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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총 4 건 검색)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 “저희가 더 들여다보고 개선하겠다”(2021. 05. 17 15:07)
2021. 05. 17 15:07 경제
ㆍ블랙리스트 논란 관련 언론 첫 인터뷰 검색창에 ‘마켓컬리’를 입력했다. 연관 검색어로 ‘블랙리스트’가 뜬다. 마켓컬리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일용직 노동자를 관리했다는 보도(‘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진짜였다’ 주간경향 1418호) 이후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평소 ‘사람과 환경에 이로운 일을 하겠다’던 마켓컬리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는 소비자도 적지 않았다. 컬리는 블랙리스트 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난 5월 12일 김슬아 대표를 서울 강남에 있는 컬리 본사에서 만났다.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 / 박민규 기자 -‘노동’을 주제로 한 인터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특정 이슈에 대해 더 말하거나 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지도 않고요. 노동 이슈는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저 역시 노동자이고. 모든 분이 일해 먹고사는 노동자이지요. 고객들도 노동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저 역시 고민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기회가 되면 제 생각을 외부에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켓컬리 노동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불편한 주제 아닌가요.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 나갈지 고민하고 있어요. 마켓컬리에는 노동자도 있고 고객도 있어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한국의 사업 환경도 생각해야 해요. 이 안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두가 해피한 솔루션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솔루션은 가능하죠. 합의된 테두리에서 좋은 솔루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컬리는 평소에 사람·환경 같은 사회적 가치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블랙리스트, 부당 해고 같은 노동문제가 연이어 터졌어요. “죄송한 마음입니다. 회사는 고유의 정책과 방향, 철학이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실제 현장에서 실현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 안에서 갭은 늘 존재해요. 우리의 노력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거진 문제들은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개선하는 게 맞을지. 실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죄송합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없으면 컬리 비즈니스도 멈춥니다. 오피스에서 어떤 기획을 하든 간에 현장에서 실행이 안 되면 고객은 상품을 받지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여서 제 개인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문제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류센터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 기사가 나간 뒤 컬리에서 사내 공지를 했습니다. 공지상으로는 컬리가 이번 이슈를 시스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동자의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내 공지를 했다는 건 회사가 이 사안을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컬리는 사내 공지를 자주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주말에 전 임직원이 다 볼 수 있는 채널에 공지했습니다. ‘회사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고 해결할 생각이다. 그러니 임직원도 의견을 달라’는 의미죠. 사실 물류센터에서 생기는 문제들. 예를 들어 컨베이어벨트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이런 테크니컬한 이슈는 전문가 집단이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 문제는 달라요. 우리가 설계한 정책이 현장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물류센터에 특화된 인사팀도 꾸렸어요. 조직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 있는 물류총괄도 모셔왔고요. 항상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를 두고 ‘노동자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정말 안전관리를 위한 리스트 맞나요. “그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어요. 회사가 애초에 근무평가 현황표(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취지와 현장에서의 실행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래 근무평가 현황표를 설계한 취지는 노동자의 위생과 안전이었어요. 코로나19 이후에는 방역 부분이 추가됐고. 물류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원래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컨설팅도 맡겼고요. 더 신속하게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요. 그럼 컨설팅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더 관리를 잘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겠지요.” -블랙리스트든 업무평가 현황표든 이런 리스트는 노동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나요. 