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48 건 검색)
- ‘인천 스토킹 살해’ 남성,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 2024. 12. 17 12:00사회
- ...]‘인천 스토킹 살인’ 가해자, 법원에 반성문 5차례 제출…유족 “우린 사과받은 적 없어”‘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가 1심 재판을 앞두고 최근 한 달 새 재판부에 반성문을 다섯 차례 제출한 것으로...
- 스토킹교제살인교제폭력
- “윤, 스토킹하듯 전화해 체포 지시…접수할 언론사 MBC 외 더 있었다”
- 2024. 12. 13 20:39사회
- ... 걸어 “계엄법 위반이니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조 청장 측은 “윤 대통령이 마치 스토킹하는 사람처럼 전화해 체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 측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 (조...
- 윤석열 탄핵 정국
-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439명 일상회복…교제 폭력 피해도 지원 예정
- 2024. 11. 26 11:56지역
- ... 않는 만큼, 앞으로 교제 폭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전담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한 뒤, 올해 2월부터는...
- ‘인하대 딥페이크’ 유포하고 피해자 스토킹한 남성, 항소심도 징역 1년
- 2024. 11. 21 10:59사회
- ...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명령도...
- 딥페이크스토킹인하대
스포츠경향(총 117 건 검색)
- [전문] “윈터·정원 열애 NO” 엔하이픈 측, 스토킹·불법 촬영 법적 대응
- 2024. 12. 18 17:27 연예
- 엔하이픈 정원. 연합뉴스 그룹 엔하이픈 측이 사생활 침해 행위에 법적 대응한다. 엔하이픈 소속사 빌리프랩은 18일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최근 아티스트에 대한 스토킹, 불법 촬영을 비롯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 행위가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를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조작 및 유포하거나, 아티스트를 비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위와 같이 유포된 허위사실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삽시간에 확산되면서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소속사는 “국내외 커뮤니티에 확산된 루머에 동조하고 이를 재생산하는 취지의 악성 게시글 및 댓글도 채증을 완료하였으며, 이러한 채증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추가적으로 게시되는 악성 게시글 및 댓글도 지속적으로 취합하여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아티스트에 대한 스토킹, 사생활 침해,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 신고를 포함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아티스트의 권익 침해와 관련된 법적 대응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나 선처는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한편 엔하이픈의 멤버 정원은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목격담 사진의 주인공으로 지목됐다. 작성자는 엔하이픈 정원이 그룹 에스파 윈터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에 두 사람은 갑작스러운 열애설 당사자가 됐다. 이에 에스파 소속사와 엔하이픈 소속사 양측은 두 사람의 열애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원은 다음날인 12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저 연애 안 한다. 담배도 안 피운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하 빌리프랩 공지글 전문 안녕하세요. 빌리프랩입니다. 최근 아티스트에 대한 스토킹, 불법 촬영을 비롯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 행위가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를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조작 및 유포하거나, 아티스트를 비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위와 같이 유포된 허위사실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삽시간에 확산되면서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바탕으로 상기 사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고소장 제출 등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내외 커뮤니티에 확산된 루머에 동조하고 이를 재생산하는 취지의 악성 게시글 및 댓글도 채증을 완료하였으며, 이러한 채증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게시되는 악성 게시글 및 댓글도 지속적으로 취합하여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엔하이픈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일간베스트, 더쿠, 디시인사이드, 네이트판, 인스티즈, 에펨코리아, 네이버, 다음 등 다수의 국내외 플랫폼 및 SNS에 게시된 악성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하여 고소 대상에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아티스트에 대한 스토킹, 사생활 침해,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 신고를 포함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권익 침해와 관련된 법적 대응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나 선처는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실시간 모니터링 및 증거자료 수집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끝까지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팬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는 큰 힘이 됩니다. 아티스트 권익 침해와 관련하여 ‘하이브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 사이트(protect.hybecorp.com)’를 통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엔하이픈을 향한 팬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빌리프랩은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 덱스, 심각한 사생 피해…소속사 “스토킹 범죄, 법적 조치”
- 2024. 12. 03 17:26 연예
