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향(총 127 건 검색)
- ‘특별사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추운 겨울에 나오게 돼 유감”
- 2022. 12. 28 19:58 생활
-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출소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 5개월은 면제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27일 밤 경남 창원시 창원교도소 앞에는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돼 출소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맞이하기 위해 그의 정치적 동지들과 경남을 비롯해 부산, 서울 등 전국에서 모인 100여명 지지자가 몰렸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교도소 앞에 ‘김경수 전 지사의 진심을 믿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고, 김경수 전 지사 팬클럽 ‘미소천사’ 회원들은 커피차를 보냈다. 김 전 지사 아내 김정순 씨도 현장에 도착해 차분히 출소를 기다렸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과 허성무 전 창원시장, 변광용 전 거제시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과 김 전 지사와 경남도정을 이끌었던 정무직들도 함께했다. 지지자들과 관계자들은 28일 0시가 되자 “김경수는 무죄다”라고 외치며 김 전 지사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김 전 지사는 28일 0시 4분쯤 교도소 정문으로 나와 고개 숙여 인사를 한 뒤 포토라인에 서서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지만 추운 겨울에 나오게 돼 유감이다”며 “그간 가졌던 성찰의 시간이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거름이 되도록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경준 전 경남지사는 준비된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 김경수 스포츠 사진기자, 미공개 6.10 민주항쟁 사진 44점, 수원서 공개
- 2022. 06. 23 21:09 생활
- 김경수 발리볼코리아닷컴 대표가 지난 21일 ‘수원의 민주화 6월 항쟁, 사진으로 본 역사’ 사진전 개막식에서 6월 항쟁 당시 사진을 찍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이사장 전영찬)가 6.10 민주항쟁 35주년을 맞아 ‘수원의 민주화 6월 항쟁, 사진으로 본 역사’라는 제목으로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사진은 1987년 6월 당시 수원지역에서 찍은 6월 항쟁 관련 44점이다. 사진은 당시 대학생인 김경수 발리볼코리아닷컴 대표가 촬영한 것이다. 김 대표는 1988년 한국방송공사(KBS)를 시작으로 국제신문, 코리아헤럴드, 굿데이신문 등에서 사진 기자로 활동했다. 김 대표는 2009년~2013년 스포츠포커스 사이트를 운영했고 2014년 인터넷매체 ‘발리볼코리아닷컴’을 창간했다. 김대표는 “수원에서 5·18 이후 내가 본 최초 대규모 시위였다”며 “수원 지역에서 펼쳐진 6월 항쟁은 영원히 남겨져야 할 역사라고 생각해 더 애정을 갖고 찍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당시 경찰서에 8시간 동안 감금당하고 조서도 썼다”며 “경찰이 필름을 빼앗으려고 하자 필름을 빼는 척하면서 찍지 않은 필름 두통과 슬쩍 바꿔쳤다”고 회고했다. 전시회는 7월2일까지 111CM 대유평지구 수원시 복합문화공간에서 진행된다. 사진전은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주최하고 수원시문화재단, 민주화추진협의회, 홍재언론인협회, 발리볼코리아닷컴이 후원한다. 관람료는 없다.
