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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총 446 건 검색)

[렌즈로 본 세상] K대통령, 또 하나의 잔혹사
[렌즈로 본 세상] K대통령, 또 하나의 잔혹사(2025. 01. 21 06:00)
2025. 01. 21 06:00 정치
근 한 달여 만의 화려한 외출이었다. 지난해 12월 14일 직무가 정지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물던 윤석열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참이었다. 두 번째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지난 1월 15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담은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중략)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이익을 당한 사람치고는 체포당하는 모습이 호사스러웠다.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국민은 통상 형사 사건에 휘말려 체포될 때 수갑이나 포승줄에 묶일 터인데, 윤 대통령은 경호처의 호위를 받으며 체포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뒷문에 도착했다. 정문에 설치한 포토라인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셀프카메라 앞에서 당당했던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는 온데간데없었다.
렌즈로 본 세상
접경지역 주민들은 왜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했나
접경지역 주민들은 왜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했나(2025. 01. 20 06:00)
2025. 01. 20 06:00 사회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남북 긴장 고조시켜 국가 위기 초래했다’ 판단 파주·철원 등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국방부에 공문도 보내고, 구두로도 얘기하고, 찾아도 가고 했죠. 그때(계엄 전)는 자기들(국방부)도 어쩔 수 없다고, 위에서 시킨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위도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는 누구 핑계를 댈지 모르겠어요.” 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계속되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그에 대응하는 북한의 괴소음 공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의 말은 몇 가지 사실을 함축한다. 첫째, 접경지역 주민들만이 아니라 복수의 지자체도 정부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둘째, 일부 지자체에서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권력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인식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된 이 시점까지도 접경지역의 남북 소음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해 접경지역을 둘러싼 상황은 사뭇 달라졌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끊겼고, 북한도 오물풍선 부양을 멈췄다. 그런데도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멈추지 않고 있고, 북한의 괴소음 방송도 벌써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수면장애는 일상이 됐다. 그간 달라진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소음 전쟁의 이면을 들여다봤다. 비상계엄을 위해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북풍 공작 의혹’을 국방부가 일축했어도 접경지역 주민들이 윤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한 까닭도 짚어봤다. 접경지역 주민들을 희생양 삼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만이 아니라 접경지역의 피해를 전제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도 원인이 됐다. 역효과에도 확성기 방송 지속 접경지역에서는 여전히 북한의 괴소음이 온종일 울린다. 지난해 7월 시작됐으니 6개월째다. 한쪽에선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5월 초)→북한의 오물풍선 부양(5월 말)→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6월)→북한의 괴소음 방송(7월). 괴소음 방송에 시달린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방부에 ‘우리가 먼저 방송을 끄고 북한의 대응을 살펴보자’고 요청했다. 지난해 접경지역 지자체들도 국방부에 공문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나 대북 확성기 방송은 계속됐다. 지난 6개월간 상황 변화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단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원인이 됐던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은 지난해 11월 28일을 끝으로 중단됐다. 그에 앞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도 멈췄다. 북서풍이 불어오는 겨울철에는 북쪽으로 전단을 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서해 최접경지인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의 주민 안미희씨는 “대북전단을 안 보내니 오물풍선도 안 오지 않나. 우리가 먼저 방송을 끄면 그쪽도 안 할 수 있다. 북한이 여기 사람들 못살게 굴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군이나 정부는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도 부인할 수 없는 주요 변곡점이었다. 계엄 이후 통일부의 태도 변화가 대표적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16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2일 전단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이는 계엄 이전 통일부의 태도와는 완전히 상반된다. 