- 덱스. 연합뉴스 UDT(해군 특수전전단) 출신 방송인 덱스가 스토킹, 루머 유포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3일 소속사 킥더허들 스튜디오는 “금일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날 소속사는 덱스의 유튜브 채널의 휴식기를 공지하며 “최근 몇 번의 휴식기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조금 더 콘텐츠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쉬어가는 것은 멈추려는 것이 아닌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니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덱스가 출연한 영상 저작물에 대한 무단 도용 사례에 대해서는 “덱스가 출연한 영상 저작물은 물론, 덱스(김진영)의 초상권 및 성명권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무단 사용 시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2024년 12월 10일까지 무단 도용된 저작물은 내려주시기 바라며, 이후 무단으로 도용된 저작물과 관련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소위 ‘사생’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며 “거주지에 찾아가는 행위, 개인 시간을 보내는 아티스트를 따라다니며 무단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등 소속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단호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일부 네티즌들의 허위사실 유포 및 각종 왜곡된 루머로 인해 아티스트들은 물론 주변 가족까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며 “스토킹은 물론 악의적인 의도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분들에게 합의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하 킥더허들 스튜디오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킥더허들 스튜디오 입니다. 먼저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속 아티스트 덱스의 유튜브 채널 [DEX101]은 2024년 12월 2일 이후로 조금 긴 휴식기를 갖고자 합니다. 지난 4년간 바쁜 스케줄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 달려온 DEX101 채널이 최근 몇 번의 휴식기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조금 더 콘텐츠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쉬어가는 것은 멈추려는 것이 아닌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니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기 후 반드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둘째,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저희 소속 아티스트 덱스가 출연한 방송 저작물(초상권, 성명권, 사진, 순수 편집물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덱스가 출연한 영상 저작물은 물론, 덱스(김진영)의 초상권 및 성명권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무단 사용 시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2월 10일까지 무단 도용된 저작물은 내려주시기 바라며, 이후 무단으로 도용된 저작물과 관련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당사는 내부 모니터링과 팬 여러분의 제보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소위 ‘사생’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에 찾아가는 행위, 개인 시간을 보내는 아티스트를 따라다니며 무단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등 소속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저희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일부 네티즌들의 허위사실 유포 및 각종 왜곡된 루머로 인해 아티스트들은 물론 주변 가족까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물론 아티스트 가족, 지인, 관계자 모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히는 스토킹 행위는 즉시 멈춰 주시기 바라며, 킥더허들 스튜디오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토킹은 물론 악의적인 의도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분들에게 합의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따듯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백예린, 전 연인 구름 스토킹했나···결국 법적분쟁으로
- 2024. 10. 15 09:57 연예
- 가수 백예린(왼쪽)과 전 연인으로 알려진 가수 구름. 경향신문 자료사진 프로듀서 겸 싱어송라이터 구름(고형석)이 전 연인 가수 백예린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알려 논쟁이 일었다. 구름은 14일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백예린이 소속된 전 소속사를 비판했다. 그는 “PLP(피플라이크피플)은 제가 올해 2월까지 소속돼 있던 블루바이닐이라는 회사의 실무진들이 운영하는 회사”라며 “저는 지난 활동 과정에서 PLP의 아티스트에게 음악 작업 및 동료로서 할 수 있는 일 이상의 케어를 지속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는 PLP 아티스트의 심한 감정 기복 및 감정에 치우친 돌발성 행동으로 일어날 업무 지장을 막기 위함이었다”며 “당시 해당 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회사 내에서 저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회사 실무진 또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습을 저에게 맡겨 왔고 그런 행동들이 모두 저의 능동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을 위해 생각보다 많은 개인의 삶을 포기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정규 1집 발매 당시 해당 앨범이 본인을 우울하게 한 원인이라고 언급하며 위 행동을 반복한 일로 당시 저는 솔로 앨범에 대한 모든 생각을 접었고 개인 작업과 활동을 중단했으며 개인 생활과 인간관계가 보이지 않는 통제 안에서 계속 작아졌다”고 했다. 또한 구름은 “인연이라는 것이 찾아와 지금의 연인이 생겼지만 당시 제 모든 삶의 기준이 블루바이닐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랜 시간 제 연인의 감정을 돌보지 않고 회사와 회사 아티스트 감정 및 일정을 해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지냈다”며 “연인이 생긴 후에도 눈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PLP 아티스트와 관련한 일로 아티스트 개인은 물론 실무진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PLP 아티스트는 ‘어차피 결혼은 나랑 할 건데’ ‘그여자애 계속 만날거냐’ 등 제 자신을 물론 저의 연인을 존중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또 제가 PLP 아티스트와 연인이었을 때 함께 맞춘 반지를 찾용하지 않으면 함께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들에 지장을 주거나 나아가 무대 위에서 저를 향해 지극히 사적인 멘트를 삼가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당사자들만 알 수 이는 이전의 애칭과 표현을 공적인 자리에서 언급했다”며 “제가 모르게 해당 커플링을 일방적으로 착용한 채 공연에 올라 그 모습이 공식 메이킹 사진, SNS에 남아 있고 이러한 일들이 쌓여 제 연인에게 상처가 됐고 나아가 동료로서 사적인 영역을 존중받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심각성을 느꼈다”고 했다. 