄컴이 LG와 화웨이 등 휴대폰 제조업체에 부당한 계약을 강제한 데 대해 공정위가 1조300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 등 각국 경쟁당국도 공정위 판단을 따랐다는 점에서 구글도 공정위 조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포커스]애플·구글 시장 독점 어찌할꼬(2020. 09. 21 12:21)
- 2020. 09. 21 12:21 국제
- ㆍ미국 게임 제작·유통사 에픽게임즈, 반독점법 소송 제기 최근 전 세계 공정 당국의 골칫거리는 구글과 애플이다. 시장 독점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을 양분한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의 스마트폰 OS 점유율은 각각 75%와 25%다. 싱가포르의 구글 건물 앞 / EPA연합뉴스 논쟁이 촉발된 지점은 앱 마켓이다. 구글과 애플의 스마트폰 OS에는 자체 앱 마켓이 탑재돼 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은 앱스토어다. 지금까지 애플은 ‘인앱(In-app·앱 내)’ 결제 방식에 수수료 30%를 적용해왔다. 예를 들어 인앱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면,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구입할 때 애플의 결제 시스템으로 연결된다. 애플은 결제와 함께 수수료 30%를 떼간다. 구글은 대체로 모바일 게임에만 수수료 30%를 매겨왔다. 올해 9월부터 모든 인앱 결제 방식으로 판매된 애플리케이션(앱)에 수수료 30%를 받기 시작했다. 인앱 결제 방식이 논란이 인 근본적인 이유는 ‘독점’ 때문이다. 스마트폰 OS와 마찬가지로 앱 마켓 시장도 구글과 애플이 대부분 점유한다. 국내 앱 마켓을 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63.4%)와 애플 앱스토어(24.4%) 점유율이 높다. 앱 판매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으면 앱을 판매하기 어려운 구조다. 수수료 30%가 부담스럽더라도 감내해야 모바일에서 앱을 팔 수 있다. 미국에서는 게임 제작·유통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애플을 상대로 법적 다툼에 나섰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8월 구글과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도 플랫폼 시장 독점 주시 발단은 에픽게임즈의 인앱 결제 수단 우회였다. 에픽게임즈는 1인칭 슈팅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다.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애플 결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포트나이트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구글과 애플은 포트나이트 앱을 각각의 앱 마켓에서 지워버렸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경쟁을 차단하고 시장을 통제하면서 혁신을 억누르는 괴물이 됐다”고 했다. 한국 정부도 구글과 애플의 플랫폼 시장 독점을 주시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제기된 앱 마켓 수수료 인상 논란은 기본적으로 경쟁 부족 때문에 발생했다.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9월 2일 국회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범위 확대를 두고 “국내 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은 법사위원회는 지난 7월 애플과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청문회에 세우기도 했다. 팀 국 애플 CEO는 “애플 앱스토어는 500개의 앱으로 시작해 현재 170만개의 앱이 있다. 애플은 (경쟁자를) 방해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앱을 수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도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준다”고 했다.
