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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 예측 실패’, 유탄 떨어진 지방
정부 ‘세수 예측 실패’, 유탄 떨어진 지방(2024. 11. 11 06:00)
2024. 11. 11 06:00 사회
정부 ‘역대급’ 세수결손…지난해 7조·올해 2조 지방교부세 줄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최 장관은 이날 “지금은 전면적인 확장 재정을 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익산시의원 “○○~○○ 간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본 예산에 62억원, 추경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10억원을 또 세웠어요. 그런데 결산 추경을 보니까 26억원을 삭감시켰어요. 아니, 돈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예산) 세워놓고 이번 추경에 또 삭감시키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 이거 완전히 고무줄 (예산 아니냐).” 익산시 관계자 “지금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정해진 금액보다 800억원인가를 적게 내려가지고 결산 추경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다.” 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시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그리 순탄치 않았다. 사업별 심사에서 번번이 나온 단어는 ‘세출 구조조정’이었다.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던 사업 중에는 기껏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연말이 되자 예산을 도로 삭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해 동안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기를 반복했다. 어떤 사업은 범위가 축소되기도 했다. 예컨대 2023년 수해가 발생하자 익산시는 이듬해 예산안에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와 침하 위험이 있는 농로, 세천 등을 안전점검하는 사업을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상당수 농로를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익산시에서만 벌어진 일도 아니었다. 다른 지자체들도 앞다퉈 돈줄을 옥죄기 시작했다. 왜 이런 혼란이 벌어졌을까. 최대 원인 제공자는 중앙정부였다.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에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 중 7조2000억원을 줄였다. 이 돈이 들어올 것을 가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던 지방정부는 급히 사업계획 재검토에 들어갔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허리띠를 졸라매 지출을 줄이고, 급하지 않은 사업은 다음 해로 미뤘으며, 다음 해 예산안에서 신규 사업을 덜어냈다. 사업 줄줄이 삭감·폐기·연기 올해도 이런 일이 반복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세수결손이 2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도 지방정부에 주기로 한 지방교부세 중 2조2000억원을 덜 주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험으로 올해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이미 졸라맨 허리띠를 한 번 더 졸라매게 됐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돼야 한다(지난 10월 29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지자체들은 2년 연속 세수 추계에 실패한 중앙정부로 인해 자치행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지역의 돈줄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피해는 지역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10여 곳의 시군 예산담당자에게 지방교부세가 미교부되면서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을 물었다. 일부 지자체는 세입이 많았을 때 쌓아놓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정위기에 대응했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사업을 줄이고 지출을 옥좼다.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은 감액하지 않는 기조가 유지됐지만 그 와중에도 일부 복지사업은 지출이 줄었고, 지자체장의 공약사업이나 숙원 사업이 뒤로 밀리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충청권의 A군 관계자는 “신규 사업 억제하고 세출도 구조조정을 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도 올해 예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A군은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 중 한 곳이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별 부족 재원을 고려해 주는 돈이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일수록 교부세 의존도는 높고, 교부세 미교부로 인한 타격도 클 수밖에 없다. A군은 큰돈이 들어가는 건설사업은 시기를 조정했고, 군청의 부서 운영을 위해 고정으로 들어가는 경상경비를 10% 이상 삭감했다.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편 복지 사업으로 추진한 버스 전면 무료화 사업도 언제 시행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A군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용역도 추진했는데 전면 시행을 못 하고 있다. 당장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농업기반시설 뒤로 미뤄 충청권 B군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농업기반시설을 만드는 사업을 뒤로 미뤘다. B군의 관계자는 “교부세가 덜 내려오니 일을 할 수가 없다. 우리 지역은 초고령화 지역이다. 돌봄인구가 많고 인프라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에 돌봄이 필요한 수요들이 있는데 신규 돌봄서비스는 추진도 못 하고 있다”라며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들도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인구는 더 줄어들고, 세입도 더 줄어들고, 행정서비스도 줄여야 하고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방교부세 미교부의 여파는 알게 모르게 지자체에 누적되고 있다. 예컨대 전남 무안군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요동치자 2022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종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였다. 이듬해 1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제로는 4000만원을 추가 조성하는 데 그쳤고, 올해도 1억2000만원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미래의 위험을 대비할 여력을 쌓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예산의 기본 원칙인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 점도 문제다. 지자체들은 2년 연속 받아야 할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자 내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 보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전남 구례군 관계자는 “전체 예산 규모가 4000억원 수준인데, 지방교부세가 많이 왔던 2022년과 비교하면 올해는 교부세가 740억원 정도 줄었다. 내년도에도 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현재 내년 예산안을 검토 중인데 부서별로 요구한 예산 대비 770억원 정도를 삭감해서 짜려고 한다. 진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다. 경남 창원시 관계자도 “지난해에 비누도 못 살 정도로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한 해를 버텼다. 워낙 (지방교부세가) 많이 깎여서 올해는 월별로 동향을 주시해왔다. 올해도 국비가 덜 걷히고 교부세가 삭감될 것 같아서 애초 내려온 교부세를 예산에 다 편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북 무주군 공무원 출신인 황인동 무주군의원은 세수결손이 발생하기도 전인 2023년 1월부터 무주군에 긴축 재정 운용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경제도 좋지 않고, 법인세 감세부터 해서 세수도 줄었다. 거기다 인구가 줄고 있다. 내년이나 내후년이라고 교부세가 삭감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무주군 예산이 앞으로 5년 안에 10년 전 예산 규모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무주군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토지, 임야 등 행정재산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예측 가능성인데, 세수 추계가 잘못돼서 이미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국회를 거쳐 예산이 편성됐으니, (지방교부세를) 미교부할 때도 국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해당 연도에 바로 (지자체 예산에) 반영시키는 건 잘못된 처사”라며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지방교부세가 얼마나 채워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보통교부세 조정률인데 70%선까지 떨어졌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균형 발전의 재원으로 역할이 크다는 점에서 확대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유찬의 실용재정](46) 세수결손과 지방정부 재정운영
