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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총 14 건 검색)

[우정 이야기] 은행 업무, 수수료 없이 우체국서 해결
[우정 이야기] 은행 업무, 수수료 없이 우체국서 해결(2024. 07. 31 06:00)
2024. 07. 31 06:00 경제
우체국 금융 창구에서는 주요 9개 금융기관의 입·출금과 조회, AT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시중은행 ATM / 성동훈 기자 최근 만료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하기 위해 현금을 찾으려던 대학생 A씨는 어려움을 겪었다. 지하철역 인근에 은행은 물론 자동화기기(ATM)도 없었기 때문이다. 주변을 돌아다닌 끝에 A씨는 간신히 편의점에 있는 ATM에서 현금을 찾을 수 있었다. A씨가 은행뿐만 아니라 우체국까지 찾아봤다면 이런 어려움을 줄일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998년 씨티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9개 금융기관의 입·출금과 조회, ATM 서비스를 우체국 금융 창구에서 제공하고 있다. 거래은행이 우체국이 아니어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서비스는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전국 약 2500개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우체국은 온라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지방을 비롯한 소규모 지역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국 일반은행의 점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905개로 10년 전(5666개)보다 1761개나 줄었다. ATM의 수도 2만308대로 같은 기간 1만대 넘게 줄었다. 비대면 온라인 금융이 활성화되면서 대부분의 은행 업무가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데다 은행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점포를 줄이기 때문이다. 점포가 줄면서 오프라인 이용 비중이 높은 고령층과 지방 소규모 지역 거주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졌다. 당장 돈을 찾기 위해 은행에 들르려면 1시간 넘게 발품을 팔아야 하는 셈이다. 우체국의 금융서비스는 이런 금융 취약계층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다. 금융업무 취급 우체국의 절반가량(1350개)은 농·어촌 지역에 있어 은행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우체국 창구에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은행은 총 9곳이다. 5대 시중은행 중 NH를 제외한 KB·국민·하나·우리은행이 가능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씨티은행 등 특수은행과 전북은행·경남은행 등 지방은행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구에서는 통장과 무통장 거래가 가능하고, 우체국 내 ATM에서는 카드 거래가 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주요 시중은행 4곳과 본격적으로 업무제휴가 시작된 2022년 11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매월 평균 61만건의 서비스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약 1년 6개월 동안 1100만건가량이 처리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은행 업무 외에도 보험사·카드사·증권사 등 290여개 금융기관과 20여개 업무를 제휴하고 있다. 향후 다양한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기관과 제휴 외에도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집배원이 현금을 찾아 배달하는 현금 배달 서비스 등도 실시하고 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지역 주민과 고령층 등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체국이 허브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더 많은 국민이 우체국에서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정이야기
카드수수료 갈등, 불씨 키우는 ‘미봉책’(2019. 03. 18 14:11)
2019. 03. 18 14:11 경제
ㆍ정부 그때그때 수수료 인하 조정… 3년 뒤 요율 재산정 때 또 불거질 전망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수수료 갈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카드사들은 현대·기아차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협상에서 사실상 완패했다. 당초 카드사들은 현대·기아차의 현행 1.8%대 수수료율을 1.9%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가맹점 해지라는 ‘강공’에 수수료율을 0.04~0.05%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다. 2018년 11월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배추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정지윤 기자 카드수수료 분쟁은 이제 대형마트와 통신사, 항공사로 확산될 태세다. 이미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 가맹점들은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수수료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기아차와의 협상에서 실패한 만큼 카드사들은 다른 대형 가맹점과의 남은 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본다. 카드사 노조를 비롯한 업계 노동자들은 카드사 경영 악화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다. 영세·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올려 수익을 보전해야 하는데 정부의 수수료 정책에는 해당 방안이 빠졌다는 것이다.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들은 카드사들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입장도 난처하다. 현대·기아차의 수수료율은 여전히 일반 가맹점 평균 수수료(1.9%)보다 낮은 수준으로 당초 수수료율의 ‘역진성’을 해소하겠다던 정책의 취지가 모호해진 모양새다.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왜 반복되는 걸까. 미봉책으로 내린 수수료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의 핵심은 중소형·일반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다. 수수료 우대 가맹점을 기존 연매출 5억원 가맹점에서 연매출 30억원 가맹점으로 확대해 카드수수료율을 낮췄고 연매출 5억원에서 10억원인 가맹점은 1.4%, 10억원에서 30억원 가맹점은 1.6%로 수수료율을 하향 조정했다.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가맹점과 100억원에서 500억원 미만의 일반 가맹점도 각각 1.90%, 1.95%로 낮췄다. 정부는 수수료 개편을 통해 중소형 가맹점에서 연간 8000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 가맹점주와 소상공인들은 정부 개편안을 반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수료 개편안 관련 논평에서 “이번 개편안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카드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번 개편안의 주요 수혜자는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자영업자로 한정된다. 개편 이전 연매출 3억원 미만의 업자 카드수수료율은 0.8%, 3억~5억원은 1.3%였다. 현재 세법상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율이 1.3%로 연매출 5억원 미만 사업자들은 카드수수료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는 구조다.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개편 전에도 수수료 부담에서 자유로웠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이번 수수료 개편안이 여러 부작용을 떠안고 성급하게 내놓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는 의미가 있지만 보호해야 할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오히려 가맹점 단체협상권 확대와 같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빠졌다”고 말했다. 경향DB 수수료 인하로 수익에 타격을 입게 된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연매출 500억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려 손실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신용카드 7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 규모는 연간 8222억원으로 2018년 전체 영업이익의 35% 수준에 달한다. 