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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총 18 건 검색)

임창용, 이번엔 소득세 2억 6500만원 체납 구설수
2020. 12. 07 10:17 야구
임창용, 이번엔 소득세 체납 구설수 ‘뱀직구’ 임창용(44)이 현역 시절 소득세 2억6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 2억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개인 4633명, 법인 2332개) 명단을 공개했다. 전 KIA 타이거즈 투수 임창용은 현역 시절인 2017년 종합소득세 2억6500만원을 체납해 2020년 개인 공개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임창용은 2년 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창용의 직업은 ‘무직’으로 표기되어있었다. 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로 데뷔해 2018넌 은퇴했다. 현역시절엔 화려한 전적을 자랑했다. 그러나 2015년 불법 원정도박으로 삼성에서 방출됐고, 2017년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 국가대표로 뽑혔으나 일본 오키나와 훈련기간 무면허 운전으로 현지 경찰로부터 벌금형을 받는 등 구설수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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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국인 가상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2020. 01. 20 19:53 생활
비트코을 동전으로 형상화 한 이미지.스포츠경향 자료사진.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로 번 소득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후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아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주무과 교체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한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세율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타소득에도 영업권·서화·골동품 등의 일부 자산 양도 소득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대부분 일시적·우발적·불규칙적 소득이나 불로소득 등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해 양도소득 경우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비롯해 명확하게 취득가와 양도가 산정이 가능한 자산과 관련된 소득이다. 기재부가 소득세제과 주도로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그만큼 가상화폐의 ‘자산’ 성격을 약하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징세의 행정적 편의 측면에서도 기타소득이 유리하다. 가상화폐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실행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일일이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기타소득세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60% 등)만 뺀 뒤 과세하면 된다. 국세청은 최근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화폐(비트코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빗썸(가상화폐 거래소)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뒀다. 내국인 가상화폐 ‘기타소득세’ 과세를 위한 ‘테스트’ 성격이라는 분석도 있다. 내국인 가상화폐에까지 기타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취득가·기준가 산정 문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원천징수자 자격 논란 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식] “4억 원은 전년도 소득세”…김준수, 특별 세무조사 추징금 논란
2019. 08. 26 14:23 연예
가수 김준수. 이선명 기자가수 김준수 측이 특별 세무조사서 추징금을 납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준소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26일 “김준수가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아직 추징 고지서는 전달 받지 못했다”며 “김준수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고 추징금이 결정 될 경우 성실히 추가 납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징금으로 4억 원을 납입한 것과 관련해 “전년도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이번 고액소득자 조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사실 여부가 확인 되지 않은 기사로 인한 악의적인 루머와 악플에 대해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이투데이는 국세청이 김준수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며, 약 1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준수는 추징금의 일부로 4억 원 이상을 7월 초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튜버와 1인 연예기획사, 프로 선수 등 신종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에는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문화·스포츠분야 20명이 포함됐으며 한채영, 주상욱 등도 세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 세무조사라더니…’ 한채영 등 비정기 세무조사서 수억원 추징 ’소득세 누락’
2019. 05. 27 14:22 연예
한채영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석우기자 foto0307@kyunghyang.com배우 한채영(38)과 주상욱(40)이 누락된 세금 수억 원을 추징당했다. 27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세무당국은 한채영과 주상욱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에 대한 세금 수억 원을 추징했다. 한채영과 주상욱에 대해 추징된 수억 원은 대부분 소득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0일 인기 연예인, 유튜버, 운동선수 등 176명에 대한 세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에 주상욱과 한채영, 공효진 등이 포함됐다. 당시 한채영은 세무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세무조사는 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일반정기 세무조사”라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행해지는 조사가 아니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 탈세를 근절하고자 전국에서 동시에 조사가 진행됐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소속사들이 확대 해석을 경계한 내용과는 이번 조사는 비정기 세무조사로 해명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부분 종결됐으나 일부는 현재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추가 소득세 7000만원 불복’ 행정소송 패소
2018. 09. 14 14:48 생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4일 최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소송은 최씨가 자신에게 추가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6900만원에 불복해 제기한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2011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찾아냈다. 최씨는 지인 운영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고 그 대가로 2013년 12월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년 2월 현금 2000만원, 2016년 2월 현금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KD코퍼레이션 측의 납품 계약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KD코퍼레이션 측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사인 간 금품거래여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과세당국은 또 ‘임대업자’로 등록한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천여만원도 실상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세금 계산을 다시 한 결과 추가 소득세를 부과했다.
[8·2 부동산대책] '투기수요 잡기' 골자...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최대 60%까지
2017. 08. 02 18:59 생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중과하고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신규택지 발굴 등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도입을 통한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 중심으로 규제했던 ‘6·19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자 44일만에 내놓은 추가 대책의 요지는 가격 급등의 주범인 투기수요는 잡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10~20%포인트씩 강화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정부는 단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세금 조치까지 꺼내들었다. 정부는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세대 기준, 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이익을 얻을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에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지난 6월19일 이후 지정된 지역으로 서울 전역, 경기 7개시(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남·수영·동래·연산·기장군·부산진구), 세종시가 해당된다 기존에는 주택을 1개 소유하든 2개를 소유하든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 세율(6~40%)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10%를 추가로 부과한다. 즉 16~50%가 적용된다. 또한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20%를 추가해 26~60%의 세율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지금까지는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여기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단순히 보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야 비과세를 받게 된다. 이 조치는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도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분양권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았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로 일률 적용한다.
부동산 대책
직장인 ‘유리지갑’ 세수 밑천…근로소득세 첫 30조 넘어
2017. 07. 02 11:07 생활
지난해 근로소득세 세수 확보가 3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수치다.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 월급에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것이다. 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소득세수는 70조1194억원으로 전년도 62조4398억원보다 7조6796억원(12.3%) 증가했다. 전체 소득세수는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총 국세수입 233조3291억원의 30%를 차지했다. 이로써 소득세는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61조8282억원), 법인세(52조1154억원)를 제치고 세수실적 1위를 기록했다. 과거 세수실적 1위는 줄곧 부가세가 지켜왔지만 2015년부터 2년째 소득세가 부가세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소득세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세의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31조9740억원으로 전년(28조1095억원) 대비 13.7% 증가해 전체 소득세 증가율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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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31일 마감 위택스 누리꾼 ‘관심 검색어’ 등극
2017. 05. 31 17:26 생활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인 31일 국세청 홈택스에 대한 직장인들 관심이 이어지며 지방세 신고, 납부,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인 위택스가 누리꾼들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지난해에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납부는 지방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전국 우체국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 ARS를 통한 신고도 가능해졌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했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자진 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위택스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
[속보] 예산안 협상 타결…누리과정 일부 정부부담·소득세 인상
2016. 12. 02 11:35 생활
예산안 협상 타결…누리과정 일부 정부부담·소득세 인상(속보)
경륜경정, 7월부터 개정 소득세법 적용
2016. 06. 28 17:12 생활
7월1일부터 경륜경정 적중 시 환급금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이 변경된다.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륜경정 적중 시 환급금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과세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적중배당률 100배를 초과하면 무조건 세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배당률에 상관없이 환급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배당률 100배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배당률 100배 이하인 경우에도 환급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경륜경정드로그바 오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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