이밖에도 구름은 PLP 소속 아티스트에게 이러한 일련의 일 등을 항의했으나 ‘밴드고 음악이고 네 알아서 해. 지금 여자친구 지키려는 건 대견한데 넌 나를 아프게 했고 그 불행의 카르마가 너의 여자친구에게 돌아갈 거야’ 등의 폭언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로써 저는 제 연인, 그리고 블루바이닐과의 관계 모두를 지킬 수는 없다고 판단해 해당 회사 및 속해있던 밴드를 나오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PLP 소속 아티스트의 훼방 행위는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구름이 작업실 이사를 진행했으나 PLP 소속 아티스트가 비밀번호 등을 변경해 장비를 한동안 돌려 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고 미공개 음원 권리 포기 등을 요구받았으며 일련의 사태 등과 무례한 태도 원인 등을 자신에게 돌렸다고 주장했다. 구름은 “저는 PLP 아티스트와 과거 연인이었으나 결별하고 공적인 관계로 되돌아 온 지 한참이 지났다”며 “다만 헤어진 뒤에도 각종 돌발 상황을 비롯해 일정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는 동안 동료 이상의 케어를 지속했다”고 했다. 하지만 구름은PLP 소속 아티스트의 지속적인 돌방 행동과 폭언 등으로 인해 이러한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고 봤다. 구름은 “블루바이닐에 있을 당시 저는 저작권 지분, 작업비, 제 개인 사생활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 제가 받아야 할 몫을 회사 및 회사의 아티스트를 위해 양보했다”며 “계속 발생하는 권리 침해 및 피해들에 대해 더이상은 제 팀과 연인,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마음”이라고 했다. 구름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소식을 알리며 “본 고소 건이 공동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한 단순 고소가 아닌 저와 제 연인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구름은 자신과 분쟁 중인 가수를 PLP 소속 아티스트로 표현하며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음악 팬들은 해당 가수가 백예린이라고 지칭했다. 구름과 백예린은 2015년 백예린의 첫 솔로 앨범 ‘프랭크’(FRANK)부터 함께 프로듀서와 가수로서 호흡을 맞추며 연인 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백예린 소속사는 열애설을 부인했으나 SNS 등에 이들이 연인 관계라는 여러 흔적이 발견되며 의혹은 증폭됐다. 구름은 백예린, 조니, 김치헌과 함께 4인조 록 밴드 더 발룬티어스로 활동했으나 지난 3월 팀 탈퇴를 직접 알렸다. 당시 구름은 인스타그램에 “블루바이닐과의 계약이 종료됐고 밴드 더 발룬티어스에서도 탈퇴했다”며 “여러 상황에서 소중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있었기에 저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됐다”고 했다.
- ‘에이핑크 정은지 스토킹’ 50대, 항소심서 일부 감형
- 2024. 09. 07 00:37 연예
- ST엔터테인먼트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쫓아간 50대 스토커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이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은지의 자택에 찾아가거나 SNS 등을 통해 수백건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정은지를 쫓아가는 식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고 소속사에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다섯 달 동안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과 연예인과 소통할 수 있는 유료 플랫폼을 통해 544회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 ‘스토킹처벌법’ 뜸만 들이다 설익힐라(2020. 12. 04 14:24)
- 2020. 12. 04 14:24 사회
- ㆍ2년 반 만에 다시 입법예고… 피해자 보호 내용 거의 없어 아쉬움 법무부가 2018년 5월에 입법예고한 스토킹처벌법이 일부 수정을 거쳐 지난 11월 27일 다시 입법예고됐다. 무엇이 달라졌고, 왜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2년 전 입법예고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경찰 권한 확대다. 스토킹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는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 나뉜다. 응급조치는 현장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다. 잠정조치는 검사와 판사를 거쳐야 할 수 있는 조치다. 검사가 직권 혹은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청구하면 판사가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영장 발부 절차와 같다고 생각하면 쉽다. 수정된 입법예고안은 바로 이 잠정조치에 있던 일부를 응급조치로 이동했다. ▲피해자나 그 주거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다. 이때 경찰서장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판사의 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판사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직권으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신 잠정조치에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는 행위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제8조 4). 검찰 권한 일부가 경찰로 넘어가고 대신에 검사가 권한을 가지는 잠정조치 부분에 구치소 유치 부분이 추가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적절하게 권한이 분배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검찰과 경찰의 ‘부처 간 이견’ 입법예고안에서 수정된 부분은 지난 2년 반 동안 스토킹처벌법이 왜 통과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2018년 당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에 규정과 더불어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부처 간 이견’이 검찰과 경찰의 권한 문제였던 것이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국회 관계자는 “법무부가 강행하려 하면 경찰 쪽에서 발목을 잡았다. 