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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2판4판]드디어 손실보상 지원비(2021. 12. 17 13:22)
- 2021. 12. 17 13:22 정치
- 시사 2판4판
- 손실보상법 사각지대의 ‘하루살이’ 자영업자들(2021. 10. 01 15:22)
- 2021. 10. 01 15:22 경제
- ㆍ‘코로나 직격탄’ 여행업·숙박업 등 손실보상 제외… 정부의 지나친 재정 아끼기 도마 위에 지난 9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상가 건물이 텅 비어 있다. /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에서 여행사를 운영해온 여모씨(32)는 이른바 ‘알바 뛰는 자영업자’ 중 한명이다. 코로나19로 여행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해 여름부터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 그의 여행사는 해외여행 전문이라 지난 20개월간 판매 실적은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실 임대료까지 내야 하니 매달 적자가 이어졌다. 폐업하면 소상공인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문 닫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딸이 어려운 형편에 놓이자 연로한 부모까지 일거리를 찾고 있다고 한다. 알바를 뛰어 각종 대출금의 이자를 내고 있는 여씨는 “오늘 하루라도 살자는 심정으로 버틴다”고 했다. 지난 9월 1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초래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토록 하는 법령의 정비가 마무리된 것이다. 시행령엔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이 구체화됐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손실보상법은 여씨 같은 여행업계 자영업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손실보상법 시행령이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즉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은 자영업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도 큰 타격 입었는데…”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손해를 본 업종을 좁게 해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 네 차례에 걸친 소상공인 지원금에서 여행업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업종,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돼 가장 낮은 수준의 지원금이 배정됐다. 소상공인 대출 한도 역시 집합금지·제한 업종보다 낮게 책정됐다. 지난 1월 국민신문고 등에 글을 올려 이런 문제를 지적했던 여씨는 여행업이 손실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는 소식에 “얘기를 해봐도 달라지는 게 없다”며 씁쓸해했다. 그는 “(신문고에 글을 올리자) 1주일 안에 담당자가 연락을 주겠다더니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다”면서 “정부의 자영업자 보상 정책에 허점이 너무 많다”고 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여행업뿐만이 아니다. 숙박업, 공연시설 운영업, 행사용 사진 촬영업 등 270여개 업종이 모두 배제된다. 이런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면적당 수용인원 제한 등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 9월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의 한 레스토랑이 폐업으로 헐려 가림막이 쳐져 있다. / 연합뉴스 서울 신촌의 대학가에서 7년째 모텔을 운영하는 김모씨(39)의 경우 한달에 8000만~1억원 수준이던 매출이 코로나19 이후 3000만~4000만원으로 줄었다. 그의 모텔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따른 신촌 상권 악화, 대학의 온라인 수업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았다. 거리 두기 단계가 상향될 때는 ‘숙박 인원을 제한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받았다고 한다. 김씨는 “정원의 4분의 3만 손님을 받으라는 내용의 공문이 지자체에서 내려왔고, 공무원이 점검을 나오기도 했다”면서 “규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와서 정부가 ‘직접적 규제는 없었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직원이 6명(종사자 5인 초과)이라는 이유로 그간의 소상공인 지원금도 거의 받지 못했다. “재취업이 어려운 나이의 지긋한 직원들은 함께 일하려(고용을 유지하려) 애쓴” 것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다. 김씨는 “정부가 옥죄기만 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지원 기준을 내세운다”며 답답해했다. 한줌의 예산 손실보상금 액수가 적절하냐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책정된 예산을 볼 때 ‘손실보상’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은 수준의 금액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0월부터 지급될 손실보상(올 7~9월 손실분 보상) 예산은 1조263억원으로, 운영비를 제외한 예산은 1조원가량이다. 지난해 가을부터 분기에 한 번꼴로 지급된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액보다 낮다. 그동안 네차례 지급된 소상공인지원금 집행액은 각각 새희망자금 2조8000억원, 버팀목자금 4조2000억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4조8000억원, 희망회복자금(지난 8일 기준) 3조800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대략 새희망자금 112만원, 버팀목자금 14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165만원, 희망회복자금 221만원이다. 4번의 지원금을 다 받았다 해도 640만원 수준이다. 주간경향은 1445호 표지 이야기 ‘세도시 사장님 이야기’를 통해 프랑스 파리, 미국 애틀랜타, 캐나다 토론토, 일본 도쿄의 해외 교민 자영업자(식당 운영)들이 정부로부터 얼마만큼의 코로나19 보상금을 받았는지를 소개했다. 이들은 모두 1억~2억원의 지원·보상을 받았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자영업자가 받은 지원금은 640만원(4번의 지원금 평균 지급액 합산) 수준이다.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토록 차이가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재정지출 규모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의 ‘코로나19 재정 점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코로나19 재정지출에 국내총생산(GDP)의 4.5%를 썼지만 일본·캐나다·프랑스·미국은 많게는 25.4%, 적게는 9.6%를 썼다. 한국은 국가부채가 이들 국가의 절반조차 되지 않는데도 재정을 극도로 아꼈다. 지난 9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 마련된 자영업자 합동분향소에서 관계자가 국화꽃 등 물품을 정돈하고 있다.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근조 대한민국 소상공인·자영업자’라고 쓰인 영정 앞에 향을 피우거나 국화를 내려놓았다. / 국회사진기자단 올해 손실보상법 입법이 추진되면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충분한 보상에 나설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는 자영업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손실보상제 적용 기간을 올 7월 이후로 좁히고 집합금지·제한 이외 업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산 또한 앞선 지원금보다 낮게 책정됐다. 기대는 우려로 바뀌고 있다. 손실보상법을 두고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일보한 사례”(중소벤처기업부)로 자찬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자영업자들은 “숨이 턱 막힌다”(여모씨)고 말한다. 손실보상법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이날 손실보상심의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캐나다 교민 자영업자의 편지 “1억원 코로나 지원, 한국이었다면…” 주간경향의 ‘세도시 사장님 이야기’ 취재에 응했던 캐나다 교민 자영업자 김모씨가 “한국의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보내온 편지글을 싣는다. -편집자주 저는 캐나다 토론토 인근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지난해 3월 팬데믹이 선언되고 바로 다음주부터 모든 식당 영업을 배달만 허용하고 금지했습니다. 