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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총 25 건 검색)

동급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 최대 징역 10년 구형
2020. 10. 19 17:50 사회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A(14)군과 공범 B(15)군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중학생이고 나이가 어린 소년이긴 하지만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과 B군은 특수절도 및 공동폭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들 사건은 성폭행 사건과 병합돼 함께 재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하려 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A군이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당시 사건 담당 관계자 3명에게 정직이나 견책 처분을 했다.
동급생 의자에 묶고 밤샘 감금 폭행한 고교생 구속
2020. 05. 26 19:56 생활
게티이미지 뱅크.서울 관악경찰서는 동갑내기 고등학생을 밤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공동감금·공동폭행)로 입건된 고교생 ㄱ군을 이달 25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ㄱ군은 이달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인의 집에서 또 다른 친구 1명과 함께 ㄴ군을 의자에 테이프로 묶은 뒤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하고 다음 날 오전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ㄱ군은 ㄴ군과 같은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냈으며 상습적으로 ㄴ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군을 입건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5일 발부했다.
동급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휴대폰으로 나체도 촬영
2020. 04. 29 14:47 사회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ㄱ(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이들 중학생 중 한 명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발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ㄱ(14)군과 ㄴ(15)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ㄷ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군은 ㄷ양을 성폭행했고, ㄴ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14일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피의자들 집과 범행 현장 등지를 압수수색해 ㄱ군 등의 휴대전화와 아파트 폐쇄회로 TV 등을 확보했다. ㄱ군과 ㄴ군은 범행 후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중 ㄱ군이 범행 당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나왔다. 검찰은 ㄱ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ㄷ양은 ㄱ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ㄷ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40만명의 누리꾼이 동의했다. ㄷ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ㄱ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ㄷㄷ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사건 담당 팀장 등을 상대로 자체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보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에 주목하고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 촬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중학생들, 1년 넘게 동급생 집단폭행…영상 찍어 SNS 공유까지
2019. 10. 24 08:13 생활
동급생 폭행. 피해학생 가족 제공 연합뉴스중학생들이 1년 넘게 동급생을 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해 유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24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ㄱ군(14)이 동급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부모가 최근 신고했다. ㄱ군 부모는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공터 등으로 불려가 수차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ㄱ군 부모는 “지난 7월에는 갈비뼈 4개와 손가락 마디가 부러져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ㄱ군을 폭행하며 찍은 동영상도 경찰에 제출했다. 이 동영상은 단체 대화방에 공유되기까지 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동영상 속 가해 학생들은 웃옷을 벗은 채 주먹과 발로 ㄱ군을 마구 때렸다. ㄱ군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가 하면 쓰러진 ㄱ군 몸 위에 올라타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구토하는 ㄱ군을 보며 웃는 모습도 찍혔다. 한 가해 학생은 ㄱ군을 폭행한 뒤 환한 미소와 함께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보였다. 다른 동급생을 불러내 겁을 주며 원하지 않는 싸움을 강제로 시키는 장면도 담겼다. ㄱ군 부모는 집단 폭행이 1년 이상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부모는 “아들이 학교 가기를 죽기보다 싫어한다”면서 “잠시 그러다 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무지막지한 폭력에 시달리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가담 정도에 따라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동급생 밤새 집단폭행한 중학생들…이유는 ‘우유 튀었다고’
2019. 10. 01 00:00 생활
게티이미지뱅크서울 종암경찰서는 밤을 새워가며 동급생을 집단폭행한 혐의(상해)로 중학생 ㄱ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ㄱ군 등은 이달 4일 오후 10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5시께까지 서울 성북구의 건물 화장실과 골목 등에서 중학생 ㄴ군을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ㄴ군은 버려진 우유갑을 치우다가 ㄱ군에게 우유가 튀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ㄱ군 등은 폭행 과정에서 ㄴ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는 한편 담뱃불로 ㄴ군의 몸에 흉터를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폭행을 주도한 ㄱ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ㄱ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폭행 경위와 추가 폭행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원 노래방 폭행' 가해자, 인천서도 동급생도 집단폭행
2019. 09. 25 22:15 생활
경향신문 자료사진.경기 수원의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 7명 중 1명이 지난달 인천에서도 동급생을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ㄱ양 등 여중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양 등은 지난달 16일 인천시 계양구 한 길거리와 빌라 옥상 등지에서 동급생 ㄴ양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 일부를 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중 1명은 최근 수원 노래방에서 초등생을 집단 폭행했을 때 가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ㄱ양 등은 모두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말했다. 앞서 ㄱ양은 다른 여중생 6명과 함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노래방에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ㄷ양을 주먹 등으로 폭행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ㄷ양을 폭행해 코피를 흘리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확산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ㄱ양 등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고교 기숙사에서 동급생 목 졸라 기절시키는 영상 확산…경찰, 학교 폭력 수사
2019. 04. 22 13:01 생활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전남 완도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기절 놀이’를 하는 가혹 행위 영상이 나돌아 경찰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ㄱ고교에서 일부 학생이 폭행, 금품 갈취 등 상습적으로 동급생을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뺨을 때려 깨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기도 했다. 영상에서 다른 학생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웃고 있다. 경찰은 1학년 학생 80여명을 전수 조사해 학생들 사이에 폭행하거나 돈을 빼앗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7명을 가해자로 분류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가해 사실 여부와 정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학교 측도 이들 학생을 출석 정지하고 조만간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 징계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돈 빌린 동창’ 찾아 나선 고교생들, 애꿎은 동급생 집단폭행
2018. 12. 10 15:48 생활
돈을 빌려 간 중학교 동창 행방을 찾아 나선 청소년이 애꿎은 동급생을 집단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ㄱ군 등 고교 3학년생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ㄱ군 등은 이날 ㄴ군 등 동갑내기 학생 2명이 머물던 자취방에 쳐들어갔다. 이들은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은 중학교 동창 행방을 캐물으며 ㄴ군 등 2명을 대여섯대씩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ㄴ군 등 피해 학생 2명이 서로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자취방 안과 밖으로 분리해 놓고 때린 것으로 전해졌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폭행당한 중학생, 아파트 옥상서 추락사…때린 동급생 “혐의 인정”
2018. 11. 15 00:00 생활
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4명이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학생 ㄱ(14)군 등 4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경찰에 따르면 ㄱ군 등은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ㄴ(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ㄴ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부터 ㄴ군과 알고 지내온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ㄴ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ㄴ군으로부터 전자담배를 빼앗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전날 오후 5시 20분께 ㄴ군을 이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ㄴ군은 1시간 20분가량 뒤인 오후 6시 40분께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은 아파트 앞에서 ㄴ군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ㄴ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ㄱ군 등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며 “ㄴ군은 스스로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중학생 4명 긴급체포
2018. 11. 14 14:11 생활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이 학생을 집단폭행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학생 ㄱ(14)군 등 중학생 4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ㄱ군 등은 전날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ㄴ(14)군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ㄱ군 등은 ㄴ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욕설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ㄴ군은 1시간 20분가량 뒤인 오후 6시 40분쯤 이 아파트 단지내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이 아파트 경비원은 아파트 앞에서 ㄴ군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ㄴ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ㄴ군이 당시 ㄱ군 등 4명과 함께 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점을 토대로 ㄴ군이 폭행을 당한뒤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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