- 6월 항쟁 김경수
- 양문석 경남지사 출마선언 “김두관 열고 김경수가 닦은 길, 거침없이 달리겠다”
- 2022. 05. 02 21:07 생활
- 2일 경남도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경남도당 부위원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경남도당 부위원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양 전 부위원장은 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두관이 열고 김경수가 닦은 길 위에서 거침없이 달리겠다”고 말했다. 양문석 전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할 일은 노사가 합심한 기업이 위기를 벗어나고 기회를 잡도록 지원하는 참모역이지 주역이 아니다”며 “양문석이 기업의 도우미, 대변인,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인구 숫자만 경기,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 4위가 아니라 삶의 질도 최소 전국 4강에 들 수 있는 강한 경남을 거침없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년, 4050, 어르신 세대를 두루 포용하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동서남북을 아울러 경남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에 공동정부 건설을 위한 ‘후보 단일화 논의’를 제안했다. 양문석 전 부위원장은 “다당제가 아닌 도민 삶의 질 향상이 최고의 가치”라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해서 국민의힘의 낡은 시대정신을 꺾고 제대로 된 시대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경수 보석 허가로 77일 만에 석방…재판부 “창원 주거지에만 거주하라”
- 2019. 04. 17 13:03 생활
- 김경수 경남도지사. 강윤중 기자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경수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경수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즉각 항소한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 김경수 “성심성의껏 응대하는 게 의무···드루킹이 제 성의 악용”
- 2019. 03. 19 18:38 생활
-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김영민 기자김경수 경남지사(52)가 1심 판결 후 48일만에 나온 항소심 법정에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고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도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에게)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임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분들을 대신해 성심성의껏 응대하는 게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김동원(드루킹)이 이런 제 성의를 자신의 조직 운영에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지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과 보석 심문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10여분간 입장을 말했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김경수 지사는 “김씨의 무리한 인사 요구도, 문재인 후보와의 만남·통화 요구도, 청와대 방문 요청도 어느 것하나 실현되지 않았다”며 “불법을 공모한 사이라면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을 포함해 남아있는 법적 절차를 통해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겠지만,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은 어려운 경남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안타깝다”며 석방해달라고 호소했다. 김경수 지사는 또 “경남은 대선 후보 출마를 위한 연이은 지사직 사임으로 인해 도정이 파행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반복되면서 경남에 꼭 필요한 국책사업이 늦어지거나 산하기관장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권한대행 체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의무와 도정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곡한 요청”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유죄의 근거로 삼고 있는 내용이 사실과 너무도 달라서 지금도 1심 판결 내용을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김씨 일당이 말을 맞춘 게 드러났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정황과 증거를 애써 무시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 했다. 김경수 지사는 “시간이 되면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그 모임(경제적공진화모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더라면 오늘과 같은 상황은 생기지 않았을텐데 처음부터 염두하고 조심하지 않은 것을 탓한다면 제가 정치적 책임은 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도지사임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한다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것”이라고 보석 허가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피고인은 사법제도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지지자들에 기대 사법절차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정치인으로서 취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죄를 범한 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거나 상습범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 허가하게 돼있다.
- 김경수
- 김경수 지사, 구속 37일 만에 법원에 보석 청구…석방 가능성은?
- 2019. 03. 09 00:00 생활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에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지난 1월 30일 법정 구속된 이래 37일 만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은 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1심 결과에 항의했고, 선고 다음 날 바로 항소장을 냈다. 김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모두 7명이 방어하게 됐다. 김 지사의 석방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렵다.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2부가 1심에서 주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들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청구하라고 직접 권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김 지사의 경우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반면 사건의 내용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이 다른 만큼 김 지사의 석방 가능성과 연결 짓기는 무리라는 견해도 있다.
- 민주당 간담회 열고 김경수 지사 1심 판결문 반박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 2019. 02. 19 18:20 생활
-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비판했다. 판결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날 간담회는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증거법 전문가라고 행사 진행을 맡은 이재정 의원이 소개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며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은 결코 지시·승인·허락의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공모(드루킹이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가 아닌 제3자의 증언이나 동영상, 녹음 파일 등이 객관적 증거에 해당할 텐데 정작 검사는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재판부가 말하는 피고인(김 지사)의 공모는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검사의 패소(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또 “판결문에 유독 ‘∼로 보인다’는 표현이 많은데 이는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법관의 추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며 “추론은 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급심이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항상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심 법원은 ‘범행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이를 배척할 수 있다’는 2001년 대법원 판례를 검토했어야 했다”며 “1심 법원은 김동원 등의 진술 가운데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것을 애써 과소평가하면서 피고인 측에 ‘무죄의 증명을 해보라’는 식이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김용민 변호사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데다 김동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김동원이 ‘승인해줬다’는 진술이 있어야 판결에서 인용한 물적 증거 즉, 온라인 로그 기록을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단절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연 동영상은 시연 영상이 아니라 특검에서 우경민(둘리)이 진술하면서 찍은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편의상 사후에 촬영한 동영상이라 