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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총 11 건 검색)

세제실은 국세청 통제하는 기관?(2022. 08. 05 14:38)
2022. 08. 05 14:38 경제
ㆍ세법 시행령 개정·세수 예측 등 조세정책 총괄 ㆍ“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시기 등은 보고받지 않아”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관장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월 24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이른바 3대 권력기관(검찰청·경찰청·국세청) 중 하나인 국세청을 견제 또는 통제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기재부 세제실이 하고 있다는 의미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기재부 세제실은 세법 시행령 개정과 세수 예측 등 조세정책을 총괄한다. 세법개정안을 심사하고 세제 관련 각종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조세정책심의회에는 세제실 실장, 국장, 조세정책과장, 조세분석과장이 참여한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세제실은 정책 수립 부서이고 국세청은 집행기관이어서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개선이 필요한 세제 정책이나 이슈에 대해 세제실이 국세청의 의견을 반영해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국세청의 중복 세무조사 등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과세 이슈를 기재부가 부당과세라고 결정내릴 수도 있다”고 했다. 국세청에 대한 인적 통제는 하지 않지만, 국세청이 운영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여할 수 있다.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 등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들은 기재부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기재부 세제실이 국세청의 인사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국세기본법 등에 의거해 업무적인 통제는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요즘엔 뜸하지만 기재부 세제실과 국세청 직원들 간 인적 교류도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세제실의 ‘국세청 통제’라는 부분은 시각차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세제실은 국세청으로부터 특정 기간 어떤 세목에서 세금을 얼마나 거둬들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만, 국세청 세무조사의 대상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집행기관인 국세청은 기재부 소속이면서 독립적인 행정업무를 하는 외청이다. 정부조직법(제27조)에서 규정한 국세청의 사무는 내국세의 부과와 감면, 징수 등이다. 독립적으로 인사·조직·예산권을 갖고 있다. 국세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세무조사 등 주요 업무에서는 기재부 세제실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일정한 절차대로 세무조사를 벌인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무를 맡는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사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해 중복조사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중복조사에 해당하면 세무조사에서 제외한다. 1년에 두 번 열리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도 국세청장이 주관한다. 구재이 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은 “세제실은 세법을 만드는 곳이지 국세청을 통제하기 위한 곳이 아니다. 기재부 세제실이 국세청을 통제한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세제실 내에 ‘국세행정과’와 같은 관리파트가 있어야 한다. 두 기관은 업무적으로 협력관계에 가깝다. 납세자 보호와 국세 행정심의 등 역할은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맡고 있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7)세상이 나빠지는 데 일조하는 세제 개편(2022. 08. 05 14:38)
2022. 08. 05 14:38 경제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부자를 위한 정당을 지지할까. 최근 이른바 ‘계급 배반 투표’가 실재하느냐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사실 계급 배반 투표는 정치학계의 오래된 주제이고, 국내외로 수많은 연구가 존재한다. 이 논의를 생산적으로만 한다면 각 정당도 상당히 얻는 게 있을 것이다. 각 정당이 자신에게 친화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왜 지지를 얻었는지 혹은 얻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7월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평가와 제언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런데 계급 배반 투표라는 담론은 사후적 분석이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선거결과를 두고 왜 유권자가 이런 선택을 했느냐를 분석하는 담론이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에게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고 묻기에 앞서 정부와 정당들에 먼저 물어야 할 것들이 있다. 왜 이런 정책을 내거나, 내지 않느냐고 말이다. 당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지, 또한 각각의 정책이 나오기까지 무엇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을 괜찮다고 판단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의 선택을 분석하는 사후적 분석과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이번 연재에서 살펴볼 주제는 윤석열 정부가 7월 21일에 발표한 세제(세금제도) 개편안이다. 오바마의 세제 개혁안이 실패한 이유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건 그리 놀랄 만한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정부나 정당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또는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이 발표된 정책을 논평하면서 끊임없이 왜곡하기 때문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가 2015년 추진하다 실패했던 ‘529 대학 저축 플랜’의 개혁안이 대표적이다. 고소득층에 유리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려던 이 개혁안은 보수인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주류 인사들의 반대로 좌절됐다. 민주당의 당시 하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가 직접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한 일화가 유명하다. 민주당 인사들은 이 세제 개혁안이 “중산층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했다. ‘중산층을 위한 행동’으로 둔갑한 ‘고소득층을 위한 반대’는 금세 여론의 호응을 얻었다. 결국 오바마는 세제 개혁안을 철회했다. 이 사례를 두고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원 리처드 리브스는 상위 1% 계층이 아닌, 상위 20% 계층이 불평등 심화의 주범이란 주장을 담아 2017년 <20 vs 80의 사회>라는 책을 펴냈다. 민주당의 주류 인사들조차 상위 20% 계층의 이익에 복무한다는 게 이 책의 지적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도 이때의 미국 민주당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8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지난달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부자 감세가 아니고, 오히려 “저소득층이 더 큰 수혜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세제 개편안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지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했다. 소득세는 소득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구간을 조정했다는 의미다. 6%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을 기존 연 1200만원 소득 이하에서 1400만원으로,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기존 1200만~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5000만원 이하로 변경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개정의 이유를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라고 보도자료에 적시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소득세 부문에서만 2023년 3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소득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 추경호 부총리가 “저소득층이 더 큰 수혜를 입는다”고 자신 있게 발언한 근거는 ‘세제 개편안 문답 자료’에 나온다. 