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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10)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2021. 01. 08 15:40)
- 2021. 01. 08 15:40 사회
- 공직선거법상 선거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인 신분 상실, 공직 취임 제한 등 신분상 불이익이 부가되고 선거결과가 무효로 된다. 선거재판에서 유·무죄와 양형은 매우 중요한 이유다. 각종 선거가 끝나면 후보자들은 꼬투리라도 잡아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고, 검찰은 공소시효 기간(6월)에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바쁘다. 법원은 선거전담 재판부를 두어 법정처리 기간 1년 내에 마무리하려 노력한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유력정치인 사건에서, 공직후보자 토론회에서 발언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때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미주알고주알 고소·고발 ‘정치의 범죄화’ 민주화에 따라 형성된 1987년 헌정체제에서 정치권력이 수시로 교체되고 헌법재판소가 활성화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나 갈등이 정치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재판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조금만 생각하면 과거청산, 대통령 탄핵 여부, 신행정수도 건설 법률의 위헌, 간통죄 위헌, 존엄사 허용,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 양심적 병역거부가 떠오른다.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정치의 사법화’라고 부르면서 그 원인을 다양하게 설명한다. 민주화 이후 위헌법률심사제도가 정착되고 사법부의 독립이 강화됐다. 정치권의 분열로 국회가 효과적인 정책결정에 실패하거나 정치적 결정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다. 헌법규범이 생활화되고 시민이 기본권을 지키려는 의식이 확산됐다. 시민사회와 공익단체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소송을 내는 일이 늘어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치열한 선거운동이나 입법과정에서 발생한 소소한 것까지 미주알고주알 폭로하고 고소·고발전을 벌이면서 ‘정치의 범죄화’까지 증가했다. 정치의 사법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의제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종래 힘의 논리에 의해 막후에서 비공식적 방법으로 해결되던 정치적 사안이 민주주의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정치과정을 통해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 사법부 판단영역으로 넘어오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인종차별 종식, 여성의 낙태권과 소수자 보호,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과 이민정책 등을 결정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떤 학자는 공론장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할 쟁점이 사법적으로 해소돼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위협받는다고 비판한다. 선거로 선출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법부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해서 의회주의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다른 학자는 선거절차의 결함과 의회의 분열로 인해 정치적 결정과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에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반박한다. 입법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권력자의 초법적 행위에 대처해서 민주주의를 다지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정당이나 국회 등 정치권이 적절한 결정을 하지 않았거나 사법부에 책임을 떠넘긴 측면이 많다고 본다. 결론이 올바른지에 대한 논쟁은 많으나, 사법권이 국민주권과 정치권력을 무시하거나 뛰어넘었다는 평가는 소수다. 시민에게는 ‘누가’ 결정했는지보다 ‘어떤’ 결정인지가 더 중요하다. 오히려 폭로·고소·고발 로 벌어진 형사사건에서 판사가 법적 판단으로 결론을 내면, 극도로 편향된 생각과 정치적 이념에 따라 판결을 불신하거나 찬양하는 ‘한국형’ 정치의 사법화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누가’ 보다 ‘어떤’ 결정인지가 더 중요 정치의 사법화는 역으로 정치권력이 사법부 판단을 유도하려 하거나 재판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다. 정치의 사법화가 일상화되면 재판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의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에 대해 압력을 넣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우리나라 정치가 양극화 현상을 보일수록 팬덤 현상을 보이는 시민은 지지하는 세력의 정치적 입장에 우호적으로 결론이 나면 ‘명판결’, ‘소신판사’라고 추켜세우고, 반대 경우 판사에 대한 출신지나 친인척, 사생활에 대해 신상털기에 나선다. 사회·정치적 분열행태와 수사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그대로 법원을 흔든다. 어떤 판사는 부적절한 언행이나 판결 이유로 정치적 편견을 드러내서 정치적 논란과 시비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 증폭되면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신뢰는 위기를 맞는다. 정치의 사법화는 기본적으로 사법의 독립이 보장되는 곳에서 문제가 되므로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는 민주주의와 사법시스템이 발전하면 어느 정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정치·사회적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법부는 이를 촉진하고 보완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힘의 논리나 수의 다과를 의식하지 않고 치밀한 논증과 수사로 정치권과 시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바로 그 점에서 정치와 사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판사는 일상생활에서나 재판에서나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정치인에게 때로 요구되는 부정직성과 당파성, 냉혹성을 판사가 보여주는 경우, 정치권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부족을 문제 삼고 언론은 더 세게 비난할 것이다. 글 첫머리에 언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선거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수사권이 개입되면 선거결과가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돼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 공방과정에서 금지(법적 규제)의 척도가 낮아질 경우 토론회 질이 낮아지고 유권자 관심이 떨어져 선거의 공정을 훼손한다고 반박하는 소수의견도 있다. 이 판결은 새로운 법리를 이끌어내려고 법원이 지향하는 목적을 드러낸 점에서 이례적이다. 앞으로 그 잣대가 정파를 가리지 않고 모든 후보자에게 적용된다면 불공정 논란은 사라질 것이다. 법원이 정치적 권한을 스스로 억제한 것은 한국형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다만 다른 사람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공직후보자들의 발언에서 옥석을 구분하는 일은 유권자 몫으로 남게 됐다.