[김유찬의 실용재정](46) 세수결손과 지방정부 재정운영(2024. 10. 04 16:00)
2024. 10. 04 16:00 경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범석 1차관이 지난 9월 1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 수입의 결손은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예산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도 큰 영향을 준다. 국세 수입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서는 지방교부세가 주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국세 수입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이중 97%는 보통교부세로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편성된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되기에 매우 중요한 재원이다. 지난해 중앙정부에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지자체 몫으로 돌아가는 지방교부세액도 자동으로 18조6000억원이 삭감됐다. 재추계 결과 올해도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측된다. 지자체는 계획했던 여러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한다. 기금은 각 회계와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조성해 각종 예산상의 재원부족액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이용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수결손 시 사업 폐기 외 대응 방법 없어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는 회계 및 기금 간의 여유 재원을 예수 또는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여유 재원 활용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또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도 조정할 수 있고, 회계 및 기금의 재원이 부족하면 일시적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 간 세입 감소에 따라 활용이 필요하거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등으로 필요하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쓸 수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의 재정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예비재원이다. 그러나 여유자금 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이 없는 지자체가 상당수다. 서울·경기 및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실질적으로 적립할 수 없거나 아주 적은 금액밖에 적립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결국 국세 수입 결손이 생기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업을 미루거나 폐기하는 것 외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국가재정법(제59조)에 따라 중앙정부의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다음 해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는 지자체의 예산이 확정돼 시행된 이후다. 2023년도와 같이 국세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해당 연도에 이미 알게 되지만 결손 규모가 확정되는 것은 결산 시점, 즉 2024년으로 지자체의 2023년 예산집행이 이미 끝난 다음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세수결손과 결산내용에 따라 이미 집행한 미래 예산을 줄여야 한다. 최소한 지자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생기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주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교부세법 제5조 제2항에는 국세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방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차액은 국세를 증감한 지 2년 이내에 국가 예산에 반영하게 돼 있다. 최근 정부는 2023년 9월 국세 수입에 대한 예측치 변경에 따라 세수결손금액을 반영했고, 올해 9월 지급돼야 할 지방교부세 중 23조원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았다. 지방교부세법에는 이를 차기 및 차차기 회계 기간의 지방교부세에 반영하기로 돼 있지만, 정부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추경예산안 의결 없이 임의로 국세 수입 결손을 당해 지방교부세에 반영했다. 지방교부세 감액 통보 절차 개선 필요 물론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 연동하는 지방교부세도 감소하며 지자체 역시 이를 감내해야 한다. 지방교부세법은 다만 시간을 두고 차기와 차차기 예산연도에 부담을 나누도록 규정해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감액하는 것은 지자체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분기마다 나눠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9월에 지자체에 지방교부세가 감액된다는 사실만 통보하고 명확한 감액 규모는 알려주지 않았다. 감액 사실을 통보했을 뿐 규모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지자체의 재정 운용 혼란을 가중했다. 또 정부는 각 지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원의 일부를 충당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국채는 중앙정부가 유연하게 발행할 수 있으나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행 방법 혹은 발행 규모 등이 한정돼 있어 국채에 비해 유연한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안이라 보기도 어렵다. 국세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도 개선이 필요하다. 만약 국세결손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지자체에 교부할 지방교부세 감액이 필요하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를 공식문서 등으로 지자체에 통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조정일정까지 포함해 지자체가 국세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액 감액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와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기금이 지자체의 재정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예비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 등 재정자금의 여유가 있는 광역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재정에 참여하고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도덕적 해이의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할 것이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틀에서 일반적인 지방채의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 기간을 5년 정도의 중기적인 시계로 설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세수가 줄어드니, 지방만 희생양
세수가 줄어드니, 지방만 희생양(2024. 09. 16 06:00)
2024. 09. 16 06:00 정치
