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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732 건 검색)

민주,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 명예훼손으로 국수본에 고발
민주,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 명예훼손으로 국수본에 고발
2025. 01. 10 14:47정치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이 위원장과 실무진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데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오는 13일 서울경찰청에 맞고소할...
윤석열 탄핵 정국
변협,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변호사에 과태료 500만원 징계 처분
변협,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변호사에 과태료 500만원 징계 처분
2025. 01. 09 14:39사회
... 대한 서울동부지검장의 징계신청서를 접수하고, 두 달 후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유튜브 영상에서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변협황희석한동훈
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희생자·유가족 명예훼손 엄정 대응”
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희생자·유가족 명예훼손 엄정 대응”
2025. 01. 02 09:00정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속보]김용현 측 “검찰 기소 내용은 ‘픽션’···공소장 유출·공개는 명예훼손”
[속보]김용현 측 “검찰 기소 내용은 ‘픽션’···공소장 유출·공개는 명예훼손
2024. 12. 27 19:04정치
... 27일 검찰의 공소제기 발표 내용에 대해 “픽션(소설)”이라며 “공소장 유출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공소제기에 관한 입장 -...

스포츠경향(총 338 건 검색)

[전문] 화영 “김광수, 티아라 왕따 악의적 주장은 명예훼손”
[전문] 화영 “김광수, 티아라 왕따 악의적 주장은 명예훼손
2024. 11. 18 14:27 연예
티아라 출신 화영(왼쪽)과 김광수 포켓돌스튜디오 대표. 경향신문 자료사진 티아라 출신 화영(류화영)이 김광수 포켓돌스튜디오 대표를 맹비판했다. 화영은 18일 인스타그램에 “지난주 인스타그램 입장문을 올린 후, 저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기다렸다”며 “하지만 지금껏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김광수 대표와 티아라 멤버들에게 이제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저와 제 자매가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었던 점, 수많은 오해와 누명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점으로 위안을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화영의 김광수 대표 비판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는 “언니(류효영)와 아름은 수년 전 개인적으로 서로 화해하고 마음을 푼 상태였지만 김광수 대표는 당사자들의 정확한 확인없이 방송에 나와 언니의 문자 내용을 사회적으로 공공연하게 뿌려,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등, 또 한 번 저와 언니, 그리고 아름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고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또한 “김광수 대표는 제가 이미 왕따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관했다. 모두가 저와 룸메이트가 되길 거부해 숙소에 방 없이 거실에서 생활했던 기억, 수많은 폭언, 비난, 폭행 등 티아라 왕따 사건은 여전히 저의 가장 큰 상처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광수 대표와 친분이 있는 티아라 스타일리스트 A씨의 발언 또한 자신과 친분이 없고 거짓을 주장했다며 이 또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화영은 “왕따는, 우리 사회에서 살인과 진배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와 제 자매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이 일을 잊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광수 대표가 왜 다시 이 이야기를 공론화하시는 건지 이유를 알 수는 없다”며 “더 이상의 추측과 악플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전하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이하 화영 입장문 전문 前 티아라 멤버 화영입니다. 