암담했습니다. ‘이대로 망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정부의 조치는 매우 신속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사람들에게 ‘캐나다 긴급 자금지원’으로 일주일에 500캐나다달러(약 47만원)씩 지급했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일시불 4만캐나다달러(약 3721만원)를 대출해주었습니다. 2년 내에 3만캐나다달러를 갚으면 나머지 1만캐나다달러는 안 갚아도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팬데믹이 길어지자 2만캐나다달러 대출이 추가됐습니다. 한국 정부나 정당이 이런 방안을 내놓았다면 어찌 됐을까요. 타당성을 가지고 싸울 것이고, 수혜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또 한참의 시간을 보내겠지요. 캐나다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우 신속했습니다. ‘일단 살려놓고 보자’는 생각이 우선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신청만 하면 특별한 심사절차 없이 무조건 지급해주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심사해 부적격자가 신청한 경우 패널티를 포함해 환수하거나 고의적인 경우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엄포를 놓기는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나랏빚이 늘어나면 어쩔 거냐고 반대하는 정당,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개인들이 파산하면 그게 그대로 나라의 부담으로 남지 않을까요. 나라 재정만 건전하면 국민은 다 빚쟁이가 되고, 파산해도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 받은 도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표 참조). 제가 받은 지원금은 모두 합해 11만8904캐나다달러(약 1억1000만원)입니다. 저는 매출 하락률이 작아 평균보다 낮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규모가 있는 식당의 경우 25만~30만캐나다달러(2억3000만~2억8000만원)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각종 부정수급 사례가 나온 겁니다. 정부에서 모를 리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경제가 굴러가도록 만드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 덕에 소상공인이 점포 문을 닫거나 파산한 경우를 적어도 제 주변에선 보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의식도 변해야 한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받은 자와 못 받은 자, 많이 받은 자와 덜 받은 자의 갈등을 의식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많더군요. 사실 이곳에서도 꼼수를 부려 많은 지원금을 받은 이들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 정책을 뒤집거나 멈추게 할 정도로 크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얼마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나보다 많이 받아 나는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고쳐졌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국민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습니까. 한때 국가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당연시되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논리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 특집
- [김윤우의 유쾌한 반란]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2021. 07. 02 13:58)
- 2021. 07. 02 13:58 경제
-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을 반대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못 버티고 폐업한 소상공인은 그냥 자연도태된 것이고, 적자생존에 성공한 소상공인만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 논거는 첫째, 소급적용 범위, 대상자 지정의 어려움, 둘째, 재난지원금과 중복 여부, 셋째, 재원 마련과 국가채무 증가 등이다. 사진/김영민 기자 가만, 잘 보니 첫째 논거는 긴급재난금 보편지원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기획재정부의 선별지원 주장에 대해 지적했던 사항 아닌가?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금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에 관해서는 피해를 본 가구를 선별하는 데에 어떠한 비용이 들더라도 선별하는 것이 낫고, 선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손실보상금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는 선별하는 데에 시간과 돈이 들어가니 소급적용을 하지 말자, 보상기준 등을 수립하느라 보상이 지연되면 보상의 골든타임을 놓치니 소급보상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워낙 힘 있고 돈 있는 기획재정부이다 보니 저런 논거 돌려막기를 누구도 지적하지 못하고 있고, 180석의 범여권도 무력하게 보인다. 둘째 논거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중복된다는 주장은 더욱 어이가 없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모든 국민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 즉 일반적 제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다. 선별지원해도 일반적 제한에 대한 지원금이란 성격은 같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다. 그 목적과 취지, 개념과 성질이 전혀 다르기에 기획재정부 입장은 억지로 들린다. 셋째 논거를 보자. 재원 마련과 국가채무 증가 등이라는 논거는 한마디로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한 나라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그 나라의 가치관에 따른다. 우리 정부가 따라야 할 가치관의 기본은 헌법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 재정부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존엄이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라고 정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선별지원과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를 주장한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보다 국가 재정부담이 우선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기업 재무팀에서 하는 말인가 착각이 든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공무원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국가의 의무가 무엇이냐’이어야 한다. 공무원이라면 국가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민사법정에서 일반 국민에게 채무는 있지만 돈이 없어 못 갚겠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방관이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건물에 발생한 화재가 위험하고 어차피 화재 진압이 어려울 것 같으며 비용만 많이 들 것 같다고 출동을 거부한다면 그것도 용인할 것인가. 이런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주장에 동조한 여당에게 국민은 더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맡기기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사오정’ 같은 여당은 이 부분만 쏙 빼놓고 “반성”하고는 다시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로 기울고 있다. 이러한 여당의 ‘사오정’ 놀이에 지원도, 손실보상도 받지 못한 국민은 절망적이다. 방역에 성공했다고 해서 치유될 수 있는 절망이 아니다. 방역 성공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격이 올라가고, 우리 국민이 받는 대접이 올라간다고 해서 치유될 수 있는 절망이 아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다. 사람이 먼저다. 지금은 이 말을 실천할 때이다. 김윤우는 서울중앙지법·의정부지법 판사, 아시아신탁 준법감시인을 역임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유준의 구성원 변호사이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법인회생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 중이다.
- 김윤우의 유쾌한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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