총급여 3000만원인 소득계층은 이런저런 공제를 제외하면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소득’인 ‘과세표준’이 평균적으로 1400만원이고,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기존보다 27%나 줄어든다. 총급여 7800만원인 소득계층은 530만원의 세금을 내다가 476만원을 내게 돼 5.9% 줄어든다고 밝혔다. 감면액의 차이보다는 감소율에 집중해 27%(감면액 8만원)가 5.9%(감면액 54만원)보다 크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감세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따지면 저소득층엔 적게 감세해도 효과가 크다는 기적의 논리가 탄생한다. 오히려 이번 소득세 개편의 의미는 연 소득 8000만원을 넘겨야만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번 개편에서 최대한의 혜택인 52만원의 감면을 누리려면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020년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자료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으려면 연 소득이 78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매년 계층별 소득금액과 감면액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엔 이 기준이 연 소득 8000만원을 넘길 것이다. 다시 말해 소득이 적을수록 적게, 많을수록 많은 혜택을 받는 게 이번 세제 개편의 효과다. 이런 정책을 발표하고서 그 취지를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라고 하는 것은 기만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가난한 유권자에게 왜 부자 정당에 투표했느냐고 묻기 전에 정부에게 왜 부자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고 기만하는지를 따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도자료에 명시된 세제 개편의 취지 역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로 바뀌어야 한다.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개편도 마찬가지다. 식사 비용을 과세하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바꾸는 게 이번 개편의 골자다. 비과세 한도가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의 혜택이 커진다. 물론 과세표준 구간과 식대 비과세 한도가 오랫동안 고정돼 있던 것이 사실상의 증세 조치였다는 지적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를 조정하는 것에 앞서 고소득일수록 더 큰 혜택을 얻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거 정비해 세금 제도를 공정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정책과 딜레마 4편 참조). 대기업·다주택자에 유리한 세제 개편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혜택이 비례적으로 많아지는 개편인 반면 법인세와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부과되는 자산세 개편은 아예 대기업, 다주택자, 금융자산가만 특정해 혜택을 주는 ‘타깃형 감면책’이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22%에서 25%로 올린 것을 정상화했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대신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실효세율을 크게 낮췄다. 게다가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은 공제를 제외한 이익이 3000억원이 넘어야 하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3000억원 이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이 정도 이익을 거두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2 조세 수첩’에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법인 83만8000개 가운데 80여개뿐이다. 사실상 25%의 세율은 아주 일부의 대기업에만, 또 이들의 이익 가운데 3000억원이 넘는 금액에만 적용된 셈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전반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다주택자에게 무겁게 과세하던 제도들을 모두 걷어내는 안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겼다. 다주택 중과(무거운 과세) 제도는 지난해 처음 부과되고서 보수정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왔던 사안이다. 특히 가격이 20억원인 집 한채보다 세채 합쳐 10억원인 집값에 더 무겁게 과세하는 이 제도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발표한 정책은 아니었다. 2019년 12월 다주택 중과 정책 발표 당시엔 대출규제 등 다른 정책의 효과가 없자, 어쩔 수 없이 동원한 특단의 대책이었다.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세율을 3.6~6.0%까지 적용하는 놀라운 수준의 대책이었지만, 발표 당시에도 그다지 논란이 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도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지 않는 기이한 상황이 지속됐다. 그러다가 1년이 넘는 유예기간을 지나 2021년에 부과되기 시작하자, 보수언론은 물론 일부 진보적인 지식인들에게조차 회의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정권이 교체되고서 이번에 해당 제도가 폐지됐다. 아마도 매물을 내놓지 않았던 다주택자들은 조용히 그들의 이익에 복무해줄 세력으로 권력 교체를 꾀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대통령선거 당시에 아예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번엔 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기존 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종목당 100억원 이상 주주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고액 자산가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어쩌면 이번 세제 개편에서 최대의 수혜를 입은 이는 수백억원 이상의 주식 자산을 보유하고서 매년 수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지만, 종목당 100억원 이하의 주식을 보유하던 자산가들과 재벌 가문의 일원들일 것이다. 이들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 됐다. 정치의 역주행을 멈추려면 이번 세제 개편의 진정한 문제는 단순히 고소득자, 대기업, 자산가, 다주택자들이 이익을 얻는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외면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문제가 악화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는 게 진정한 문제다. 한국의 자살률과 출생률은 각각 세계 최대와 최저 수준을 차지한 지 오래됐다. 자살과 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낮은 수준의 복지와 강도 높은 경쟁 압박 등이 문제라는 점을 부인할 이는 거의 없다. 소득불평등도 악화 일로를 걷다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으로 일부 완화됐지만, 같은 시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피케티 지수 등으로 표현되는 자산불평등은 사상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게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는 한국의 현실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결국 안전망 강화다. 한국의 복지 지출 수준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현저히 부족한 편이다. 가장 최근의 국제비교 통계인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12.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0.0%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복지를 확충하지 않아도 고령층의 연금과 의료비 등의 폭증으로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재정을 통한 선제적 대응은 해본 적이 없는데다 이젠 재정을 동원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적 악순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셈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누진적 보편증세’를 통한 안전망 강화가 기반이 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핀셋 증세’만 하다 끝났고, 윤석열 정부에선 본격적으로 ‘역진적 특혜 감세’가 시작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에 물어야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런 정책을 펴느냐고 말이다.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불평등의 경제학](5)소득세제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2022. 07. 29 14:15)
