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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는 재형저축 세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 2012. 09. 13 15:58 재테크
- 2013년부터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재테크 패러다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민들의 목돈 마련 상품으로 인기가 높았던 재형저축(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발표된 개정안 주요 내용과 재테크 전략을 정리해봤다. 1 재형저축·장기펀드 유리 1976년 도입됐다가 1995년 재원 고갈로 폐지된 재형저축은 당시 연 10%대의 금리에 정부 보조금까지 더해져 실질 금리 20%를 넘기곤 했다. 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고 소득공제, 아파트 당첨권 등 각종 부가 사항들이 추가돼 서민들 사이에서는 목돈 마련을 위한 필수 금융 상품 1순위로 꼽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에서는 이런 파격 조건들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 보조금이 없고 시중 금리도 예전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 그렇지만 장기 금리 상품이고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15.4%)가 면제돼 평균 금리 연 3~4%의 일반 예·적금 상품보다는 실질 금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형저축은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또 예·적금뿐 아니라 적립식 형태의 펀드,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만기는 10년 이상으로 최장 15년간 비과세되며 불입 한도는 분기당 3백만원(1년 1천2백만원). 단, 10년 이내 중도 인출이나 해지시 이자배당소득 감면 세책을 반납해야 한다. 비과세 재형저축과 함께 장기펀드 역시 관심을 끌고 있는데, 가입 자격은 재형저축과 동일하나 매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장기펀드는 연간 납입 한도가 6백만원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은 연간 2백40만원 정도가 된다.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모두 최소 10년을 보유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재무 설계를 거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목돈이 필요해 상품을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라면 원금 손실이 없는 재형저축이 유리하고, 소득공제 혜택이나 투자 수익에 더 중점을 둔다면 장기 펀드를 추천한다. A 연 4% 이자 일반 적금 ⓛ 원금 100만원×12개월×15년=1억8천만원 ② 연 4% 이자 합계=6천6백91만원 ③ 15.4% 소득세 부과=1천30만원 15년 뒤 ⓛ+②-③=2억3천6백61만원 B 비과세 재형저축 ⓛ 원금 100만원×12개월×15년=1억8천만원 ② 연 4% 이자 합계=6천6백91만원 15년 뒤 ⓛ+②=2억4천6백91만원 2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신용카드보다 직불형 카드, 현금 사용이 더 많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인하되고, 현금영수증과 직불형 카드의 경우 20~30%로 인상되기 때문. 이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가계 부채를 줄이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총 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1천8백만원(대중교통비 포함시 1천9백만원)을 신용카드로 쓰고 1백만원을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했을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1백50만원에서 1백42만5천원으로 7만5천원 줄어든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분을 1천5백만원으로 줄이고 3백만원을 직불카드로 쓴다면 공제액은 1백87만5천원으로 늘어난다. 2012년2013년신용카드 위주신용카드 위주직불카드 사용신용카드 사용(대중교통비 제외)1,8001,800 1,500대중교통비(신용카드 지급)100100 100직불카드 사용 00 300현금영수증 사용100100100합계2,00020002000소득공제 금액150142.5187.5 3 연봉 4천8백만원↑, 퇴직금은 연금으로 은퇴를 앞뒀다면 퇴직금 세제를 주목하자.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는 사람에게 3% 안팎의 세금이 적용되는 기존과 달리 내년부터는 연봉에 따라 3~7%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5%에서 3%로 내려가므로 연봉이 4천8백만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더 고려해봐야 한다. Plus Tip 한눈에 보는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주요 개정 내용서민 생활 관련 비과세 재형(재산형성) 저축 및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액 3 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 대상 -재형저축: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비과세 -장기펀드: 만기 10년 이상 최장 10년, 납 입액 40%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15% 축소, 현금 영수증 공제율 20→30% 인상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20→30% 인상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초·중·고 방과 후 수업 교재 구입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특별활동비, 교 재 구입비 추가 혼자 사는 노인(60세 이상, 소득 1천3백만 원 미만)에 근로장려금 지급 한 부모(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 소득공제 신설(연 1백만원 한도) 월세 소득공제율 40→50% 인상(총 급여 5 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민간 은행 역모기지(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적용 종료연금·퇴직 세제 개편연금소득 세제 지원 강화 -연금저축 납입 요건 기간: 10년 이상→5 년 이상 납입 한도액: 분기 3백만원→연 1천8백만 원 수령 요건: 5년 이상 수령→15년 이상 수 령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퇴직금 연금 전환시 기본 세율(5%)→3% 인하(종신형 연금은 4% 적용) 퇴직금 소득세율 상향 조정 -퇴직소득 4천만원 초과부터 누진 과세(최 대 7% 수준)내수·부동산 활성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주택 단기양도 세율 인하 -1년 내 양도시 50→40%(2014년 말까지 한시적 기본세율 과세) 인하 -2년 내 양도시 40→기본세율(6~38%) 인하 리츠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 50→ 100% 인상 회원제 골프장 개별 소비세 2014년 말까지 한시적 면제 <■글 / 김지윤 기자 ■사진 / 박동민 ■도움말 / 기획재정부>
