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향(총 66 건 검색)
- ‘아스파탐’ 중국산 김치 88%, 발암물질 지정에 인공 감미료로 대체
- 2023. 07. 05 14:30 생활
- 6월 한 달간 중국산 김치 2만 2632톤 수입 국산은 인공감미료 대신 매실농축액, 설탕 등 사용 지난 한달간 국내 수입된 중국산 김치 가운데 아스파탐이 들어간 김치는 약 9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스파탐은 원재료 가운데 하나로 사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김치 원재료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월 1~30일 수입된 김치 1737건 가운데 아스파탐이 들어간 김치는 1525건이었다. 이는 전체 수입 김치의 87.79%에 해당하는 규모다. 물량으로 따지면 수입된 중국산 김치는 2만2632톤이며, 가격으로는 1262만8000달러(약 164억 9848만원) 규모다. 아스파탐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오는 14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분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주류, 식품업계가 아스파탐 퇴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식음료 업계에서 아스파탐의 퇴출이 본격 시작되면,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불만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업체가 김치에 아스파탐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수입 과정에서 김치가 무르거나 너무 빨리 익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때문이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 더 단맛을 내면서도 긴 유통과정에서 아삭함을 유지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에서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대상 종가집, CJ제일제당 비비고, 풀무원 등은 인공감미료 대신 매실농축액, 설탕 등을 사용한다. 아스파탐이 퇴출되면 다른 인공감미료가 채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중국산 김치에서는 아스파탐 대신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등을 사용하고 있다. 사카린나트륨, 아에설팜칼륨 모두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다.
-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서 발암물질 확인…“진심으로 사과”
- 2022. 07. 28 15:47 생활
- 스타벅스 코리아가 고객 증정품인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28일 공식 확인하고 사과에 나섰다. 스타벅스는 ‘사과문’을 내고 “국가전문 공인시험 기관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개봉 전’ 서머 캐리백 외피에서 평균 459mg/kg, 내피에서는 평균 244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며 “개봉 후 2개월이 경과한 제품은 외피에서 평균 271mg/kg, 내피에서 평균 22mg/kg 정도의 수치가 각각 나왔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스타벅스는 “당사의 서머 캐리백은 직접 착용하지 않는 가방, 쿠션, 방석 또는 커튼과 함께 ‘기타 제품류’ 분류돼 유해물질 안전요건 대상 제품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서도 “관련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로 인해 시험 결과 수치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시일이 지체된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송구 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YMCA는성명을 내고 “스타벅스는 1 급발암물질 증정품을 즉각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YMCA는 “이미 성분검사 결과를 받아 포름알데히드 검출 여부를 알고 있었던 스타벅스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증정 이벤트를 강행해 , 소비자들이 발암물질 제품을 받도록 한 고의가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법망을 피해 소비자의 안전을 등한시하고, 한편으로 친환경·윤리를 경영 기조로 내세우는 이중적인 작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YMCA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도 “스타벅스 이외 사업자의 상품에도 동일 논란이 있는 만큼, 소비자 밀접 접촉 공산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담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정을 서두러 달라”고 촉구했다.
- “국내 화장품 절반서 발암물질 ‘과불화 화합물’ 검출”
- 2021. 11. 09 16:03 생활
- 국내 화장품 절반 가량에서 발암물질인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됐다. 9일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20개를 대상으로 성분을 분석한 결과, 10개의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입술에 직접 닿는 립 메이크업 제품의 경우 모든 제품에서, 자외선 차단제는 80%,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 50%, 파우더·팩트는 40%에서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됐다. 과불화 화합물은 물과 기름에 쉽게 오염되지 않고 열에 강한 특징이 있는 약 4700여 종의 화학물질군으로, 쉽게 분해되지 않아 체내에 오랫동안 축적되는 난분해성 화합물이다. 아웃도어 제품과 종이컵, 프라이팬 등 생활용품에 주로 사용된다. 지속적으로 체내에 축적될 경우 발암 가능성과 간 손상, 호르몬 교란 등 면역계 질환 뿐만 아니라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를 그룹2B 발암물질(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심각한 유해 물질인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환경보호청(EPA)을 비롯한 8개 기관이 합동으로 본격적인 제한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 역시 화학물질등록평가제도(REACH)에 따라 과불화 화합물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화장품 내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는데다, 그에 따른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기준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 제공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10개(50%)에서는 1종 이상의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됐다. 제품군 별로 나눠보면 립 메이크업 3개 제품 모두에서 검출됐고, 자외선 차단제는 5개 제품 중 4개에서 다른 제품군에 비해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다. 