- 특집
- [신간]구글은 어떻게 여성을 차별하는가 外(2019. 08. 02 14:53)
- 2019. 08. 02 14:53 문화/과학
- ㆍ차별과 편견의 검색 알고리즘 <구글은 어떻게 여성을 차별하는가> 사피야 우모자 노블 지음·노윤기 옮김 한즈미디어·1만6000원 구글에서 ‘조선족’을 검색한다. ‘조선족 범죄’가 가장 상단에 추천 검색어로 뜬다. ‘중국인’을 검색하니 ‘중국인 인구’ 다음에 ‘중국인 퇴치’가 자동완성 추천어로 제시됐다. 조선족의 범죄율보다 한국인의 범죄율이 더 높음에도 조선족은 범죄와 연관성이 깊은 것처럼, 중국인은 아예 퇴치 대상인 듯 여겨진다. 저자가 수년 전 구글에서 딸과 조카의 선물을 고르기 위해 ‘흑인 소녀’를 검색하다 외설적 포르노로 가득한 검색 결과를 마주했을 때와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의사 이미지를 검색하면 거의 남성만 보이고, 10대 백인 소년은 10대 흑인 소년에 비해 훨씬 건전한 이미지로 등장한다. 디지털 미디어 연구자인 저자는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에서 왜 여성 혐오와 인종차별적 정보가 늘 상위권에 올라가는가라는 물음에서 이 책을 시작한다. 구글을 비롯한 거대 정보기술기업의 알고리즘은 정보를 분류하고 순위를 매겨 편견과 차별, 혐오를 강화하는 정보 편식을 제공한다. 구글 같은 기업의 정보수집을 늘 비판적으로 감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동물의 감정에 관한 생각 | 프란스 드 발 지음·이충호 옮김·세종서적·1만9500원 59살의 침팬지 ‘마마’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40년 지기 친구 얀 판 호프가 찾아온다. 둘은 서로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위로하고 작별의 포옹을 나눈다. 저자는 이에 영감을 얻어 동물의 감정세계를 다룬 이 책을 쓰게 됐다. 위로의 감정 표현은 모든 영장류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저자는 동물을 기계 취급해선 안 되며 인간만이 감정이 있다는 자만심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감정의 진화적 가치를 이해해야 인간 본성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종의 기원 | 찰스 로버트 다윈 지음 장대익 옮김·사이언스북스·2만2000원 국내 다윈 연구자들이 기획한 다윈 선집의 첫 결과물이다. 번역을 맡은 진화학자 장대익 교수는 생명 변화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자연 선택을 내세우고, 다양한 생명을 우월과 열등의 관점에서 해방시킨 점에서 다윈의 참신성을 찾을 수 있다고 봤다. ▲조선의 미식가들 | 주영하 지음·휴머니스트·2만원 소주를 마시고 ‘훈기가 뼛속까지 퍼지네’라는 감탄을 한시로 읊조린 이색, 고추장과 마늘을 듬뿍 올린 쌈을 즐긴 이옥, 고추장을 좋아했던 영조, 집안 요리법을 기록해 대대로 전한 사대부 부인 등 조선 미식가들의 안내로 우리 음식문화사를 살핀다. ▲주목하지 않을 권리 | 팀 우 지음·안진환 옮김 알키·2만5000원 광고산업은 신문·잡지에서 라디오·텔레비전을 거쳐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매체가 달라짐에 따라 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주의력을 확보해 기업에 팔았다. 저자는 광고와 무료 콘텐츠 사이의 숨은 계약을 드러내고, 광고의 무절제한 확산을 경계했다.
- 신간
- [IT 칼럼]한국 클라우드 시장 공략 나서는 구글(2019. 04. 22 13:39)
- 2019. 04. 22 13:39 경제
- 현재 전세계 클라우드 시장 1위인 아마존 웹서비스(AWS)는 2002년 처음으로 개발된 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외 사업을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등장 초기부터 큰 주목을 받으면서 여러 기업들로 확산됐지만, 국내에서는 보수적인 IT 조직문화와 여타 이유들로 인해 아마존 웹서비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시장 자체가 해외에 비해 더디게 성장했다.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19 발표 화면/구글 그러던 2016년 1월 아마존이 서울 리전(Region)을 정식으로 오픈하고 본격적인 마케팅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면서 점차 국내 클라우드 시장도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리전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주요 사업 거점으로 삼는 지역을 뜻하는 용어다. 아마존의 본격적인 국내 시장 개척과 함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대응이 쉽지 않은 신기술들이 쏟아지면서 국내 기업들도 클라우드 도입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게 됐다. 최근 들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과거 지지부진하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미래 전망도 밝은 상태다. 미래 한국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19’에서 구글은 2020년 초 서울 리전을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AI(인공지능) 플랫폼’의 발표를 꼽을 수 있다. 구글이 선보인 AI 플랫폼을 이용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모델을 보다 손쉽게 생성하고 학습시키고 이를 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베타 버전으로 제공되는 ‘AutoML 비디오 인텔리전스’를 이용하면 머신러닝을 통해 동영상 내용을 분류하고 동영상에 나오는 객체를 인식해 동영상에 자동으로 주석을 달고 태그를 지정할 수 있다. 모든 기업이 인공지능의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개발할 필요도 없다. 구글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을 이용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고객들을 위해 첫 번째 산업 솔루션으로 ‘소매 솔루션’을 출시했다. 이를 통해 구글은 유통업체들에 재고 관리, 마케팅, 가격 최적화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지능형 통계를 제공한다. 특히 구글의 소매 솔루션은 머신러닝을 통해 고객의 행동을 바탕으로 하는 맞춤화된 제품 추천, 이미지 기반 검색, 대화형 거래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유통업에서 사용되는 POS(Point Of Sales), 키오스크, 디지털 사이니지 등 안드로이드 및 크롬 기반 기기들과의 통합된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지원한다. 현재 구글은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은 3위 사업자다. 하지만 두 업체와의 격차가 큰 편이다. 구글의 서울 리전 발표를 통해 ‘클라우드 시장이 뒤늦게 활성화됐으나 성장세가 빠른 한국’을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을 적극 공략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국내 시장의 선두인 아마존과 이를 추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후발주자인 구글의 경쟁이 몹시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IT칼럼
