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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앤톡]사랑함에 집착했던 너의 마음은, 범죄다? 스토킹처벌법 아니!
- 2022. 01. 13 11:45 생활
-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이별 후 잊지 못한 연인을 그리는 ‘노을’의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late night)”이라는 곡이 있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별의 감성을 한껏 뿜어내며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연인을 집 앞 골목에서 기다리며 울고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슴 찢어지는 이별이 이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움이 무슨 형사처벌의 대상이냐고 볼멘 목소리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처벌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행위이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 우편·전화·팩스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는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하여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죄선고를 받으면서 수강명령·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여야 한다. 과거의 이별을 떠올려보자. 헤어진 연인의 회사나 집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려본 적이 있거나, 끊임없이 문자나 전화를 하여 돌아선 연인의 마음을 붙잡아보려고 한 적이 있는가? 이러한 모든 행위가 지금 기준에서는 모두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까지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마땅히 처벌할 명목이 없었다. 멀리서 바라보며 기다릴 뿐인 사람을, 하루에 문자나 전화를 몇 십번씩 하는 사람을 무슨 죄목으로 신고할 것인가? 정 안 되어서 경범죄처벌법의 불안감조성, 장난전화, 지속적괴롭힘으로 신고하면, 겨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정도의 가벼운 형을 받고 끝나기 일쑤였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워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가해자는 10만 원짜리 벌금 하나 받고 끝난다면 신고하지 아니한만 못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보복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 된 것이다. 물론 연인을 멀리서 단 한 번 바라보았다는 것만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어야지 처벌을 받는 것이다. 또한 법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스토킹범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여러 조치를 한 것이 더 많다. 스토킹행위가 발생하면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번의 스토킹행위가 더 큰 행위로 번지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싶다면, 성장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해야지,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문자 폭탄으로 진심을 전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랑은 투쟁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연인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연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변해야 하는 방향과 방법은 당신도 이미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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