파우더·팩트는 5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에서 검출됐고,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에서는 2개 중 1개 품에서 5종류의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과불화 화합물 종류는 PFHxA로, 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PBT) 물질인 PFHxA는 체내 생체 축적성 물질로 생식기관 및 발달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국장은 “절반의 제품에서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된 경우에 반해, 나머지 절반의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과불화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화장품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내 과불화 화합물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화장품 내 과불화 화합물 사용 전면 금지와 엄격한 규제 기준 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화장품 기업에도 과불화 화합물이 없는 제품 생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화장품
- [농심 발암물질 파문]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같은 원료인데 국내제품은 다르다고? 이해가 안된다”
- 2021. 08. 13 11:13 생활
- ‘해물탕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국내 생산품과 수출품은 다르다는 농심의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해가 안된다”며 농심의 해명을 요구했다. 최 이사장은 “내가 알기로는 에칠렌옥사이드는 식품의 잔류농약에서 검출되는 유독성 1급 발암물질”이라면서 “같은 원료에 생산라인이 달라 국내제품에서는 검출이 안되었다는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페이스북최 이사장은 또 “농심 측에서는 수출제품과 국내 생산라인이 달라 국내제품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했다”면서 “농심은 국내 생산라인과 해외 생산라인이 어떻게 다른지, 소비자·환경단체 참여하에 공개해야 한다. 생산라인이 달라 검출된것이 아니고 잔류농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EU 식품경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1·3월 수출상품이라고 한다. 우선 그게 왜 지금 공개되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최 이사장은 “농심은 과거에도 국내 너구리 라면과 생생우동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적이 있었다”며 “식약처는 이번 발암물질 사건을 소비자.환경단체 참여하에 조사해서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심
- 농심 ‘해물탕면’ 유럽 수출품서 발암물질 148배 검출…“전량 회수조치”
- 2021. 08. 13 09:48 생활
- 농심 ‘해물탕면’이 유럽에서 기준치를 최대 148배 초과하는 발암물질 검출로 전량 회수 조치됐다. 12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 식품·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에 따르면 올해 1~3월에 수출된 농심 ‘해물탕면’에서는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다. 유럽에 수출되는 농심 ‘해물탕면’. 농심 제공검출량은 각각 7.4ppm(1월 수출분)과 5.0ppm(3월 수출분)으로, EU가 정하고 있는 에틸렌옥사이드 허용 기준치는 0.05ppm이다. 기준치의 148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 RASFF는 이 제품의 1월과 3월 수출분을 현지 유통채널에서 전량 회수 조치했다. 농심 관계자는 “국내 판매 제품은 수출 제품과 생산 라인 자체가 다르다”면서 “국내 제품에서는 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중”이라고만 덧붙였다.
- 농심
- 어린이날 선물 주의! “사람 모양 인형서 발암물질 검출”
- 2020. 05. 03 14:42 생활
- 어린이날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사람 모양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사람 모양 인형 완구를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만원 이하의 플라스틱 재질 장난감 16개다. 한국소비자원발암 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SF유통 인형(Fashion Girl)·쿠쿠스 인형(Beauty Fashion models pretty girls)·태성상사 도도걸2 MCB-01·대성상사 인형(8811, YBC-169-3)·쥬크박스 벨라 구체관절인형·푸른팬시 뷰티걸 코디세트와 뷰티걸 인형·티블루 에비의 패션 프린세스 등 9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에서는 피부, 눈, 점막에 자극을 주고 간 손상 등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8∼321배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대성상사 인형(YBC-169-3) 제품에서는 인체 발암물질인 카드뮴도 안전기준을 1.7배 초과해 검출됐다. 16개 제품 중 4개는 제조 연월 등 한글 표시사항을 누락했고 2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수입·판매업자에는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수용해 판매 중지와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일부 어린이 과학교구서 발암물질 최대 479배 검출”
- 2020. 02. 12 15:13 생활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일부 어린이용 과학교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과학교구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자동차 만들기 5개, 탱탱볼 만들기 7개, 야광 팔찌 만들기 6개, 석고 방향제 만들기 7개 등 25개 제품으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0개 제품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특히 자동차 만들기 5개 제품 중 3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최대 479배 초과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 독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검출제품은 스팀사이언스의 ‘색혼합 전동 풍력자동차’와 상아사이언스의 ‘속도조절 풍력자동차 만들기’, 사이언스타임의 ‘친환경·청정에너지 전기자동차 만들기’ 등 3개였다. 탱탱볼 만들기 7개 제품은 피부와 접촉되는 액체 혼합물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13배 초과하는 붕소가 용출됐다. 붕소 역시 생식 기능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이들 제품을 맨손으로 만들 경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고 붕소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다만 야광 팔찌 만들기나 석고 방향제 만들기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폼알데하이드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업자에게는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 중지와 회수에 나서기로 했다.
