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향(총 35 건 검색)
- [로앤톡] 상가임대차에서 월세를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 2023. 11. 17 00:06 생활
-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 늘 줄 서는 맛집, 배달주문이 띵똥띵똥하며 계속 이어지는 가게라면 사장님들이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른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소상공인이 장사를 하면서 내일 매출을 예상할 수 없고, 다음 분기 상황을 알 수 없다. 재료비와 인건비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면서 사람들의 지갑은 점점 닫치기만 한다. 이래저래 나누고 납부하고 보니 월세 낼 돈이 조금 모자란다. 이번 달은 월세를 다는 못 내고 반 정도만 내고 다음 달을 기약한다. 하지만 다음 달 상황도 나아질 줄 모른다. 월세 연체가 늘어날수록 마음에 돌덩이가 쌓이는 것 같다. 물론 장사가 잘되고 이윤도 넉넉히 남겨가는 곳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소상공인들은 늘 매출과 지출의 더하기, 빼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재료비, 인건비, 각종 수수료 다 빼고 나면 모자란 달이 생기기 마련. 그러면 가끔 월세를 연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월세 연체액이 3기 월세액에 달할 때는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임대인 또한 세금에, 월 이자를 내야 하고, 전적으로 상가임대차의 월세가 생활비인 경우도 꽤 있을 텐데 마냥 연체하는 임차인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면 임대차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월세 연체액이 3기 월세액에 달할 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모두 월세를 잘 냈으나, 과거 3기의 월세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다. 여기서 월세 연체액이 3기의 월세액에 달하는 때란, 연체한 월세의 합계가 3개월분에 달하는 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월분·2월분·3월분 차임을 연속해서 연체한 경우뿐만 아니라, 1월분 연체 후 2월분·3월분은 내다가 다시 4월분·5월분을 연체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여러 달에 걸쳐 조금씩 연체한 금액의 합계가 3개월분에 이르러도 마찬가지이다. 연속되지는 않지만, 만약 홀수 달에는 사정이 좋지 않아 월세의 반만 내고, 짝수달에는 월세를 모두 잘 내었다고 하면, 6번째 홀수달에 이르러 월세 연체액이 3달 치 월세에 달하게 된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를 통하여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임차인의 계획은 실현이 어려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른바 권리금 소송도 불가능하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데, 3기 차임이 연체되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차인으로서는 권리금을 못 받고 폐업을 하면서 원상회복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월세를 꼬박꼬박 잘 낼 수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만약 그게 어렵더라도 적어도 월세 연체액이 3기에 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장사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 [인터뷰]조모아 한국미얀마연대 대표 “한국 스타들 지지, 영향력 커…불이익 당할까 걱정도”
- 2021. 05. 22 08:16 사회
- 조모아 한국미얀마연대 대표. 사진제공|조모아“한국의 햇살 덕분에 미얀마의 봄이 빨리 올 것 같아요.” 겨울을 견디는 방법은 두 가지다. 홀로 추위를 감내하는 것, 누군가와 체온을 나누는 것. 어느 쪽을 택하든 봄이 오는 건 분명하다. 다만 겨울이 끝나는 체감상의 시기가 다를 뿐이다. 당신의 계절에 얼른 따뜻함이 깃들길 바라며, 우리는 기꺼이 온도를 건넨다. 최근 뉴스를 보고 있으면 요즘처럼 혹독한 바람이 부는 겨울이 또 있었나 싶다. 그저 자유만을 꿈꾸는 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게 입을 막는다. 미얀마가 마주한 현실은 상흔으로 얼룩져 있다. 그들이 겪고 있을 고통과 외로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꺼이 세 손가락 꽃을 피운다. 누군가는 음악, 영화, 미술 등으로 세 손가락을 대신한다. 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전한 온도가 미얀마 민중들에게 따뜻함이 되었을까. 스포츠경향에선 조모아(Zaw Moe Aung) 한국미얀마연대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국내 대중문화계는 미얀마 국민에 대한 연대의 바람으로 물들었다. 최근 우주명 작곡가의 ‘미얀마를 위한 헌정’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16일 발표된 ‘미얀마의 봄’과 ‘Everything will be Okey’는 미얀마 국민들의 참상을 담은 뮤직비디오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다. 또 KBS2 ‘트롯 전국체전’서 이름을 알린 미얀마 소녀 가수 완이화가 가창자로 나서 현지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완이화의 아버지인 후투와가 미얀마 카렌족의 국민 가수로 유명했어요. 완이화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미얀마 국민들에게 큰 귀감이 됐습니다. 완이화 또한 미얀마인으로서 말 못 할 아픔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 아픔들을 이번 헌정곡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공유해줘서 고마웠어요. 현지 팬들은 완이화가 한국에서 자유롭게 가수 생활을 펼칠 수 있도록 늘 응원하고 있어요.” 경향DB, YG엔터테인먼트, 이천 미미사진관, 전주국제영화제 제공미얀마를 위해 나선 아티스트에 현지 출신 완이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룹 아이콘의 바비와 가수 남태현, 배우 김의성 등 국내 스타들 또한 세 손가락을 펼치며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에 경의를 표했다. 