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향(총 30 건 검색)
- 언론노조 “윤석열 대통령 방송법 개정안 수용해야”
- 2023. 11. 10 22:52 연예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방송법 국회 통과 및 이동관 탄핵 관련 언론노조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을 수용해 수십 년간 계속된,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된, 방송장악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의 공개 면담도 요구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게 뼈대다. 윤 위원장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도 촉구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이동관을 지키려는 이유는 오직 총선을 앞두고 비판언론을 입막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위한 백만 서명과 윤 대통령의 방송법 개정 수용을 촉구하는 범국민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방송법 시행령 개정, 케이블TV도 IP방식 방송 가능
- 2022. 12. 06 18:54 연예
- 앞으로 케이블TV 회사도 IPTV처럼 IP 신호를 이용해서 방송하는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방송법 개정에 이어 유료방송 전송 방식의 신고 수리 기준 등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으로 시청자의 선택권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고만으로 전송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중립 서비스’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전에는 IPTV 사는 IP 신호 전송 방식으로만, 케이블TV 사는 유선 주파수(RF) 방식으로만 전송이 가능하게 돼 있어 기술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을 통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전송기술 방식을 유료방송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회 과방위서 방송법 처리…국민의힘 “법사위·본회의서 저지”
- 2022. 12. 02 22:27 연예
- 박성중 간사, 권성동, 김영식, 윤두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종결을 선언하자 정 위원장에게 항의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안들에 반대해 온 여당인 국민의힘 측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 처리된 법안들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 입김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송을 장악한 민주노총이 불공정한 보도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측은 법안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 편을 든 사람을 KBS, MBC 사장에 임명하고 말끝마다 공영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주겠다고 했다”며 “그게 아니라 불공정 편파 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해 더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공영방송을)민주노총에 바치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막고자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했으나, 위원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킨 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 소속)정청래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의원을 들어가게 해 (위원회 구성을)여야 동수가 아닌 ‘민주당 4 대 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며 “편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 신청은 국민의힘이 하지 않았나”라며 “우리가 무슨 작전 짜듯이 했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계속됐는데 이제는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비상식을 끊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이어갈 것을 요구했지만 정 위원장은 여당 권 의원과 허은아 의원에게만 발언권을 준 후 토론을 마쳤다. 이 같은 의사진행에 권 의원은 “(위원장이)회의를 ‘개판’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위원장석으로 나아가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고, 야당 의원들만 회의장에 남은 가운데 정 위원장이 법안을 가결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개악(改惡) 방송법은 헌정사에 최악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방송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기에 국민의힘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도 별도 성명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은 만큼 방송법 개악안을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게 했다”며 “무엇을 근거로 (법안을) ‘친 민주노총’이라고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의도를 내려놓고 민주당 탓, 민주노총 타령도 그만하고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 정치권, 방송법 개정안 놓고 국회서 갈등
- 2022. 12. 01 21:05 연예
-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의도 정치권이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방송법 개정안 등)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 의결을 강행하려 하자 여당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으로 맞불을 놓으며 일단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건 상태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2법안소위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사실상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안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국회법을 무력화하고 방송법을 날치기 처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그들은 야당일 때 지금과 비슷한 개정안을 내고 처리하자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 얘기는 사라져버렸다”며 “이런 표리부동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또 “법 개정은 민주당과 민노총의 거래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로 민노총의 방송 장악을 도와주면 민노총은 불공정한 편파 보도로 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자 자리에 ‘날치기 방송법 규탄’, ‘민노총 방송장악법 폐기’라고 쓰인 피켓을 내걸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날치기라고 해서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그 말은 국어문법상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방송법 개정안은 2년 전 발의돼 그때 논의가 돼야 했었는데, 당시 2소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태업했다.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반박했다. KBS 기자 출신인 정필모 의원은 “10년 이상 정치 권력의 방송 장악 논란은 계속됐다”며 “특정 단체에 대해 친민주당이라는 말은 법안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 법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과 권 의원 사이에 설전도 오갔다. 권 의원은 정 위원장이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정 위원장은 황제냐. 너무 독재적으로 한다”며 “정청래 똑바로 해”라고 외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어디다 대고 독재라는 말을 하느냐. 권 의원은 그렇게 힘이 세냐”며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 독재, 독재하는데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전하라”고 응수했다. 권 의원이 발언권도 없이 자신을 비판하자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위해 퇴장도 시킬 수 있다”고 했고, 권 의원은 “그럼 어디 퇴장시켜보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카드를 꺼내 들면서 당장 민주당 단독 처리는 저지했지만, 법안 통과는 시간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캐스팅 보트’를 쥔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민주당 출신이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와의 협의 하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즉각 회의를 진행해 달라”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꾸린 조정위 명단을 발표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안건조정위는 법안 논의에 들어갔으나 이견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회의에 바로 올라간다.