세수 펑크 부담 오롯이 지방 전가…국회 예산심의권 무시 논란 “지방 균형 발전 위해 조세제도 전면적인 개편 필요” 목소리도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 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재정법을 어기고, 헌법상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된 만큼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말 국회 기재위에서 “세수결손 대응방안으로 지방교부세 미지급으로 대응하자고 의견을 낸 곳이 기재부의 어느 국인가”라고 질의시간 7분 내내 똑같은 질문만 던졌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기준해 전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쓰고 있는데 9월에 교부금을 내려보내지 않은 것”이라며 “행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불용결정을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 해 전에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이 그해에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자 지방정부는 각종 사업 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마음대로 주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에 어긋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교부세부터 먼저 건드리는 불용처리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세수 펑크의 부담은 오롯이 지방에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법인세 등을 완화하면서 생긴 결손이, 그리고 세수를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한 재정당국의 무능력이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전가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지방 지자체가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온갖 인맥을 동원해야 할 지경이다. 그렇지만 수도권에 비해 숫자가 적은 비수도권 의원들은 예산확보전에서도 밀리게 된다. 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 의원을 거친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올해 이미 지방정부는 긴축재정에 들어갔고, 많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주민 숙원사업이 없어졌다”면서 “더 심각한 사실은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약 고리인 지방재정부터 위험에 빠뜨려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 재정정책과 감세정책은 가장 약한 고리인 지방정부의 재정부터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지방에는 자립도가 10% 미만인 지자체도 많다.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의도적인 감세로 중앙정부의 재정이 악화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부터 도미노식으로 불경기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격이다. 임미애 의원은 “지방에서는 가장 큰 돈줄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이를 깎아버리면 이중삼중으로 지방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면서 “정부가 재정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방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지금은 정부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도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종부세, 금투세, 상속세 완화 주장이 솔솔 나오고 있다. 국세인 종부세가 완화되면 중앙에서 내려가는 지방 지원 예산이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반대를 주장하고 있어 당 내부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종부세 폐지를 주장해온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금투세나 상속세 완화로 재정수입의 총 파이가 줄어들면 지방 예산 역시 n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으나 이런 식이라면 모든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종부세는 그 세목이 합리적인지를 따져 물어야 하는 또 다른 토론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면 안 된다는 게 종부세 폐지 주장의 밑바탕이라는 것이다. 지방으로서는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가 재정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지방세인 재산세로만 재정을 꾸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병천 소장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8년 강남 지역 등의 재산세 50%를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서울 전역에서 나눠 쓸 수 있게 한 사례를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를 ‘오세훈식 공동과세’로 전국에서 사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세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지방분권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재정 뒷받침”이라면서 “지방재정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재정 자율권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하 공동대표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조세 재정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찬의 실용재정](29)세수결손과 재정운용(2023. 09. 15 10:58)
2023. 09. 15 10:58 경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3년 정부의 세수입 여건이 좋지 않다. 기획재정부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까지 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7월 세수진도율(세수총액에서 실제로 걷은 세수의 비중)은 54.3%로, 최근 5년 평균인 64.8%와 비교해 10%포인트 넘게 차이를 보였다. 기재부 장관은 경제의 상저하고를 기대한다지만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다. 추세대로 간다면 최근 5년 세수진도율을 기준으로 예측할 때 연말까지의 국세 총수입 규모는 335조8000억원 규모로, 2023년 세입예산 대비 65조원이 부족하게 된다. 기재부는 세수결손을 불용재원, 세계잉여금, 기금 등을 활용해 메꾸려 하고 있다. 매년 기재부는 편성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10조원 규모, 그리고 세계잉여금으로 수조원대의 재원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재부는 2023년 2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가져와 메우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역대급 세수오차, 근본 원인은 큰 규모의 세수오차는 법인세 분야,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같은 자산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것은 두 가지 분야 모두 과세대상의 경기변동성이 크다는 점이다. 경기에 따라 기업의 이익은 변하는데 수출대기업의 이익비중이 큰 한국의 경우 대외경제적 여건이 나쁘면 내수경제가 완충 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라서 세수입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한국의 특이한 현상은 수출대기업 중에서도 소수의 대기업에 대부분의 세수입을 의존한다는 점인데, 이는 경제력 집중이 과도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수의 수출대기업 실적이 좋지 않으면 국가의 재정운용이 크게 제약받는다. 법인의 실적이 좋지 않으면 근로소득과 배당의 지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소비에도 효과를 미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세수입에 영향을 준다.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도 경기변동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시장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늘어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세수입이 늘어난다. 자산시장의 경기사이클은 기업실적의 일반적인 경기사이클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특히 부동산시장은 통상 더 길고 굴곡이 깊은 경기사이클을 보여준다. 결국 세수오차는 세수의 변동성이 큰 것과 떼어서 얘기하기 어렵다. 세수 변동성이 크면 세수오차가 대체로 크게 나오게 마련이다. 소수 경제집단에 경제력 집중이 지나친 것이 우리 경제의 약점인데 다른 불공정, 불평등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아울러 세수예측의 어려움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그러기에 세수오차를 생각하기 이전에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일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소수 수출대기업에 국가가 자원을 몰아주고 이 소수 집단의 성과에 전전긍긍하는 경제발전 모형은 위태롭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 2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4년 국가 전체 예산의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문재원 기자 세수추계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세수추계는 경제전망치를 전제로 다시 추계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경제성장률 전망보다 더 어렵다. 경제전망을 전문으로 하는 예측기관들의 성장률 전망도 틀리는 사례가 많다. 