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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PICK 쌤과 함께’ 富의 대이전이 시작된다!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 방향은?
- 2024. 11. 10 05:56 연예
- KBS 10일 오후 7시 10분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는 ‘富의 대이전이 시작된다!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 방향은?’이 방송된다. 지난 7월,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녀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등의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는 시대 변화에 맞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공제금액, 최고세율 책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부자 감세’, ‘합리적 개편’이라는 등의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슈 PICK 쌤과 함께’에서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와 함께 상속세는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 어떻게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다. 최근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며 ”이제 상속세는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의 문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경제 성장기를 거치며 소득 수준이 상승하고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63년생)가 나이가 들며 납세 인원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라 설명했다. 과거에는 꼬마 빌딩의 건물주 정도가 상속세 납세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서울에 집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 것. KBS 서울 아파트의 현재 평균 매매가는 12억 원으로,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 등 총 10억 원을 공제하더라도 2억 원 분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본래 극소수 상위 자산가의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상속세지만, 자산 가격은 오른 반면 25년째 상속세 과세표준∙세율은 변하지 않아 상속세 과세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지난 7월 25일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자녀 1인당 공제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10배 상승한 5억 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패널의 질문에 연사는 ”2억 원과 5억 원 자산의 차이가 세금을 2배로 매겨야 하는 차이인가“에 대해 반문하며 ”부의 규모가 늘어난 만큼 과세표준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고, 최고세율 인하 등 논쟁적인 부분은 국회에서도 논의되어야 할 방향“이라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상속세를 내기 시작했을까? 1934년 7월, 조선총독부는 경제적 수탈 목적으로 ‘조선 상속세령’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당시 호주 상속인 경우 최고세율은 16%, 호주 상속이 아닌 경우엔 21%였으나, 5,000원 이하의 상속액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서울의 기와집이 300~400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집 한 채에 대해서는 거의 부과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광복 이후, 정부는 1950년 세율을 90%로 인상한다. 그 배경에는 새 정부가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을 환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KBS 그 후 1960년부터 세 차례 세율이 조정되고, 1997년 김영삼 정부 당시 상속세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최고세율을 45%로 경감한다. 이후 2000년 1월 1부터 45%에서 5% 올린 50%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시행되는데, 당시 사회적 상황을 보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MF 외환위기를 지나며 국가가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기관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큰 혜택을 받은 대기업 오너 일가가 국가 재정에 좀 더 기여하라는 뜻에서 세율을 올린 것이다. 1998년 3월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재벌 2세 편법 증여 문제가 제기되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는데, 2000년 초에 밝혀진 것이 바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이다. 당시 8만 5천 원대였던 에버랜드의 주식을 주당 7,700원이라는 가격에 125만 4천여 주로 약 96억을 발행하여 이재용 씨가 구매했는데, 이는 자사 지분의 62.5%를 차지하며 결과적으로 헐값에 경영권을 넘긴 것일 뿐만 아니라 상장 후 몇십 배의 차익까지 얻은 것이어서, 당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상속세 개편에는 무엇보다 여야 간의 합의가 관건인 상황. 현재 여당과 야당은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는 의견을 모으고 있으나, 야당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과 최대주주 할증률 20%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며 상속세 일괄공제를 8억 원으로 올리고 배우자공제 또한 10억 원으로 올리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정부는 지난 9월에 이어 이달 5일에도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내년 상반기 중 법률 개정안을 내놓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KBS 상속세 과세 방식에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산세는 전체 상속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상속세 총액을 나누어 모든 피상속인에게 상속액과 무관하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피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조세 불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기업, 사업용 자산과 비사업용 자산을 구분하여 공제액과 세율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논란의 대상인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는, “세제를 통해 통제하기보다는 기업 거버넌스 제도 개혁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스웨덴 2위 은행과 세계 2위 가전업체 등 100여 개의 자회사를 소유한 스웨덴의 가장 영향력 있는 발렌베리 가문이 세운 공익재단이 지주사를 세워 자회사들을 관리한다. 