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향(총 9 건 검색)
- 연예산업 관련 단체들 ‘청소년 노동시간 상한선’ 반대···“아이돌 그룹, 활동에 제약”
- 2023. 05. 16 16:25 연예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연예산업 관련 5개 단체가 ‘이승기 사태 방지법’에 포함된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 시간 제한 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5개 단체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연령을 세분화해 청소년 연예인의 용역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현실을 외면한 ‘대중문화산업 발전 저해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른바 ‘이승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회계 및 보수 내역 공개 조항 신설에는 찬성한다”며 “다만 개정안에 포함된 다른 조항이 모두 통칭 ‘이승기법’이란 이름으로 불공정한 사태를 바로잡는 내용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 시간 제한을 강화한 개정안의 내용이 청소년 연예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이었던 노동시간 상한 규정을 12세 미만 주 25시간 및 일 6시간, 12∼15세 주 30시간 및 일 7시간, 15세 이상 주 35시간 및 일 7시간으로 강화했다. 단체들은 “산업계는 현행법에 따른 15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노동 시간 제한을 준수해왔으며 그 결과 청소년 연예인의 평균 활동 시간은 2020년 기준 현재 개정안에서 제한하는 용역 시간보다도 짧다”며 “개정안을 통한 추가 규제는 불필요하며 다양한 연령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아이돌 그룹의 정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걸어 대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적인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청소년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해당 조항 삭제와 산업계와 논의를 통한 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난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은 연예인이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수익을 정산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소속사가 수익 정산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시간 상한선을 기존보다 낮추고 과도한 외모 관리나 보건·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행위 강요, 폭행·폭언 및 성희롱,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 학습권 침해 등을 금지하는 청소년 연예인 권익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 시간과 활동 시간을 준수하고 있다.
- 서인국 주연 KBS 방영예정 ‘미남당’ 논란?…“노동시간 준수 요구에 스태프들 해고”
- 2022. 05. 31 20:51 연예
- 피플스토리컴퍼니 제공엔터테이너 서인국과 베우 오연서가 주연을 맡아 방송가에 주목을 받은 드라마 ‘미남당’이 구설수에 올랐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이하 노조)가 31일 “오는 6월 방송 예정인 KBS2 드라마 ‘미남당’ 촬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 자료에 따르면 5달 넘게 ‘미남당’드라마 촬영에 참여한 스태프들과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지난 5월 19일 ‘근로기준법 준수와 장시간 촬영(계약서상 1일 13시간)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제작사에 노사협의를 공문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공동제작사 중 한 곳 총괄PD 등 사측대표 2명이 30일 방송스태프지부·현장 스태프 대표들과 첫 상견례 및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를 거부하고 ‘해당 기술팀 스태프들과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는 실질적인 해고를 통보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6개월간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면서 ‘미남당’ 드라마를 촬영해왔던 다수의 스태프 노동자들이 31일 재계약을 앞두고, 6월부터 촬영에서는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사는 재계약 거부형태로 실질적인 해고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를 거부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미남당’ 스태프 노동자들과 방송스태프지부의 요구는 단순하다며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준수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근로시간을 연장하라’는 요구라며 현장 스태프들의 가장 큰 고충은 과도한 노동시간이다. 새벽 6시 30분 버스를 타고 현장에 출근하면, 밤 12시에 촬영을 끝내고 새벽 2시에 집에 귀가한다. ‘미남당’ 스태프들은 하루 3시간 4시간씩 자며 2021년 12월부터 6개월간 비인간적인 촬영을 이어왔다. 더 이상은 이렇게 일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제작사는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확실하게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작사 측은 “스태프들은 개별용약계약을 맺었기에 근로자가 아니다.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불법인 걸 알지만 어쩔 수 없다. 다들 이렇게 촬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드라마 방영사 KBS도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제작사가 응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를 거부하고 위법적 촬영으로 제작된 ‘미남당’에 대하여 단호한 법적책임 및 드라마 방영제고 등 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방송 스태프들 노동문제와 관련, 지난 2019년 “형식적으로는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 계약임을 재확인”했다고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KBS