지난 8일 폐막한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선 기자회견을 열어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성명서를 낭독했다. 기타리스트 신대철은 11명의 아티스트들을 직접 모아 응원곡 ‘Starlight’(별빛)를 작곡했다. “한국 아티스트들의 지지가 미얀마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됐어요. 사실 현지 국민들은 공개적으로 저항을 표현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 대중문화계의 지지는 엄청난 파동이었어요. 미얀마 내에서도 K-POP 등 한국 문화가 유명하다 보니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마움과 동시에 미안함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미얀마 내에선 저항 의지를 전한 연예인, 인플루언서들이 군사 세력에 의해 수배당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동참해 전 세계에 도움을 호소한 유명 배우 파잉탁콘이 체포되기도 했다. 그렇기에 공개 지지를 전한 한국 아티스트들 또한 훗날 미얀마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실정이다. “도움을 준 한국 아티스트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추후 미얀마 비자가 거부되는 등 정부의 보복 행위가 일어날까 봐 불안해요. 우리를 지지했다는 이유 만으로요. 이들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얀마 국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민주화 운동을 이어나가야죠.”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벌써 일어난 지 100일이 넘었다. 그런데도 국내에선 여전히 세 손가락의 열기가 들끓고 있다. 그 열기를 바탕으로 모두 웃음 지을 날이 오는 게 조모아 대표의 바람이다. “미얀마 민중들이 자유를 되찾을 때까지 쭉 믿고 지지해주길 바라요. 꼭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마음 한쪽에 미얀마의 봄을 기원해준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한국미얀마연대 책임자로서 앞으로 미얀마 국민을 응원하는 한국 예술인들과 협업하면서 자리를 빛내고 싶습니다. 그들의 노고가 무색하지 않게 우리 국민들도 41년 전 한국의 역사를 본보기로 삼아 끝까지 싸울 겁니다.” 한국미얀마연대 제공
- 인터뷰1
- [민홍기 변호사의 형사소송 이야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2020. 12. 22 07:00 생활
- 항소 또는 상고할 때, 의뢰인들은 그들의 상소로 인해 형량이 더 늘어날 것에 대한 부담을 표시할 때가 많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상소에 따른 불이익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은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 여기서의 ‘불이익변경’은 피고인에게 미치는 일체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 중형으로의 변경만을 의미하므로 중형변경금지의 원칙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형의 선고가 아닌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원칙은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판결주문에 선고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① 범죄사실을 불리하게 인정하는 경우, ②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죄명이나 적용 법조가 불이익하게 변경 또는 원심에서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는 경우, ③ 처단형을 정하기 위한 형의 가중 · 감경 과정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택하는 경우, ④ 원심에서 공소 사실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것을 공소 사실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이 원칙에 반하지 않게 된다. 민홍기 법무법인 승전 대표변호사죄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① 원심에서 일죄로 인정한 것을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경합범으로 변경하거나, ② 반대로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인정한 것을 일죄로 인정하거나 ③ 원심에서 각 범죄 사실을 일괄하여 경합범으로 인정한 것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주문을 3개로 나누어 선고하여도 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되는 범죄 사실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보다 더 경한 형을 선고해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다면 항소심에서 강도죄가 인정되고 그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33조)이 징역형뿐이어도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만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상소하거나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사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거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한 상황이라면 상급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내려도 피고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울러, 형사소송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등의 형종 변경은 불허하지만, 벌금 50만원의 형을 벌금 500만원의 형으로 조정하는 등 같은 형의 범위 내에서는 형량 증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는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분들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정식재판 청구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FIFA “임신한 여자 축구 선수 불이익 받아선 안돼”
- 2020. 11. 20 12:35 축구