하물며 이 틀리기 쉬운 전망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하는 세수작업을 오차 없이 해내기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수출대기업 집단의 성과가 전체 경제의 성장과 세수입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우리의 경우 세계경제의 많은 변수가 세수입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 세수전망은 기재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이전(회계연도 전년도의 7월)에 이루어진다. 예산안 통과시점(전년도 12월)이나 회계연도 개시시점(1월)과 상당한 시차가 있고, 세금이 실제로 정부로 들어오는 시기(회계연도의 1~12월)와는 평균 1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 그러니 세수전망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일정 부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 해의 중반이 지나가면 세수입의 추세가 거의 결정되고, 더 이상의 큰 변화가 어려운 시기가 온다. 한 해의 7월에서 9월, 즉 3분기 정도인데 그 시기에 추세를 보며 이루어진 전망치는 그 전해에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준비한 세입전망보다 당연히 훨씬 더 정확하다. 그러므로 기재부는 매년 8월 그 이듬해 분의 예산안 제출과 함께 이듬해 분의 세수입 추계자료를 제출한다. 그때 당해연도의 세수입 추이를 감안하면서 전년도에 제출한 당해연도의 세수추계 예측치를 재추계해 수정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세수입의 재추계를 당해연도 2월과 8월에 걸쳐 두 차례 이행하고 결과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세입 및 세출의 추경이 필요하다면 국회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정확한 세수입에 대한 정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감세 철회하고 세입 확충해야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오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정부와 학계에서 기울여야겠으나 커다란 세수오차 발생과 세수입의 변동성이 우리 경제에서 소수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된 탓이라면 세수오차를 줄이려는 과제를 단시간의 노력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세수변동성을 염두에 둔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나가야 한다. 최근 5년 세수입의 이동평균치를 기준으로 명목성장률을 감안하고 경기 대응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가감해 예산총량을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재정투자는 예외로 해야 한다. 감세정책의 도그마에 빠져 줄어든 세수입 보충을 위해 외평기금 등 총지출 밖에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하거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은 적절치 않다.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다른 건 재정정책의 의사결정과정은 정치과정의 일부라는 점이다. 통화정책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이 담당하지만, 세금과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재정정책의 경우 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국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그러하고, 국가운영의 핵심적 구조로 틀이 짜여 있는 내용이다. 기재부가 일정한 비율의 예산을 불용해 남기도록 부처나 공공기관에 지시하는 건 주어진 권한의 남용이다.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 부처나 기관에 배정한 예산을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기재부가 법에 의거해 용도가 지정된 기금을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전용하는 것도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일이다. 감세를 철회하고, 제대로 된 세입확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김유찬의 실용재정](6)정확한 세수추계와 예산편성(2022. 04. 01 14:20)
2022. 04. 01 14:20 경제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지출 규모를 결정할 때 세수 규모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수 규모가 일정한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지출을 결정할 때는 그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한결 엄밀해지게 마련이다.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엔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다. 민주당은 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하기를 원했고, 국민의힘은 대선국면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해 더 큰 규모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초과세수 많아도 용도 정해져 있어 초과세수가 많다고 해도 재정법에 의거해 용도가 정해져 있다. 지방재정교부금, 공적자금상환, 그리고 국채상환에 정해진 비율대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초과세수를 직접 추경에 전용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 다만 초과세수 일부가 국채상환에 사용되므로 이 금액만큼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도 당초의 국채발행예정규모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다. 또 재정법에 규정된 용도대로 사용하고도 남은 초과세수는 추경에 사용할 수 있다. 회계년도의 결산작업이 마무리된 후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2021년의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이었고 전년 대비 58조5000억원, 그리고 예산대비로는 29조8000억원 많은 액수였다. 이때 말하는 예산대비는 2021년에 이뤄진 마지막 추경인 2차 추경예산에서 정해진 세입액에 비해 그렇다는 것이다. 2차 추경에서의 세입예산액이 2021년의 본예산 대비로는 이미 31조원이 증액된 것이다. 그러므로 2021년 본예산에서 정해진 세입예산에 비해는 2021년의 실제 국세수입이 60조8000억원이 많은 것이다. 이쯤이면 예외적으로 큰 규모의 세수오차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2차에 걸친 추경에도 불구하고 그 오차의 절반 수준만 세입예산액이 조정됐기 때문에 결산 후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이나 발생했다. 세출예산 쪽에서 불용예산과 이월예산도 각각 8조4000억원, 그리고 4조원이 발생했다. 개별 세목별로 보면 세수오차는 주로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그리고 증권거래세에서 발생했다. 전년 대비 세수증가 규모로는 양도소득세가 13조1000억원, 법인세가 14조9000억원, 상속증여세가 4조6000억원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1조5000억원 늘었다. 추경예산대비로는 양도소득세가 11조2000억원, 법인세가 4조8000억원, 상속증여세가 3조1000억원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2조원 더 늘어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기재부는 경제 회복세, 부동산 시장의 요인, 우발요인을 들고 있다. 우선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해 법인의 수출과 영업이익이 늘면서 법인세수, 근로소득세수, 증권거래세수를 늘게 했다는 것이다. 세수오차가 가장 크게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상승세가 오래 이어진 것에 기인했다고 설명한다. 상속세가 많이 늘어난 것은 자산이 많은 사람들의 사망이 겹친 우발적 요인 때문이라고 한다. 세수추계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경제전망치를 전제로 전체의 수를 다시 추정하는 세수추계는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것보다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경제전망을 전문으로 하는 예측기관들의 성장률 전망도 틀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틀리기 쉬운 전망자료를 바탕으로 해 추계하는 세수전망자료가 정확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추가된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다음 두가지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우선 왜 세수예측이 과소추계하는 방향으로만 자주 오차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이다. 최근 5년간의 세계잉여금 발생 추이를 보면 2019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10조원 수준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으며 2021년에는 이것이 평년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렇다면 세수추계에 임하는 태도의 문제가 있거나 세수추계 방법론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물론 경제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실제 경제의 발전에 비해 자주 낮은 방향으로 쏠렸다면 세수오차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전망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경제성장률 등에 대한 전망이 하방으로 쏠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수전망,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 세수전망은 예산안 마련 시점에 이뤄지니 세수입이 들어오는 시기와 평균 1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 그러니 세수전망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는 없다는 것을 일정 부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제로 세수입이 들어오고 한해의 중반이 지나가면 세수입의 추세가 거의 결정되고 더 이상의 큰 변화가 어려운 시기가 온다. 