대신 발렌베리 가문은 경영권을 보장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발렌베리 가문과 같은 공익재단을 통한 승계가 어려운데, 부당한 내부 거래 및 우회 경영으로 인한 편법적인 상속 증여 수단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25년 만의 상속세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과 과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 PICK 쌤과 함께’는 ‘富의 대이전이 시작된다!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 방향은?’을 11월 10일 저녁 7시 10분 방송한다. 방송 후에는 KBS홈페이지와 wavve, 유튜브 KBS교양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돈되지’ 삼성家 상속세 ‘12조 나온 이유 대공개’
- 2021. 05. 24 10:29 연예
- ‘돈이 되는 지식 차트쇼-돈되지’ SBS플러스 제공상속세에 대한 모든 것이 밝혀진다. 24일(월) 방송되는 SBS플러스 신규 예능 ‘돈이 되는 지식 차트쇼-돈되지’ 파일럿 방송에서는 최근 경제 뉴스 헤드라인을 휩쓸었던 삼성家 상속세에 관한 내용을 해부한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삼성家 상속세와 상속세로 얽히고설킨 역사까지 구석구석 파헤친다. 특히 故 이건희 회장의 26조 유산이 얼마나 큰 돈 인지 즉각 와닿을 수 있는 재미있는 계산법이 등장한다. 또 약 12조의 상속세가 나오게 된 이유와 서민들의 상속세 걱정까지 콕콕 집어낸다. 이지혜, 별 등 MC들은 자신의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물려줄 때 상속세가 많이 부과된다면 조금 마음이 아플 것 같긴 하다며 서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고민을 토로하자 전문가들은 명쾌한 답변을 내놓으며 속 시원하게 고민을 해결한다. 또 상속세 외에도 연봉 높은 직업과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가상화폐까지 요즘 가장 핫한 경제 이야기를 역사 및 재미있는 썰들을 더해 쉽게 풀어낸다. 한 주를 뒤흔든 경제 핫이슈부터 돈 주고도 쉽게 못 들을 경제 역사, 내 지갑을 지켜주는 꿀팁까지 세간의 모든 돈 이야기로 꾸며지는 SBS플러스 ‘돈이 되는 지식 차트쇼-돈되지’는 24일(월) 밤 7시 30분 방송된다.
- 상속세부터 코인까지 핫한 경제 이야기
- ‘이건희 상속세’ 12조…‘의료사업’ 1조 기부·미술품 2만3천점도 기증
- 2021. 04. 28 16:38 생활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 납부 시한을 앞두고 역대급 사회공헌 계획을 28일 공개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유산으로 감염병전문병원 건립과 소아암·희귀질환 지원에 1조원을 기부한다, 또 고인이 수집한 2만3000점에 달하는 문화재와 미술품들을 국가미술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유족은 이날 사상 최고액인 12조원대의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 회장의 재산은 삼성 계열사 지분 18조9633억원에 부동산과 기증하지 않은 미술품 등을 더해 20조원이 넘는다.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 20%를 더해 12조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로 2026년까지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내기로 하고, 이날 6분의1인 약 2조원을 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 납부 시한을 앞두고 공개한 사회공헌 계획에 따라 이건희 회장이 평생 수집한 개인소장 미술품 1만1천여건, 2만3천여점은 국가 박물관 등에 기증된다. 사진은 기증 작품의 일부. 윗줄 왼쪽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되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216호),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보물 1393호), 고려 불화 천수관음 보살도(보물 2015호).가운뎃줄 왼쪽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되는 국내 작품인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 아랫줄 왼쪽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되는 국외 작품인 호안 미로의 ’구성‘,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우로스 가족‘. 연합뉴스구체적인 사회환원 내용을 보면, 감염병전문병원 건립과 핵심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에 7000억원, 향후 10년동안 소아암·희귀질환 환아 1만7000여명을 지원하는데 3000억원 등 1조원을 기부한다. 특히 이 가운데 5000억원은 한국 최초의 감염병 전문병원인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에 사용될 예정이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일반·중환자·고도 음압병상, 음압수술실, 생물안전 검사실 등 첨단 설비까지 갖춘 150병상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며 사재 출연 계획을 밝혔는데 이 금액이 1조원 가량으로, 사재 출연 약속 13년 만에 유족들의 뜻에 따라 사회에 환원되는 것이다. 이 회장이 평생 수집한 개인소장 미술품 2만3000여점은 국가 박물관 등에 기증된다. 이건희 회장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216호)’,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보물 1393호)등 지정문화재 60건(국보 14건, 보물 46건)과 문화재, 유물·고서·고지도 등 개인 소장 고미술품 2만1600여점은 국립박물관에, 이중섭의 ‘황소’ 등 근대 미술품 1600여점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된다. 모네, 호안 미로, 살바도르 달리, 샤갈, 피카소 등 작품도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넘어간다. 미술계에서는 이 회장의 미술품이 감정가로 2조∼3조원에 이르며, 시가로는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유족들은 오늘 이 회장이 상속한 삼성 계열사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조만간 구체적으로 지분 분할을 합의해 공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측은 “유족들이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노력’을 거듭 강조한 고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라 다양한 사회환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건희
- 이건희 회장 주식분 상속세액 11조원대 확정…부동산분 합치면?