- 법정에서 못 다한 이야기
- 정치판 뒤흔드는 ‘정치의 사법화’(2021. 01. 04 15:49)
- 2021. 01. 04 15:49 정치
- ㆍ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정지 인용… 정치 영역 좁아지고 사법은 넓어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차기 대선이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란 소문이 떠돌았다. 추·윤 갈등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이끌어내고, 공수처 출범 등 일정 부분의 소임을 잘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에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지난해 12월 24일 밤 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상황은 반전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징계 효력을 중지시킨 행정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추·윤 갈등은 추 장관의 패배로 끝이 났다. 추 장관의 후임으로 12월 30일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다. 윤석열 총장은 판결 다음날 총장 업무에 복귀했다. ‘2개월 징계’로 검찰개혁이 차근차근 추진될 것이라는 여권의 바람이 한순간에 뒤집힌 것이다. 행정법원의 판결 한 건이 새해 정치판을 뒤흔드는 돌풍이 됐다. 여야, 합의 대신 힘 대결로 치달아 여권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만이 들끓었다. 추·윤 갈등의 승자는 사실상 행정법원이 결정한 셈이 됐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해 12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면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말했다. 일부 강경한 여권 지지층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거꾸로 선출되지 않는 권력의 결정을 따르게 됐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비판했다. 법관 탄핵이라는 과격한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정치의 사법화는 한국 정치에서 꾸준히 논란이 되는 사안이다. 지금도 여야는 갈등의 불씨를 사법부로 옮겨 놓았다.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였고, 양쪽의 고소·고발로 이 사안은 현재 사법부의 1심 판결이 진행 중이다. 패스트트랙 판결은 이 사건에 얽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게는 정치적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든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정자도 이 고소·고발에 얽혀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페이스북에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이라면서 “검찰에 의해 기소된 형사피고인인 박범계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글을 올렸다. 여야가 합의를 중시하는 대신 힘 대결로 가면서 정치의 영역은 점점 좁아지고, 사법의 영역은 점점 넓어졌다.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의장 임기를 마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해 5월 의장단 퇴임 인사에서 “고소·고발을 남발해 입법부 구성원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길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돈 전 의원(중앙대 명예교수)은 “사법부에 판단을 맡기는 것은 정치권”이라면서 “모든 사건을 사법부로 가져가는 정치권이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A의원은 “정치권 양쪽에서 고소·고발이 너무 많다”면서 “정치가 사실상 사법부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나무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019년 4월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다. / 이준헌 기자 흔히 정치의 사법화라고 할 때 가장 전형적인 예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갈등에 이를 때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정치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대한 위헌 심판을 청구해놓았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헌재의 판결을 지켜보자는 것이었다. 한국의 현대 정치사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주로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등 굵직굵직한 정치적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졌다. 특히 2017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은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는 일대 지각변동을 이뤄냈다. “사법이 의회 민주주의 보완” 긍정론도 이런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주장도 있다. 의회 민주주의가 갈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일 때 사법부가 나서서 의회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부정적 주장도 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사법 권력이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찬반 입장은 여야가 정반대의 입장이 되었을 때 뒤바뀌어 나타나기도 한다.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 정권이 집권하던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다. 종합편성채널(종편)을 탄생시킨 미디어법이 2009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될 때가 대표적이다. 사법부에서 건전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야당이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일이 잦아졌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긍정 또는 부정적 입장이 뒤바뀐다”면서 “그러면서 서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한다”고 말했다. 이상돈 전 의원은 “선출된 권력이 검찰에 대한 문민적 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만약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문민적 통제에 나선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정치의 사법화는 미국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2000년 고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부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법적으로 공방을 벌인 끝에 연방 대법원이 부시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 대표적인 예다. 율사 출신의 한 여권 인사인 B씨는 “미국의 사법부와 검찰은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를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B씨는 “한국은 시험 합격이라는 하나의 제도만 거쳤을 뿐, 아직 민주적 절차와 사법 시스템이 미국에 비해 미흡하다”고 말했다. 채진원 교수는 “미국의 경우 입법부 독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를 연방대법원이라고 여기면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한국의 경우 양승태 대법원의 블랙리스트에서 보듯 아직까지 사법부가 적폐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의 사법화는 긍정적인 측면이든 부정적인 측면이든 여전히 한국에서 뜨거운 감자다. 채 교수는 “정치의 사법화는 설혹 입법부가 다수결로 통과시켰더라도 잘못된 결정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고, 사법부 역시 개혁을 통해 삼권분립의 한축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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