일용직 분들은 일하다가 부당한 일 겪어도 항의를 못 합니다. 여성 노동자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고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다고 해요. “사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았지요. 내부적으로 ‘클린’이라는 채널을 운영해요. 개선안에는 클린 활성화 방안도 담았고요. 회사와 노동자 사이에 의견 차이는 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번에 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 프로세스를 누가 봐도 ‘말이 된다’는 수준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노동자에 대한 업무 평가가 투명하게 이뤄지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회사가 ‘당신은 우리와 함께 일하지 못한다’고 통보할 때 어떤 근거로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컬리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정말 객관적으로 어딘가에 명시돼 있어서 일용직 분들에게도 공개가 됐느냐. 업무 평가와 징계에 대한 프로세스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많이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 평가 기준 그리고 징계를 고지하는 절차까지 손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용직을 줄이고 상용직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상용직’인가 싶은데요. “컬리가 ‘상용직이 되세요’라고 권할 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커리어 패스가 있다는 점. 컬리 물류센터에는 일용직으로 시작해 부센터장까지 올라간 분도 있어요. 오래 근무한 분들은 전환하고 또 전환해 컬리에서 관리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생각이에요. 커리어의 성장은 곧 임금 성장이고. 물류 안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컬리에서 물류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 같습니다.”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 / 박민규 기자 -신사동 직원(오피스)과 물류센터 직원 간 처우 차이가 크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직책과 직급은 양측 모두 동일하게 운용해요. 물류센터 5년차는 주임이고, 사무직은 대리이고 그런 차이는 없어요. 모두 같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오히려 물류센터에 더 마음이 가요. 플리스 자켓 하나를 맞추더라도 센터는 더 따뜻한 것을 드리고.” -물류센터 ‘노쇼’를 대비해 일용직 분들을 더 부르고 남는 인원은 돌려보낸 것도 문제가 됐어요. 얼마 전부터 현장에 온 인력은 100% 채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죠. 회사에 부담이 되는 건 아닌가요.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회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크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처럼 부담이 크지 않다면 대처가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이 문제는 꽤 오래전에 나왔어요. “물류센터 인사 총괄 담당자가 컬리에 합류한 시기가 올해 초예요. 그 전에는 채용 절차도 주먹구구식이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물류 인사 총괄이 온 뒤에 채용 프로세스가 상당 부분 개선됐어요. 현장 상황도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100% 채용이 가능해진 거죠.” -컬리의 샛별배송이 야간 노동시장을 키운 건 사실입니다. 세상에 없던 서비스잖아요. 그렇다면 컬리는 더 좋은 노동환경을 만들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노동이 지속가능하려면 회사도 노동자에게 보상이나 배려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컬리가 한가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희 배송 매니저분들은 고정급으로 일하세요. 이분들은 컬리 오기 전에 가락시장이나 식자재 쪽에서 새벽에 운송일하던 분들인데요. 당시 이분들은 수입이 불안정했죠. 일감이 없으면 수입도 없고. 일의 지속가능성이 없으니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못했죠. 대출도 받지 못했고. 이분들은 고정 수입이 있길 바랐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고정 수입을 드리고 우리는 라스트 마일에 대한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자 해서 월급제를 도입한 거죠. 그런데 월급제는 배송 물량이 적을 때에는 리스크가 커요.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노동유연성을 포기한 거니까요. 다행히 물량은 늘었는데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겼죠. 일이 많아지니까 매니저분들 입장에서는 고정급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도입했죠.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가려고 해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온 야간노동 보고서를 본 적 있나요. 거기에 컬리의 야간노동 부분이 나오는데요. 컬리 배송 매니저분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호소합니다. 회사가 오배송에 대한 책임을 직원에게 지우고 산재 처리도 기피한다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더 들여다보고 개선을 해야겠지요. 다른 건 몰라도 산재는 무조건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하다 다친 건데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오배송은… 늘 현장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성과가 미진한 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하느냐. 