최근 시끄러웠던 “티아라왕따” 사건에서 대중 여러분께 의도치않게 피로감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지난 12년동안 저와, 제 가족은 거짓된 내용, 수많은 억측과 도를 넘는 악플들, 근거없는 맹목적 비난과 협박, 괴롭힘을 겪어왔습니다. 이를 가슴 아프게 지켜보며 버텨왔지만, 더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인스타그램에 제 입장문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올린후, 저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않는 김광수대표와 티아라 멤버들에게 이제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와 제 자매가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수있었던 점, 수많은 오해와 누명으로부터 벗어나게된점 으로 위안을 삼고자합니다. 이에 관련해, 추가적인 입장 설명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긴 글 올립니다. 첫번째. 언니가 아름에게 문자를 보낸이유는, 그때 당시 제가 새멤버 아름을 동생처럼 아끼고 챙겼지만, 티아라멤버들과 아름의 여러 이간질로 상처받아, 언니에게 속상하다는 연락을 했었고, 이에 언니가 아름에게 메세지를 보낸것입니다. 이에관련하여, 언니와 아름은 수 년전 개인적으로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며 마음을 푼 상태 였지만, 김광수 대표님은 당사자들의 정확한 확인없이 방송에나와 언니의 문자내용을 사회적으로 공공연하게 뿌려,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악의적으로 사용하는등 또한번 저와, 언니, 그리고 아름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고, 이는 사실적시 명예 훼손 입니다. 두번째. 김광수 대표님은 제가 이미 왕따인 사실을 알고있었음에도 방관했습니다. 모두가 저와 룸메이트가 되길 거부해, 숙소에 방없이 거실에서 생활했던 기억, 수많은 폭언,비난, 폭행 등 티아라 왕따사건은 여전히 저의 가장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세번째. 김광수대표님과 친분이 있는 티아라 스타일리스트 김우리님의 샴푸발언입니다. 지금도 시달리고있는 악플에대한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당시 저와 티아라를 직접 담당 했었던 스탭 인냥, 본인이 다 안다는 식으로 과거 한 예능에 출연해 지어낸 이야기로 저를 비방했습니다. 김우리님은 김광수 대표님과의 인연으로 티아라 스타일리스트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합류 했을때는 티아라 담당 스타일리스트가 아니셨습니다. 저는 한번도 김우리님을 뵙거나 대화한적도 없습니다. 김우리님은 한 예능에 출연해 제가 샵 헤어 담당 스텝에게 “샴푸야~가자” 라고 하며, 인성문제가 있다고 언급하시고 “새멤버로 들어와 체계와 버릇이 없다, 티아라 폭로전에대해 단호하게 말씀드릴수있다” 며 티아라 잘못은 없다고 발언하시는 모습은 모두 거짓입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전하면, 저는 김우리 님이 말한 그 “샵” 에 다닌적도 없을뿐더러, 인터뷰하시는 분과,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계획된 영상이며 이또한, 명벽한 명예훼손입니다. 이후, 인스타그램에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니, 김우리님은 방송사의 “악마의 편집” 이라면서 본인의 거짓말을 방송사의 책임으로 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우리님은 ”아니면말고“ 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우리님의 ”샴푸발언“ 이후 아직도 수많은 악플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왕따는, 우리 사회에서 살인과 진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제 자매는 더 이상 바라는게 없습니다. 이 일을 잊고싶을 뿐입니다. 김광수대표님이 왜 다시 이 이야기를 공론화 하시는 건지 이유를 알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추측과 악플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희를 위해서라도 김광수대표님과 티아라멤버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저희가 받았던 상처에서 회복하기위해 더 열심히 살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유튜브포함 허위사실 유포와, 악플에 관해서는 더욱 단호한 법적대응 조치를 취할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 ‘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12월로 선고 연기된  이유는?
[종합] ‘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12월로 선고 연기된 이유는?