- ‘황후의 품격’ 막장급 노동환경…근로계약 미작성, 근기법 위반 노동시간, PD 폭언
- 2018. 12. 18 16:03 연예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희망연대노조는 SBS 수목극 <황후의 품격> SBS, 제작사와 담당 피디를 고발했다. 해당기관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후의 품격>이 지난 10월 10일 29시간 30분 연속 촬영과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간 휴일없이 촬영이 이뤄졌다며 방송사 SBS, 제작사 SM라이프디자인그룹 그리고 연출자 주동민 PD를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1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황후의 품격’ 29시간 연속 촬영 고발 기자회견. 사진제공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희망연대노조 측이 주장하는 SBS와 제작사를 향한 고발 취지와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희망연대노조는 <황후의 품격>이 제작 현장에 종사하는 드라마 스태프들과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른바 ‘턴기 계약’(장비료, 인건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프로젝트 전체를 용역비로 일괄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는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들은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근거로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므로 개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장시간 노동 노조가 주장하는 두 번째 고발 취지이자 핵심 내용은 <황후의 품격> 제작 환경 내에서의 장시간 노동 및 위반에 관한 것이다. 노조 측이 공개한 촬영 일정에 따르면 <황후의 품격>은 지난 10월 10일 오전 4시 30분부터 다음날인 10월 11일 오전 10시까지 29시간 30분 연속촬영을 진행했고, 또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117시간 20분 촬영,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휴일 없이 10일 연속 촬영을 감행했다. 폭로가 나온 17일 또한 오전 8시에 시작, 오후 12시가 넘어 촬영을 마무리했다. 노조 측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드라마 스태프들은 최소한의 수면권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의 촬영이 종료된 직후 다시 촬영이 재개되는 이른바 디졸브 노동이 강제된 것. 돌꽃노동법률사무소 김유경 노무사는 “방송 스태프도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근로자로 규정됐으나 지켜지지 않는다.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62시간 근무의 보장을 받을 뿐이다”라고 근로법 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덧붙였다. ■근로자들을 위협한 피고발인의 발언 고발장에 의하면 <황후의 품격>의 제작진은 현장 개선을 요구하는 드라마 스태프들에게 “(장시간 촬영을)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신고하면 끝까지 색출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자신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거나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는 정황도 폭로됐다. 드라마 ‘황후의 품격’ 포스터. 사진제공 SBS이에 SBS 측은 지난 10월 10일 초과 노동에 대해서는 지방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충분한 휴게 시간이 있었으므로 총 21시간 38분 근로시간이라 주장했고 1인당 4만원의 별도 출장비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또 다음날 휴차(촬영없는 휴식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SBS는 이번을 계기로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작품을 선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주 52시간 일 했는데 통계상 노동시간은 소폭 증가…왜?
- 2018. 09. 30 14:22 생활
-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통계상 평균 노동시간은 오히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300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73.1시간으로, 작년 동월(170.1시간)보다 3.0시간(1.8%) 증가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눈에 띄는 통계상 변화로 나타나지는 않은 것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 6월 1인당 평균 노동시간(156.0시간)과 비교해도 오히려 늘었다. 게티이미지뱅크이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지난 7월 이전에도 1인당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은 곳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지난 7월 근로일수가 21.0일로, 작년 동월보다 0.4일 많은 것도 평균 노동시간이 늘어난 데 영향을 미쳤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 초과근무가 많았던 일부 사업체에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평균 노동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전체적으로는 통계상 눈에 띄는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한 전체 조사 대상인 1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 7월 1인당 평균 노동시간도 172.1시간으로, 작년 동월(170.2시간)보다 소폭 증가했다. 지난 7월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 총액은 338만7000원으로, 작년 동월(320만3000원)보다 5.8% 늘었다. 이는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의 임금협상 타결금, 운수업과 부동산업의 경영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상용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359만6000원으로, 임시·일용직 노동자(143만6000원)보다 216만원 많았다. 300인 이상 사업체 평균 임금(515만6000원)과 1∼300인 사업체 평균 임금(306만2000원)의 격차도 컸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천781만8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9만5000명(1.7%) 증가했다. 