- 2009년 바뀌는 부동산 세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 2009. 01. 16 재테크
- 국내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해 2008년 하반기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이 잇따라 발표됐다. 정부의 이런 정책 발표에도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2009년 바뀌는 부동산 세법을 꼼꼼히 챙겨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양도소득세율 변화 어떤 것이 있을까? 2009년부터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모두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변경된다. 과세표준 구간은 현재보다 넓어지고 세율은 2010년까지 총 3%가 인하될 예정이다. 법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는 시기는 매매대금의 잔금 청산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집을 팔고 계약을 2008년에 하더라도 잔금 청산 날짜를 2009년 이후에 하게 되면 보다 낮아진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때문에 2008년에 집을 팔았더라도 잔금 치르는 시점은 2009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1)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지난 10월 7일, 고가의 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게 된다. 하지만 9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연 8%)까지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3년 보유 2년 거주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유지된다. 특히 용인이나 수원, 하남, 인천 등 5대 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아예 거주 요건이 없었다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하려면 반드시 입주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에 거주요건 때문에 교육, 학군, 교통 등 실거주 조건이 좋은 지역이 높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2) 1가구 2주택자도 2년 이내 처분 가능 1가구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서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1주택자가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질병 등의 이유로 지방에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추가 구입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1가구 다주택자 세율 변화 지난 12월 5일 국회재정위에서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09~2010년 중 구입한 주택이나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완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2008년 1가구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2009~2010년 중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가구 3주택에 대해서는 45% 세율을,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2009~2010년 중 구입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한 이후로 언제 양도하더라도 1가구 3주택에 대해서는 45% 세율을,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받지 못하며, 2008년 현재 다주택자가 2011년 이후에 양도하거나 2011년 이후에 주택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1가구 2주택 50%, 1가구 3주택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므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절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4) 2010년까지 구입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 2010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9~36%)이 적용되고, 1주택자와 똑같이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고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외에 지방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미분양 주택의 수와 매도 시기가 전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채의 주택을 샀다가 팔아도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5)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현재 8년 이상 재촌·자경(농촌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짓는 것)한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억원을 감면해주던 것에서 2억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한도를 높였다. 또 5년간 총 감면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이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직접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하지 않으며, 일반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종합부동산세, 사람별 합산으로 바뀌어 지난 11월 13일,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의 가구 합산 과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가구 합산이 아닌 사람별 합산으로 과세하며, 1인이 보유한 주택가격이 6억원 이내라면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1가구 1주택자는 5년 이상 장기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2009년도 납세분부터는 기초공제 3억원을 포함해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 경우, 1주택을 공동명의로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 지방에 보유한 주택 중 1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지방에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은 종부세 대상 금액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정리 / 김민주 기자 ■사진 / 이주석 ■자료 제공 / 김윤정(국민은행 금융상담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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