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향(총 13 건 검색)
- 영화관람도 소득공제···세법 개정 될까?
- 2022. 07. 12 17:46 연예
- 지난 6월 주말 영화관 앞이 관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중산층 직장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 관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만약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당장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영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 국회 본회의서 ‘코로나 세법’ 의결···카드 소득공제율 80%로 확대
- 2020. 04. 29 23:20 생활
-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4∼7월 넉 달 간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코로나 세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했다. 같은 기간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회 기재위, 코로나19에 따른 세법 의결···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한시적 감면
- 2020. 03. 17 20:04 생활
- 국회 기재위 민생당 유성엽 간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 미래통합당 추경호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영세 자영업자 세금 감면과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기재위 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이 정부 대책을 담아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 일부 내용을 추가해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연매출 8천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영세 자영업자(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율 30∼80%로 확대,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70% 인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30∼60% 경감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바뀐 세법 알고 제대로 챙기자
- 2018. 01. 10 15:53 생활
- 근로자들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금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해 자료를 간편하게 제출받으면 연말정산을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부양가족 의료비와 교육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 자료,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법이 자주 바뀌다보니 공제혜택을 놓치는 근로자들이 많다. 달라진 세법에 대해 미리미리 숙지하고 증빙자료도 준비한 만큼 돌려받는다. 바뀐 세법은 출산·입양·난임시술에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기존 출생·입양 세액공제액은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1명당 30만원이었지만 지난해부터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 공제율 15%가 아닌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고시원에 사는 근로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는다.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3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됐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총급여액 1억2000만원을 초과 근로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는 400마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축소됐다. 초고소득자에게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됐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분에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 연말정산
- 이재명 성남시장 헌재 공개변론 직접 출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자체 권한 침해”
- 2016. 09. 08 17:26 생활
-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해 “정부가 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개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독립해 고유의 자치권과 자체재원으로 주민복지정책을 할 권한이 있다”며 “정부의 조정 개입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불승인하면 불법이라 하는 것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정부가 승인권을 갖고 위반 시 제재까지 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관련 공개변론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정근기자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행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 간 쟁송이지만, 실제 핵심은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인 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를 둘러싼 중앙정부의 감독권과 지방정부 자치권 다툼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 9호는 “사회보장법 제26조 제2항 및 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자체가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은 심판 청구 적법성,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대통령 집행명령 한계, 사회보장법상 협의·조정 제조의 법적 구속력, 사회보장기본법상 교부금 감액·반환 명령의 자치권침해 및 그 위헌 여부 등이다. 정부 측은 “실제 교부세 감액·반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심판 청구 대상이 아니며, 감액·반환 명령이 있을 현저한 상황에 처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권한침해 가능성조차 없다”고 언론을 통해 반박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관련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모두진술서를 들고 있다.|김정근 기자 #이재명 시장#박근혜 대톨영#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권한쟁의심판 #헌재
- 박근혜헌재이재명헌재 공개변론 직접 출석박정선
- 당정 오늘 세법개정 협의, 유일호 부총리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에 역점”
- 2016. 07. 21 09:26 생활
-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가 오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이뤄졌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내년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자영업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의 세 부담 절감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2016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11대 신산업의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동시에 고용·투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선정)하는 등 조세체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 세제 측면에서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근로자 등 서민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이어 유 부총리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추진 중인 공평과세 및 조세제도 합리화 개선 등도 감안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조 위원장과 정책위 산하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유일호당정 오늘 세법개정 협의입법예고독보적 아우라…소년과 남자 사이