한해의 7월에서 9월, 즉 3분기 정도가 그때인데 그 시기에 추세를 보며 이뤄진 전망치는 그 전해에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준비한 세수전망보다 당연히 훨씬 더 정확하다. 한달 전 날씨전망과 이틀 전 날씨전망의 정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처럼 추세적인 움직임이 충분하게 보일 때 이를 반영해 세수전망을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거의 추세를 무시하는 수치의 초과세수를 예측치로 제시했다. 2021년 8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이 세입예산 대비 26.9조원을 이미 초과한 상황이었다. 추세가 이어지면 2021년 전체의 초과세수는 40조원이 될 수도 있었다. 9월 이후에 달라진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2021년의 초과세수로 30조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기재부는 그러나 여전하게 초과세수는 19조원 수준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결산이 끝난 시점의 세수초과액은 29조8000억원이었다. 초과세수의 예측을 과소하게 함으로써 예산편성에서 지출 규모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기재부의 이러한 행태는 온당치 않다. 초과세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2022년 예산의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다. 그 차이가 수십조에 이르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물론 예산증액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디에 사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논의해야 한다. 예산편성 부서인 기재부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정확한 세수전망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것이 기재부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기재부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세수전망을 상황에 맞도록 신속하게 수정하기를 거부한 행태는 기재부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안이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초과세수란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둔 걸까?(2019. 02. 25 14:41)
2019. 02. 25 14:41 경제
초과세수는 세금을 더 걷은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짠 것보다 많이 걷힌 것이다. 계획보다 많아서 초과한 세수라고 하는 것이다. 예산을 적게 잡으면 똑같은 세금이 걷혀도 초과세수가 되고 많이 잡으면 세수가 부족하게 된다. ‘국세, 예산보다 많이 걷혀’, ‘초과세수 사상 최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앞줄 오른쪽)과 김상규 감사원 감사위원(앞줄 왼쪽)이 2월 8일 오후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8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행사에서 마감 버튼을 누르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몇 년간 결산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보도내용이다. 2월 초 정부는 2018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작년에도 초과세수로 25조4000억원이 걷혔으며 이 중 쓰임이 정해지지 않은 순수한 세계잉여금만 13조2000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말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은 것일까? 국민들은 경기침체로 아우성인데 정부만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배를 불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자극적인 표현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우선 초과세수는 세금을 더 거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짠 것보다 많이 걷힌 것이다. 계획보다 많아서 초과한 세수라고 하는 것이다. 예산을 적게 잡으면 똑같은 세금이 걷혀도 초과세수가 되고 많이 잡으면 세수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큰 폭의 초과세수 발생 원인은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과 예측 실패의 이유가 혼재돼 있다.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은 그렇다 쳐도 예측에 실패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다. 이렇게 ‘무능’이라는 단어까지 쓸 수밖에 없는 것은 3년째 과도한 초과세수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급여총액이 13% 증가하는 동안 1억원 초과 연봉자의 근로소득 세액은 35% 늘어났다. 즉, 고소득자가 훨씬 더 많이 번 것이다. 또한 부동산 안정대책 등 정책목표를 세입에 반영하는 등 정치적 조정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 부동산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해 세입을 적게 예측하면 초과세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세입추계 작성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를 공개해 검증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결과가 나온 다음 비판하는 것보다는 추계모델(과정)을 공개하는 게 우선이다. 또한 예측보다 대응이 더 중요하다. 변화된 경제환경에 따라 세입추계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해야 한다. 2017년도 국세 세입예산 액수는 2016년도 결산보다 오히려 3000억원 적은 수치다. 중간에 충분히 세입이 얼마 걷히는지 상황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관행을 되풀이한 것이다. 정부의 초과세수는 민간자금을 위축시킨다. 정부 재정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민간자금을 위축시키는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더욱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확장재정이라는 정책 이면에는 이렇게 왜곡된 재정현실이 있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세수결손은 돈을 더 많이 쓴 것처럼 보이고, 세수초과는 더 많이 거둔 것으로 프레임이 설정된다. 재정건전성은 중요하다. 하지만 재정지출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아끼기만 하다가는 정책 타이밍을 놓쳐 나중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건도 바로 이런 아끼는 것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정관료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그의 진정성과는 무관한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하고 있다. 우리도 모델을 공개해 오류를 줄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경기는 바닥인데 세수만 호황?(2016. 10. 18 10:59)
2016. 10. 18 10:59 경제