- 한음저협 “과기부-방통위 방송법 위반 묵과…책임 회피 지속”
- 2022. 12. 01 10:46 생활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업무 책임 회피를 지적하고 방송법을 위반한 방송·통신사에 대한 제재를 재차 요구했다. 1일 한음저협은 “국내 3,500여 명의 작사, 작곡가들이 탄원서를 통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방송·통신사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요청했으나, 과기부와 방통위로부터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4일 한음저협과 3,500여 명의 작사, 작곡가들은 탄원서를 통해 국내 정보통신 및 방송 정책을 관장하는 두 기관인 과기부와 방통위에 적법한 이용허락 없이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방송·통신사의 실태를 조사하고 방송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KBS, MBC, SBS, KT, SKB, LGU+, CJ ENM 등 대형 방송·통신사를 비롯해 약 180여 개의 방송 사업자가 길게는 십수 년 동안 저작권자인 한음저협과 적법한 이용허락 없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저작권자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음저협은 “탄원서를 전달받은 과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가 방송·통신사업자의 음악 무단 사용에 대해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등 전형적인 민원 떠넘기기 답변을 했다”며 비판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 2항(법령의 준수)은 ‘방송은 위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방송법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에서는 방통위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과기부 또는 방통위가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해 업무 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음저협은 저작권자인 작사, 작곡가들이 직접 미계약에 따른 무단 사용을 알렸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과기부와 방통위에, 다수의 법무법인에서 받은 자문 내용을 토대로 법률상 의무를 다해달라는 의견을 두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방송·통신사들의 명백한 방송법 위반 행위에도 소관기관인 과기부와 방통위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일”이라며, “현시점에도 지속되며 창작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방송·통신사의 음악 무단 사용에 대해 하루빨리 과기부와 방통위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민의힘 박성중, 방송법 놓고 색깔론?…“좌파 시민단체들이 방송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 2022. 08. 17 20:29 연예
-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법 통과를 위해 상임위를 파행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을)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과방위원들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간사만 선출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민주당 단독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단독회의 개최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여야 간사가 협의해 정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위반된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박 의원은 “과방위에 온 정 위원장이 국회법을 무력화하면서까지 막무가내인 것은 과방위 법안 2소위를 장악하는 게 방송법 통과에 이롭다는 비열한 계산법이 깔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법엔 좌파 시민단체들이 방송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 담겼다”며 “여당을 배제한 채 방송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정 위원장이 내일 다시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연다고 통보해 상임위 활동의 중심이 될 소위원회 구성도 제멋대로 하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하에 방만한 운영을 했던 과기부, 방통위, 원안위에 대한 결산과 불공정 편파 보도를 일삼은 KBS·EBS 결산 승인안도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기부·방통위·원안위는 여야 간사의 협의 없이 진행되는 내일 결산회의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린다”며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협의 없는 내일 회의를 즉각 취소하고 국민의힘 간사선임 절차 이후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합법적으로 조정하라”고 말했다.방송법과 관련 ‘좌파 시민단체’라는 샛깔론을 들고 나론 박성중 의원은 지난 2020년 미래통합당 미디어특위 위원장 때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극우 성향 보수 유투버들에 대해 “누구보다 이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너무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두둔한 바 있다. 또 극우 유투버들과 일부 정치인 사이의 교류에 대한 질문에는 “온건의 차는 있겠지만, 강온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답한 바 있다. 박성중 의원은 한 방송 토론에서 “TV조선은 직접 저희들과 같이했기 때문에 경찰보다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 언론노조 TBS지부 “교육방송으로 개편, 방송법 위반…오세훈식 언론장악”
- 2022. 05. 26 17:59 연예