경찰은 스토킹법을 시작으로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에서의 임시조치도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며 “동시에 법무부도 영장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일부가 경찰 권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20년 12월 기준 발의된 스토킹처벌법은 총 7건이고, 이중 3건이 경찰 공무원 출신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황운하·임호선 민주당 의원이다. 이중에서도 황운하 의원 안은 잠정조치에 대해 판사가 아닌 경찰서장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긴급 잠정조치 시에도 사법경찰 직권 또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서장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황운하 의원실 관계자는 “스토킹은 그 순간순간이 위험한 범죄다. 절차가 간소화되면 현장에서 더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더 큰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다. 경찰 권한의 확대라기보다는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스토킹 범죄는 초기 개입이 중요한데, 경찰이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반의사불벌죄 부분 반드시 삭제돼야” 남인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018년 입법예고안이 통과됐더라면 상당한 범죄를 예방하거나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8년 하반기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1만996건이다. 하루 14.9건이 발생한 셈이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응급조치·잠정조치 권한을 어디가 주도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문제로 2년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고 생각하면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변했지만, 진전된 내용이 없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됐다. 스토킹에 대한 정의가 대표적이다. 2018년과 올해 입법예고안은 모두 스토킹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연락을 취하는 행위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물건 등을 두는 행위로 한정한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 관계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라는 부분은 반의사불벌죄로 간주되기 쉽다”며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도 “반의사불벌죄 부분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행위를 열거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되는 행위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명확성 원칙을 충족시킬 필요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 열거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이 다시 입법예고 되긴 했지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적지 않아 보인다. 스토킹의 정의는 물론 피해자 보호도 더 얘기되어야 한다. 발의된 법안 중 남인순·정춘숙 의원 법안만 피해자 보호명령, 신변 안전조치, 피해자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내용을 담고 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가 함께 가야 하는데 지금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스토킹은 재범의 우려가 높고 범행 수위도 점점 높아진다.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도 “피해자가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신고해봤자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느끼는 것과 수사기관이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사법기관에 신변보호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송란희 사무처장은 “2년이 지나 다시 정부안이 나왔지만 스토킹의 정의 및 피해자 범위가 협소하며, 제대로 피해자 지원이 될 것인지 우려된다”며 “이후 국회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제대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 [만화로 본 세상]‘관심’과 ‘인기’라는 대중의 집단 스토킹(2020. 11. 20 14:24)
- 2020. 11. 20 14:24 문화/과학
- 퇴근 후 회식이 사라지고, 업무시간 외 연락이 금지되는 등 우리는 조금 더 사생활을 존중하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섣부른 의견이나 충고는 간섭이 될 수 있으며,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함부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 누군가는 이것에 정이 없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시대는 변화하는 것이라 조심조심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어판 표지 최근 <아이돌 드렁크>(미야바 야지로 원저, 사키시마 에노키 글·그림)라는 만화를 보았다. 이 작품은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 중인 멤버들이 휴식 시간에 술을 즐긴다는 설정이었다. 그들은 실제로는 성인이지만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나이가 대부분 미성년자이며 이미지 관리를 위해 대중에게 들키면 안 된다. 그런데도 멤버들이 하나둘 합세해 스릴 있게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였다. 만화는 들킬 뻔했다는 식의 가벼운 에피소드로 흘러가지만, 이런 상황에 기시감이 들어 그저 웃을 수만은 없었다. 대중이라는 집단의 스토킹은 흔히 ‘관심’과 ‘인기’라는 말로 흐려진다. 오히려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강요도 한다. 나아가 대중매체는 이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버는 방법을 고안했다. 수많은 관찰 예능과 집요한 사생활 취재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퍼나르는 온라인의 뉴스 기사까지 매일 포털 사이트의 메인을 차지하고 있다. 흔해지면 당연해지고 우리는 죄의식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호기심과 알권리를 혼돈하게 된다.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최근 만나는 누구의 직업과 나이와 과거를 알아야 할 권리 같은 게 있을 리 없다. 