2022. 07. 29 14:15 경제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21일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고 소득세도 전반적으로 인하한 감세 기조의 개편안이다. 정부는 최근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가 높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기조와는 정반대인 감세는 재정정책의 모순을 보여준다. 특히 정부도 지적하듯 고물가와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데 이러한 개편안이 저성장 극복과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지난 칼럼에서도 지적했듯이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는 부자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며 경제활성화 효과는 미지수라는 비판이 많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그럼에도 고소득층이 이득 이번 글에서는 소득세를 들여다보자.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의식했는지 이번 개편안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특히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과세 표준 하위 2개 구간을 상향조정해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세율이 6%이고,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사이는 15%인데 개정안에서는 6%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구간을 14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로 높였다. 이는 시간에 따라 명목임금은 상승하는데 과표구간은 그대로라서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이 점점 커진다는 비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의 연간 총급여가 4000만원이었다면,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고 물가상승만 고려해도 2022년에는 약 5388만원이 되는데 소득세는 약 50만원에서 156만원으로 높아진다. 소득은 약 35% 올랐는데 세금은 약 3배가 오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소득세 과표구간의 조정이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특히 중산층 이하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도 결국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이득이 돌아가는 결과를 낳는다. 실제로 이번 소득세 개편으로 각각의 구간에서 모두 54만원의 소득세가 줄어드는데, 고소득층은 이러한 감세효과를 모두 누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축소해 세 부담의 경감 폭을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소수의 고소득층이 금액 면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총급여 78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사이의 고소득 월급쟁이들의 소득세가 54만원 줄어든다. 3000만원에서 7800만원 사이를 버는 중간층 봉급생활자들은 소득세가 18만원 낮아질 뿐이다. 27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를 버는 이들은 겨우 8만원이 줄어든다. 근로소득자의 약 37%를 차지하는 면세자들은 감세와 아무 관련이 없다. 물론 정부는 기존의 소득세와 줄어든 세액의 비율로 보면 저소득층이 가장 큰 이익을 본다고 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그와 다르다. 2020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근로소득 기준으로 총급여가 1억원이 넘는 이들이 전체 근로자의 약 4.7%, 그리고 8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를 버는 이들도 약 4.7%에 불과하다. 더욱 큰 문제는 ‘소득세 감세라는 방향 자체가 올바른가’ 하는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기 근로소득세가 크게 증가했고, 월급쟁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 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근로소득세는 2017년 34조원에서 2021년 47조2000억원으로 약 39%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상용근로자가 약 11% 증가했고, 월평균 임금도 약 17% 증가했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경제성장과 함께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09년에서 2017년 사이의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최근 4년보다 더욱 높았다. 따라서 최근 몇년간 실제 소득 중 납부한 소득세의 비율인 실효소득세율은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한국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근로소득세의 비중은 한국이 5.3%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8.3%였다. 미국 10.5%, 영국 9.5%보다 크게 낮다. 근로소득세 면세자의 비중도 최근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약 37%로서 다른 선진국들보다 크게 높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는 근로소득세에 수많은 공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효소득세율이 크게 낮다는 점이다. 실제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총급여에서 이미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그후에도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그리고 주택자금 등 여러 소득공제가 있다. 세액 산출 이후에도 자녀교육이나 의료비 그리고 근로소득세액 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2017년 세금자료에 따르면 여러 공제로 인한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근로소득세 세수의 1.7배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에 비해 한참 낮아 2020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전체 평균이 5.9%에 불과했다. 총급여가 약 1억7000만원 이상인 상위 1% 소득자들은 실효세율도 약 25%로 높으며, 이들의 소득세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국제적으로 높다. 총급여가 8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는 실효세율이 8.1%, 그리고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는 5.4%로 크게 낮아진다. 상위 20% 경계인 총급여 약 57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실효세율이 약 4.1%에 불과하다. 이들은 분명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일 텐데 연봉의 고작 4%만을 소득세로 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최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상위층 노동자들의 실효세율이 국제적으로도 매우 낮아 결과적으로 GDP 대비 소득세 세수가 낮은 게 현실이다. 앞으로 고령화와 함께 복지지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기후위기와 산업의 전환을 배경으로 정부의 재정지출도 더욱 늘어나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크게 낮은 중상위층 노동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높이고 면세자도 줄이는 방향으로의 소득세제 개편이 바람직하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해 상위층과 하위층 사이의 소득격차가 심각한 현실에서 소득세 실효세율의 인상은 불평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공제로 인한 소득세 감면의 혜택은 고소득층에게 집중돼 상위 10% 노동자의 세금감면 혜택이 하위 50%보다 두 배가 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도 문제지만 소득세제 개편의 내용도 우려스럽다. 정부는 무엇보다 공제를 축소해 소득세의 실질적인 증세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논의해볼 만하다. 어찌 보면 기재부는 그동안 과표구간을 조정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게 소득세를 높여왔는지도 모르겠다. 사실은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소득세 증세를 주장하는 정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이다.