2024. 11. 07 00:51 연예
연합뉴스 개그맨 박수홍을 명예훼손 한 혐의로 기소가 된 형수 이모씨에 대한 선고가 12월로 미뤄졌다. 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당초 1심 선고 기일은 지난 10월 23일이었지만, 검찰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함께 변론 재개가 결정되면서 한 차례 날짜가 미뤄졌다. 이에 마지막 변론이 이날 진행이 됐다. 이날 검찰은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등 다수 계약서 서명이 박수홍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씨 측은 자신들 글씨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12월 11일 이뤄진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2021년 사이에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 회삿돈,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선고 12월로 연기
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선고 12월로 연기
2024. 11. 06 16:59 연예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 11일로 미뤄졌다. 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모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1심 선고 기일은 10월 23일이었지만, 재판부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진술사항을 요청하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면서 한차례 선고 공판이 미뤄졌다. 검찰은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등 다수의 계약서에 서명이 감정서에 의하면 박수홍의 것이 아니며, 이 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인 박진홍 씨의 서명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이 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으며, 이번 재판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 씨 측은 해당 서명이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오늘(6일) 열린 최후 진술에서도 새로운 입장 없이 “지난번 진술한 내용과 같다”고 밝혔다. 이 모 씨에 대한 선고는 12월 11일 이뤄진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화 원혁재 ‘학폭’ 폭로한 영화감독, 명예훼손 무혐의
한화 원혁재 ‘학폭’ 폭로한 영화감독, 명예훼손 무혐의
2024. 10. 18 16:30 야구
한화 출신 원혁재. 한화 제공 한화 출신 원혁재의 학교폭력을 폭로한 독립영화감독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8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했다. 앞서 A씨는 2023년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등학교 시절 원혁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폭로가 나오자 당시 원혁재가 몸 담고 있었던 한화는 그를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원혁재는 A씨의 폭로를 전면 부인하며 그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결정서에 “학폭 여부는 17년 가까이 지난 탓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없다”며 “다만 피의자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자신이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우재법률사무소 이재범 변호사는 “두 번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다수 동창생들은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서를 내면서 진술 대치 현상이 이뤄졌지만 우리 측이 제시한 증거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과를 받기 위함이지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원혁재는 주로 2군에서 외야수로 활동했으나 이번 시즌을 앞두고 선수단 개편을 이유로 팀에서 방출됐다.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U-23 명단에 올라 9경기를 소화하기도 했다.

주간경향(총 11 건 검색)

대통령이 ‘의사’ 안 밝혀도 명예훼손 처벌하나요?(2023. 10. 06 11:06)
2023. 10. 06 11:06 정치
ㆍ피해자 의사 반해 처벌 못 할 뿐, 침묵해도 기소 가능 대통령일 땐 국민 억압·수사 압박 모양새 탓 ‘침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19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검찰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언론사와 기자 등을 수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처벌과 관련한 어떠한 의사를 밝힐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내면 처벌할 수 없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밝히면 기소와 처벌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처벌을 원한다, 원치 않는다’가 아닌 아무런 입장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윤 대통령이 내심 처벌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 과거 대통령들도 명예훼손 사건에서 대체로 처벌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침묵했다. “피해자가 침묵하면 처벌해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9월 14일 이들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보도한 뉴스타파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두고 있다.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는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뉴스타파 등이 지난 대통령선거 직전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불법 대출 내용을 인지했는데도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허위이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고발 취지다. 이번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 쟁점은 뉴스타파 등이 이런 의혹이 허위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했는지, 즉 ‘악의적으로 윤 대통령을 공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러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이 처벌과 관련한 의사를 밝힐지 주목된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죄를 물을 수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 자체를 할 수 없다.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나타내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처벌 불원 의사는 1심 선고 이전에 밝혀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제3자의 고발로도 수사는 진행할 수 있다. 보통 수사기관은 명예훼손과 같은 반의사불벌죄 혐의를 수사할 때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파악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두고 지난 9월 14일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앞으로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소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 측이 지난 9월 5일 이번 사건을 두고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힌 점을 검찰이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로 간주할 수도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피해자의 침묵은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형사법 전문가인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지,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침묵한다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아무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는 건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과거 법원 판결에서도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가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수단체의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은 처벌 여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토 전 지국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기소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를 철회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소를 제기하거나 범인을 처벌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가토 전 지국장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법원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간첩”, “공산화 시도”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찬가지로 제3자의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다. 전 목사는 1심 재판 중에 문 전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두고 침묵하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8월 공식 행사 자리에서 언급한 ‘국민의 비판은 달게 받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처벌 불원 의사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공소제기를 위해서 반드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문 전 대통령이 행사에서 한 발언을 ‘명시적인 처벌 불원’ 의사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처벌 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년 6월)를 근거로 들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간접적인 표현으론 부족하고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들이 현직에서 처벌 의사를 직접 드러내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특성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명예훼손의 피의자 혹은 피고인은 대체로 언론이나 일반 개인이다. 대놓고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밝힌다면 ‘주권자인 국민을 억압하는 대통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갇힐 수 있다. 또 명시적인 처벌 의사는 수사기관에 강력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기소 후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법원)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칠 우려도 있다. 여러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것이다.