이미 카드사들은 새롭게 산정된 적격비용(원가)에 맞춰 대형 가맹점에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다. 대외적으로 내세운 수수료 인상 명분은 역진성 해소다. 매출이 큰 대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최소한 일반 가맹점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그간 적은 수수료를 내고도 많은 마케팅 혜택을 누려온 대형 가맹점들로부터 마케팅 비용을 제대로 받겠다는 것이다. 국내 카드사들의 카드 비용 가운데 마케팅 비용은 6조1000억원(2017년 기준)에 달한다. 정부, 규제완화로 카드사 달래기 하지만 카드사들의 인상안은 대형 가맹점에 ‘전달’하는 데 그쳤다. 카드사가 ‘갑’인 일반 가맹점과 달리 대형 가맹점 앞에서 카드사는 ‘을’의 입장이다. 대형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1%에 불과하지만 가맹점 전체 수익의 50%를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특히 현대·기아차처럼 국내 자동차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는 대형 가맹점은 카드사들이 섣불리 수수료 인상을 단행할 수 없는 ‘슈퍼 갑’이다. 2017년 기준으로 현대·기아차의 국내 매출 32조원 중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약 70%인 22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애초부터 수수료 협상에서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다”며 “다른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상도 카드사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수수료 개편을 추진하는 금융당국의 방식이다. 그동안 카드사와 가맹점의 갈등이 커질 때마다 정부는 강제로 수수료를 낮추도록 조정을 하면서 그때그때 문제를 봉합해왔다. 금융당국이 수수료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면 카드사가 따르는 방식이다. 이번 수수료 개편 역시 금융당국이 시장에 개입해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수수료 개편 이후 금융당국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워 수수료 문제에서 손을 뗐다. 카드 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지만 진척이 더디다. 그나마 TF에서 다루는 내용은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축소를 비롯한 카드업계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들이다. 소비자 권리를 줄여 카드사들에게 ‘당근’을 건네는 셈이다. 규제완화로 카드사의 볼멘소리는 잠시 잠재울 수 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3년 뒤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에 또 불거질 수 있다. 대형 가맹점이 배짱 협상을 하더라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 여신금융업법(제18조의 3)에서 대형 가맹점이 협상력 우위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면 처벌하도록 했지만 처벌수위가 약해 실효성이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어정쩡하게 개입을 하면서 생긴 문제”라며 “수수료 정책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상황에 맞춰 나오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카드수수료에 우는 사회적 기업(2018. 05. 28 14:03)
2018. 05. 28 14:03 경제
ㆍ공익사업 추진 불구 많게는 연 수억원에 달해… 기업 운영 ‘발목’ 40대 직장인 ㄱ씨는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집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 매장을 찾는다. 아름다운 가게는 전국에서 기부받은 물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각종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다. ㄱ씨는 “아이들 장난감이나 옷가지 등을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서 자주 찾고 있다”며 “물품을 구매할 때마다 적은 돈이나마 좋은 곳에 쓴다는 보람도 느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구매품이 많은 날엔 물건값이 10만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 가게의 한 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물품을 고르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하지만 ㄱ씨가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다. 물건값을 모두 카드로 결제하는데, 결제할 때마다 구매금액의 2.5%는 카드수수료로 빠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10만원을 카드로 구매하면 2500원은 신용카드사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 ‘높은’ 카드수수료율이 사회적 기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도 말이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우선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조직)을 뜻한다. 기업 운영도 사회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한다.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의 3분의 2는 반드시 설립 취지에 맞게 써야 한다. 2012년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세제나 금융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 3월 기준 전국에 1937개의 인증 사회적 기업이 운영 중이다. 대부분 ‘일반가맹점’으로 분류 사회적 기업은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작하는 사례가 많아 규모가 영세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용노동부의 ‘2016 사회적 기업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들의 총매출은 2조5963억원으로 집계됐고, 사회적 기업 한 곳당 평균 매출은 15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들의 총매출은 연간 5000억원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연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도 806개로 집계 대상 전체(1641개)의 절반에 달했다. 매출이 늘면서 사회적 기업들이 직면한 게 바로 카드수수료율 문제다. 여신금융전문법(여전법)에서는 연매출이 3억원 이하인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0.8% 이하의 카드수수료율을, 연매출이 3억~5억원 이하인 가맹점에는 1.3%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경우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돼 최대 2.5%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여전법이 매출총액만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율 인하혜택을 주다보니 연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회적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이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돼 2.5%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노동부의 2016년 집계를 보면 사회적 기업 중 조금이라도 이윤을 내는 기업은 절반 수준인 50.1%였다. 사회적 기업 둘 중 하나는 적자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사회적 기업별로 많게는 연간 수천만~수억 원에 달하는 카드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식자재 도매 유통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인 A사는 카드수수료 부담 탓에 기업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2017년 49억원의 매출을 올린 A사는 2.5%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카드수수료만 1억원가량을 지출했다. A사의 경우 대기업이나 일반 식자재 업체가 기피하는 소규모 복지시설 등에도 납품하다보니 애초에 유통마진이 그리 높지도 않다. A사 관계자는 “유통마진을 10% 정도로 볼 때 의무 환원 약 6.67%(3분의 2), 카드수수료 2.5%를 빼고 나면 실제 이윤은 매출의 0.7~0.8% 수준밖에 안된다”며 “아무리 사회적 기업이라도 최소한의 이윤은 남아야 존립이 가능한데 현행 카드수수료율은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공정무역 관련 사회적 기업인 B사도 지난해 카드수수료로 1500만원을 넘게 냈다. 