불평등의 경제학
집값 전망? ‘공급·금융·세제’에 주목하라(2022. 01. 21 15:22)
2022. 01. 21 15:22 경제
ㆍ올해 부동산시장 향방은 임인년 새해에도 정치·경제·사회 분야를 막론하고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역시 부동산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기에 접어든 부동산시장은 2013년을 기점으로 상승 기류로 돌아섰고, 2015년 이후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보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상승폭이 커진 부동산 가격은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과 맞물리면서 폭등했다. ‘0%’대의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며 2020년은 매매거래량에서, 2021년은 가격상승률에서 각각 신기록을 작성했다. 사진/ 한수빈 기자 올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주가 예측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2020~2021년의 기록적인 부동산 랠리를 예측한 전문가는 사실상 없었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정부가 대출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서울 및 수도권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이 늘고 있는데, 대출규제로 시장이 이렇게 빨리 냉각되리라고 짚은 전문가도 없었다. 그만큼 예측이 어려운 시장이 부동산이다.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대략적인 추세를 예상해볼 수는 있겠다. 이는 곧 가격변동의 ‘변수’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가격의 향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금융(대출), 세제라는 3대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대출규제, 대선이 관건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의 집계(지난 1월 19일 기준)를 보면 2021년 12월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980건이었다. 매매거래 신고기한이 1월 말까지임을 감안하면 지난달 거래량은 1000~1100건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년 전인 2020년 12월의 7546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부동산의 ‘수요’를 예측하는 건 매우 까다롭다. 내 집 마련, 이사, 평수 넓히기(일명 ‘갈아타기’) 등 ‘실수요’에서만 여러 변수가 있어서다. 여기에 부동산에는 ‘투자(투기)수요’가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언급한 ‘공포수요(일명 ‘패닉바잉’)’도 있다. 같은 12월 거래량에서 2020년과 2021년이 급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만 봐도 부동산이 얼마나 변동성이 큰 시장인지 알 수 있다.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 현재까지는 금융(대출)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부동산업계에서도 향후 가격변동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대출규제를 가장 먼저 꼽는다.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기존 대출규제 로드맵을 연중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DSR은 쉽게 말해 본인의 소득·상환능력에 비례해 대출을 내주는 것을 뜻한다. 기존 대출이 얼마인지에 따라 잔여 대출액이 달라진다. DSR 규제를 강화해 올해부터 2억원을 초과해 대출한 사람(차주)들에게 DSR을 적용한다.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차주까지 DSR을 확대한다. 정부의 대출규제 의지는 아직까지 일관적이지만 여기에도 변수가 있다. 바로 대선이다. 여야 유력 대선후보 모두 “실수요자 대상 대출규제는 안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청년·생애 첫 주택 구매자 등의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실수요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올려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실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면 언제라도 다시 매수세가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도 수요에 영향을 주는 변수다.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 금리를 1.25%로 올렸고, 미국의 테이퍼링 등 흐름을 보고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기준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는 물론 대출을 계획 중인 수요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급은 ‘물량전’, 양도세는 ‘완화’ 전망 올해 공급물량이 예년과 비교해 많을 것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부동산114가 지난해 말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분양예정물량을 보면 전국 500개 사업장에 걸쳐 모두 41만8351가구에 이른다. 근래 5년 평균 대비 57% 많은 수준이고, 2012년 같은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0만4225가구, 지방이 21만4126가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11만9624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4만8589가구, 인천 3만6012가구 순이다. 가장 선호가 높은 서울에 예정대로 물량을 공급한다면 이는 업계에서 추정하는 연간 수요(4만~4만5000가구)를 충족하는 규모다. 지난해는 서울에서 실제 분양에까지 이른 물량이 연초 계획(4만4722가구) 대비 15% 수준에 그친 6876가구로 유독 적었다. ‘서울 폭등’의 한 원인으로작용했다. 올해도 예정 물량이 얼마나 실분양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큰 이변이 없다면 손에 꼽는 대형 단지인 둔촌 주공 등 ‘대어급’ 물량을 기대해봄 직하다. 정부는 연일 물량전을 예고 중이다.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는 일이 없게 할 것”(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올해 공공·민간사전청약으로만 7만가구를 공급하겠다”(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 등이다. 공공택지 개발이 어려운 서울에서도 사전청약 물량이 나온다. 지난해 2·4대책으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해 서울 증산, 연신내, 쌍문 등지에서 4000가구가량을 공급한다. 이들 물량은 민간 사전청약으로 나오지만, 2·4대책에서 나온 용적률 인센티브로 확보한 물량인 만큼 가격이 공공분양 수준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저렴하다. 부동산 세제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1주택자 대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양도세 완화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공급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쪽은 다주택자들이다. 다주택자들이 기존 보유한 주택을 많이 내놓을수록 공급은 늘고 가격은 하락한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어서 거래세 부담이 높은 편이다. 정부가 공식화하고 있진 않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선 이후 양도세 완화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들이 6개월 내 매매하면 중과를 100% 면제, 12개월 내 매매하면 중과를 50% 면제하겠다”며 단계적인 양도세 완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윤석열 후보는 아예 “모든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나서고 있어 당선되면 거래세를 큰 폭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윤 후보는 거래세뿐만 아니라 종부세 등 보유세도 낮춘다는 입장이어서 보유세와 거래세의 동시 인하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지켜봐야 한다.
[김유찬의 실용재정](2)한국 선거에선 으레 패싱하는 ‘세제개혁’(2021. 12. 24 15:24)
2021. 12. 24 15:24 경제
역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세금과 관련된 공약은 거의 없다. 종합부동산세나 국토보유세도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차원에서 언급됐을 뿐 국가재정의 측면에서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아니었다. 후보들이 언급하는 부동산 세제도 구체성이 부족한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라서 언론이 전문가들에게 물어가면서 이리저리 해석하느라 바쁘다. 비교적 최근에 선거를 치른 미국과 독일에서는 대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정책과 함께 재정과 조세 이슈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다뤄졌으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르는 기준이 됐다. 치열한 선거과정을 거쳐 미국에서는 소득상위계층과 자산소득의 과세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독일에서는 소득상위계층 과세강화를 주창한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자유민주당(FDP)이 같이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선거결과를 얻었다. 이들 나라와 달리 세금이슈는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게티이미지 2022년 이후 한국경제가 재정정책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많다. 우선 코로나19 위기는 아직 진행형이다. 탄소중립적인 방향으로 산업 및 생활에너지 체계를 전환하려면 향후 상당 기간 큰 규모의 재정투입이 필요할 것이다. 4차 산업사회의 진전으로 노동의 환경은 변모할 것이며,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소득양극화 사회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투자와 관련해서도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조세제도 분배 효과 더 크도록 개편해야 세금은 재정수요의 조달수단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세금은 그 자체로 에너지 가격체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시스템 요소가 된다. 노동유인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로서도 작용한다. 세금은 또한 복지지출 측면의 정부 노력을 보완해 소득양극화와 부의 세습을 완화해준다. 누진적 소득세, 자산소득의 종합과세, 상속세,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를 위한 소득세 공제체계의 개편 등을 통해 갈등을 줄이고 사회가 더 공정하며 지속가능해지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 조세부과 과정에서의 분배적 효과가 재정지출 측면에서 이뤄지는 분배 효과보다 미진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렇다. 한국의 조세수입 구조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기 때문이다. 또 비중이 작으면서도 공제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상위계층에게 유리한 보험료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조세제도를 좀더 분배적 효과가 크게 발생하도록 개편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운영의 경험이 오래된 나라들에서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조세와 재정의 이슈들이 선거의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된다.