- 통상이슈로 부상하는 ‘구글세’(2018. 12. 03 14:13)
- 2018. 12. 03 14:13 경제
- ㆍ해리스 미국대사, 다국적 IT기업 과세 강화안에 반대 입장 표명 구글세와 망중립성, 망 이용대가, 역차별 논란 등 정보기술(IT) 분야의 쟁점을 두고 국내외 기업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IT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입법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국대사의 입을 빌려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통상이슈로도 부상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고려대 미국법센터와 시민단체 오픈넷,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 주권 지키기’ 토론회는 그간 역차별 논란에 수세에 몰린 구글을 비롯한 미국계 다국적 IT기업들의 반격의 자리였다. 구글 로고가 투사된 화면에 랩톱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경향DB 데이터 현지화·망 중립성 두고 논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한·미동맹이 지리적 국경을 넘어섰고 자유로운 정보의 이동이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에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변재일 민주당 의원 등 국회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구글세’ 등 역차별 해소방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래 구글세란 구글, 애플, 아마존 등과 같은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10월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반드시 국내에 서버를 두도록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서버를 포함시키고 이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이다. 토론회 주최 측은 이를 개인정보를 현지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는 ‘데이터 현지화’ 조치로 봤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 상 ‘현지 주재의무 부과 금지’ 등과 상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조슈아 멜처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유럽연합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 도입으로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적정성 평가 등을 받은 국가로 엄격히 제한한 것이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과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다고도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는 “중국이 미국에서 물건을 많이 판다고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듯이 용역도 마찬가지”라며 “구글이 한국 회사에 온라인 서비스를 팔고 있다고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전자적 용역의 소비에 있어서는 소비지를 공급지로 인정하는 최근의 흐름과 배치된다. 유럽연합은 2006년 부가가치세 지침에 통신·방송·전자적 용역의 경우 소비지국에서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5년 10월 한국도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를 한다. 비슷한 시기 일본도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에서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로 개정했다. 같은 해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로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재화·용역의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 거주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자·소비자 간(B2C) 거래에서 공급이 이뤄진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주된 거주지가 속한 국가로 본다는 합의도 최근에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망 중립성’ 문제도 다뤘다. 박경신 교수는 ‘망 이용대가’는 없다는 발표문에서 “다음 메일, 네이버 검색,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을 우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망 중립성 덕택”이라고 주장했다.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을 오가는 모든 데이터 트래픽을 속도나 안정성에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망 중립성 원칙은 자신에게 전달된 정보가 누구에게서 왔고, 누구에게로 가는지, 어떤 내용인지에 관계없이 다음 사람에게 무료로 전달해준다는 원칙”이라며 “외국에는 망 이용대가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미국의 AT&T에 트래픽 유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무엇으로 봐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망 중립성 원칙도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망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터넷 기업에 압력을 넣을 개연성이 있던 인터넷 초창기 상황에서 이를 막으려 도입한 망 중립성 개념을 구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이 망 사업자를 압도하는 현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IT기업들, 벌기만 하고 세금 적게 내” 구글세는 국가와 다국적 기업 간의 싸움이기도 하다. 