김영호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도움이 된다”며 대북전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런데도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월 14일 확성기 방송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우리 군 대북심리전 방송은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내놨던 답변을 7개월째 반복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분단국가에서 심리전을 할 수는 있다. 일단 그 심리전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따져본 바가 없다. 더구나 북측의 맞대응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역효과가 있다면 그만둬야 맞다”고 했다. 왜 이 피해는 당연한가 접경지역 주민 등 1400여명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을 통해 국가 위기를 초래한 혐의가 있다며 윤 대통령 등을 외환죄로 고발했다. 지난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남북의 긴장 고조가 비상계엄을 위한 ‘빌드업’(쌓아올리는 과정)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은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이른바 ‘북풍 공작 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1월 13일 입장문을 내고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라며 일축했다. 그런데도 의혹을 바라보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시선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일상적인 소음 피해 이외에도 남북 긴장 고조에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북한이 우리 쪽 접경지역과 연결된 도로·철도를 폭파하면서,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쪽 주거지와 농지 출입이 통제되고 관광객의 발길도 끊겼다. 파주 접경지역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윤설현씨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다. 정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도 불사했다는 것 아니냐. 법적으로 처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사는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민통선 안쪽에서 농사를 짓는 김상기 민북지역파주농민회 사무국장은 “접경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자기 땅에 갈 때도 통행이 제한되고 개발도 제한된다. 여기 사는 분들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일부를 국가에 반납하며 살아왔다. 지난해 왜 이렇게까지 악화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다.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조사해 그간의 과정을 백일하에 드러내야 한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미래에는 어떻게 할 건지 되짚어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권에 따라 남북 평화를 지향할 수도, 남북 대결을 지향할 수도 있다. 그런데 대결을 지향한다면 당연히 강화도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적잖은 국민의 피해를 전제하게 된다. 국가안보 차원이니 양보하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상할지도 생각해야 한다. 논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 이틀 만에 구속영장도 청구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 이틀 만에 구속영장도 청구(2025. 01. 17 18:10)
2025. 01. 17 18:10 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체포된 뒤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5일만,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로는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하고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문기일은 1월 18일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심사를 포기한다면 법원은 서면 심리만 진행하거나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이후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지난 1월 16일 법원에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성진의 국방 B컷] (24) 대통령 관저 옛 주인은 해병대…굴곡진 역사 껴안은 땅
[박성진의 국방 B컷] (24) 대통령 관저 옛 주인은 해병대…굴곡진 역사 껴안은 땅(2025. 01. 17 16:00)
2025. 01. 17 16:00 정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지난 1월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적막이 감돌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를 방패막이로 농성을 벌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원래 해병대 땅이었다. 과거 12·12 군사반란 당시 이곳은 해병대 공관 경비대가 전두환 신군부 반란에 맞선 장소다. 해병대 출신인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지난 1월 15일 국회 토론회에서 “한남동 땅은 6·25전쟁 후반, 장단 사천강 일대를 방어하던 해병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해병대 직할부대가 배치됐던 곳이고, 인천상륙작전과 도솔산 전투를 기억하는 국민의 모금으로 해병대 사령관의 첫 공관을 지었던 자리였다”며 “해병대 대위였던 저의 선친이 그곳에서 결혼식을 했고, 그 인연으로 선친, 친형, 저 세 사람이 해병대 군복을 입고 보낸 햇수가 도합 90년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의 역사와 피눈물이 어우러진 한남동 일대에서 벌어지는 혼돈과 추태에 전우분들 모두 분노와 비통을 누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밤의 ‘정부 1번지’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땅은 공관촌이다. 