그건 기사님과 저희가 합의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관련해 혹시 기사님이 불공평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야간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커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희가 수용해야겠지요.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사실 야간노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컬리가 새벽배송을 하지 않는다 해도 야간노동은 존재할 겁니다. 컬리 배송 매니저분들은 다시 가락시장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이들이 점심 급식을 할 수 있는 건 누군가 밤에 식재료를 배송하고 새벽에 학교까지 갖다 놓은 덕분이죠. 또 아침에 누군가 나와 밥을 하기 때문에 급식이 가능한 거예요. 무언가를 법제화할 때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컬리도 컬리 관점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고요.”  -일부 정치인들이 플랫폼 경제의 대안으로 프로토콜 경제를 거론합니다. 프로토콜 경제는 어떻게 보세요. “큰 콘셉트는 좋은데 중요한 건 디테일 아닌가요. 생각해보면 플랫폼 노동도 원할 때 일하고 원하지 않을 때 일 안 하고. 이런 밝은 면이 있죠. 반면 나쁜 면도 있어요. 개념이 좋다 하더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멋있는 이름, 명칭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실제로 그게 뭔데’가 더 궁금하죠. 플랫폼 노동이든 프로토콜 경제든 무슨 경제든 사실 기본적으로 노동과 인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배려가 중요해요. 이건 조직 문화고 기업의 철학이에요. 무슨 경제든 간에 거창한 개념에는 들어 있지 않죠. 핵심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와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컬리 몸값이 더 오르고 나면 매각할 거라고들 합니다. 컬리를 팔 건가요. “안 팝니다. 제 목표는 여기서 계속 사장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업을 너무 좋아해요. 솔직히 말하면 컬리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목표는 여기서 은퇴하는 거예요. 컬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생길 거예요. 그럴 때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집에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컬리가 오늘 잘못했을 수 있어. 그래도 컬리는 그 잘못을 고칠 거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칠 방법을 찾아낼 거야’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켓컬리 코로나 확진, 일용직에겐 안 알렸다(2021. 03. 26 12:59)
2021. 03. 26 12:59 경제
ㆍ업무용 메신저로 발생 사실 공지… 현장 일용직 노동자들 몰라 마켓컬리가 서울 송파 물류센터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현장 일용직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정규직 등 컬리 소속 임직원에게는 사내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지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은 ‘사업장에 확진 환자가 발생 또는 방문한 경우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생 사실을 즉시 알리도록 하고 있다. 지침상 ‘모든 사람’은 정규직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노동자와 파견·용역 노동자 및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해당된다. 마켓컬리 소개 영상 캡처 지난 3월 15~16일 이틀간 마켓컬리 송파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 2명(포장·분류)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마켓컬리는 18일 관할 보건소로부터 이들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뒤 사내 메신저를 통해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 마켓컬리의 사내 메신저는 일용직을 제외한 상용직만 사용 가능하다. 사내 메신저 사용 권한이 없는 일용직은 별도의 공지를 받지 않는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마켓컬리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마켓컬리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평소 친분이 있는 정직원에게 사실인지 물어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 사실 전혀 몰랐다” 마켓컬리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확진자와 밀접 접촉이 우려되는 일용직 노동자의 명단을 선별해 보건당국에 보냈고, 이후 보건 지침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방역 기준에 따라 (감염자와 가까운) 거리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255명의 일용직 노동자 명단을 보건소에 제출했고, 이후 보건소 측이 명단에 있는 255명에게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지했다”고 말했다. 직접 공지한 것은 아니지만 255명의 노동자는 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마켓컬리는 왜 직접 255명을 추렸을까. 보건당국은 컬리 물류센터에 대한 현장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다. 관할 보건소인 송파보건소는 마켓컬리 측이 보낸 CCTV 영상만으로 역학조사를 벌였고, 영상을 토대로 방역 지침을 전달했다. 이후 마켓컬리는 방역 지침에 따라 밀접 접촉자 등 감염 우려가 있는 255명을 자체 선별하고 명단을 작성해 송파구보건소에 제출했다. 보건소는 명단에 오른 255명에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안내문자를 전송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송파 물류센터 내 확진자 발생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CCTV 조사를 통해서도 감염 위험군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는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이 근무한다. 