구글과 애플, 아마존과 페이스북 등 다국적 IT기업들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증하는데 전통산업에 비해 훨씬 더 적은 세금만 내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로 재정난을 겪는 국가들로서는 세금을 쓸 곳은 커지는 반면 세금을 거둘 곳은 적어지는 상황을 맞았다. 플랫폼 기업들로 이익이 집중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ICT기업으로의 경제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세계 상위 20대 기업 중 디지털기업의 비중은 2006년 7%에서 지난해 54%로 급증했다. 반면 이들이 실제 내는 세금은 전통기업들에 비해 훨씬 낮다. 유럽연합의 기업군별 평균실효세율을 보면 전통기업들은 23.2%인 반면 디지털 기업은 9.5%에 불과했다. 경제력 집중도는 높아지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시가총액 상위 5대 기업은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3분기 6위로 하락)이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구글세가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자구책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세법이나 조세정책 전문가 그룹에서 구글세가 절실하고 당장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 없다. 그렇지만 BEPS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각국에서 한시적인 조치로 제안하고 있고 실제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구글세는 법적 기반이 허약한 단점이 있고 상대국과 조율이 되지 않은 만큼 통상분쟁의 소지도 있다고 봤다. 그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앱 판매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제대로 걷는지 확인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나 서버가 없어도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거두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과세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IT 칼럼]광고 시장 집어삼키는 구글의 독점력(2018. 11. 19 14:17)
- 2018. 11. 19 14:17 경제
-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디지털 광고가 그렇다. 배너 이미지 한 장 달랑 노출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고도의 기술이 개입된다. 돈이 오가는 공간인 만큼 효과 측정의 정확도는 필수다. 사용자의 성향을 고려해 맞춤형 광고를 노출할 알고리즘이 개입돼야 하고,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입찰거래를 속도 저하 없이 통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 전세계 디지털 광고판을 대상으로 하기에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 인프라도 뒷받침돼야 한다. 광고의 이 같은 기술 의존성은 거대 기술기업의 독과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현재 전세계 디지털 광고시장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양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구글은 페이스북보다 2배 이상 높은 점유율을 자랑한다. 이젠 어느 사이트를 가든 구글의 손을 거치지 않는 디지털 광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 기업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려면 그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구글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디지털 광고로 쓸어담았다. 그러고도 구글은 1000억 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손에 잡히는 상품을 팔지 않고도 디지털 광고로만 100조원대 매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구글은 증명해냈다. 구글은 검색엔진이지만 실은 광고 플랫폼이다. 검색은 광고로 향하는 관문이다. 연결고리의 끝에는 구글의 광고상품이 자리하고 있다. 매일매일 보는 뉴스 사이트들, 블로그들, 기타 웹이라는 공간들에서 흔히 보는 배너들은 다수가 구글의 광고 플랫폼 위에서 작동한다. 게다가 유튜브는 18억명을 거느린 구글의 거대한 영상 광고판이기도 하다. 구글의 광고 플랫폼에서 자유로운 곳은 그리 흔하지 않다. 특히나 미디어 사업자라면….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광고 이면에는 복잡한 관계들과 기계들이 서로 뒤엉켜 있다. DSP, SSP, ADEXCHANGE, RTB 등 무슨 말인지도 모를 용어들이 뒤섞여 하나의 광고시스템을 구성한다. 구글은 이 모든 기계들을 거의 무료로 제공한다. 페이스북이 그러하듯, 고객을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공짜다. 하지만 세상에 진정한 공짜는 없다. 무료 서비스는 반드시 반대급부를 요구한다. 페이스북은 그것이 사용자들의 신상정보지만, 구글은 광고 거래의 흐름과 내역이다. 지난해 구글이 선보인 광고플랫폼 서비스(Exchange Bidding)는 광고 독점의 결정체다. 광고의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실시간 광고 경매 시스템’을 구글로 빨아들이는 역할을 도맡고 있다. 전세계 미디어들에 이어 광고 기술 사업자들까지 하나의 플랫폼으로 집어삼키려는 야심찬 구상이다. 검색엔진과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는 이 시스템으로 유인하는 강력한 미끼다. 나아가 구글만의 광고 포맷을 강제하는 지원장치다. 굳이 길게 구글의 광고시스템을 언급한 이유는 이젠 그들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광고 관련 사업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다. 구글의 검색 독점은 이야기하지만 정작 돈을 벌어들이는 핵심 축인 디지털 광고시장 독점 시스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들의 광고 소작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미디어들도 관심 없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들의 무관심이 구글의 헤게모니를 성장시키는 동력일지도 모른다.
- IT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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