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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인권센터, 조선일보-TV조선-채널A 기자들 6개월간 출입정지… 이유는?
- 2015. 04. 30 13:22 생활
- 군인권센터 사진|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군 인권센터, 조선일보-TV조선-채널A 기자들 6개월간 출입정지… 이유는? 29일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가 조선일보와 TV조선, 채널A 기자들에 대해 6개월간 출입정지를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군 인권센터 관계자는 “해당 언론사 기자들은 6개월간 군 인권센터의 보도자료를 받지 못하고 군 인권센터가 진행하는 브리핑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 군 인권센터는 출입 정지의 근거로 해당 언론사 보도를 문제 삼았다. 세 언론사는 최근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곳에서) 경찰을 합법적으로 애먹이는 방법’을 소개해 논란이 일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임 소장의 발언은 22일 방송된 인터넷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서 나왔다. 그는 1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시위와 관련해 시위대가 경찰에 연행될 경우 “경찰 애먹이는 방법을 알려 드린다”며 몇 가지 대처 법을 소개했다. 그는 “일단 시위에서 경찰이 체포할 경우 조사에 불응하고 불법 체포라고 계속 주장하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면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라” “(경찰의) 지문 채취에도 응하지 말고 열 손가락을 꽉 쥐고 팔짱을 끼고 버틸 것” “유치장에 가두려고 하면 오징어처럼 늘어지고 버텨라” 등의 발언을 했다. 군 인권센터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가 “(해당) 집회가 불법이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며 비판했다. 18일 광화문 광장 등에서 있었던 집회는 합법시위였는데도 언론사가 그 시위를 불법시위로 간주하고 기사를 쓴 게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임 소장이 ‘합법시위’라고 주장하는 18일 시위에선 경찰버스 67대 등 총 71대 차량이 파손됐다. 또 의경 50명, 경찰관 24명 등 경찰 74명이 부상을 입었다. 시위에 참가했던 시민들 중에서도 1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 군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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