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향(총 166 건 검색)
- “하이브 국회 청문회 열어달라” 청원 5만명 돌파···본회의 상정 검토
- 2024. 12. 13 06:54 연예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혹. 하이브 제공 내부보고서 등 각종 물의 청문회 요구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각종 사회적 물의를 국회가 물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본 회의 상정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5일 올라온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각종 법령의 미비점에 대한 청문회 및 입법 보완, 제정에 관한 청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하이브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현행 법령의 취약점과 그에 따른 법령의 보완, 현행 법령으로 규율할 수 없는 신규 입법 제정을 위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취지”라고 했다. 먼저 ▲하이브와 위버스의 (고용노동부)으뜸기업 선정 관련, 국감에서 선정·결과 과정에 대한 기록물이 없다고 알려왔다. 국회는 청문회로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을 추궁하고 부처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하이브가 동종업계에 대한 음해성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생산하고 배포하고 집행했다는 의혹, 업종 내 독점적 플랫폼 위버스의 유료화, 계열사간 내부거래 불성실 공시 및 레이블 간 부당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음반밀어내기와 도박적 랜덤 포카(포토카드) 등 공정거래 위반 의혹에 대해 국회는 청문회로 제재기관들의 조사, 조치 여부 및 현행법의 허점에 대해 개정 및 제정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하이브가 기자 로비 시도 의혹에 대한 조사 ▲하이브의 ESG 보고서의 미흡함과 부실함 등을 청문회에서 밝힐 것 ▲하이브의 과로서 문제에 대한 의원실의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청문회로 부당 노동행위 확인 및 담당부처에 감독 및 제재 등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이전 5만명에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은 게시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한다.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본 회의에 올릴 수 있다. 하이브는 앞선 국정감사에서 직원의 과로사 문제, 아티스트 인권 문제를 비롯해 타 아티스트 등에 대한 비방 내용을 담은 임원용 보고서인 ‘음원산업리포트’가 논란이 되며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 2024. 12. 04 01:17 생활
-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제2의 튀바로티 막자” 국회 ‘김호중 방지법’ 본회의 통과
- 2024. 11. 15 08:59 연예
-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경향신문 자료사진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행위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9인 중 찬성 286인, 반대 3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 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안은 세부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김호중이 음주운전 뺑소니 도주 뒤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드러나자 이와 같은 행위를 막자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매니저에게 허위자수를 시키고 자신은 잠적했다가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를 받았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다.
-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1호 대표발의 ‘한류기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 2024. 09. 26 20:31 연예
- 임오경 의원실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한류’ 명칭을 가진 법안이 제정됐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22대 국회 1호로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이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으로 대안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은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인력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는데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산업의 확대·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한류로 유발된 소비재 및 관광 수출액이 65억 6천만불로 추정되는 등 한류에 따른 경제적 부가 효과는 큰 것에 비해, 정부의 한류 지원 대책은 부처별로 나누어져 계획 없이 진행됐다. 임 의원이 이날 발의한 ‘국어기본법’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세종학당은 82개국 12만 7,894명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으나, 관련 지원 규정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의 국가의 국어 보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대에 관한 노력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임 의원은 지난 21대에 국악진흥법안을 제정한데 이어 이번 22대에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제정과 ’국어기본법‘을 개정하며 전통문화자산의 보존계승과 세계화를 위한 입법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실속있는 한류’를 위해 꾸준히 기울인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한류와 한국 문화 진흥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아파트 바닥 두께, 이젠 제대로 챙긴다 ‘국회 본회의 통과’
- 2023. 12. 22 14:49 생활
- 아파트 바닥 두께를 최소 시공 기준인 210mm보다 더 두껍게 해 층간소음을 줄이면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거나 특수 재료를 사용하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층고에도 영향을 미친다. 건물 높이가 같을 때 기존 공법으로는 30층까지 올릴 수 있지만 바닥을 두껍게 하면 29층만 지을 수 있어 건설사의 손익이 악화할 수 있다. 이때 건물을 30층까지 그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해 분양 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게 개정법의 취지다.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 소음기준인 49㏈(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주체는 검사와 조치 결과를 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때 통합 심의도 의무화된다.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각각 진행하지 않고 한꺼번에 통합심의하면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 사업비가 줄고 더 빠른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지금은 통합심의가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 활용도가 낮았다. 감리자가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해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 국회 본회의서 국악진흥법으로 대안 통과
- 2023. 07. 01 04:52 연예
- 임오경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임기 초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이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임오경 의원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과 김교흥 의원의 ‘국악진흥법안’을 병합한 대안인 ‘국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2020년 9월 1일 발의 이후 3년여만이다.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는데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의 보존·계승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국악원을,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국악방송을 두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또 국악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국악문화산업의 예산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의 근거를 두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국악진흥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국악 창작 지원, 국악 보전계승을 위한 노력을 명시했다. 국악의 날도 지정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K-pop 등 세계적으로 한류가 각광받는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국악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며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 앞으로도 국가 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끌어내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악진흥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법안은 총 46건으로 늘어났다.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3. 02. 27 18:47 생활