물류센터 현장 업무 특성상 여러명이 함께 일하면서도 거리 두기 등 생활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물류센터를 감염병 취약 사업장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 내 코로나19가 발생하면 구성원 모두가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사업장 내 노동자 모두가 감염 위험을 알도록 하는 것이 정부 지침의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 물류센터에는 지난 3월 18일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마켓컬리는 22일에 일용직을 포함, 18일 물류센터 근무자 전원에게 확진자 발생 소식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측의 설명과 달리 일부 일용직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물류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해 컬리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은 적 없다”며 “컬리는 예전부터 현장 인력과는 소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컬리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은 적 없다” 마켓컬리의 물류시스템에서 일용직 노동자는 필수 인력이다. 매출 증가를 견인한 주축도 현장 인력이다. 마켓컬리의 지난해 매출액은 9523억원으로 전년(4259억원)보다 2배 증가했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최근에는 미국 증시 상장 계획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동환경은 제자리다. 왜일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일자리가 필요한 노동자들이 물류센터로 몰리기 때문이다. 하루 1000명 이상의 일용직 노동자가 ‘상용직’처럼 일하고 있는데도 이들에게는 취업규칙도 마련돼 있지 않다. 마켓컬리 소개 영상 캡처 마켓컬리는 블랙리스트를 운용해 저성과자를 비롯해 직장 내 갑질·성희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주간경향 1418호 보도). 블랙리스트 운용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고객은 앱을 지우고 회원 탈퇴를 했다. 마켓컬리는 상담 직원을 동원해 ‘탈퇴 방어’에 나섰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업무 평가 명단’일 뿐이며 부당해고 사례로 언급된 노동자는 ‘근태 불량에 따른 정당한 채용 중단’이라고 해명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일용직 노동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 대해서도 “근태 불량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며 “지방노동위에서 다퉈 이길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 입장을 고수하던 마켓컬리는 지난 3월 16일 신청인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사건을 화해 종결했다. 마켓컬리 측은 “합의 결정은 기존 대응 방식이나 입장을 바꿨다기보다는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며 “합의 이후 본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지노위의 요청이 있어 추가 설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켓컬리는 지금도 ‘노동자를 걸러내기 위한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일까. 김현수(50·가명)씨는 지난해 5월부터 마켓컬리 송파 물류센터 상온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적재 업무를 했는데 성실함을 인정받아 일감이 끊이지 않았다. 매일 ‘알바’ 사이트를 통해 채용 신청을 했고, 주 4일 근무했다. 7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김씨의 업무는 코로나19 방역 관리 업무(출입자 체온 체크 등)로 바뀌었다. 그때부터 컬리 관리자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관리자는 김씨가 ‘편한 일을 한다’는 게 이유였다. 마주치면 폭언을 했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괴롭힘은 8월 11일까지 이어졌다. 이날 김씨는 주변 동료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민원을 넣고 싶다’고 토로했는데 다음 날, 8월 12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됐다. 처음에는 주문 물량이 없어 일이 끊긴 것으로 생각했다. 한달을 기다려 9월에 다시 출근 신청을 했다. 이번에는 출근 확정 문자가 왔는데 몇시간 뒤 ‘취소’ 통보를 받았다. 다음날 출근 신청을 해봤지만 근무는 배정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씨는 마켓컬리 인사 담당자에게 “현장관리자와 트러블을 겪은 뒤 일이 끊긴 것 같다”며 “민원을 넣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다음날 마켓컬리 인사담당자는 “해당 직원의 갑질을 인정한다”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테니 근무 신청을 하라”고 제안했다. 마켓컬리 블랙리스트의 실체 갑질 직원이 불편했던 김씨는 일터를 옮겨 마켓컬리 남양주 물류센터에서 일을 시작했다. 김씨는 9월 16일부터 1월 8일까지 근무했는데 1월 10일, 갑자기 근무에서 배제됐다. 마켓컬리 측에 근무 배제 사유를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동료들을 통해 ‘회사가 1월부터 불편한 사람을 대거 정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난 2월 김씨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김씨는 “가장 분한 건 어떤 이유로 내가 해고된 건지, 무슨 잘못을 해 일터에서 밀려난 것인지 이유조차 말해주지 않는 것”이라며 “근태 불량이라면 이해하겠다. 하지만 나는 일하면서 사측으로부터 한 번도 경고나 징계를 받은 적 없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왜 해고됐는지 이유를 듣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켓컬리 측은 “김씨의 주장을 확인해줄 담당자들은 모두 퇴사했고, 노동청에서도 지금까지 따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 아직 조사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필요 인력보다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은 뒤 불필요한 인력은 현장에서 ‘탈락’시켜 돌려보내는 현장 해고 문제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합리한 채용 시스템에 대한 고발 기사가 나오자 마켓컬리는 사내 공지를 통해 “도급사에서 종종 컬리 요청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필요 인원을 제외하고 도급사(채용대행업체)에 요청해 돌려보낸 적이 있다. 