- 2020. 12. 22 16:51 생활
-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주식분 상속세가 11조 원 규모로 확정됐다. 지난 10월 25일 이건희 회장 별세일을 기준으로 최근 4개월간의 보유 상장주식 종가를 평균해 상속세를 계산한 결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상속세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LG의 9000여억원을 훌쩍 넘어, 당분간은 부동의 1위를 굳힐 전망이다. 고인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따라서 10월 25일 일요일에 별세한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므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한다. 201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CES2010에 참석한 이건희 회장. 삼성 제공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지분 0.08%), 삼성물산 542만5733주(지분 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지분 20.76%), 삼성SDS 9701주(지분 0.01%)을 보유하고 있다. 22일 유가증권시장 마감가 기준, 이 회자의 주식분 상속세는 11조366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2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균값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 등이다. 이 회장 보유주식의 평가액은 약 18조9630억원. 주식 상속세는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약 11조360억원에 이른다. 이 수치는 회장 별세 당시 종가 기준으로 산출했던 예상액 10조6천억원보다 4300억 여원 늘어난 수치다. 별세 후 주가 상승으로 인해 지분가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회장 상속인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이 회장이 가진 부동산 역시 만만치 않다. 상속인들은 주식 외에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내야 한다. 이 회장과 함께 에버랜드 땅 1322만㎡를 절반 소유한 제일모직의 보유분 가치는 앞서 3조2000억원으로 평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분 상속세 역시 8000억 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의 상속인들은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다만, 11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경우,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 이건희 회장 주식재산만 18조…“상속세 10조 넘어 역대최대”
- 2020. 10. 25 15:31 생활
-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며 삼성 총수 일가가 이 회장 보유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배구조 변화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 이 회장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박태환 경기 참관하는 이건희 회장 가족.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가족이 2012년 7월 29일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해 10조6000억원 상당이 된다.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부담하고 이 회장의 지분을 상속할지 결정해야 한다. 세금을 분할 납부(연부연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삼성 총수 일가가 이 부회장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사회 공헌 차원에서 환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연부연납을 택하더라도 연간 내야 할 상속세가 1조원 이상이라 배당, 대출, 지분 매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상속과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맞물리며 삼성의 지배구조가 개편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지배구조 개편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부회장이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편법적 방식으로 합병해 경영권을 승계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삼성家 상속세만 10조 넘어 ‘천문학적’
- 2020. 10. 25 13:42 생활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가 2010년 라스베이거스 가전전시회(CES 2010)를 찾아 참관하는 모습. 왼쪽부터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회장,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연합뉴스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한 후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이건희 회장의 자산이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상속세도 천문학적 규모가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극단적으로는 한 계열사의 1주만 있어도 특수관계인으로서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된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다. 그는 수년간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도 주식 부호 1위 자리를 지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천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 삼성전자 2억4천927만3천200주(지분율 4.18%) ▲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천900주(0.08%) ▲ 삼성SDS 9천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5천733주(2.88%) ▲ 삼성생명 4천151만9천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천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천억여원이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신한흔행 택스컨설팅센터의 박상철 세무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식 상속분만 있다고 해도 역대 최고 상속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사인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광교세무법인)는 “각종 공제가 있지만 상속 재산이 워낙 많아 큰 의미가 없다”며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기에 부담스럽다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천215억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박상철 세무사는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 자녀가 4.5분의 1씩이지만 삼성그룹 승계를 고려해 작성해둔 유언장대로 상속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홍 전 관장은 주식가치는 3조2천600억원(삼성전자 지분 0.91%)이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평가액은 7조1천715억원이다. 이 부회장은 ▲ 삼성전자 0.7% ▲ 삼성물산 17.33% ▲ 삼성생명 0.06% ▲ 삼성SDS 9.2% ▲ 삼성화재 0.09%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삼성물산 5.55%와 삼성SDS 3.9%를 보유해 평가액도 각 1조6천82억원으로 같다. 상속인들이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낸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진 보유 현금만으로 세금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 경영권 유지를 위해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조양호 회장 주식 지분 상속세 1727억원 추산…한진칼 등 배당 증액 가능성”