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가들과 정당은 제도개편의 방향성이 담긴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민이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한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조세와 재정제도가 성립된 것이다. 제도개혁을 위한 시민과 정치권의 집중적인 의사소통이 선거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시민의 집단적 의사결정이 선거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위 깃털을 뽑듯이 고통을 최대한 느끼지 못하도록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선호한다. 아마도 이런 시각에서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세금을 가능한 언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언급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득표에 불리하므로 당선을 위해 그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며, 증세가 필요하다면 당선 이후에 공론화 과정을 가능한 한 짧게 가지고 전격적으로 세제개혁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정치인들이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실패는 예정된 것이다. 대선 공약 없는 세제개혁은 실패로 귀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까지 시간이 남아 있던 후보 시절,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는 정책수단으로 세제개혁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조세에 대한 관심은 대선에 가까워지면서 중요한 선거공약에서 빠지며 선거운동은 득표관리 체제로 전환됐다. 취임 후 문 대통령은 언론의 세제개혁에 대한 질문에 조세개혁특위를 만들어 여론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재정개혁특위를 만들었다. 조세에 대한 관심을 희석하기 위하여 재정개혁특위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그리고 재정개혁특위에서 위원들의 활동은 대체로 기재부의 관리하에 진행됐다. 위원의 구성부터 의제의 제안, 회의 과정에서 기재부 세제실장의 참석과 개입 등. 물론 청와대 정책실의 묵인하에 이뤄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정특위의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개편제안은 미약한 정도의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거의 건드리지 못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도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김동연씨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언론에 크게 반복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정책결정이 부동산 시장에 제공한 시그널과 영향은 그 이후의 부동산 시장의 양상이 잘 말해준다. 금융정책 측면에서의 대출규제 실패와 함께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실패를 야기한 가장 중요한 정책 분야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의 실패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험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가격상승은 물론 상당 부분 예외적인 외부경제 환경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어떻게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상상할 수 있었겠으며, 그로 인한 초저금리 수준을 전망할 수 있었겠는가? 이 초저금리와 금융완화는 한국의 또 다른 특수한 상황인 수도권 인구집중이라는 요인과 겹치면서 주지하는 수준의 주택가격 상승을 야기했다. 외부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만약 금융과 세제에서 정책적 준비가 잘 돼 있었다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경험한 수준의 가격상승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방어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조세개혁은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해 인정받지 않고는 임기 중에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기 힘들다. 공약에서 명백하게 밝히지 않은 내용을 갑자기 내밀고 개혁하겠다고 할 때 강력한 조세저항이 생긴다. 임기 중에도 총선, 지방선거, 보궐선거는 계속 닥쳐온다.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을 세제개혁으로 실현하는 경우는 예측된 내용이므로 심리적 저항은 훨씬 약할 것이다.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약을 기피하는 경향은 현재의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보다 더 강해보인다. 실패를 반복하는 사회는 발전이 없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2020년 달라지는 금융·세제 정책(2020. 01. 03 15:59)
2020. 01. 03 15:59 경제
ㆍ개인연금, 400만원 넣으면 60만원 돌려줘… 주택연금 가입은 55세부터 ‘지갑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새해를 맞는 대부분 이들의 소망일 것이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된다. 달라지는 정책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 활용하는 것도 지갑을 알차게 만드는 방법이다. 257건의 달라진 정책 가운데, 금융·세제 관련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책 8가지를 정리했다. 2019년 12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 우철훈 선임기자 #개인연금, 400만원 넣으면 60만원 돌려준다 개인연금에 붓는 돈에는 연말정산을 거쳐 돌려준다. 2020년부터 돌려주는 금액이 커졌다. 국민이 원활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간 급여액이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이하인 사람 가운데, 50세 미만은 연간 개인연금 납입금액의 400만원까지, 50세 이상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인 사람의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4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5%, 초과는 12%이다.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공제금액은 연봉 4000만원인 49세 회사원이 1년에 400만원을 개인연금 계좌에 넣으면 60만원을 돌려주는 것이다. 200만원을 넣으면 돌려받는 금액은 30만원이다. 연봉 1억원인 52세 회사원은 600만원을 넣는다면 72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자산관리(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 경우 당해연도에 한해 300만원까지 추가 납입금액의 10%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주택연금 가입은 55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생각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가입하면 좋다. 2020년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졌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주택가격이 크게 오를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가 모두 사망했는데 연금지급액과 보증료가 주택가치보다 낮다면 차액은 자녀에게 상속된다. 금융위는 올해 3월 안에 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나를 ‘업그레이드’하려면? 직장인이건, 실직자이건 무언가를 배워 더 나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하나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재직자·휴직자·실직자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각각 운영됐던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서비스를 시행한다. 영어·코딩학습·자격증 따기 등 직업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이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되고, 지원한도도 기존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증액됐다. 훈련비의 15~55%는 자기 부담해야 하며 부담률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결정된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카드가 별도로 지급되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노후차를 바꾸려면 올해 상반기 중에 10년 이상 된 노후 승용차를 바꿀 생각이라면 2020년 상반기 중 바꾸는 것이 좋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승용차 가격의 5%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1.5%로 감면된다. 2020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자동차 가격은 출고가(공장도가)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5%,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 출고가+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붙으니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줄줄이 감면된다. 공장도가 2000만원인 승용차를 살 경우 42만9000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단,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을 위한 조치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약서에 기재해야 2020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해왔다,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수수료를 계약서에 확실하게 기재하라는 것이다. 현재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나의 신용등급 되찾기 올해 하반기 중 개인신용등급 평가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현행 1~10등급 분류체계에서 1~1000점 체계로 바뀐다. 신용등급이 7등급 상위인 경우 6등급 하위와 상환능력 등이 큰 차이가 없는데도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신용등급을 점수제로 변경하면 이러한 문턱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동전 거스름돈은 계좌로 바로 넣어 주세요 2020년은 동전 없는 세상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전망이다. 이르면 2020년 초부터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후 잔돈을 계좌로 바로 입금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 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로 거스름돈을 적립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2017년부터 추진해온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의 일환이다. #차상위계층, 청년저축계좌로 목돈 만들기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39세)이라면 청년저축계좌를 이용하면 목돈을 보다 수월하게 모을 수 있다. 월 10만원씩 모으면 정부가 30만원씩 매칭해 3년 만기 시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새로 만들어졌다.