심할 경우 이 호기심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때마다 각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여전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결혼했으니 탈퇴하라 종용하고, 말투에 집착하며, 서 있는 자세도 지적한다. 의혹이 흘러나오면 취재기자와 팬들이 합심해서 온갖 사생활을 추적한다. 물론 대중의 호기심이 잘못은 아니고, 연예인들 역시 이점을 활용해 더욱 입지를 다질 수도 있다. 다만 외줄 타기처럼 균형 잡기가 무척 어렵고, 떨어지는 곳이 바닥이 아니라 불구덩이라는 차이가 있다. 방송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아무도 저를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팬들의 이런 감시가 긍정적일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유명 연예인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가담한 경우 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을 정화한다. 덕분에 제작사나 기획사들도 이 문제에 방관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연예인의 행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최근 한 연예인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으로 온통 화제가 되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응원을 보내며 시대에 뒤처지는 제도를 지적했다. 비혼모를 배척하고 정상 가족을 고집하던 분위기가 금세 역전됐다. 우리는 사생활이 존중받기를 원함과 동시에 소셜미디어에 그것을 전시하려는 욕구도 있다. 물론 그것은 편집된 것이며, 휘황찬란하게 꾸며진 상태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오늘의 일과를 올리고, 오늘 내가 입은 옷을 촬영하며, 무엇을 어디서 먹었는지도 알린다. 그리고 누군가의 반응을 기대한다. 몇개의 응원 댓글에 괜히 내가 잘났나 싶기도 하다. 반대로 악담이 달려 있다면 종일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유명하다는 이유로 그것의 몇천 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 만화로 본 세상
- [법률 프리즘]스토킹은 범죄의 전조, 왜 법률 못 만드나(2020. 04. 17 15:02)
- 2020. 04. 17 15:02 사회
- 남성 A씨는 2017년 8월 여성 B씨에게 닷새간 236회에 걸쳐 “교제하고 싶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B씨는 이미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상태였다. 줄곧 응답이 없자 A씨의 문자메시지는 거칠게 바뀌었다. A씨는 회사에 전화해 B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려 하다가 급기야 “모든 것이 네 잘못이다. 연락에 응하지 않는 너와 그 주변 사람을 해치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스토킹(Stalking)’이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 강모씨로부터 2012년부터 스토킹을 당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한 교사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해외에서 스토킹은 처벌 대상이다. 미국은 ‘누구든 살인·상해·괴롭힘·위협의 의도를 가지거나 그러한 의도 아래 상대방을 감시하에 두는 일련의 행위 또는 그 결과로 상대방 내지 관련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사망·중상해에 대한 합리적 두려움을 느끼게 하거나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합리적으로 기대·예상할 수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독일도 ‘타인에게 그 사람의 생활 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의사에 반하여 지속해서 접촉한 자’를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처분을 한다. 일본도 ‘스토커 행위 등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반복된 따라다니기’ 등 열거된 행위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룬다. 한국에선 경범죄처벌법상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따라다니기·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인 경우에야 비로소 최대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처벌 범위도 좁고 수위도 낮다. 특히 경범죄처벌법 요건에서 벗어난 유형의 스토킹에 대해선 ‘입법 공백’ 상태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더해져 불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은 안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토킹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회의 태업은 사실상 헌법 위반에 가깝다. 1999년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된 이래 20대 국회서 5개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스토킹 방지와 처벌 관련 총 14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단 하나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스토킹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나아가 국가가 사인 간 관계에 개입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논쟁 때문이었다. 스토킹은 범죄의 전조다. 국회가 20년이 넘도록 법률을 만들지 않는 동안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다 ‘n번방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은 과거 자신의 담임교사를 스토킹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급기야 어린이집에 다니던 교사의 딸을 살해해달라고 청부했다. 한 대학생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교제하는 사람이 생기자 “다시 만나자”며 지속해서 스토킹한 끝에 피해자를 살해했다. 범죄는 결코 무균실에서 배양되지 않는다. 스토킹의 유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폭력 성향이 강해지는 국면에서 사인 간 관계에 공권력이 개입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힘을 잃는다. 입법 공백부터 해결해 최소한의 저지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의 유형을 나열·한정하는 방식으로라도 즉각 법령을 통과시켜야 한다. 누군가 목숨을 잃고, 그때 가서 또다시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안을 만들 텐가.
- 법률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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