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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체육시설 자유롭게 쓸 수 있다...개정 법률안 통과
지방체육회, 체육시설 자유롭게 쓸 수 있다...개정 법률안 통과
2024. 02. 29 17:06 스포츠종합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체육회는 도덕적 해이없이 공유재산을 투명하게 활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관람권 등 부정판매 금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 근거 마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축소·은폐 금지조항 마련 등이다.  매크로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공연법’ 개정에 이어, 운동경기 입장권 등에 대해서도 부정 판매 처벌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공연과 운동경기 암표 판매를 예방하고 단속·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 공유재산 무상 대부, 사용·수익, 관리위탁 근거 마련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의 특례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되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지역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축소·은폐, 신고 방해 등 금지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우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축소·은폐하는 것을 금지(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 방해·취소 강요 및 신고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병훈 의원, ‘영화·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개정법률안’ 발의
이병훈 의원, ‘영화·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개정법률안’ 발의
2023. 06. 28 22:05 연예
이병훈 의원실 제공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의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전했다. 이 개정안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관 통합전산망 자료를 검증할 수 있고, 영화관 경영자가 입장객 수·판매액 자료를 누락하거나 조작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법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비정상적 유형의 입장권 발권 시도가 전산망에 집계되는 사례가 발생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다. 이병훈 의원은 “통합전산망의 허위 집계가 드러나며 천만 관객 통계를 믿어온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관객 부풀리기 행태에 대해 영화계 전체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발의에 취지를 설명했다.
김예지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2. 01. 10 21:27 생활
김예지 의원. 의원실 제공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다변화를 꾀하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고 예술가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그 대상이 미술작품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선보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비용의 일부를 미술작품 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국악, 무용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미술작품 설치에 더해 건축물의 준공식을 겸한 수준 높은 공연이 개최되는 등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문화예술 활동의 다변화와 예술가들의 창작기회 확대를 이끌 이번 개정안이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예지문화예술국회
김예지 의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확대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확대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1. 08. 23 19:31 생활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예지 의원이 23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시책을 현실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의 활동장려 및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선언적인 규정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현장의 내실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의 마련을 명시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피아니스트 출신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인 김예지 의원은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예지
권인숙 의원,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권인숙 의원,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021. 07. 15 20:06 연예
권인숙 의원. 권인숙 의원실 제공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여성가족위)이 미디어교육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전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신문6방송을 넘어 인터넷, 모바일 SNS 등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0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91.9%에 달하는 상황이다. 미디어 접근성이 높아지고 누구나 이를 생산·유통할 수 있게 되는 등 미디어의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지만, 일부 취약계층은 미디어에 대한 접근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고 가짜뉴스, 저작권 보호 등 정보윤리의 문제, 디지털 성폭력ㆍ금융사기 발생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발표된 OECD ‘PISA 21세기 독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의 디지털 정보 문해력 수준이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바닥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디지털미디어는 일상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작 미디어 정보 분별력과 윤리적 활용 능력을 키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그간 정부의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과 그 산하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제정안은 “미디어교육”을 ‘미디어 정보에 대한 접근ㆍ활용능력, 이해ㆍ비평능력과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시켜 시민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하고, 무엇보다 교육부총리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디어교육 정책을 함께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권인숙 의원은 “정보를 보다 분별력 있게 읽고 활용하는 미디어 문해력은 디지털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강조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미디어교육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권 의원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중독 등의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권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 폐지는 실효성 없는 규제를 없애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자율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미디어교육법이 통과되어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미디어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인숙
김예지 의원,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예지 의원,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1. 05. 24 20:35 스포츠종합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제공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프로스포츠 구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연고 경기장 내 일반재산을 대부를 통해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 위탁할 수 있다. 동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다수의 프로스포츠 구단이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팬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구단들도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구단의 재정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쳐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수익 다각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입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를 통해 수익구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를 가능하게 하여 프로스포츠 구단들에 다양한 수익 창출 기회의 활로를 열어주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프로스포츠가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프로스포츠 구단이 연고 경기장을 활용하여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프로구단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이들에 대한 특혜의 시선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개선이 연고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여가?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연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지역민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 선순환 구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예지스포츠산업 진흥법
이달곤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곤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21. 04. 29 19:30 스포츠종합
이달곤 의원. 이달곤 의원실 제공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이 학교체육 진흥법에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목적조항에 명시하고, 학생의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에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며, 교육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이 학교체육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 학생선수, 학부모, 교사 등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학교체육 진흥법은 과거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최근 체육계 성폭력·폭력 사건 등으로 인해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인권 교육 등 학생 체육활동과 관련한 인권 보호조치 조항들이 포함되고 있는 추세라는 지적이다. 이달곤 의원은 “해당 법률은 ‘진흥’의 측면이 많이 강조되어 최근 학생선수의 성폭력·폭력 사건과 같이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부분을 많이 담아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결국 학교체육에서 학생선수들에 대한 성폭력·폭력의 근절 없이는 ‘학교체육 진흥’이라는 학교체육 진흥법 본래의 목적도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향후 보다 학교체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조항들을 바탕으로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체육 활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곤
김예지 의원, 장애인 문화활동 접근권 관련 정책 수립 포함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예지 의원, 장애인 문화활동 접근권 관련 정책 수립 포함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1. 03. 29 19:05 생활
김예지 의원. 김예지의원실 제공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인 문화권을 가진다는 점을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문화·여가시설 및 문화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문화권의 향유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문화 활동은 생활 만족, 신체적 발달, 사회적 성격의 형성,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실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문화접근권 확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곧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권을 향상하고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장애인들 역시 문화에 대한 향유와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설 및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정책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면 장애인 개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의지를 밝혔다.
김에지 의원장애인문화
국회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국회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2021. 03. 03 21:07 연예
정치권에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043)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의 진술인으로는 이한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전문가 3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이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헌법’의 ‘예술가 권리 보호’를 실질적·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 방안을 담은 제정안에 대하여 대체로 공감하고, ▲예술인의 정의 및 범위, ▲예술인 권리구제기구 설치, ▲예술인보호관의 역할, ▲처벌조항의 부존재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예술인
허은아 의원, KBS 이사회 임기 교차제 도입·수신료 분리징수안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은아 의원, KBS 이사회 임기 교차제 도입·수신료 분리징수안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1. 01. 27 20:54 연예
허은아 의원. 허은아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허은아(초선·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KBS 이사회에 ‘임기교차제’를 도입하고, 수신료의 전기료 병합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KBS 이사회 구성에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통위 역시 여권에서 3명·야권에서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사실상 청와대가 방통위와 국회를 통해 KBS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정권을 불문하고 계속돼왔다. 개정안은 이사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임기를 교차시켜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하는 ‘임기교차제’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꺼번에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되는 일을 방지하고 KBS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현행법은 수신료를 위탁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위탁을 받아 징수하고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전기료에 병합해 징수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신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간 6천억원이 넘는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는 수신료 결정·납부 논의에서 배제된 국민이 아니라, 수신료를 좌우하는 정권의 이해관계에 결탁할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수신료를 위탁징수할 시, 다른 항목과 병합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수신료 징수에 대한 최소한의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허은아 의원은 “KBS가 공영방송을 자임하고는 있으나 △지배구조 △재원구조에서 정치권력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 게 현행 법체계”라며 “‘국영방송’, ‘관영방송’이라는 오해까지 받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허 의원은 “KBS는 대통령도, 여당도 아닌 국민의 방송이어야 한다”며, “KBS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겐 수신료 선택권을 보장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을 준엄하게 여기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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