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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충전소] 법률안 거부권
[교양 충전소] 법률안 거부권(2016. 05. 31 15:32)
2016. 05. 31 15:32 사회
/ 연합뉴스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권한이다.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장치로 헌법 제53조에 명시돼 있다. 헌법에 따르면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해 입법부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입법부는 다시 국회에서 재의에 부쳐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5월 2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고,(사진)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소관 현안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는 행정부와 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한 것이어서 권력분립의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에 있는 상시 청문회가 공무원은 물론 기업인까지 소환해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통제하고, 민간기업에까지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임기 중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대통령의 거부권은 66회 행사됐다. 거부권은 대부분 초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나 여소야대 경우에 행사됐다.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입법 시 사전 당정협의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거부권이 행사되기 어렵다. 그러나 여대야소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두 번이나 행사된 것은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가 미흡했고, 정부와 국회 관계가 ‘불통’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양 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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