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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주식분 상속세 11조366억···부동산분도 수천억 넘을 듯
이건희 회장, 주식분 상속세 11조366억···부동산분도 수천억 넘을 듯
2020. 12. 22 17:04 화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22일 증시 마감과 함께 확정된다. 이날 증시 상황을 보면 주식분 상속세만 11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에 날리는 삼성 사기.  |연합뉴스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주식분 상속세가 11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지난 10월 25일 이 회장 별세일을 기준으로 최근 4개월간의 보유 상장주식 종가를 평균해 상속세를 계산한 결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상속세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LG의 9000여억원을 훌쩍 넘어, 당분간은 부동의 1위를 굳힐 전망이다. 고인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따라서 10월 25일 일요일에 별세한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므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한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지분 0.08%), 삼성물산 542만5733주(지분 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지분 20.76%), 삼성SDS 9701주(지분 0.01%)를 보유했다. 22일 유가증권시장 마감가 기준, 이 회장의 주식분 상속세는 11조366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2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균값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 등이다. 이 회장 보유주식의 평가액은 약 18조9630억원. 주식 상속세는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약 11조360억원에 이른다. 이 수치는 회장 별세 당시 종가 기준으로 산출했던 예상액 10조6천억원보다 4300억여원 늘어난 수치다. 별세 후 주가 상승으로 인해 지분가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회장 상속인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이 회장이 가진 부동산 역시 만만치 않다. 상속인들은 주식 외에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내야 한다. 이 회장과 함께 에버랜드 땅 1322만㎡를 절반 소유한 제일모직의 보유분 가치는 앞서 3조2000억원으로 평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분 상속세 역시 80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의 상속인들은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다만, 11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경우,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6분의 1’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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