- 최춘식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2020년 12월 1일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2021년 3월 15일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최 의원이 발의한대로 지방의회가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최춘식 의원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제안한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지사,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에 대해서도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 개정안에는 최춘식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현재 교섭단체 제도는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한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번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되어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회 과방위서 방송법 처리…국민의힘 “법사위·본회의서 저지”
- 2022. 12. 02 22:27 연예
- 박성중 간사, 권성동, 김영식, 윤두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종결을 선언하자 정 위원장에게 항의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안들에 반대해 온 여당인 국민의힘 측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 처리된 법안들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 입김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송을 장악한 민주노총이 불공정한 보도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측은 법안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 편을 든 사람을 KBS, MBC 사장에 임명하고 말끝마다 공영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주겠다고 했다”며 “그게 아니라 불공정 편파 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해 더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공영방송을)민주노총에 바치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막고자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했으나, 위원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킨 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 소속)정청래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의원을 들어가게 해 (위원회 구성을)여야 동수가 아닌 ‘민주당 4 대 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며 “편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 신청은 국민의힘이 하지 않았나”라며 “우리가 무슨 작전 짜듯이 했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계속됐는데 이제는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비상식을 끊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이어갈 것을 요구했지만 정 위원장은 여당 권 의원과 허은아 의원에게만 발언권을 준 후 토론을 마쳤다. 이 같은 의사진행에 권 의원은 “(위원장이)회의를 ‘개판’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위원장석으로 나아가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고, 야당 의원들만 회의장에 남은 가운데 정 위원장이 법안을 가결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개악(改惡) 방송법은 헌정사에 최악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방송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기에 국민의힘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도 별도 성명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은 만큼 방송법 개악안을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게 했다”며 “무엇을 근거로 (법안을) ‘친 민주노총’이라고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의도를 내려놓고 민주당 탓, 민주노총 타령도 그만하고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 국내 OTT, 온라인비디오물 ‘자체 등급분류’…국회 본회의서 통과
- 2022. 09. 07 16:06 연예
-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비디오물에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율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된다. 개정안은 OTT 시장의 성장으로 관련 콘텐츠가 급증함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적시에 등급분류를 하지 못해 콘텐츠 공개가 늦어지고, 등급심사를 받지 않는 해외 OTT들과의 역차별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영상물등급위는 자체 등급 분류된 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하거나 등급 취소·등급 조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 예술인 권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1. 08. 31 23:16 연예
- 31일 국회 본회의장. 국회사진기자단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제정안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헌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예술인 권리 보장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로,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을 계기로 예술인 권리침해 방지와 실효적인 구제를 위한 법령의 제정 요구가 커짐에 따라 예술계와 국회, 정부가 협력해 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설치,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자유계약자가 대부분인 예술인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등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법을 통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이 보호를 받게 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기 위해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까지 포함해 예술대학 학생 등 상대적으로 권리 보호에 취약한 예비예술인 등도 보호받을 수 있다. 제정안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했다. 예술 표현의 자유 보호를 강조하고 예술인과 다른 직업과의 동등한 지위 보장을 선언했으며, 성적으로 평등한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예술 정책 정보를 받고 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규정했다. 권리 구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술인보호관’을 지정했다. 예술인보호관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관계 기관에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하거나 재정 지원 중단·배제 등을 통보할 수 있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예술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위 법령 마련, 권리구제기구 설치 등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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