상용직은 1천490만2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6%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83만명으로, 2.3% 늘었다. 지난달 입직자는 78만8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만5000명(4.7%) 늘었고 이직자는 76만2000명으로, 1만2000명(1.6%) 증가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국제·외국기관을 제외한 1인 이상 사업체 가운데 2만5천개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아우르는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보다는 조사 범위가 좁다. 한편, 지난 4월 기준 16개 시·도별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과 노동시간 등에 관한 부가조사에서는 상용직 노동자 1인당 임금이 울산시(431만3000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406만5000원)가 뒤를 이었다. 상용직 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은 대전시(170.6시간)가 가장 짧았고 충청북도(183.2시간)가 가장 길었다. 서울시(171.2시간)는 대전시 다음으로 짧았다. 서울시의 경우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 [속보] 당정청 “노동시간 단축 법시행 관련, 6개월간 처벌 유예”
- 2018. 06. 20 11:11 생활
- [속보] 당정청 “노동시간 단축 법시행 관련, 6개월간 처벌 유예”
- 연간 노동시간 2013년 이후 되레 늘었다…“실현 가능한 정책 필요”
- 2017. 01. 29 23:59 생활
-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이 최근 수년 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연간 노동시간이 2천 시간을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그리스뿐이다. OECD에 보고된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천100시간을 넘어 OECD 평균(1천766시간)보다 무려 400시간 가까이 길다. 정부는 이 같은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연간 노동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2020년까지 1천8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2011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발표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집계된 취업자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천247시간에서 2014년 2천284시간, 2015년 2천273시간으로 되레 늘고 말았다. 연간 노동시간의 이 같은 증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의 주 요인이었던 주5일 근무제의 확산 추세가 멈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체 노동자 중 주5일 근무제를 적용받는 노동자 비율은 2005년 30.2%에서 2010년 48.9%, 2013년 66.4%로 빠르게 높아졌으나, 2015년에는 65.7%로 오히려 낮아졌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대부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됐으나, 수익성이 낮은 영세 사업장에 주5일제를 적용하기 쉽지 않아 그 확산 추세가 멈춘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정부와 재계가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탈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 한도를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했다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금지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 평균은 30대 후반(47.1시간)에서 정점을 이뤘다. 이후 50대 후반(44.5시간)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60대 초반에 다시 늘어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 평균이 44.6시간으로 가장 길고, 이어 전문대졸(44.1시간), 대졸 이상(42.5시간)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운수업(47.7시간)이 가장 길고, 제조업(45.9시간)과 부동산임대업(45.9시간)이 그 뒤를 이었다. 교육서비스업(34.7시간)은 모든 산업 중 가장 짧았다. 보고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5일 근무제 전면 확대 ▲ 휴일근로 제한 ▲ 연차유급휴가 적용 및 사용 확대 ▲ 법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간 단축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여가생활 증대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저성장 시대 일자리를 늘릴 방안”이라며 “정부는 실현 가능한 정책수단을 구체화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완전한 변화 약속” 프랑스 공화당 대선후보 피용···공공인력 50만 감축·노동시간 연장 공약
- 2016. 11. 28 10:49 생활