검, ‘명예훼손’으로 언론 길들이기?(2023. 09. 22 11:24)
2023. 09. 22 11:24 정치
ㆍ대법원, ‘악의적 공격’ 아니면 표현의 자유로 보장 ㆍ대통령 명예훼손 대체로 무죄에도 제3자 고발까지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1개 언론현업·시민단체가 지난 9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언론사 압수수색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한수빈 기자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공인·공적 사안’과 ‘사인·사적 사안’을 구분한다. 공인·공적 사안과 관련한 내용은 ‘악의적 공격’이 아닌 이상 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 공직자 등 공적 인물의 도덕성·청렴성, 업무처리의 적정성 같은 공적 관심사는 감시·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공직자를 상대로 한 비판적 의혹 제기를 두고 명예훼손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기본 원칙이다. 2000년대 들어 처음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확고한 법리다. 최근 검찰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거나, 고위공직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언론을 압박해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위해 숨 쉴 공간 필요”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숨 쉴 공간’이라는 표현은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1963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처음 나왔다. 미국 대법원은 이어 1964년 ‘현실적 악의’라는 법리를 제시했다. 공직자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공직자가 언론사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기념비적인 판결로 평가받는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상황 보고를 듣고 있다. / 청와대 제공 국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1999년 6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공적 인물·관심사는 사인 및 사적 사안과 차등해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도 2002년 1월 명시적으로 ‘공적 인물·공적 사안’이라는 법리를 도입했다. 공적 인물의 공적 사안에서는 명예훼손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2003년부터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과 공적 업무처리의 정당성 등과 관련한 비판적인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이는 언론보도는 물론 개인의 표현 활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특히 언론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더라도 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업무처리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공적 사안에 포함된다. 다만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보도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사실 확인에 소홀한 채 보도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악의적 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히 2018년 10월 정치인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이런 비판에 대해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도 잇따라 무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이름을 올린 것처럼 과거에도 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해 기소된 사례는 여럿 있다. 앞서 언급한 대법원의 법리 등을 바탕으로 대체로 무죄 선고가 났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는 2016년 6월 기자회견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두고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고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박근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021년 3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마약과 보톡스’라는 표현을 악의적이고 공격적으로 볼 순 있으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발언의 경위, 취지, 맥락에 비춰 ‘이런 의혹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당시 행적을 제대로 밝혀 달라’는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 세간에 널리 퍼진 의혹을 거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5년 12월 17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박 이사의 발언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봤다.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진실이든 허위이든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된다. 상대를 향한 평가나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 내용이 실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의 표현도 사실을 적시한 것과 같지만, 공인의 공적 사안에서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은 2014년 8월 인터넷판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검찰은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1심 법원은 2015년 12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은 공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대통령 박근혜’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공적 사안인 만큼 ‘사인 박근혜’를 비방할 목적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다. 당시 정부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는 2008년 개인 블로그에 이명박씨를 비판하는 ‘쥐코 동영상’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런 처분을 내린 것이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는 2013년 12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토록 했다. 헌재는 김씨가 다른 사람의 표현물을 단순 인용·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동영상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무죄를 받기도 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 등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간첩”,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기소됐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022년 3월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전 목사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다. 2심은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사회적 영향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큰 만큼 비판적 발언이 용인돼야 한다”고 했다. 