현재 2개인 직영매장을 좀 더 늘리고 싶지만 매장임대료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엄두를 못내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 영세상공인 혜택도, 소기업 혜택도 못받는 애매한 위치에 있어 각종 정부 지원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전국에 11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아름다운 가게도 2.5%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아름다운 가게는 2017년 238억원의 매출을 올려 카드수수료만 4억5400만원을 지출했다. 매출은 2014년 대비 116% 성장했지만 카드수수료 지출은 같은 기간 148%나 늘었다. 갈수록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가게의 경우 110개 매장 중 연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개별매장은 3개에 불과하다. 매장별 연매출을 기준으로 각각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면 매장 대부분이 여전법상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체적으로는 연간 2억원 이상 카드수수료 지출 절감이 가능하다. 2016년 사회적 기업에 고용된 취약계층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34만7000원이었다. 아름다운 가게가 연간 2억원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해 고용에 쓴다면 산술적으로 12.3명의 취약계층 근로자를 1년 내내 추가 고용할 수 있다. 정부는 ‘난색’, 카드사는 ‘반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2017년 11월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업체에 대해 별도의 우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사회적 기업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영리기업과 달리 이윤추구가 쉽지 않다”며 “과도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경영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발의돼 있지만 국회가 공전하는 탓에 현재로선 입법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 역시 형평 문제 등을 들어 우대 수수료 적용문제에 있어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카드사 수수료 문제 관련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에만 수수료 특혜를 따로 줄 경우 다른 기업들과의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민간 카드사의 수수료율을 직접 법으로 인하하기보다는 금융지원과 세제혜택 등 정부 정책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2017년 10월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도 사회적 기업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사회적 기업 관련 주무부처들도 카드수수료 문제는 손을 놓고 있다. 노동부는 “카드수수료 문제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우선 해볼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기본적으로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사회적 기업 육성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진흥원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카드사들도 수수료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에 수수료를 낮춘다면 낮춘 금액만큼 다른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올려 받아야 카드사들도 손실을 안보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정 업종을 추가해 수수료를 내리기보다는 법의 틀 속에서 수수료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정(郵政)이야기]해외송금, 비싼 수수료 부담 되세요?
[우정(郵政)이야기]해외송금, 비싼 수수료 부담 되세요?(2017. 01. 03 14:41)
2017. 01. 03 14:41 경제
김예은씨는 최근 미국(버지니아주) 유학 생활을 시작한 딸로부터 급하게 1000달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환전한 1000달러(1달러=1207원)를 보내는 데 약 123만원 정도 들었다. 1000달러를 보냈다는 사실을 딸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렸다. 우정사업본부는 12월 30일 은행계좌 없이 송금이 가능한 '머니그램 우체국특급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 우정사업본부 이튿날 딸로부터 “왜 돈을 적게 보냈느냐”는 ‘항의성’ 문자를 받았다. 딸이 받은 돈은 952달러였다. 무려 48달러, 한국 돈으로 5만7930원이 송금수수료로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 김예은씨는 “1000달러를 받기 위해서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를 은행창구 직원에게 물어보지 않은 게 불찰이었다”고 말하면서도 “해외송금 수수료가 이렇게 비쌀 줄 몰랐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도 2분기 기준 국내 은행들의 평균 해외송금 수수료율은 6.09%(환전수수료 포함)다. 세계 해외송금 평균 수수료율은 국내은행보다 더 높다. 7.68%에 달한다. 그만이 아니다. 은행마다 송금수수료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같은 은행에서도 송금금액이나 송금 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송금금액의 규모, 돈의 목적, 송금시간, 돈을 받는 사람의 국적에 따라 다른 송금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환전화폐국의 경제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만일 주요통화가 아닌 화폐로 송금하는 경우 송금수수료율은 10%가 훌쩍 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처럼 해외송금 수수료가 국내 은행 간 온라인 계좌이체 수수료보다 비싼 이유는 바로 ‘중계은행(intermediary bank)’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세계 각국 은행들이 서로 전신환을 교환하는 환거래 은행(correspondent bank)이 아니기 때문에 송금은행과 수취은행 사이를 이어주는 중계은행이 필요한 것”이라며 “덕분에 당발송금(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송금)의 경우 ‘중계수수료’라는 비용항목이 하나 더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머니그램(MoneyGram), 즉 ‘가맹점 송금’을 이용하면 높은 수수료 부담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 서비스는 글로벌 송금업체인 머니그램사가 제공하는 송금서비스다. 머니그램 특급해외송금 서비스는 전 세계 200여개 국가 35만여개의 수취지점(은행, 편의점, 전당포 등)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은행계좌 없이도 현금으로 찾을 수 있어 빠른 송금을 원할 때 적합하다. 머니그램으로 송금하면 택배의 운송장 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받는 사람이 이번호를 가지고 머니그램의 제휴은행에 찾아가 송금받은 돈을 찾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12월 30일부터 은행계좌 없이도 즉시 송금이 가능한 ‘머니그램 특급해외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송금처럼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머니그램을 이용하면 ‘중계은행’이라는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별도로 배달에 대한 수취인의 추가수수료 부담도 없다. 이 때문에 수수료도 은행 송금의 3분의 1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은행을 통한 송금을 위해서는 은행계좌가 있어야 하고, 송금한 돈을 받기 위해서는 2~3일이 소요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머니그램을 이용하면 10분 내에 송금이 가능하고 은행계좌도 필요없다. 우정사업본부는 머니그램 특급해외송금 서비스 제공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연다. 오는 2월까지 머니그램 특급해외송금 서비스로 1000달러 이상 송금하거나 2회 이상 이용하면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10만원(100명)을 제공한다. 또 우정사업본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의 머니그램 특급해외송금 서비스 홍보게시물을 본인의 SNS에 공유하고, 공유한 주소와 정유년 운수대통 덕담을 댓글로 달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도 증정한다. 당첨자는 내년 2월 10일에 우체국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에 명단을 게시할 예정이다.