[주목! 이 사람]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오세제 박사 “청년정치 새싹 클 수 있게 해야”(2018. 05. 28 14:04)
2018. 05. 28 14:04 사회
그는 철학과 종교에 심취해 학생운동을 하던 ‘깡’ 좋은 81학번 대학생이었다. 86세대로 묶인 그는 이제 강단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정치학을 가르친다. ‘왕년’에 학생운동하던 386이야 흔히 볼 수 있지만 그가 말하는 ‘청년’ 정치론은 구미가 당긴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오세제 박사 얘기다. 오 박사는 청년 정치를 주장하는 학자다. 정확히는 청년들이 참여를 넘어 스스로 정치판의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청년들이 제 목소리를 내야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당장 취업과 알바, ‘먹고사니즘’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정치를 하러 광장에 나가서 판을 뒤집으라니. 속사정 모르는 ‘꼰대’의 ‘훈수’로 들리는 건 아닐까. 오 박사는 “지금 청년세대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정부에서 실업예산 편성해서 노인 일자리 만들었죠. 이걸 청년들이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존 86세대의 생각을 갖고는 어떤 변화도 가져올 여지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실제로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오 박사는 이번 지방선거를 본격적인 청년 정치세력이 태동하는 하나의 기점으로 보고 있다. 이미 청년정당은 탄생했다. 당장 당선자가 나오기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청년들 스스로 쉽게 무너지거나 기존 정치세력들에게 휩쓸리지 않을 씨앗을 심었다. 새로운 정당뿐 아니다. 지난 방학기간 학교에서 진행한 ‘청년정치학교’ 프로그램에 청년 54명이 지원했다. 스무 살을 갓 넘긴 학생부터 창당 준비자들까지 각양각색의 청년들이 모였다. 청년정치학교를 거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우리미래당 소속 후보자가 4명이나 된다. “특정 세력들이 정치 혐오를 유포했지요. 그 영향으로 우리 사회에 정치 허무주의와 반정치주의가 팽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촛불혁명 이후 청년들 사이에서 변화가 생겼어요. 특정 인물 몇몇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아니라 그런 흐름이 생겼다는 사실이 무척 기쁩니다.” 물론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오 박사의 견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대학 총학생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대학들도 부지기수다. 오 박사는 총학을 ‘보이콧’ 하는 대학생들의 움직임을 그동안 기성 정치에 물든 구태의연한 총학에 대한 실망감의 반영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총학 구성을 위해 한 표 내주는 거수기가 되기를 거부하는 학생들의 문제의식의 발로라는 얘기다. 오 박사는 청년 정치의 성공을 오롯이 청년 몫으로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오 박사 자신이 속한 86세대가 지난 87년 6월항쟁에서 획득하지 못했던 시대정신들을 자식세대와의 연대를 통해 다시 구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우리는 87년 이후에도 진정한 의미의 시대정신을 갖지 못했어요. 다시 결집해야 합니다. 자식세대에게 비판이나 명령이 아닌 청년 기본법을 같이 만들고 청년이 당면한 실업문제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 해요. 그래야 청년들이 마음놓고 건강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목! 이 사람
[특집| 기업과 세금]기업세제혜택 일부 대기업이 ‘독점’(2013. 02. 19 10:53)
2013. 02. 19 10:53 경제
ㆍ4개 대기업 공제감면액이 전체 중소기업 공제감면액보다 많아 정부는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책을 펴고 있지만, 그 과실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가져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이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연도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이 세제혜택을 독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08년 대기업이 공제감면을 받은 비중은 62%, 2009년 65%, 2010년 64%, 2011년 71%로 계속 상승했다. 대기업이 받은 공제감면 비중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비중이 계속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11월 5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창립 5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오른쪽)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왼쪽)과 함께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 청와대 사진기자단 더 놀라운 것은 법인세 5000억원 이상을 내는 3~4개의 대기업이 받는 공제감면액이 전체 중소기업의 공제감면액보다 높다는 것이다. 2010년 5000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내는 대기업 4곳의 총 공제감면액은 2조4491억원이었고, 중소기업의 총 공제감면액은 2조3351억원이었다. 박원석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와 특혜성 세금감면을 남발한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적 조세정책이 그 원인”이라며 “부자감세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재벌감세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증대와 고용창출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기업을 위해 다양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외국인 투자기업 증자의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 투자세액감면, 수도권 이외 지역 본사 이전에 대한 감면 등이 대표적인 기업 조세지원책이다. 이 중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자감세보다 재벌감세가 더 심각”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내면서 세정을 총괄했던 윤영선 전 관세청장도 논문을 통해 이를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윤 전 관세청장은 2011년 초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에서 국내 상위 10대 기업이 대·중소기업의 감면액 중 50%를 차지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 논문을 통해 기업별 10대 기업의 실제 감면액이 공개돼 국회에서 뒤늦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논문을 살펴보면 2009년 임시투자세액공제 총액은 2조1165억원이고, 10대 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1조1260억원(54%)을 차지했다. 논문에서 1위 기업으로 표시된 A사의 총 공제액은 5179억원인데, 이 액수는 2위부터 7위까지의 기업이 받은 공제액보다 많다. A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셈이다. 논문은 기업에 설비투자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 운영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의도와는 다르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윤 전 관세청장은 논문 결론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조세지원제도는 ‘일부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있겠으나, 경제 전반의 투자의욕을 불어넣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며, 규제 등의 과감한 개혁조치가 보다 필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적 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매년 막대한 세수 감소를 야기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개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명박 정부의 관료도 인정한 셈이다. 