ㆍ8월까지 지난해보다 20조8000억원 더 거둬… 제도적 요인 덕분 내년도 증가세 전망 ‘세수 풍년’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원가량 늘었다. 지난해에도 세수가 예산안보다 많이 걷히며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다. 만성적인 ‘세수 펑크’에 시달려온 정부로서는 반갑기 그지없다. 경기는 바닥인데 세수만 대박이다. 보통 경제가 좋아지면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가계소비도 증가하면서 세수가 늘어난다. 하지만 최근의 세수 증가는 이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 담배소비세 인상, 국세청의 징세행정 강화, 자산시장 부양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 제도적 요인에 의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세수 확충에 자신감을 보인다. 그러나 세수 대박 행진이 지속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저출산·고령화와 일자리 감소 등 구조적 변화를 앞두고 재정지출 수요가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세수 증대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6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며 이마에 손을 대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담배소비세 인상, 징세 강화 등 힘입어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올 1~8월 국세수입은 17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국세수입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목표 세금(232조7000억원)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74.1%로 1년 전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지난해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비과세·감면 조항 정비 효과가 나타나면서 1년 전보다 7조1000억원 많은 39조7000억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정부의 내수진작책에 힘입어 1년 전보다 6조9000억원 증거한 44조9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46조7000억원)의 경우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5조1000억원이 더 걷혔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지난해에도 총 국세수입 실적(217조9000억원)은 추가경정예산안(215조7000억원)을 뛰어넘으며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다. 세금 들어오는 것만 놓고 보면 경기가 좋아진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바닥 경기는 딴판이다. 경기가 좋아지기는커녕 소득은 제자리이고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가계 빚만 늘고 있다. 실제 지표도 나아진 게 없다. 9월 수출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5.9%)로 돌아섰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70.4%)은 7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취업자 증가폭은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 지난달 실업률(3.6%)은 9월 기준으로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런 가운데 가계부채는 연말이면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세수 증가가 경기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요인이 세수를 끌어올렸다고 평가한다. 우선 저금리로 시중에 풀린 돈이 주식과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면서 자산시장의 거래량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2014년에 비해 47.3%, 증권거래세도 같은 기간 49.6% 급증했다. 담뱃값 인상 효과도 크다. 지난해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액은 3조6000억원으로 정부 전망치(2조8000억원)를 웃돌았다. 담배 판매량이 담뱃세 인상 전의 87% 수준까지 회복되면서 올해 담배 세수도 담뱃세 인상 전보다 6조182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징세행정도 한몫 했다. 현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표방하면서 전산망을 통한 국세청의 세원 관리가 한층 치밀해졌다. 굳이 세무조사에 나서지 않더라도 납세자들이 의식적으로 자진신고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하지만 무리한 징세활동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5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경기적 요인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과대편성된 세입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무리한 징세행정이 경기위축을 심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징세 노력은 세입여건과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함에도 정치적 고려 등으로 징세행정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오히려 조세형평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증세 불가’ 지침에 따라 정부가 증세 카드는 꺼낼 수 없고 돈 쓸 곳은 많은 상황에서, 국세청의 징세행정 강화에 기댄 세수 확충이 오히려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근본적 재정확충 대책 마련해야 정부는 세수 증가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수입은 414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국세가 241조8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추경예산안(232조7000억원)보다도 9조원(3.9%) 많은 규모다. 이 같은 세수 전망은 정부가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4.1%(실질성장률 3.0%+물가상승률 1.1%)로 잡고 짠 것이다. 내년도 한국의 실질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보는 해외 투자은행이나 민간 연구기관에 비해 낙관적인 전망치다. 정부는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2016~2020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을 5.0%로, 2015~2019년 계획(4.0%)보다 높게 잡았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당장 세수 펑크는 안 나고 있지만 매년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이조차도 기업 구조조정 등에 쏟아붓느라 저출산·고령화와 일자리 감소 등 경제 변화의 큰 흐름에는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 돈을 써야 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들어오는 세수 수준으로는 감당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지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증세를 통한 재정 확충은 외면하다 보니 나랏빚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올 8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60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조5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40.4%로, 사상 처음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16.0%)에 비하면 아직은 여유가 있는 듯하지만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꺾이고 잠재성장률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복지지출의 증가는 재정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은 여전히 미시조정 수준에 그친다.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법인세율 인상 등 굵직한 개편 없이 대부분 기존 제도의 적용범위를 조정하거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등 소극적 개정에 머물렀다. 세법 개정을 통한 연간 세수효과도 3171억원(정부 추계치)으로, 2011~2015년 평균치(1조6600억원)에 크게 미달한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17.9%까지 떨어졌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8.5%까지 올랐지만 OECD 평균치(26.1%)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6년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의 중장기적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경제성장률은 갈수록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매년 반복적이고 연례적인 세법 개정이 아닌 중장기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세제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자댓글]1066호 “증세할 뜻은 없고 세수 확보할 방법도 없고… 서민 주머니 터는 나라” 外를 읽고
[독자댓글]1066호 “증세할 뜻은 없고 세수 확보할 방법도 없고… 서민 주머니 터는 나라” 外를 읽고(2014. 03. 11 16:22)
2014. 03. 11 16:22 오피니언