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13년 1월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 등이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2021년 9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마찬가지로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봤다. 다만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해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지난 9월 1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경찰 과잉수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측근 등 제3자가 고발 대법원의 이런 일관된 판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등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례는 끊이질 않는다. 공직자가 직접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3자의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된 사례도 많다. 이는 명예훼손죄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친고죄는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친고죄가 아니면 제3자의 고발을 통해서도 수사·기소가 가능하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다. 한국언론법학회장을 지낸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주별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도 하지만 사문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은 2010년 명예훼손죄를 아예 폐지했다”라며 “일본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위공직자와 정부 기관 등은 언론에서 잘못된 보고를 하더라도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박과 재반박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며 “이런 방식으로 공적인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헌재 및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공인의 공적 활동에 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려는 부단한 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운영 원리로 적절치 않다”고 했다. 2010년 5월 한국을 방문한 유엔인권이사회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공직자와 정부 기관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률 프리즘]진실을 말했는데 웬 명예훼손?(2020. 10. 23 15:01)
2020. 10. 23 15:01 사회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흔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 칭하는 형법 제307조 1항이 위헌인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우리 형법은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다만 이것이 공익만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데 위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오픈넷과 사단법인 두루 관계자들이 10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용어부터 정리하자. 형법 제307조 1항에서 말하는 ‘사실’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 즉 ‘의견’과 배치되는 개념으로 증명이 가능한 표현을 의미한다. 즉 사실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진실한 사실’과 ‘허위 사실’이 존재하기에 명예훼손죄는 허위이든 진실이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말은 동어반복이다. 실무에서 형법 제307조 1항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말하는 내용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진실한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편의상 ‘진실적시 명예훼손죄’라고 하겠다.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자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처벌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든다. 실제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국가가 많지 않고, 유엔 인권위 권고 역시 ‘진실적시’뿐 아니라 명예훼손죄 자체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은 처벌이 아닌 공론장에서의 토론으로 할 것이고, 개인의 명예훼손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라 보는 것이다. 다만 이런 논의가 한국에서 적용될 때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주변에서 언론 등에 의해 명예가 훼손된 개인이 항변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즉 공론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형법이 개인의 명예를 보호해주는 면이 있다. 특히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적 특수상황, 의혹 제기를 업으로 하는 이들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다. 누군가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글을 올리면, 현재는 위법이므로 그 글을 쓴 사람을 찾을 수 있지만, 위법이 아니라면 글쓴이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민사적 해결은 어려워진다. 간통죄 폐지 이후 간통을 입증하기 어려워진 것과 비슷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완화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개인의 신상을 수사기관이 아닌 원고에게 주는 데서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모든 근대국가는 진실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형성됐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무엇보다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면서도 그 안에 살아가는 개인이 안전하고 행복하려면 개인의 반론권이 보장되는 공론장,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실효성 있는 민사재판 제도의 도입, 무엇보다 어떤 사실 하나만으로 개인을 매장하지 않는 관용의 태도가 필요하다. 법의 폐지 여부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길,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반성과 고찰이 있길 바란다.