- 잉글랜드 여자프로축구. /게티이미지코리아국제축구연맹(FIFA)이 여자 축구 선수와 감독의 출산 휴가를 보장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FIFA는 임신한 여자 축구 선수·감독은 적어도 14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에 소속팀이 연봉의 3분의 2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소속팀은 출산 휴가를 마친 선수의 복귀를 보장하고, 적절하고 지속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구단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선수 이적을 금지하는 징계도 내리기로 했다. 이 규정은 다음달 열리는 FIFA 평의회의 승인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211개 회원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FIFA가 여자 축구 선수·감독을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BBC 온라인판은 전했다. FIFA는 성명을 통해 “여자 축구 선수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면 안된다”며 “우리는 앞으로 여자 축구 선수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며 그들이 가정도 갖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FIFA의 법률 및 준법 최고책임자인 에밀리오 가르시아 실베로는 “임신을 이유로 여자 축구선수를 해고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러한 규정이 상식적이라고 여기며, 여자 축구 선수는 더 많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잉글랜드 여자축구 대표팀 선수인 조디 테일러는 BBC와 인터뷰에서 “자녀를 가지려는 여자 축구 선수가 선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며 “모든 여자 스포츠 선수를 위한 더욱 진보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한체육회 “올림픽 출전권 획득 선수, 불이익 없다”
- 2020. 03. 25 16:45 스포츠종합
-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로이터연합뉴스2020 도쿄 올림픽이 1년 연기됐지만 이미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들은 변동 없어 그대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25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지난 19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들과 했던 화상회의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들은 올림픽이 연기돼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대로 출전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IOC에 따르면 도쿄 올림픽 출전권 1만1000여장 중 6400여장(57%)은 이미 배분됐고 나머지 4700여장(43%)은 향후 올림픽 예선전 등을 통해 주인을 가려야 한다. 개인 종목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는 올림픽 개최가 연기됐어도 출전 자격을 보유하게 된다. 다만 야구·여자배구 등 대회를 앞두고 대표팀을 구성하는 구기종목의 경우 선수 개인이 아닌 NOC 자격으로 티켓을 확보했기 때문에 출전 선수 명단은 바뀔 수 있다. 체육회는 “43%에 해당하는 선수들은 기준 기록과 세계 랭킹에 따라 올림픽 출전권을 주는 종목에서 뛴다”며 “해당 종목이 올림픽 출전 기준 기록과 세계 랭킹을 어느 시점으로 새로 잡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종목들에는 육상, 수영, 펜싱, 배드민턴, 유도, 레슬링 등이 있다. 종목별 국제연맹이 제시하는 새 기준에 따라 도쿄행 티켓의 주인공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한국은 지난 10일 기준 올림픽 출전권 157장을 확보했다. 기록·랭킹 종목에선 최대 60장의 티켓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엑스원 팬 연합 “투표 조작 의혹, CJ ENM의 침묵 일관에 불이익·정신적 피해 멤버들이 받아”
- 2019. 10. 20 10:10 연예
- 4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보이그룹 엑스원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투표 조작과 소속사 유착 및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CJ ENM 제작진의 침묵에 팬들이 분노했다. 엑스원 팬 연합(엑스원 유튜브 갤러리)은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트 내 프로듀스X101 갤러리에 “‘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 논란과 소속사 유착 정황이 보도됐음에도 CJ ENM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논란의 핵심인 CJ ENM과 방송 제작진이 아닌 엑스원 멤버들이 비난의 중심이 놓이면서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엑스원은 공중파 방송 출연 불발, 광고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프로듀스X101’ 투표 로우 데이터 공개 △소속사 유착으로 특혜를 받은 멤버 계약 해지 및 멤버 재조정 △정당한 멤버들로 구성된 엑스원의 활동 보장 △멤버 11명에 대한 향후 대책 및 보상 마련 등을 CJ ENM과 스윙 엔터테인먼트에 요구했다. 엑스원 팬들은 “팬들의 목소리를 묵살한 결과 비난의 화살은 엑스원 멤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섣부른 비난보다는 의혹 해결에 집중해주시고 CJ ENM과 스윙 엔터테인먼트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일부 팬들의 호소로 촉발된 ‘프로듀스X101’의 투표 조작 논란은 고소 및 고발로 인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CJ ENM 소속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전반으로 의혹은 확대됐으며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이돌 학교’ 역시 같은 혐의가 발견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CJ ENM과 일부 소속사 간의 유착과 특혜 의혹까지 불거짐에 따라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공분은 확산되고 있다.