- 2019. 04. 08 13:02 생활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한 8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한 직원이 조기를 걸고 있다. 연합뉴스신한금융투자는 8일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주식 지분 상속과 관련해 상속세 규모가 1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광래 연구원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조양호 회장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는 약 3454억원이며 여기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조 회장의 가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1727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족들이 상속자금을 마련할 방법은 크게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이라며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조 회장 일가가 가진 한진칼과 한진 지분 가치가 1217억원인데 보통 평가가치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달 가능 금액은 609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광래 연구원은 나머지 상속세 재원 1100억원은 배당을 통해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한진칼 등 계열사 배당금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2018년 조 회장 가족이 받은 배당금은 약 12억원 수준으로 5년간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해도 납부 가능한 자금과 부족분의 차이가 크다”며 “이 때문에 가족들이 지분을 소유한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금 증액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가족들이 보유한 증권을 기초로 한 보수적인 가정으로 부동산과 기타자산을 포함하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또 여론의 공격에 상속을 포기하고 주주들과의 빅딜을 통해 일가족은 임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 [아는 변호사] ‘보헤미안 랩소디’로 알아보는 상속세와 증여세
- 2018. 12. 14 16:20 연예
-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종종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이는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삶과 닮아있는 드라마 영화 속에는 다양한 법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삶이 법과 아주 밀접해 있다는 걸 뜻하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 법률 상식을 살펴봅니다. <편집자주> “나는 스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전설이 될 것이다”는 명언을 남긴 영국 전설의 록 그룹 퀸(Queen)의 일대기를 그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무려 730만 명 관객 돌파, 올해 개봉 영화 중 3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스틸 사진극장마다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치고 ‘떼창’이 이어질 정도로 퀸의 무대는 국내 영화 팬들을 모두 사로잡았죠. 이러한 열풍에 힙입어 싱어롱 버전은 한시적으로 상영될 예정이었으나 연장 상영까지 돌입했습니다. 영화는 퀸이 대규모 록 페스티벌 ‘라이브 에이드’ 공연까지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이후 라이브 에이드 이후 퀸의 행보는 자막으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는 사망을 앞두고 재산의 절반을 메리 오스틴(로시 보인턴)에게 유증(유언으로 증여를 받음)합니다. 이들은 영화에서도 나온 것처럼 법률상 부부가 아니며 사실혼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관계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자, 프레디 머큐리와 메리 오스틴의 관계 역시 재조명됩니다. 이들의 만남은 1969년 시작됩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24살, 메리 오스틴은 19살, 모두 풋풋한 나이었죠. 사랑에 푹 빠진 이들은 프레디 머큐리의 프로포즈로 결혼까지 약속합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담아 불후의 명곡으로 꼽히는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를 헌정하죠. 하지만 이들의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프레디 머큐리가 양성애자 임을 털어 놓았고 결혼식은 취소됩니다. 메리 오스틴(왼쪽)과 프레디 머큐리. 경향신문 자료사진두 사람은 로맨스는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평생을 서로의 ‘소울 메이트’로 남습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공공연히 메리 오스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냅니다. 그가 에이즈 진단을 받고 사망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앞서 말했 듯 프레디 머큐리는 유언장으로 메리 오스틴에게 자신이 거주하던 방 28개까지 저택 ‘가든 로즈’와 900만 파운드(약 132억원) 상당의 자산을 상속했습니다. 가든 로즈는 현재에도 메리 로스틴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치는 2000만 파운드(약 294억원)에 달하죠. 이 곳은 퀸 팬들의 성지로 여겨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 메리 오스틴은 프레디 머큐리로부터 온전히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재산 중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전문가 의견-손동환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은율 영화의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우리나라의 민법에 유증 또는 상속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때 증여와 상속은 모두 부의 ‘무상 이전’으로 대가 없이 받는 것이라는 점과 부의 재분배 목적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증여세와 상속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와 상속을 받는 사람(수증자와 상속자)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메리 오스틴의 경우 프레디 머큐리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며 상속인인 또한 아니기에 상속이 아닌 증여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상속인의 부양을 위해 인정되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증여 받은 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합니다. 