법률 프리즘
끝없는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소송’(2020. 03. 13 15:12)
2020. 03. 13 15:12 사회
ㆍ이번에는 대전에서 전 부인 벌금200만원 약식기소 당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28일 박모씨(46·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올리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 남편의 실명, 얼굴이 담긴 이미지를 올려 양육비 지급을 촉구한 혐의다. 지인들에게 배드파더스 사이트 주소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도 약식기소 사유에 포함됐다. 박씨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 한마디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함으로써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말이다. 이 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pixabay @mohamed Hassan 박씨 부부는 2018년 5월 조정이혼했다. 법원은 박씨가 두 아들을 양육하되 전 남편이 두 아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전 남편은 2019년 3월부터 3개월간 양육비 6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박씨의 급여만으로는 수험생인 두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박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촉구했지만 전 남편은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박씨는 배드파더스에 전 남편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게재하며 양육비 지급을 촉구했다. 전 남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알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가 피고인이 된 과정이다. 현재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전 남편의 신상정보 게시글은 내려진 상태다. 전 남편은 박씨를 고소하면서 3개월치 양육비를 모두 지급했다. 현재까지도 양육비를 밀리지 않고 보내고 있다. 이제 박씨가 벌금 200만원만 납부하면 이 이야기는 끝나는 것일까. 박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일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며 “내가 여기서 벌금 납부를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기에 법원 판단을 본 뒤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나지 않는 배드파더스 소송 검찰은 경찰이 이 사건을 송치한 지 5개월 뒤 약식기소했다. 5개월 동안 경찰에 추가 수사지휘를 했다거나 박씨에 대한 검찰 피의자 조사는 없었다. 그 사이 배드파더스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은 지난 1월 14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57)와 전 부인의 개인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게시하고 SNS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구씨에게는 무죄가, 전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박씨는 전씨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다. 1심도 전씨는 유죄가 맞다고 봤다. 수원지법 사건이 일종의 ‘전례’가 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배드파더스 소송이 향후 유사사례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1심 변호인단과 배드파더스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을 끌어냈던 변호인단 중 일부가 사임했거나 그럴 예정이다. 구본창 대표는 3월 12일 전화통화에서 “소송에 참여한 홍지혜 변호사가 지난 2월 4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인재 영입으로 가게 된 것과 관련해 언론인터뷰를 했던 것이 변호인단 사이에서 문제가 됐고, 내가 코피노(한국인과 필리핀인 혼혈) 아빠들을 상대로 양육비 추심활동을 하는 것을 두고 변호인단과 이견이 생겨 1심 변호사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배드파더스는 ‘나홀로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대표는 “어쩌면 패소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의 조력 없이 구본창 대표가 검찰을 상대로 항소심 재판을 이길 수 있을까. 사실적시 명예훼손, 풀지 못할 숙제일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말한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존재한다.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언뜻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내가 당한 피해를 사실 그대로 SNS에 올렸는데 그게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건 어딘가 불합리해 보인다. 이혼한 배우자가 악의적으로든, 불가피한 사정에서든 양육비를 주지 않고, 양육자가 법적으로 밟을 수 있는 절차를 다 밟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틸 경우 사인(私人)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주면 감사하고,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게 양육비 소송이기 때문이다. 배드파더스는 엄밀히 말해 법의 경계선에 있는 단체다. 현행법상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들’의 얼굴과 이름, 현재 직업이나 출신학교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맞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했다고 모두가 처벌받는 건 아니다. 죄를 깨부술 수 있는 유일한 공략법은 ‘공익성’, 즉 ‘오로지 공익을 위해’한 행위여야 한다. 양육비 소송은 철저히 개인 간에 이뤄진다. 부부가 아이들을 두고 벌이는 법정 다툼이다. 사익을 위한 소송이란 얘기다. 여기에 공익성이 있을 리 없다는 게 지금까지 법조계와 사회의 시선이었다. 배드파더스가 ‘나쁜 부모’의 정보를 공개적으로 게시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수원지법은 배드파더스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공익성’이 있다고 봤다. 어려운 말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위법성조각사유인 공익성이 인정되면 표면상으로는 범죄성립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아 무죄가 된다. 그러나 검찰은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장을 살펴보면 첫째, 배드파더스라는 홈페이지명과 게시글에 이미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라는 악의적 표현이 들어가 비방 목적이 있고, 둘째, 신상공개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셋째,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에 비해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특히 검찰은 “사인인 피해자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공적 관심 사안이라 보더라도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왜 양육비를 주지 않을까 검찰이 이들을 법정에 세운다고 해서 양육비 갈등이 사라질 리 없다. 