실효세율도 중소기업보다 낮아 일부 대기업이 조세지원책을 독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는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다. 명목세율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액의 비율을 말하고, 실효세율은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의 비율을 말한다.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은 세액감면 때문이다. 과세표준(공제 이후 소득액, 이하 과표) 2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 2억원 이하 기업 법인세율은 10%다.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과표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법인세율도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13%에서 11%로(2010년 10%로 다시 인하했다)로 낮췄다. 쉽게 말해 대기업들은 법인세로 22%를 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각종 세액감면 때문에 법인세 5000억원 이상을 내는 일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흑자 중소기업 전체 실효세율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2009사업연도 기준으로 법인세 5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은 14조686억원, 부담세액은 1조8018억원으로 실효세율이 12.81%다. 같은 기간 법인 전체의 실효세율이 16.56%로, 흑자 중소기업 전체 실효세율 13.14%보다 낮은 것이다. 대기업이 내야 할 세금을 정부는 각종 세제혜택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셈이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조세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형식은 조세감면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조세지출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하거나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집
[경제]세제혜택 둑도 없고 봇물 터진 펀드환매
[경제]세제혜택 둑도 없고 봇물 터진 펀드환매(2010. 04. 28 13:43)
2010. 04. 28 13:43 경제
ㆍ9일간 2조5천억 빼 가기도…미래에셋 자산운용 유출분 전체의 58% 자산운용업계가 최근의 코스피지수 상승과 함께 계속되고 있는 ‘펀드런(대량환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1700대를 넘어서면서 지난해 펀드 악몽의 경험을 한 투자자들의 ‘본전이라도 빨리 건져 놓고 보자’는 보상심리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최근 주식시장이 1700선을 회복하자 ‘환매’를 하려는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19일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상장 지수펀드 제외)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4조4060억원에 육박했다. 특히 코스피지수가 1700선에서 움직인 4월 들어 9일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2조5000억원을 웃돌았다. 투자자들이 1700선을 ‘환매의 타이밍’으로 보고 실행에 옮겼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해외주식형펀드 34일째 순유출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설정액이 최고점을 찍은 시점은 2008년 8월 11일. 이날 144조3000억원의 고점에서 등락은 다소 있었지만 순유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4월 20일 기준으로 국내주식형 펀드설정액은 118조450억원을 기록했다. 약 1년 반만에 26조원 가량이 순유출된 것이다. 문제는 최근의 상황이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20일째 순유출되고 있으며, 해외주식형 펀드의 경우도 34일째 순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환매 가속화 현상은 지난해 말 한시적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서 주가가 회복되자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환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세제 혜택의 종료와 함께 신규 설정에 대한 인센티브도 사라져 자금의 신규 유입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경우 너무 단기성으로 투자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에는 설정액 대부분이 퇴직연금 등 장기투자자금 성격이 강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단기투자 성격이 강해 환매 러시가 일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장기투자 성격의 펀드인 어린이펀드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설정액이 75조6000억원에 이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5000억원에 불과하고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미국은 2007년 기준으로 약 193조원(1760억달러)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1조원을 돌파했다. 한편 이러한 ‘환매 러시’에 국내 42개 자산운용사 가운데 직격탄을 맞은 곳은 국내 최대 자산 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다. 미래에셋운용은 국내 주식형 펀드 시장 점유율이 약 35%에 이르지만 올해 들어 전체 주식형 펀드에서 차지하는 현금 유출 비중이 약 58%에 달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임명재 홍보실장은 “운용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유출 규모가 컸다. 올해 초 이후에 약 2조원이 유출됐다. 하지만 미래에셋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보다 조금 더 빠졌을 뿐 타 자산운용사와 비교했을 때 미래에셋만 많이 빠진 것은 아니다”면서 “최근의 환매 사태는 우리나라 펀드의 시장패턴이라고 본다. 원금손실 회복에 반등 성격이 강해 특별히 의미는 두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펀드자금 유출이 유난히 많은 이유는 펀드 시장에서 점유율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2007년에 설정돼 차익 시현 욕구가 높은 펀드가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금 유출의 규모와 기간이 예상보다 커지고 장기화되자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주식형 펀드 환매 특별대책반’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책반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수탁액 상위 5개 운용사 사장단과 국민은행 등 판매액 상위 2개 판매사 담당임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펀드 환매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펀드투자 장애 요소 제거 해외펀드투자 활성화 사례 적용, 펀드 판매 환경 조성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정책 당국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업계에서도 내놓을 만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다. 세제 혜택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책을 금융 당국에 건의하고 있지만 당국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특별대책반을 설치해도 환매를 막을 뾰족한 수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세제 혜택과 같은 직접적인 대응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규모 환매 파동이 2000년대 들어 2003년과 2007년에 이은 세 번째 펀드런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다. 2002년 이후 첫 번째 펀드런 국면인 2003년 3월~2004년 9월에는 코스피지수가 500까지 떨어진 뒤 800으로 회복하자 환매가 줄을 이었다. 