하지만 몇달 전부터는 더 많이 와도 모두 일하도록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간경향은 3월에도 마켓컬리 김포 물류센터에서 출근 확정 문자를 받고 왔다가 현장 탈락한 노동자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마켓컬리 관계자는 “김포 물류센터의 경우 신규로 채용대행을 맡은 1개 업체가 마켓컬리의 규정에 대해 미숙하게 대처했다”며 “소수 인력이 확정 문자 후 돌아간 사례가 발견돼 해당 채용대행 업체에 강력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사업장에서 여러 노동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대응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기업의 재화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방치했다가 더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명백한 범죄입니다”(2021. 03. 12 16:09)
2021. 03. 12 16:09 사회
ㆍ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마켓컬리 고발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블랙리스트가 무슨 문제야? 별사람 다 오는데 당연히 걸러내야지.” 일용직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마켓컬리 고발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누군가는 마켓컬리의 행위에 경악했지만 어떤 이는 ‘블랙’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마켓컬리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되묻는 이들도 있었다. 마켓컬리를 근기법 위반으로 고발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왼쪽부터 권오성 소장, 오민규 실장, 이영주 위원 / 김기남 기자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마켓컬리의 행위를 중대 범죄라고 본다. 지난 3월 8일에는 주식회사 컬리와 김슬아 대표를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여차하면 헌법소원도 불사할 참이다. 이들은 왜 마켓컬리와 싸우기로 마음먹었나. 마켓컬리 블랙리스트는 왜 불법인가. 권오성 소장(성신여대 교수·변호사)과 오민규 연구실장, 이영주 연구위원에게 물었다. 인터뷰는 지난 3월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마켓컬리를 왜 고발했나. 권오성(이하 권) 범죄를 저질러 고발한 것이다. 컬리는 5개 넘는 채용 대행업체로부터 일용직 노동자 정보를 취합해 명단을 작성했다. 그리고 다시 대행업체와 명단을 공유하고 리스트에 있는 사람은 채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컬리는 이 리스트를 왜 만들었나. 그들 해명처럼 단순히 근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아니다. 특정 노동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려고 만들었다. 일터에서 밀어내려고, 해고하려고. 그런 짓을 ‘취업 방해’라고 한다. 컬리는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 근기법 위반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블랙리스트 기사를 보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 특히 컬리가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데 분노했다. 노동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로서, 또 변호사로서 두고 볼 수 없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제107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통신하여서는 안 된다. 취업 방해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민규(이하 오) 사실 블랙리스트 사건은 흔치 않아 근기법 제40조 위반 사례가 별로 없다. 현실에서 사문화 되다시피한 조문이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인식을 못한다. 일용직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그런 인식이 더 강하다. 아예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용직은 일용직이니까 블랙리스트는 그냥 만들어 돌릴 수 있다는 인식이 상식처럼 자리 잡았다. 우리가 컬리를 고발하니까 ‘뭐가 문제인데’라는 반응이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그 상식이 틀렸다. 정확히 말하면 상식으로 오분류된 악습이다. 이번 마켓컬리 블랙리스트는 범죄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정한 최소의 기준이자 최저의 기준, 근기법을 어긴 파렴치한 범죄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번에 우리 사회에 잘못 퍼진 상식을, 뒤집힌 상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영주(이하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분 중에는 영문도 모른 채 일을 못 하게 된 분들도 있다. 별안간 해고된 건데, 노동법상 절차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 모든 노동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가 ‘마켓컬리는 법을 위반했다’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 있냐’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게 그들에게는 ‘당신의 상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줘야 한다. 오 고발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문제를 더 알릴 생각이다. 