입법·사법·행정 3부 수장의 거처가 모두 모여 있는 밤의 ‘정부 1번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에 있던 국회의장·대법원장 공관에 더해 현 외교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바뀌었다. 3부 수장의 관저·공관이 가까운 거리에 모여 명실상부한 ‘한남동 관저·공관 타운’이 형성됐다. ‘관저’라는 명칭은 대통령이 사는 곳에 주로 사용한다. 한남동 공관촌에는 3부 수장 공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대통령실 경호처장 공관 등도 자리 잡고 있다. 모두 8개 공관이 모여 있는 곳이다. 매봉산 서쪽 자락에 있는 이 공관촌의 원래 주인은 해병대다.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공관까지 포함해 한남동 공관촌을 지키는 공관 경비대가 해병대 병력으로 이뤄졌던 것도 이런 인연에서다. 해병 원로들에 따르면 해병대는 한국전쟁 후반 한남동 농림부 땅을 불하받아 해병대 직할부대인 본부대대와 수송대 등 지원 시설 등을 배치했다. 해병대 사령관 공관도 들어섰다. 사령관 공관은 한남동 뒷산이 남산 자락으로 이어지면서 당시 해병대사령부가 있던 용산 쪽으로 연결됐다. 1962년 세워진 해병대 사령관의 한남동 공관은 건축 전체면적이 612㎡, 대지 면적이 9772㎡인 2층 양옥 건물이다. 해병대 사령관 공관은 해병대사령부가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하면서 논란이 됐다. 화성 덕산대에도 해병대 사령관 공관이 있어 서울 한남동 공관은 서울에 거주하는 사령관 자녀들의 통학용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방부가 해병대 사령관의 한남동 공관을 통일부 장관 공관으로 전용하려고 시도했다.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성원인 외교·안보 부처 장관 가운데 통일부 장관만 공관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청와대에서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NSC 회의 소집 시 국방·외교 장관은 청와대에서 6㎞ 떨어진 한남동 공관에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지만, 통일부 장관은 그리하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해병대 사령관 공관의 통일부 장관 공관으로의 전용 방안은 해병대 원로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공정식 6대 해병대 사령관을 포함한 예비역 해병 장성들은 한남동 땅에 깃든 해병대의 역사성 등을 들어 이를 반대하는 연판장을 청와대에 전달했고, 국방부는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외교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가 됐고, 대통령실이 관저 남서쪽에서 도보로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있던 해병대 사령관 공관을 경호처장 공관으로 사용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해병대 사령관 공관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일시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가져가 경호처장 공관이 됐다. 지난 1월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기념관과 초대교회 해병대의 굴곡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곳은 또 있다. 해병대 중앙기념관과 해병대 초대교회가 그곳이다. 이 두 시설은 서울 용산구 용산로 2가(후암동)로 옛 방위사업청 터에 있다. 이 시설들이 해병대 부대 인근이 아니라 동떨어진 서울 시내에 있는 사연은 해병대의 파란만장한 역사와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창설됐고,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기간을 거치면서 규모가 커졌다. 그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의 베트남 파병이 끝난 후 1973년 10월 10일부로 해병대사령부를 해체했다. 전투부대는 해군의 상륙전 부대로 예속되고 해병대사령부를 비롯한 교육 및 지원부대는 해체됐다. 해병대사령부 건물이 있던 터에는 국방부 조달본부가 들어섰고, 방위사업청이 개청하면서 청사 건물이 됐다. 이후 방사청이 대전으로 내려갔고, 이곳은 용산공원 조성 대상에 포함됐다. 1975년 4월 15일 개관한 해병대기념관은 해병대사령부 제2 연병장 자리에 세워졌다. 1000평의 대지 위에 200여평의 2층 건물이다. 1층에는 역대 사령관 기념물 전시실과 관리실이 있고, 2층에는 한국전쟁 및 베트남전과 해병대의 발전상을 상징할 수 있는 전시물들이 있다. 해병대 최고 지휘부인 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해병대 중앙기념관이 건립됐다. 모군이 활약하던 시기가 아니라 해체된 후에 만들어진 특이한 경우다. 기념관은 대통령 하사금 2000만원과 베트남전 참전 용사 등 해병대 장교의 성금 2400만원을 기금으로 1975년 4월 15일 2층 규모로 개관했다. 기념관은 건립 이후 외부 기관의 끊임없는 이전 요구에 시달렸지만, 해병대 측은 “다른 곳에 갈 바에야 없애는 것이 낫다”고 버텨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병대 예비역들은 기념관이 옛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는 쓰라린 기억을 지닌 곳으로, 해병대인들의 정신적 고향으로 여기고 있다. 해병대 초대교회는 해방촌 군인아파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오래된 화강암과 담쟁이덩굴, 벽돌로 쌓아 올린 기둥은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초대교회는 1951년 경남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처음 창립된 후 해병대사령부·전투부대와 함께 진해·부산을 거쳐 1955년 서울 남산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1959년 해병대사령부 용지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지금의 건물로 준공됐다. 예배당 중앙에 자리 잡은 커다란 십자가는 1951년 해병대 1연대가 북한군에 맞서 혈전 끝에 탈환한 강원 양구군 도솔산의 고로쇠나무로 만들어진 것이다. 초대교회는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후 2003년 해병대 창설 제54주년을 기념해 변형된 교회 건물을 예배당으로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 명칭을 회복했고, 2017년 2월 15일 대한민국의 국가 등록문화재 제674호로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해병대의 완전한 독립을 통한 육·해·공군 해병대의 4군 체제를 공약했다. 해병대 사령관의 4성 장군 진급과 해병대회관 건립도 약속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해병대가 수십 년간 열망해왔던 해병대 독립은 당분간 물 건너간 모양새다.