- 경륜경정, 7월부터 개정 소득세법 적용
- 2016. 06. 28 17:12 생활
- 7월1일부터 경륜경정 적중 시 환급금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이 변경된다.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륜경정 적중 시 환급금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과세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적중배당률 100배를 초과하면 무조건 세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배당률에 상관없이 환급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배당률 100배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배당률 100배 이하인 경우에도 환급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 경륜경정드로그바 오혜리
- 연말정산 추가 환급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5월 급여일에 받을수 있을까
- 2015. 05. 12 16:06 생활
- 연말정산 추가 환급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연말정산 추가 환급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38만명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7만1000원을 돌려받게 됐다. 월급날까지 열흘 남짓 재정산을 마쳐야 하는 국세청과 기업 측의 작업이 숨가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에 게재되면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애초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통과가 무산돼 대다수 기업 담당자들은 오는 22일까지 숨가쁜 시간을 보내게 됐다. 주말과 석가탄신일 등으로 이번달 급여일은 대다수 22일에 몰려 있다. 기업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직원들에게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한 신청서도 받아야 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는 출산·입양공제 신설, ‘싱글세(독신자 세금)’ 논란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금액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와 연금세액공제 확대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환급은 각 기업이 급여를 정산할 때 함께 이뤄진다. 5월 급여에서 한 달치 세금을 제하고, 여기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더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들의 신고와 납부도 5월 말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석가탄신일로 월급을 앞당겨 줘야 하는 기업이 많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밤을 새워 재정산 및 환급 작업을 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5월 중 원천징수한 세액이 환급액에 미달해 환급 재원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연말정산
- 체육인들, 스포츠토토 레저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 반대 탄원서 제출
- 2014. 11. 10 16:55 스포츠종합
- 체육인들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10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제출했다. 신정희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위원장, 장윤창 국가대표선수회장, 이규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성식 전국배드민턴연합회장, 임우근 장애인 수영국가대표 선수 등 체육계 대표들은 10일 국회사무처를 비롯해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안전행정부 장관 등에게 대한민국 체육인 일동 명의의 탄원서를 전달하고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신정희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위원장, 장윤창 국가대표 선수회장, 이규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임오경 서울시청 핸드볼 감독 등 체육인들이 10일 국회 사무처에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에 앞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탄원서는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한국체육학회 등 체육을 대표하는 기관은 물론 학술단체, 프로·아마추어 경기단체 등 총 231개 단체와 전·현직 체육인 5만3000여 명이 동참해 작성했다. 신정희, 장윤창, 임오경, 이규혁 씨 등이 전문체육인을 대표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성식 전국배드민턴연합회장, 임우근 수영 장애인국가대표 선수 등이 각각 생활체육과 장애인 체육인들을 대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회 정문 앞에서 “개정 법률안은 체육 재정을 파탄내 국민의 체육 활동과 엘리트선수의 경기력 저하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장애인체육 지원 축소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후퇴시키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저해하는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달라진 세법, 이달부터 월급봉투 달라진다
- 2014. 03. 19 08:15 생활
- 달라진 세법으로 이 달부터 직장인의 경우 세금 부담이 늘거나 줄어든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구간(38%)을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이 이달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직장인의 경우 연봉 기준 총급여 7000만원 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거나 줄어든 ‘달라진’ 월급 봉투를 받게 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변화를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21일부터 발효됐지만 기업들이 간이세액표를 전산상으로 반영하는데 1~2주일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실제로는 이달부터 적용된다. 원천징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율에 따라 일정 세액을 미리 징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는 모든 기업으로 배포돼 과세의 기준이 된다. 일부 기업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원천징수를 더 많이 했다가 연말정산 이후 돌려주기도 한다. 새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 이상(월급여 기준 583만원)을 받는 사람들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 월 600만원을 버는 소득자는 가구수와 상관없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3만원씩 늘어난다. 1인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은 54만원, 3인가구 41만원, 4인 가구 40만원, 5인가구 37만원 등 순이다. 월 2000만원을 받는 초고액 연봉자의 경우 소득세 최고구간 하향 조정 여파까지 겹쳐 1~5인 가구 기준으로 월 38~39만원씩 늘어난다. 월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3~5인 가구는 월 원천징수세액이 같다. 1인 가구는 1만원씩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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