우정이야기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2라운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2라운드’(2015. 11. 09 17:58)
2015. 11. 09 17:58 경제
ㆍ내년 1월 말 시행… 카드사 수익 감소분 밴사에 부담 전가 움직임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될까, 아니면 결국은 영세자영업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일까.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2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영세·중소가맹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수수료가 인하된 부담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최후에 웃게 되는 수혜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매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카드사, 밴사(카드결제단말기 설치회사), 가맹점, 소비자가 나눠 갖는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11월 2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0.3%포인트~0.7%포인트 인하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은 0.7%포인트, 중형 이상 가맹점은 0.3%포인트다. 연매출액 2억원 이하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내려간다.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가맹점도 2.0%에서 1.3%로 하향조정됐다. 연매출액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평균 2.15%에서 1.85%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2.22%에서 1.92%로 내려간다. 연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은 기존의 1.96%에서 변화가 없다. 이번 조치로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다른 가맹점들보다 높아지게 됐다. 정부가 수수료 정산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서울의 한 음식점 문에 붙은 카드사 스티커들. / 연합뉴스 밴사는 단말기 설치비 청구 가능성 한국은 전 세계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장 수월한 나라 중 한 곳이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외환위기로 위축된 소비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자영업자의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서였다. 거리모집을 통해 대학생들과 무직자들에게도 신용카드가 발급됐다. 카드가맹점들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사용의 대가로 가맹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이 수수료는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이 됐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대형사업자와 영세사업자 간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달랐다는 점이다. 2012년 이전까지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카드사들은 대형사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1~2%만 받았다. 반면 영세·중소가맹점들은 3~4%대로 높게 받았다. ‘규모의 경제’ 탓이었다. 또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는 밴사들이 있다.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주는 업체들이다. 이들은 카드 단말기를 가맹점에 설치해 주는 대신 카드사로부터 밴수수료를 받아 영업했다. 밴사들은 영업 확대를 위해 대형가맹점에는 카드 단말기 설치 무료는 물론이고 거액의 리베이트까지 줬다. 밴사가 가맹점에 주던 리베이트 비용은 2013년 기준 2300억원에 달했다. 대형가맹점은 적은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는 데다 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사실상 공짜로 신용카드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 반면 영세·중소가맹점들은 고액의 수수료를 물고도 별 혜택은 받지 못했다. ‘카드사→밴사→가맹점→카드사’로 이어지는 카드업계의 생태계는 이랬다. 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영세·중소가맹점에게서 수수료를 거둬 대형가맹점을 지원하게 되는 형태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세·중소 상공인들이 반발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3년에 한 번씩 적정 원가를 반영해 카드사 수수료율을 결정하기로 바꿨다. 당시 4.5%에 달하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2012년에서야 1.5%로 떨어졌다. 올해가 그 후 3년째 인하였다. 업계·가맹점, 손실분 부담 ‘제로섬 게임’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추가 인하되면서 매출 10억원 이하인 238만개 가맹점들은 내년 1월부터 6700억원가량의 부담을 덜게 됐다. 매출 1억원 가게라면 연간 70만원, 매출이 2억원 가게라면 연간 140만원을 아낄 수 있다. 매출액이 3억원이면 210만원을 아낀다.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다. 하지만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제로섬 게임’이다. 동네 사장님들의 수익 증가는 곧 카드사의 수익 감소가 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금리로 인해 카드채 금리도 떨어지면서 카드사들의 조달비용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올해 6월 말 카드채 금리는 2.1%로 3년 전(3.83%)보다 1.73%포인트 떨어졌다”며 “지난 3년간 카드사들이 아낀 조달비용이 6700억원은 된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반박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조만간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조달비용이 올라가면 다시 수수료율을 올려줄 것이냐”며 “당초 업계가 예상했던 인하폭(0.2%포인트~0.4%포인트)의 두 배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평균적으로 카드업계 카드사의 전체 수익 가운데 절반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다. 비씨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이 80%에 육박한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영업을 적게 하는 카드사일수록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비중이 높다. 카드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손실분 부담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 먼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다. 카드사들은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줄어든 만큼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고통분담’을 하자는 것이다. 또 밴사가 대형가맹점에 주던 리베이트도 법적으로 금지된 만큼 밴사도 자금여력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들은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30%는 깎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13년 삼일회계법인의 밴 시장 현황분석 보고서를 보면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연간 86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카드 승인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볼 때 현재는 지급수수료가 1조원이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수료의 30%이니 3000억원가량 밴 수수료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카드사들의 수입 감소분 6700억원의 절반이다. 밴사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3000억원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에 주는 리베이트는 사라졌지만 영업을 위해서는 다른 형식으로 영업비를 써야 한다”며 “밴 업계에는 아웃소싱을 받아 일하는 소규모 자영업자가 많은데, 결국은 영세자영업자 죽이기가 된다”고 말했다. 밴 수수료가 끝내 깎일 경우 밴사들이 영세가게에 카드 단말기 설치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무료로 단말기를 설치해줬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영세업체에 무료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주면 사실상 손해지만, 다른 수익이 있어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수익이 빡빡해지면 카드 단말기 설치를 유료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수수료 비용을 아끼더라도, 카드 단말기 설치·유지비 부담이 새로 생기면 실익이 없어진다.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 수익이 빡빡해진 카드사들이 주유할인, 할부기간 연장, 마일리지 적립 등의 각종 마케팅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로서는 영세가게들이 카드 소액결제를 거부하지 못할 명분을 갖게 되지만, 대신 카드의 혜택도 적게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기존 카드는 5년간 현재 혜택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카드상품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신용카드 업계 관계자는 “지금부터 업계간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6700억원에 대한 수혜가 경제주체별로 각기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해외구매대행 수수료 ‘환율 장난’(2014. 05. 02 17:02)
