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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혜미의 스타트업 카페](7)배달의민족 M&A의 의미(2021. 01. 08 15:42)
- 2021. 01. 08 15:42 경제
- 딜리버리히어로(이하 DH)는 독일의 배달업체로 국내에서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하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배달통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DH가 2019년 12월 13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고 발표하자 스타트업계가 들썩였습니다. 두가지 점에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인터넷기업으로는 최대 기업가치인 5조원의 평가를 받은 점이고, 두 번째는 배민을 인수할 경우 우리나라 배달시장 99%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해 매우 심한 독과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한 배민라이더스센터에서 배달 노동자가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개인적으로 스타트업과 M&A 자문을 한 이례 가장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이 M&A로 엑시트하는 사례가 드문 상황에서 5조원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민의 M&A로 우리나라 스타트업 전반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이런 큰 규모의 M&A 거래를 성사한 경험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독과점 폐해를 우려하는 입장도 충분히 공감하고, 폐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H는 2019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했고, 배민 M&A의 성사 여부는 기업결합 심사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승인 여부를 놓고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 후 30일 내(90일까지 연장 가능)로 정하고 있고 보통 보정기간을 제외해도 6개월 내외면 결과가 나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을 보면 공정위도 많은 고민을 한 모양입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28일 DH에게 요기요 지분 100% 전부를 6개월 내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배달앱 플랫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이베이가 G마켓을 인수한 사례와 같이 수수료율 인상 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 승인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업계에서도 주식매각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보는 입장이 많았고, 실제 위 조건부 승인 발표 후 배민 M&A는 좌절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DH 입장에서는 친자식 같은 요기요를 제3자에 매각하는 것이 쉽지 않고, 요기요를 적정 가격에 인수해줄 곳이 있는지도 불명확하며, 6개월 내 매각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DH는 예상과 달리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고 요기요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요기요를 매각해도 배민을 인수해 아시아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민의 가치가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배민 M&A 사례는 스타트업, 특히 플랫폼 사업 M&A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과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매각이라는 강력한 조건을 부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결합이 불승인되었다면 우리나라 스타트업 M&A는 전보다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기업결합 승인이라는 큰 산을 넘었기 때문에 남은 절차도 완료해 배민 M&A 거래가 종결되길 바랍니다.
- 강혜미의 스타트업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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