플랫폼 자본의 혁신에 가려진 민낯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컬리와 같은 기업은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들로 돌아가는 구조인데 그 안에 있던 노동자들이 ‘아, 이게 문제였구나’ 인식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곪았던 부분은 금세 드러날 것이다. 모래 위에 쌓은 탑은 무너지는 게 맞다. 벌써 많은 분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제보를 해오고 있다. 고맙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도 많고. -비난은 받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게 컬리 입장인데. 권 현행법은 ‘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단을 만들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 방해 행위는 목적범이다. 취업 방해라는 목적을 갖고 행하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된다. 1989년 근기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사용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했고, 죄 성립범위가 넓어졌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업 방해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만든 덕분이다. 노 전 대통령은 왜 법을 강화했을까. 블랙리스트가 노동이 설 자리를 없애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는 보통 노조 조합원을 솎아낼 목적으로 쓰인다. 컬리는 근무 평가를 위한 명단이라고 하지만 향후 노조가 생기면 노조 탄압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 업계에 이런 블랙리스트가 자리 잡으면 이쪽 업계 노조는 아예 싹이 잘릴 수 있다. 노동자의 정보를 모아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위험한 일이다. 권오성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소장,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이영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위원. (사진 왼쪽부터) -컬리 측이 일용직 노동자의 ‘근무태도 불량’을 내세워서 블랙리스트 비판 여론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 노동자의 근무태도는 쟁점이 아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컬리가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리스트를 작성해 대행업체와 공유했고 취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블랙리스트 고발 기사(‘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진짜였다’ 주간경향 1418호 참고)에서 언급한 노동자는 이번 고발과 무관하다. 설사 노동자의 근태가 불량했다고 해도 컬리의 불법행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우리는 개별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다. 블랙리스트가 공공연히 운용되는 물류센터 일용직의 노동 환경에 문제의식을 느껴 고발한 것이다. 공익 고발이다. 권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인권감수성을 지닌 기업이기 때문에 기사에 나온 한명의 사례, 그 노동자의 근태를 들먹이며 이번 사태를 방어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블랙이라고 이름 붙이고 제3자와 공유해 취업을 못 하게 해놓고 ‘이건 사용자로서 권한이고 저 사람은 근태가 안 좋으니 우리 조치는 정당하다’라고 항변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은 우리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개인정보도 인권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없는 기업이 고객 개인정보는 어떻게 다룰지 우려스럽다. 개인정보 관리 실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에 매일 별사람이 다 오기 때문에 솎아낼 필요가 있다고도 한다. 권 그렇게 일용직 리스크가 크다면 정규직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컬리처럼 매일 상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서 왜 일용직을 쓸까. 일용직을 써서 얻는 게 더 많기 때문이다. 일용직을 쓰면 고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해고도 용이하다. 일용직 덕분에 컬리는 조직을 슬림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득을 계속 누리고 싶다면 일용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컬리는 리스크는 피하고 이윤은 챙기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블랙리스트다. 사람에게 ‘블랙’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혐오와 배제, 차별 행위다. 혐오로 성장하는 기업이 컬리다. -코로나19로 일자리 없는데 그나마 컬리같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느냐. 비판하지 말라는 여론도 있다. 권 일자리의 양만큼 질도 중요하다.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먹으면 죽는다. 이 예컨대 컬리가 더 나쁜 노동환경을 만들어 다른 경쟁업체보다 앞서가고 해당 경쟁업체가 도태됐다고 치자.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컬리는 그 덕에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일자리를 전보다 많이 만들어줬으니 노동환경 악화는 또 눈감아줘야 하나. 그렇게 눈감을수록 더 나쁜 일자리가 양산된다. 악순환이다. 오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지금 보고 있지 않나. 산재가 증가하고 사망자도 늘어난다. 요즘도 물류센터에서 배송현장에서 사람이 죽고 있다.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 사망한 노동자와 유족이 나눠 진다. 불상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사회가 지불한다. 애초에 나쁜 일자리를 만든 기업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는다. 