두 번째인 2006년 12월~2007년 4월 역시 1300대의 저점을 찍고 1500을 돌파하면서 환매 행렬이 계속됐다. “만기·차익시현 탓 예상한 사태” 이번에는 900선 붕괴의 충격 뒤 1700선까지 회복하는 과정에서 환매가 몰리고 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두 차례 환매가 일단락된 뒤 증시펀드 설정이 다시 늘었지만 이번에도 낮은 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처를 잃은 투자자들의 재입성이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우선 표면상으로는 과거와 같은 ‘재투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자산운용업계의 관계자는 “한마디로 뼈 아픈 학습효과의 결과로 보인다”면서 “잘못된 시점에 들어와 마음고생하던 돈이 혹독한 교육을 받고 나가는 중이며, 지수가 크게 오르거나 크게 빠지지 않는 한 환매는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대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 가운데 50.09%에 이르는 37조2000억원은 코스피지수가 1700선을 상회할 때 설정됐다. 이 가운데 코스피지수가 1700과 1800 사이에 유입된 금액은 9조6441억원에 이른다. 1800~1900에 유입된 금액은 12조1151억원으로 더 늘어난다. 주가가 올라갈수록 환매가 가속될 수 있는 요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금의 환매 사태는 전형적인 ‘펀드런’ 현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수익률과 관계없이 펀드를 던져 현금화하는,수급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상태가 펀드런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예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대부분 2~3년 전에 가입한 펀드로, 만기가 됐거나 수익을 내면서 환매하는 경우라는 지적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펀드런이라는 것은 시장이 너무 나빠서 붕괴된다는 상황”이라면서 “지금은 펀드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지금 상황이 ‘펀드런’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황상연 미래에셋증권의 리서치센터장이 최근 직접 ‘펀드 환매가 안타깝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국내 투자자들의 환매 러시와는 달리 외국인의 ‘바이코리아’ 열풍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 몇년 전에 국내 기업 지분을 ‘싸게 팔고 비싸게 되산’ 역사를 되풀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이 보고서의 요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보고서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도 있다. 국내 투자자보다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회사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펀드 환매야 개인 투자자들의 본전 회수 성격이 강하지만 정작 이 때문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곳이 해당 증권사의 계열사이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런 보고서를 2006년 이후 시장 고점에서 주식형 펀드를 대량으로 팔았던 곳이 아닌 다른 증권사가 내놨다면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첫 선거자금 목적 ‘유시민펀드’ 40억 유치 6·2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한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펀드를 조성해 선거자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유 전 장관 측은 지난 4월 19일부터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유시민펀드’에 대한 약정을 받아 만 사흘만인 22일 5000여 명의 투자자들이 참여해 모금액이 법정선거비용인 40억7300만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캠프의 한 관계자는 “사흘만의 40억원 돌파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펀드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유시민펀드는 선거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 주면 선거가 끝난 뒤 정부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8월10일에 갚아주는 것으로,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수준인 연리 2.45%의 이자가 붙는다. 한편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당원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공개 차입하는 것은 무방하다”면서 “다만 통상적 이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율로 빌리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경제]친환경 천연세제 시장 ‘뽀글뽀글’
[경제]친환경 천연세제 시장 ‘뽀글뽀글’(2008. 05. 08)
2008. 05. 08 경제
유한양행, 쌀·팥 등 곡물 추출물로 만든 세제 선보여 친환경 천연세제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베이킹소다, 쌀뜨물, 팥 추출물 등과 같은 친환경 천연세제가 화학물질 일변도의 세제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천연 소재의 세제가 급부상하면서 소비자의 세제 선택 기준도 급속히 달라지는 추세. 미국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주부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지난 3월 뉴욕타임스는 주부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환경보호 열풍을 전하면서 이렇게 가정에서 생태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는 주부들을 ‘에코맘(Eco Mom)’이라고 부른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천연세제가 각광받는 이유는 화학물질 성분이 들어간 기존 세제에 비해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데다 환경오염도 거의 없는 등 무공해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의 주방세제세제 속에 거품이 잘나도록 첨가하는 인(p)성분이 우리 몸에 칼슘과 1대1로 결합하여 빠져나가면서 골다공증을 일으키고 아이의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수질의 부영양화를 가속하는 등 그동안 환경의 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천연세제의 선두 주자는 유한양행이다. 베이킹소다로 만든 천연세제 ‘암앤해머’ 브랜드로 유명한 유한양행은 최근 천연세제 ‘아름다운 주방세제’를 출시해 주목받고 있다. 한국 고유의 천연 곡물 추출물을 함유하여 인체에 안전하고 세정력을 유지한 것이 특징으로, 팥 씻은 물은 예부터 궁궐에서 기름진 음식 그릇 등을 씻는 데 사용해온 고급 천연세제이고 쌀뜨물은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해왔다. “주부 피부 보습 유지 효과적” 아름다운 주방세제는 팥 추출물 함유 제품과 쌀 추출물 함유 제품으로 두 종류가 출시됐는데, 소재의 특성을 살려 팥 세제는 빨간색을 모티브로, 쌀뜨물 세제는 파란색 모티브로 용기를 디자인했다. 안병훈 유한양행 홍보팀 대리는 “아름다운 주방세제는 친환경 천연식물성 원료를 사용해 환경마크 기준에 적합하고, 먹을 수 있는 항료를 사용함으로써 인체 안정성을 한층 더 높였다”면서 “특히 매일 설거지를 하는 주부들의 피부를 고려하여 쌀과 팥 등 천연 곡물 추출물 성분을 사용해 피부의 보습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아름다운 주방세제는 주방의 미관을 더욱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해 미적인 만족도까지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탕 용기를 도자기와 같은 순백색으로 만들어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 금색으로 식물의 모티브를 새겨넣어 고급스러운 이미지도 강조한 이 제품은 산업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굿디자인상 시상에서 우수 디자인 상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유한양행 측은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따라 친환경성은 물론 도자기를 연상케 하는 용기 디자인을 통해 눈과 손을 모두 만족시키고자 했다”면서 “한마디로 겉과 속 모두 내실 있는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유한양행은 이번 친환경 세제 출시를 통해 환경친화기업으로서 이미지를 한층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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