또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을 포함하고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인정되는 일정한 공제를 한 뒤 증여가액에 따른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제한 금액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아닌 메리 오스틴은 증여 재산 공제(배우자 6억원, 성년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 직계존속 2천만원 등)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받은 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한 상태고 증여 받은 재산에 채무가 없으며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30억원의 50%에서 누진공제액(4억6천만원)을 제외한 11억 4천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 5억원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입니다). 만일 현금을 증여했다가 취소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나올까요? 현금의 증여는 취소가 되지 않고, 증여 받은 현금을 다시 반환하면 이를 다시 증여로 보고 증여세만 2번 나오게 됩니다. 가정하에 만일 메리 오스틴이 증여 받은 현금을 프레디 머큐리에게 바로 증여 했다면, 프레디 머큐리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프레디 머큐리가 이를 메리 오스틴에게 반환했다면 프레디 머큐리도 증여세를 납부하고, 메리 오스틴도 다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손동환 대표 변호사는? △법무법인 은율 △분야 건설·엔지니어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고문 변호사
- 조양호 5개 혐의로 구속영장, 상속세 탈루는 일단 제외
- 2018. 07. 02 19:10 생활
-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 사이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30억원을 인천 영종도에 짓고 있던 그랜드하얏트 호텔 신관 신축공사비에 포함시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윤중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점, 조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사정 당국이 한진 총수 일가의 비리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나선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선 2차례는 조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해 영장 심사가 열리지는 않았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가 있어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조 회장은 또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조 회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변호사 비용으로 횡령한 액수가 1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약국이 약 18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정하게 챙긴 1000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에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6월 28일 불러 15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4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구본무→구광모 경영권 승계, 가장 큰 관심은 ‘상속세 규모’
- 2018. 05. 20 15:27 생활
- LG그룹이 구본무 회장에서 구광모 LG전자 상무로의 경영권 승계가 공식화한 가운데 구 회장이 갖고 있던 지주회사 지분이 후계자인 구 상무에게 어떻게 승계될지 관심이 쏠린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역시 상속세 규모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20일 재계와 LG그룹 등에 따르면 향후 주가 흐름이나 실제 승계될 지분 규모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일단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전체를 구 상무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한다면 업계에서는 상속세가 1조원 가까이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별세한 20일 오후 서울 대학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관계자들이 빈소를 준비하고 있다. 유족 측은 조용하고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기를 원했던 고인의 유지와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가족장을 치르기로 했다. 연합뉴스 LG그룹은 2003년 일찌감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지배구조를 단순화했다. 지주회사인 ㈜LG의 최대주주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춘 것이다. 현재 ㈜LG의 최대주주는 구본무 회장으로 지분율이 11.28%이다. 2대 주주는 구본준 부회장으로 지분율은 7.72%다. 구광모 상무는 현재 3대 주주다. 그의 지분율은 2003년 0.14% 수준에 그쳤으나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입적되고 LG그룹에 입사한 이후 점차 지분을 늘려 현재는 지분율이 6.24%까지 올라온 상태다. 만일 구본무 회장이 구광모 상무에게 모든 지분을 물려준다면 구 상무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실질적인 그룹 경영권을 갖게 된다. 문제는 상속세 규모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향후 2개월간의 ㈜LG 주가 흐름에 따라 상속세 규모는 달라진다. 대략적인 상속세 규모 파악을 위해 그 평균 금액을 주당 8만원으로 가정한다면, 그다음에는 여기에 할증을 붙여야 한다. 상속세 계산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일 때는 할증이 붙기 때문이다. LG그룹의 경우 구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 지분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2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이 경우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가는 9만6천원이 된다. 이를 적용하면 구 회장이 보유한 지분(1천946만주, 11.28%)의 가치는 약 1조8천700억이 된다.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과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9천억원을 넘어간다. 구 회장의 지분을 승계할 구 상무 입장에서는 상속 재원 마련이라는 과제를 끌어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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