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55 건 검색)
-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국 확산…지역 돌봄 법률안 국회 통과
- 2024. 03. 01 12:46지역
- ...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지원 대상부터 서비스 내용, 지원체계까지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을 담고 있다. 광주다움...
- 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률안 입법예고
- 2021. 11. 15 21:08지역
- ...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내년 2월쯤 열릴 임시회 이전에 법률안이 제출돼 입법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거 후 법률안이 통과되면 행정 혼란 등이...
- 경북 군위군대구 편입행정안전부입법예고
-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군위군수’ 뽑나?···행안부, 법률안 입법예고
- 2021. 11. 15 10:30지역
- ... 건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문. 행안부 홈페이지 갈무리 해당 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 경북 군위군대구 편입행정안전부입법예고
- 인천대 의과대학 설립 법률안 국회 발의
- 2021. 09. 09 15:05지역
- 인천대학교 전경.|인천대 제공 국립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인천대 출신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인천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 인천대학교의과대학 설립국회 발의
스포츠경향(총 20 건 검색)
- 지방체육회, 체육시설 자유롭게 쓸 수 있다...개정 법률안 통과
- 2024. 02. 29 17:06 스포츠종합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체육회는 도덕적 해이없이 공유재산을 투명하게 활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관람권 등 부정판매 금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 근거 마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축소·은폐 금지조항 마련 등이다. 매크로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공연법’ 개정에 이어, 운동경기 입장권 등에 대해서도 부정 판매 처벌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공연과 운동경기 암표 판매를 예방하고 단속·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 공유재산 무상 대부, 사용·수익, 관리위탁 근거 마련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의 특례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되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지역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축소·은폐, 신고 방해 등 금지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우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축소·은폐하는 것을 금지(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 방해·취소 강요 및 신고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 이병훈 의원, ‘영화·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개정법률안’ 발의
- 2023. 06. 28 22:05 연예
- 이병훈 의원실 제공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의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전했다. 이 개정안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관 통합전산망 자료를 검증할 수 있고, 영화관 경영자가 입장객 수·판매액 자료를 누락하거나 조작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법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비정상적 유형의 입장권 발권 시도가 전산망에 집계되는 사례가 발생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다. 이병훈 의원은 “통합전산망의 허위 집계가 드러나며 천만 관객 통계를 믿어온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관객 부풀리기 행태에 대해 영화계 전체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발의에 취지를 설명했다.
- 김예지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022. 01. 10 21:27 생활
- 김예지 의원. 의원실 제공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다변화를 꾀하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고 예술가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그 대상이 미술작품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선보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비용의 일부를 미술작품 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국악, 무용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미술작품 설치에 더해 건축물의 준공식을 겸한 수준 높은 공연이 개최되는 등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문화예술 활동의 다변화와 예술가들의 창작기회 확대를 이끌 이번 개정안이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김예지문화예술국회
- 김예지 의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확대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021. 08. 23 19:31 생활
-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예지 의원이 23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시책을 현실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의 활동장려 및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선언적인 규정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현장의 내실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의 마련을 명시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피아니스트 출신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인 김예지 의원은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김예지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 [교양 충전소] 법률안 거부권(2016. 05. 31 15:32)
- 2016. 05. 31 15:32 사회
- / 연합뉴스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권한이다.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장치로 헌법 제53조에 명시돼 있다. 헌법에 따르면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해 입법부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입법부는 다시 국회에서 재의에 부쳐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5월 2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고,(사진)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소관 현안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는 행정부와 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한 것이어서 권력분립의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에 있는 상시 청문회가 공무원은 물론 기업인까지 소환해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통제하고, 민간기업에까지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임기 중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대통령의 거부권은 66회 행사됐다. 거부권은 대부분 초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나 여소야대 경우에 행사됐다.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입법 시 사전 당정협의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거부권이 행사되기 어렵다. 그러나 여대야소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두 번이나 행사된 것은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가 미흡했고, 정부와 국회 관계가 ‘불통’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교양 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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