책임은커녕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는 구조다. -블랙리스트가 공공연히 운용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권 집단적 의사표현, 흔히 콜렉티브 보이스라고 한다. 이런 의사표현을 할 통로가 닫히게 된다. 아니 컬리는 이미 닫혔다. 노동자가 불만이 있을 때 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개다. 떠나거나 고치거나. 고치려는 목소리가 콜렉티브 보이스인데 블랙리스트는 그 목소리를 아예 지워버린다. 목소리 내면 블랙처리 된다. 남는 방법은 떠나는 것뿐이다. ‘불만 있으면 떠나라’는 건데 이건 사람을 일회용품 취급하겠다는 뜻과 같다. 일반 기업은 상용직을 통해 숙련노동 비율을 높이고 기업가치를 높인다. 일용직은 불안해 안 쓴다. 컬리 말처럼 일용직은 누가 올지 모르니까. 자칫 손해볼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을 쓴다는 건 ‘우리는 숙련이라는 기업가치가 필요 없는 기업이다’라는 의미다. 숙련노동 대신 일일 알바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다 마음에 안 들면 블랙 만들어 솎아 버리고. 컬리 블랙리스트에 한국사회의 취약한 노동현실이 다 녹아 있다. 그래서 싸우려고 한다. 이번 고발건이 불기소되면 항고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까지 다 할 생각이다. 근로기준법이 규범력을 회복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진짜였다(2021. 03. 05 13:57)
2021. 03. 05 13:57 경제
마켓컬리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일용직 노동자들을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블랙리스트는 일용직 노동자를 현장에서 솎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 마켓컬리가 ‘블랙’ 처리할 노동자를 골라 협력업체(채용대행업체)에 전달하면 대행업체가 리스트에 오른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5개 이상 대행업체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일용직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켓컬리 측은 사용자로서 근태 불량 노동자와 계약을 중단하기 위해 이뤄진 작업이라는 입장이지만 블랙리스트 노동자들은 부당한 ‘찍어내기’ 해고라며 맞서고 있다. 사업장 내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 해고를 했다는 주장이다. 마켓컬리 소개 영상 발췌 블랙리스트 운용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다. ‘노동자 솎아내기’ 위한 블랙리스트 김소희씨(가명·29)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일했다. 김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알바몬과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일을 구했다. 냉장·냉동센터에서 주문 상품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업무를 주로 맡았다. 김씨는 작업장에서 사측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업무 처리가 미숙한 노동자는 바로 현장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일 못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면 근무지원을 해도 업무를 배정받지 못한다. 김씨는 성실한 노동자로 인정받아 1년 6개월 동안 장기근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 1월 6일, 일감이 끊겼다. 김씨가 마켓컬리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다. 숙련 노동자인 김씨는 왜 블랙 처리됐을까. 김씨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 조퇴를 한 이력이 있다. 첫 조퇴는 두통에 따른 것으로 조퇴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두 번째 조퇴는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기 위한 조퇴였다. 두 차례 조퇴를 제외하고 근무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다. 주문 물량이 몰린 연말에 조퇴했던 것이 화근이었을까.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단체 카톡방 김씨는 조퇴는 핑계일 뿐 사측의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한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마켓컬리 관리자 갑질과 성희롱 전력 등을 문제 삼아 본사 법무팀에 내부고발한 이력이 있다. 마켓컬리는 김씨가 내부고발한 내용을 일부 인정했고, 당시 부당하게 무더기 ‘블랙’ 처리했던 노동자들을 현장에 복직시켰다. 내부고발건 이후 김씨는 마켓컬리 현장관리자들의 눈 밖에 났다. 김씨는 “나는 관리자들의 폭언과 욕설, 성희롱 전력, 소개팅 요구와 같은 비위 내역을 알고 있는 ‘고인 물’ 직원”이라며 “눈엣가시여서 벼르고 있다가 ‘조퇴’라는 명분이 생기자마자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소한 확인된 블랙리스트 일용직만 5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현장 업무에서 배제된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를 기입한 블랙리스트는 마켓컬리 직원과 대행업체 담당자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을 통해 공유됐다. 카톡방에서는 ‘블랙’이라는 표현이 문제될 수 있으니 ‘수신거부자’라는 표현을 쓰라는 지시도 내려졌다. 이에 대해 마켓컬리 측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은 없다. 다만 지난 2월 물류센터 현장에서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곧바로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인력관리를 본사에서 직접 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다. 