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옵션
닫기
범위
전체
제목
본문
기자명
연재명
이슈명
태그
기간
전체
최근 1일
최근 1주
최근 1개월
최근 1년
직접입력
~
정렬
정확도순
최신순
오래된순

스포츠경향(총 3 건 검색)

인재근 의원 “복지위 소속 공공기관 성비위·갑질 피해자 20% 직장 관둬”
인재근 의원 “복지위 소속 공공기관 성비위·갑질 피해자 20% 직장 관둬”
2023. 10. 24 02:34 생활
인재근 의원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공기관에서 성 비위나 직장 내 갑질로 피해를 본 직원 5명 중 1명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도봉갑/보건복지위원회)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이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비위, 직장 내 갑질 등 같은 공공기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한 비위(이하 성비위 등)의 피해자 4명 중 1명은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0개 공공기관 중 25개 공공기관에서 총 121건의 성비위 등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건의 가해자는 모두 144명인데 이 중 31명만이 해임, 파면의 징계를 받아 퇴직했다. 성비위 등 피해자(이하 피해자)는 모두 185명으로, 2023년 9월 기준 이 중 36명은 더 이상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4명 중 1명은 직장을 그만둔 것이다. 퇴직한 피해자(이하 퇴직 피해자) 36명의 퇴직사유를 살펴보면 약 63.9%인 23명이 의원면직이었고, 약 27.8%(10명)가 계약만료였다. 나머지는 당연퇴직이 2명, 기타 사유(건강악화)가 1명이었다. 심지어 퇴직한 36명의 피해자 중 8명(약 22.2%)은 공공기관의 정규직원이 아닌 인턴과 연수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발생한 성비위 등 피해자 중에는 인턴 2명씩이 포함되어 있었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성비위 피해자 중 1명은 인턴, 1명은 실습생이었다. 이들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0개월의 계약기간을 근무하며 악몽 같은 일을 겪어야 했다. 공공기관이 성비위 등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퇴직 피해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약 290.0일로, 10개월이 채 안 됐다. 공공기관이 성비위 등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퇴직 피해자가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구간별로 나눠보면, 공공기관이 사실을 인지한 날 이전에 이미 퇴직한 피해자가 10명이었고, 1~30일이 3명, 31~90일이 7명, 91~180일이 5명, 181~365일이 2명, 366일 이상이 9명으로 집계됐다. 퇴직 피해자의 평균 근속기간도 약 31.5개월로, 3년을 채우지 못했다. 퇴직 피해자의 근속기간을 구간별로 나눠보면 1년 이하 근무가 15명, 1~3년 근무가 10명, 3~5년 근무가 6명, 5년 이상 근무가 4명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은 “공공기관은 많은 사람이 그리는 ‘꿈의 직장’ 중 하나이다. 하지만 성비위 등의 피해자가 된 직원들에게는 그저 악몽 같은 곳, 두려운 곳일 뿐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곳을 제 발로 떠나고 있다”면서, “기관장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 특히 인턴, 실습생 등 정규 직원보다 더 처우와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 직장내 성비위 근절대책 발표
2020. 10. 29 15:53 생활
한국마사회는 건강한 기업문화 선도를 위한 직장내 성비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성인지 감수성과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 공공기관으로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최근 반복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며 공공부문에도 실효성 있는 성비위의 근절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성비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직장내 성비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성 비위 징계를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특별인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장과 인사담당처장을 제외한 위원회 구성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운영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위원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피해자와 같은 성별로 구성하여 높은 수준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징계심의가 가능케 될 전망이다. 한편, 성비위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엄중해진다. 성 비위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감경을 제한하고, 기존 3년이던 징계시효를 성비위에 한정하여 5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교육·훈련기회 배제, 급여 감액 확대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여 성비위를 발본색원한다는 계획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와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에디오피아 공관장 성비위 확인됐다”
외교부 “에디오피아 공관장 성비위 확인됐다”
2017. 08. 04 19:30 생활
외교부가 4일 주에티오피아 한국 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단 현장감사에서 ‘성비위’를 확인하고 형사고발했다. 외교부는 앞서 해당 지역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거나 젊은 여성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감사단을 보내 대사관 직원, 봉사단원, 현지 교민 등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여왔다. 해당 대사는 그동안 관련 의혹에 대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외교부는 이날 “외교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이 현지에서 열흘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언론에 밝혔다.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하에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인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피해자들의 강력한 신원보호 요청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비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 7월 ‘성비위 관련 복무기강 강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디오피아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