박성진의 국방 B컷
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2025. 01. 15 10:48)
2025. 01. 15 10:48 사회
윤석열 대통령열이 1월 15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체포 뒤 윤 대통령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쯤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곧장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날인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대표 혐의명으로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째인 지난 1월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무산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고,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관저 진입 3시간 만에 집행했다.
국회 측 “내란행위 모두 심판 대상”…대통령 측 “내란죄 빠지면 탄핵소추 각하해야”
국회 측 “내란행위 모두 심판 대상”…대통령 측 “내란죄 빠지면 탄핵소추 각하해야”(2025. 01. 07 15:35)
2025. 01. 07 15:35 사회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1월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에 따른 심판 대상은 어디까지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이고, 내란죄·직권남용죄가 언급된 부분은 일종의 평가로서 덧붙여진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가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투되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헌법상 각종 책무를 어겼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이 길어지면 국정 혼란이 이어질 우려가 있고,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서 별도 의결은 필요하지 않으며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각하란 청구가 적법하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므로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밝혔다. 선례에 따라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같은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두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연장한 뒤 집행은 경찰에 일임”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연장한 뒤 집행은 경찰에 일임”(2025. 01. 06 10:04)
2025. 01. 06 10:04 사회
공수처 관계자들이 지난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갔다가 경호처의 거부로 철수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1월 6일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은 “(집행 현장에서)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도 최 권한대행과 소통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더는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경찰에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이 다 끌어봐야 50명이고 현장에 갈 수 있는 건 30명”이라며 “현장 지휘체계의 통일성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이 신속히 제압할 것은 제압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영장 집행 현장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현장 체포하려는 경찰을 공수처가 만류해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당시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 위험 등을 고려해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은 맞다”며 “다만 집행 불발 이후 경찰과 계속 상의를 했고, 숙고 끝에 어제저녁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이 (현장에) 같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논란”이라며 “일원적 지휘체계를 가진 국수본이 현장 체포 등 방침을 정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 검찰청 검사가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경우에도 검사가 항상 나가는 게 아니다”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하고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기소중지를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명수배를 걸어 놓으면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한 경찰관이 체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인정해 발부한 영장에 대한 집행을 이렇게까지 막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었다”며 “영장 집행의 전문성은 공수처에 없고, 인력·장비·집행 경험은 경찰이 최고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수사 자체를 경찰에 넘기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건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법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으니 경찰에서 기꺼이 사건을 이첩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등에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진행 과정에 따라, 저희가 역할을 다 하면 기소권 있는 검찰로 (사건이) 가게 된다”며 “만약 특검이 먼저 생기면 특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차장은 종래 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이날 밤 12시에 만료되는 것과 관련, “오늘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일 이내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해서 7일 이내로 (유효기간을) 했는데, 예측 못 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연장 신청 때에는 ‘7일 내지 그 이상의 날’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기간은 경찰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체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체포영장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심히 유감”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심히 유감”(2025. 01. 03 14:06)
2025. 01. 03 14:06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갔다가 철수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쯤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사흘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집행에 돌입했다. 오전 6시14분쯤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동이 튼 이후인 오전 8시2분쯤 관저로 향하는 길목의 바리케이드와 철문을 통과하며 영장 집행을 시작한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집행에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를 비롯한 공수처 인력 30명, 경찰 인력 120명 등 총 150명이 투입됐다.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대통령경호처가 차례로 공수처 수사팀의 추가 진입을 저지했다. 이 부장검사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고 맞섰다. 공수처와 경찰은 1·2차 저지선을 뚫고도 관저 건물 앞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집행 인력이 공수처 20명 경찰 80명 총 100명 정도 규모였다”며 “관저 200m 단계에서는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있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검사 3명이 갔다”면서도 “저희가 집행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1월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들어간 가운데 관저 일대에 경찰 버스가 배치되어 있다. 김창길 기자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을 들어 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경호구역은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이 경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이다. 공수처가 이번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1월 6일까지다. 이 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대통령실 실장·수석 일괄 사의···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항의?
대통령실 실장·수석 일괄 사의···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항의?(2025. 01. 01 10:14)
2025. 01. 01 10:14 정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월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1월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2월 31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지난해 12월 4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 대통령실 참모진이 일괄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기재부가 전했다. 기재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취재진의 관련 문의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금명간 영장 집행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금명간 영장 집행(2024. 12. 31 09:58)
2024. 12. 31 09:58 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법원이 12월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에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8일과 12월 25일에 이어 12월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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