- 이케아 ‘발암물질 검출’ 머그컵 리콜 조치
- 2020. 01. 16 00:00 생활
- 이케아 코리아 제공.이케아 코리아는 인도산 ‘트롤릭트비스 휴대용 머그’ 전 제품을 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리콜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이케아는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제품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디부틸 프탈레이트(DBP)가 초과 검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이케아는 “수년 전부터 모든 식품용 기구와 용기 제품 생산과정에서 프탈레이트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며 “조사 결과 트롤릭트비스 휴대용 머그에서 DBP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글로벌 리콜 조치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케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인도산 머그컵에서 가소제 성분 ‘디부틸프탈레이트’가 기준(0.3㎎/ℓ)보다 많은 1.6~1.8㎎/ℓ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조치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인 제품은 이케아를 통해 국내에 1만1760개 수입됐다. 디부틸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폴리염화비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 첨가제로 장난감, 가정용 바닥재, PVC 제품, 네일 제품 색소 용해제 등 화장품에 널리 사용되다가 유해물질로 구분돼 사용이 제한되는 성분이다. 인체에 과다 노출될 경우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등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며, 생식독성과 함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발암성 및 기형 유발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히고 있다.
- ‘발암물질’ 생리대? 다이옥신·퓨란 발암 위험성 없었다
- 2019. 12. 26 14:05 생활
- 한 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리대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퓨란이 검출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지만, 신체에 암을 유발한 정도의 위해성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생리용품 126개를 대상으로 다이옥신 7종과 퓨란 10종의 독성을 측정한 결과, 인체 위해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기구(IARC)가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1급 발암 물질이며, 퓨란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2B급 물질. 하지만 식약처에 따르면 조사 대상 17종 가운데 15종에서는 두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제품에서 독성이 가장 약한 옥타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OCDD)과 옥타클로로디벤조퓨란(OCDF)은 검출됐지만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었다. 이들 성분이 든 생리대·탐폰을 여성들이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평생 사용한다고 가정한 이번 조사에서, 전신노출량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와 인체에 미칠 독성을 평가한 결과 ‘안전하다’는 결론을 냈다는 설명이다. 검사 대상 126개 제품은 여성용품 제조사의 대표 상품들로, 생리용품은 품질검사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사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이 밖에 색소와 산·알칼리, 폼알데하이드 등의 상태나 함유량이 허용 범위 안에 있는지 살펴보는 품질검사에서도 식약처는 총 359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지만 모든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60종을 330개 제품에서 검출한 결과에서도 인체에 위해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벤젠과 같이 대기 중에 쉽게 증발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요 생리대 제조사들은 식약처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제조공정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폴리염화비페닐류(PCBs 12종) 위해평가를 하고,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신설해 생리대 업계 등에 도입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블루독·베네통 등 아동용 겨울점퍼서 기준치 5배 넘는 발암물질 검출
- 2019. 12. 05 16:16 생활
- 블루독·베네통키즈 등 유명 브랜드의 아동용 겨울점퍼 모자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5배가 넘게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할 것을 각 제조사에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너구리털·여우털)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데는 성분으로,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될 경우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용 점퍼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명 브랜드의 제품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 이하)을 최대 5배 이상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것. 특히 아동용 겨울 점퍼의 경우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적용돼 제품에 포함된 천연모 역시 ‘어린이용 가죽제품’의 안전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소비자원에 의해 적발된 제품들은 총 6개 브랜드의 점퍼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의 ‘키즈 숏 마운틴 쿡 다운’에서는 무려 385.6㎎/㎏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기준치의 5.14배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블루독의 ‘마이 웜업 다운’(269.3㎎/㎏ ), 베네통키즈의 ‘밀라노 롱 다운 점퍼’(191.4㎎/㎏ ), 네파키즈의 ‘크로노스 다운 자켓’(186.1㎎/㎏ ), 탑텐키즈의 ‘럭스 폴라리스 롱다운 점퍼’(183.3㎎/㎏ ), 페리미츠의 ‘그레이덕 다운 점퍼’(91.6㎎/㎏)에서 기준치가 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와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각 사업자들은 권고에 따라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또 국가기술표준원에 아동용 겨울 점퍼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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