배드파더스에 전 배우자 정보를 올린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 역시 정의라 보기 어렵다. 판결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면 판결문에 적힌 대로 주는 게 정의다. 그러나 여전히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는 사람은 10명 중 3명꼴에 불과하다. 가사사건 전문변호사인 조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비양육친들은 양육비가 아깝다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상담을 해보면 아이에게 돈을 쓰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양육비를 지급해도 양육자가 아이가 아닌 자신을 위해 쓸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양육비직접지급청구나 이행명령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실효성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황토 파동 그후, 방송사 측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중인 김영애
황토 파동 그후, 방송사 측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중인 김영애
2007. 12. 14 연예
중견 연기자 김영애는 배우라는 이름과 함께 사업가 명함도 가지고 있다. 전국에 황토 열풍을 몰고 온 그. 김영애는 황토 사업에 전념하는 동안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만큼 그에게 황토 사업은 중대한 과업이었다. 그런데 그가 위기를 맞았다. 얼마 전 KBS-1TV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황토팩에서 중금속과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한 것이다. 한 달 후, 그는 수척해진 모습이었다.자다가 날벼락은 바로 이런 것 황토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여 동안 김영애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 시간을 보내며 그녀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살이 많이 빠졌고, 주름이 확연히 늘었다. “체중을 재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옷 사이즈가 한 치수 이상 줄었어요. 3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으니까요.” 입가에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빛을 잃은 눈이 그동안의 고통을 말해주는 듯했다. “기자회견 때보다는 나아졌어요. 그때는 감정 정리가 안 된 상태라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침착해야 하는데, 의연해야 하는데, 너무 분하고 가슴이 아프고 원통해서 말을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께 계속 기도만 드렸죠. ‘엄마, 내가 의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울지 않게, 나잇값 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녀의 어머니는 지난 5월에 돌아가셨다. 어버이날 바로 전날, 어머니는 그의 집에서 TV를 보다가 돌아가셨다. 심장마비였다. 힘들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어머니지만, 한편으로는 “딸의 험한 모습을 보지 않고 돌아가신 것이 다행”이라고 한다. “어머니는 유난히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하셨어요. 만일 지금 계셨더라면 저보다 어머니가 더 힘들어하셨을 거예요. 살아계실 때 저를 걱정하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셨으면… 두고두고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겪으며 그녀는 심각한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자신에 대해 숙덕거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우리 집은 창이 많아요. 그게 좋아서 산 집이죠. 그런데 요즘은 창밖을 보다가 누군가가 제 쪽을 바라보는 것 같으면 얼른 몸을 숨겨요. 3주 동안은 밤에 잠깐 회사에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도 실감이 나질 않아요. 자다가 날벼락 맞는다는 것이 이런 걸까요.” 그는 말을 하다가도 가끔 멍해지곤 했다.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다. “제가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모범적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누구에게 피해는 주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아침에 황토가 아닌 중금속 덩어리, 쇳가루를 판 사람이 되어버렸어요.”참토원 측, ‘실험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주장 KBS-1TV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은 두 차례에 걸쳐 황토팩에 대한 보도를 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황토팩 제품에서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어선다’는 것이었다. 이에 참토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질검사를 의뢰했고, 지난 11월 8일 식약청으로부터 “황토팩 화장품에 대한 중금속 함유 실태 및 안전여부 확인 결과, 황토팩은 인체 유해 영향 발생이 우려되지 않는 안전한 수준”이라는 검사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KBS 측은 “식약청이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제작진도 다시 주요 업체의 황토팩을 구입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식약청보다 훨씬 높은 중금속 수치가 나왔다”며 식약청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황토팩과 관련해 두 번째 방송을 했다. 이 방송에서는 식약청 결과에 대한 불신과 참토원(직접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정황상 참토원임을 알 수 있음)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방송했다. 그리고 이날은 KBS와 참토원이 2시간 간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각각의 입장을 밝힌 날이다. 참토원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신청을 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황토팩 중금속 검출 내용을 방송한 KBS 측에 반론보도 직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KBS 측은 “반론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언론중재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토원 측은 식약청의 납 관리기준 50ppm과 화장품 납 허용치 20ppm에 비해 참토원은 20~30ppm은 자체 폐기하고 있으며, 검은색 자성을 띠는 물질은 황토의 분쇄과정에서 발생되는 쇳가루가 아닌, 황토의 구성성분인 산화철광물이라고 주장했다. “황토는 원래 자성을 갖고 있어요. 물론 저열 황도가 자성을 많이 띱니다. 우리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제품은 그렇게 확 달라붙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쇳가루를 넣지 않았으면 그렇게 붙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보면 그게 산화철광물인지, 쇳가루인지 단번에 나오거든요.” 김영애는 KBS 측의 실험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한다. “보통 화장품 피부 테스트는 토끼로 해요. 