- 스포츠경향 DB“언론인을 도둑이라고 한 오세훈 후보는 사과하라” TBS 방송을 교육방송 형태로 개편하겠다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구상에 대해 TBS 직원들이 “방송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의 TBS 교육방송 개편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노조 TBS지부는 “교육방송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곧 전반적인 편성과 제작에 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라며 “오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고 해도 그런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방송법 제4조 2항이 금지한 ‘방송 편성에 관한 간섭’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 후보는 TBS가 교통방송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며 선거 이후 새로 구성되는 서울시의회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123억 예산 삭감에 이은 또 다른 오세훈식 언론장악”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며 올해 TBS 출연금을 123억원 삭감했다. 출연금은 최종적으로 55억원 삭감된 320억원으로 의결됐다. 언론노조 TBS지부는 “교통방송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 시대에 부응하며 시민의 방송으로 기능을 다각화하고 있다”며 “오 후보는 이를 무시한 채, TBS를 교육방송으로 개편하기 위해 관련 조례까지 고칠 것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또 오세훈 후보가 TBS가 정치 편향 방송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발언 등을 언급하며 “오 후보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시사·보도 기능을 손봐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중소SO 정부지원 근거 마련,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21. 12. 21 23:31 연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법안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SO는 남인천방송, CCS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JCN울산중앙방송, 금강방송,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등 9곳이다. 과기정통부는 IPTV, OTT 서비스 성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소 SO가 지역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이 공포된 후 6개월 경과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담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언론단체들 “언론특위 연장, 시민참여 공영방송법 처리하라”
- 2021. 12. 21 20:24 연예
- 21일 국회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언론중재법 등 언론관계법 논의를 위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 활동이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언론단체들이 특위 활동 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단체들이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국회 언론특위는 12월 내 공영방송 지배구조, 포털 관련 규제, 언론중재법 개정 등의 핵심 의제에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면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활동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이를 통해 시민참여 공영방송법에 대한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하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적기”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연내 국민 참여 공영방송법 개정을 공언한 민주당부터 당내 단일 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에도 “철 지난 민영화 타령을 중단하고 시민참여 공영방송법 제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9월 언론특위를 구성하고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등의 언론관계 법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 달 만인 지난달 15일에야 첫 회의를 여는 등 성과 없이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 헌재 “방송편성 규제·간섭 금지 방송법은 합헌”
- 2021. 08. 31 15:50 연예
- 청와대 사진기자단.방송 편성에 관한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방송 편성에 관한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정한 방송법 조항에 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방송법 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호 법익과 그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알 수 있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인 이정현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하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 정부 대처와 구조 문제점을 다룬 기사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며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 전 의원은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7월 방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같은 해 1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방송법이 금지한 ‘간섭’의 개념이 불명확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고, 의견 내지 비판까지 간섭으로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방송법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이 사건 조항은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 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편성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 자유롭고 독립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취지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는 “이 사건 조항은 방송 편성에 대한 일체의 의견이나 비판까지 금지한 것이 아니라 간섭에 이르렀을 경우에만 금지하며, 방송법이나 다른 법률로 인정되는 다양한 의사 표현 방법과 통로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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