“증세할 뜻은 없고 세수 확보할 방법도 없고… 서민 주머니 터는 나라” 예전에는 웬만해선 골목 쪽이나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 인근 작은 도로는 구청에서도 상황을 알기에 주차 단속을 형식적으로만 했다. 그런데 요즘은 주차 단속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수도 없이 단속 카메라 차량을 돌리고 있다. 서민들 뜯어서 뭐 좋을 게 있다고 그러는지…. _다음 진상꼬마 옳은 정치란 뭔가 가시적 성과를 내려는 강박증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열을 안 받고 살도록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 과거 정권에서는 기업을 쥐어짜긴 했어도 시민들을 건드리는 건 덜했는데, 요즘은 국민의 피폐해진 삶마저도 말려버리려는 것 같다. _다음 antisk 지하경제를 ‘활성화’하여 세금을 확보한다고 했는데도 찍어줬으니, 적어도 그것만은 약속대로 하는 거잖아? 숨어 있다가 무단횡단하기를 기다려 잡고 몰래카메라 설치하여 잡지 않으면 지하경제가 ‘활성화’되겠냐고. 선거할 때는 공약이 뜻하는 속셈을 눈치채고 찍어줬어야지. 대기업과 부자들 세금은 그대로 감세해주면서 돈을 마련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 _다음 시공횡단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지느냐의 싸움” 처음에 새정치를 한다고 할 때는 기대했지만 결국 말이나 행동이 구정치와 별반 다를 게 없어 거품이 빠지고 말았네. 불씨는 이미 꺼져가고 있고 이번에는 결국 실패하고 말 것 같다. _네이버 ansa**** 다른 말로 하면 새누리당이 어떻게 이기느냐의 싸움으로 들린다. 어떻게든 여당과 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하지 않겠나. 그 명분에 맞춰 정치력을 발휘해서 민주당으로부터 지분을 얻는 게 어찌 보면 능력 아닌가? _다음 오인분 청소년 계급사회 “행복은 잘사는 순이 맞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환상을 심어줘서는 안 되겠지만, 다 썩은 어른들의 사회를 그대로 보여줄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학교에서 직업에 귀천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 좋은 대학 가야 하는 이유, 심지어는 한 시간 더 공부하면 마누라가 바뀐다느니 따위를 가르치는데, 이런 환경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다. 이제 이 나라의 미래 따위는 걱정조차 안 된다. _네이버 rblu**** 문제는 이런 일이 특정 지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현재 어디서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다. 내가 일하는 곳은 임대아파트와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가 같이 있는 곳인데, 초등학교에서 임대에 사는 애가 반장이 됐더니 분양 전환 아파트 사는 엄마들이 몰려와 ‘왜 임대 사는 애 반장 시켰냐’고 따져서 결국 반장을 바꿨다는 거 아니냐. 더 심한 문제는 애들마저도 그걸 당연시한다는 것이다. _다음 piarem 소설가 서영은 “동리 선생과의 결혼은 운명” 개인적으로 김동리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서영은 작가와 어우러진 삶의 뒤끝도 그리 개운치는 않지만, 그래도 딱 하나 인정하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있다. 청출어람이란 말처럼 이문구 작가 같은 문호를 제자로 삼아 제자가 받는 시대의 탄압에 맞서 온몸으로 감싸며 키웠다는 스승의 길은 훌륭하다. _다음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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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증세할 뜻은 없고 세수 확보할 방법도 없고… 서민 주머니 터는 나라(2014. 03. 04 11:40)
2014. 03. 04 11:40 정치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곳곳에서 각종 단속에 걸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었다는 소리가 늘고있다. 위법행위를 정당하게 단속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들은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급증하는 원인이 세수 확보에 있다고 의심한다. 이른바 ‘노력 세수’라 불리는 과징금 부과 중심 정책이 고소득자와 대기업 대신 서민들의 주머니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을 얇게 하는 부분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 지난해 8월 정부 세법개정안이 들끓는 반대 여론에 부딪힌 뒤 박근혜 대통령이 수정안을 낼 것을 지시하며 한 말이다.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해 왔던 박근혜 정부가 처음으로 개인소득세 부문부터 손을 대기로 한 개정안이었으나 결국 거센 조세저항 물결을 넘지 못했다. 그리고 정권 출범 1년을 넘긴 현재까지 증세 논의는 수면 아래 가라앉아 다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증세 논의가 사라진 마당에 복지분야를 비롯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세수 확보는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그마저 박 대통령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서민과 중산층을 향한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에 기대는 실정이다.  이른바 ‘노력 세수’라 불리는 정부기관의 과징금 부과 중심 정책이 고소득자와 대기업 대신 평범한 시민들의 주머니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현장 단속 범칙금 1000억 넘어 직장인 박상균씨(33)가 뗀 ‘딱지’도 경찰의 ‘노력’의 결과다. 박씨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부근에 있는 회사로 서둘러 출근하다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적발됐다.  2만원짜리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박씨는 억울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이야 부인할 수 없지만, 적발될 당시 박씨와 함께 길을 건너던 인파가 줄잡아 스무명은 돼 보였기 때문이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가 걸렸나 생각해도, 재수없이 뭐 밟았다고 넘길 수는 있다. 그런데 (단속 경찰이) 참 치사하다고 느낀 건, 보이는 곳에 서서 무단횡단하지 못하게 막지는 않고 잘 안 보이는 곳에 있다 다들 건너가니까 튀어나왔다는 점이다.” 박씨의 경우처럼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딱지’를 떼는 통고처분은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늘었다. 2013년 한 해 동안의 현장 단속을 통한 통고처분 범칙금 액수는 최초로 연간 1000억원을 돌파한 1096억원을 기록했다.  2012년의 636억원에 비교하면 약 460억원(72.3%)이나 증가한 것이다. 경찰의 통고처분을 건수로 보면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직전인 1·2월에는 월 평균 약 10만건에 그친 데 비해, 정권 출범 직후인 3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해 나머지 10개월간 월 평균 약 24만건을 단속하기에 이르렀다. 그나마 이 액수는 경찰이 거둔 전체 과태료 가운데 일부분이다. 경찰청이 2013년 부과한 전체 과태료는 6379억원으로 2012년에 거둔 5543억원에 비해 836억원(15.1%) 늘어났다. 무인단속 카메라나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한 신호위반·속도위반 등의 단속 사례가 전체 과태료 부과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에서만도 시내 곳곳에서 이른바 ‘함정단속’이라 비난받는 이동식 카메라 단속구간이 급증했다. 대표적으로 도심 내 고속화도로에서 정체 및 서행이 풀리고 차량들이 속도를 높이는 구간들이 주요 단속구간으로 자리잡았다. 서울의 강변북로 잠실철교~원효대교 사이 구간에서 기자가 직접 확인한 이동식 카메라 단속 지점만 해도 세 곳이나 됐다.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곳곳에서 각종 단속에 걸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소리가 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위법행위를 정당하게 단속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범칙금·과태료 급증 원인이 세수 확보에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의 부담이 서민과 중산층 위주로 전가되는 데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과태료 등 노력 세수 증가분에 비해 전체 세입이 이전 연도에 비해서도 줄어드는 적자재정으로 2013년 한 해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법인세 등 국세수입 8조5000억 덜 걷혀 기획재정부는 ‘2013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밝히면서 2013년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8조5000억원 부족한 201조9000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경찰청 과태료 증가분 836억원의 100배 이상이 걷히지 않은 셈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늘었음에도 전체 세수가 감소한 주된 이유로 법인세가 전년 대비 2조1000억원 줄어든 사실이 지목된다.  세원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3대 세원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소득세를 두고 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 가운데 조세전문가들이 특히 법인세를 지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세청은 2월 28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화물통관청사에서 ‘2014년 제1회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기업소득에 비해 가계소득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금의 조세정책 방향이 걱정스럽다”면서 “공평과세를 위해선 법인세제 개편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을 보면 2013년 현재 한국은 24.2%로 영국(23.0%)과 스웨덴(22.0%)보다는 다소 높지만 일본(37.0%), 미국(39.1%), 독일(30.2%), 프랑스(34.4%)에 비해서는 크게 낮다. 또 기업들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역시 낮은 수준이어서 총조세비용으로 본 기업들의 부담은 국제적으로도 크지 않은 편이다.