2014. 05. 02 17:02 사회
ㆍ대행업체 대부분 고시가보다 높은 환율 적용해 소비자에게 덤터기 씌워 직장인 최모씨(32)는 지난 4월 세살배기 자녀의 옷을 일본의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구입했다.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서보다 싸게 살 수 있었지만 일본어를 할 줄 모르는 최씨는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기로 했다. 업체의 안내에 따라 구매 절차를 진행하던 최씨는 업체에 내야 할 대행 수수료를 유심히 들여다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적용된 환율이 해외구매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청 고시환율보다도 훨씬 높았던 것이다. 최씨가 물건을 살 시점의 고시환율은 100엔당 약 1034원이었다. 그러나 구매대행업체는 약 1080원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최씨에게 청구했다. 의류 구매 시 관세 면제한도인 15만원에 맞춰 물건을 산 최씨는 당초 예상한 수수료보다 7000원가량을 더 업체에 낸 꼴이 됐다. 최씨는 “이미 일본 사이트에 주문이 들어간 상태라 취소시키진 못했지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환율과 너무 차이가 나서 어이가 없었다”며 “미리 알고 확인을 하지 않으면 바가지 환율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직원이 배송될 물품을 나르고 있다. | AP연합뉴스 일부 구매대행업체의 이와 같은 관행은 유의하지 않으면 쉽게 알아차릴 수 없다. 소비자들의 이용도가 높은 미국 구매대행 업체 5곳과 일본 구매대행 업체 2곳의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 구매과정에서 적용되는 환율을 확인한 결과, 한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관세청 고시환율보다 높은 환율을 적용해 소비자들에게 청구하고 있었다. 4월 30일 기준으로 미화 100달러짜리 물건을 살 경우 소비자가 직접 결제하면 송금을 보낼 때 환율(전신환 매도율)에 카드사 수수료를 합해 10만5400원이 들지만, 구매대행업체를 거치면 물건값으로 내야 할 금액만 최대 11만원을 넘기는 데다 송금수수료와 구매대행 수수료를 따로 더 내야 한다. 업체들은 적용되는 환율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을 뿐 덤터기를 씌우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해외 판매자에게 현지 통화로 입금하려면 실비 수준의 송금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그만큼의 액수를 반영한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송금수수료나 구매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면서 왜 추가적인 환율 부담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답을 하지 못했다. 해외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국내에서보다 싼 가격에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매·배송대행 업체를 통한 구매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구매 건수와 이용액은 2013년 1115만건(1조1029억원)에 달해 2012년 794만건(7499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40%, 금액으로는 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외구매 과정에서 소비자들과 구매·배송업체 간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 접수된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 1066건의 불만 이유를 분석한 결과 “과도한 배송료나 수수료 요구”가 315건(29.5%)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단체들은 해외구매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율을 적용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대행업체를 고를 때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매대행의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와 동일하게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면서도 “해외 판매자에게 보낼 반품 비용 등이 예상보다 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밴 수수료 개편, ‘솔로몬의 지혜’는(2013. 07. 29 17:06)
2013. 07. 29 17:06 경제
ㆍ카드결제 승인대행업체 밴사 수수료 때문에 영세가맹점은 높은 수수료 물어 홍길동씨가 동네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담배 한 보루를 사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카드사는 홍길동씨가 불량 거래정지자인지, 승인 한도를 넘긴 것은 아닌지 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이 마무리돼야 카드 거래가 승인된다. 그런데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의사소통’은 직접 이뤄지는 게 아니다. 이 편의점에 설치된 단말기와 카드사의 컴퓨터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거래승인 업무를 도와주는 결제대행업체인 밴(VAN)사가 중간에 끼여 있다. 서울 시내 한 상점에서 카드 결제를 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밴사는 승인업무뿐 아니라 매입업무도 맡고 있다. 매입업무는 카드결제 후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해 결제대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카드매출 데이터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카드사가 가맹점별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정하는 과정이다. 결제 증빙을 위해 고객이 서명한 전표를 수거·보관하는 것도 매입업무의 하나다. 카드사는 가맹점과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밴사와는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며 가맹점으로부터는 가맹점 수수료를 받고 밴사에는 밴 수수료를 지급한다. 지난해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한 수수료 규모는 약 87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35년 만에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밴사’ ‘밴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에겐 낯선 용어가 카드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수익성이 낮은 소액거래가 많아지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라 수익이 떨어지면서 카드업계에선 밴 비용을 절감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밴사에 수수료 8700억원 지급 소액거래가 많아지면 왜 카드사의 수익이 떨어질까. 갑돌이가 연 매출 2억원이 안 되는 구멍가게에 가서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카드로 결제했다고 가정해보자. 연 매출 2억원 미만인 영세 가맹점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로 37.5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카드사는 밴사에 승인·매입업무의 대가로 건당 80~170원을 수수료로 준다. 카드사로서는 역마진이 나는 구조다. 한 카드사 사장은 “계산을 해보니 결제금액이 6만5000원 이하면 적자”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가 지난 4월 그동안 밴사에 위탁해온 카드 판매내역 전자매입업무를 직접 하려고 시도했던 것도 소액거래가 많아진 게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도 카드업계와 밴 수수료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은 다르지만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소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높은 것은 밴사가 가져가는 비용이 붙기 때문”이라며 “이 밴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안을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결제는 카드사에 불리할 뿐 아니라 소액결제가 많이 일어나는 가맹점에도 불리하다.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가맹점 수수료에 원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밴 수수료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 소액결제가 많은 곳은 카드사에 내야 하는 가맹점 수수료가 많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편의점·제과점·세탁소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일수록 밴 수수료로 인해 수수료율이 많이 떨어지지 못했다. 밴사들이 대형 가맹점에 건네는 리베이트도 밴 수수료를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밴사들은 가맹점 확보가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치열한 가맹점 유치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밴사가 대형 가맹점에 전산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다. 