- [조국 기자회견 속보] 조국 “정부 비판 기사에 대해 불이익 주는 것이 언론 탄압”
- 2019. 09. 02 20:08 생활
- [조국 기자회견 속보] 조국 “정부 비판 기사에 대해 불이익 주는 것이 언론 탄압” YTN 캡처
-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얼굴 공개…“죄송하지만, 나도 불이익 당했다”
- 2019. 04. 19 15:22 생활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공분을 산 안인득(42)이 신상공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씨는 19일 진주시내 한 병원에서 다친 손을 치료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섰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전날 경남지방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안씨가 진주경찰서를 빠져나가는 동안 마스크나 모자 없는 그의 얼굴이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그간 언론에 노출될 때면 그는 마스크를 쓰거나 후드를 깊게 눌러썼다. 안씨는 줄무늬 티셔츠에 짙은 남색 카디건과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는 등 가벼운 옷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포승줄에 묶인 양손은 상처 치료를 위한 흰색 붕대로 둘둘 감겨 있었다. 취재진 질문이 쏟아지자 안씨는 무덤덤한 표정에 차분한 어조로 또박또박 답을 이어갔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죄송하지만, 저도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 하소연을 했다”면서 “하소연을 해도 경찰이나 국가로부터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해 화가 날 대로 났다”고 말했다. 이어 “진주시 부정부패가 심하다”며 “여기에 하루가 멀다고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성 등 특정인을 목표로 범행을 저질렀느냐고 묻자 “그런 것은 아니다”고 했으며 억울한 점이 있느냐는 물음에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준비가 아니라 불이익을 당하다 보면 화가 나서”라고 부인했다. 유치장을 나와 경찰서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안 씨는 슬리퍼가 벗겨져 다시 신기도 했다. 경찰서 주변에는 소문을 듣고 구경 온 시민 10여명이 이 모습을 지켜봤다. 한 시민은 “잘못했더구먼. 미친X”라고 고함치기도 했다. 이날 안씨는 특별한 조사 없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 계속 있다가 치료를 위해 경찰서를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는 범행 당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자신의 손까지 다쳤다. 병원 치료는 지난 1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안씨는 소독 등 다친 양손에 간단한 치료를 받은 뒤 곧바로 경찰서로 돌아올 예정이다. 그가 앓고 있는 조현병은 치료감호소에서 장기간 정밀진단을 거쳐야 하므로 정신병력과 관련한 검사나 면담 등은 경찰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없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는 유치장 독방에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있다”면서 “수사에 진척이 있으면 다시 안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진주아파트 방화살인범 “사회적으로 계속 불이익당해…홧김에 불 질러”
- 2019. 04. 18 10:46 생활
-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이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18일 현재까지 진행한 1차례 조사와 수차례 면담을 통해 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 씨가 범행에 쓴 길이 34㎝·24㎝ 등 흉기 2자루를 범행 2∼3개월 전 미리 구입한 점, 사건 당일 원한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휘발유를 구입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1층 출입구 등의 CCTV 분석을 통해 안 씨가 범행 당일 오전 0시 50분께 흰색 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인근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1시간 뒤 통을 들고 귀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안 씨 4층 집에 난 불은 오전 4시 25분 최초 포착됐고, 신고는 오전 4시 29분께 처음으로 이뤄졌다. 안 씨는 경찰 조사·면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기업체·퇴사 뒤·치료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누군가가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CCTV를 설치했다. 주거지에 벌레와 쓰레기를 던졌다. 모두가 한 통 속으로 시비를 걸어왔다”는 등 진술에 따라 안 씨가 지속적 피해망상으로 분노가 커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도 분석했다. 안 씨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고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상자의 경우 범행 당일인 17일 18명으로 집계됐지만, 부상자가 2명 더 확인돼 20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해당 부상자들은 화재 연기를 마신 뒤 스스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 ‘땅콩 회항’ 박창진 前 사무장, 인사 불이익 받았나…오늘 1심 선고
- 2018. 12. 19 08:04 생활
-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이 회사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1심 판단이 19일 나온다. (왼쪽) 땅콩회항 사건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경향DB, (오른쪽)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5분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연다.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사건은 ‘갑질’ 논란을 일으켰고, 조 전 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고, 이 과정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사건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재판에서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땅콩 회항 사건 전인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전1
2
3
4
다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