- 내년 4월 치러질 프랑스 대선에 제1야당 공화당 후보로 ‘경제 민족주의자’로 알려진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62·사진)가 출마하게 됐다. 용 전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치러진 중도 우파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2차 결선 투표에서 알랭 쥐페 전 총리를 이겼다. 피용은 결선 투표에서 76%를 개표한 시점에 67.5%의 득표율로 32.5%에 그친 쥐페에 대승을 거뒀다. 사르코지 전 정부에서 2007∼2012년 총리를 지낸 피용은 경제 분야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노동자 50만명을 감축하고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에서 39시간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강력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인 ‘대처리즘’을 지지하는 친시장주의자로 평가받는다. 피용 전 총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사회 분야에서는 동성애와 낙태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이다. 피용 전 총리는 승리가 확정된 후 지지자들 앞에 나서서 “프랑스 국민은 완전한 변화를 위한 행동을 원하고 있다”며 “내게는 프랑스 국민에게 다시 자신감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극우파와 국민에게 신임을 잃은 좌파에 승리하기 위해 단결하자”고 말했다. 피용에 앞서 쥐페 전 총리는 “피용이 결선 투표에서 승리했다”며 “내년 대선에서 그가 승리하기를 바란다. 그를 돕겠다”고 결과에 승복했다. 피용 전 총리는 일주일 전인 20일 치러진 경선 1차 투표에서 쥐페 전 총리에 16%포인트라는 큰 득표율 차이로 앞섰으며 1차 투표 3위로 탈락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피용 지지를 선언하면서 승리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번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2유로(2500원)만 내면 투표할 수 있었다. 공화당 경선 1차 투표에 430만명, 2차 결선 투표에 450만 명이 각각 투표하는 등 비당원이 참여해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시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는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사회당이 내분과 인기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대선에서는 공화당 피용 후보와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가 대선 2차 결선 투표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韓 노동시간 OECD 2위…팍팍한 삶에 이어지는 ‘한숨’
- 2016. 08. 15 23:59 생활
- 우리나라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긴 반면 임금은 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2015년 기준 국내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34개국 평균(1766시간)보다 437시간 많았다. 하루 법정 노동시간이 8시간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취업자는 OECD 평균보다 43일, 한 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두 달 더 일한 모양새다. 지난해 최저시급으로 구입한 물품들. 정지윤 기자 반면 한국 취업자의 작년 평균 연간 실질임금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3만3110달러로 OECD 평균(4만1253달러)의 80% 수준에 불과했다. 시간당 실질임금은 15.67달러로 OECD 평균 23.36 달러의 3분의 2수준이었다. 높은 근무 시간으로 악명 높은 일본(1천719시간)에 비해서도 394시간 더 일하고 실질임금은 5.14달러 덜 받았다. 한국 취업자는 일본보다 49일, 2.2달 더 일하지만 연간 실질임금은 92.5%, 시간당 실질임금은 4분의 3수준에 불과했다. 누리꾼들은 국내 노동 환경에 비판을 이어갔다. “mctr****, 그리고 당연히 따라오는 휴가와 복지, 행복지수 OECD 꼴찌”, “cicc****, 항상 OECD 통계 결과로 나타나지만, 대한민국은 멕시코, 헝가리, 칠레 등과 수준이 비슷하다. 선진국은 개뿔”, “golu****, 물가가 엄청 뛰어오른걸 체감하는게 일본하고 물가가 비슷해졌다는 사실이다. 근데 월급은 변하지 않고 초봉은 2천~3천 정도가 합리적이라는 궤이한 인식은 그대로다”, “unis****, 월 360시간 일하고 150받고 있다. 돈도, 시간도, 가정도 없는 천민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papa***, 일본에서 일주일만 살아봐라. 일본에서는 사치를 안 하면 잘 살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 삶도 힘에 부친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한국의 팍팍한 현실과 나아지지 않은 노동 환경에 대해 한숨을 토했다.
- 한국 노동시간 OECD 2위…2달 더 일하고 임금은 20% 적게 받아
- 2016. 08. 15 10:37 생활
- 한국의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번째로 긴 것에 비해 구매력평가기준 임금은 중하위권 수준에 불과했다. OECD의 15일 ‘2016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2015년 기준 국내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이 2113시간으로 회원국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았다. 이를 하루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면 한국 취업자는 OECD 평균보다 연간 43일 더 일한 것이 된다. 한달 평균 노동 일수가 22일로 가정했을 때 OECD 평균보다 두 달 정도 더 일한 꼴이다. 경향신문 자료 한국 취업자의 작년 평균 연간 실질임금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3만3110달러로 OECD 평균(4만 1253달러)의 80% 수준에 불과했다. 연간 실질임금은 노동시간과 나눈 실질임금은 15.67 달러로 역시 회원국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었다. 대체적으로 노동 시간이 긴 동아시아권 내에서도 장시간 근로로 악명 높은 일본의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719 시간으로 한국보다 394시간 적었지만 연간 실질임금은 3만 5780달러, 시간당 실질임금은 20.81 달러로 각각 한국보다 2670달러, 5.14달러 더 많았다. 한국의 취업자는 일본보다 49일, 2.2달 더 일하지만 연간 실질임금은 일본의 92.5%, 시간당 실질임금은 4분의 3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노동 조건은 미국이나 독일에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더 벌어졌다. 한국의 취업자는 독일 취업자보다 4.2달 더 일하고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독일의 73%, 시간당 실질임금은 절반수준이었다. 미국에 비교해도 한국의 취업자는 1.8달 더 일하고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56.4%, 시간 실질임금은 47.7% 수준에 불과했다.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2246시간으로 가장 긴 멕시코는 연간 실질임금이 1만 4867달러로 가장 낮은 불명예를 안았다.
- 한국 OECD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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