리베이트 관행으로 영세 가맹점은 실질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내게 되고, 이 중 일부가 대형 가맹점에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월부터 여신금융협회의 의뢰를 받아 밴 수수료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7월 11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KDI가 발표한 방안의 골자는 가맹점이 밴사와 직접 수수료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진 밴사와 카드사가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결정했다면 앞으로는 가맹점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밴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밴사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밴 수수료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밴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밴 수수료를 결정하는 주체가 밴 서비스를 실제로 받고 있는 가맹점이 아니라 카드사라는 데 있다”며 “가맹점이 직접 밴사와 수수료를 결정하면 리베이트가 사라지고 밴사 간의 경쟁이 벌어지면서 수수료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영세가맹점은 대형가맹점보다 불리 하지만 이 방안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밴 수수료 개편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 “현실을 무시한 방안”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청와대 업무보고 당시 밴 수수료 개편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금융위의 계획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KDI의 개선안은 카드 업계, 밴 업계 모두로부터 반발을 부르고 있다. 카드 업계는 연구용역을 맡길 때 밴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길 기대했다. 카드 회원이 카드를 긁을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카드사가 밴사에 주는 정액제 대신, 결제금액의 특정 비율만 내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장 핵심이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는 것인데 알맹이가 빠졌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밴 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신용카드밴협회는 “시장원리에 맡기면 밴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형 가맹점만 이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단국대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 이보우 교수는 7월 1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경쟁체제를 하더라도 밴사는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항상 을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거래가 거기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점점 더 수수료를 낮춰줄 가능성이 크다”며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는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도리어 올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청회 한 번으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 시장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밴 수수료 개편을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아직 나오지 않은 듯하다.
[경제]은행수수료 논란 ‘긁어 부스럼’(2013. 07. 23 16:02)
2013. 07. 23 16:02 경제
ㆍ금감원 ‘현실화’ 언급, 여론 비판 거세지자 둘러 진화 나서 “중요한 것은 금융회사의 수익기반이다. 우선 원가분석을 통해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적정한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규제도 풀어주도록 하겠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7월 16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한 말이다. 최 원장의 이 발언 이후 금융권에선 ‘수수료 현실화’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의 자구 노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수료가 오를 경우 금융회사의 수익 악화 책임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금융회사들조차 금융당국이 수수료에 대한 규제에 나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수료 현실화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최근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금융회사의 수익성 때문이다. 최 원장은 “금융권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반토막이 난 데 이어 2분기에도 반토막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더 걱정인 것은 돌파구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의 총 금융자산이 3300조원인데 이 중 1800조원이 은행이며, 적정 순익이 10조원은 넘어야 하는데 지난해 8조7000억원에 불과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수수료 올려야 서비스 합당한 대가?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국내 은행 등이 수익의 대부분을 이자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탓이 크다.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이 축소되면서 순이익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수익은 크게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으로 나뉘는데,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그 비율이 대략 9대 1이다. 반면 미국은 2012년 비이자수익 비중이 37%, 영국은 2011년 53%에 달했다. 금감원은 “현재 여건으로 볼 때 금융권은 수익성 측면에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수익성 악화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의 ‘합리적인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 현실화라는 화두가 나온 것이다. 은행권은 고객들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원가분석을 해 수수료를 조정할 경우 인상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자동화기기(CD기와 ATM기) 수수료의 적정성 연구’를 보면 전국에 5만851개의 자동화기기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은행들은 한 대당 연간 166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물론 이 추정치에는 자동화기기가 창구인력을 대체하는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액이 더 낮아질 여지가 있긴 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상당한 원가가 들어가지만 금융소비자가 이 서비스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수익기반 확충을 위해 수수료 현실화만 언급한 것은 아니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13년 하반기 금융감독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은행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저수익·적자 점포 정리 등을 통해 경영을 합리화하도록 유도하고, 고액 연봉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봉에도 손을 대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최 원장은 “많이 벌면 더 받고, 못 벌면 적게 받는 실적 연계 성과보상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은행이 종합자산관리 컨설팅 등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도록 해 수익기반을 다변화할 필요성도 짚었다. 근본적 쇄신으로 은행수익성 높여야 하지만 이슈 블랙홀은 단연 수수료였다. 당장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받을 때 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수수료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특히 은행, 증권 등 금융권은 전 업종을 통틀어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 금감원 공시를 보면 은행 직원(남자 기준)의 지난해 연봉은 1억원 안팎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임직원 임금 삭감 등의 자구 노력 없이 손쉬운 방법으로 수익성 악화를 해결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지주,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경영진이 받고 있는 성과보수 현황을 점검 중이다. 하지만 임원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의 연봉도 지나치게 높다는 게 국민들의 정서다. 또 과점 형태로 편하게 장사를 해온 은행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선 손쉬운 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라 투자은행(IB) 업무를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쇄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은행들이 정부의 보호 하에서 손쉽게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해온 측면이 있다”며 “해외투자, 인수·합병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다보니 수수료 수익이 안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논란이 점점 커지자 7월 1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관련해 수수료 인상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가 없다. 다만, 수수료와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원가분석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해 왔는데, 이를 빌미로 금융회사들이 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 수수료 논란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겠지만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원가분석을 통해 수수료를 인상하려고 나설 경우 금감원이 진짜 ‘엄중 대처’할지는, 글쎄 미지수다.