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1년 한국 기업의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은 이윤 규모 대비 2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42.5%)은 물론 가까운 일본(50.0%)과 중국(63.7%), 그리고 미국(46.7%)이나 프랑스(65.7%) 등 주요국에 비할 때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반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율이 인하되면서 대기업은 비과세 감면제도의 혜택까지 톡톡히 봤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법인세 공제감면총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2%에서 2011년 71%로 증가했다.  또 2012년 기업에 공제감면된 세액 9조3000억원 중에서 78.1%를 상위 1%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이 독식한 사실도 밝혀졌다. 현재 정부가 겪고 있는 세수 확보 위기에 대해 대기업들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세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정부로서는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낙수효과’를 내세운 지난 정권의 주장과는 달리 대기업에 집중된 감세혜택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은 것이다. 2012년 기준으로 10대 재벌집단의 사내유보금은 한 해 국가 예산에 필적할 만큼 증가한 183조원에 달하고 있다. 실물경제의 침체를 겪는 영세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현 정부가 내놓는 조세정책을 걱정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피부 마사지숍을 열고 있는 백효원씨(가명·43)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장 확대 방침을 보며 “결국 올 게 오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백씨가 운영하는 피부미용업을 비롯해 예식장, 결혼사진 상담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 10개 업종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관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 업종들이 포함된 것이다. “작은 가게서 세금 걷는 데만 온 신경” 백씨는 “물론 세금을 100% 다 냈다고 말하지는 못한다. 내야 할 몫을 낸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피부관리처럼 큰 자본 없이 작은 규모로 여는 업종은 그만큼 (시장에) 들어오기가 쉬워 어느 동네나 금방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세금 덜 내온 이점이 사라지면 문 닫기 딱 좋다”고 한탄했다.  인천세관에 압류된 명품가방들. | 경향신문 자료 백씨의 가게 종업원 유경옥씨(가명·41)도 “작은 가게에서 세금 잘 걷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큰 회사들이랑 재벌들 떼먹는 것부터 더 세게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가게 망하면 직원들 일자리 잃는 것도 생각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결국 세수 감소로 인한 피해는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인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올해 예산안에서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경우 전년에 비해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3%(2600억원)만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8.2%(6500억원 증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사실상 예산이 축소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수급자 규모가 30% 늘어난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 정책을 홍보했다.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의 혜택이 축소된 만큼 미약한 수준을 보장받는 수급자 수를 늘리는 데 치중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반면 올해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경우 최초 기획재정부 안 23조3000억원에서 약 4397억원이 증액되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에 10억원이 추가 편성되고, 국토교통부 계획에 없던 제2서해안고속도로 설계비가 반영되는 등 도로·철도분야에서만 3000억원이 늘었다.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란 지적에도 증액분은 예산 심의를 통과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일반적인 월급쟁이들 같은 서민·중산층이 느끼는 불만은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자산가, 고소득 자영업자와 조세 형평이 맞지 않은 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며 “비과세 감면을 줄인다는 큰 방향성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좋았지만 대기업 부담이 부족하고 구체적 방안이 불투명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표지이야기]지하경제서 세수확보 ‘희망일 뿐이고’(2014. 03. 04 11:39)
2014. 03. 04 11:39 정치
ㆍ국세청ㆍ관세청 등 동원한 ‘노력세수’ 목표와 현실 큰 괴리… 해법은 “특단의 노력” 다짐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내놓은 세수 확보방안의 핵심은 ‘지하경제 양성화’다. 조세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국세청과 관세청에 시책 방향에 걸맞은 성과를 요구하는 방침이 하달됐다.  임기 초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추가 확보될 세수규모를 두고 장밋빛 계획안들이 발표됐다. 그리고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세수확보계획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모양새만 보이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올해 기획재정부 예산안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예상 증가치가 처음으로 반영됐다. 가장 규모가 큰 부가세와 법인세에서 각각 1조3000억원씩 더 거두는 것을 비롯, 총 4조7000억원대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국세청이 이런 ‘노력 세수’ 방식으로 실제 추가적으로 거둔 세수확보액은 연평균 2조4000억원대에 그쳤다. 세입에 관한 추계는 보수적으로 작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리한 예측 때문에 지난해에 이은 세입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온다. 문제는 현 정부가 들어선 뒤 전방위적인 ‘지하경제 찾기’ 공략에 들어갔지만 성과가 계획에 훨씬 못미쳤다는 데 있다. 공약가계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항목 정비,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의 조세정책을 통해 5년 동안 48조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더 걷히는 세금은 16조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장기적 전망을 담은 공약가계부와 실제와의 괴리가 높게 나타날 소지가 있는 것이다. 2013년의 경우 관세청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내국인들의 반입물품을 강력하게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76% 늘어난 가산세를 거뒀다. 하지만 액수로는 21억원으로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추가 세입분으로 계획한 7610억원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그 결과 지난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는 1조400억원으로 목표치에 3600억원 미달한 68% 수준만을 달성하는 데 그쳤다. 때문에 올해 이후 4년 동안 총 8조3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 역시 목표액을 5조6500억원으로 줄여서 새롭게 설정됐다. 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목표인 1조9800억원을 ‘노력 세수’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약 97% 수준에서 달성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올해의 목표액이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점 때문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발표된 추가 세수확보계획은 ‘특단의 노력으로 조사’해 1조1000억원을 거둔다는 등 구체성 없는 계획이 나열돼 있다. 때문에 지난해에 이은 예산 부족으로 기초연금 지급이 한 걸음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한 합의안이 나왔지만 대통령 공약이 대폭 축소되고 세수 확보가 우려돼 온전한 사회적 합의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부는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기초연금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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