증거로 볼 수 없고 부적절한 데도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김동원이 김 지사에게 보냈다고 하는 ‘댓글 기사 목록’과 관련해선 “실제로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목록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김동원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 직접적 물증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는 김동원, 우경민, 양상현 등의 진술을 분리해서 일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 일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오류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데 대해 “피고인은 현직 경남지사이고 유력 정치인인 점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 가능성은 낮다”며 “작년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 의혹에도 경남도민이 도지사로 선택했다는 점을 재판부는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는 1심 판결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판결문 자체 분석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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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선거전담 재판부’에 배당…과거 어떤 판결했나
- 2019. 02. 15 00:00 생활
-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52)의 항소심 재판부가 선거 전담 재판부로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14일 김 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정하고 선거 전담부 중 한 곳인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선거 전담부 3곳 중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결과다. 형사2부는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형사2부는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 사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의원 사건 등을 선고했다.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되어 굳은 표정으로 구치소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지난해 6월 형사2부는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이유미씨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검찰이 준용씨의 특혜 채용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은 채로 의혹 제기가 허위라고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지만 형사2부는 “검찰이 의혹의 진위와 상관없이 이 사건 제보조작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봐 이 부분만 기소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형사2부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2부는 “선거에 임박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것은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무거운 문제”라며 “역사적으로 사조직이 정치를 혼탁하게 만든 경험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형사2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한 케이블TV 토론회에 나와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200만원보다 조금 줄어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받아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김경수 지사 사건을 맡게 된 이날 형사2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관련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이름으로 공작팀을 꾸리고 야권 및 진보인사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보다는 다소 형량이 낮아졌다. 형사2부는 “정책 반대자를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가담한 행위는 정치 중립을 지키라는 헌법과 법률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보면 1심의 형량은 조금 무겁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2부는 지난해 11월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이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이도록 관리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장모씨와 황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이들은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깎였다. 형사2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신뢰를 실추한 중대 범죄임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말단 직원으로 상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비슷한 일을 하고도 기소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2부는 지난해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과격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모’ 정광용 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이 당시 정 회장의 발언이 폭력 시위의 배경이 됐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일부 발언에 대해선 형사2부는 “폭력 선동 발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형사2부는 지난달 24일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항소심에서는 1심처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 사무총장은 민중총궐기 집회를 진압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만큼 불법·폭력시위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형사2부는 “비록 경찰이 살수 행위에서 일부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와 무관하게 이뤄진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까지 정당화돼선 안 된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김경수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경남도민 서명운동
- 2019. 02. 04 12:54 생활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할 것을 법원에 촉구하는 경남도민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일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 서명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준비위는 지난 2일 저녁부터 온라인을 통해 탄원서 서명운동에 나섰다. 준비위는 탄원서를 통해 “350만 경남도민은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2년 사이에 도민들은 두 차례의 도정 공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전임 지사 중도 사퇴로 도정이 직무대행 체제로 15개월간 유지됐다. 그러던 사이 경제는 내리막길을 걸었고 도민 삶은 팍팍해졌다”며 “김 지사 당선 이후 하나 둘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는데 김 지사 구속으로 경남의 앞길이 다시 칠흑같은 어둠 속에 파묻혔다”고 주장했다. 또 “전임 홍준표 지사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도정 중단을 우려한 재판부 배려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이르면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7일께 준비위를 본부로 격상, 도내 전역에서 본격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 김경수 지지자들, 법원 앞 규탄집회 “성창호 판사, 어처구니없는 판결”
- 2019. 02. 03 00:00 생활
-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법원이 최근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데 대해 성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법농단 세력규탄 및 청산촉구 국민연대’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경수 경남지사 지지자들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 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들은 “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재판은 일부 집단의 이익과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전락한 저급한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폐 세력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인면수심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며, 보복성 판결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는 사법적폐 세력의 부당한 정치판결의 희생자다. 김 지사가 올바른 판결을 받고 사법적폐 세력들이 뿌리뽑히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 500여명은 ‘김경수는 무죄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적폐 판사 탄핵하라’ ‘사법적폐 청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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