[경제]신용카드 밴 수수료 낮출 수 있을까(2013. 04. 22 17:41)
2013. 04. 22 17:41 경제
ㆍ카드사와 가맹점 중간 역할하는 밴사 수수료 줄면 카드사는 비용 절감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의 원가비용 절감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금융당국의 정책에 부응하고자 귀 회사에 위탁된 ‘신용판매내역 매입청구 대행 서비스 이용 계약’ 업무를 해지하고자 합니다.” KB국민카드가 지난 2월 15일 신용판매내역 매입청구 대행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고 있는 나이스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스마트로, 스타밴코리아 등 16개 밴(VAN·결제대행업자)사에 보낸 공문에 담긴 내용이다. 신용카드 매입청구 과정을 둘러싸고 카드사와 밴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먼저 총대를 멘 건 국민카드였다. 국민카드가 그동안 밴사에 위탁해온 신용카드 판매내역 전자매입 업무를 직접 하기로 하자 밴 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밴 업계는 왜 항의시위까지 벌이면서 매입방식 변경에 반대했을까. 밴 업계의 반발이 왜 생길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려면 밴사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며, ‘카드사가 그동안 밴사에 위탁해온 신용카드 판매내역 전자매입 업무를 직접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각종 신용카드 | 연합뉴스 위탁업무 해지 방침에 밴사 강력 반발 밴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카드사와 가맹점 간 통신망을 구축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가 수행하고 있는 거래승인, 전표매입 및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다.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회원의 불량거래정지자 등록 여부, 승인한도 등을 검증한 다음 카드거래를 승인하거나 거절하게 된다. 그런데 가맹점과 카드사의 ‘의사소통’은 바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개별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와 카드사의 컴퓨터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거래승인 업무를 도와주는 밴사가 중간에 끼여 있다. 밴사는 거래승인뿐 아니라 앞서 설명한 대로 매입 업무도 하고 있다. 매입 업무는 카드결제 후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해 결제대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카드매출 데이터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매입 업무로는 DDC(Data & Draft Capture) 서비스 방식과 EDC(Electronic Data Capture) 서비스 방식이 있다. DDC 서비스는 자체적인 매입청구 능력이 없는 일반 가맹점과 밴사가 특약을 맺고 매입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매출데이터 생성·전송업무(Data Capture)와 매출전표의 수거·관리업무(Draft Capture)로 구분된다. 매출데이터 생성·전송업무는 밴사가 가맹점의 신용판매 내역을 중계처리하는 것이다. 매출전표의 수거·관리업무는 밴사가 카드 결제 시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전표를 수거해 보관한 뒤 카드사나 카드회원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검증시켜 주는 업무로, 밴사가 대리점에 재위탁해 수행하는 것이다. 청와대 업무보고로 수수료 개혁 불가피 EDC 서비스는 DDC 서비스와 달리 가맹점 신용판매내역을 근거로 카드사가 직접 매입하는 것이다. 카드사가 전표 매입 없이도 카드 거래승인 시점에서 발생된 가맹점 실적을 근거로 결제대금을 가맹점의 결제계좌에 자동으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국민카드가 밴사들에 보낸 공문은 4월 22일부터 DDC 서비스에서 EDC 서비스로 변경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해 발표한 ‘신용카드 밴사 업무에 대한 이해 및 개선방안’이라는 자료를 보면 카드사는 그동안 승인, 매입 등의 업무를 대행해온 밴사에 결제 건당 85~170원의 밴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거래승인 관련 수수료는 건당 73~84원, 매입정산 수수료는 건당 12~86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가 밴사 수익의 대부분(약 80%)을 차지하며 2011년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한 수수료 규모는 약 7000억원에 달한다. 국민카드로선 밴사에 위탁해온 매입 업무를 직접 하게 되면 밴사에 내줘야 할 수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민카드의 계획대로 카드사가 직접 매입 업무를 하게 되면 이 역할을 대행해온 밴사는 카드사로부터 더 낮은 수수료를 받게 되면서 수익에 타격을 입게 된다. 예상대로 밴 업계는 “대기업의 횡포”라며 반발에 나섰다. 밴 대리점들의 모임인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는 4월 16일 서울 광화문 KB국민카드 본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엄기형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회장은 “국민카드가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라 수익이 줄어들자 손쉬운 방법으로 비용을 보전하려 한다”며 “밴 업계가 구축한 인프라로 서비스를 받아오다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 매입 업무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카드는 밴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단 계획을 잠정 유보했다. 국민카드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국민카드와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는 추가 협의를 진행해 카드산업 및 밴산업의 상생과 발전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향후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EDC 가맹점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카드의 매입방식 변경 계획은 일단 유보됐지만 올해 안에 밴 수수료 개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밴 수수료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하반기에 개선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밴 수수료 합리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밴 업계 종사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어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이거 불쑥, 저거 불쑥 하기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골목상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내렸다(2012. 12. 31 13:45)
2012. 12. 31 13:45 경제