사람의 피부와 가장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실험에서는 쥐를 썼습니다. 게다가 팩을 바르기 전에 쥐의 중금속 수치를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팩을 바르지 않은 다른 쥐와 비교했습니다. 실험군인 쥐도 단 한 마리씩이었죠. 완전히 기본을 무시한 실험이었어요.” 김영애는 무엇보다 이번 방송이 참토원을 타깃으로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물론 KBS 측은 특정 제품이나 특정 회사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애는 “KBS의 보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 제품을 대만과 일본 홈쇼핑에 수출했던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직접 출연하기도 했으니까요.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지금은 수수료 문제로 수출이 중단됐어요. 방송에서는 수출을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하거나, 수출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방송했습니다. 게다가 방송 중 일본과 독일에 황토팩을 보내서 검사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회사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제품은 분명히 우리 제품이 아닙니다. 이름은 가려졌지만 방송에 나간 패키지를 압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제품인 것처럼 편집이 됐더군요. 그리고 방송은 너무나 선정적으로 편집됐어요. 어떤 의도로 그렇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방송에서는 업체를 죽이기 위해서 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것 참토원의 주요 판매처는 홈쇼핑이다. 현재 홈쇼핑 두 곳에서는 정식으로 거래정지명령이 내려졌다. 홈쇼핑 자체 내에서도 공장을 방문해 생산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소비자를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는 홈쇼핑에서 판매한 판매 대금도 받지 못한 상태다. “문제 제기는 좋아요. 그러나 이 문제가 부작용을 경험한 몇몇 사람들로부터 시작했으면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제품은 6년 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불만 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방송이 나간 뒤에는 갑자기 황토팩으로 인해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카페가 만들어졌어요. 정말로 황토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수긍하고 책임을 져야겠죠. 한 사람당 최고 1억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다음에 그런 불만 사례가 쇄도하고 있어요.” 참토원 홈페이지는 방송 이후 다운이 될 정도로 많은 글이 올라왔다. 물론 많은 소비자들, 특이 황토 제품을 믿고 쓴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배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중에는 악의적으로 글을 올리는 사람도 많았다. “개인의 인신공격, 욕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IP 주소를 가진 사람이 하루에 많게는 1백50건 이상을 올리기도 해요.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 제품을 산 기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하루에 1백50건이 넘는 글을 올리려면 시간이 만만치 않을 텐데…. 요즘 악성 댓글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어린 연예인도 아니고…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대에 의뢰를 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꼭 좀 보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요?” 참토원은 현재 담당 PD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그녀는 법과 과학이 모든 것을 밝혀낼 거라고 믿고 있다. “KBS 측에서 쇳가루를 인정하고, 공정을 바꾸고 환불을 하면 인식이 달라질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제가 6년 동안 쇳가루를 팔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저는 황토를 사용하면서 정말 좋았고, 그래서 사업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가 쓰기 때문에 더 예민하고 더 까다롭게 해왔어요. 저는 연기를 할 때도 딱 느낀 만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김영애는 자신이 외골수고 배짱도 없기 때문에 사업가로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사업을 시작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제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만두 파동 때 죽은 사장이 떠올랐어요. 저도 진실을 밝히고 이 문제를 세상에 알려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KBS 앞에서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을 할까도 생각했어요. 제가 죽는 건 무섭지 않아요. 저 살 만큼 살았어요. 후회도 없어요. 매순간 열심히 살아왔어요. 사실이 밝혀진다면 내 목숨 하나는 정말 아깝지 않아요.” 그녀는 어느 날 정말 미칠 것 같은 기분으로 약을 먹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도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한 후배가 나쁜 마음을 먹었던 제게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동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일수록 잘 먹고 잘 자고 당당하게 싸워야 해요’라며 막 야단쳤죠. 어떻게 하든지 기운을 내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 순간에는 숨이 딱 넘어갈 것 같았어요.” 힘든 상황을 보낼 때 곁에서 가장 힘이 되어준 사람은 남편이었다. 남편은 그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까 봐 얼마간 사람을 붙이기도 했단다. “제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걸 보고 남편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얻은 것이 있어요. 부부간의 정 그리고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죠. 나를 아껴주고 걱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정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도 있었고요. 친구 하나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안절부절못해요. 저를 변호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싸울 수 있는 체력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괴로운 건 김영애와 KBS뿐만이 아닐 것이다. 진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도 마찬가지다. 모두를 위해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글 / 두경아 기자 ■사진 / 원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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