그 이전 시기의 블랙리스트 운용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의 해고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타 직원들과 갈등으로 분위기를 흐리고 업무지시 불이행과 무단이탈을 했기 때문에 업무배당을 하지 않은 것일 뿐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켓컬리 물류센터 관계자 대화 재구성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작성, 법 위반 아냐” 마켓컬리는 설사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더라도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준의 행위일 뿐 법 위반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블랙리스트를 쿠팡 등 타 물류업체와 공유해 해당 노동자들의 취업을 제한했다면 위법 행위가 맞지만, 사용자로서 운용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마켓컬리의 주장처럼 이제껏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는 주로 다른 사업장의 취업제한을 한 경우에 적용돼왔다. 예컨대 대형 건설사(원청)가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하청업체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렇다고 마켓컬리의 행위가 법 위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근기법에서 중요한 것은 취업을 방해한다는 행위 그 자체”라며 “누구든 어떤 사업장이든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장기적으로 꾸준히 업무에 임했던 마켓컬리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취업 방해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법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측면에서도 블랙리스트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힘의 우위에 있는 사측이 블랙리스트로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 변호사는 “블랙 처리는 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징계인데 징계 사유도 통보하지 않고 징계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며 “법률상 명예권과 노동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마켓컬리 내 일용직 노동자들은 부당한 일을 겪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블랙 처리를 당해 일감이 끓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출근 확정문자를 받고 도착한 물류센터 현장에서 이유 없이 ‘탈락’해 돌아가도 항의하지 못한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일터에서 밀려나도 따질 수 없다. 채용 절차가 불투명하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동청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 “정확한 해고 사유를 언급하지 않는다. 나아가 해고 처리된 노동자들이 내부고발자 도움 없이는 노동청에 신고도 할 수 없는 환경이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접수된 마켓컬리 일용직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발췌) 마켓컬리와 채용대행업체가 공유한 블랙리스트 최근 마켓컬리 일용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작업 현장에 쥐가 출몰하는 등 위생 문제로 인해 노동환경이 더 악화됐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지만,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내부 문제의 공론화는 블랙 처리 대상’이라는 사실이 노동자 사이에서 암묵적인 룰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내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쥐가 자주 출몰하는 곳은 1센터(B1층 D동) C존과 D존 지역으로 상품을 갉아 먹고 배설물을 뿌려 놓는 통에 사측이 휴식시간 물류센터 내 취식 금지 등의 별도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쥐 때문에)노동자들이 매일 청소하고 확인 사진을 찍어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켓컬리 측은 위생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물류센터는 실내온도가 낮기 때문에 쥐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무엇보다 쥐가 상품을 건드리면 회사 입장에서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에는 전문업체 세스코를 통해 방역했고, 올해도 다른 전문업체가 정기적으로 살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운용이 가능한 이유 마켓컬리가 공공연히 블랙리스트를 운용할 수 있는 배경은 마르지 않는 ‘인력저수지’에 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와 영세 사업자들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시장에 몰린다. 노동력 공급이 꾸준히 이뤄지기 때문에 노동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노동환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고인 물’은 비워내면 그만이다. 빈자리는 지시에 잘 따르는 ‘신입’을 채워넣는다.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 문제를 연구해온 김혜진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상임 활동가는 “일용직 노동자의 업무 배당과 관련해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측이 임의대로 사람을 뽑고 자를 수 있는 것”이라며 “사측이 해고 명분으로 내세우는 업무지시 불이행 역시 내용이 불투명해 노동자가 이의 제기를 하거나 구제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주영 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블랙리스트 운용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있는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대상”이라며 “노동자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감독 청원을 할 수 있는 만큼 언론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켓컬리 일용직 노동자 2명은 지난달 마켓컬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도 마켓컬리 일용직 부당해고 등 4명의 진정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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