ㆍ음식점 미용실 학원 등 200만 곳 혜택… 대형 가맹점은 되레 인상 갈등 불씨 남아 12월 22일 35년 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개편됐다. 국회가 지난 3월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9개월 만이다. 하지만 일부 대형 가맹점 등이 인상된 수수료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갈등의 씨앗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들이 12월 3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이상훈 기자 2007년 이후 카드업계는 중소 가맹점을 중심으로 총 6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을 최고 4.5%에서 1.8%로 인하했고, 중소 가맹점의 범위도 2007년 8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2012년 1월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1978년에 도입된 기존의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업종별로 단일한 수수료가 적용되는 방식이어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규모가 달라도 같은 업종은 무조건 같은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고비용 결제수단인 카드 사용의 보편화로 중소상공인 등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불만이 누적돼 왔다. 개편된 수수료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별 수수료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가맹점의 매출과 카드사의 비용 등을 감안해 수수료율이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방식이다. 35년 만의 개편으로 전체 240만개 카드 가맹점 가운데 88%인 200만개는 수수료가 인하됐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중소금융과장은 “골목상권, 재래시장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가맹점에 인하혜택이 집중됐다”며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 편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의류점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수수료가 내려갔다”고 말했다. 여전법 개정안 통과 35년 만에 개편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영세 가맹점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매출액이 2억원을 넘기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매출이 2억원이 넘는 가맹점 가운데 50만 곳의 수수료도 내려가며, 6만곳은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비용 합리화 차원에서 수수료가 소폭 올라간다. 금융당국은 연매출이 2억원을 넘는 것으로 재분류돼 갑작스럽게 높은 수수료율을 통보받은 일반 가맹점 8만여곳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권 과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 중에 연매출 2억원이 소폭 넘어가는 곳은 6개월간 수수료 인상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1년 6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월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1.5~1.7%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온 대형 가맹점(연매출 1000억원 이상)은 1.7~1.9% 수준으로 수수료율이 인상됐다. KB국민카드는 최근 대형 가맹점인 현대·기아차에 현행 1.7%보다 소폭 오른 수수료율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여겨졌던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는 독점 계약업체인 삼성카드와 1% 후반대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며,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카드는 2010년 코스트코와 수수료율 0.7%에 독점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권 과장은 “대형 가맹점도 합당한 비용을 적절히 부담해야 수수료 개편이 큰 틀에서 완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관철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SKT·KT·LG U+ 등 이동통신사 소송 검토 하지만 대형·일반 가맹점 400곳은 카드사들로부터 한 달 전에 통보받은 새 수수료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곳이 SKT·KT·LG U+ 등 이동통신사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카드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통신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1년 단위 자동 갱신 계약이 아니라 장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여전법 개정 이전에 특약을 맺었기 때문에 수수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카드 수수료 체계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항공사 ‘빅2’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카드사와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대부분 협상을 끝낸 저가항공사들과 대조적이다. 일반 가맹점 중에서는 대형식당이나 병원 등 매출액이 수백억원에 달해 수수료율이 오르게 된 곳이 반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카드사는 10일 이내에 조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이의신청한 가맹점과 협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맞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우선 개정된 여전법에 따라 22일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예외를 인정할 경우 수수료율을 낮춰달라는 다른 대형 가맹점 등의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 가운데 일부가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끝까지 버티는 협상전략을 쓰는 것 같다”며 “일단 인상된 수수료율대로 가고 여전법 시행 이후에 협상이 타결되면 소급해 정산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거의 모든 가맹점이 최종 수수료율을 확정함에 따라 특별·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종 수수료율 협상 내용을 서면으로 점검한 다음 2013년 초쯤 현장점검을 나갈 계획이다. 최종 수수료율이 적합한지,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에 수수료율 경감을 이유로 이면에서 다른 요구를 했는지, 협상과정에서 부당행위는 없었는지, 영세 가맹점 중 억울하게 빠진 곳은 없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카드 결제승인 대행사인 밴(VAN)사 수수료를 합리화할 방안도 찾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밴사 수수료 때문에 소액결제가 많은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큰 것으로 보고 이를 절감할 방안을 찾도록 특별 지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밴사 수수료 합리화를 비롯해 카드시장을 둘러싼 불합리한 요소를 없애 궁극적으로는 가맹점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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